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는 금전·선물 요구 금지가 직업윤리의 기본 원칙이다.
- 종교를 강요하는 행동은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개인정보를 임의로 알리는 것은 비밀누설이다.
- 서비스를 임의로 중단하거나 차별 제공하는 것도 윤리 원칙 위반이다.
요양보호 서비스는 급여계획(계약)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획에 없는 가사지원 요청은 정중히 설명하고 거절해야 한다.
- 가족 요청이라며 청소를 우선 수행하거나 대상자 모르게 청소를 해 주는 것은 계약 범위를 벗어난 임의 서비스 제공이다.
- 청소를 대신해 주는 조건으로 사례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금품 수수이다.
- 요청이 부담스럽다고 서비스 제공을 통보 없이 중단하는 것은 대상자에 대한 일방적 서비스 중단이다.
업무 중 알게 된 대상자의 건강 정보는 비밀보장 원칙에 따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이웃이라는 관계나 병명 대신 대략적인 상태만 알려주는 것도 정보의 상세 정도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밝혀서는 안 되는 정보다.
- 가족에게 먼저 물어보거나 나중에 따로 알려주겠다고 답하는 것도 동의 절차 없이 정보를 전달하려는 것으로 비밀보장 원칙에 어긋난다.
노인복지법상 요양보호사처럼 업무상 노인을 접하는 사람은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알게 되면 신고의무자로서 즉시 신고하거나 최소한 소속 기관에 보고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야 한다.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가족을 직접 찾아가 추궁하거나 별다른 조치 없이 지켜보고 다음 방문부터 스스로 중단하는 것은 대상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증거 사진을 임의로 찍어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
노화가 진행되면 신체의 회복력과 예비 능력이 저하되어 질병에서 회복이 느리고 재발이 잦은 것이 특징이다.
- 성격은 흔히 내향적이고 조심스러워지는 경향을 보이며, 매사에 더 진취적이고 외향적으로 변한다는 설명은 반대다.
- 여러 만성질환이 동시에 발생하기 쉬워, 한 가지 질병만 나타난다는 설명과는 다르다.
- 은퇴 등으로 사회적 역할은 오히려 축소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관계망과 역할이 확대된다는 설명과는 반대다.
전립선비대증은 남성 노인에게 흔한 변화로 요도를 압박해 소변줄기 약화, 잔뇨감, 빈뇨 등을 유발한다.
- 여성 노인은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질 건조증이 오히려 심해져, 분비가 증가해 완화된다는 설명과는 반대다.
- 방광은 탄력이 떨어져 용적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탄력이 좋아져 용적이 커진다는 설명과는 반대다.
- 요실금은 원인에 따라 관리·치료가 가능해, 어떤 방법으로도 개선할 수 없다는 설명은 과도한 단정이다.
성희롱 상황에서는 즉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이를 개인이 감당하기보다 소속 기관에 알려 기관 차원의 조치(교육, 서비스 재배치 등)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
- 못 본 척 넘어가거나 대상자를 자극하지 않으려 웃으며 맞장구를 쳐 주는 것은 상황을 지속·악화시킬 수 있다.
- 가족이나 기관에 알리지 않고 혼자 감내하거나, 보고 없이 스스로 판단해 방문을 그만두는 것은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신체를 옮길 때는 허리가 아닌 다리 근육을 사용하고 몸 가까이에서 들어 올려야 요통 등 근골격계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
- 허리 힘만으로 빠르게 들어 올리는 동작은 요통의 주요 원인이다.
- 손목 통증이 있어도 같은 자세를 유지하거나 저림 증상을 참는 것은 수근관증후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 작업 전후 스트레칭을 생략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으로, 스트레칭은 오히려 손상 예방에 도움이 된다.
노화로 기침반사와 섬모운동이 저하되면 이물질·세균 배출 능력이 떨어져 폐렴 등 호흡기 감염에 취약해진다.
- 만성기관지염이 있으면 오히려 수분 섭취를 늘려 가래 배출을 돕는 것이 원칙이어서, 수분을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는 설명과는 반대다.
- 천식 발작이 나타나면 눕히기보다 상체를 세운 자세가 호흡에 유리해, 무엇보다 먼저 눕혀 안정시켜야 한다는 설명은 부적절하다.
- 결핵은 적절히 치료해 완치되면 전염력이 사라져, 완치 후에도 평생 전염력이 유지된다는 설명은 과도한 단정이다.
요양보호 서비스는 정해진 계획에 따라 제공하되, 대상자의 상태 변화가 있으면 임의로 처리하지 않고 기관에 보고해 계획 변경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 서비스 계획에 없는 부분을 가족 부탁만으로 임의로 추가하는 것은 계약 범위를 벗어난다.
- 대상자의 선호보다 요양보호사의 편의를 우선해 일정을 정하는 것도 원칙에 어긋난다.
- 동의 없이 소유물의 위치를 바꾸거나, 개인적 판단만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처치를 대신하는 것은 대상자의 자기결정권과 서비스 원칙을 벗어난다.
욕창은 뼈가 돌출된 부위가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아 혈액순환이 저하되면서 조직이 손상되는 것이 핵심 기전이다.
- 예방을 위해서는 오히려 자세를 자주 바꾸어 압력을 분산해야 해, 한 자세를 오래 유지시켜야 한다는 설명과는 반대다.
- 피부가 붉어진 초기 욕창 부위를 강하게 문지르면 손상이 악화될 수 있다.
- 침대 시트의 주름과 영양 상태는 모두 욕창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관련이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위염이 있는 경우 자극적인 음식과 과식을 피하고 규칙적으로 소화기 부담이 적은 식사를 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
- 변비 예방에는 수분과 식이섬유 섭취를 늘려야 해,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설명과는 반대다.
