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기사 필기] 24년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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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상스 건축은 15세기 초 피렌체에서 브루넬레스키가 피렌체 대성당의 돔을 설계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고전 로마 건축의 비례와 형태를 재해석해 근대 건축의 출발점을 마련했다.
미켈란젤로와 팔라디오는 르네상스를 이어받아 발전시킨 후대의 대표 건축가이고, 퓨진은 고딕 리바이벌과 관련된 건축가로 르네상스의 시초와는 관련이 없다.
침대는 머리 부분에 조명기구를 둘 경우 빛이 눈에 직접 비치지 않도록 배치하고, 발치 쪽에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 공간을 확보하며, 실의 크기와 침대 크기의 균형·통로 확보 등을 고려해 배치를 계획한다.
다만 침대의 측면을 외벽에 바짝 붙이면 외벽을 통한 온도 차이로 결로나 냉복사의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외벽에 붙이는 배치를 이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상점의 레이아웃 및 디자인 이미지 구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점의 레이아웃은 매장을 이루는 판매 부분·진열 부분·관리 부분의 위치와 크기를 정하는 작업이며, 그 출발점은 동선이다. 고객이 움직이는 동선, 판매원이 움직이는 종업원 동선, 상품이 들어오고 나가는 상품 동선이라는 세 계통의 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에 각 부분의 배치를 결정해야 매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간다.
세 동선에 적용되는 원칙은 서로 다르다. 고객 동선은 매장에 오래 머무르며 되도록 많은 상품과 마주치도록 길게 유도하고, 종업원 동선과 상품 반입 동선은 작업 능률을 위해 짧게 처리하면서 고객 동선과 교차하지 않게 한다.
디자인 이미지는 취급 상품과 목표 고객층에서 도출된 하나의 개념이 파사드와 쇼윈도, 사인, 색채, 조명, 마감재까지 일관되게 이어질 때 비로소 성립한다. 파사드는 점포의 성격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처음 전달하는 면이므로 내부 이미지와 따로 놀아서는 안 되며, 실내 마감과 조명은 어디까지나 상품이 돋보이도록 뒷받침하는 배경의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이미지 계획을 공사 이후로 미루면 마감과 집기, 조명이 제각각이 되어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벽은 공간을 에워싸는 수직적 요소로 수평 방향을 차단해 공간을 형성하며, 천장은 시각적 흐름이 최종적으로 머무는 곳으로 내부 공간요소 중 조형적 자유도가 가장 크고, 바닥은 천장과 함께 수평적 요소로서 고저차를 통해 공간의 영역을 조정할 수 있다.
반면 개구부(창·출입구)는 통행, 채광, 환기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일 뿐 벽체를 대신하는 구조 요소는 아니므로, '건축 구조 요소로 사용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기업이 자사 제품과 기업 정보를 소비자에게 직접 알려 제품의 우수성을 인식시키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하는 전시공간은 쇼룸(showroom)이다.
캐럴은 독립된 개인 열람석과 같은 소규모 단위 공간, 애리나는 관람석이 중심을 둘러싸는 배치 형식, 랜드스케이프는 사무공간을 유기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기업 홍보용 판매 전시공간과는 성격이 다르다.
측창은 벽면에 수직으로 낸 창으로, 천창(지붕이나 천장에 낸 창)에 비해 채광량이 적다. 오히려 천창이 동일 면적당 채광량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어, 채광량이 많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편측에만 창을 두는 경우 실내 조도분포가 불균일해지고, 인접 건물 등 근린 상황에 따라 채광이 방해받을 수 있다. 또한 천창은 지붕면에 설치되어 빗물 처리와 누수 방지가 까다로운 반면 측창은 벽면에 있어 비막이에 유리하다는 점도 측창의 실제 특징에 해당한다.
현관은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거실이나 침실의 내부와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거실이나 침실 내부와 직접 연결되도록 배치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현관은 복도나 계단실 등 동선과 근접시키고, 도로와의 관계·대지 형태에 따라 위치가 결정되며, 바닥은 내수성이 강한 석재·타일·인조석 등으로 마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레이아웃은 공간을 형성하는 부분(벽, 바닥, 기둥 등)과 그 안에 설치되는 가구·집기 등 물체를 평면상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계획하는 작업이다.
동선계획이나 생활행위 분석, 조형적 아름다움을 다루는 작업과는 구분되는, 배치 그 자체에 초점을 둔 계획 단계이다.
