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기사 필기] 24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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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은 가족의 휴식과 단란을 위한 공간으로, 정원 등 외부에 면한 창을 크게 두어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현관에서 가깝되 직접 마주 보지 않도록 배치하며, 규모는 가족 수·주택 규모·접객 빈도·생활양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각 실로의 통행이 집중되는 동선의 분기점이자 통로 역할은 거실보다 현관이나 홀에 요구되는 기능이며, 거실이 통과동선의 중심이 되면 휴식 공간으로서의 안정감이 떨어지므로 이 서술은 거실계획의 바람직한 방향과 맞지 않는다.
양단코어형은 코어를 사무공간의 양쪽 끝에 각각 배치하는 형식으로, 화재 등 유사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는 2방향 피난이 가능해 방재상 유리하다.
편심코어형은 기준층 바닥면적이 작은 건물에 오히려 적합하게 쓰이므로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렸다. 또한 코어를 업무공간에서 별도로 분리시킨 유형은 중심코어형이 아니라 독립코어형(외코어형)이며, 이 형식은 피난·설비 계획상 불리해 고층·초고층 대규모 사무소보다는 저층 건물에 주로 쓰인다.
평면도에 그려지는 창호 표시기호의 모양을 설명한 것과 그 명칭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평면도의 창호 기호는 개구부에 그려진 창짝 선과 그 창짝이 움직이는 방식을 나타내는 부호의 조합으로 읽는다. 열리는 궤적이 원호로 그려지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해 열리는 여닫이 계열, 창짝 선이 나란히 어긋나 겹쳐 있으면 옆으로 미는 미서기 계열, 아무런 움직임 표시가 없으면 고정된 붙박이로 판단한다.
주요 창호의 표시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외여닫이창 — 창짝 선 한 개와, 그것이 열리며 그리는 4분원의 호가 한쪽에 그려진다. 호가 그려진 쪽이 열리는 방향이다
- 쌍여닫이창 — 좌우 두 창짝이 각각 열리며 그리는 두 개의 호가 가운데를 향해 마주보도록 그려진다
- 미서기창 — 두 개의 창짝 선이 서로 어긋나게 겹쳐 나란히 놓이고, 열림 궤적을 나타내는 호는 없다
- 미닫이창 — 창짝이 벽체 속이나 벽면을 따라 밀려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며, 이동 방향 표시가 붙는다
- 붙박이창 — 개구부에 창짝 선만 있고 개폐를 나타내는 표시가 전혀 없다
따라서 가운데를 향해 마주보는 두 개의 호는 좌우 두 짝이 각각 회전하며 열린다는 뜻이므로 쌍여닫이창의 기호이며, 옆으로 밀어 여는 미닫이창과는 개폐 원리 자체가 다르다. 여닫이 계열과 미서기·미닫이 계열을 가르는 결정적인 단서는 개폐 궤적을 나타내는 호의 유무다.
같은 원리가 문에도 적용된다. 외여닫이문·쌍여닫이문은 호로, 미서기문·미닫이문은 어긋난 두 줄과 이동 표시로, 자재문(자유문)은 양방향으로 열리는 두 개의 호로 구별한다.
기능분석을 바탕으로 한 구성요소의 배치(lay-out) 계획에서는 공간 상호간의 연계성, 출입형식 및 동선체계, 인체공학적 치수와 가구 크기 등 공간의 물리적 배열과 동선에 직접 관련된 사항을 고려한다.
반면 색채나 재료의 유사성은 마감·인테리어 디자인 단계에서 다루어지는 사항으로, 구성요소의 위치를 정하는 배치계획의 고려사항과는 거리가 멀다.
침대는 크기에 따라 명칭이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싱글은 1000×2000mm, 더블은 1350×2000mm, 퀸(queen)은 1500×2000mm, 킹은 1600×2000mm 내외로 분류된다.
따라서 퀸 크기의 침대는 폭 1500mm, 길이 2000mm 정도가 가장 알맞다.
건축 제도에서 글자(문자)의 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축 도면의 글자 표기는 KS F 1501 건축 제도 통칙의 글자 조항에 따른다. 문장은 왼편에서부터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하고, 가로쓰기가 곤란할 때에 한하여 세로쓰기를 할 수 있으며 여러 줄이 될 때에는 가로쓰기로 한다.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한다.
글자체는 수직 또는 15° 경사의 고딕체로 쓰는 것이 원칙이다. 도면의 글자는 축소·복사되어도 판독되어야 하므로 획 굵기가 고른 고딕체를 쓰며, 장식적인 서체나 큰 경사는 쓰지 않는다. 글자의 크기는 하나의 값으로 고정하지 않고 각 도면의 상황에 맞추어 알아보기 쉬운 크기로 정하며, 크기는 글자의 높이를 기준으로 나타낸다.
수를 적을 때에는 네 자리 이상의 수를 세 자리마다 휴지부(쉼표)를 찍거나 간격을 두어 끊어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네 자리 수에 대해서는 이에 따르지 않아도 좋다. 소수점은 글자의 밑에 찍는다. 치수의 단위는 밀리미터를 원칙으로 하고 이때 단위기호는 적지 않으며, 단위가 밀리미터가 아닐 때에만 단위를 명시한다.
상점의 고객동선은 매장 안의 상품을 최대한 접하고 자연스럽게 둘러볼 수 있도록 오히려 적당히 길게 유도하는 것이 매출에 유리하며, 접근이 쉽고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원칙이 함께 고려된다.
반대로 판매원동선과 관리동선은 업무 효율을 위해 가능한 짧게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고객동선까지 짧게 만든다는 서술은 상점 동선계획의 일반 원칙과 맞지 않는다.
메조넷형(복층형)은 한 세대가 두 개 층에 걸쳐 구성되는 단면 형식으로, 통로가 한 층 걸러 배치되어 통로면적이 줄고 전용(유효)면적이 늘어나며 다양한 평면 구성과 세대별 프라이버시 확보에 유리하다.
