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기사 필기] 25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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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의 개폐방식과 평면 표시기호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평면 표시기호에서 창호는 개폐되는 방식이 그대로 도형이 된다. 여닫이는 경첩을 축으로 창짝이 회전하므로 열리는 자취를 4분원의 호로 그려 열림 방향과 각도를 알 수 있게 하고, 개폐되지 않는 붙박이(고정)창은 호나 화살표 없이 창틀선만으로 나타낸다.
미서기와 미닫이는 둘 다 옆으로 미는 방식이어서 혼동하기 쉽지만 구조가 다르다. 미서기는 서로 다른 홈에 끼운 두 짝 이상의 창짝이 어긋난 채 겹쳐 지나가며 열리므로 평면에서도 창짝이 어긋나 겹쳐진 모양으로 나타내고, 열림 자취를 나타내는 호는 쓰지 않는다. 두 짝 미서기의 경우 실제로 열리는 넓이는 개구부의 절반이다. 반면 미닫이는 창짝이 벽체 속이나 벽면을 따라 밀려 들어가 수납되므로 개구부 전체를 열 수 있고, 평면에서는 창짝이 벽 쪽으로 물러나 겹쳐지는 모양으로 나타낸다.
평면 표시기호는 축척 1/20, 1/50, 1/100, 1/200 도면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시기호 표에 없는 것은 축척에 따라 실제 형상을 그리고 설명을 적는다. 도면에 어떤 창호가 쓰였는지를 번호와 부호로 정리하는 창호부호와 창호 일람표는 별도의 창호 기호 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일렬(직선)배치형 엘리베이터는 이용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대수에 한계가 있어 일반적으로 4대 이내로 제한하며, 엘리베이터 중심 간 거리도 보행 편의를 위해 대략 10m 이내가 되도록 계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8대·8m을 한도로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엘리베이터는 교통동선의 중심에 두어 보행거리를 짧게 하고, 여러 대를 설치할 때는 그룹별 배치와 군관리 운전방식을 적용하며, 동일 군 관리로 대면배치할 경우 대면거리는 3.5~4.5m 정도로 계획한다.
진열장의 유효진열범위는 고객의 시선과 손이 닿기 편한 높이를 고려해 설정하며, 특히 850~1250mm 범위를 골든 스페이스라 하여 가장 보기 쉽고 잡기 편한 구간으로 삼는다.
사람의 시각적 이동 특성은 일반적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작은 상품에서 큰 상품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측에서 좌측으로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이동한다는 서술은 반대로 되어 있어 옳지 않다.
휴먼스케일은 인간의 신체를 기준으로 파악·측정되는 척도로, 이것이 적절히 적용되면 공간이 인간에게 감각적으로 쾌적하고 안정감 있게 느껴지도록 만든다.
이러한 척도는 실내 공간계획뿐 아니라 건축물의 각 부위, 도시계획, 가구·제품 디자인 등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환경 전반에 폭넓게 적용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휴먼스케일이 실내 공간계획에만 국부적으로 적용된다는 서술은 그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한정한 것으로 옳지 않다.
같은 방향으로 책상을 나란히 배치하는 유형은 동향형이다. 구성원들이 서로 마주 보지 않고 같은 방향을 향해 앉기 때문에 시선이 자주 마주치지 않아 상대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적고 집중도가 높은 배치로 평가된다.
반면 대향형은 책상을 서로 마주보게 배치해 의사소통은 편리하지만 시선이 자주 교차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크고, 십자형과 자유형은 각각 통로를 중심으로 교차 배치하거나 개인 업무 특성에 맞춰 자유롭게 배치하는 유형으로 프라이버시보다 소통이나 개별 업무 효율을 우선한다.
레이아웃은 공간을 형성하는 벽·기둥 등의 구성 부분과 그 안에 설치되는 가구·설비 등 물체의 평면상 배치를 계획하는 작업을 말한다.
조형적 아름다움을 다루는 것은 디자인의 심미적 측면이고, 생활행위의 분석·분류는 레이아웃 이전 단계인 조닝·동선계획의 근거 자료이며, 이동 경로 자체를 다루는 것은 동선계획으로 레이아웃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건축공사의 설계도서를 구성하는 시방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4호는 설계도서를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로 정의한다. 시방서는 도면·구조계산서와 나란히 설계도서를 이루는 정식 문서다. 도면이 형태·치수·위치를 그림으로 전달한다면, 시방서는 그림으로 옮기기 어려운 재료의 품질과 규격, 시공방법, 시공 정밀도, 검사 기준을 문장으로 규정한다. 도면과 시방서는 서로를 대체하지 않고 보완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8조는 공사시방서에 담을 내용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한다. 시방서의 성격이 조문으로 확인되는 대목이다.
시방서는 적용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
- 표준시방서 — 시설물별로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정한 것으로, 공사시방서 작성의 바탕이 된다
- 전문시방서 —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발주기관이 시설물별로 마련한 전문적 시공기준
- 공사시방서 — 표준·전문시방서를 바탕으로 해당 공사의 특수성과 지역 여건, 공법을 반영해 작성하여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시방서
한편 자재의 수량과 단가를 집계해 공사비를 산출하고 대금 지급·정산의 근거가 되는 문서는 내역서(산출내역서)이며, 그 수량의 근거를 담은 것은 수량산출서다. 시방서는 품질과 시공방법을 규정할 뿐 공사비를 산출하지 않는다.
주택 부엌의 작업대 배치와 작업삼각형(work triangl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엌의 작업대는 조리 작업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 배열해야 동선 낭비가 없다. 순서는 준비대 → 개수대 → 조리대 → 가열대 → 배선대이다. 재료를 꺼내 놓는 준비대에서 시작해 씻고(개수대), 다듬고 썰고(조리대), 익히고(가열대), 담아 내보내는(배선대) 흐름이다. 개수대와 가열대 사이에 조리대를 두는 것이 이 배열의 핵심으로, 씻은 재료를 손질해 곧바로 불에 올릴 수 있게 한다. 배선대 다음에 식탁이나 서비스 동선이 이어진다.