오피스 랜드스케이프는 계급이나 서열이 아닌 업무 흐름과 커뮤니케이션 동선을 기준으로 배치하며, 고정 칸막이 대신 이동식 파티션이나 가구, 식물 등으로 영역을 구분한다.
이 때문에 공간이 개방적으로 이어져 소음이 퍼지기 쉽고 시선이 차단되지 않아, 오히려 공간의 독립성 확보는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대신 변화하는 업무 흐름이나 작업 패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은 이 방식의 장점으로 옳다.
실내공간 구성요소 중 바닥은 인체와 직접 접하며 하중을 지지해야 하므로 시대와 양식에 따른 형태 변화가 거의 없는 매우 고정적인 요소인 반면, 벽과 천장은 시대·양식에 따라 형태와 마감의 변화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천장이 고정적인 요소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이 외에 바닥면을 상승시켜 다른 부분과 구분하면 그 공간이 더 중요한 영역임을 나타낼 수 있고, 벽·문틀·문의 색상은 실내 분위기 연출에 큰 영향을 주며, 가슴 높이 정도의 벽은 주변과의 시각적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특정 공간을 감싸주는 느낌을 준다.
건축 제도에서 글자(문자)의 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축 도면의 글자 표기는 KS F 1501 건축 제도 통칙의 글자 조항에 따른다. 문장은 왼편에서부터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하고, 가로쓰기가 곤란할 때에 한하여 세로쓰기를 할 수 있으며 여러 줄이 될 때에는 가로쓰기로 한다.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한다.
글자체는 수직 또는 15° 경사의 고딕체로 쓰는 것이 원칙이다. 도면의 글자는 축소·복사되어도 판독되어야 하므로 획 굵기가 고른 고딕체를 쓰며, 장식적인 서체나 큰 경사는 쓰지 않는다. 글자의 크기는 하나의 값으로 고정하지 않고 각 도면의 상황에 맞추어 알아보기 쉬운 크기로 정하며, 크기는 글자의 높이를 기준으로 나타낸다.
수를 적을 때에는 네 자리 이상의 수를 세 자리마다 휴지부(쉼표)를 찍거나 간격을 두어 끊어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네 자리 수에 대해서는 이에 따르지 않아도 좋다. 소수점은 글자의 밑에 찍는다. 치수의 단위는 밀리미터를 원칙으로 하고 이때 단위기호는 적지 않으며, 단위가 밀리미터가 아닐 때에만 단위를 명시한다.
파일론(pylon)은 고대 이집트 신전 입구에 세워진 사다리꼴 모양의 탑문으로, 이집트 건축의 특징이며 고딕 건축과는 관련이 없다.
첨두아치, 리브 볼트, 플라잉 버트레스는 고딕 성당의 구조적 특징을 이루는 대표적 요소로, 수직성을 강조하고 하중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다.
주택 평면계획에서 인접의 원칙은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함께 사용되는 공간을 가까이 배치하는 것으로, 거실과 현관, 식당과 주방, 거실과 식당의 관계가 대표적인 예이다.
침실과 다용도실은 사용 목적과 생활 동선이 서로 달라 인접 배치가 특별히 요구되는 관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인접의 원칙에 속하는 사례로는 거리가 멀다.
파노라마 전시는 연속된 주제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선형으로 배열해 감상자가 이야기를 따라가듯 관람하도록 구성하는 전시기법이다.
하모니카 전시는 동일한 형태의 전시공간을 반복적으로 배열하는 방식이고, 아일랜드 전시는 벽이나 천장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전시물을 설치하는 방식이어서 파노라마 전시와 구분된다.
오스트발트 색채조화론에서 무채색 단계를 같은 간격으로 선택한 배색, 등색상 삼각형의 아래쪽 사변에 평행한 선상의 색들, 색입체를 중심축에 대해 수평으로 잘라 얻은 색들은 각각 조화를 이룬다고 본다.
다만 색상 조화는 색상 일련번호의 차이에 따라 구분되는데, 차이가 2~4이면 유사색 조화, 6~8이면 이색(異色) 조화이고, 색상환에서 서로 마주보는 관계인 차이 12일 때 비로소 반대색(보색) 조화가 성립한다. 따라서 6~8을 반대색 조화라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
톤 온 톤(Tone on Tone) 배색은 동일 색상 내에서 명도차를 비교적 크게 두어 톤을 겹쳐 쌓는 듯한 느낌을 주는 배색 기법이다.
