요양보호사는 정해진 급여 외의 금품·선물을 어떤 형태로든 받지 않는 것이 직업윤리의 기본 원칙이다.
- 상품권을 받는 것은 형태만 다를 뿐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
- 금액을 흥정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를 조장하는 행위다.
- 동료에게 대신 받아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우회적인 금품 수수다.
- 받고도 기관에 알리지 않는 것은 은폐 행위로 모두 부적절하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경제적 수준이나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를 동등하게 존중해야 한다.
- 경제적 형편에 따라 서비스의 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다.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급여 시간보다 서비스를 짧게 제공하는 것도 경제적 형편에 따른 차별이다.
- 대상자가 부유하다는 이유로 우선 방문하는 것 역시 경제적 형편에 따른 차별이다.
-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대화를 피하고 형식적으로만 응대하는 것은 종교에 따른 차별이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피부 손상 예방과 위생적인 돌봄을 위해 손톱을 짧고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 화려한 액세서리와 짙은 향수는 대상자에게 자극이 될 수 있다.
- 명찰을 착용하지 않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 기관의 복장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것도 신뢰를 떨어뜨린다.
- 위생보다 개인의 편의를 우선해 복장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역시 신뢰를 떨어뜨린다.
보호자가 노인의 동의 없이 재산이나 수입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가로채는 행위는 경제적 학대에 해당한다.
-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신체적 학대와는 구분된다.
- 언어적·정서적으로 위협하는 정서적 학대와도 구분된다.
-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성적 학대와도 구분된다.
- 부양의무를 방기하는 방임과도 구분된다.
신체를 노출하거나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는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한다.
-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육체적 성희롱과는 구분된다.
-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언어적 성희롱과도 구분된다.
- 정서적 학대는 성희롱이 아닌 학대 유형이다.
- 경제적 학대 역시 성희롱이 아닌 학대 유형이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 근로조건의 핵심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 구두 계약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서면 작성 의무를 부정하는 설명이다.
-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명시 의무를 부정하는 설명이다.
- 근로시간·휴게시간을 구두로만 정해도 된다는 것 역시 명시 의무를 부정한다.
- 사용자만 보관하면 된다는 것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무시한 설명이다.
업무상 알게 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은 사생활 및 비밀보장 원칙을 위반한 사례다.
- 노크 후 동의를 얻고 들어가는 것은 사생활을 존중하는 올바른 태도다.
- 알게 된 정보를 업무 종료 후에도 누설하지 않는 것 역시 올바른 태도다.
- 병력이나 가족관계를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공유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다.
- 서랍이나 편지 등 개인 소지품을 함부로 열람하지 않는 것도 올바른 태도다.
노화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고(보편성), 신체 내부의 변화에서 비롯되며(내인성),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진행되고(점진성), 기능이 저하되는(쇠퇴성) 특성을 가진다.
- 일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예외적 현상이라는 것은 보편성에 반한다.
- 외부 요인에 의해서만 발생한다는 것은 내인성에 반한다.
- 특정 시기에 갑자기 발생했다가 곧 멈춘다는 것은 점진성에 반한다.
- 진행될수록 신체 기능이 오히려 향상된다는 것은 쇠퇴성에 반한다.
핵가족화와 자녀의 분가 등으로 노인 단독가구와 노인 부부가구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 자녀와 동거하는 대가족 형태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실제 경향과 반대다.
- 노인 인구 대부분이 자녀 세대와 함께 생활한다는 것도 실제 경향과 반대다.
- 핵가족화로 부양 부담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은 과장된 설명이다.
- 노인 단독가구가 감소 추세라는 것도 증가 추세와 반대되는 설명이다.
요양보호 기록은 제공된 서비스 내용을 남겨 다른 요양보호사·관련 직종과 공유함으로써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필요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다.
- 개인의 기억을 위한 것으로 타인과 공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공유 목적을 부정하는 설명이다.
- 대상자나 가족에게 불리한 내용을 제외한다는 것은 객관적 기록 원칙에 위배된다.
- 기관의 실적 보고서 작성에만 활용된다는 것은 기록의 본래 목적과 무관하다.
- 동료를 평가·비교하기 위한 자료라는 것도 기록의 본래 목적과 무관하다.
업무보고는 신속성·정확성·객관성을 원칙으로 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사실에 근거하여 보고해야 한다.
- 사소한 변화를 나중에 몰아서 보고하는 것은 신속성 위반이다.
- 추측을 사실처럼 보고하는 것은 정확성 위반이다.
- 판단과 감정을 섞어 주관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객관성 위반이다.
- 불리한 내용을 일부 누락시키는 것은 사실 은폐로 부적절하다.
복압성 요실금은 기침·재채기·웃음 등으로 복압이 갑자기 상승할 때 소변이 새는 것이고, 절박성 요실금은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못하고 화장실에 도착하기 전에 소변이 나오는 것이다.
- 절박성 요실금을 배에 힘이 들어갈 때 새는 것으로 설명한 것은 복압성 요실금의 정의와 바뀌어 있다.
- 복압성 요실금을 참지 못하고 흘러나오는 것으로 설명한 것도 절박성 요실금의 정의와 바뀌어 있다.
- 두 요실금의 원인과 증상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은 두 유형의 특성을 부정하는 설명이다.
- 두 요실금이 방광 기능과 전혀 관계없다는 것도 특성을 부정하는 잘못된 설명이다.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은 물을 많이 마시는 다음(多飮), 소변을 자주 보는 다뇨(多尿), 음식을 많이 먹는 다식(多食)이며, 음식 섭취가 늘어도 체중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 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실제와 반대되는 설명이다.
- 소변량과 배뇨 횟수가 감소한다는 것도 실제와 반대되는 설명이다.
- 식욕이 완전히 사라지고 음식 섭취를 거부한다는 것은 당뇨병의 전형적 증상이 아니다.
