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기사 필기] 25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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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스페이스는 상품 진열대에서 고객의 눈높이와 손이 자연스럽게 닿는 진열 효율이 가장 높은 높이 구간을 말하며, 대체로 850~1250mm 범위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 범위보다 낮거나 높은 진열 위치는 시선이 머물기 어렵거나 손으로 잡기 불편해 상품 노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VMD(Visual Merchandising)는 상품계획, 상점계획, 판촉, 접객서비스 등 상점 운영의 제반 요소를 시각적으로 구체화하여 상점의 이미지를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표현전략이다.
POP는 매장 내 판매촉진용 광고물을 가리키고, 토큰 디스플레이와 볼륨 스페이스 디스플레이는 각각 특정 진열 방식의 한 유형으로 VMD보다 좁은 개념이다.
침대는 크기에 따라 명칭이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싱글은 1000×2000mm, 더블은 1350×2000mm, 퀸(queen)은 1500×2000mm, 킹은 1600×2000mm 내외로 분류된다.
따라서 퀸 크기의 침대는 폭 1500mm, 길이 2000mm 정도가 가장 알맞다.
쇼윈도의 배면 처리 형식 중 폐쇄형은 배경을 막아 쇼윈도 진열 자체에 대한 주목성을 높이는 반면, 개방형은 매장 내부가 함께 보여 진열에 대한 주목성이 상대적으로 분산된다.
만입형은 점두의 진열면을 넓게 확보할 수 있고, 진열 바닥 높이는 상품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다층형은 넓은 도로폭을 가진 상점에 적합하다는 설명은 옳다.
백화점 매장에서 주통로는 직각으로 두고 부통로를 주통로에 대해 약 45°로 경사지게 배치하여, 고객의 시선이 매장 안쪽까지 닿고 구석진 자리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진열장 배치방식은?
사행(사교)배치는 주통로를 직각으로 두고 부통로를 주통로에 대해 45° 정도 경사지게 만드는 방식이다. 통로가 비스듬히 뻗어 있어 고객의 시선이 매장 안쪽까지 닿고 구석진 자리까지 접근하기 쉬워지는 반면, 경사진 통로에 맞추려면 부정형의 진열대가 많이 필요해 집기 계획이 까다로워진다.
이와 대비되는 것이 직렬(직각)배치이다. 진열대를 통로에 직각으로 나란히 늘어놓아 같은 면적에서 진열 길이를 가장 길게 뽑을 수 있으므로 판매장의 유효면적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고, 구매 빈도가 높은 상품의 대량 판매에 적합하다. 반면 통로와 진열대가 같은 형태로 반복되어 매장 분위기가 단조로워지기 쉽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굴절배치는 진열케이스와 고객 동선이 꺾이거나 곡선을 이루어 대면판매와 측면판매를 함께 쓸 수 있는 방식이고, 환상배치는 매장 중앙에 고리 모양의 대형 진열대를 두고 그 안쪽에 계산과 포장 공간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실제 매장에서는 부문의 성격에 따라 이들을 섞어 쓰는 복합형이 많다.
주거공간의 리노베이션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리노베이션은 기존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골조는 그대로 둔 채 기능이 떨어진 부분을 고쳐 성능과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작업이다. 따라서 계획의 첫 단계는 현황 조사이며, 기존 구조체의 안전성, 급배수·전기 설비의 노후 정도, 단열과 결로 상태를 확인한 뒤에야 공사 범위와 예산을 확정할 수 있다.
평면을 바꿀 때 가장 큰 제약은 구조다. 상부 하중을 받는 내력벽과 기둥·보는 임의로 철거할 수 없으므로 비내력 칸막이벽을 중심으로 실 구성을 조정하며, 슬래브를 관통해야 하는 배관 이동은 구조 검토와 아래층 천장 조건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 기존 도면이 남아 있더라도 준공 이후의 변경이나 시공 오차 때문에 실제 치수와 어긋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장 실측은 생략할 수 없다.
리노베이션은 기초와 골조를 재사용하므로 신축에 비해 공사 기간과 비용이 줄고 해체에 따른 건설 폐기물 발생이 적어 자원 절약과 환경 부하 저감에서 유리하다. 계획에서는 거주자의 생활 패턴 변화와 가족 구성의 변동을 반영하고, 이후에도 실 구성을 다시 바꿀 수 있도록 가변성을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실은 가족의 단란과 휴식을 위한 중심 공간이므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거쳐가는 통로로 사용되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통로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은 계획 방향이다.
