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기사 필기] 25년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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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 스페이스를 줄이려면 침대·계단 밑 등 자투리 공간을 수납공간으로 활용하거나, 플랫폼 가구 또는 가구와 공간의 치수체계를 통합해 계획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대로 기능과 목적에 따라 실을 독립적으로 나누어 계획하면 각 실 사이에 불필요한 여유 공간이 늘어나 데드 스페이스가 오히려 늘어나기 쉬우므로 이는 데드 스페이스를 줄이는 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AIDMA는 주의(Attention), 흥미(Interest), 욕망(Desire), 기억(Memory), 행동(Action)의 5단계를 가리키는 구매심리 모델로, 유인(attraction)은 이 5단계에 포함되는 용어가 아니다.
오피스 랜드스케이프는 고정된 칸막이 없이 개방된 공간에서 의사전달과 업무의 실제 흐름(작업 패턴)에 따라 책상과 집기를 배치하는 개방식 배치의 한 형식으로, 경영관리와 환경적 측면을 함께 개선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아트리움은 건물 내부의 대형 개방 공간을, 싱글 오피스는 개인별 독립 사무실을, 스마트 시스템은 첨단 설비를 활용한 지능형 사무환경을 가리켜 의사전달·작업흐름 중심의 배치 개념과는 성격이 다르다.

아트리움은 건물 내부에 조성된 대형 채광 공간으로, 실내조경을 통한 자연 요소 도입, 자연광 유입에 의한 조명 에너지 절약, 그리고 폐쇄적인 실내 공간에서 느끼는 긴장감을 이완시키는 지각적 카타르시스 효과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아트리움은 업무 효율이나 작업 동선을 중심으로 짜인 개방형 업무공간(개방식 배치)과는 성격이 다른 공간으로, 작업중심 레이아웃으로 구성된다는 서술은 아트리움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는다.

제시된 특징은 “단일용도의 대규모 전용사무소에 적합한 유형”과 “2방향 피난에 이상적인 관계로 방재·피난상 유리” 두 가지다. 코어가 둘로 나뉘어 서로 떨어져 있어야 두 방향 피난이 가능하므로, 이는 양단코어의 특징이다.
양단코어(분리코어)는 코어를 평면의 양쪽 끝에 나누어 배치하는 형식이다. 그 결과 가운데에 기둥이 적은 넓은 사무공간이 통째로 확보되어 대규모 전용사무소에 알맞고, 한쪽 코어가 화재로 막혀도 반대쪽으로 대피할 수 있어 방재상 유리하다.
나머지 유형은 코어가 하나뿐이라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중심코어는 코어를 평면 중앙에 두어 구조적으로 유리하고 고층·초고층에 많이 쓰이며, 편심코어는 코어를 한쪽으로 치우쳐 두어 소규모 건물에 적합하고, 독립코어는 코어를 주 사무공간과 떨어뜨려 별도로 세우는 형식으로 설비 배관이 길어지고 피난상 불리하다.
건축 제도에서 사용하는 재료 구조 표시기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기호의 모양과 그것이 나타내는 재료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건축 도면에서 재료를 나타내는 재료 구조 표시기호는 평면에 쓰는 것과 단면에 쓰는 것으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다. 표시기호 표에 없는 재료는 축척에 맞추어 실제 형상을 그리고 필요한 설명을 적으며, 표에 비슷한 기호가 있을 때에는 설명을 덧붙여 대용할 수 있다.
기호의 바탕이 되는 것은 재료의 생김새를 그대로 옮긴 무늬다. 지반은 경계선 아래로 짧고 불규칙한 자유곡선을 반복해 그어 흙을 나타내고, 잡석은 크고 작은 모난 돌을 서로 물리도록 불규칙하게 늘어놓아 나타낸다. 벽돌은 45°로 기울인 가는 사선을 일정한 간격으로 촘촘히 채워 나타내며, 자갈·모래는 작은 점을 고르게 흩어 놓아 나타낸다.
철근콘크리트는 콘크리트를 이루는 골재 알갱이 무늬를 바탕으로 하되 철근이 배근된 단면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함께 표기하므로, 점만 고르게 흩어 놓은 모래의 표현과는 분명히 구분된다. 한편 도면에 재료를 글자로 적을 때에는 재료명을 시방서와 일치시키고, 두께가 함께 필요하면 THK와 같은 규격 표기를 앞에 붙여 적는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무소 건축의 실 배치 방식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한 기업이 전용하는 고층ㆍ대규모 사무소이다.
- 승강기ㆍ계단ㆍ화장실ㆍ설비 샤프트 등 서비스 부분을 평면의 중앙부에 모은다.