- 체온이 상승하고 오한이 동반된다는 것도 당뇨병의 전형적 증상이 아니다.
옴은 직접적인 피부 접촉이나 침구·의류 공유를 통해 쉽게 전파되므로, 접촉한 가족이나 동거인은 증상이 없어도 동시에 치료받아야 재감염을 막을 수 있다.
- 공기를 통해서만 전파되고 직접 접촉으로는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파경로를 잘못 설명한 것이다.
- 증상이 없으면 치료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동시치료 원칙에 반한다.
- 한 번 치료하면 재발·재감염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도 동시치료 원칙에 반한다.
- 사용한 침구나 옷을 세탁하지 않고 재사용해도 된다는 것은 침구·의류 관리 원칙에 어긋난다.
활동량 감소, 수분·식이섬유 섭취 부족은 노인 변비의 대표적인 원인이므로, 적절한 활동과 충분한 수분·섬유질 섭취가 예방에 도움이 된다.
- 변비 예방을 위해 수분 섭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키는 설명이다.
- 활동량을 줄이고 누워서 지내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변비를 악화시키는 설명이다.
- 변비가 젊은 사람에게서만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 섭취가 변비와 무관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노인은 발열이나 기침 같은 전형적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식욕부진, 기력저하, 의식 변화 등 비전형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발견이 늦어질 수 있다.
- 발열이나 기침 등 전형적인 증상이 젊은 사람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실제와 반대되는 설명이다.
- 항상 고열을 동반해 체온만 확인하면 놓칠 위험이 없다는 것도 실제와 반대되는 설명이다.
- 노인에게 폐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 기침 반사가 젊은 사람보다 강해 가래 배출이 수월하다는 것은 노인의 기침반사 저하 특성과 반대된다.
협심증은 흉통이 비교적 짧게 나타나며 휴식이나 니트로글리세린 등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심근경색은 휴식을 취해도 잘 호전되지 않고 통증이 오래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 심근경색의 흉통이 짧게 스치듯 지나가고 휴식하면 바로 사라진다는 것은 두 질환의 특성이 서로 바뀌어 설명된 것이다.
- 협심증의 흉통이 휴식을 취해도 전혀 완화되지 않는다는 것도 두 질환의 특성이 서로 바뀌어 설명된 것이다.
- 두 질환 모두 흉통의 완화 여부에 차이가 없다는 것은 실제 임상 양상과 다르다.
- 심근경색은 통증이 전혀 없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도 실제 임상 양상과 다르다.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는 사레들림과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음식을 잘게 썰거나 걸쭉하게 하여 천천히 섭취하도록 돕는 것이 원칙이다.
- 마비된 쪽 팔다리를 움직이지 않아도 되어 관절운동을 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관절 구축을 유발할 수 있다.
- 식사 속도를 빠르게 해 시간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흡인 위험을 높인다.
- 연하곤란이 있어도 일반식을 그대로 제공한다는 것도 흡인 위험을 높인다.
- 체위 변경 시 마비된 쪽 방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마비 부위를 고려해야 하는 원칙과 어긋난다.
녹내장은 안압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야결손이 진행될 수 있는 질환이므로, 안압을 높일 수 있는 자세(머리를 낮추는 자세 등)는 피해야 한다.
- 안압과 전혀 관계없이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것은 질환의 기전을 부정하는 설명이다.
- 통증 없이 시력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질환의 기전을 부정하는 설명이다.
- 머리가 심장보다 낮아지는 자세를 오래 취해도 무방하다는 것은 안압 상승 위험 자세를 권장하는 오류다.
- 완전히 치료되면 재발 위험이 전혀 없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치매는 시간·장소·사람에 대한 지남력이 저하되어 날짜나 현재 위치, 주변 사람을 혼동하는 증상이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 최근 일과 오래된 과거의 일을 모두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최근 기억부터 저하되고 오래된 기억은 비교적 유지되는 실제 양상과 다르다.
- 치매가 진행되어도 기억력과 판단력이 항상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치매의 핵심 증상을 부정하는 설명이다.
- 새로운 정보를 학습·저장하는 기억력이 치매와 무관하게 유지된다는 것도 핵심 증상을 부정하는 설명이다.
- 지남력 저하가 초기부터 말기까지 변화 없이 동일하다는 것은 진행 경과를 무시한 설명이다.
인플루엔자는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 균주가 달라질 수 있고 접종 후 면역 효과도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므로 매년 새로 접종하는 것이 권장된다.
- 한 번 접종하면 평생 다시 접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매년 접종이 필요한 특성과 반대된다.
- 고령자는 부작용 위험이 커 접종을 피해야 한다는 것은 고령자·만성질환자에게 오히려 접종이 권장된다는 사실과 다르다.
- 이미 감기에 걸린 적이 있으면 접종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도 올바른 접종 관리 원칙이 아니다.
- 접종 후에는 어떠한 관찰도 필요 없이 즉시 귀가해도 된다는 것 역시 올바른 접종 관리 원칙이 아니다.
준비운동으로 근육과 관절을 서서히 풀어 부상을 예방하고, 정리운동으로 운동 강도를 서서히 낮추어 신체를 안정시키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 준비운동 없이 바로 강도 높은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부상 위험을 높인다.
- 정리운동을 생략해도 신체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정리운동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설명이다.
- 준비·정리운동이 노인에게는 불필요하다는 것도 그 필요성을 부정하는 설명이다.
- 본운동이 끝나면 곧바로 앉거나 누워 휴식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휴식으로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
여러 병원의 처방약이 중복되면 약물 부작용이나 상호작용의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상황을 알리고 의료진과 상담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이다.
- 중복되어 보이는 약을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판단해 복용을 중단시키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임의 조치다.
-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복용량을 줄여서 복용하게 하는 것도 권한을 벗어난 임의 조치다.
- 약이 많으면 효과가 더 좋을 것이므로 그대로 복용하게 두는 것은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다.