- 노인은 설사가 지속되면 탈수 위험이 오히려 크므로 수분 보충이 필요하다.
- 초기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대장암 정기검진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
- 간 기능이 저하되면 약물 대사가 느려져 신중한 용량 조절이 필요해, 대사가 빨라져 복용량을 늘려야 한다는 설명과는 반대다.
응급하거나 중요한 변화는 신속하게 구두로 먼저 보고하고 이후 서면 기록으로 남겨 정확성과 신속성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 응급 상황을 정기 보고 시점까지 미루어 한꺼번에 보고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
- 객관적 사실과 요양보호사의 주관적 추측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보고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 사소한 변화를 임의로 누락하거나, 업무 종료 후 기억에만 의존해 임의로 요약해 전달하는 것 역시 정확한 업무보고 원칙에 어긋난다.
당뇨병 관리의 기본은 규칙적인 식사 시간과 양을 지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안정만 취하게 할 것이 아니라 신속히 당분을 섭취시켜야 한다.
- 당뇨 대상자는 상처 치유가 느리고 감염 위험이 커, 발에 상처가 나도 당뇨와 무관하다는 설명과 달리 발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 적절한 운동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어, 혈당을 불안정하게 한다는 설명과는 반대다.
- 인슐린 용량은 반드시 처방에 따라야 해, 가족이 임의로 조절해서는 안 된다.
요양보호 기록은 서비스의 연속성과 근거 확보를 위해 사실에 근거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 주관적 감정과 판단 중심으로 자유롭게 서술하거나, 발생한 사실 일부를 임의로 생략하는 것은 정확성을 해친다.
- 오류를 발견했다고 이전 기록을 지우고 다시 작성하는 방식은 기록의 신뢰성과 추적 가능성을 훼손한다.
-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기록 자체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업무보고·연계의 근거를 없애 부적절하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호흡 양상이 불규칙해지고 기도 분비물이 배출되지 못해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흔하다.
- 순환 저하로 손발은 차가워지고 창백해지는 경향이 있어, 대사가 활발해져 손발이 따뜻해진다는 설명과는 반대다.
- 청각은 흔히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감각으로 알려져 있어, 가장 먼저 소실된다는 설명과는 다르다.
- 신장 기능 저하로 소변량은 줄어들고 배뇨 횟수도 감소해, 소변량이 늘어난다는 설명과는 반대다.
- 의식은 점차 저하되는 경우가 많아, 점차 뚜렷해지고 통증 반응이 강해진다는 설명과는 반대다.
고혈압 관리의 기본은 처방된 약을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복용하도록 돕는 것이다.
-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임의로 약을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오를 수 있다.
-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짠 음식 섭취를 줄여야 해,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는 설명과는 반대다.
- 무리하지 않는 범위의 활동은 오히려 권장되어, 어떤 움직임도 없이 절대 안정만 취해야 한다는 설명은 과도한 제한이다.
- 고혈압은 흔히 자각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정기적인 혈압 측정이 중요하다.
뇌졸중이 의심되는 갑작스러운 편측 마비·언어장애는 응급 상황으로, 초기 치료가 예후를 크게 좌우하므로 즉시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 반신마비 증상이 저절로 좋아질 것으로 방치하거나 며칠 지켜본 뒤 병원에 가도 된다고 여기는 것은 치료 시기를 놓쳐 위험하다.
- 언어장애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빠르게 말할 것이 아니라 천천히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
- 마비된 쪽 팔다리는 오히려 감각이 둔해져 손상에 취약해지므로, 감각이 예민해진다는 설명과는 반대로 보호가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휴게시간 없이 계속 근무해도 문제없다는 것은 위법이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해,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과는 반대다.
- 업무상 부상은 원칙적으로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고,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 두 설명 모두 과도한 단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본인일부부담금은 재가급여가 시설급여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
-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본인일부부담률은 서로 달라, 동일하다는 설명과는 반대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부담금이 감경·면제될 수 있어, 예외 없이 전액 부담한다는 설명은 과도한 단정이다.
- 급여비용은 통상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심사·지급받는 방식이 원칙이어서, 수급자가 전액을 먼저 내고 환급받는 방식으로만 운영된다는 설명과는 다르다.
- 그 심사·지급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해, 시·군·구청이 전담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질환으로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것이 대표적 증상이다.
- 노화가 진행되면 어두운 곳에서의 시력 적응(암순응)이 오히려 느려져, 적응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설명과는 반대다.
- 청력은 저음보다 고음 영역이 먼저 저하되는 경향이 있어, 저음이 먼저 저하된다는 설명과는 반대다.
- 미각은 둔감해지는 경우가 많아, 짠맛과 단맛을 더 잘 구별하게 된다는 설명과는 반대다.
- 녹내장은 안압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안압과 무관하다는 설명과는 반대다.
섬망은 급성으로 발생하고 하루 중에도 증상이 변동하며 원인(감염, 입원 스트레스 등)이 해소되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서서히 진행되고 잘 회복되지 않는 치매와 구분된다.
사례처럼 짧은 기간에 급격히 나타났다가 며칠 뒤 원래 상태로 회복된 경우는 치매보다 섬망에 가깝다.
- 이 사례를 전형적인 치매 초기 증상으로 보고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된다고 보는 것은 특징을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 섬망이 원인을 제거해도 만성적으로 지속되거나 하루 중 증상 변동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도 반대다.
- 치매와 섬망은 원인과 경과가 달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대상자의 동의 없이 거주 환경을 바꾸고 개인 소지품을 임의로 처분한 것은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사례이다.