작업삼각형(work triangle)은 냉장고(저장)·개수대(세척)·가열대(가열)의 중심을 이은 삼각형으로, 주방의 작업 능률을 판단하는 지표다. 세 꼭짓점이 지나치게 멀면 걸음 수가 늘고, 지나치게 가까우면 작업면과 수납이 부족해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이 삼각형 안을 다른 동선이 가로지르지 않게 하는 것이다. 출입구나 통과동선이 삼각형을 관통하면 조리 중 충돌과 작업 중단이 잦아지므로, 주방 출입구는 삼각형 바깥으로 빼서 계획한다.
평면형에 따른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일렬형(一자형) — 세 꼭짓점이 한 직선 위에 놓여 삼각형이 성립하지 않는다. 좁고 긴 공간이나 소규모 주방에 쓰이며, 전체 길이가 길어질수록 동선이 급격히 늘어난다
- 병렬형(二자형) — 마주 보는 두 작업대 사이 통로 폭 확보가 관건이며, 몸을 돌리는 동작이 반복된다
- ㄱ자형(L형) — 두 벽면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남는 모서리 쪽에 식탁을 둘 여유가 생긴다
- U자형(ㄷ자형) — 삼각형이 가장 짧고 균형 있게 구성되어 능률이 높으나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
입면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면도는 건물이나 실내의 벽면을 정면에서 바라본 수직 투상 도면으로, 벽면 마감재의 구분, 창·문 등 개구부의 형상과 크기, 걸레받이나 몰딩의 위치처럼 벽에서 보이는 요소를 나타낸다. 실내디자인에서는 실의 네 벽면을 각각 바라보고 그린 것을 전개도라 부르기도 한다.
수평으로 절단해 내려다본 도면은 평면도, 대지 안의 건물 위치·방위·도로 관계를 나타낸 것은 배치도, 하나의 시점에서 원근감을 주어 그린 그림은 투시도이다.
어트랙션 공간은 쇼룸 입구에서 관람객의 시선을 집중시켜 내부로 자연스럽게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구매상담을 돕는 공간은 상담공간, 상품 정보 안내는 서비스공간, 상품을 진열대와 연출기구로 전시하는 공간은 상품전시공간에 해당하여 어트랙션 공간과는 역할이 구분된다.
중앙홀 형식은 중앙에 큰 홀을 두고 각 전시실이 주변에 배치되는 방식으로, 중앙홀이 크면 각 전시실로의 접근이 분산되어 동선의 혼란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중앙홀을 중심으로 배치가 고정되므로 장래에 전시실을 증축·확장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연속 순회형식은 전시실이 일렬로 이어져 하나를 폐쇄하면 전체 동선이 막히고 인접한 실을 통해서만 다음 실로 이동할 수 있어, 독립적으로 폐쇄하거나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형식과는 거리가 멀다. 갤러리·코리도 형식은 복도에서 각 전시실로 직접 들어갈 수 있어 개별 실을 폐쇄해도 전체 동선이 막히지 않는다.

백화점의 공간을 고객권, 종업원권, 상품권, 판매권으로 구분할 때, 각 영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백화점의 평면계획은 성격이 다른 네 영역이 어디에서 만나고 어디에서 갈라지는지를 정하는 일에서 출발한다. 네 영역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고객권 — 고객이 매장에 이르기까지 이용하는 영역. 주출입구, 통로, 계단, 에스컬레이터·승강기, 휴게실, 화장실 등
- 종업원권 — 종업원 전용 출입구, 사무실, 갱의실, 식당, 종업원용 계단 등. 고객 동선과 겹치지 않도록 별도로 계획한다
- 상품권 — 상품의 반입·검수·보관·포장·배송이 이루어지는 영역. 하역장, 검품실, 창고, 화물용 승강기가 여기에 든다
- 판매권 — 상품이 진열되고 거래가 일어나는 매장. 고객권과 종업원권이 만나는 접점이다
관계를 정리하면 고객권과 상품권은 서로 분리하고, 판매권에서 고객권과 종업원권이 만나며, 상품권과 종업원권은 매장 후방에서 이어진다. 상품의 반입은 대형 차량과 소음·먼지를 동반하므로 하역장은 고객 주출입구에서 떨어진 건물 후면이나 지하에 두고, 화물용 승강기와 종업원 동선을 통해 각 층 매장 후방으로 연결한다. 하역장을 고객 출입구에 붙이면 고객 동선과 화물 동선이 뒤엉켜 안전과 매장 이미지가 함께 나빠진다.
이 구분은 동선계획으로 이어진다. 고객 동선은 짧고 명쾌하게 하여 매장 체류를 유도하고, 종업원 동선은 최대한 짧게, 상품 동선은 고객의 눈에 띄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매장 후면에 서비스 코어를 모아 세 동선이 오직 판매권에서만 교차하도록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해법이다.

그림의 설명은 “고대 로마 건축의 실내에 설치된 넓은 마당 또는 주위에 건물이 둘러 있는 안마당”이며, “실내에 자연광을 유입시켜 여러 환경적 이점을 갖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아트리움에 대한 정의입니다.
아트리움은 본래 고대 로마 주택의 중앙 홀에서 유래한 말로, 현대 사무소 건축에서는 유리 지붕으로 덮인 중정형 대공간을 가리킵니다. 자연채광 유입으로 조명 에너지를 절감하고, 실내에 옥외 같은 개방감과 휴게·교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나머지 용어는 성격이 다릅니다. 엘리베이터·계단·화장실·설비 샤프트 등 공용부를 한곳에 집약한 부분은 코어, 고대 로마의 장방형 집회소 건물 형식은 바실리카, 칸막이 없는 개방 평면에 작업 단위별로 가구를 자유롭게 배치하는 사무공간 계획 방식은 오피스 랜드스케이프입니다.