- 본인의 업무와 무관한 일이므로 관여하지 않는 것은 무관심한 태도로 부적절하다.
체중 부하 운동과 충분한 칼슘·비타민D 섭취는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이다.
- 폐경 후 여성호르몬 감소가 골다공증 위험을 낮추는 요인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위험이 증가한다는 점과 반대된다.
- 흡연과 과도한 음주가 뼈 건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뼈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과 다르다.
- 활동량을 줄이고 누워서 지내는 것이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오히려 골밀도 저하를 유발한다.
- 골다공증이 남성에게만 발생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우울증은 증상이 시작된 시점을 비교적 뚜렷하게 기억하고 스스로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치매는 발병 시기가 불분명하고 초기에는 본인이 인지 저하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치매가 자신의 인지기능 저하를 스스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은 실제 양상과 반대로 설명된 것이다.
- 우울증 환자가 모른다고 답하기보다 근거 없이 꾸며서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실제 양상과 반대로 설명된 것이다.
- 우울증과 치매의 증상과 경과가 완전히 동일하여 구분할 실익이 없다는 것은 두 질환의 특성을 무시한 설명이다.
- 치매가 하루 만에 급격히 발생한다는 것도 두 질환의 특성을 무시한 잘못된 설명이다.
노인성 질환은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만성적으로 경과하며 회복이 더디고, 여러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다.
- 원인이 명확하고 급성으로 발생했다가 짧은 시간 안에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은 실제와 반대되는 설명이다.
- 젊은 사람의 질환과 증상 양상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도 특성을 부정하는 설명이다.
- 한 가지 질환만 단독으로 발생하고 다른 질환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는 없다는 것도 특성을 부정하는 설명이다.
- 약물에 대한 반응이 젊은 사람과 동일해 부작용 위험이 낮다는 것 역시 특성을 부정하는 잘못된 설명이다.
재가급여는 본인일부부담률 15%, 시설급여는 20%가 적용되어 시설급여의 부담률이 더 높다.
- 시설급여 15%, 재가급여 20%로 재가급여의 부담률이 더 높다는 것은 실제 부담률 관계와 반대다.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본인일부부담률에 차이가 없다는 것도 실제 부담률 관계와 다르다.
- 본인일부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감면이나 면제가 전혀 없다는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감면 제도를 무시한 설명이다.
- 시설급여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간호사 등이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구강위생 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은 방문간호이다.
- 방문요양은 신체·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급여다.
- 방문목욕은 목욕장비를 갖추고 방문해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다.
-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 중 다른 종류의 급여다.
- 단기보호 역시 재가급여 중 다른 종류의 급여다.
배설 돕기, 옷 갈아입기 등 대상자의 신체적 기능과 관련된 직접적인 돌봄은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에 해당한다.
- 방 청소와 침구 정리는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에 해당한다.
- 물품 구매 등 일상 업무 대행도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에 해당한다.
- 대화를 나누며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정서지원 서비스에 해당한다.
- 회상요법 등 인지자극 활동은 인지활동지원 서비스에 해당하여 신체활동지원과 구분된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등이 대상자를 방문해 심신상태 등을 조사하는 절차를 거친다.
- 신청은 대상자 본인만 할 수 있고 가족은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가족의 신청이 가능한 실제 제도와 다르다.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대신해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다는 것도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 실제 제도와 다르다.
- 심사가 끝나면 이후 등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은 이의신청 제도를 무시한 설명이다.
- 신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개별 요양기관에 직접 해야 한다는 것도 신청기관을 잘못 설명한 것이다.
무릎을 굽혀 무게중심을 낮추고 물건을 몸에 가깝게 붙인 상태에서 다리의 힘을 이용해 들어 올려야 허리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
- 무릎을 편 채로 허리만 굽혀서 들어 올리는 것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잘못된 자세다.
- 물건을 몸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린 채 팔의 힘만으로 드는 것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잘못된 자세다.
- 허리를 비틀면서 동시에 들어 올리는 것은 허리 비틀림으로 손상 위험을 높인다.
- 다리를 붙이고 좁은 지지기반으로 서서 드는 것도 안정적인 지지기반과 거리가 멀다.
대상자를 접촉하기 전후, 배설물이나 분비물을 처리한 후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시점마다 손을 씻어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 장갑을 착용했다면 그 전후에 손을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손 위생이 필요한 시점을 축소한 설명이다.
- 손이 눈에 보이게 더러워 보이지 않으면 씻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시점을 축소한 설명이다.
- 하루 일과 시작 전 한 번만 씻으면 충분하다는 것 역시 시점을 축소한 설명이다.
- 알코올 손소독제를 사용하면 물과 비누로 씻는 절차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은 상황에 따른 손씻기가 필요함을 무시한 설명이다.
임종이 임박하면 호흡이 느려졌다 빨라지기를 반복하고 무호흡 구간이 나타나는 등 불규칙한 호흡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 호흡이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며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 임종이 임박해도 호흡 양상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도 잘못된 설명이다.
- 호흡수가 꾸준히 증가하기만 하고 느려지는 구간이 전혀 없다는 것 역시 잘못된 설명이다.
- 가래 끓는 소리 등이 임종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은 임종 전 흔히 동반되는 그렁거림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오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본인이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작성해야 하며,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작성할 수 없다.
- 가족이나 대리인이 본인 대신 작성해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대리 작성에 효력을 부여하는 잘못된 설명이다.
- 등록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이 임의로 작성한 문서도 즉시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도 임의 작성에 효력을 부여하는 잘못된 설명이다.
- 한 번 작성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은 변경·철회가 가능한 제도를 부정하는 설명이다.
-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은 작성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 대상자의 질병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의료행위는 의료인의 고유 업무 영역이다.
- 대상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
- 대상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금융거래를 대행하는 것도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
- 대상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요양보호사가 모든 생활을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는 원칙에 반한다.