- 시설 운영의 효율성이나 소지품이 시설 공동재산이라는 점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 동의 여부는 권리 침해 판단의 핵심 요소여서, 관련이 없다는 설명과는 반대다.
- 이러한 권리침해는 신체적 학대와는 별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어, 신체적 학대에만 해당한다는 설명은 부적절한 한정이다.
파상풍-디프테리아(Td) 백신은 기초접종 이후에도 면역을 유지하기 위해 대략 10년 주기로 추가 접종이 권장된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매년 접종이 필요해, 한 번 접종하면 평생 효과가 유지된다는 설명과는 반대다.
-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폐렴 예방을 위한 것이어서, 폐렴을 유발해 권장되지 않는다는 설명과는 반대다.
- 대상포진을 이미 앓았던 사람도 재발 예방을 위해 접종이 고려될 수 있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설명은 과도한 단정이다.
- 항체 형성에는 일정 기간이 필요해, 접종 즉시 완전한 예방 효과가 나타난다는 설명과는 반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타재가급여로 구성된다.
- 시설급여는 가정 방문이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제공받는 급여여서, 가정을 방문해 제공하는 급여라는 설명과는 반대다.
- 방문요양·방문간호는 특별현금급여가 아닌 재가급여이고, 단기보호 역시 특별현금급여가 아닌 재가급여에 속한다.
-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의 한 종류여서, 시설급여의 한 종류라는 설명은 오분류다.
장기요양 표준서비스는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어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를 포괄한다.
- 표준서비스가 신체활동지원 한 가지로만 구성되거나 정서지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 외출동행 등 개인활동 지원은 의료행위를 대신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 표준서비스 유형은 재가급여에도 적용되어, 시설급여에만 적용된다는 설명과는 반대다.
배설물 등 오염 가능성이 높은 처치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어 감염 전파를 예방해야 한다.
- 손 씻기는 눈에 보이는 오염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시점마다 시행해야 한다.
- 장갑 등 개인보호구는 대상자별로 교체해야 해, 여러 대상자에게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
- 감기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 손 소독제는 물로 헹구지 않아도 되는 제품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헹구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노인 운동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력 수준에 맞추어 강도를 조절하고 무리하지 않게 규칙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생략하고 바로 본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부상 위험을 높인다.
- 통증이 있는 관절인데도 운동 범위를 무시하고 강하게 움직이는 것은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 어지러움이나 흉통이 나타나면 즉시 운동을 중단해야 해, 정해진 운동량을 반드시 채워야 한다는 설명과는 반대다.
- 적절한 운동은 오히려 근력 유지로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되어, 낙상 위험을 높여 권장하지 않는다는 설명과는 반대다.
복용을 놓친 약을 임의로 두 배 용량으로 보충하면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요양보호사는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처방 의료진이나 약사, 소속 기관에 확인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 어르신의 판단을 존중해 두 배 용량을 그대로 복용하게 돕거나, 다음 날 복용할 약까지 미리 한 번에 챙겨 먹게 하는 것은 안전한 복약 관리 원칙에 어긋난다.
- 걱정할 필요 없다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거나, 약을 거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안심시키는 것도 원칙에 어긋난다.
노인성 질환은 여러 만성질환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증상이 비전형적으로 나타나 조기 발견이 늦어지기 쉬운 것이 특징이다.
- 한 가지 질환만 발생하며 여러 질환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다는 서술이나, 증상이 전형적으로 나타나 초기에 발견하기 쉽다는 서술은 반대다.
- 회복 속도가 젊은 사람보다 빠르고 후유증이 거의 남지 않는다는 것, 약물 반응이 젊은 사람과 차이가 없어 동일한 용량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서의 연명의료 여부에 대한 의사를 본인이 직접 작성·등록하는 제도이다.
- 담당 의사가 환자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서류라는 설명은 연명의료계획서와 혼동한 것이다.
- 한 번 작성해도 이후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어, 변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설명과는 반대다.
- 이는 임종과정에서의 연명의료 여부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이후 받게 될 모든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것이 된다는 설명은 과도한 확대다.
- 건강한 성인도 미리 작성해 둘 수 있어, 말기 환자만 작성할 수 있다는 설명과는 반대다.
핵가족화와 부양의식 변화로 노인이 자녀와 따로 사는 노인 단독가구·노인부부가구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징이다.
- 대가족 형태가 보편화되어 노인 부양 부담이 계속 줄어든다는 설명이나,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설명은 실제 흐름과 반대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적 지원제도가 가족 부양의 부담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 사회적 지원제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은 부적절하다.
- 부양 부담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신체적·정서적 측면에서도 발생해, 경제적 측면에 국한된다는 설명과는 반대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이 최종 판정된다.
- 등급판정은 방문조사 없이 신청서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 등급은 심신 상태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신청인이 희망하는 등급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과는 반대다.
- 실제 등급 체계는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등 여러 단계로 구분되어, 1등급뿐이라는 설명과는 반대다.
관절 사용 시 소리와 통증, 아침 관절 강직이 지속되는 것은 관절 연골이 마모되는 퇴행성 관절염(골관절염)의 전형적인 증상에 해당한다.
- 골다공증은 초기에 특별한 통증 없이 진행되다가 골절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
- 심혈관계 질환이나 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증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 통증과 강직이 지속된다면 정상적인 노화 과정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별도의 관리·진료가 필요하다.
식욕 저하, 흥미 상실, 죽음을 암시하는 말 등은 노인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요양보호사는 이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구체적으로 관찰·기록해 기관에 보고하고 전문적 평가로 연계해야 한다.
- 노인이 되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여기거나 일시적 기분 변화로 보고 별다른 조치 없이 지켜보는 것은 우울 증상을 놓칠 위험이 있다.