ㄱ자형(L자형) 부엌 작업대는 두 벽면을 활용하여 작업 동선을 짧게 구성할 수 있어 부엌과 식당을 겸하는 공간에서 많이 활용되며, 동작 범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편리하다.
다만 작업면이 가장 넓어 작업 효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ㄷ자형(U자형)이며, ㄱ자형이 다른 유형보다 작업 효율이 가장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단코어형은 코어를 사무공간의 양쪽 끝에 각각 배치하는 형식으로, 화재 등 유사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는 2방향 피난이 가능해 방재상 유리하다.
편심코어형은 기준층 바닥면적이 작은 건물에 오히려 적합하게 쓰이므로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렸다. 또한 코어를 업무공간에서 별도로 분리시킨 유형은 중심코어형이 아니라 독립코어형(외코어형)이며, 이 형식은 피난·설비 계획상 불리해 고층·초고층 대규모 사무소보다는 저층 건물에 주로 쓰인다.
평면도에 그려지는 창호 표시기호의 모양을 설명한 것과 그 명칭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평면도의 창호 기호는 개구부에 그려진 창짝 선과 그 창짝이 움직이는 방식을 나타내는 부호의 조합으로 읽는다. 열리는 궤적이 원호로 그려지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해 열리는 여닫이 계열, 창짝 선이 나란히 어긋나 겹쳐 있으면 옆으로 미는 미서기 계열, 아무런 움직임 표시가 없으면 고정된 붙박이로 판단한다.
주요 창호의 표시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외여닫이창 — 창짝 선 한 개와, 그것이 열리며 그리는 4분원의 호가 한쪽에 그려진다. 호가 그려진 쪽이 열리는 방향이다
- 쌍여닫이창 — 좌우 두 창짝이 각각 열리며 그리는 두 개의 호가 가운데를 향해 마주보도록 그려진다
- 미서기창 — 두 개의 창짝 선이 서로 어긋나게 겹쳐 나란히 놓이고, 열림 궤적을 나타내는 호는 없다
- 미닫이창 — 창짝이 벽체 속이나 벽면을 따라 밀려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며, 이동 방향 표시가 붙는다
- 붙박이창 — 개구부에 창짝 선만 있고 개폐를 나타내는 표시가 전혀 없다
따라서 가운데를 향해 마주보는 두 개의 호는 좌우 두 짝이 각각 회전하며 열린다는 뜻이므로 쌍여닫이창의 기호이며, 옆으로 밀어 여는 미닫이창과는 개폐 원리 자체가 다르다. 여닫이 계열과 미서기·미닫이 계열을 가르는 결정적인 단서는 개폐 궤적을 나타내는 호의 유무다.
같은 원리가 문에도 적용된다. 외여닫이문·쌍여닫이문은 호로, 미서기문·미닫이문은 어긋난 두 줄과 이동 표시로, 자재문(자유문)은 양방향으로 열리는 두 개의 호로 구별한다.

그림의 흐름은 입력정보(information input) → ( ) → 정보 보관 및 처리(information storage & processing) → 행동(action function) → 출력(output) 순으로 이어진다.
인간-기계 체계의 기본 기능은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는 감지(sensing)에서 시작한다. 감지된 자극이 저장·처리되어 의사결정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행동 기능을 거쳐 출력으로 나타나는 순서이므로 괄호에는 감지가 들어간다.
피드백은 출력 결과가 다시 입력 쪽으로 되돌아가는 순환 경로이므로 입력정보와 정보 처리 사이에 놓일 수 없고, 대응 선택은 정보 처리·의사결정 단계에 포함되는 기능이라 정보 보관 및 처리보다 앞설 수 없으며, 시스템 환경은 이 기능 흐름을 둘러싼 조건일 뿐 흐름의 한 단계가 아니다.
인간공학 연구에서 기준척도가 갖추어야 할 3대 요건은 목적에 맞게 실제 반응을 잘 반영하는 적절성,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무오염성, 반복 측정 시 일관된 결과를 주는 기준척도의 신뢰성이다.
진행성은 이러한 기준척도 요건에 포함되는 개념이 아니다.
진전(떨림)을 줄이려면 손이나 팔의 위치를 심장 높이 정도이거나 그보다 낮게 하고, 몸이나 작업 부위를 잘 받쳐 지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손을 심장보다 높게 두는 것은 오히려 근육의 부담과 떨림을 늘리는 자세이므로 진전 감소 방법으로 볼 수 없다.
시각적인 참조를 활용하거나 작업 대상물에 기계적인 마찰을 주어 미세한 움직임을 억제하는 것은 진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근력은 근육이 단 한 번의 최대 수의적 노력으로 낼 수 있는 힘의 최대치를 의미하며, 이는 보통 신체 부위를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힘을 가하는 등척성 조건에서 측정된다. 따라서 여러 번의 노력에 의해 등속성으로 낼 수 있는 힘의 최대치를 근력이라고 하는 서술은 근력의 정의와 어긋난다.
지구력은 근력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신체 부위가 실제로 움직이는 상태의 근력을 등속성 근력, 움직이지 않고 고정 물체에 힘을 가하는 상태의 근력을 등척성 근력이라 구분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피아노 연주나 타이핑처럼 여러 개의 개별 동작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어지는 운동은 계열동작(sequential movement)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망치질처럼 일정 패턴이 반복되는 것은 반복동작, 부품을 잡고 있는 정지된 자세 유지는 위치 유지에 가까우며, 자동차 핸들 조작처럼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움직임은 연속동작으로 분류되어 나머지 짝짓기는 맞지 않는다.
인체계측 중 신체의 길이·무게·둘레·면적 등 정지 상태에서의 치수를 측정하는 것을 형태적(구조적) 계측이라 하며, 이는 정적 인체계측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동적계측은 신체 동작 범위나 자세 변화에 따른 치수를, 생리적계측은 신체 기능(맥박, 호흡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서로 구분된다.
부정맥은 심장 박동의 불규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순환기계 활동과 관련되며, 골격근의 활동은 근전도(EMG)와 같은 지표로 측정한다.