식사 전 준비는 손위생을 확보한 뒤 상체를 세운 안정된 자세를 확인하고 음식을 내는 순서로 진행해야 위생과 안전(사레 예방)을 확보할 수 있다.
- 시간 절약을 위해 손 위생 절차를 생략하면 감염위험이 커진다.
- 손씻기를 식사가 끝난 뒤로 미루면 식사 중 오염된 손으로 음식을 만지게 된다.
- 등받이를 낮추고 누운 자세 그대로 준비하면 사레·흡인 위험이 높아진다.
- 자세를 확인하지 않고 우선 음식부터 차리면 불안정한 자세로 식사하다 사고가 날 수 있다.
사레 예방을 위해서는 이전 음식을 충분히 삼킨 것을 확인한 후 소량씩 천천히 다음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
- 큰 숟가락으로 가득 떠서 삼킴을 기다리지 않고 연속으로 넣으면 흡인 위험이 커진다.
- 삼켰는지 확인하지 않고 다음 음식을 연이어 넣으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다.
- 음식을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키게 하면 질식 위험이 있다.
- 빨리 드시도록 재촉하며 서두르면 사레들리기 쉽다.
세면 시에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눈 부위를 먼저(안에서 밖으로) 닦고, 이어서 코와 뺨, 입 주위, 이마와 목 순으로 닦아 오염 확산을 막아야 한다.
- 입 주변을 가장 먼저 닦고 마지막에 눈을 닦으면 이물질이 눈 등 민감 부위로 옮겨갈 수 있다.
- 이마와 목을 먼저 닦은 뒤 마지막으로 눈과 입을 닦는 것도 순서가 뒤바뀌어 같은 문제가 생긴다.
- 눈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 것은 안에서 밖으로 닦아야 하는 순서와 어긋난다.
- 수건으로 얼굴 전체를 한 번에 문질러 닦으면 부위별 오염이 서로 옮겨질 수 있다.
두피가 건조한 대상자는 감기는 주기를 조정하고 손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진행하며, 자극이 적은 제품으로 보습을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가려움을 없애기 위해 매일 두 번씩 강하게 문지르면 건조와 자극이 심해진다.
- 원래 쓰던 자극이 강한 세정제를 그대로 사용하면 건조함이 악화된다.
- 감긴 후 물기를 남긴 채로 자연 건조하면 두피 건조·냉감을 유발할 수 있다.
- 뜨거운 물로만 헹구고 두피 마사지나 보습을 하지 않으면 혈액순환과 보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휠체어 사용 전에는 타이어 공기압과 잠금장치(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 팔걸이나 발받침의 고정 상태는 점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낙상과 직결되는 부분을 빠뜨린 설명이다.
- 타이어 공기압을 눈으로 대충 훑어보고 넘어가면 주행 안정성이 떨어진다.
- 잠금장치를 이동 중에만 확인하면 되므로 사용 전에는 점검하지 않는다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
- 바퀴가 헛돌거나 잠금장치가 풀려 있어도 우선 사용해 보는 것은 이상이 있는 채로 사용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평지 이동 시에는 요양보호사가 휠체어 뒤쪽에서 손잡이를 잡고 대상자와 대화하며 일정한 속도로 천천히 밀어야 안전하다.
- 대상자보다 앞쪽에서 걸으며 휠체어를 끌고 가면 방향 조절과 급정거 대응이 어려워 위험하다.
- 빨리 도착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면 낙상·충돌 위험이 커진다.
- 울퉁불퉁한 바닥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위험하다.
- 이동 중 말을 걸지 않고 조용히 이동하면 대상자가 불안해할 수 있다.
가루약은 복용 직전 소량의 물에 잘 녹인 뒤 처방된 양을 남김없이 바로 마시게 해야 정확한 용량을 투여할 수 있다.
- 여러 날 분량을 한꺼번에 미리 녹여 냉장 보관해 두면 변질이나 용량 오차가 생길 수 있다.
- 물에 녹이지 않고 마른 가루 상태로 입에 털어 넣으면 기도로 흡인되거나 식도에 달라붙을 위험이 있다.
- 컵 바닥에 가라앉은 약물을 남기고 윗물만 마시게 하면 용량이 부족해진다.
- 다른 대상자의 가루약과 섞어 함께 녹이면 오투약 위험이 크다.
안연고는 아래 눈꺼풀을 당겨 결막낭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늘게 짜 넣고 눈을 감긴 뒤, 흘러나온 여분은 닦아내야 자극과 오염을 줄일 수 있다.
- 연고 튜브 끝을 각막에 직접 대고 눌러 짜 넣으면 눈 손상과 오염 위험이 있다.
- 연고를 바른 후 눈꺼풀 밖으로 흘러나온 여분을 닦지 않고 그대로 두면 피부 자극이나 감염 위험이 있다.
- 눈을 크게 뜨게 한 채 눈동자 한가운데에 짜 넣고 바로 다음 일을 보면 연고가 고르게 퍼지지 않는다.
- 하루 사용량을 한 번에 모아 짜서 발라 놓으면 처방된 용법·용량을 어기게 된다.
화장실 이동 시에는 경로의 장애물을 치우고 안전손잡이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며 요양보호사가 옆에서 지지해야 낙상을 예방할 수 있다.
- 부축 없이 대상자를 혼자 서둘러 걷게 하면 낙상 위험이 크다.
- 손잡이가 걸리적거린다며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지에 도움이 되는 손잡이 사용을 막는 것이다.
- 바닥에 물기가 있어도 신경 쓰지 않고 이동하면 미끄럼 위험이 있다.
- 화장실 문 앞에 도착하면 더 이상 살피지 않고 곧바로 자리를 떠나면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없다.