- 대상자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화제를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다.
- 본인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외출과 활동을 강하게 권유하며 밀어붙이는 것은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어 부적절하다.
회음부 청결 시 앞(요도)에서 뒤(항문)로 닦아야 세균이 요도나 질로 옮겨가 요로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피부 상태(발적·욕창 징후)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파우더를 듬뿍 발라 습기를 없애는 것은 피부자극·뭉침 유발 우려로 권장되지 않는다.
- 이동이 가능한 낮 시간에는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유도해 기저귀 의존을 줄여야 한다.
- 커튼이나 스크린 없이 진행하지 않고, 반드시 가림막 등으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한 뒤 진행해야 한다.
성인 심정지 대상자는 분당 100~120회 속도로 가슴이 약 5cm 눌리도록 압박하며, 매 압박 후 가슴이 완전히 올라오게 해야 한다.
- 가슴압박 15회와 인공호흡 2회를 번갈아 시행하는 것은 소아 2인 구조자 비율과 혼동한 것으로, 성인 일반 구조자는 30:2를 적용해야 한다.
- 압박 사이사이 가슴이 완전히 올라오지 않도록 지그시 누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심장으로의 혈액 충전을 방해한다.
- 인공호흡을 먼저 실시할 것이 아니라 의식·호흡 확인 후 가슴압박부터 우선 시행해야 한다.
- 압박 위치는 배꼽이 아니라 흉골 하부 1/2 지점이다.
치매 대상자의 반복적 요구는 기억장애에서 비롯되므로 사실을 지적하며 논쟁하기보다 수용하고 소량의 간식·물이나 다른 활동으로 주의를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방금 진지 드셨잖아요"라고 사실을 지적하며 설득하거나, 간식을 주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하거나, 방문을 잠그고 나가는 것은 대상자를 부정·위협·격리하는 대응으로 정서적 스트레스나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 요구할 때마다 정량의 식사를 새로 차려 드리면 과식·건강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휠체어로 내리막 경사로를 내려갈 때는 요양보호사가 몸을 돌려 뒤로 걸으며 천천히 내려가야 대상자가 앞으로 쏠려 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 정면을 향한 채 빠르게 내려가면 대상자가 앞으로 쏠려 낙상 위험이 크다.
- 양쪽 뒷바퀴를 들어 앞바퀴만으로 내려가는 것은 불안정한 방법으로, 통상 오르막이나 문턱을 넘을 때 앞바퀴를 드는 것과 혼동한 오답이다.
- 브레이크를 걸어 놓은 채로 밀어서 내려가면 이동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바퀴가 손상된다.
- 안전벨트는 이동 중 낙상 예방을 위해 풀지 말고 유지해야 한다.
신뢰관계 형성의 기본은 대상자의 감정을 먼저 공감하며 경청하는 것이며, 이후 통증 등 상태변화는 관찰해 시설장·간호사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 "괜찮아요, 아무 이상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라며 화제를 바꾸거나, 못 들은 척 다른 업무를 보는 것은 대상자의 호소를 무시·회피하는 태도다.
- 병원에 못 간다고 경고하는 것은 위협적 언사로 부적절하다.
- 통증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상비약을 챙겨 드리는 것도 부적절한데, 요양보호사는 처방 없이 임의로 약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침상 머리감기 시 귀와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솜이나 수건으로 막아 보호한 뒤 진행해야 한다.
- 머리를 감기 전에는 대상자의 컨디션이나 어지럼증 등 전신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 침대 시트가 젖는 것을 막고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수포를 생략하지 말고 사용해야 한다.
- 두피는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야 한다.
- 감긴 후 젖은 상태로 자연 건조되도록 두면 체온 저하와 감기 위험이 있어 즉시 물기를 제거해야 한다.
손 위생은 대상자 접촉 전후, 배설물 처리 후, 장갑을 벗은 직후 등 감염 위험이 있는 매 순간 시행해야 한다.
- 손이 눈에 띄게 더러워 보이지 않아도 병원체는 옮을 수 있어 손 위생이 필요하다.
- 장갑을 착용했더라도 대상자가 바뀌면 교체해야 해, 그 상태로 여러 대상자를 연속 접촉해서는 안 된다.
- 흐르는 물 없이 마른 수건으로 닦기만 하는 것은 손 위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손 소독제는 필요할 때마다 반복 사용해야 해, 하루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경구약 복용 시 충분한 물과 함께 천천히 삼키도록 돕는 것이 기본이며, 삼킴이 어려워도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약을 분쇄·분할해서는 안 되고 간호사 등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
- 대상자가 삼키기 힘들어한다고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약을 갈거나 쪼개어 주거나, 여러 종류의 약을 미리 갈아서 섞어 보관하거나, 오늘 복용을 잊었다고 다음 시간에 두 배 용량을 드리는 것은 모두 임의 판단으로 약물의 형태나 용량을 변경하는 것으로 금지된다.
- 물 없이 마른 상태로 삼키게 하면 질식이나 식도 손상 위험이 있다.
도둑망상 등 피해의식은 치매의 흔한 증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며 논쟁하기보다 감정을 수용하고 함께 찾아보는 등 우회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가 왜 훔치겠어요"라며 억울함을 강하게 주장하고 반박하면 갈등이 커진다.
- 의심받은 것에 화가 나 다른 요양보호사로 교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대응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아니다.
- 지갑을 훔친 사람이 누구인지 함께 추궁하며 찾아내는 행동은 망상을 사실로 강화시킬 위험이 있다.
- 방문을 잠가 다른 사람 출입을 차단하는 격리성 대응은 망상 자체를 완화하지 못한다.