따라서 골격활동의 척도를 부정맥으로 연결한 것은 잘못된 연결이며, 정신활동은 뇌파, 국소적 근육활동은 근전도, 생리적 부담은 맥박수로 측정한다는 나머지 연결은 옳다.
작업 부하를 평가하기 위한 생리적 측정치와 그 측정 대상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생리적 측정치는 무엇을 부담으로 보느냐에 따라 쓰임이 나뉜다. 근전도(EMG)는 근육이 수축할 때 발생하는 활동 전위를 피부 위에서 잡아내므로, 특정 근육 하나하나의 활동 수준과 피로를 보는 국소적 근육 활동의 척도로 가장 적합하다. 겉으로는 움직임이 거의 없는 자세 유지 같은 정적 작업의 부담도 근전도로 포착할 수 있다.
반면 산소 소비량과 에너지 대사율은 몸 전체가 소비한 에너지를 나타내므로 걷기나 운반처럼 동적·전신 작업의 부하를 재는 데 쓰인다. 한 팔로 무거운 물건을 계속 들고 있는 정적 작업은 국소적으로는 매우 힘들지만 전신 산소 소비량은 거의 늘지 않아 부담이 과소평가되므로, 이런 작업의 국소 피로를 산소 소비량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순환계 지표인 심박수·심전도(ECG)·혈압은 심장의 활동과 전신 순환 부담을 반영하며 정신적 부담이 커져도 함께 변한다. 점멸 융합 주파수(CFF)는 깜빡이는 빛이 연속된 빛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주파수로, 피로가 쌓이면 값이 낮아지므로 중추신경계의 정신적 피로 지표로 쓴다. 이 밖에 뇌전도(EEG), 부정맥 지수, 눈 깜박임 수 등도 정신 부담 평가에 활용된다.
인체의 운동기관계는 신체를 지지하고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골격계(skeletal system)와 근육계(muscular system)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골격이 몸의 형태와 지지 틀을 이루고, 근육이 수축·이완하며 관절을 움직여 실제 동작을 만들어낸다.
신경계는 운동을 지시·조절하는 신호전달 기능을, 소화기계는 영양소 흡수를, 기초대사는 에너지 대사를 담당하는 체계로 운동기관계 자체를 구성하는 요소로 보지 않는다.
손끝점은 셋째 손가락(가운뎃손가락) 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으며, 목밑둘레선과 앞 정중선이 만나는 목앞점, 머리수평면에서 정중선 상 가장 위쪽인 머리마루점의 정의도 인체측정 기준에 부합한다.
다만 발끝점은 셋째 발가락이 아니라 가장 앞으로 나온 발가락(첫째 또는 둘째 발가락)의 끝을 기준으로 정의되므로, 셋째 발가락의 끝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생체리듬에서 위험일(Critical day)은 각 리듬 곡선이 (+)에서 (-) 또는 (-)에서 (+)로 기준선(0)을 통과하는 시점을 의미하며, 이때 컨디션이 불안정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리듬이 (-)의 최저점에 이르는 때로 정의한 서술은 위험일의 정의를 잘못 나타낸 것이다.
육체적 리듬 23일, 지성적 리듬 33일, 감성적 리듬 28일의 주기를 가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생체리듬(바이오리듬) 이론에서 통용되는 내용이다.
인간–기계 인터페이스에서 사용환경 요인이란 작업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조건, 즉 온도, 습도, 조명과 같이 인간과 기계 모두에 공통으로 영향을 주는 환경 조건을 말한다.
연령·성별·학력, 생활습관·언어·생활양식, 문화의 성숙도·시대상황·유행 등은 사용자 개인 또는 사회문화적 특성에 해당하며, 사용환경(물리적 조건) 자체를 나타내는 요인은 아니다.
최대집단치는 가장 큰 신체 치수를 가진 사람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설계 기준으로, 탈출구나 출입문의 크기, 그네의 지지 하중처럼 안전과 강도 확보가 중요한 항목에 쓰인다.
반면 손잡이처럼 사용자가 손을 뻗어 닿아야 하는 항목은 신체가 작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오히려 최소집단치를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보를 제시하는 자극의 형태와 그에 대한 반응 방식이 서로 어울리는 정도를 뜻하며, 청각적으로 제시된 과제에는 음성으로 응답하도록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 양립성은?
양립성은 자극과 반응, 그리고 사람이 이미 지니고 있는 기대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 정도를 말한다. 양립성이 높을수록 학습이 빠르고 반응 시간이 짧아지며 오류와 사고가 줄어든다.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 공간 양립성: 표시장치와 조종장치의 물리적 배치가 서로 대응하는 것. 가스레인지에서 오른쪽 앞 버너를 조작판의 오른쪽 앞 손잡이로 켜도록 한 배치가 예다.
- 운동 양립성: 조작의 움직임 방향과 그 결과의 변화 방향이 일치하는 것. 레버를 위로 올릴 때 압력이 올라가고 손잡이를 시계 방향으로 돌릴 때 눈금값이 커지는 경우가 해당한다.
- 개념 양립성: 이미 학습해 둔 의미와 일치하는 것. 빨간색은 뜨거움과 위험, 파란색은 차가움을 뜻하도록 표시하는 것이 예다.
- 양식 양립성: 과제를 제시하는 양식과 응답하는 양식이 어울리는 것. 청각으로 준 지시에는 음성으로 답하고, 시각으로 제시한 정보에는 손으로 조작해 답하도록 하는 경우다.
실내 공간에도 같은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여러 개의 조명 스위치를 배열할 때 스위치의 좌우 순서를 실제 등기구가 놓인 좌우 순서와 맞추면 공간 양립성이 확보되고, 스위치를 위로 올릴 때 켜지도록 방향을 통일하면 운동 양립성이 확보되어 사용자가 시행착오 없이 조작할 수 있다.