이동이 가능한 대상자는 일정한 간격으로 화장실 이용을 시도하도록 격려하고 성공 시 칭찬해 배뇨 자립과 잔존 기능 유지를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낮에도 계속 기저귀에 의존하게 하고 화장실 이동을 유도하지 않으면 자립 기능이 저하된다.
- 기저귀를 사용 중이므로 화장실 이용 시도를 아예 권하지 않는 것도 자립 기능을 저하시킨다.
- 실수하면 다시는 화장실을 시도하지 못하게 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립 기회를 잃는다.
- 배뇨 리듬과 관계없이 무작정 자주 화장실로 데려가면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소변주머니를 방광보다 낮게 유지하면 중력으로 소변이 원활히 배출되고, 주머니의 소변이 역류해 방광 안으로 세균이 유입되는 요로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 소변량을 눈으로 확인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일 뿐 요로감염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은 감염 예방이 핵심 이유임을 놓친 설명이다.
- 소변주머니의 무게를 줄여 관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낮게 거는 실제 목적과 무관한 부수적인 이유다.
- 대상자가 이동할 때 걸리적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도 실제 목적과 무관한 부수적인 이유다.
- 소변 냄새가 실내에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 역시 실제 목적과 무관한 부수적인 이유다.
목욕 전에는 혈압·체온 등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식사 직후는 소화 부담과 혈압 변화 위험이 있어 피하고 시간이 지난 뒤 진행해야 한다.
- 몸살 기운이나 어지럼증을 호소해도 예정된 일정이니 그대로 강행하면 사고 위험이 크다.
-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정해진 요일이면 반드시 목욕을 진행하는 것도 사고 위험을 높인다.
- 식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목욕을 시작하면 소화불량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다.
- 공복 상태인지 여부는 목욕과 관련이 없다며 확인하지 않는 것은 컨디션이 목욕 시행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놓친 것이다.
앙와위에서는 무릎 아래와 발목 밑에 베개를 받쳐 무릎을 약간 구부러지게 하고, 양팔 아래에도 베개를 받쳐 관절과 압박 부위를 편안하게 지지해야 욕창과 관절 긴장을 예방할 수 있다.
- 등 전체를 평평하게 유지하기 위해 베개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압박 부위 보호가 안 된다.
- 무릎을 완전히 편 상태로 고정하기 위해 무릎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 누르면 순환 장애나 손상을 유발한다.
- 머리는 베개 없이 평평하게 유지하면 목에 무리가 간다.
- 발뒤꿈치가 매트리스에 완전히 눌리도록 발밑에 아무것도 받치지 않으면 뒤꿈치가 눌려 욕창 위험이 커진다.
지팡이는 안정된 지지기반을 만들기 위해 건강한 쪽 발의 새끼발가락에서 앞으로 약 15cm, 옆으로 약 15cm 떨어진 지점에 짚는 것이 표준적인 위치다.
- 마비된 쪽 발 바로 앞에 짚으면 지지 기반이 불안정해 부적절하다.
- 건강한 쪽 발 뒤꿈치 바로 뒤쪽에 짚으면 앞으로 나아가는 지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양발의 정중앙에서 몸과 최대한 가까운 지점, 발끝보다 뒤쪽에 짚으면 지지면이 좁아져 균형을 잃기 쉽다.
- 지팡이 끝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편한 대로 짚으면 위치가 부정확해져 낙상 위험이 커진다.
도구 사용이 어려운 치매 대상자에게는 손 위에 손을 얹어 동작을 함께 해 보며 잔존 능력을 살려 스스로 시도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 처음부터 끝까지 요양보호사가 전량 떠먹여 주면 남은 능력을 잃게 된다.
- 숟가락질을 못하면 식사를 중단시키고 다음 끼니까지 기다리게 하면 영양결핍 위험이 있다.
- 왜 숟가락질을 못 하냐고 다그치며 연습을 강요하면 위축감과 거부감을 유발한다.
- 도구 없이 그릇째 들고 마시듯 먹게 하면 흡인·화상 등 위험이 있다.
치매 대상자가 옷 갈아입기를 거부하면 강요하지 않고 잠시 여유를 둔 뒤, 옷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등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다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갈아입혀야 한다며 힘으로 붙잡고 옷을 벗겨 갈아입히는 것은 신체적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 거부하면 그날은 하루 종일 잠옷 차림으로 방치하는 것은 위생·보온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왜 고집을 부리냐며 언성을 높여 다그치는 것은 저항과 흥분을 악화시킨다.
-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다고 겁을 주는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쓰러진 대상자를 발견하면 먼저 어깨를 두드려 반응을 확인하고 정상 호흡 여부를 살핀 뒤, 반응이나 호흡이 없다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 반응이나 호흡 확인 없이 곧바로 가슴압박부터 시작하면 상태 파악이 안 된 채 부적절한 처치가 될 수 있다.
- 먼저 물을 먹여 정신이 드는지 지켜보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흡인 위험이 크다.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지켜만 보면 응급처치가 지연된다.
- 신고를 나중으로 미루고 먼저 이불부터 덮어 주면 소생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경청은 눈높이를 맞추고 시선을 마주하며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은 뒤 반응하는 태도가 기본이다.
- 대상자의 말이 끝나기 전에 자주 끼어들어 생각을 먼저 말하면 상대는 무시당한다고 느낀다.
- 휴대전화나 다른 곳을 보며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이는 것은 경청을 방해하는 대표적 태도다.
- 다른 일을 하면서 건성으로 대답만 하면 신뢰를 얻기 어렵다.
-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다시 묻지 않고 넘어가면 오해나 소통 단절이 생길 수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가장 먼저 확보하고, 변기를 데운(㉡) 뒤 방수포를 깔아(㉢) 침구 오염을 방지하며, 마지막으로 대상자를 들어 올려 변기를 대어준다(㉣).
- ㉠→㉣→㉡→㉢ 순서로 진행하면 변기를 데우거나 방수포를 깔기 전에 먼저 변기를 대어주게 되어 냉기와 침구 오염 문제가 생긴다.