- 중앙의 서비스 부분 양쪽에 각각 복도를 두고, 그 바깥쪽 외주부 전체를 사무공간으로 사용한다.
복도와 존(zone)의 수에 따른 사무소 평면 유형
- 단일지역배치: 편복도형. 사무공간이 복도 한쪽에만 있어 채광ㆍ환기ㆍ조망이 좋고 자연환기가 쉽지만, 바닥면적 대비 유효면적 비율이 낮아 소규모ㆍ저층 건물에 적합하다.
- 2중지역배치: 중복도형.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사무공간을 두므로 유효면적률이 높고 임대 단위 분할이 쉬워 중ㆍ고층 임대 사무소에 널리 쓰인다. 다만 마주 보는 두 면의 방위 조건이 서로 달라 환경 격차가 생긴다.
- 3중지역배치: 중앙에 서비스 존(코어)을 두고 그 양측에 복도, 가장 바깥에 사무 존을 두어 서비스 존 - 복도 - 사무 존의 3개 지역으로 구성한다. 코어가 중앙에 모여 있어 유효면적률과 구조 효율이 높고 수직 동선이 짧아 고층ㆍ대규모 전용 사무소에 유리하다. 반면 자연채광이 닿지 않는 중앙부가 생겨 인공조명ㆍ강제환기 의존도가 크고, 임대 단위를 잘게 나누기에는 불리하다.
- 개방형 배치: 칸막이 없는 큰 공간을 쓰는 실 구성 방식으로, 복도 배치 유형과는 분류 기준 자체가 다르다.
3중지역배치는 코어를 평면 중앙에 두는 중심코어형과 결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코어가 횡력을 부담하므로 내진ㆍ내풍에도 유리하다.
개실 시스템(cellular system)은 복도를 통해 각 실에 개별적으로 출입하는 방식으로, 복도가 차지하는 면적 때문에 전면적을 유효하게 활용하기 어렵고 공간절약 측면에서는 오히려 불리하다. 따라서 공간절약상 유리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개실 시스템은 각 실의 독립성과 프라이버시 확보에 유리하고 칸막이벽의 위치를 조정해 공간의 길이에는 변화를 줄 수 있으나, 연속된 복도에 면해 실이 배열되므로 공간의 깊이에는 변화를 주기 어렵다.
실내 건축 도면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같은 실내공간을 다루더라도 무엇을 보여 주려 하는가에 따라 도면의 종류가 갈린다. 평면도는 바닥에서 1.2m 내외 높이를 수평으로 자른 뒤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으로 실의 구성과 개구부 위치, 가구 배치를 나타내고, 천장도는 천장을 올려다본 상태를 나타내어 조명기구와 공조 취출구, 천장 마감의 분할을 표기한다.
단면도는 건물을 수직으로 잘라 바닥과 천장, 층높이와 반자높이, 각 부위의 마감 구성 같은 내부 구조를 보여 주는 도면이다. 실내공간의 높이 방향 관계를 확인하고 마감 두께와 바닥 단차를 검토하는 데 쓰이며, 확인이 더 필요한 부위는 크게 확대하여 상세단면도로 따로 그린다. 단면도는 실제의 위아래 방향이 도면지의 위아래와 일치하도록 그린다.
전개도는 실 안에서 각 벽면을 정면으로 바라본 모습을 벽면마다 펼쳐 그린 도면으로 벽 마감과 개구부, 붙박이 가구의 입면을 나타낸다. 이에 비해 배치도는 대지 안에서 건물과 부대시설, 대지 경계선과 도로의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이므로 내부 구조를 보여 주는 도면과는 성격이 다르며, 평면도와 함께 북쪽을 위로 하여 그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은행의 객장과 영업장은 고객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기 위해 시각적으로 개방되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심리적 긴장감을 주기 위해 시각적으로 차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은행 고유의 색채와 심볼마크로 이미지를 부각하고, 객장은 고객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계획하며, 영업장과 객장의 효율적 배치로 사무 동선을 단순화하는 것은 옳은 계획 방향이다.
건축 제도에서 도면의 배치와 방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면의 배치와 방향은 KS F 1501 건축 제도 통칙에 규정되어 있다. 도면은 그 길이 방향을 좌우 방향으로 놓은 위치가 정위치이며, 도면을 접을 때에는 A4 크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도 용지는 A열의 A0부터 A6까지를 쓰고 필요에 따라 한 방향으로 연장할 수 있다.