외전(abduction)은 팔다리 등을 몸의 중심선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작을 의미하며, 회전 운동이 아니다. 회전 동작은 내선·외선(medial/lateral rotation)으로 별도로 구분된다.
굴곡은 관절 각도가 감소하는 동작, 신전은 관절 각도가 증가하는 동작이며, 내선은 몸의 중심선을 향해 안쪽으로 회전하는 동작이라는 서술은 각각 타당하다.
인체측정자료를 응용할 때, 신체 치수가 작은 사람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항목(예: 손이 닿아야 하는 거리)에는 최소 집단치(하위 백분위수)를 기준으로 설계한다.
제어 버튼과 조작자 사이의 거리가 여기에 해당하며, 이는 팔이 짧은 사람도 버튼에 손이 닿도록 하기 위함이다.
반면 문틀 높이, 로프의 강도, 비상탈출구 크기처럼 가장 큰 신체 조건이나 하중을 수용해야 하는 항목은 최대 집단치를 기준으로 설계한다.
제시된 합성수지 중 실리콘수지는 무기질 성분(규소)을 포함한 구조적 특성 덕분에 내열성이 가장 우수해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된다.
페놀수지와 멜라민수지도 내열성이 비교적 양호한 열경화성 수지이지만 실리콘수지에는 미치지 못하며, 염화비닐수지(PVC)는 열가소성 수지로 내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수성페인트는 안료를 물로 용해한 도료로, 유성페인트에 비해 광택이 없고 내마모성·내수성이 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광택이 매우 우수하고 내마모성이 크다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유성페인트는 건조시간이 길고 내알칼리성이 약해 콘크리트·모르타르면에 직접 칠하기 어렵고, 수지성페인트는 내산·내알칼리성이 우수하며, 알루미늄페인트는 분리가 적고 솔질이 용이하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무수석고를 고온에서 소성한 뒤 특수한 화학 처리(경화 촉진제 첨가)를 거쳐 만든 미장재료를 경석고 플라스터(킨즈시멘트)라 하며, 응결이 늦고 강도와 내수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혼합석고 플라스터와 보드용 플라스터는 반수석고를 주성분으로 하고,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소석회 계열의 기경성 재료라는 점에서 무수석고를 소성한 경석고 플라스터와 구분된다.
폴리스티렌수지는 대표적인 열가소성 수지로, 발포시켜 보드 형태의 단열재로 널리 쓰이며 건축용 벽타일, 천장재, 각종 전기용품 케이스 등에도 사용된다.
폴리에스테르수지와 실리콘수지는 대표적인 열경화성 수지 계열이고, 아크릴수지는 투명성이 좋아 채광판 등에 주로 쓰이는 재료로 발포 단열보드 용도와는 거리가 있다.
어느 실내건축공사의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일반관리비와 이윤까지 반영한 총공사비는? (단,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 재료비 4,000만원, 직접노무비 2,000만원, 직접공사경비 1,000만원
-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의 10%로 한다.
- 일반관리비는 순공사원가의 5%로 한다.
- 이윤은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10%로 한다.
안쪽 층위부터 쌓아 올라간다.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인데, 노무비에는 간접노무비 만원이 포함되어 2,200만원이므로 순공사원가는 만원이다.
일반관리비는 만원, 이윤은 재료비를 제외한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를 모수로 하여 만원이다.
따라서 구하는 금액은 만원이다. 일반관리비까지만 더한 7,560만원에서 멈추거나, 이윤의 모수에 재료비를 넣는 것이 대표적인 오답 경로다.
용어 위계에 주의한다 — 교재 분류표 기준으로 총원가는 공사원가에 일반관리비를 더한 것까지이고, 여기에 이윤을 더하면 총공사비가 된다. 발문이 어느 층위를 묻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품질관리 사이클을 이루는 네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품질관리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설계도서상의 품질을 경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관리 수단이며, 계획(Plan) → 실시(Do) → 검토(Check) → 조치(Action)의 네 단계를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계획 단계에서 품질 목표와 관리 항목, 관리한계와 작업 표준을 정하고, 실시 단계에서 그 표준대로 작업자를 교육하고 시공하며, 검토 단계에서 시험·검사 결과를 관리한계와 대조해 이상 유무를 판정한다.
마지막 조치 단계의 성격이 핵심이다. 이 단계는 '이상이 없으니 넘어가도 좋다'고 승인하고 끝내는 절차가 아니라, 검토에서 드러난 이상의 원인을 규명해 제거하고 재발을 막도록 작업 표준과 관리 방법 자체를 고치는 단계다. 즉 조치의 결과가 다음 계획 단계의 입력이 되어 사이클이 다시 돌아가며, 이렇게 회전할수록 관리 수준이 올라간다.
따라서 네 단계는 한 번 지나가면 끝나는 직선이 아니라 닫힌 고리다. 조치를 단순한 합격 판정이나 공정 승인으로 이해하면 이상의 원인이 그대로 남아 같은 불량이 반복되고, 표준이 개선되지 않아 관리 수준도 제자리에 머무르게 된다.
보강블록조에서 벽량은 으로 산정한다.
내력벽 길이 합계 45m를 바닥면적 300㎡로 나누면 가 된다.
건축공사비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사비를 산정하는 일은 적산과 견적의 두 단계로 나뉜다. 적산은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근거로 공사에 필요한 재료와 품의 수량을 산출하는 과정이고, 견적은 그렇게 산출된 수량에 단가를 곱해 금액을 구하는 과정이다. 두 용어의 역할을 서로 바꾸어 놓은 서술이 흔하므로 '적산은 수량, 견적은 금액'으로 붙여 외워 두는 편이 안전하다.
견적은 정밀도에 따라 다시 갈린다. 개산견적은 설계도서가 완성되기 전이나 기획 단계에서 단위면적당 공사비, 단위체적당 공사비, 유사 건물의 실적 자료, 부분별 개산 등을 이용해 공사비를 어림잡는 방법으로, 사업 타당성 검토나 예산 확보 단계에 쓰인다. 명세견적은 완성된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수량을 정밀하게 산출하고 단가를 붙여 금액을 확정하는 방법이며,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입찰과 계약 금액의 근거가 된다.