거실을 남향으로 배치해 일조·조망·통풍을 확보하고, 가족수와 주택 규모에 맞는 크기로 계획하며, 정사각형보다 한 변이 지나치게 짧지 않은 직사각형 평면으로 하는 것은 가구 배치 등에 효과적이다.
매장 내 진열장(show case) 배치는 무엇보다 고객의 동선을 원활하게 유도하면서 상품을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진열장의 수, 조명의 조도, 바닥 재질 등도 매장 계획에서 중요하지만, 이는 동선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세부적으로 결정되는 요소에 가깝다.
로만 브라인드는 원단(천)을 위로 접어 올리거나 내려서 개폐하는 방식으로, 날개(슬랫) 자체가 없어 날개 각도로 채광량을 조절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슬랫의 각도를 회전시켜 채광량을 조절하는 것은 베네시안 브라인드(수평형 브라인드)의 특징이며, 슬랫 사이 틈에 먼지가 쌓이기 쉬운 것도 베네시안 브라인드의 단점으로 옳은 설명이다.
롤 브라인드는 원단을 롤 형태로 감아 올리는 방식으로 쉐이드라고도 불린다.
건축 제도에서 사용하는 재료 구조 표시기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기호의 모양과 그것이 나타내는 재료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건축 도면에서 재료를 나타내는 재료 구조 표시기호는 평면에 쓰는 것과 단면에 쓰는 것으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다. 표시기호 표에 없는 재료는 축척에 맞추어 실제 형상을 그리고 필요한 설명을 적으며, 표에 비슷한 기호가 있을 때에는 설명을 덧붙여 대용할 수 있다.
기호의 바탕이 되는 것은 재료의 생김새를 그대로 옮긴 무늬다. 지반은 경계선 아래로 짧고 불규칙한 자유곡선을 반복해 그어 흙을 나타내고, 잡석은 크고 작은 모난 돌을 서로 물리도록 불규칙하게 늘어놓아 나타낸다. 벽돌은 45°로 기울인 가는 사선을 일정한 간격으로 촘촘히 채워 나타내며, 자갈·모래는 작은 점을 고르게 흩어 놓아 나타낸다.
철근콘크리트는 콘크리트를 이루는 골재 알갱이 무늬를 바탕으로 하되 철근이 배근된 단면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함께 표기하므로, 점만 고르게 흩어 놓은 모래의 표현과는 분명히 구분된다. 한편 도면에 재료를 글자로 적을 때에는 재료명을 시방서와 일치시키고, 두께가 함께 필요하면 THK와 같은 규격 표기를 앞에 붙여 적는다.
ㄱ자형(L자형) 부엌 작업대는 두 벽면을 활용하여 작업 동선을 짧게 구성할 수 있어 부엌과 식당을 겸하는 공간에서 많이 활용되며, 동작 범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편리하다.
다만 작업면이 가장 넓어 작업 효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ㄷ자형(U자형)이며, ㄱ자형이 다른 유형보다 작업 효율이 가장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작업면이 넓고 작업효율이 가장 좋은 배치는 작업 삼각형이 짧고 효율적으로 형성되는 ㄷ자형(U자형) 배치이며, ㄴ자형은 이보다 효율이 떨어지므로 ㄴ자형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작업대는 준비대·개수대·조리대·가열대·배선대 순으로 배열하고, ㄷ자형 통로폭은 1200~1500mm, 냉장고·개수대·가열대를 잇는 작업 삼각형 변의 합은 6600mm를 넘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모니카 전시는 동일한 형태의 전시공간을 반복적으로 배열하는 방식으로, 통일된 내용을 규칙적·반복적으로 보여줄 때 적용하기 좋은 기법이다.
아일랜드 전시는 벽이나 천장을 이용하지 않고 전시공간의 중앙에 전시물을 배치해 사방에서 감상하게 하는 기법이고, 디오라마 전시는 배경스크린과 실물을 결합해 현장감을 가장 실감나게 표현하는 기법이며, 파노라마 전시는 연속된 주제를 선형으로 이어가며 보여주는 기법이다. 따라서 나머지 선택지들은 각 기법의 설명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중앙홀 형식은 중앙의 홀을 중심으로 각 전시실이 배치되는 방식으로, 중앙홀을 크게 계획하면 동선이 혼잡해지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홀의 규모가 고정되어 있어 장래에 전시공간을 확장하기는 어렵다.
중앙홀 형식은 오히려 대지 이용률이 높아 중·대규모 전시공간에 적합하며, 직사각형·다각형 전시실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연속순로형, 중정을 중심으로 형성된 복도를 따라 각 실이 배치되는 것은 갤러리(코리도)형에 해당하여 중앙홀 형식과 구분된다.