톤 인 톤 배색은 유사한 톤끼리 여러 색상을 배색하는 방법이고, 리피티션과 세퍼레이션은 배색 요소를 반복하거나 사이에 색을 끼워 넣어 대비를 조절하는 기법으로 톤을 겹치는 개념과는 다르다.
노랑은 일반적으로 명랑함·경쾌함·희망·주의(경고) 등을 상징하는 색으로 다뤄지며, 신앙이나 소박함과의 연결은 통상적인 색채 상징 체계와는 어긋난다.
반면 빨강-정열과 사랑, 파랑-젊음과 성실, 초록-희망과 휴식이라는 연결은 색채 상징의 대표적인 예로 흔히 제시된다.
색채계획은 일반적으로 대상과 주변 여건을 파악하는 색채환경분석, 색채가 사용자에게 미치는 감성적 효과를 파악하는 색채심리분석,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색채안을 수립하는 색채전달계획을 거쳐 마지막으로 디자인에 적용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 순서를 벗어나 심리분석이나 전달계획이 환경분석보다 앞서면 색채계획의 논리적 흐름이 어긋나게 된다.
CMYK는 잉크의 흡수를 이용한 감법혼색 체계로, 빛의 가법혼색을 이용하는 RGB보다 표현할 수 있는 색 범위(색역)가 좁다.
따라서 'CMYK의 색 범위가 RGB보다 넓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이며, HSB·RGB·L*a*b*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 색공간의 정의와 부합한다.
실내 배색에서 바닥과 벽의 경계에 위치한 걸레받이(굽도리)는 오염이 눈에 덜 띄고 시각적 안정감을 주도록 벽보다 명도가 낮은 색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눈에 띄도록 고명도로 처리한다는 설명은 실내배색의 일반 원리와 맞지 않는다.
벽은 실내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해 분위기에 큰 영향을 주고, 천장은 고명도로 하여 조명 효율을 높이며, 바닥은 벽과 구별하되 동일 색상 계열이라면 벽보다 명도를 낮추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일반적인 배색 원리에 부합한다.
같은 색이라도 선명한 유채색 위에 놓이면 상대적으로 탁하게, 무채색 위에 놓이면 상대적으로 맑고 선명하게 보이는 현상은 두 색의 채도 차이에서 비롯되는 채도대비이다.
명도대비는 밝기 차이, 색상대비는 색상환 위 위치 차이, 연변대비는 경계 부분에서 나타나는 대비 현상으로 이 설명과는 구분된다.
잔상은 시신경이나 뇌의 이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망막이 자극을 받아 흥분한 상태가 자극이 사라진 뒤에도 일정 시간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시각 현상이다.
즉 자극이 시신경에 가해진 그대로 감각이 이어지는 결과로, 원자극과 동질 혹은 이질의 감각경험을 일으킬 수 있다.
레드 블루 의자(Red and Blue Chair)는 데 스틸(De Stijl) 운동의 대표 디자이너인 헤릿 리트벨트(Gerrit Rietveld)가 디자인한 의자로, 원색과 직선적인 조형이 특징이다.
미하엘 토넷(Michael Thonet)은 곡목(bentwood) 가공 기법으로 유명한 넘버14 의자 등 토넷 체어의 창시자로, 레드 블루 의자와는 디자이너가 서로 다르므로 두 항목의 연결은 옳지 않다. 파이미오 의자는 알바 알토, 체스카 의자는 마르셀 브로이어, 힐 하우스 레더백 의자는 찰스 레니 매킨토시의 작품으로 각각 올바르게 연결된다.
농(籠)은 각 층이 분리되어 상하로 포개어 쌓는 구조가 특징이고, 의걸이장은 보통 2칸 구성으로 사랑방에서 사용되었으며, 머릿장은 안방에 놓여 여성의 소품·용품을 수장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반닫이는 앞면 상부에 아래로 젖혀 여는 문판이 달린 수납 가구로 옷이나 이불 등을 넣어 보관하는 용도이며, 사방이 트여있고 여러 층 층널에 책을 진열하는 개방형 가구는 사방탁자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은 반닫이의 특징과 맞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명도와 채도가 높을수록 색은 진출해 보이고, 명도와 채도가 낮을수록 후퇴해 보인다. 따라서 밝고 선명한 색일수록 앞으로 나와 보인다는 설명이 옳다.