예산의 성격도 구분이 필요하다. 발주자가 입찰 전에 미리 정해 두고 낙찰자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금액은 예정가격이다. 이에 비해 실행예산은 공사를 낙찰받은 시공자가 착공에 앞서 현장 여건과 자사의 시공 능력을 반영해 내부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원가 관리와 손익 관리의 기준선 역할을 한다. 발주자 쪽 문서인지 시공자 쪽 문서인지로 갈라 두면 혼동하지 않는다.
실내 수장(마감)공사의 적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장공사는 바닥·벽·천장을 마감재로 치장하여 마무리하는 공사로, 한 실 안에서도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가 대단히 많다. 그래서 적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공사 범위다. 겉으로 드러나는 마감재(주자재)만이 아니라 하지틀·달대·몰딩·접착제·못 같은 부자재, 그리고 자재의 운반과 설치에 드는 비용까지 어디까지가 이 공사에 포함되는지를 도면과 시방서로 확정한 다음, 재료별로 구분해 물량을 산출해야 한다.
물량을 낼 때는 재료별 할증률을 반영해 정미량이 아닌 소요량으로 잡아야 한다. 판재나 시트 계열 마감재는 규격재를 실 치수에 맞추어 재단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자투리 손실이 생기고, 무늬를 맞추어야 하는 재료는 손실이 더 커진다. 손실이 없다고 보고 정미량만 계상하면 현장에서 자재가 모자라게 된다.
또한 마감은 실의 용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별·부위별로 구분해 집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같은 건물 안에서도 바닥은 타일과 목재 마루가, 벽은 도배와 페인트가 섞이며 단가도 각각 다르다. 이를 한 덩어리로 합산해 하나의 단가를 곱하면 공사비가 실제와 크게 어긋난다. 따라서 도면을 정확히 읽어 실별 마감표를 정리하고, 재료의 종류별로 나누어 산출·관리하는 것이 수장공사 적산의 기본이다.
길이 5.0m, 높이 2.4m인 벽(개구부 없음)을 표준형 시멘트벽돌로 1.0B와 0.5B로 각각 쌓을 때, 할증률 5%를 적용한 벽돌 구입량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표준형 벽돌(190×90×57mm)을 줄눈 10mm로 쌓을 때 벽면적 당 소요되는 정미 매수는 두께별로 정해져 있다. 0.5B는 75매, 1.0B는 149매, 1.5B는 224매, 2.0B는 298매다. 이 벽의 면적은 이므로 정미량은 1.0B가 매, 0.5B가 매다.
구입량은 정미량에 할증을 더한 소요량이다. 할증률 5%를 적용하면 1.0B는 매이므로 올림하여 1,878매, 0.5B는 매가 된다. 벽돌은 낱장 단위로 구입하므로 소수점 이하는 버리지 않고 올려서 잡아야 부족이 생기지 않는다.
이 유형에서 답이 갈리는 지점은 세 곳이다. 할증을 빠뜨려 정미량을 그대로 답으로 고르는 경우, 시멘트벽돌 대신 붉은벽돌의 할증률 3%를 적용하는 경우, 그리고 표준형이 아닌 기존형(210×100×60mm)의 매수(0.5B 65매, 1.0B 130매)를 쓰는 경우다. 벽돌의 종류가 할증률을, 벽돌의 규격이 단위면적당 매수를 각각 결정한다는 점을 나누어 기억해 두어야 한다.
수밀콘크리트는 물의 침투를 막기 위해 물-결합재비를 되도록 작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며, 표준으로는 50% 이하를 기준으로 삼는다. 60%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는 서술은 실제 기준보다 완화된 수치여서 옳지 않다.
슬럼프를 180mm 이하로 제한하고 가능하면 120mm 이하로 낮추는 것,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는 작게 굵은골재량은 크게 하는 것, 공기연행제 등을 쓰더라도 공기량을 4% 이하로 관리하는 것은 모두 수밀콘크리트 배합관리의 실제 기준에 해당한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정하는 재료의 할증률이 가장 큰 것은?
할증률은 시공 과정에서 생기는 절단 손실, 파손, 여분 등을 미리 반영하기 위해 정미량에 더해 주는 비율이다. 산출식은 이며, 적산에서 정미량과 소요량을 구분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자재가 부족해진다. 보기의 재료를 할증률 순으로 늘어놓으면 유리 1%, 붉은벽돌 3%, 시멘트벽돌 5%, 단열재 10%로 단열재가 가장 크다.
할증률의 크기는 그 재료를 다루는 방식과 손실이 생기는 구조에서 나온다. 유리는 실측 치수대로 재단해 납품받으므로 손실이 거의 없어 1%로 가장 낮고, 반대로 단열재는 규격 판을 구조체 사이 치수에 맞추어 잘라 넣는 과정에서 자투리가 많이 생겨 10%가 적용된다. 벽돌은 모서리나 개구부 주변에서 반절·이오토막을 만들며 파손이 생기는데, 상대적으로 강도가 낮은 시멘트벽돌이 붉은벽돌보다 손실이 커서 5%와 3%로 갈린다.
자주 쓰이는 다른 값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
- 1%: 유리
- 2%: 도료
- 3%: 이형철근, 붉은벽돌, 타일(도기·자기질), 원심력 콘크리트관
- 4%: 블록
- 5%: 원형철근, 시멘트벽돌, 목재(각재), 아스팔트타일·비닐타일, 석고보드(못 붙임용)
- 10%: 단열재, 목재(판재), 강판, 조경용 수목·잔디
실내건축공사의 수량을 산출할 때 작업 능률과 정확도를 함께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적산(수량산출)의 일반 원칙
- 시공 순서(공정 순서)에 따라, 구조부별ㆍ부위별로 미리 순서를 정해 두고 산출한다. 순서를 정해 두어야 누락과 중복을 막고 나중에 검산할 수 있다.