버내큘러 디자인은 특정 지역의 풍토와 생활 방식 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디자인으로,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알기 어려운 익명성을 가지며 도끼·망치 같은 도구나 경첩·자물쇠 같은 철물류, 가사도구 등 생활 속 사물에 나타난다.
이러한 디자인은 미적 측면보다는 생활상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성과 실용성이 우선시되어 형성된 것이므로, 기능성보다 미적 측면을 강조한 디자인이라는 서술은 버내큘러 디자인의 성격과 반대된다.
창호의 개폐방식과 평면 표시기호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평면 표시기호에서 창호는 개폐되는 방식이 그대로 도형이 된다. 여닫이는 경첩을 축으로 창짝이 회전하므로 열리는 자취를 4분원의 호로 그려 열림 방향과 각도를 알 수 있게 하고, 개폐되지 않는 붙박이(고정)창은 호나 화살표 없이 창틀선만으로 나타낸다.
미서기와 미닫이는 둘 다 옆으로 미는 방식이어서 혼동하기 쉽지만 구조가 다르다. 미서기는 서로 다른 홈에 끼운 두 짝 이상의 창짝이 어긋난 채 겹쳐 지나가며 열리므로 평면에서도 창짝이 어긋나 겹쳐진 모양으로 나타내고, 열림 자취를 나타내는 호는 쓰지 않는다. 두 짝 미서기의 경우 실제로 열리는 넓이는 개구부의 절반이다. 반면 미닫이는 창짝이 벽체 속이나 벽면을 따라 밀려 들어가 수납되므로 개구부 전체를 열 수 있고, 평면에서는 창짝이 벽 쪽으로 물러나 겹쳐지는 모양으로 나타낸다.
평면 표시기호는 축척 1/20, 1/50, 1/100, 1/200 도면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시기호 표에 없는 것은 축척에 따라 실제 형상을 그리고 설명을 적는다. 도면에 어떤 창호가 쓰였는지를 번호와 부호로 정리하는 창호부호와 창호 일람표는 별도의 창호 기호 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같은 무게의 짐을 옮길 때 신체가 짐을 지지하는 방식에 따라 소요 에너지(산소소비량)가 크게 달라진다. 머리에 이거나 등·어깨에 지는 방법, 배낭처럼 몸통(중심)에 가깝게 밀착시키는 방법은 무게중심의 이동이 적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다.
반면 양손으로 물건을 들어 옮기는 방법은 팔의 근육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신체 중심에서 하중이 멀리 떨어져 있어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므로, 동일 중량을 옮길 때 산소소비량이 가장 크다.
인간-기계 체계(시스템)의 설계 단계와 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체계 설계는 일반적으로 여섯 단계로 구분한다. 1) 목표 및 성능 명세 결정 → 2) 체계의 정의 → 3) 기본설계 → 4) 계면(인터페이스) 설계 → 5) 촉진물(보조물) 설계 → 6) 시험 및 평가의 순서다. 앞 단계로 갈수록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뒤 단계로 갈수록 사람이 실제로 쓰는 방식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기본설계는 체계의 골격이 잡히는 단계로, 인간과 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 일을 나누어 맡기는 기능 할당, 사람이 달성해야 할 정확도·속도·숙련 수준을 정하는 인간 성능 요건 명세, 그리고 직무분석과 작업설계가 함께 이루어진다. 기능 할당에서는 사람이 잘하는 일(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융통성 있는 판단, 귀납적 추론, 원칙의 적용)과 기계가 잘하는 일(단순 반복 작업, 대량 정보의 신속한 처리, 큰 힘의 지속적 발휘)을 구분해 배분한다.
촉진물 설계는 사용 설명서와 지시서, 표지, 훈련 교재처럼 사람의 수행을 돕는 보조 자료를 만드는 단계다. 완성된 체계를 실제와 같은 조건에서 운용하며 인간 성능 자료를 모으고 개선점을 찾아내는 활동은 마지막 시험 및 평가 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촉진물 설계로 연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인간공학 연구에서 사용하는 기준 척도가 갖추어야 할 요건 중, 실험 조건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를 구분해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세밀한 단위로 측정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은?
인간공학 실험에서 쓰는 기준(척도)은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적절성(타당성)은 그 척도가 측정하려는 목표를 실제로 반영하는가, 무오염성은 측정하려는 변수 이외의 다른 변수가 척도값에 끼어들지 않는가, 신뢰성은 같은 조건에서 반복 측정했을 때 일관된 값이 나오는가, 민감도는 실험 조건의 차이를 가려낼 만큼 척도가 세밀한가를 가리킨다.