그림을 놓는 방향에도 원칙이 있다. 평면도와 배치도는 북쪽을 위로 하여 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도면마다 방위 판단이 달라지지 않게 하고, 입면도와 단면도는 실제의 위아래 방향이 도면지의 위아래와 일치하도록 그린다. 투상은 제3각법으로 작도하며, 정면도를 기준으로 평면도와 좌·우 측면도, 배면도를 놓되 건축에서는 방위에 따라 남측 입면도, 동측 입면도와 같이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축척은 도면에 반드시 기입한다. 한 장에 서로 다른 축척을 함께 썼다면 각 그림마다 축척을 적거나 표제란에 정리하여 표기하며, 그림의 형태가 치수에 비례하지 않을 때에는 NS로 표시한다. 표제란에는 공사와 도면의 명칭, 도면 번호, 축척, 설계자와 제도자의 성명, 작성 연월일 등을 기입하고 참고 사항과 주의 사항은 그 부근에 적는다.
십자형은 팀 작업이 필요한 전문직 업무에 적용할 수 있고, 좌우대향(대칭)형은 면적 손실이 비교적 크고 커뮤니케이션 형성도 다소 어려우며, 동향형은 같은 방향을 보고 앉는 배치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적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반면 대향형은 서로 마주보는 배치로 커뮤니케이션 형성에 오히려 유리한 편이어서, 대향형이 커뮤니케이션에 불리하여 독립적인 데이터 처리 업무에 쓰인다는 서술은 실제 특성과 맞지 않는다.
백화점 판매장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백화점 판매장은 고객이 매장 전체를 한눈에 훑어볼 수 있어야 하므로 시야를 가로막는 기둥과 벽을 최소화하고 층 전체가 이어지는 개방된 매장으로 계획한다. 동선은 고객 동선은 길게, 종업원 동선은 짧게가 원칙이며, 상품 반입 동선은 고객 동선과 분리하여 서로 교차하지 않게 한다.
층별 상품 배치는 고객의 구매 행태를 따른다. 화장품과 잡화처럼 구매 빈도가 높고 부피가 작아 충동구매가 일어나는 상품은 출입이 잦은 저층부에 두고, 가구와 가전처럼 미리 살 것을 정하고 찾아오는 목적 구매 성격의 대형 상품은 상층부에 배치한다. 최상층에 식당가나 행사장을 두어 위층까지 올라간 고객이 아래층으로 내려오면서 매장을 지나게 하는 배치도 같은 맥락이다.
수직 이동의 주력은 에스컬레이터이다. 연속으로 운전되어 시간당 수송 인원이 승강기보다 훨씬 많고 이동하는 동안 매장을 볼 수 있으므로 주 동선상의 매장 중앙부에 배치하며, 승강기는 보조 수단이자 상층 직행 이용에 쓰인다. 채광은 상품의 변색과 벽면 진열면의 손실, 냉난방 부하를 고려하여 외벽에 큰 창을 내지 않고 인공조명으로 균일한 조도를 확보하는 무창 계획이 일반적이다.
사무소 건축이 대형화되면서 건물 내부에 여러 층이 수직으로 트인 대규모 공용공간을 두고 천창을 통한 자연광과 실내 조경을 도입하는 계획 기법이 널리 쓰이고 있다. 이 공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시된 공간은 아트리움(Atrium)이다. 본래 고대 로마 주택의 중정을 가리키던 말로, 현대 건축에서는 사무소·호텔·상업건물 내부에 여러 층에 걸쳐 트인 대형 유리 지붕 공간을 두고 자연광·수경·식재를 끌어들인 실내 광장을 뜻한다. 건물이 거대해질수록 이용자가 방향을 잃기 쉬운데, 수직으로 관통하는 이 공간이 시각적 중심이자 방향 지표가 되고 층간 시선을 이어 공용공간에 활기를 만든다.
계획상의 이점은 자연채광 확보, 실내 조경에 의한 심리적 쾌적성, 층간 커뮤니케이션 유발, 상징적 이미지 형성 등이다. 반대로 유리 지붕을 통한 여름철 일사 취득과 겨울철 열손실, 수직 공간에서 생기는 연돌효과(stack effect)에 따른 온도 성층화, 화재 시 연기의 급속한 수직 확산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 때문에 차양·복층유리·제연설비·방화셔터가 함께 계획된다.
혼동하기 쉬운 유사 개념은 다음과 같다.
- 포티코(Portico) — 건물 정면 출입구 앞에 기둥이 지붕을 받치도록 만든 현관 형태의 주랑 현관
- 콜로네이드(Colonnade) —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선 기둥이 상부 수평재를 받치는 열주(列柱) 그 자체
- 아케이드(Arcade) — 연속된 아치나 지붕으로 덮인 보행 통로로, 상점가의 진열면을 연속시키는 데 쓰인다
따라서 저층부 외벽을 따라 이어지는 지붕 덮인 보행 통로는 아케이드의 설명이며, 자연을 끌어들인 대규모 수직 공용공간과는 구별된다.