난색계는 진출색, 한색계는 후퇴색이므로 난색계가 후퇴한다는 설명은 반대이다. 또한 배경과의 명도차가 작고 어두운 색은 진출이 아니라 후퇴해 보이며, 저채도 배경 위의 고채도 색은 오히려 진출해 보이므로 후퇴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스웨덴에서 색채 표준으로 채택되었으며, 헤링의 심리 4원색(빨강·노랑·초록·파랑)에 흰색·검정을 더한 6가지 기본색을 바탕으로 색을 표시하는 체계는 NCS(Natural Color System) 색체계이다.
먼셀과 오스트발트 색체계는 각각 색상·명도·채도, 백색량·흑색량·순색량을 기반으로 하는 체계이고 PCCS는 일본에서 개발된 색조 중심의 배색 체계로, 헤링의 4원색 이론을 국가 표준으로 직접 채택한 것은 아니다.
한국산업표준(KS)의 제도 통칙에서 원칙으로 삼고 있는 정투상법에 따라 도면을 배치할 때, 그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 제도 통칙은 제3각법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제1각법을 쓰고 이 경우 표제란 부근에 각법 기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3각법은 눈(시점) → 투상면 → 물체의 순서로 놓고, 시선이 투상면과 만나는 점을 이어 상을 얻는 방법이다. 투상면이 물체 앞에 놓인 유리창처럼 작용하므로 바라본 방향과 그림이 놓이는 방향이 서로 일치한다.
그 결과 배치는 정면도를 기준으로 위쪽에 평면도, 아래쪽에 저면도, 오른쪽에 우측면도, 왼쪽에 좌측면도가 놓이고 배면도는 좌측면도의 왼쪽이나 우측면도의 오른쪽에 둔다. 반대로 제1각법은 눈 → 물체 → 투상면 순서여서 상이 반대쪽으로 넘어가므로 평면도가 정면도 아래, 우측면도가 정면도 왼쪽에 배치된다. 같은 도면이라도 어느 각법으로 그렸는지를 모르면 좌우가 뒤바뀐 채로 해독하게 되므로 각법의 명시가 중요하다.
한편 세 좌표축이 서로 120°를 이루도록 하여 한 그림에 세 면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은 정투상이 아니라 등각투상(아이소메트릭)이고, 물체의 한 면을 실형으로 두고 나머지를 경사지게 그리는 것은 사투상이다. 이들은 입체감을 주기 위한 축측·사투상 계열의 표현으로, 형상과 치수를 정확히 전달하려는 정투상도와는 목적이 다르다.
투시도법의 종류와 그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투시도는 화면(P.P)과 물체가 이루는 관계에 따라 소점의 수가 정해지고, 그에 따라 표현의 성격이 달라진다. 물체의 어떤 모서리 방향이 화면과 나란하면 그 방향의 선들은 소점을 갖지 않고 서로 평행하게 그려지며, 화면과 각을 이루면 그 방향의 선들이 한 점으로 모인다. 소점의 수를 정하는 것은 시점의 높이가 아니라 화면과 물체가 이루는 각도다.
- 1소점 투시도(평행투시) — 물체의 한 면이 화면과 나란해 소점이 하나다. 좌우 폭과 높이는 실제 비례대로, 안길이만 소점으로 모여 공간의 깊이가 강조되므로 실내공간의 전체 분위기를 보여주는 데 널리 쓰인다
- 2소점 투시도(유각투시) — 물체의 두 수직면이 화면과 각을 이루어 좌우로 소점이 두 개 생긴다. 수직선은 여전히 화면과 나란해 수직으로 그려지며, 건물 외관의 입체감과 볼륨 표현에 적합하다
- 3소점 투시도(사각투시) — 화면이 지면에 대해서도 기울어져 수직 방향의 선들까지 한 점으로 모인다. 소점이 세 개가 된다
시점의 높이가 대상물보다 현저히 높아 위에서 내려다보는 조감도나, 반대로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앙시도에서는 화면이 수직축에 대해 기울어지므로 수직 방향에도 소점이 생긴다. 고층 건물군이나 대지 전체를 위에서 조망하는 표현에 3소점 투시도가 쓰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곧 수직선이 언제나 수직으로 그려지는 것은 1소점·2소점 투시도의 성질이며, 3소점 투시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한국산업표준(KS)의 제도 통칙이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정투상법과 그 투상도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KS A 0005(제도 - 통칙)는 '투상법은 제3각법으로 작도함을 원칙으로 하며, 도면에 제1각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1각법이라고 기입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도면에서 제3각법과 제1각법을 혼용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일부분에 한해 혼용할 때에는 그 부분에 투상 방향을 기입하도록 규정한다. 우리나라 산업 도면과 건축 도면이 제3각법을 기본으로 삼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두 방법의 차이는 눈·물체·투상면을 놓는 순서에서 비롯된다.