민감도는 피실험자 사이에서 예상되는 차이의 크기에 걸맞은 단위로 측정해야 한다는 요구다. 예를 들어 두 가지 조명 환경에서의 작업 정확도를 비교하면서 척도를 성공과 실패 두 값으로만 잡으면 조건 사이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때는 오류 건수나 반응 시간처럼 눈금이 촘촘한 척도를 써야 조건에 따른 차이가 실제로 검출된다.
무오염성이 지켜지지 않는 예로는 작업 자세의 효과를 보려는 실험에서 실내 온도나 소음이 함께 달라져 결과에 섞여 드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오염 변수를 통제하지 못하면 얻어진 차이가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해석할 수 없으므로, 실험 설계 단계에서 통제·상쇄·무작위화 같은 방법으로 미리 배제해야 한다.
인체 골격은 신체를 지지하고 형상을 유지하며, 체강 내 장기를 보호하고, 근육과 결합하여 신체 활동(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반면 자극을 받아들여 감각정보를 뇌와 척수로 전달하는 것은 신경계의 역할이며, 골격 자체의 주요 기능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림의 상황은 “사람이 자동차나 비행기를 조종할 때 긴장감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심박수, 호흡률, 뇌 전위, 혈압 등을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열거된 항목이 모두 신체에서 직접 계측되는 값이므로, 지표로 이용되는 것은 생리적 변화입니다.
심박수·호흡률·혈압·뇌파(뇌 전위)·피부전기반사 등은 작업자의 정신적 부하나 긴장 수준을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 주기 때문에 인간공학에서 널리 쓰이는 생리적 측정치입니다. 주관적 보고와 달리 연속 측정이 가능하고 개인의 진술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불안·피로감 같은 주관적 느낌을 설문으로 파악하는 것은 심리적 지표에 가깝고, 눈에 보이는 외형 변화나 정신 상태 자체는 위와 같은 계측 항목으로 직접 표현되지 않습니다.
순환계는 혈액을 순환시키는 계통으로 심장, 혈관 등이 속하므로 순환계와 심장의 짝은 옳다.
신경은 신경계에, 부신은 내분비계에, 림프관은 림프계에 속하는 기관이므로 순환계·호흡기계와 짝지은 나머지 보기들은 옳지 않다.
인체계측치를 응용할 때는 사람이 계속 움직이므로 여유치수를 두고, 모든 부위가 평균치에 속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점, 조절식이나 극단치 적용이 어려운 경우 평균치를 기준으로 설계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신체 각 부위의 너비와 두께는 일반적으로 체중과 비례 관계에 있다. 체중이 클수록 너비·두께도 커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반비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인체의 생리적 부담을 나타내는 대표적 척도로는 심박수, 근전도, 산소소비량 등이 있으며, 이는 신체적 작업부하가 커질수록 함께 증가하는 지표들이다.
뇌전도(EEG)는 주로 정신적 긴장이나 각성 수준, 뇌의 활동 상태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로, 신체적(생리적) 부담을 나타내는 척도로는 일반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인체의 운동기관계는 신체를 지지하고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골격계(skeletal system)와 근육계(muscular system)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골격이 몸의 형태와 지지 틀을 이루고, 근육이 수축·이완하며 관절을 움직여 실제 동작을 만들어낸다.
신경계는 운동을 지시·조절하는 신호전달 기능을, 소화기계는 영양소 흡수를, 기초대사는 에너지 대사를 담당하는 체계로 운동기관계 자체를 구성하는 요소로 보지 않는다.
인체 골격은 몸을 지탱해 외형을 유지하고, 골수에서 조혈작용을 하며, 골격근의 수축에 따라 지렛대 역할을 하여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나 신경신호의 전달은 신경계가 담당하는 기능으로, 골격 자체의 기능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체형 유지 기능에 신경신호 전달을 결합한 서술은 골격의 기능으로 볼 수 없다.
근육에 공급되는 산소가 부족하면 혐기성(anaerobic)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젖산이 생성되고, 이것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한 채 혈액 중에 축적된다.
당원이 호기성 과정으로 젖산이 된다거나 젖산이 혐기성 과정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된다는 설명, 젖산 축적이 활동 수준과 무관하다는 설명은 산소 부족 시의 대사 과정과 반대되므로 옳지 않다.
인간공학 연구에서 인간 기준(human criteria)의 척도로는 심박수·혈압 등 생리학적 지표, 작업 수행의 정확도·속도 등 인간성능 척도, 만족도나 피로감 같은 주관적 반응 등이 활용된다.