신체 분절이 몸의 중심선(정중선)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작을 외전(abduction)이라 하며, 팔이나 다리를 몸통에서 바깥쪽으로 벌리는 동작이 대표적인 예이다.
몸의 중심선 쪽으로 가까워지는 동작은 내전, 관절이 접히는 동작은 굴곡, 펴지는 동작은 신전이라 하여 외전과는 구분된다.
인체계측치를 응용할 때는 사람이 계속 움직이므로 여유치수를 두고, 모든 부위가 평균치에 속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점, 조절식이나 극단치 적용이 어려운 경우 평균치를 기준으로 설계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신체 각 부위의 너비와 두께는 일반적으로 체중과 비례 관계에 있다. 체중이 클수록 너비·두께도 커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반비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굴곡(flexion)은 팔꿈치를 굽히는 동작처럼 신체 부위 간의 각도가 감소하는 동작을 말한다.
이는 각도가 증가하는 신전(extension), 손바닥을 아래로 돌리는 하향·회내(pronation), 몸의 중심선에서 멀어지는 외전(abduction)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심박수, 호흡률, 뇌전위, 혈압과 같은 신체 내부의 변화를 측정하여 긴장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생리적 변화를 지표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심리적 변화나 정신적 변화는 주관적 보고나 행동 관찰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고, 육체적 변화는 근력·작업량 등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 활동의 변화를 가리키므로, 신체 내부의 계측값을 직접 측정하는 방식과는 구분된다.
양립성(compatibility)은 사용자가 기대하는 반응과 실제 시스템의 반응 방향이 일치하도록 설계하는 개념이다.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차체도 왼쪽으로 회전하는 것은 조작 방향과 결과 방향이 일치하는 운동 양립성의 대표적인 예이다.
안전성, 표준성, 판별성은 각각 사고 예방, 규격 통일, 신호 간 구별 용이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이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
인간공학에서 다루는 인간기준에는 인간성능척도, 생리학적 지표, 주관적 반응 등이 포함되며, 이는 모두 인간 개인의 반응이나 능력을 측정하는 항목이다.
체계의 성능은 인간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이므로, 인간기준의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혈압, 분당 호흡용량, 최대 산소소비능력은 모두 순환기·호흡기 계통의 신체 활동 정도를 직접 측정하는 생리적 활동 척도에 해당한다.
점멸융합주파수(flicker fusion frequency)는 중추신경계의 피로도, 즉 정신적 활동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로 분류되므로 신체의 생리적 활동을 나타내는 척도와는 성격이 다르다.
인간-기계 통합 체계에서 수행되는 기본 기능은 일반적으로 감지, 정보의 보관(저장), 정보처리 및 의사결정, 그리고 이를 실행하는 행동(조작) 기능으로 구분된다.
'상호보완기능'은 이러한 표준적인 기본 기능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간공학적 효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훈련비용의 절감, 사용편의성의 향상, 사고나 오용으로 인한 손실 감소 등 실제 사용성과 안전성에 관한 지표가 사용된다.
체계의 상징성은 이러한 인간공학적 평가 기준과는 거리가 먼 개념이다.
인간공학은 기본적으로 설비나 시스템을 인간에게 맞추어 설계하는(fitting the task to the human) 접근을 원칙으로 하며, 인간의 실수에도 안전이 유지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오류를 조작자뿐 아니라 환경·관리적 요인까지 포함한 복합적 요인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적 사고를 지향한다.
반대로 작업에 적합한 사람을 선별해 배치하는 방식(fitting the human to the task)은 인간을 작업에 맞추는 접근으로, 인간공학적 사고방식과는 방향이 다르다.
순환계는 혈액을 순환시키는 계통으로 심장, 혈관 등이 속하므로 순환계와 심장의 짝은 옳다.
신경은 신경계에, 부신은 내분비계에, 림프관은 림프계에 속하는 기관이므로 순환계·호흡기계와 짝지은 나머지 보기들은 옳지 않다.
인간공학 연구에서 인간 기준(human criteria)의 척도로는 심박수·혈압 등 생리학적 지표, 작업 수행의 정확도·속도 등 인간성능 척도, 만족도나 피로감 같은 주관적 반응 등이 활용된다.
반면 기계체계의 성능 기준은 인간이 아니라 기계 자체의 작동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이므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 기준 척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신체의 생리적 상태 변화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측정하는 방법 중, 뇌의 전위 변화(뇌파)를 기록하는 것은 EEG(뇌전도)이다.