- 제3각법 — 눈 → 투상면 → 물체의 순서다. 투상면이 유리판처럼 물체 앞에 놓여 보이는 쪽에 그대로 상이 맺힌다. 정면도를 기준으로 평면도는 위, 저면도는 아래, 우측면도는 오른쪽, 좌측면도는 왼쪽에 배치된다
- 제1각법 — 눈 → 물체 → 투상면의 순서다. 물체 뒤쪽 면에 상이 맺히므로 배치가 서로 뒤집힌다. 정면도를 기준으로 평면도는 아래, 저면도는 위, 우측면도는 왼쪽, 좌측면도는 오른쪽에 배치된다
투상 방향과 투상도 명칭의 대응은 정면에서 본 것이 정면도, 위에서 본 것이 평면도, 왼쪽에서 본 것이 좌측면도, 오른쪽에서 본 것이 우측면도, 아래에서 본 것이 저면도, 뒤에서 본 것이 배면도로 두 방법이 동일하며, 달라지는 것은 도면상의 배치 위치뿐이다. 제3각법이 원칙으로 채택된 이유는 각 투상도가 실제로 보이는 방향에 놓여 도면을 읽을 때 머릿속에서 위치를 뒤집을 필요가 없고, 이웃한 투상도끼리 치수를 곧바로 대조할 수 있어 오독이 적기 때문이다.
실내디자인 프레젠테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프레젠테이션은 디자이너가 자신의 계획안을 발주자·사용자·시공자 등 의사결정 주체에게 전달하고 동의와 승인을 이끌어 내는 설득적 의사전달 행위이다. 따라서 단순히 만든 자료를 보여 주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가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짧은 시간에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선별하고 재구성하는 편집 작업이 그 핵심이 된다.
수단으로는 아이디어 스케치, 평면도·입면도, 투시도와 렌더링, 모형, 재료 및 마감 샘플보드, 영상 등의 시각 자료와 이를 풀어 설명하는 구두 설명이 함께 쓰인다. 듣는 사람 대부분은 도면 해독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전문 용어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완성 후의 공간 이미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표현을 앞세운다. 자료도 많이 나열할수록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핵심을 골라 논리적 순서로 배열해야 설득력이 생긴다.
또한 프레젠테이션은 설계가 진행되는 도중, 즉 기획·기본계획·기본설계 등 각 단계의 마무리 시점에 이루어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승인을 얻는 절차다. 이 자리에서 나온 요구와 지적은 곧바로 설계안 수정의 근거가 되며, 공사가 끝난 뒤의 결과 보고와는 성격이 다르다.
체스터필드는 소파의 골격 전체에 솜과 스펀지 등을 두툼하게 채우고 천으로 감싸 만든 형태로, 안락성이 매우 뛰어난 소파이다.
스툴은 등받이와 팔걸이가 없는 보조 의자, 카우치는 몸을 기대거나 눕는 형태의 긴 의자, 풀업체어는 필요에 따라 옮겨 쓰는 간이 의자로 체스터필드와는 다른 개념이다.
산업재해 예방의 4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해예방의 4원칙은 예방가능·손실우연·원인계기(원인연계)·대책선정의 네 가지다. 네 원칙은 따로 떨어진 항목이 아니라 '재해는 막을 수 있다 → 그러나 손실의 크기는 우연이 결정한다 → 그러므로 손실이 아니라 원인을 보아야 한다 → 원인을 밝히면 대책은 반드시 있다'는 하나의 논리 흐름으로 이어진다.