- ㉢→㉣→㉠→㉡ 순서로 진행하면 가림막을 치기 전에 변기를 대어주게 되어 프라이버시가 먼저 노출된다.
- ㉣→㉢→㉡→㉠ 순서로 진행하면 가림막을 가장 나중에 설치하게 되어 프라이버시 노출이 가장 크다.
- ㉡→㉣→㉢→㉠ 순서로 진행하면 방수포를 깔기 전에 변기를 대어주고 가림막도 가장 나중에 설치하게 된다.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는 건강한 쪽에 놓고 바퀴나 다리를 고정해야 대상자가 건강한 쪽 팔다리로 지지하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
- 마비된 오른쪽에 이동변기를 놓으면 지지력이 부족해 낙상 위험이 크다.
- 양쪽 어디에 놓아도 상관없다며 임의로 정하면 위험이 커질 수 있다.
-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정면 먼 거리에 놓아 스스로 걸어가게 하면 이동 거리가 늘어나 위험이 커진다.
- 고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발치 쪽 먼 곳에 놓아두면 이동 중 변기가 밀려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칫솔질은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향하게 하여 위아래로 쓸어내리듯 닦아야 잇몸 손상을 줄이고 치태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 칫솔을 좌우로 강하게 문지르며 빠르게 닦으면 잇몸이 손상되고 치아 마모를 유발할 수 있다.
- 치아만 닦고 혀와 입천장은 닦지 않으면 세균이 쌓일 수 있다.
- 잇몸 마사지 없이 치아 표면만 짧게 문지르면 세정 효과가 떨어진다.
- 칫솔모가 닳아 벌어져도 계속 같은 칫솔을 사용하면 세정력이 떨어지고 잇몸에 상처를 낼 수 있다.
하의를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다리부터 빼고,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다리부터 넣은 뒤 건강한 쪽 다리를 넣어야 관절에 무리 없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다.
- 벗을 때는 마비된 왼쪽 다리부터 빼고 입을 때는 건강한 오른쪽 다리부터 넣는 것은 순서가 반대여서 마비측에 무리한 힘이 가해질 수 있다.
- 벗을 때와 입을 때 모두 마비된 왼쪽 다리부터 진행하면 관절 부담이 생긴다.
- 벗을 때와 입을 때 모두 건강한 오른쪽 다리부터 진행하는 것도 옷이 끼는 등 문제가 생긴다.
- 누운 자세에서 순서와 상관없이 양쪽 다리를 동시에 빼고 넣으면 관절 손상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침대에서 일으켜 앉힐 때는 한 손으로 목과 어깨 밑을, 다른 손으로 무릎 아래를 지지해 상체와 하체를 함께 조절하며 일으켜야 안전하다.
- 양손으로 두 손목만 잡고 세게 잡아당기면 어깨나 손목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다.
- 허리띠나 옷깃을 움켜쥐고 끌어올리면 옷이 조여 불편하거나 미끄러질 위험이 있다.
- 발목을 잡고 다리를 당겨 몸을 일으키는 것은 상체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지지 없이 말로만 지시해 스스로 일어나게 두고 지켜보는 것은 낙상 위험이 있는 대상자에게 부적절하다.
경관영양은 역류와 흡인 예방을 위해 주입 중은 물론 주입이 끝난 뒤에도 일정 시간 상체를 세운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 빠른 소화를 위해 주입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편평하게 눕히면 역류 위험이 크다.
- 주입 중에 상체를 낮추고 다리를 높이 올린 자세를 취하면 역류를 오히려 촉진한다.
- 주입 중 옆으로 완전히 돌아누운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안정적인 주입 자세로 권장되지 않는다.
- 자세와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바로 다음 활동으로 이동시키면 흡인 위험이 남아 있다.
주사 부위의 부종·발적은 수액이 혈관 밖으로 새는 등 문제의 징후일 수 있으므로 즉시 알리고 간호사 등 의료진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 요양보호사가 직접 주삿바늘을 빼고 새로 꽂는 것은 의료행위로 임의로 해서는 안 된다.
- 수액이 빨리 끝나도록 조절기를 임의로 열어 속도를 높이는 것도 의료행위로 임의로 해서는 안 된다.
- 부은 부위를 손으로 세게 눌러 마사지하면 조직 손상이 악화될 수 있다.
- 별일 아니라고 판단해 그대로 두고 지켜보지 않으면 조직 손상이나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밤낮이 바뀐 대상자에게는 낮 동안 활동적인 프로그램과 햇빛 노출로 각성을 유도해 생체리듬을 정상화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밤에 잠들지 못하니 낮에도 원하는 만큼 계속 재우면 밤낮 전환이 오히려 굳어진다.
- 낮 동안 커튼을 모두 닫아 어둡게 하고 조용히 재우는 것도 밤낮 전환을 굳힌다.
- 밤에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몸을 침대에 묶어 두는 신체 억제는 인권침해이며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 야간에 카페인이 든 음료를 제공해 활력을 주면 수면 리듬이 더 악화된다.
음식에 대한 피해망상은 논쟁하기보다, 대상자가 보는 앞에서 새로 음식을 담아 요양보호사가 먼저 먹어 안심시키는 등 우회적으로 신뢰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강하게 부인하면 갈등이 심해진다.
-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함께 범인을 찾아내자며 집 안을 뒤지는 행동은 망상을 사실로 강화할 위험이 있다.
- 식사를 거부하니 그날은 아예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영양결핍 위험이 있다.
- 다른 요양보호사를 즉시 불러 교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다.
흥분 상태에서는 우선 주변의 위험 요소를 치워 2차 사고를 막고, 자극을 줄이며 거리를 두어 진정할 시간을 주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다.
- 즉시 대상자에게 다가가 팔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억제하면 저항이 커지고 상해 위험이 있다.