근전도는 EMG, 심전도는 ECG, 안구운동에 따른 전위 변화는 EOG로 각각 측정 대상이 다르다.

그림의 인간-기계 통합체계는 입력 → 감지(정보수용) → (가) → 행동기능(신체제어 및 통신) → 출력의 흐름으로 그려져 있고, 위쪽의 정보기관이 세 요소 모두와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빗금 친 (가)는 감지된 정보를 받아 행동기능으로 넘기는 중간 단계입니다.
이 자리는 인간 쪽에서 보면 정보처리 및 의사결정 기능으로, 받아들인 자극을 해석하고 기억(정보보관)과 대조해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 역할을 담당하는 구성요소는 연산과 제어를 수행하는 중앙처리장치(CPU)입니다.
나머지 요소를 대응시켜 보면, 그림 맨 앞의 감지(정보수용)는 감지장치(Sensor)나 펀치카드 같은 입력장치에, 맨 뒤의 행동기능(신체제어 및 통신)은 프린터 같은 출력장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가)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후두(喉頭)는 공기가 지나는 통로의 일부로 호흡기계에 속하는 기관이며, 발성 기능도 함께 담당한다.
신경은 신경계, 위장은 소화기계, 림프관은 림프계에 속하는 기관이므로 나머지 짝짓기는 옳지 않다.
인체의 골격은 조혈작용을 담당하고, 내부 장기를 보호하며, 신체를 지지하고 형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반면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수축과 이완 작용은 근육(골격근)의 기능이지 뼈 자체의 기능이 아니므로, 골격의 주요 기능으로 보기 어렵다.
젖산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는 유기성(호기성) 과정에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어 배출되므로, 신체활동 시 산소 공급이 충분하면 오히려 젖산이 크게 축적되지 않는다.
젖산이 많이 쌓이는 것은 산소 공급이 부족한 무산소성 대사 상태이며, 이 때문에 활동이 끝난 뒤에도 산소 부채를 갚기 위해 한동안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해진다.
일반적으로 열경화성수지가 열가소성수지보다 내열온도가 높고, 플라스틱은 열에 의한 팽창·수축이 크며, 가열이 심하면 분자간 재결합이 어려워져 강도가 현저히 저하되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그러나 실리콘수지는 내열성이 매우 우수한 수지로 열변형온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며, 150℃ 정도에서 내열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미장 바탕은 바름층과 유해한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바름층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접착강도를 확보해야 하며, 바름층의 경화·건조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바탕은 바름층보다 강도와 강성이 커야 균열이나 박리 없이 바름층을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으므로, 바탕의 강도·강성이 바름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은 실제 요구 조건과 반대된다.
도장공사의 수량을 산출할 때 창호의 도장면적은 안목면적에 창호 종류별 문짝 형상에 따라 정해진 범위의 배수를 곱하여 구한다. 양면칠을 기준으로 할 때 안목면적에 곱하는 배수가 가장 큰 것은?
창호의 도장면적은 실제로 붓이 닿는 표면을 일일이 재는 대신, 창호의 안목면적에 종류별 배수를 곱하는 간이 산출법을 쓴다. 이 배수에는 문짝의 앞뒤면뿐 아니라 문틀·문선·창선반처럼 함께 칠하게 되는 부위의 면적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양면칠 기준의 대표적인 배수는 양판문 3.0~4.0, 플러시문 2.7~3.0, 철제 문 2.4~2.6, 미서기창 1.1~1.7이다.
배수의 크기는 결국 '안목면적 한 단위당 칠할 표면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가'로 결정된다. 양판문은 울거미와 청판이 겹쳐 굴곡과 모서리가 많고 옆면·마구리까지 붓이 들어가야 하므로 배수가 가장 크다. 플러시문은 표면이 평평해 양판문보다 작고, 철제 문은 목재 양판문보다 요철이 적어 그보다 낮은 값을 쓴다.
미서기창의 배수가 유독 작은 까닭은 안목면적의 대부분을 유리가 차지하기 때문이다. 칠할 곳은 창틀과 창짝 울거미 정도이므로 안목면적에 곱하는 값이 1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친다. 같은 이유로 유리 면적이 큰 창일수록 배수는 1에 가까워지고, 목재 부재의 요철이 많은 문일수록 배수가 커진다는 흐름으로 기억하면 된다.
무색 투명하고 착색이 자유로우며 무기유리보다 약 10배 높은 내충격강도와 우수한 내약품성을 갖는 이 합성수지는 아크릴 수지로, 유기유리(organic glass)라고도 불린다.