예방가능의 원칙은 천재지변을 제외한 인위적 재해는 원칙적으로 모두 막을 수 있다는 전제이며, 손실우연의 원칙은 같은 형태의 사고라도 무상해로 끝날지 중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지는 우연이 좌우한다는 뜻이다. 1건의 중상해 뒤에 29건의 경상해와 300건의 무상해 사고가 있다는 하인리히의 1:29:300 법칙이 이를 뒷받침한다. 손실이 크게 난 사고만 골라 관리하면 같은 원인으로 반복되던 대부분의 사고를 놓치게 되므로, 손실 크기와 무관하게 사고와 아차사고 자체를 관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원인계기의 원칙은 재해에 반드시 원인이 있고,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라는 직접원인이 관리적·교육적·기술적 결함이라는 간접원인과 사슬처럼 연결되어 작용한다는 것이다. 대책선정의 원칙은 원인을 분석하면 그에 대응하는 대책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으로, 대책은 손실 규모가 아니라 밝혀진 원인에 따라 선정한다. 이때 기술적(Engineering)·교육적(Education)·관리적(Enforcement) 대책을 함께 적용하는 3E가 표준적인 틀이 된다.
탄소강은 탄소량이 증가할수록 비열, 전기저항, 항자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비중·열팽창계수·열전도도는 오히려 감소한다.
또한 탄소량이 늘어나면 내식성은 오히려 저하되는 경향이 있어, 탄소량에 따라 물리적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다거나 내식성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유리 제품과 그 성질 또는 주된 용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유리 제품은 '무엇을 얻으려고 무엇을 더했는가'로 갈래를 잡으면 정리된다. 전자파차폐유리는 유리 안에 미세한 금속 그물망을 넣거나 표면에 도전성 막을 입혀 외부 전자파의 침입과 내부 신호의 누설을 함께 막는 제품이다. 정밀 전자기기가 밀집한 인텔리전트 빌딩, 병원의 의료기기실, 핵융합로처럼 전자파 간섭이 치명적인 공간의 창에 쓰인다.
열 성능을 겨냥한 갈래에는 로이유리(저방사 유리), 열선반사유리, 열선흡수유리가 있다. 로이유리는 은 등의 금속 산화막을 코팅해 방사율을 낮춘 것으로, 복층유리로 가공할 때 코팅면을 중공층 쪽에 두어 복사열 이동을 억제한다. 열선반사유리는 표면에 반사막을 형성해 태양 복사열을 반사시켜 거울처럼 보이게 하고, 열선흡수유리는 철·니켈·코발트 등의 성분을 넣어 태양열을 흡수한다.
안전과 강도를 겨냥한 갈래는 이와 별개다. 강화유리는 판유리를 연화점 부근까지 가열한 뒤 표면을 급랭시켜 압축응력층을 만든 것으로, 강도가 보통 판유리의 3~5배이고 파손되면 예리하지 않은 작은 알갱이로 부서지지만 가공이 끝난 뒤에는 절단이나 구멍 뚫기를 할 수 없다. 접합유리는 판유리 사이에 합성수지 필름을 끼워 압착한 것으로, 깨져도 필름이 파편을 붙들어 비산을 막는다. 표면을 급랭시켜 강도를 얻는 가공과 표면에 반사막을 입혀 열을 되돌리는 가공은 목적도 방법도 전혀 다르다.
강화유리는 유리 표면에 압축응력층을 형성해 파괴강도를 일반 판유리(플로트 유리)의 3~5배 수준으로 높인 안전유리로, 출입문·계단 난간·칸막이 등 안전성이 요구되는 곳에 사용된다.
다만 강화유리는 파괴될 때 전체가 작은 알갱이 형태의 파편으로 잘게 부서지는 것이 특징이며, 이는 날카로운 큰 파편에 의한 부상을 막기 위한 안전유리로서의 성질이다. 따라서 판유리 전체가 파편으로 잘게 부서지지 않는다는 서술은 강화유리의 실제 파괴 양상과 반대된다.
듀벨은 두 목재 부재 사이에 끼워 볼트와 함께 사용하는 철물로, 부재 접합면에서 발생하는 전단력에 저항해 미끄러짐을 막는 역할을 한다.
꺾쇠는 두 부재를 걸쳐 박아 이탈을 막는 못 형태의 철물이고, 띠쇠와 감잡이쇠는 각각 부재 접합부를 보강하는 평철물로, 전단력 저항을 위해 볼트와 병용되는 듀벨과는 용도가 다르다.