- 왜 그러냐고 큰 소리로 맞받아치며 이유를 캐물으면 흥분이 악화된다.
- 위험하니 대상자를 방에 혼자 두고 문을 잠근 채 자리를 뜨면 안전을 확인할 수 없어 위험하다.
- 무시하고 하던 업무를 계속하며 지켜보지 않으면 대상자나 주변인이 다칠 수 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더라도 치매의 기억장애 증상임을 이해하고, 처음 듣는 것처럼 관심 있게 들어주는 것이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 몇 번째 하는 이야기인지 세어가며 지적하면 위축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다.
- 이미 여러 번 한 이야기이니 그만 말씀하시라고 잘라 말하면 대상자가 거부당했다고 느껴 위축된다.
- 반복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다른 활동을 강제로 시키면 자기표현 기회를 빼앗는다.
- 똑같은 이야기라며 노골적으로 하품을 하고 시계를 자주 보는 무성의한 태도는 정서적 상처를 줄 수 있다.
배회는 배고픔·갈증·배설 욕구·통증 등 해소되지 않은 신체적 불편이 원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이러한 신체적 원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 무조건 진정제를 먹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약을 투여하는 것으로 금지되어 있다.
- 원인을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손발을 묶어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원인 파악 없이 행동만 막는 대응이다.
- 이유를 묻지 않고 무조건 방에 격리하는 것도 원인 파악 없이 행동만 막는 대응이다.
- 배회하는 이유를 확인하지 않고 뒤를 계속 따라다니며 감시만 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는다.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탈의 행동에는 겉옷·담요 등으로 몸을 가려 조용한 곳으로 옮긴 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대상자의 존엄을 지키면서도 안전한 대응이다.
-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옷을 왜 벗느냐며 망신을 주면 수치심을 유발하는 인권침해다.
- 위험하니 그 자리에서 손발을 붙잡아 억지로 제지하면 저항이나 상해로 이어질 수 있다.
- 부끄러워서 대상자를 혼자 두고 자리를 피하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
-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대로 계속 걸으며 방치하면 대상자의 인권과 안전이 위협받는다.
주방은 가스밸브 잠금장치로 화재·가스사고를 예방하고, 화장실은 미끄럼 방지 매트로 낙상을 예방하는 등 공간별 위험요소를 관리해야 한다.
- 가스밸브를 사용 편의를 위해 항상 열어 둔 채로 관리하면 화재·가스누출 위험이 커진다.
-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있어도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낙상 위험이 크다.
- 칼이나 가위 등 위험한 조리도구를 손이 쉽게 닿는 곳에 그대로 꺼내 두면 상해 위험이 있다.
- 온수기 온도를 최고로 높여 항상 뜨거운 물이 나오게 하면 화상 위험이 커진다.
회상요법은 사진이나 노래 등 익숙한 매개체로 과거 기억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여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향상을 돕는 활동이다.
- 기억이 틀리면 즉시 정정해 정확한 사실만 말하게 하는 것은 회상요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 옛 이야기는 감정을 자극할 수 있으니 절대 언급하지 않으면 회상요법의 효과를 얻을 수 없다.
- 대상자가 슬픈 기억을 떠올려 눈물을 보이면 즉시 중단하고 이후 다시 시도하지 않는 것도 효과를 얻을 수 없게 한다.
- 대상자의 반응과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표대로 강행하면 정서적 부담을 줄 수 있다.
기침과 말을 할 수 있는 부분 기도폐쇄 상태에서는 무리하게 처치를 시도하기보다 스스로 기침해 이물질을 배출하도록 지켜보며 격려하고, 상태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 즉시 뒤에서 명치 위쪽 배를 감싸 안고 위로 강하게 밀어 올리는 하임리히법은 완전폐쇄 상태에서 시행하는 처치로, 부분폐쇄 상태에 무리하게 적용하면 이물질을 더 깊이 밀어 넣을 위험이 있다.
- 말을 할 수 있어도 곧바로 등을 세게 두드리는 것도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 기침을 멈추게 하려고 물을 마시게 하면 사레·흡인 위험이 커진다.
- 스스로 기침하고 있으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자리를 완전히 떠나면 상태가 악화될 때 즉시 대응할 수 없다.
골절이 의심되면 변형된 부위를 무리하게 맞추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부목 등으로 고정한 뒤 병원으로 이송해야 추가 손상을 막을 수 있다.
- 휘어진 팔 모양을 바로잡기 위해 힘을 주어 곧게 펴 보면 혈관·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 통증이 있어도 팔을 계속 움직여 보게 하면 손상이 악화된다.
- 붓기를 빼려고 다친 팔을 심장보다 낮게 늘어뜨린 채로 오래 방치하면 부종과 통증이 악화될 수 있다.
- 고정하지 않고 팔을 흔들며 이송하면 통증과 2차 손상을 유발한다.
경련 시에는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받쳐 머리 손상을 예방하고, 주변의 가구·물건을 치워 부딪힘으로 인한 2차 손상을 막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 머리를 보호한다며 양손으로 머리를 꽉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하면 오히려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 경련을 빨리 멈추게 하려고 몸을 세게 흔들어 깨우는 것은 경련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주변 정리는 미루고 먼저 대상자의 옷을 억지로 벗기는 것은 우선순위가 아니고 불필요한 자극이 될 수 있다.
- 경련 중에는 신경 쓰지 않고 바로 자리를 떠나면 위험 상황에 대응할 수 없다.
화상 초기에는 흐르는 시원한 물로 충분히 식혀 조직 손상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
- 얼음을 화상 부위에 직접 대고 문지르면 동상이나 조직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 화상 부위에 된장이나 연고 등을 즉시 바르는 민간요법이나 임의 연고 사용은 감염 위험을 높인다.
- 물집이 생기면 요양보호사가 터뜨려 소독하는 것도 감염 위험을 키운다.