다만 이러한 복층 구성은 단위 세대의 규모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실효성이 있어 주로 중대형 규모의 주택에 적용되므로, 소규모 주택에 주로 적용된다는 설명은 메조넷형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
일렬(직선)배치형 엘리베이터는 이용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대수에 한계가 있어 일반적으로 4대 이내로 제한하며, 엘리베이터 중심 간 거리도 보행 편의를 위해 대략 10m 이내가 되도록 계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8대·8m을 한도로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엘리베이터는 교통동선의 중심에 두어 보행거리를 짧게 하고, 여러 대를 설치할 때는 그룹별 배치와 군관리 운전방식을 적용하며, 동일 군 관리로 대면배치할 경우 대면거리는 3.5~4.5m 정도로 계획한다.
상점의 바닥은 고객의 원활하고 안전한 동선 확보를 위해 평탄하게 계획하는 것이 원칙이며, 큰 요철을 두면 통행에 방해가 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진다.
고객 동선을 길게 유도해 더 많은 상품에 노출시키고, 바닥·벽·천장이 상품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 역할을 하도록 하며, 주조색을 전체의 약 60% 비중으로 계획한다는 나머지 서술은 상점 실내계획의 일반적인 원칙에 부합한다.
실내공간에 영향을 주는 조건 중 공간규모(치수·면적 등)는 사용 목적과 활동에 맞춰 계획되는 기능적 조건에 해당한다.
기후와 기상은 환경적 조건에 속하고, 예술성은 심미적 조건에 해당하여 기능적 조건과는 구분된다.
같은 방향으로 책상을 나란히 배치하는 유형은 동향형이다. 구성원들이 서로 마주 보지 않고 같은 방향을 향해 앉기 때문에 시선이 자주 마주치지 않아 상대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적고 집중도가 높은 배치로 평가된다.
반면 대향형은 책상을 서로 마주보게 배치해 의사소통은 편리하지만 시선이 자주 교차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크고, 십자형과 자유형은 각각 통로를 중심으로 교차 배치하거나 개인 업무 특성에 맞춰 자유롭게 배치하는 유형으로 프라이버시보다 소통이나 개별 업무 효율을 우선한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무소 건축의 실 배치 방식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한 기업이 전용하는 고층ㆍ대규모 사무소이다.
- 승강기ㆍ계단ㆍ화장실ㆍ설비 샤프트 등 서비스 부분을 평면의 중앙부에 모은다.
- 중앙의 서비스 부분 양쪽에 각각 복도를 두고, 그 바깥쪽 외주부 전체를 사무공간으로 사용한다.
복도와 존(zone)의 수에 따른 사무소 평면 유형
- 단일지역배치: 편복도형. 사무공간이 복도 한쪽에만 있어 채광ㆍ환기ㆍ조망이 좋고 자연환기가 쉽지만, 바닥면적 대비 유효면적 비율이 낮아 소규모ㆍ저층 건물에 적합하다.
- 2중지역배치: 중복도형.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사무공간을 두므로 유효면적률이 높고 임대 단위 분할이 쉬워 중ㆍ고층 임대 사무소에 널리 쓰인다. 다만 마주 보는 두 면의 방위 조건이 서로 달라 환경 격차가 생긴다.
- 3중지역배치: 중앙에 서비스 존(코어)을 두고 그 양측에 복도, 가장 바깥에 사무 존을 두어 서비스 존 - 복도 - 사무 존의 3개 지역으로 구성한다. 코어가 중앙에 모여 있어 유효면적률과 구조 효율이 높고 수직 동선이 짧아 고층ㆍ대규모 전용 사무소에 유리하다. 반면 자연채광이 닿지 않는 중앙부가 생겨 인공조명ㆍ강제환기 의존도가 크고, 임대 단위를 잘게 나누기에는 불리하다.
- 개방형 배치: 칸막이 없는 큰 공간을 쓰는 실 구성 방식으로, 복도 배치 유형과는 분류 기준 자체가 다르다.
3중지역배치는 코어를 평면 중앙에 두는 중심코어형과 결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코어가 횡력을 부담하므로 내진ㆍ내풍에도 유리하다.
개실 시스템(cellular system)은 복도를 통해 각 실에 개별적으로 출입하는 방식으로, 복도가 차지하는 면적 때문에 전면적을 유효하게 활용하기 어렵고 공간절약 측면에서는 오히려 불리하다. 따라서 공간절약상 유리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개실 시스템은 각 실의 독립성과 프라이버시 확보에 유리하고 칸막이벽의 위치를 조정해 공간의 길이에는 변화를 줄 수 있으나, 연속된 복도에 면해 실이 배열되므로 공간의 깊이에는 변화를 주기 어렵다.

새시 커튼(sash curtain)은 창문 전체가 아니라 창의 새시(문틀) 절반 정도만을 가리도록 짧게 만든 커튼으로, 주로 창의 아래쪽 절반을 가려 시선은 차단하면서 채광은 확보하는 용도로 쓰인다.
글라스 커튼은 얇은 소재로 창 전체를 가리는 속커튼이고, 드로우 커튼은 좌우로 열고 닫는 형태, 드레퍼리 커튼은 두꺼운 천으로 창 전체를 덮는 겉커튼이라는 점에서 반만 가리는 방식과는 다르다.
직렬배치형은 진열대와 통로를 일직선으로 곧게 배치하는 형식으로, 통로 폭이 고정되어 고객의 통행량에 따라 부분적으로 통로 폭을 조절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통로가 직선으로 뻗어 있어 고객의 이동 흐름은 오히려 빠른 편이며, 대량 판매형 매장(슈퍼마켓 등)에 흔히 쓰인다.