반면 기계체계의 성능 기준은 인간이 아니라 기계 자체의 작동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이므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 기준 척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신체 분절이 몸의 중심선(정중선)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작을 외전(abduction)이라 하며, 팔이나 다리를 몸통에서 바깥쪽으로 벌리는 동작이 대표적인 예이다.
몸의 중심선 쪽으로 가까워지는 동작은 내전, 관절이 접히는 동작은 굴곡, 펴지는 동작은 신전이라 하여 외전과는 구분된다.
젖산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는 유기성(호기성) 과정에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어 배출되므로, 신체활동 시 산소 공급이 충분하면 오히려 젖산이 크게 축적되지 않는다.
젖산이 많이 쌓이는 것은 산소 공급이 부족한 무산소성 대사 상태이며, 이 때문에 활동이 끝난 뒤에도 산소 부채를 갚기 위해 한동안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해진다.
레드 블루 의자(Red and Blue Chair)는 데 스틸(De Stijl) 운동의 대표 디자이너인 헤릿 리트벨트(Gerrit Rietveld)가 디자인한 의자로, 원색과 직선적인 조형이 특징이다.
미하엘 토넷(Michael Thonet)은 곡목(bentwood) 가공 기법으로 유명한 넘버14 의자 등 토넷 체어의 창시자로, 레드 블루 의자와는 디자이너가 서로 다르므로 두 항목의 연결은 옳지 않다. 파이미오 의자는 알바 알토, 체스카 의자는 마르셀 브로이어, 힐 하우스 레더백 의자는 찰스 레니 매킨토시의 작품으로 각각 올바르게 연결된다.
습도가 높을 때 수증기를 흡수하고 건조할 때는 이를 방출하는 조습 기능을 가진 다공질 광물이 제올라이트이며, 모르타르에 혼합해 성형판이나 미장재로 활용된다.
내한촉진제와 수화열저감제는 콘크리트의 저온 시공성이나 수화발열을 조절하는 혼화제이고 나노촉매제 역시 조습을 목적으로 하는 재료가 아니어서, 다공질 조습재료와는 구분된다.
석재의 인력가공은 표면을 거칠게 다듬는 혹두기에서 시작해 정으로 다듬는 정다듬, 날망치로 곱게 다듬는 잔다듬을 거쳐 마지막으로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물갈기 순으로 진행한다.
멜라민수지는 한 번 열을 가해 경화되면 다시 가열해도 녹지 않는 열경화성 수지이다.
불소수지, 염화비닐수지, 폴리아미드수지는 모두 가열하면 연화·용융되었다가 냉각되면 다시 굳는 성질을 가진 열가소성 수지에 해당한다.
에멀션 페인트는 수성페인트에 합성수지와 유화제를 섞어 유화(에멀션) 상태로 만든 도료로, 실내외 어디에나 폭넓게 사용되며 건조 후 형성된 도막에 오염이 묻어도 비눗물로 비교적 쉽게 닦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에나멜 페인트나 래커에나멜은 유성 계열 도료로 광택과 내구성이 다르고, 클리어래커는 안료가 없는 투명 도료라는 점에서 에멀션 페인트와 구분된다.
공사비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사비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겹겹이 쌓이는 구조로 이해하면 명확해진다. 가장 안쪽의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로 이루어지고, 여기에 기업 조직을 유지하는 데 드는 일반관리비를 더하면 총원가가 되며, 총원가에 이윤을 더한 것이 총공사비다. 부가가치세는 그 바깥에 별도로 붙는다.
세 원가 요소는 각각 직접비와 간접비로 다시 갈린다. 재료비는 목적물의 실체를 이루는 직접재료비와 소모성 가설재·보조재료 등의 간접재료비로 나뉘며, 재료를 구입해 현장에 들여오는 과정에서 생기는 운임·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에 포함한다. 노무비도 직접 시공에 종사한 인력의 직접노무비와 현장 관리 인력의 간접노무비로 구분한다.
경비는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로, 현장 사무실 운영비, 가설비, 전력·용수비, 운반비, 기계경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등이 여기에 속한다. 특정 공종에 직접 배분하기 어려운 현장 비용은 경비, 곧 간접공사비로 잡힌다. 반면 일반관리비는 현장이 아니라 본사 조직의 운영에 드는 비용으로 순공사원가에 일정 요율을 곱해 산정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인지 본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인지가 두 항목을 가르는 기준이다.