이동을 도울 때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마비된 쪽에 서서 지지해야 한다. 대상자는 힘이 없는 마비된 쪽으로 넘어지기 쉬우므로, 그쪽에서 받쳐야 낙상을 막을 수 있다.
- 넘어질 위험이 있다고 옷을 벗기는 것부터 앉히는 것까지 전 과정을 대신해 주면 잔존 능력을 잃게 되므로, 스스로 할 수 있는 동작은 최대한 하게 해야 한다.
- 변기 옆 안전손잡이는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 화장실 문을 잠가 혼자 있게 하고 자리를 비우면 낙상 위험이 있는 대상자를 가까이에서 살필 수 없다.
-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잡아끌며 이동하면 낙상·피부손상 위험이 커진다.
골절이 의심되면 손상 부위를 움직이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고정하고 즉시 119에 신고해 전문적인 처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 통증을 줄이기 위해 다리를 주물러 마사지하는 것은 조직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 골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리를 좌우로 움직여 보는 행위는 추가 손상을 유발한다.
- 빠른 이송을 위해 요양보호사 혼자 대상자를 들어 옮기는 것은 골절 부위 악화나 척추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고하면 치료가 지연되어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
옆으로 눕히기는 머리, 어깨, 엉덩이 순서로 돌리는 것이 안정적이며, 이후 등과 무릎 사이 등에 베개를 받쳐 자세를 지지해야 한다.
- 요양보호사가 허리를 굽힌 채 팔 힘만으로 대상자를 끌어당기지 말고, 무릎을 굽히고 대상자와 몸을 가까이 해 체중을 이용해야 신체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
- 체위를 바꾼 뒤 지지물을 대지 않고 두면 자세가 무너지거나 욕창 위험이 커진다.
- 대상자와 최대한 멀리 떨어져 밀면 조작이 부정확해 낙상·손상 위험이 있다.
- 체위변경은 대상자가 요청할 때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욕창 예방을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일상업무대행은 대상자의 동의와 명확한 의사 확인을 전제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처리 결과도 반드시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신속한 처리를 위해 통장·도장을 미리 받아 혼자 다녀오는 것은 위임 범위가 불명확해 분쟁 소지가 있다.
- 서비스 계획에 없는 업무라며 무조건 거절하는 것도 부적절한데, 외출동행·일상업무대행은 표준서비스에 포함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 업무 처리 내용과 결과를 알리지 않고 임의로 처리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대상자 없이 임의 판단으로 대신 결정하는 것은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임의 처리에 해당한다.
치매 대상자가 흥분·공격 반응을 보이면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고 즉시 중단해 자극을 줄이고, 진정된 후 다시 시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 반드시 오늘 목욕을 마쳐야 한다며 강제로 옷을 벗기거나, 위험하다며 팔다리를 붙잡아 억제하는 것은 강제·억제적 대응이다.
- 큰 소리로 진정하라고 다그치거나 다른 요양보호사를 불러 두 명이 힘으로 제압하는 것도 자극적인 대응으로, 모두 흥분을 악화시키고 안전사고나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욕조 출입 시에는 건강한 쪽 다리를 먼저 움직이도록 해 안전하게 이동을 도와야 한다.
- 미끄럼 방지를 위한 매트는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과 달리, 낙상 예방을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 목욕 시간을 단축하려 실내 온도나 물 온도를 신경 쓰지 않으면 저체온·화상 위험이 있다.
- 욕조에 대상자를 두고 준비물을 가지러 자리를 비우면 익수·낙상 등 사고 위험이 크다.
- 목욕 후 물기 제거와 로션 바르기를 생략하면 피부 건조·손상 위험이 있다.
시각장애 대상자와 대화할 때는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사물의 위치는 시계 방향 등 구체적인 방법으로 설명해야 한다.
- 대상자가 놀라지 않게 한다며 말없이 손을 잡아 이끄는 것은 오히려 대상자를 놀라게 할 수 있다.
- 음식의 위치를 설명하지 않고 직접 먹여 주는 것도 부적절한데, 잔존 능력이 있다면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위치를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 "이쪽", "저쪽"과 같은 지시대명사로 방향을 안내하면 모호해 이해하기 어렵다.
- 표정이나 몸짓으로만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부적절한데, 시각장애 대상자는 표정·몸짓을 인지할 수 없어 말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승 시 휠체어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30~45도 각도로 놓고 반드시 잠금장치를 걸어 고정한 뒤 이동해야 한다.
- 휠체어를 마비된 왼쪽에 붙여 놓으면 대상자가 스스로 지지하기 어려워 위험하다.
-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풀어 둔 채로 이동을 시작하면 휠체어가 미끄러져 낙상 위험이 있다.
- 발 받침대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자를 앉히면 걸려 넘어질 수 있다.
- 이동 전 신발이나 미끄럼방지 양말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도 부적절한데, 이는 낙상 예방을 위한 기본 절차이기 때문이다.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바닥의 물기나 전선 등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 화장실과 욕실 바닥에 물기가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오히려 미끄러져 낙상 위험이 커진다.
- 야간에 안전을 위해 조명을 모두 꺼 두는 것도 부적절한데, 조명은 오히려 켜 두어야 발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카펫이나 매트를 바닥에 고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두면 걸려 넘어지는 원인이 된다.
-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정리해 두면 무리하게 손을 뻗다가 낙상할 수 있다.
침상 배설 돕기 시 변기는 따뜻하게 데우고 방수포를 깔아 침구 오염을 방지한 뒤 사용해야 한다.
- 프라이버시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지 말고,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려야 한다.
- 배설 중에는 자리를 완전히 벗어나 다른 업무를 처리하지 말고, 소리가 들리는 가까운 곳에서 대기해 도움 요청에 즉시 응해야 한다.