- 수평 방향에서 수직 방향으로, 큰 부분에서 작은 부분으로 진행한다.
- 같은 형상ㆍ치수가 반복되는 부분은 1개소만 계산하고 개소 수를 곱한다. 부재가 표준화ㆍ규격화되어 있을수록 이 방법의 효과가 크며, 계산 착오도 줄어든다.
- 공제량은 전체 면적ㆍ체적을 먼저 산출한 뒤 일괄해서 빼는 편이 계산이 단순하고 검산도 쉽다.
- 단위, 소수 자릿수, 끝수 처리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정해진 대로 따라야 하며 산출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다.
- 산출 근거(계산식과 산출 위치)를 남겨 제3자가 그대로 검산할 수 있게 한다.
참고로 수량은 설계수량ㆍ계획수량ㆍ소요수량으로 구분한다. 설계수량은 설계도서에서 직접 산출한 수량, 계획수량은 시공 계획에 따라 산출되는 수량(가설재ㆍ토공 등), 소요수량은 설계수량에 시공 중 손실(할증)을 더한 실제 발주 수량이다.
시방서의 작성 및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방서는 설계도면이 나타내지 못하는 재료의 품질, 시공 방법, 시공 정밀도, 검사 방법 등을 글로 규정한 문서로, 설계도면과 함께 설계도서를 이룬다. 두 문서는 서로 보완 관계이므로 도면에 이미 표시된 치수나 수량을 시방서에 다시 옮겨 적는 중복 기재는 오히려 피해야 한다. 중복이 생기면 한쪽만 수정되었을 때 두 문서가 어긋나 분쟁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내용이 상이한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방서는 적용 범위에 따라 나뉜다. 표준시방서는 발주기관이 공사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하도록 정해 둔 일반적 기준이고, 전문시방서는 특정 공사 종류별로 표준시방서를 보완한 기준이며, 공사시방서는 이들을 바탕으로 해당 현장의 특수한 조건과 요구 품질을 반영해 작성하는 문서다. 현장마다 지반·규모·마감 수준이 다르므로 공사시방서를 표준시방서의 복사본처럼 쓰는 것은 시방서의 존재 이유에 어긋난다.
작성의 실무 원칙은 다음과 같다.
- 공사 진행 순서에 따라 기술하고, 재료명을 가나다순으로 늘어놓지 않는다.
- 간단명료하게 쓰되 해석이 갈릴 여지가 없도록 오해가 생길 표현을 피한다.
- 동일 내용을 여러 곳에 되풀이하지 않고, 도면과 중복되는 기재를 지양한다.
- 재료의 품질·규격, 시공 방법, 검사 및 시험 방법, 허용오차 등 도면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항을 담는다.
방염성능이 있는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다중이용업소,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아파트는 제외) 등이다.
아파트는 층수가 높더라도 방염대상물품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층수가 5층인 아파트는 방염성능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은 층수와 무관하게 방염대상물품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명시되어 있다.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검사는 소방청장이 실시하도록 소방시설법령에서 정하고 있다.
이는 실내장식 등에 사용되는 물품이 일정 수준 이상의 방염성능을 갖추었는지 국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소화설비로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로 소화수조, 소화활동설비로 제연설비가 연결되는 것은 소방시설의 종류별 분류와 일치한다.
그러나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화재 발생을 감지하여 소방관서 등에 통보하는 경보설비에 속하며 피난설비(피난기구, 유도등, 완강기 등)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피난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의 연결은 옳지 않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6층 이상 거실면적의 합계에 따라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기본 대수와 추가 산정 기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판매시설, 의료시설은 6층 이상 거실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하인 구간에서 2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위락시설은 업무시설·숙박시설 등과 함께 같은 구간에서 1대만 설치하면 되는 용도로 분류된다. 따라서 6층 이상 거실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인 조건에서는 위락시설이 가장 적은 대수로 산정된다.
공동주택 개별난방설비 기준상 보일러실 윗부분에는 면적이 0.5㎡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0.3㎡라는 서술은 실제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
그 외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 내화구조 경계벽 구획, 윗부분·아랫부분 지름 10cm 이상 공기흡입구·배기구 상시 개방, 연도를 내화구조의 공동연도로 하는 것은 실제 기준에 부합한다.
실내 조명설계의 일반적인 진행 순서로 옳은 것은?
- ㉠ 조명기구의 배치
- ㉡ 소요조도의 결정
- ㉢ 광원(전등 종류)의 선정
- ㉣ 조명방식 및 조명기구의 선정
조명설계는 "얼마나 밝게 할 것인가"라는 목표를 먼저 확정하고, 그 목표를 만족시키는 수단을 차례로 좁혀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실의 용도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시작업의 성격을 근거로 소요조도를 결정하는 일이 가장 먼저 온다. 소요조도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이 정한 법정 최저 조도와 KS A 3011의 조도 범위를 함께 고려해 정한다.
목표 조도가 정해지면 그것을 낼 수 있는 광원을 고른다. 광원의 효율(lm/W), 광속, 연색성, 색온도, 수명이 이후 계산과 선정의 입력값이 되기 때문이다. 광원이 결정되어야 직접조명·반직접조명·간접조명 같은 조명방식과 그 방식에 맞는 조명기구를 고를 수 있고, 조명방식과 기구가 정해져야 그에 따른 조명률과 보수율을 적용해 필요한 등의 개수를 산정하고 실지수와 기구 간격 기준에 맞추어 조명기구를 배치할 수 있다.
광속법에 따른 등 개수 산정식 (E: 소요조도, A: 실의 면적, F: 광원 1개의 광속, U: 조명률, M: 보수율)을 보면 이 순서가 그대로 드러난다. E와 F가 먼저 확정되어야 N을 구할 수 있고, 조명방식과 기구가 정해져야 U를 표에서 읽을 수 있으며, N이 나와야 배치 간격을 정할 수 있다. 배치나 기구 선정을 앞세우면 목표 조도를 맞추지 못해 설계를 되돌려야 하므로 효율이 떨어진다.