점토의 가소성은 수분을 머금은 습윤 상태에서 나타나는 성질이며 건조상태에서는 가소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점토 입자가 미세할수록 가소성은 오히려 좋아진다. 따라서 건조상태에서 가소성이 나타나고 입자가 미세할수록 가소성이 나빠진다는 서술은 두 가지 모두 실제와 반대이다.
점토의 주성분이 실리카와 알루미나라는 것, 인장강도가 조직과 입자 크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 색상이 철산화물·석회물질에 좌우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그림에서 건물 외곽 치수는 가로가 , 세로가 이다. 따라서 바닥면적은 이다.
X축방향 벽은 평면도에서 가로로 놓인 벽이다. 위쪽은 2400mm 두 곳(가운데 1200mm는 개구부), 아래쪽은 1000mm 세 곳(1500mm 두 곳은 개구부)이므로 벽 길이의 합은 이다.
벽량은 내력벽 길이의 합을 그 층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이므로 가 된다.
벽량 계산에는 벽의 길이만 사용하므로 문제에 주어진 벽체두께 150mm는 값에 반영되지 않는 함정 조건이다. 참고로 보강블록조의 벽량은 15cm/m² 이상이어야 한다.
아크릴수지는 투명도가 매우 높아 유기유리라고도 불리며, 착색이 자유롭고 내충격강도가 커서 평판·골판 등 다양한 형태로 성형해 채광판, 도어판, 칸막이벽 등에 사용된다.
폴리스티렌수지는 발포시켜 단열재(스티로폼)로 주로 쓰이고, 에폭시수지는 접착력과 내약품성이 뛰어나 접착제·도료로, 요소수지는 목재 접착제로 주로 사용되어 용도가 다르다.
건축공사의 공사원가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할 때, 간접공사비에 해당하는 것은?
공사비는 여러 층으로 겹쳐진 구조를 가진다. 가장 바깥이 총공사비(총원가 + 부가가치세)이고, 총원가는 순공사비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더한 금액이며, 그 안쪽의 순공사비(직접공사비)가 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외주비로 이루어진다. 직접공사비는 '그 목적물을 만드는 데 직접 들어간 값'이라는 기준으로 묶이므로, 실제로 벽이나 바닥에 붙는 자재값, 그 작업에 붙어 일한 기능공의 품값, 그 공종을 통째로 맡긴 하도급 대금은 모두 직접공사비다.
반면 간접공사비는 특정 공종에 직접 대응시킬 수 없고 현장 전체를 유지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다. 현장사무소·가설사무실의 운영비, 현장소장과 사무원처럼 직접 시공에 종사하지 않는 인원의 급여(간접노무비), 현장 공통의 관리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런 비용은 개별 공종의 물량에 곱해 산출할 수 없으므로 통상 직접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상한다.
구분이 헷갈릴 때는 '이 비용을 어느 공종의 수량에 붙일 수 있는가'를 물어보면 된다. 타일공의 품은 타일 면적에 붙고, 석고보드값은 보드 면적에 붙지만, 현장사무소 운영비는 어느 공종에도 붙일 수 없다. 여기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순공사비 바깥에서 별도로 더해지는 항목이므로 간접공사비와도 층위가 다르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파이프, 튜브, 물받이통 등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열가소성수지는 염화비닐수지(PVC)로, 내수성·내약품성이 좋고 가공이 쉬워 배관재로 널리 쓰인다.
페놀수지·멜라민수지는 열경화성 수지이고, 프란수지 역시 열경화성 수지로 내약품성 접착제 등에 쓰여 열가소성 파이프 재료와는 다르다.
화강암은 석영을 다량 함유하여 고온에서 석영의 열팽창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강도가 크게 저하되므로, 내화성이 약한 대표적인 석재이다.
따라서 고온의 화재에도 강도저하가 적은 내화재료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주 구성광물이 석영·장석·운모이고, 결정 크기에 따라 외관과 강도가 달라지며, 국내 매장량이 풍부해 바닥재·내외장재로 널리 쓰인다는 설명은 옳다.
망입유리는 판유리를 성형하는 과정에서 금속 그물망을 내부에 삽입한 것으로, 외부 충격에 강하고 파손되더라도 유리 파편이 망에 붙어 있어 비산에 의한 상해를 줄여주는 방재·방범용 유리다.
스팬드럴유리는 커튼월 등에서 구조체를 가리기 위해 이면에 세라믹 도료를 구워 붙인 불투명 유리이고, 로이유리는 저방사 금속막을 코팅해 단열성능을 높인 유리이며, 연마판유리는 표면을 매끄럽게 갈아낸 판유리로 금속망과는 무관하다.