- 차가운 변기를 그대로 사용하면 피부 자극과 불편감을 유발해, 데워서 사용해야 한다.
- 배설 후 즉시 치우지 않고 대상자가 요청할 때까지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위생과 피부 보호를 위해 즉시 처리해야 한다.
반복적인 질문은 치매로 인한 기억장애의 특징적 증상이므로, 짜증내지 않고 매번 처음 대하듯 차분하고 친절하게 반복해서 답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을 물으세요"라며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거나, 더 이상 묻지 못하도록 다른 방으로 격리하는 것은 대상자에게 정서적 스트레스를 준다.
- 반복해서 묻는 이유를 캐물으며 따지거나, 성가시다고 아예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도 문제행동을 악화시킬 수 있는 대응이다.
눈을 닦을 때는 눈곱이 없는 쪽부터 안에서 밖으로 닦아 감염 확산을 예방해야 한다.
- 한 번 사용한 수건의 같은 면으로 양쪽 눈을 번갈아 닦으면 교차 감염 위험이 있다.
- 귀지 제거를 위해 면봉을 귀 안쪽 깊숙이 넣으면 고막 손상 위험이 있어 겉부분만 닦아야 한다.
- 세안 후 로션이나 보습제를 바르지 않으면 피부 건조를 예방할 수 없어, 보습제를 발라야 한다.
- 앉을 수 없는 대상자라도 세면을 생략하고 다음날로 미룰 것이 아니라, 누운 자세에서도 세면을 도울 수 있다.
AED로 심장리듬을 분석할 때는 정확한 분석과 안전을 위해 패드를 부착한 후 대상자에게서 모두 떨어져야 한다.
- 대상자의 몸이 젖어 있는데 물기를 닦지 않고 그대로 패드를 부착하면 전기 전도로 오작동·화상 위험이 있다.
- 심장충격이 필요하다는 안내가 나왔을 때 대상자의 몸을 잡은 채로 버튼을 누르면 감전 위험이 있다.
- 패드는 왼쪽 가슴 위쪽에 두 개를 나란히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빗장뼈 아래와 왼쪽 겨드랑이 아래에 대각선으로 부착해야 한다.
- AED가 도착했다고 심폐소생술을 즉시 멈추고 기기 준비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준비 중에도 가슴압박은 최대한 중단하지 않고 지속해야 한다.
안약은 아래 눈꺼풀을 살짝 당겨 만들어진 결막낭 위에 떨어뜨려야 눈에 자극 없이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다.
- 약물이 잘 흡수되도록 검은자(각막) 위에 직접 떨어뜨리면 자극과 손상 위험이 있다.
- 점안 후 눈을 세게 깜빡이게 하면 약물이 흘러나와 효과가 떨어지므로, 지그시 눈을 감고 있게 해야 한다.
- 용기 끝을 눈에 완전히 밀착시켜 조준하면 오염이나 눈 손상 위험이 있어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한다.
- 여러 종류의 안약을 동시에 두세 방울씩 한꺼번에 넣지 말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순서대로 넣어야 한다.
배회는 치매의 흔한 증상으로, 억제하기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산책 등 활동으로 관심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밖으로 나가려는 이유를 묻지 않고 강하게 붙잡아 제지하면 저항이나 공격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 문을 잠그고 못 나가게 하겠다고 경고하는 것은 위협적 언사로 정서적 학대 소지가 있다.
- 손과 발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신체 억제나 장시간 격리로 인권침해에 해당하고 근본적인 배회 완화 방법이 아니다.
삼킴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는 상체를 세운 자세에서 걸쭉한 형태의 음식을 소량씩 천천히 제공해 흡인을 예방해야 한다.
- 사레를 줄이겠다고 평평하게 누운 자세로 식사를 제공하면 음식이 기도로 넘어갈 위험이 높아진다.
- 삼키기 쉽도록 물처럼 묽은 음료를 빠르게 들이켜게 하면 조절이 어려워 오히려 흡인 위험이 크다.
- 사레가 들려도 식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지 말고, 즉시 중단하고 상태를 살펴야 한다.
- 식사 직후 바로 눕혀서 휴식을 취하게 하면 역류·흡인 위험이 있어, 일정 시간 상체를 세운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기름(유류)화재는 물을 부으면 불이 튀며 폭발적으로 번질 수 있어, 소화기나 젖은 두꺼운 천으로 덮어 산소를 차단해 꺼야 한다.
- 불을 빨리 끄기 위해 물을 부으면 화재가 급격히 확산될 위험이 있다.
- 불이 난 프라이팬을 들고 밖으로 옮기면 화상이나 화재 확산 위험이 크다.
- 화재 규모와 상관없이 신고 없이 스스로 모두 해결하려 하면 안 되고, 규모가 크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 대피로를 확인하지 않고 대상자를 먼저 눕혀 재우는 것도 부적절한데, 화재 시에는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동변기는 침대와 같은 높이로 맞추고 바퀴나 다리를 고정해 이동 중 흔들리지 않게 해야 안전하다.
- 이동변기의 높이는 신경 쓰지 않고 아무 곳에나 놓아 사용하게 하면 낙상 위험이 크다.
- 대상자가 스스로 이동할 수 있어도 낙상 예방을 위해 무조건 안아서 옮기는 것도 부적절한데, 스스로 이동 가능한 대상자는 잔존 능력을 활용하도록 최소한의 지지만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 배설 후 소리와 냄새가 나지 않도록 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냄새 제거를 위해 환기해야 한다.