진열대를 곡선·굴절 형태로 구성하는 것은 굴절배치형이고, 주통로에 대해 제2통로를 45도 각도로 배치하는 것은 사행배치형에 해당하므로 직렬배치형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중앙코어형은 코어를 평면 중앙에 배치해 유효 임대면적을 크게 확보할 수 있는 형식으로, 오히려 기준층 바닥면적이 큰 대규모·고층 사무소에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기준층 바닥면적이 작은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양단코어형은 코어가 평면 양쪽 끝에 위치해 2방향 피난이 가능하므로 방재상 유리하고, 편단코어형은 코어를 평면의 한쪽에 편중 배치한 유형이며, 외코어형은 코어가 건물 외부에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 설비 덕트·배관을 사무공간까지 연결하기가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실내디자인은 미적 가치뿐 아니라 기능성, 안전성, 경제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그 성패가 평가되는 문제해결의 과정이므로, 미적인 관점에서만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실내디자인은 인간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수단적 행위로서, 쾌적하고 편리한 실내공간을 만들어내는 결과이자 과정으로 이해된다.
어느 카페 실내의 이미지를 평가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밝은-어두운', '따뜻한-차가운', '개방적인-폐쇄적인' 등 뜻이 반대되는 형용사 쌍을 제시하고 각각 7단계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이 조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시된 조사는 SD법(Semantic Differential, 의미분화법·의미미분법)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오스굿(C. E. Osgood)이 어떤 개념이 지닌 정서적 의미를 계량하기 위해 고안한 방법으로, '밝은-어두운', '따뜻한-차가운'처럼 뜻이 반대되는 형용사를 척도의 양 끝에 두고 그 사이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 응답하게 한다. 말로만 표현되던 공간의 인상을 숫자로 바꾸어 서로 비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척도는 보통 5단계 또는 7단계를 쓰고, 형용사 쌍은 평가 대상의 성격에 맞게 여러 쌍을 골라 구성한다. 응답을 항목별로 평균 내어 선으로 이으면 프로파일이 만들어져 여러 공간의 이미지를 한눈에 견주거나 개선 전후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 여기에 요인분석을 적용하면 많은 형용사 쌍이 소수의 축으로 묶이는데, 오스굿이 보고한 대표적인 세 축이 평가성(좋다-나쁘다), 역능성(강하다-약하다), 활동성(활발하다-차분하다)이다. 실내계획에서는 이 축들을 통해 어떤 요소를 조정해야 원하는 이미지에 가까워지는지를 판단한다.
SD법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응답자가 스스로 느낀 인상을 직접 보고하는 주관적 평가 기법이라는 점이다. 이용자의 체류시간, 이동경로, 좌석 점유 상태를 조사자가 밖에서 기록하는 방식은 동선 추적이나 행태 지도 작성과 같은 행동관찰법에 해당하며, 응답자의 언어적 판단을 전혀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두 방법은 서로를 대체하지 않고, 이용자가 무엇을 느꼈는가와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함께 보기 위해 병행된다.
근대 디자인을 대표하는 의자와 그것을 디자인한 사람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레드 블루 의자(Red and Blue Chair)는 네덜란드 데 스틸(De Stijl)의 헤릿 리트벨트(Gerrit Rietveld)가 1918년에 만든 작품이다. 각목과 판재를 수직·수평으로만 조합하고 검정 골조에 빨강·파랑·노랑의 삼원색을 입혀, 몬드리안의 회화 원리를 3차원으로 옮긴 것으로 평가된다. 르 코르뷔지에는 샤를로트 페리앙·피에르 잔느레와 함께 LC 시리즈(LC2 그랑 콩포르 안락의자, LC4 셰즈 롱그 등)를 남겼으므로 이 연결은 성립하지 않는다.
나머지 연결은 모두 옳다.
- 바르셀로나 의자 — 미스 반 데어 로에가 1929년 바르셀로나 만국박람회 독일관을 위해 디자인했다. 옆에서 보면 X자로 교차하는 강철 파이프(플랫바) 다리 위에 가죽 쿠션의 좌판과 등받이를 얹은 구성으로, 등받이 각도와 쿠션 분할이 만들어내는 절제된 비례가 특징이다
- 바실리 의자 — 마르셀 브로이어가 바우하우스 재직 중 1925년 무렵 발표한 것으로, 자전거 손잡이에서 착안한 강철 파이프 골조에 가죽 띠를 팽팽하게 건 최초의 강관 의자다. 동료였던 화가 바실리 칸딘스키의 이름에서 명칭이 유래했다
- 체스카 의자 — 역시 브로이어의 작품으로, 뒷다리를 없애고 강관을 캔틸레버로 구부린 골조에 목재 프레임과 등나무 좌판을 결합했다
근대 의자는 재료와 구조를 함께 묶어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강관과 가죽은 바우하우스 계열(브로이어·미스), 각목과 원색 면은 데 스틸 계열(리트벨트), 성형합판과 곡목은 북유럽 계열로 갈린다.
이층장·삼층장은 이불이나 의복 등을 보관하던 안방(여성 공간) 가구로 주로 사용되었다. 사랑방과 같은 남성 공간에서는 문갑, 서안, 사방탁자 등이 주로 쓰였으므로, 이층장·삼층장을 사랑방 가구로 설명한 부분이 틀렸다.