초산비닐수지는 접착제·도료 등에, 폴리에스테르수지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 등에, 멜라민 수지는 내수성 목재 접착 및 표면 마감재 등에 주로 쓰이는 것으로 아크릴 수지의 광학적 투명성과는 용도가 다르다.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소석회처럼 공기 중의 탄산가스와 반응하여 탄산화되면서 굳는 기경성 미장재료이다.
시멘트 모르타르, 석고 플라스터, 킨스 시멘트는 물과의 수화반응으로 굳는 수경성 재료로, 공기 중 탄산가스와의 반응이 경화의 주된 원리가 아니다.
청결한 창유리의 흡수율이 두께가 두껍고 불순물·착색이 많을수록 커진다는 점, 소다석회유리의 비중이 약 2.5로 석영보다 가볍다는 점, 건조 시 부도체이나 습도가 높아지면 표면에 습기가 흡착되어 절연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그런데 유리는 열전도율·팽창계수가 크고 비열이 작아 부분적으로 급격히 가열·냉각되면 열충격에 의해 쉽게 파괴되는 성질을 가지므로, 쉽게 파괴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마루타일이나 클링커타일은 소성온도가 높고 흡수율이 낮은 석기(炻器)질 제품으로 만들어지며, 토기는 저화도로 구워 흡수율이 크고 강도가 낮아 기와나 벽돌, 토관 등에 주로 쓰인다.
따라서 토기가 마루타일·클링커타일로 활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점토소성제품이 원료와 소성온도에 따라 토기·도기·석기·자기로 나뉘고, 도기가 자기보다 흡수성이 크며 자기가 치밀하고 견고해 타일·위생도기에 쓰인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석고계 셀프레벨링재는 석고,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으로 구성되지만, 석고 자체가 물에 약해 차수성(방수성)이 낮아 옥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실내 용도로만 사용된다.
따라서 '차수성이 좋아 옥외 및 실내에서 모두 사용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으며, 시멘트계 셀프레벨링재의 구성이나 시공 후 요철·기포 보수 방법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일반적으로 맞는 내용이다.
회반죽은 소석회를 주원료로 하여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반응해 굳는 기경성 재료이므로, 수경성으로 분류한 것은 옳지 않다.
시멘트 모르타르와 테라조현장바름은 시멘트를 결합재로 사용하여 물과 반응해 굳는 수경성 재료이며, 돌로마이트플라스터는 회반죽과 마찬가지로 공기 중에서 굳는 기경성 재료이다.
내산·내알칼리성이 우수하고 내마모성이 좋아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바탕면의 바닥재·방수용으로 널리 쓰이는 합성수지 도료는 에폭시수지 도료이다. 에폭시수지는 접착성과 화학적 저항성이 뛰어나 콘크리트 표면 보호에 적합하다.
요소수지 도료는 주로 목재 도장에, 알키드수지 도료는 내후성은 좋으나 내알칼리성이 약해 콘크리트에 직접 도장하기 어렵고, 멜라민수지 도료는 내열·내수성 위주의 표면 마감에 쓰여 콘크리트·모르타르 바탕용으로는 에폭시수지만큼 적합하지 않다.
지하실처럼 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공간에는 공기 중 이산화탄소와의 반응 없이도 물과의 반응만으로 굳는 수경성 재료인 시멘트 모르타르가 적합하다.
회반죽이나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회사벽은 공기 중의 탄산가스를 흡수해 굳는 기경성 재료이므로 통풍이 안 되는 밀폐 공간에서는 경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부적합하다.
합성수지 도료는 건조가 빨라 도막이 단단하고, 유기용제 사용이 적어 인화 위험이 낮아 방화성이 우수하며, 내산·내알칼리성이 있어 콘크리트·모르타르 바탕에도 바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형성되는 도막은 유성페인트에 비해 오히려 얇은 편이므로, "비교적 두꺼운 도막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된다.
접합유리는 두 장 이상의 판유리 사이에 접착력이 강한 필름을 삽입하여 겹친 유리로, 충격을 받아도 파편이 필름에 붙어 흩어지지 않고 높은 내충격성을 가지므로 방탄유리의 기본 구성으로 사용된다.
유리의 굴절률은 대체로 1.5~1.9 정도이며, 납(Pb) 성분을 함유할수록 굴절률은 오히려 높아진다(납유리, 크리스털 유리). 따라서 "납을 함유하면 낮아진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이다.
유리는 열전도율과 열팽창률이 작은 편이고, 광학적 성질이 성분·두께·표면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약한 산에는 잘 침식되지 않지만 염산·황산·질산 등에는 서서히 침식된다는 설명은 유리의 일반적 성질과 일치한다.