- 사용 직후 세척하지 않고 다음 날 아침에 한꺼번에 세척하면 위생 문제가 생겨, 사용 직후 바로 세척해야 한다.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 나타나면 즉시 상황을 분리해 다른 대상자를 보호하고, 관심을 다른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해 반복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여러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망신을 주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수치심을 유발하는 인권침해적 대응이다.
- 문제가 반복된다고 종일 독방에 격리해 다른 대상자와의 접촉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 별일 아니라고 여기고 그대로 두면 다른 대상자의 안전이 위협받는다.
- 다른 대상자에게 참고 이해하라고만 안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지팡이 → 건강한 다리 → 마비된 다리 순서로, 내려갈 때는 지팡이 → 마비된 다리 → 건강한 다리 순서로 이동해야 안전하다. 지팡이는 건강한 쪽 손으로 짚고, 길이는 팔꿈치가 약간 구부러지는 높이로 맞춘다.
- 올라갈 때 마비된 다리 → 지팡이 → 건강한 다리 순서로 오르면 순서가 뒤바뀌어 체중 지지가 불안정해 낙상 위험이 있다.
- 내려갈 때도 올라갈 때와 동일하게 지팡이 → 건강한 다리 → 마비된 다리 순서로 내려가는 것은 틀렸는데, 내려갈 때는 순서가 반대이기 때문이다.
- 지팡이를 마비된 왼쪽 손으로 짚게 하면 지지력이 확보되지 않아, 건강한 쪽 손으로 짚어야 한다.
- 지팡이 길이를 팔을 완전히 편 상태에서 손잡이에 닿는 높이로 맞추면 체중 지지가 어려워 부적절하다.
지남력이나 이해력이 저하된 대상자에게는 짧고 간단한 문장으로 천천히, 필요하면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한 번에 여러 정보를 길고 복잡한 문장으로 전달하면 이해를 어렵게 한다.
- 대상자가 이해하지 못해도 다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면 의사소통이 단절된다.
- "왜 자꾸 모르세요"라고 다그치듯 되묻는 태도는 위축감과 정서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 대상자의 반응 속도와 상관없이 빠르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소변주머니는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두어야 소변이 역류해 요로감염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 이동 시 소변주머니를 방광보다 높게 들면 소변이 역류할 위험이 있다.
- 소변량이나 색깔에 이상이 있어도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한데, 이는 감염 등의 징후일 수 있어 관찰 즉시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 관이 꼬이거나 눌려도 그대로 두면 소변 배출이 막혀 역류나 방광 손상 위험이 있다.
- 소변주머니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비우지 말고, 가득 차기 전에 정기적으로 비워야 한다.
치매 대상자는 판단력 저하로 세제·약품 등을 잘못 섭취할 위험이 있으므로 눈에 띄지 않는 잠금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 배회 시 길을 잃지 않도록 방 안의 물건 배치를 자주 바꿔 자극을 주는 것은 오히려 혼란과 낙상 위험을 키우므로, 익숙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 유리컵이나 거울 등 깨지기 쉬운 물건을 그대로 두면 오인·손상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
- 어두운 조명으로 실내를 차분하게 유지하면 지남력 저하로 인한 낙상 위험이 커져, 충분한 조명이 필요하다.
- 문이나 위험 구역에 별도의 표시 없이 두지 말고, 명확한 표시나 잠금장치로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
의치는 매일 빼서 전용 세정제나 미온수로 세척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물에 담가 보관해 변형을 막아야 한다.
- 의치를 뜨거운 물로 소독하면 오히려 변형을 유발한다.
- 치약과 일반 칫솔로 의치를 세게 문질러 닦으면 의치 표면을 마모시킬 수 있다.
- 의치를 건조하게 마른 상태로 보관하면 변형되지 않는다는 설명과 달리, 오히려 변형을 유발한다.
- 잠잘 때도 의치를 항상 착용한 채로 자게 하면 안 되고, 야간에는 빼서 잇몸이 쉴 수 있게 해야 한다.
완전기도폐쇄 징후(기침·발성 불가, 목을 감싸 쥠)를 보이면 즉시 하임리히법(복부 밀치기)으로 명치 위쪽 배 부위를 감싸 안고 빠르게 위로 밀어 올려 이물질 배출을 시도해야 한다.
- 등을 두드리지 않고 스스로 기침해서 뱉어낼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면 저산소증으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 손가락을 목구멍 깊숙이 넣어 이물질을 억지로 끄집어내려 하면 이물질을 더 깊이 밀어넣을 수 있다.
- 물을 마시게 하여 이물질이 내려가도록 돕는 것도 위험한데, 기도가 막힌 상태에서 흡인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 편안하게 눕혀서 안정을 취하게 하는 것은 기도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옷을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입을 때는 마비된 쪽부터 진행해야 관절에 무리 없이 안전하게 착탈의를 도울 수 있다.
- 벗을 때 마비된 오른쪽 팔부터 벗기고 입을 때도 마비된 쪽부터, 또는 벗을 때와 입을 때 모두 건강한 쪽부터 시작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어 마비된 팔에 무리한 힘이 가해질 수 있다.
- 순서와 상관없이 빠르게 양팔을 동시에 넣고 빼는 것도 관절 손상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세탁 표시기호는 소재 손상을 막기 위한 세탁 방법 안내이므로, 물세탁 금지 표시가 있으면 드라이클리닝 등 표시된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 표시는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다른 옷과 함께 일반 세탁기에 넣어 세탁하면 옷감이 손상될 수 있다.
- 얼룩이 심하다고 표백제를 듬뿍 넣거나, 표시를 무시하고 손빨래로 세게 문질러 빠는 것도 물세탁 금지 소재를 손상시킬 수 있다.