단층장이 머릿장이라 불린다는 점, 이불장이 금침·베개를 겹겹이 보관하며 2층 구성이 많다는 점, 의걸이장이 외관에 따라 만살의걸이·평의걸이·지장의걸이로 나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핀란드 출신으로 건축뿐 아니라 가구·유리제품 디자인에도 폭넓게 참여한 알바 알토(Alvar Aalto)의 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알바 알토(Alvar Aalto, 1898~1976)는 핀란드의 건축가이자 디자이너로, 국제주의 양식의 차가운 기하학에 목재와 곡선, 자연광 같은 지역적·인간적 요소를 결합해 이른바 인간적 모더니즘을 이룬 인물로 평가된다.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방향을 세운 공으로 북유럽에서는 모더니즘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의 작업을 관통하는 재료는 자작나무 성형합판이다. 얇게 켠 목재를 여러 겹 붙여 틀에 넣고 구부리는 적층 곡목 기법으로 금속을 쓰지 않고도 탄력 있는 구조를 얻어냈다. 대표작으로는 결핵요양원 환자가 앉은 채 호흡하기 편하도록 좌판과 등판을 한 장의 곡면 합판으로 이어 기울인 파이미오 의자(1932), 부재의 끝을 부채꼴로 갈라 90도로 구부린 L-레그를 적용해 다리를 상판에 직접 붙인 스툴 60(1933)이 있다. 유리 분야에서는 물결치는 자유곡선 윤곽의 사보이 화병(알토 화병)(1936)을 남겼으며, 이 성과들은 그가 설립에 참여한 아르텍(Artek)을 통해 생산되었다. 건축에서는 파이미오 결핵요양원, 물결치는 목재 천장으로 유명한 비푸리 도서관, 마이레아 주택, 세이나찰로 시청사 등이 대표작이다.
반면 강철 파이프를 캔틸레버 구조로 구부린 의자는 알토가 아니라 독일 바우하우스 계열의 성과다. 마르트 스탐이 뒷다리 없는 강관 캔틸레버 의자를 처음 제시했고, 미스 반 데어 로에의 MR 체어와 마르셀 브로이어의 체스카 의자가 그 계보를 잇는다. 알토는 오히려 금속 가구가 차갑고 소리를 반사하며 촉감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비판하면서, 목재로 같은 탄력과 구조적 효율을 얻는 길을 택했다. 재료를 대하는 태도가 두 흐름을 가르는 지점이다.
레드 블루 의자(Red Blue Chair)는 데 스테일(De Stijl) 운동의 일원인 헤릿 리트벨트(Gerrit Rietveld)가 디자인한 의자로, 몬드리안의 회화를 연상시키는 원색과 직선 구조가 특징이다.
미하엘 토넷(Michael Thonet)은 너도밤나무를 증기로 휘어 만든 번트우드(bentwood) 의자, 특히 넘버 14 체어로 잘 알려진 인물로 레드 블루 의자와는 관련이 없다.
파이미오 의자는 알바 알토, 체스카 의자와 바실리 의자는 모두 마르셀 브로이어의 작품으로 나머지 연결은 올바르다.
카우치(couch)는 '눕다'라는 뜻의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몸을 축 늘여 쉴 수 있도록 좌판의 한쪽 끝이 올라간 형태를 가진 소파를 가리킨다. 체스터필드는 솜이나 스펀지를 두툼하게 채워 쿠션감을 강조한 소파이며, 풀업 체어는 필요할 때 옮겨 쓸 수 있는 가벼운 이동식 간이의자이다.
세티(settee)는 이러한 '몸을 축 늘여 쉰다'는 의미와는 무관하게, 벤치 형태에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2인용 정도의 작은 소파를 지칭하는 명칭이므로, 그 의미와 형태를 카우치처럼 설명한 서술은 옳지 않다.
시스템 가구는 모듈화된 단위 구성재를 기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조립·해체할 수 있어 공간의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구이다.
단순미보다 기능성과 융통성이 우선시되며, 특정 목적을 위해 건축화된 붙박이 가구와는 다르고, 모듈화된 구성재는 오히려 대량생산에 유리하다.
실내디자인 계획 초기 단계에서 공간의 기능 관계, 동선, 영역 구분 등을 도형과 화살표 같은 기호로 단순화하여 나타내는 표현 방법은?
다이어그램은 공간의 기능과 동선, 영역과 위계 같은 관계를 도형과 선, 화살표로 추상화해 보여 주는 표현이다. 정확한 축척이나 치수를 담지 않는 대신 계획의 논리 구조를 한눈에 드러내므로, 자료 조사와 분석이 끝난 뒤 기본 구상을 정리하고 여러 대안을 비교·검토하는 초기 단계에서 특히 효과적이다. 버블 다이어그램, 동선 다이어그램, 조닝 다이어그램 등이 여기에 속한다.
같은 표현 기법이라도 목적과 사용 시점은 서로 다르다. 아이디어 스케치는 발상을 빠르게 펼치기 위해 짧은 시간에 작게 여러 장을 그리는 것이고, 스터디 스케치는 선택된 안의 형태와 치수를 구체화하면서 검토·수정하는 데 쓴다. 렌더링은 재료의 질감과 빛·그림자를 채색으로 표현해 완성 후의 분위기를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마무리 단계의 표현이다.
반면 실측도나 부분 상세도는 치수와 재료, 접합 방법을 정해진 축척으로 정확히 기록하는 도면으로 시공과 견적의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 관계를 보여 주는 다이어그램과 실체를 규정하는 도면은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계획 단계마다 전달하려는 내용에 맞는 표현 수단을 골라 쓰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중 의자 및 소파의 명칭과 그 설명이 옳지 않게 짝지어진 것은?
카우치는 한쪽 끝이 올라가 있어 그곳에 머리나 등을 기대고 비스듬히 누울 수 있게 만든 긴 의자다. 고대 이집트·로마의 침상에서 유래한 휴식용 가구이므로, 등받이를 수직으로 세우고 좌면을 단단하게 만든 사무용 작업 의자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다.
소파 계열 가구의 명칭은 형태와 용도로 구분한다.
- 세티: 같은 형태의 의자 두 개를 나란히 이어 붙인 모양의 2인용 의자.
- 체스터필드: 내부에 스프링과 두꺼운 쿠션재를 채우고 겉을 천이나 가죽으로 감싼 대형 소파로, 안락성이 매우 크지만 부피가 크다.