도막이 마르는 과정에서 표면이 내부보다 먼저 굳으면 아래층과의 건조·수축 속도 차이로 표면에 주름이 생긴다. 이를 막으려면 도장 직후 직사광선에 노출시키지 않아 표면만 급격히 마르지 않고 내부까지 고르게 건조되도록 해야 한다.
도료의 점도나 겹칠·교반 관리, 바탕과 도료의 온도차 관리도 도장 품질에 영향을 주지만, 주름 발생을 막는 가장 직접적인 대책은 급격한 표면 건조를 유발하는 직사광선 노출을 피하는 것이다.
에멀션 페인트는 수성페인트에 합성수지와 유화제를 섞어 유화(에멀션) 상태로 만든 도료로, 실내외 어디에나 폭넓게 사용되며 건조 후 형성된 도막에 오염이 묻어도 비눗물로 비교적 쉽게 닦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에나멜 페인트나 래커에나멜은 유성 계열 도료로 광택과 내구성이 다르고, 클리어래커는 안료가 없는 투명 도료라는 점에서 에멀션 페인트와 구분된다.
탄소강은 약 250℃를 경계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연신율이 커지고, 인장강도는 약 300℃를 넘어서면 오히려 낮아지며, 탄성계수(탄성률)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탄성률이 온도가 높아질수록 커진다는 서술은 온도 상승에 따라 탄성계수가 감소한다는 실제 성질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옥외소화전설비는 소방시설 분류상 소화설비에 해당하므로, 이 연결은 옳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경보설비가 아닌 소화활동설비이고, 유도등·유도표지는 소화활동설비가 아닌 피난구조설비이며, 연결살수설비는 소화용수설비가 아닌 소화활동설비에 속하므로 나머지 연결은 옳지 않다.
소방시설법령상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는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종교시설,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이 포함되며, 층수 11층 이상인 건축물도 원칙적으로 해당된다.
다만 층수 11층 이상 기준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은 제외되므로,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는 방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갖출 때 화재안전기준에서 고려하도록 정하는 사항은 수용인원, 규모, 용도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가능성과 화재 확산 위험이 이 세 요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건축물의 위치는 소방시설 종류나 설치 기준을 정하는 고려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무창층은 지상층 중 피난·소화활동상 유효한 일정 요건을 갖춘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단순히 창이나 개구부가 없는 층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판단 기준이 되는 것도 '창'의 면적이 아니라 크기·높이·개폐 가능 여부 등 요건을 만족하는 개구부의 면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서술들과 구분된다.
내화구조 성능기준은 부재의 하중 지지 역할과 화재 확산 위험도에 따라 구성부재별로 요구 내화시간을 다르게 규정하는데, 층수·최고높이 기준이 동일할 때 지붕틀은 기둥, 내력벽, 바닥에 비해 요구되는 내화시간이 가장 낮게 설정되어 있다.
이는 지붕틀이 화재 시 붕괴로 인한 피해나 하중 전달 범위가 기둥·바닥·내력벽보다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은 층수 2층 이상, 연면적 200m²(목구조는 500m²) 이상, 높이·처마높이 기준, 기둥 사이 거리 10m 이상, 특수구조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 단독·공동주택 등이다.
다만 연면적 기준에서는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이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들 건축물은 연면적이 400m² 이상이더라도 제출 대상이 아니다.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은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방화구조로 인정되며, 지문에서 제시한 2센티미터는 기준에 미달한다.
철망모르타르 바름두께 2센티미터 이상, 시멘트모르타르 위 타일 붙임 두께 합계 2.5센티미터 이상,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은 모두 방화구조로 인정되는 기준에 해당한다.
피난구조설비는 화재 발생 시 피난을 위해 사용하는 기구·설비로, 완강기와 통로유도등 같은 유도등류, 비상조명등 등이 포함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을 감지해 경보를 울리는 경보설비에 해당하여 피난구조설비로 분류되지 않는다.
다음 조건을 갖는 지상 3층에 대하여 무창층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판단 결과와 그 근거로 가장 적합한 것은?
- 해당 층의 바닥면적: 600제곱미터
- 개구부 A: 가로 1.5미터 × 세로 1.2미터인 창 10개.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 1.0미터이고, 도로를 향하며 창살 등 장애물이 없고 외부에서 쉽게 열 수 있다.
- 개구부 B: 가로 1.5미터 × 세로 1.2미터인 창 4개.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5미터이고, 그 밖의 조건은 A와 같다.
- 개구부 C: 지름 45센티미터의 원만 통과할 수 있는 창 6개(1개당 면적 0.6제곱미터). 그 밖의 조건은 A와 같다.
무창층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상층 중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 합계가 그 층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층을 말한다. 요건은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는 크기일 것,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화재 시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의 다섯이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개구부는 면적 합계에서 제외한다.