- 색이 바랠까 걱정되어 세탁 자체를 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면 위생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적절한 방법으로 제때 처리해야 한다.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힐 때는 건강한 쪽 팔로 침대를 짚게 하고, 요양보호사가 어깨와 무릎을 지지하며 도와야 안전하다.
- 마비된 왼팔로만 짚게 해 근력을 강화시키려 하면 마비된 팔은 지지력이 없어 낙상 위험이 크다.
- 대상자의 목을 뒤에서 감아 끌어당겨 일으키면 경추에 무리가 갈 수 있다.
- 일으켜 앉힌 직후 바로 손을 놓아 균형을 스스로 잡게 두면 넘어질 수 있어, 잠시 지지해야 한다.
- 일으켜 앉히기 전 어지럼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기립성 저혈압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
인지자극훈련은 대상자의 잔존 능력 수준에 맞는 쉬운 활동부터 시작해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 실수하면 즉시 지적하고 정답을 알려주어 빨리 진행하게 하면 위축감을 준다.
- 대상자의 흥미와 상관없이 정해진 프로그램만 반복시키면 참여 동기가 떨어진다.
- 활동 중 어려워하면 곧바로 요양보호사가 대신 완료해 버리면 훈련 효과가 없다.
- 하루에 여러 활동을 몰아서 장시간 진행하면 피로와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다.
이동변기처럼 오염·감염 위험이 커 위생 관리가 중요한 품목은 여럿이 재사용하는 대여보다 개인이 구입해 사용하는 방식이 위생상 바람직하다.
- 위생과 상관없이 비용이 저렴한 대여 품목을 무조건 우선하면 안 된다.
- 대상자의 신체 상태나 사용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 한 번 선정하면 상태와 상관없이 교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용 중 상태가 나빠지면 교체를 검토해야 한다.
- 복지용구 선정은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의견과 자기결정권을 반영해야 한다.
나-전달법은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상황-감정-바람'을 1인칭 시점으로 표현하는 대화 기법이다. "예약 시간에 늦을까 봐 마음이 조급했어요. 다음에는 조금 더 일찍 준비를 시작해 주시면 좋겠어요."처럼 조급했던 감정과 바람을 담아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예다.
- "왜 이렇게 준비가 느리세요? 항상 이러시네요"나 "그러니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는 상대방을 지적·비난하는 너-전달법이다.
- "늦으면 다시는 병원에 안 모셔다드려요"는 위협적 언사다.
- 아무 말 없이 한숨을 쉬며 짐을 챙기는 것은 감정을 언어로 전달하지 않아 오해를 살 수 있다.
식탁에서 식사할 때는 의자에 깊숙이 앉아 발이 바닥에 닿는 안정된 자세를 확인한 후 식사를 시작하도록 도와야 사레나 낙상을 예방할 수 있다.
- 빨리 식사를 마치도록 음식을 한꺼번에 큰 그릇에 모두 담아 주면 급하게 먹다 사레들릴 위험이 있다.
- 식사 중 사레가 들리는지 살피지 않고 다른 업무를 병행하면 안 되고, 사레·흡인 징후는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
- 씹기 어려운 딱딱한 반찬을 그대로 제공하지 말고, 잘게 썰거나 부드럽게 조리해 제공해야 한다.
- 식사 도중 자세가 기울어져도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즉시 바로잡아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경련 시에는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워 2차 손상을 예방하고, 신체를 억지로 붙잡지 않은 채 경련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며 상태를 관찰해야 한다.
- 경련을 멈추게 하려고 팔다리를 힘껏 붙잡아 누르면 골절 등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 혀를 깨물지 않도록 입안에 숟가락이나 손가락을 넣는 것은 치아 손상이나 기도 폐쇄를 유발할 수 있어 금지된다.
- 즉시 물을 먹여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도 위험한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물을 먹이면 흡인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 경련이 끝나자마자 바로 일으켜 세워 걷게 하지 말고, 충분히 쉬게 하고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관영양 시에는 역류와 흡인을 예방하기 위해 주입 중과 주입 후 일정 시간 동안 상체를 세운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 영양액이 빨리 들어가도록 관을 짜서 주입 속도를 높이면 구토·흡인 위험이 커진다.
- 관이 새거나 막힌 것 같을 때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관 위치를 조정하지 말고, 간호사 등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 영양액 주입 직후 바로 눕혀서 휴식을 취하게 하면 역류 위험이 있다.
- 주입 중 구토나 기침 증상이 나타나도 예정된 양을 끝까지 주입하지 말고, 즉시 주입을 중단하고 상태를 살펴야 한다.
일몰증후군은 해질 무렵 불안·혼란이 심해지는 증상으로, 조명을 밝게 유지하고 조용한 활동으로 안정감을 주며 낮잠 시간을 조정해 야간 수면 리듬을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저녁이 되면 자극을 주기 위해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켜 두는 것은 불안을 악화시킨다.
- 낮에는 계속 재우고 저녁에 활동을 몰아서 시키면 밤낮이 바뀌어 증상이 심해진다.
-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혼자 방에 두고 문을 닫아 놓는 것은 불안감을 키운다.
- 진정시키기 위해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수면제를 챙겨 먹이는 것은 금지된 행위다.
특정 음식을 고집하는 경우 좋아하는 음식을 존중하면서도 영양 균형을 위해 다른 음식을 소량씩 자연스럽게 곁들여 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편식을 막기 위해 좋아하는 음식은 아예 주지 않으면 반발과 식사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
- 다른 음식을 강제로 입에 넣어 먹이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 대상자가 원하는 음식만 매 끼니 그대로 제공하고 영양 상태를 신경 쓰지 않으면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
- 식사를 거부한다고 그날 식사 자체를 거르면 영양결핍 위험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