- 다이밴: 등받이와 팔걸이가 없는 긴 의자로 벽에 붙여 놓고 쿠션을 등받이 대신 사용한다.
- 스툴: 등받이와 팔걸이가 없는 낮은 의자로, 발을 올려놓는 오토만 형태로도 쓰인다.
가구를 계획할 때는 명칭 구분과 함께 인체를 직접 지지하는 인체계 가구인지, 작업면을 이루는 준인체계 가구인지, 수납을 담당하는 건물계 가구인지에 따라 치수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한다. 소파는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인체계 가구이므로 좌면을 낮고 깊게 잡고 등받이를 뒤로 눕혀 체압이 넓게 분산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스템 가구는 여러 사용자와 공간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부재와 치수를 규격화·모듈화하여 제작하는 가구이므로, 비규격화된 디자인으로 한다는 서술은 시스템 가구의 조건과 거리가 멀다.
시스템 가구는 인체공학적 치수와 동작에 맞게 설계되고, 필요에 따라 재배열·교체·이동이 쉬우며, 구성재 간 통일과 조화를 이루면서 융통성을 크게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면형(마주보기형) 배치는 좌석이 서로 마주보도록 배치되어 가구가 차지하는 면적이 일자형보다 크며, 대화에는 유리하지만 시선이 마주쳐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
ㄱ자형은 시선이 직접 마주치지 않아 안정감을 주고, 일자형은 좁은 거실에 적합하며, ㄷ자형은 단란한 분위기로 여러 사람과의 대화에 적합하다는 설명은 옳다.

실내디자인 프레젠테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프레젠테이션은 디자이너가 자신의 계획안을 발주자·사용자·시공자 등 의사결정 주체에게 전달하고 동의와 승인을 이끌어 내는 설득적 의사전달 행위이다. 따라서 단순히 만든 자료를 보여 주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가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짧은 시간에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선별하고 재구성하는 편집 작업이 그 핵심이 된다.
수단으로는 아이디어 스케치, 평면도·입면도, 투시도와 렌더링, 모형, 재료 및 마감 샘플보드, 영상 등의 시각 자료와 이를 풀어 설명하는 구두 설명이 함께 쓰인다. 듣는 사람 대부분은 도면 해독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전문 용어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완성 후의 공간 이미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표현을 앞세운다. 자료도 많이 나열할수록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핵심을 골라 논리적 순서로 배열해야 설득력이 생긴다.
또한 프레젠테이션은 설계가 진행되는 도중, 즉 기획·기본계획·기본설계 등 각 단계의 마무리 시점에 이루어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승인을 얻는 절차다. 이 자리에서 나온 요구와 지적은 곧바로 설계안 수정의 근거가 되며, 공사가 끝난 뒤의 결과 보고와는 성격이 다르다.
한국산업표준(KS)의 제도 통칙에서 원칙으로 삼고 있는 정투상법에 따라 도면을 배치할 때, 그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 제도 통칙은 제3각법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제1각법을 쓰고 이 경우 표제란 부근에 각법 기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3각법은 눈(시점) → 투상면 → 물체의 순서로 놓고, 시선이 투상면과 만나는 점을 이어 상을 얻는 방법이다. 투상면이 물체 앞에 놓인 유리창처럼 작용하므로 바라본 방향과 그림이 놓이는 방향이 서로 일치한다.
그 결과 배치는 정면도를 기준으로 위쪽에 평면도, 아래쪽에 저면도, 오른쪽에 우측면도, 왼쪽에 좌측면도가 놓이고 배면도는 좌측면도의 왼쪽이나 우측면도의 오른쪽에 둔다. 반대로 제1각법은 눈 → 물체 → 투상면 순서여서 상이 반대쪽으로 넘어가므로 평면도가 정면도 아래, 우측면도가 정면도 왼쪽에 배치된다. 같은 도면이라도 어느 각법으로 그렸는지를 모르면 좌우가 뒤바뀐 채로 해독하게 되므로 각법의 명시가 중요하다.
한편 세 좌표축이 서로 120°를 이루도록 하여 한 그림에 세 면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은 정투상이 아니라 등각투상(아이소메트릭)이고, 물체의 한 면을 실형으로 두고 나머지를 경사지게 그리는 것은 사투상이다. 이들은 입체감을 주기 위한 축측·사투상 계열의 표현으로, 형상과 치수를 정확히 전달하려는 정투상도와는 목적이 다르다.
실내 투시도 작도에 사용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투시도는 물체와 시점 사이에 화면(P.P, Picture Plane)을 세우고, 시점에서 물체의 각 점으로 향하는 시선이 그 화면과 만나는 교점을 이어 만든 그림이다.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원근감이 생겨 완성될 공간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데 유리하며, 실제 치수를 그대로 읽어 내기 위한 정투상도와는 목적이 다르다.
작도에 쓰이는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시점(E.P): 물체를 바라보는 눈의 위치이며, 그 평면상의 위치는 정점(S.P)이라 한다.
- 화면(P.P): 시점과 물체 사이에 세우는 투상면.
- 기선(G.L): 화면과 기준 지반면이 만나는 선으로, 그림에서 바닥의 기준이 된다.
- 지평선(H.L): 시점의 높이에 대응하는 수평선으로 눈높이를 올리면 함께 올라간다.
- 소점(V.P): 서로 평행한 직선들이 화면 위에서 수렴하는 것처럼 보이는 점.
기선은 지면의 위치를 나타내므로 눈높이에 해당하는 지평선보다 항상 아래쪽에 놓이며, 두 선 사이의 간격이 곧 눈높이가 된다. 실내 투시도에서 눈높이를 낮추면 천장면이 넓게, 높이면 바닥면이 넓게 보이는 것도 이 관계에서 비롯된다. 소점의 개수에 따라 1소점(평행)·2소점(유각)·3소점(사각) 투시도로 나뉘며, 실내 공간의 안쪽 깊이를 강조할 때는 1소점 투시도가 주로 쓰인다.