철판을 요철 형태로 성형해 콘크리트 슬래브의 거푸집 및 바닥판 역할을 겸하도록 만든 제품이 데크플레이트이다.
코너비드는 벽 모서리 보호재, 익스팬디드 메탈은 그물망 형태의 라스용 철망, 퍼린(도리)은 지붕틀 부재로 각각 용도가 다르다.
화강암, 안산암, 현무암은 마그마가 냉각·응고되어 만들어진 화성암에 속한다.
응회암은 화산에서 분출된 화산재 등이 퇴적·고결되어 형성된 암석으로, 화성암이 아닌 퇴적암(화산쇄설암) 계열로 분류되어 화성암에 속하지 않는다.
자외선투과유리는 자외선을 투과시켜 온실이나 병원의 선룸 등 자외선이 필요한 공간에 사용하는 유리로, 자외선을 차단해야 하는 의류 진열창이나 식품·약품 창고의 창유리에는 오히려 자외선차단유리가 사용된다. 따라서 자외선투과유리를 의류 진열창·식품·약품창고용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강화유리는 파손 시 작은 입자로 부서져 안전하므로 테두리 없는 유리문이나 엘리베이터 창에 적합하고, 복층유리는 단열·차음 성능이 좋아 외부 창에 사용되며, 망입유리는 파손 시 파편 비산을 막아 방화·방범용 창에 사용되므로 각각의 용도 설명은 옳다.
배관설비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면 되는 것이지, 어떠한 경우에도 관통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부식 우려가 있는 배관의 방지조치, 승강로 내 배관 제한, 압력탱크·급탕설비의 폭발 방지시설 설치는 실제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의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은 병원과 격리병원 두 갈래뿐이다. 병원에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이 포함되고, 격리병원에는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포함된다. 입원 기능을 갖춘 규모 있는 의료기관이 여기에 모인다고 이해하면 경계가 잡힌다.
반면 외래 진료 위주의 소규모 시설은 근린생활시설로 내려간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안마시술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 조합으로는 요양병원(의료시설)과 노인요양시설(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병원(의료시설)과 동물병원(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다.
이 분류는 명칭 문제가 아니라 규제의 적용 범위를 결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과 노인복지시설, 공동주택, 장례시설, 그리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을 위락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공장·자동차 정비공장과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산후조리원은 의료시설이 아니면서도 취약한 이용자를 보호할 필요 때문에 이 제한에 따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6층 이상 건축물 중 배연설비 설치대상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등이 포함된다.
의료시설 가운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이 배연설비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신병원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화구획 기준상 11층 이상의 층은 원칙적으로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구획하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500㎡ 이내마다 구획하면 된다. 여기에 자동식소화설비(스프링클러 등)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3배인 1500㎡ 이내마다 구획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이 문제의 각 층 바닥면적 1000㎡는 완화된 허용면적 1500㎡ 이내이므로 해당 층 내부를 별도로 나눌 필요가 없고, 층과 층 사이를 구획하는 층간 방화구획만 하면 기준을 충족한다.
승용승강기 대수는 6층 이상 각 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층수가 10층이므로 6층부터 10층까지 5개 층이 대상이 되고, 각 층 거실면적이 1,000제곱미터이므로 합계는 5,000제곱미터이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은 6층 이상 거실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하이면 2대,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2,000제곱미터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8인승 승강기는 15인승 이하이므로 1대를 1대로 그대로 산정하며, 따라서 최소 3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자연환기설비 설치기준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는 시간당 최소 0.5회 이상의 환기가 가능하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환기성능을 확보하도록 정한 기준으로, 세대수가 많아질수록 오염물질 축적 우려가 커지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이 법의 "장애인등"은 등록 장애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폭넓게 가리키므로, 유아를 동반한 사람이나 일시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사실상 보호 대상에 들어온다. 대상을 등록 여부로 좁히면 무장애 환경을 지향하는 법의 목적 자체와 어긋난다.
"편의시설"도 고용이나 작업을 위한 설비가 아니라,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시행령 별표 2는 이를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내부시설(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그 밖의 시설(관람석, 접수대, 매표소 등)로 나눈다. 고용을 위한 작업 보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다루는 영역이다.