- 옷이 피부에 달라붙어 있어도 억지로 잡아 뜯어내면 피부 손상이 악화되므로 주변만 조심스럽게 다루고 병원 처치를 받아야 한다.
시각장애 대상자에게는 방에 들어갈 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나갈 때도 미리 알려야 대상자가 상황을 인지하고 불안해하지 않는다.
-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들어갔다가 조용히 나오면 대상자가 인기척을 알아채지 못해 놀랄 수 있다.
- 누구인지 밝히지 않아도 목소리로 알 것이라 생각해 생략하면 특정이 어려울 수 있어 자기소개가 필요하다.
- 들어갈 때만 알리고 나갈 때는 알리지 않으면 대상자가 요양보호사가 여전히 방에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 방을 나갈 때 알리지 않고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도 대상자가 허공에 대고 말하는 등 곤란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주의력이 저하된 대상자에게는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지시하고, 완료 후 다음 지시로 넘어가야 혼란 없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 "세수하고 양치하고 옷도 갈아입으세요"처럼 여러 지시를 한꺼번에 이어서 전달하면 이해와 수행이 어렵다.
- 지시 사항을 길고 복잡한 문장으로 한 번에 전달하는 것도 이해와 수행을 어렵게 한다.
- 대상자가 한 가지를 마치기 전에 다음 지시를 계속 겹쳐서 말하면 혼란이 가중된다.
- 지시가 많아 헷갈릴 수 있으니 아무 설명 없이 요양보호사가 전부 대신하면 잔존 능력을 활용할 기회를 잃는다.
나-전달법은 '상황-나의 감정-바람'을 비난 없이 1인칭으로 전달하는 기법이며, 자리를 비우면 돌봄을 다 못 해드릴까 걱정된다는 감정과 바람을 담아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예다.
- "계속 비우시면 서비스 시간을 줄이겠다"는 식의 말은 위협적 언사다.
- "이제 어르신 일엔 신경 안 쓰겠다"는 말도 위협적 언사다.
- "왜 항상 그렇게 산만하게 다니시냐"는 말은 상대를 규정짓는 너-전달법이다.
- 말없이 팔짱을 끼고 서서 기다리는 것은 감정과 상황을 언어로 표현하지 않아 오해를 살 수 있다.
보호구는 손 위생 후 착용하고, 업무가 끝나면 오염된 장갑을 먼저 벗어 폐기한 뒤 손 위생을 시행하고 마스크를 벗는 순서로 진행해야 교차오염을 막을 수 있다.
- 업무가 끝난 후에도 오염된 장갑을 벗지 않고 손 위생도 하지 않은 채 다음 업무까지 착용하고 이동하면 교차감염 위험이 크다.
- 장갑을 먼저 벗고 마스크는 계속 쓴 채로 여러 대상자를 연이어 접촉하는 것도 교차오염 위험이 있다.
- 손 위생 없이 곧바로 장갑부터 착용하고 업무를 시작하면 오염원이 장갑 안쪽에 남을 수 있다.
- 마스크와 장갑을 벗는 순서 없이 아무렇게나 벗으면 오염된 표면에 손이 닿아 감염 위험이 커진다.
대상자가 잠들거나 요양보호사가 자리를 비울 때는 침대 난간을 올려 낙상을 예방하고, 침대 높이는 앉았을 때 발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낮춰야 오르내릴 때 안전하다.
- 침대 높이를 항상 최고 높이로 유지하면 오르내리다 낙상 위험이 커진다.
- 대상자가 답답해한다는 이유로 침대 난간을 항상 내려 둔 채 사용하지 않으면 수면 중 낙상 위험이 있다.
- 난간이 헐겁게 흔들려도 그대로 사용하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점검·수리해야 한다.
- 대상자가 스스로 오르내릴 때도 난간을 반드시 잠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잔존 기능 활용을 방해한다.
소화기는 안전핀을 뽑고 노즐을 불이 난 방향으로 겨눈 뒤 손잡이를 눌러 분사하는 순서로 사용해야 한다.
- 손잡이부터 먼저 힘껏 눌러 압력을 확인한 뒤 안전핀을 뽑으면 안전핀이 걸려 있어 작동하지 않는다.
- 노즐을 자신의 몸 쪽으로 향하게 겨눈 뒤 안전핀을 뽑으면 분사 시 자신이 약제를 뒤집어쓸 위험이 있다.
- 안전핀을 뽑지 않은 채로 노즐을 불 쪽으로 향하게 하고 흔들기만 하면 소화기가 작동하지 않는다.
-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마주 보고 서서 분사하면 약제가 흩날려 화점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분사해야 한다.
병원 동행 시에는 건강보험증, 복용약 목록 등을 미리 준비해 의료진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료 후에는 결과와 처방 내용을 가족에게 전달해 연속적인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진료 결과는 대상자의 개인정보이므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요양보호사만 알고 있으면 후속 관리에 차질이 생긴다.
- 복용 중인 약 정보는 사생활이므로 의료진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약물 상호작용 등 위험을 놓친 설명이다.
- 준비물을 병원에 도착해서 즉흥적으로 챙기면 누락이 생기기 쉽다.
- 진료 후 처방전이나 안내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버리면 이후 복약·치료 관리에 지장이 생긴다.
건조 표시기호는 소재 손상을 막기 위한 안내이므로, '그늘 자연건조' 표시가 있으면 직사광선을 피해 그늘에 걸어 말려야 한다.
- 표시와 상관없이 건조기에 넣고 고온으로 빠르게 말리면 옷감 수축·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 색이 잘 빠지지 않도록 오히려 햇볕이 강한 곳에 널어 말리면 변색·손상 위험을 높인다.
- 건조 표시를 무시하고 다리미로 바로 다림질부터 하면 옷감 손상과 화상 위험이 있다.
- 젖은 상태로 개어서 서랍에 넣으면 곰팡이나 냄새가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