제시문은 기준척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 이외의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이는 연구조사에서 사용하는 기준(척도)이 갖추어야 할 요건 중 무오염성에 해당한다. 측정하려는 대상 변수 외의 외생 변수가 결과에 섞여 들어가면 그 측정치는 오염된 것이 되어, 원인과 결과를 올바르게 연결할 수 없게 된다.
같은 조건에서 반복 측정했을 때 일관된 값이 나오는 성질은 신뢰성이고, 그 척도가 연구 목적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것을 재고 있는가는 적절성(타당성)이다. 기준척도의 요건은 일반적으로 적절성·무오염성·신뢰성·민감도로 정리된다.
근력 운동을 반복하면 근섬유(fiber)의 수는 거의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며, 대신 각각의 섬유가 굵고 강하게 발달(비대)하여 근육의 힘과 크기가 증가한다.
따라서 근섬유 수 자체가 늘어난다거나 지방질 축적으로 힘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근육 발달의 생리적 원리와 맞지 않는다.
인체 골격은 몸을 지탱해 외형을 유지하고, 골수에서 조혈작용을 하며, 골격근의 수축에 따라 지렛대 역할을 하여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나 신경신호의 전달은 신경계가 담당하는 기능으로, 골격 자체의 기능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체형 유지 기능에 신경신호 전달을 결합한 서술은 골격의 기능으로 볼 수 없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를 단계적으로 규정한다. 작업장의 바닥·도로·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으면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과 방호선반을 설치할 때의 구체적 기준은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할 것,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이다. 각도를 두는 이유는 떨어진 물체가 망 위에서 튀어 밖으로 다시 떨어지지 않도록 안쪽으로 모으기 위해서다. 각도가 지나치게 크면 받은 물체가 미끄러져 되튀기 쉽고, 지나치게 작으면 낙하물이 그대로 쌓여 처짐과 파단을 일으킨다.
설비 설치와 보호구 착용은 어느 하나를 이행하면 다른 하나가 면제되는 선택 관계가 아니라 함께 이행해야 하는 병렬 조치다. 방지망은 떨어지는 물체를 받아내는 설비일 뿐 근로자 머리 위의 모든 경로를 막아 주지 못하므로, 방지망을 설치했더라도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과 출입금지구역 설정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KS 기준상 점토벽돌은 압축강도와 흡수율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1종의 압축강도 기준은 24.50MPa 이상, 2종이 14.70MPa 이상이다. 따라서 14.70MPa을 1종의 기준으로 서술하면 옳지 않다.
점토벽돌이 적색·적갈색을 띠는 것은 점토 속 산화철분 때문이고, 모양에 따라 일반형·유공형으로 구분되며, 흡수율 기준이 1종 10.0% 이하·2종 15.0% 이하라는 설명은 타당하다.
점토질 재료는 인장에 취약한 반면 압축에는 상대적으로 강해서, 압축강도가 인장강도의 약 5배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소성은 점토입자가 작을수록 좋아지며, 점토의 기공률은 보통 50% 내외로 보므로 10% 내외라는 서술은 실제보다 지나치게 낮은 수치이다. 또한 발색은 철산화물이 많으면 적색 계열을, 석회질 성분이 많으면 황색 계열을 띠는 경향이 있어 문제에서 제시된 설명과는 반대이다.
막힌줄눈은 위·아래 벽돌의 세로줄눈이 서로 어긋나도록 쌓는 방식으로, 상부 하중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벽면 전체에 고르게 분산되어 구조적으로 유리하다.
반면 보강블록조는 빈 속에 세로철근을 연속해서 넣고 콘크리트를 채워야 하므로 세로줄눈이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통줄눈으로 쌓는다. 따라서 보강블록조에서 통줄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벽면이 고르지 않을 때는 내민줄눈을, 벽돌의 형태가 고르지 않을 때는 평줄눈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오목줄눈·민줄눈으로 서술한 두 설명도 짝이 맞지 않는다.
속빈 콘크리트블록은 모르타르가 안착되는 면적을 넓히고 쌓기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살(shell) 두께가 큰 면을 위로 향하게 하여 쌓는 것이 원칙이다. 살두께가 큰 면을 아래로 한다는 서술은 이와 반대된다.
줄눈은 통상 막힌줄눈으로 하되 철근보강 등 특별한 경우에 통줄눈으로 하고, 모르타르 접촉면에 물축이기를 하며, 규준틀과 수평실을 이용해 모서리·중간요소의 기준 블록을 먼저 정확히 설치한 뒤 중간블록을 쌓는 방법은 모두 올바른 시공 절차이다.
평판성형되어 유리 대체재로 쓰이며 '유기질 유리(오르가닉 글라스)'로 불리는 것은 아크릴수지(폴리메타크릴산메틸, PMMA)이다. 투명성이 뛰어나고 내후성이 좋아 채광판·조명커버 등에 사용된다.

그림에서 건물 외곽 치수는 가로가 , 세로가 이다. 따라서 바닥면적은 이다.
X축방향 벽은 평면도에서 가로로 놓인 벽이다. 위쪽은 2400mm 두 곳(가운데 1200mm는 개구부), 아래쪽은 1000mm 세 곳(1500mm 두 곳은 개구부)이므로 벽 길이의 합은 이다.
벽량은 내력벽 길이의 합을 그 층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이므로 가 된다.
벽량 계산에는 벽의 길이만 사용하므로 문제에 주어진 벽체두께 150mm는 값에 반영되지 않는 함정 조건이다. 참고로 보강블록조의 벽량은 15cm/m² 이상이어야 한다.