"시설주"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하되, 관리자는 그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만 시설주가 된다. 편의시설의 설치·유지 의무와 위반 시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가르는 정의다. 이와 혼동하기 쉬운 "시설주관기관"은 민간 업체가 아니라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도·감독하는 행정주체, 즉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교육감을 가리킨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편의시설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맞게 계획한 것은? (단, 완화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편의시설 세부기준(시행규칙 별표 1)의 주요 치수
- 출입구(문): 통과유효폭 0.9m 이상,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 자동문이 아니면 문 옆에 0.6m 이상의 활동공간. 회전문은 쓸 수 없고, 바닥의 문턱ㆍ높이차이는 두지 않되 방화문 등으로 부득이하면 2cm 이하로 한다.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에서 0.8~0.9m 사이.
- 복도: 유효폭 1.2m 이상(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 1.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1.2m는 기준을 만족한다.
- 경사로: 유효폭 1.2m 이상, 기울기 1/12 이하, 높이 0.75m마다 참 설치. 기존시설일 것ㆍ높이 1m 이하일 것ㆍ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을 모두 충족할 때만 1/8까지 완화되므로 신축에는 적용할 수 없다. 참고로 접근로의 기울기는 1/18 이하(지형상 곤란 시 1/12까지)이다.
- 손잡이: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0.9m 이하, 지름 3.2~3.8cm, 벽과의 간격 5cm 내외, 양 끝과 굴절부에 점자표지판 부착.
- 장애인용 승강기: 전면 활동공간 1.4m×1.4m 이상, 내부 유효바닥면적 폭 1.1m(신축 1.6m) 이상ㆍ깊이 1.35m 이상, 출입문 통과유효폭 0.8m(신축 0.9m) 이상.
- 점자블록: 0.3m×0.3m가 표준형, 위험한 장소나 유도가 필요한 곳의 0.3m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
즉 0.8m는 출입구(문)가 아니라 장애인용 승강기 출입문의 기준이고, 1/10 기울기와 1.1m 손잡이 높이는 각각 경사로ㆍ손잡이 기준을 벗어난다.
무창층을 구성하는 개구부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하며,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 높이가 1.2m 이내이고, 도로나 차량 진입이 가능한 빈터를 향하며,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어야 한다.
제시된 60cm는 실제 기준인 50cm와 다른 수치이므로 무창층 개구부의 최소 여건과 일치하지 않는다.
대수선의 범위 중 기둥·보의 수선·변경은 각각 세 개 이상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를 두 개 이상으로 제시한 설명은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
내력벽은 벽면적 30㎡ 이상, 방화벽·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은 개수와 무관하게 증설·해체·수선·변경하면 대수선에 해당한다.
건축허가 등에 대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원칙적으로 400m² 이상이며, 300m² 이상이 아니다.
항공기격납고, 바닥면적 200m² 이상인 차고·주차장, 지하층·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 150m²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과 무관하게 동의 대상에 포함된다.
건축법령상 설계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는 6층 이상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등이 포함된다. 이는 구조 안전 확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다.
반면 깊이 10m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는 건축물 자체의 구조 안전이 아니라 지반·흙막이 안전에 관한 사항이어서, 건축구조기술사가 아닌 토목 분야 기술사 등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된 항목이다. 따라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벽 및 반자의 실내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 포함)는 화재 시 안전을 위해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난연재료로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출입구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채광창이나 예비전원 조명설비를 갖추며 비상용승강기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하는 것은 실제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소화활동설비는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로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가 이에 속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 발생을 감지하여 알리는 경보설비로 분류되므로 소화활동설비에 속하지 않는다.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 적용 대상 소방시설은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와 같이 배관 내 유체를 이용해 소화하는 설비들이 해당한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화재 시 소방대의 무선통신을 보조하는 설비로 배관계통의 내진성능과는 성격이 달라 내진설계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방염성능기준에서는 커튼, 카펫 등 방염대상물품에 불꽃을 접촉시켜 완전히 녹아 없어질 때까지 반복 실험하도록 하는데, 이때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 시료에 대해 반복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위한 규정이다.
단독주택에는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한 소화기와 화재 발생을 조기에 알리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별도의 수신반 없이 감지와 경보 기능을 하나의 기기에서 수행하는 간이형 설비로, 배관이나 전용 수신설비가 필요 없어 일반 주택에 적용하기 적합하다.
간이완강기,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은 별도의 배관·설치 공간이 필요하거나 다수인이 이용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주로 요구되는 설비로, 단독주택에 일률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소방시설은 아니다.
비상경보설비의 설치 대상 기준에서 무창층의 바닥면적 기준은 200㎡가 아니라 150㎡ 이상이다(공연장의 경우 100㎡). 따라서 무창층 바닥면적 200㎡ 이상을 기준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길이 500m 이상인 지하가 중 터널은 실제 비상경보설비 설치 대상 기준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