제시된 조건에서 A는 다섯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제곱미터가 산입된다. B는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5미터로 1.2미터를 초과해 탈락하고(7.2제곱미터 제외), C는 지름 45센티미터의 원만 통과하므로 크기 요건에 미달해 탈락한다(3.6제곱미터 제외). 따라서 창의 물리적 총면적 28.8제곱미터가 아니라 유효 개구부 면적 18제곱미터가 비교 대상이 된다.
기준면적은 제곱미터이고, 유효 개구부 18제곱미터가 그 이하이므로 이 층은 무창층에 해당한다. 20분의 1이나 10분의 1로 비율을 잘못 잡으면 기준면적이 30제곱미터, 60제곱미터로 커져 판정 자체가 뒤집히므로 비율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무창층으로 판정되면 피난과 소화 활동이 어렵다고 보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비상조명등, 제연설비 등의 설치 의무가 일반 층보다 작은 규모에서부터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천창채광이 측창채광보다 채광량이 많고 조도분포가 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측창채광이 동일 면적의 천창채광보다 채광량이 3배 정도 많다는 서술은 사실과 반대로 되어 있다.
측창채광은 천창에 비해 시공과 비막이(방수)에 유리하고, 근린 상황에 따라 채광이 방해받을 수 있으며, 편측채광일 경우 실내 조도분포가 균일하지 않다는 점은 측창채광의 실제 특성과 일치한다.
건축허가 등에 대한 소방동의 대상 기준에서 노유자시설과 수련시설은 연면적 200㎡ 이상,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연면적 300㎡ 이상인 경우 소방동의 대상이 된다.
정신의료기관은 연면적 300㎡ 이상인 경우가 기준이므로, 250㎡ 이상으로 서술한 것은 실제 기준 면적과 다르다.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검사는 소방청장이 실시하도록 소방시설법령에서 정하고 있다.
이는 실내장식 등에 사용되는 물품이 일정 수준 이상의 방염성능을 갖추었는지 국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벽 및 반자의 실내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 포함)는 화재 시 안전을 위해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난연재료로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출입구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채광창이나 예비전원 조명설비를 갖추며 비상용승강기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하는 것은 실제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대상시설은 같은 법 제7조와 시행령 별표 1이 용도와 규모 요건을 함께 정한다. 목록에 있는 용도라도 규모가 기준에 못 미치면 대상시설이 아니고, 반대로 목록에 없는 용도라면 규모와 무관하게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용도만 보고 판단하면 어느 쪽으로든 틀리기 쉽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기숙사가 대상이므로 12세대인 다세대주택은 세대수 요건을 채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반면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은 객실 수 30실 이상인 것만 대상이어서 20실은 빠지고, 교육연구시설의 도서관은 같은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400제곱미터는 대상이 아니다. 참고로 관광숙박시설은 객실 수와 관계없이 대상이 된다.
창고시설은 규모와 무관하게 별표 1의 어디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다. 이 법이 불특정다수가 드나드는 시설을 겨냥하기 때문으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처럼 일반인의 출입이 전제되지 않는 용도도 같은 이유로 빠져 있다. 대상시설의 큰 틀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의 네 갈래이고,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게 열어 두었다.
비상탈출구에서 피난층이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9m가 아니라 0.7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비상탈출구의 문을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는 것,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것, 유효너비 0.75m 이상·유효높이 1.5m 이상으로 하는 것은 옳은 기준이다.

그림의 조문은 “연면적 ( )m² 이상(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600m²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입니다. 괄호에 들어갈 값은 3000입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 기준은 연면적 3,000m²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600m²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모든 층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두 기준이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연면적이 3,000m²에 못 미치더라도 지하층·무창층이나 4층 이상 층의 바닥면적이 600m² 이상이면 설치 대상이 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제시된 조문은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고·주차장에 괄호 안의 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들어갈 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이다.
소방시설 면제는 대체하는 설비의 소화 성능이 원래 설비 이상일 때 인정된다. 차고·주차장에 요구되는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소화약제를 직접 방사해 화재를 억제하는 설비인데, 스프링클러설비 역시 감지와 동시에 물을 살수해 초기 소화를 담당하므로 그 유효범위 안에서는 중복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본다.
옥내소화전설비는 사람이 직접 조작하는 수동 설비이고, 연결송수관설비는 소방대가 사용하는 소화활동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소화가 아닌 경보 설비이므로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대체할 수 없다.
건축허가 등에 대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원칙적으로 400m² 이상이며, 300m² 이상이 아니다.
항공기격납고, 바닥면적 200m² 이상인 차고·주차장, 지하층·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 150m²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과 무관하게 동의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