망입유리는 화재 시 유리가 파손되어도 철망이 파편을 잡아주어 개구부를 통한 연소 확대를 막고 파편 비산을 줄이며, 복층유리는 공기층으로 단열성능이 높아 냉난방 부하를 줄이고, 강화유리는 파손 시 잘게 부서져 손상 위험이 작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열선흡수유리는 유리 자체에 금속산화물 등을 넣어 태양의 열선을 흡수하도록 만든 판유리이며, 표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해 가시광선 투과율을 낮추는 것은 열선반사유리에 대한 설명이다.
조적조 벽체의 두께는 벽체의 길이와 높이, 건축물(층수)의 높이, 그리고 벽에 작용하는 하중 등에 따라 좌우된다.
벽돌의 제조법은 벽돌 자체의 품질이나 강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벽체 두께를 결정하는 구조적 요소와는 거리가 멀다.
석재의 내구성은 조직의 치밀함과 조암광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흡수율이 큰 다공질 석재일수록 동해를 받기 쉽다.
그러나 조암광물 중 황화물, 철분함유광물, 탄산마그네시아, 탄산칼슘 등은 대기 중에서 풍화되기 쉬운 광물로 알려져 있어, 이들이 풍화되기 어렵다고 서술한 것은 사실과 반대이다.
보강블록조에서 벽량은 으로 산정한다.
내력벽 길이 합계 45m를 바닥면적 300㎡로 나누면 가 된다.
건축공사의 공사원가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할 때, 간접공사비에 해당하는 것은?
공사비는 여러 층으로 겹쳐진 구조를 가진다. 가장 바깥이 총공사비(총원가 + 부가가치세)이고, 총원가는 순공사비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더한 금액이며, 그 안쪽의 순공사비(직접공사비)가 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외주비로 이루어진다. 직접공사비는 '그 목적물을 만드는 데 직접 들어간 값'이라는 기준으로 묶이므로, 실제로 벽이나 바닥에 붙는 자재값, 그 작업에 붙어 일한 기능공의 품값, 그 공종을 통째로 맡긴 하도급 대금은 모두 직접공사비다.
반면 간접공사비는 특정 공종에 직접 대응시킬 수 없고 현장 전체를 유지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다. 현장사무소·가설사무실의 운영비, 현장소장과 사무원처럼 직접 시공에 종사하지 않는 인원의 급여(간접노무비), 현장 공통의 관리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런 비용은 개별 공종의 물량에 곱해 산출할 수 없으므로 통상 직접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상한다.
구분이 헷갈릴 때는 '이 비용을 어느 공종의 수량에 붙일 수 있는가'를 물어보면 된다. 타일공의 품은 타일 면적에 붙고, 석고보드값은 보드 면적에 붙지만, 현장사무소 운영비는 어느 공종에도 붙일 수 없다. 여기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순공사비 바깥에서 별도로 더해지는 항목이므로 간접공사비와도 층위가 다르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온실이나 병원의 선룸, 요양소와 같이 유리를 통과한 햇빛의 살균·생육 효과를 그대로 얻고자 하는 공간에 사용하는 유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온실, 병원의 선룸, 결핵요양소처럼 햇빛 속 자외선의 살균 작용과 식물의 생육 효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공간에는 자외선투과유리를 사용한다. 보통 판유리는 원료에 섞여 있는 산화제2철(Fe2O3)이 자외선을 강하게 흡수하기 때문에 자외선을 거의 통과시키지 못한다. 자외선투과유리는 규사 등 원료를 정제하여 이 산화제2철의 함유량을 극히 낮추고 자외선을 흡수하는 성분을 배제함으로써 자외선 투과율을 크게 높인 제품이다.
정반대 성격의 제품이 자외선흡수(차단)유리다. 유리 조성에 산화제2철·산화세륨·산화티탄 등을 의도적으로 넣어 자외선을 흡수하게 만든 것으로, 직물·의약품·미술품의 변색과 열화를 막아야 하는 박물관 진열장이나 상점의 진열창에 쓰인다. 두 유리 모두 이름에 '자외선'이 붙지만 원료 조성과 목적이 서로 반대이므로 용도로 묶어 정리해 두어야 혼동하지 않는다.
그 밖의 기능성 유리는 목적별로 계열이 나뉜다.
- 로이(Low-E)유리: 표면에 은 계열 금속산화막을 코팅해 장파장 복사열을 반사시키는 단열용 유리
- 복층(페어)유리: 두 장의 유리 사이에 건조공기층을 두어 단열·결로 방지 성능을 높인 유리
- 접합유리: 두 장 사이에 합성수지 필름을 끼워 파손 시 파편의 비산을 막는 안전유리
- 강화유리: 판유리를 가열 후 급랭시켜 강도를 3~5배 높이고 파손 시 잘게 부서지도록 한 안전유리
대수선의 범위 중 기둥·보의 수선·변경은 각각 세 개 이상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를 두 개 이상으로 제시한 설명은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
내력벽은 벽면적 30㎡ 이상, 방화벽·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은 개수와 무관하게 증설·해체·수선·변경하면 대수선에 해당한다.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는 의료시설(병원) 기준으로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기준, A는 6층 이상 거실 바닥면적 합계)로 산정한다.
A=35000㎡를 대입하면 대가 되며, 이는 8~15인승 기준의 대수이다.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1대를 2대로 보아 산정하므로 를 올림하여 9대가 필요하다.
숙박시설 객실 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 밑 또는 바로 위층 바닥판까지 닿게 설치해야 하며, 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 두께 10cm 이상이어야 한다.
콘크리트블록조(또는 벽돌조)의 경우에는 두께 19cm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를 15cm 이상으로 서술한 것은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6층 이상 거실면적의 합계에 따라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기본 대수와 추가 산정 기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판매시설, 의료시설은 6층 이상 거실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하인 구간에서 2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위락시설은 업무시설·숙박시설 등과 함께 같은 구간에서 1대만 설치하면 되는 용도로 분류된다. 따라서 6층 이상 거실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인 조건에서는 위락시설이 가장 적은 대수로 산정된다.