월워싱 기법은 비대칭 배광 방식의 조명기구를 이용해 수직벽면 전체에 고르고 균일한 조도로 빛을 씻어내리듯 비추는 조명 연출기법이다.
그레이징 기법은 벽면에 근접한 조명으로 빛을 스치듯 비추어 재질감과 그림자를 강조하는 기법이고, 스파클 기법은 반짝임 자체를 연출하는 기법, 실루엣 기법은 배경을 밝혀 대상을 그림자 형태로 강조하는 기법으로 월워싱과는 구분된다.
무창층은 지상층 중 피난·소화활동상 유효한 일정 요건을 갖춘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단순히 창이나 개구부가 없는 층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판단 기준이 되는 것도 '창'의 면적이 아니라 크기·높이·개폐 가능 여부 등 요건을 만족하는 개구부의 면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서술들과 구분된다.

비대칭 배광방식의 조명기구로 수직벽면 전체에 균일한 조도의 빛을 비추어 벽면을 빛으로 쓸어내리는 듯한 효과를 내는 조명 연출기법을 월 워싱(wall washing) 기법이라 한다.
실루엣 기법은 물체 뒤에서 빛을 비추어 윤곽만 드러내는 기법이고, 글레이징 기법은 벽면에 대해 예각으로 빛을 조사해 질감을 강조하는 기법이며, 그림자 연출 기법은 빛과 그림자의 대비를 이용하는 기법으로 월 워싱과는 빛을 비추는 각도와 효과가 다르다.
인체가 느끼는 열쾌적(온열감)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온열 4요소는 기온, 기류, 습도, 복사열이다. 이 네 가지는 실내 환경 자체의 물리량으로서 인체의 열손실·열획득에 직접 작용한다.
착의량이나 활동량(대사량)은 온열감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는 하나, 이는 실내 환경이 아닌 인체 측(개인적 요소)에 속하는 것으로 물리적 4요소와는 구분된다.
옥내소화전설비는 소화활동설비가 아니라 소화설비에 속하는 시설이다. 소화활동설비에는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등이 해당한다.
소화설비-스프링클러설비,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구조설비-방열복 및 방화복의 연결은 소방시설 분류상 옳은 짝짓기이다.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은 6층 이상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경우 등), 다중이용 건축물,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등이다. 기둥 사이 거리가 10m인 건축물은 이 특수구조 기준에 못 미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상층수 20층, 다중이용 건축물, 6층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모두 별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 건축물이다.

제시된 글은 “작업구역에는 전용의 국부조명방식으로 조명하고, 기타 주변 환경에 대하여는 간접조명과 같은 낮은 조도레벨로 조명하는 방식”이다. 작업면은 국부조명, 주변은 낮은 조도라는 이원 구성이 결정적 단서다.
이 방식이 바로 TAL 조명방식(Task & Ambient Lighting, 작업·주변 조명)이다. 사무공간처럼 작업 위치가 정해진 곳에서 필요한 곳에만 높은 조도를 주고 나머지는 낮게 유지하므로, 전체를 균일하게 밝히는 방식보다 에너지 절약에 유리하고 개인별 조도 조절과 공간의 분위기 연출에도 유리하다.
비교 대상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건축화 조명은 천장·벽·기둥 등 건축 구조체와 조명을 일체화한 설치 형식의 분류이고, 플로어형은 바닥에 세우는 기구의 형태 분류, LED램프는 광원의 종류일 뿐 조명 계획 방식이 아니다.
고압 나트륨램프는 특정 파장대에 치우친 발광 특성으로 인해 평균연색평가수(Ra)가 매우 낮아 물체의 색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어렵다.
할로겐 램프, 주광색 형광등, 메탈할라이드 램프는 상대적으로 넓은 파장대의 빛을 방출하여 연색성이 더 우수하다.
건축화조명은 조명기구를 별도로 노출시키지 않고 천장·벽 등 건축 구조체와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조명 방식으로, 코니스 조명은 벽면 상부에 설치되어 빛이 아래로 직사되도록 하는 방식이고, 코브·캐노피 조명은 빛을 천장이나 구조물에 반사시켜 확산시키는 간접조명 방식이다.
다만 건축화조명도 결국 광원과 조명기구를 사용하여 건축 부재 속에 매입·통합한 것일 뿐이므로, 별도의 조명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건축화조명의 본래 정의와 맞지 않는다.
열전도저항은 열전도율에 반비례하는 값이므로, 열전도율이 클수록 열전도저항은 오히려 작아진다. 따라서 열전도율이 클수록 열전도저항도 커진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일반적으로 기체와 액체는 고체보다 열전도율이 작고, 철근콘크리트는 강재보다 열전도율이 작다는 서술은 실제 재료의 열전도 특성과 일치한다.
수직 벽면과 평행하게 광선을 스치듯 비추어 재질감과 요철을 강조하고 조개무늬 같은 음영을 만드는 조명 연출 기법을 글레이징(그레이징) 기법이라 부른다.
스파클 기법은 반짝임을 강조하는 점광원 연출, 실루엣 기법은 물체의 윤곽을 강조하는 역광 기법, 빔 플레이 기법은 광선 자체의 움직임을 연출하는 기법으로 벽면 재질감 강조와는 목적이 다르다.
필요한 램프 개수는 로 구한다. 조도 500lx, 실면적 81㎡(9m×9m), 광속 3200lm, 조명률 0.6, 보수율 0.8을 대입하면 가 된다. 천장고 3.3m는 계산에 직접 쓰이지 않는 조건이다.
램프는 소수점 단위로 설치할 수 없으므로 올림하여 27개가 필요하다.
소방시설법령상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는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종교시설,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이 포함되며, 층수 11층 이상인 건축물도 원칙적으로 해당된다.
다만 층수 11층 이상 기준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은 제외되므로,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는 방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