그림의 조문은 갑종방화문이 두 가지 성능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가목 비차열(非遮熱) : (A) 이상, 나목 차열(遮熱) : (B) 이상으로 빈칸을 두고 있다. 나목에는 아파트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에만 해당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비차열 성능은 화염과 연기를 막아 주는 차염 성능으로, 갑종방화문의 기본 요구치는 1시간 이상이다. 참고로 을종방화문은 30분 이상이다.
차열 성능은 문 뒷면으로 전달되는 열까지 차단하는 성능이라 요구 시간이 짧아 30분 이상이며, 대피공간처럼 사람이 머무는 곳의 문에만 추가로 요구된다.
따라서 A에는 1시간, B에는 30분이 들어간다.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은 건축물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을종방화문은 요구 성능이 낮아 피난계단 출입구에 요구되는 방화 성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여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어야 하고, 유효너비 0.9m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출입구 외의 창문 등으로부터 2m 이상 이격해야 한다는 나머지 기준은 옳은 내용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이 법의 "장애인등"은 등록 장애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폭넓게 가리키므로, 유아를 동반한 사람이나 일시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사실상 보호 대상에 들어온다. 대상을 등록 여부로 좁히면 무장애 환경을 지향하는 법의 목적 자체와 어긋난다.
"편의시설"도 고용이나 작업을 위한 설비가 아니라,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시행령 별표 2는 이를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내부시설(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그 밖의 시설(관람석, 접수대, 매표소 등)로 나눈다. 고용을 위한 작업 보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다루는 영역이다.
"시설주"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하되, 관리자는 그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만 시설주가 된다. 편의시설의 설치·유지 의무와 위반 시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가르는 정의다. 이와 혼동하기 쉬운 "시설주관기관"은 민간 업체가 아니라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도·감독하는 행정주체, 즉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교육감을 가리킨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분류에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은 같은 법 제7조와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의 네 갈래로 나뉜다. 어떤 시설이 대상시설인지와 그것이 네 갈래 중 어디에 속하는지는 서로 다른 물음이므로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 네 갈래 구분은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와 세부 기준이 갈래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무상 의미가 있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별표 1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을 규모 요건과 함께 열거한다. 판매시설은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으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이 대상이므로, 1,200제곱미터인 도매시장이 여기에 들어간다.
나머지도 모두 대상시설이지만 갈래가 다르다.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기숙사는 아파트, 세대수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다세대주택과 함께 공동주택으로 분류되고, 우체통은 공중전화와 함께 통신시설이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도시공원은 자연공원 및 각 공원시설과 함께 공원에 해당한다.

제시된 조문은 판매시설 용도로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 합계를, 해당 용도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의 바닥면적 100m²마다 일정 비율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값은 0.6m입니다. 즉 바닥면적 당 이상의 출구 너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시설 용도의 바닥면적이 가장 큰 층이 라면, 필요한 출구 유효너비의 합계는 이상이 됩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판매시설에서 피난 시 병목이 생기지 않도록 바닥면적에 비례해 출구 폭을 확보시키는 규정입니다.

건축법령상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규정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실에 있는 사람이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이나 경사로 등을 통해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 적용 대상 소방시설은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와 같이 배관 내 유체를 이용해 소화하는 설비들이 해당한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화재 시 소방대의 무선통신을 보조하는 설비로 배관계통의 내진성능과는 성격이 달라 내진설계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서 피난층 외의 층에 있는 직통계단은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보행거리 기준은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30m 이하가 원칙이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 50m까지 적용된다. 다만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m 이하로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거실의 용도구분에 따른 조도기준의 연결로 옳은 것은? (단, 조도는 바닥에서 85센티미터 높이에 있는 수평면의 조도이다.)
이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별표 1의3에 규정되어 있고, 측정면은 바닥에서 85센티미터 높이의 수평면이다. 거실의 용도를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의 다섯 갈래로 나누고, 각 갈래 안에서 다시 시작업의 정밀도에 따라 세분해 최저 조도를 정한다.
값은 다음과 같다. 거주는 독서·식사·조리 150럭스, 그 밖의 경우 70럭스다. 집무는 설계·제도·계산 700럭스, 일반사무 300럭스, 그 밖의 경우 150럭스다. 작업은 검사·시험·정밀검사·수술 700럭스, 일반작업·제조·판매 300럭스, 포장·세척 150럭스, 그 밖의 경우 70럭스다. 집회는 회의 300럭스, 집회 150럭스, 공연·관람 70럭스이고, 오락은 오락일반 150럭스, 그 밖의 경우 30럭스다. 다섯 갈래 어디에도 들어맞지 않는 용도는 가장 유사한 용도의 기준을 준용한다.
값을 낱낱이 나열해 외우는 것보다 700 - 300 - 150 - 70 - 30이라는 다섯 단계의 사다리를 먼저 잡고, 시작업이 정밀할수록 높은 단계에 놓인다는 원리로 접근하는 편이 안전하다. 설계·제도가 수술·정밀검사와 같은 700럭스 단계에 묶이는 것, 반대로 공연·관람은 어두워야 무대와 화면이 잘 보이는 성격이어서 집회 갈래 안에서 가장 낮은 70럭스로 떨어지는 것이 그 원리를 잘 보여준다. 이 값들은 법이 요구하는 최저치이므로, 실제 설계에서는 KS A 3011 조도기준의 권장 범위를 함께 검토한다.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벽 및 반자의 실내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 포함)는 화재 시 안전을 위해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난연재료로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출입구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채광창이나 예비전원 조명설비를 갖추며 비상용승강기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하는 것은 실제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