용제형과 에멀션형으로 나뉘며 가격이 저렴하고 작업성이 좋아 목재 접착에 널리 쓰이지만 내열성·내수성이 낮아 실외 사용에는 적합하지 않은 접착제는 비닐수지(폴리비닐아세테이트, PVA) 접착제이다.
에폭시수지나 페놀수지 접착제는 내수성·내열성이 우수해 구조용이나 금속 접착 등에 쓰이고, 카세인은 우유 단백질을 원료로 한 천연 접착제로 이 설명과는 성질이 다르다.
플라이애시는 입자가 구형이어서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높여 워커빌리티를 개선하고, 수산화칼슘과 반응(포졸란 반응)하여 알칼리성을 낮추며, 알칼리골재반응 억제와 황산염에 대한 저항성 향상에도 효과가 있다.
다만 플라이애시는 반응 속도가 느려 초기강도를 낮추고 장기강도를 높이는 특성이 있으므로, 치환율이 증가할수록 초기강도가 증가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메탈라스(metal lath)는 얇은 금속판을 절개·확장 가공한 미장 바탕용 철망으로, 모르타르나 회반죽 등을 바르기 위한 바탕재이지 내화성·수밀성·기밀성을 갖춘 '금속제 창호'가 아니다.
와이어라스는 아연도금 강선을 짜서 만든 미장 바탕용 철망이고, 펀칭메탈은 금속판에 무늬 구멍을 뚫어 환기구나 커버에 쓰이며, 논슬립은 계단코의 미끄럼 방지와 보강을 위한 부재로 각각 옳게 설명되어 있다.
M.D.F(중밀도섬유판)는 목섬유에 합성수지 접착제와 방부제 등을 첨가해 압축·성형한 제품으로, 밀도가 균일해 절단면의 가공성이 매우 좋다.
다만 습기에 약해 물에 젖으면 부풀거나 부스러지기 쉬운 단점이 있어, 파티클보드나 합판, 침엽수 제재목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가진다.
형판유리는 유리 표면(한 면 또는 양면)에 줄무늬, 바둑판무늬, 다이아몬드무늬 등 각종 무늬를 돋을새김한 반투명 판유리로, 빛을 확산시키면서도 시선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 용도로 쓰인다.
망입유리는 유리 안에 금속망을 넣어 파손 시 파편 비산과 화재 확산을 막는 유리이고, 접합유리는 두 장의 유리 사이에 필름을 넣어 접합한 안전유리, 강화유리는 열처리로 강도를 높인 유리로 무늬로 구분되는 형판유리와는 특성이 다르다.
민줄눈은 벽돌 표면과 같은 면으로 평평하게 마감하는 줄눈으로, 벽면의 질감을 깔끔하게 연출할 수 있어 벽돌쌓기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줄눈 형태이다.
평줄눈, 빗줄눈, 내민줄눈 등은 각각 음영이나 입체감을 다르게 연출하는 줄눈으로, 벽돌 표면 상태나 원하는 의장 효과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며 민줄눈과는 표현되는 느낌이 다르다.
미장공사에서 쓰이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장공사의 표준 용어는 바름 순서와 함께 익히면 뒤섞이지 않는다. 바탕 정리 → 손질바름 → 초벌바름 → 고름질 → 재벌바름 → 정벌바름이 기본 흐름이고, 각 단계마다 고유한 이름이 붙어 있다.
손질바름은 콘크리트나 콘크리트블록 바탕에서 초벌바름에 앞서 바탕면의 요철을 조정하고 마감두께가 고르게 되도록 미리 발라 두는 작업이다. 바름이 모두 끝난 뒤의 청소나 광내기와는 시점도 목적도 다른, 바탕 처리 단계의 용어다. 고름질은 초벌바름 위에 발라 붙여 면을 고르는 작업으로 바름두께가 두껍거나 요철이 심할 때 넣으며, 라스먹임은 메탈라스·와이어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타르를 최초로 발라 붙여 라스가 모르타르에 묻히도록 하는 작업이다.
이 밖에 이음새나 균열의 틈새를 반죽한 재료로 메우는 작업을 덧먹임이라 하고, 벽이나 기둥의 모서리를 보호하며 선을 곧게 하기 위해 대는 철물을 코너비드라 한다. 미장 바름은 얇게 여러 번 나누어 바르는 것이 원칙이며, 한 번에 두껍게 바르면 건조수축이 커져 균열과 박리가 생기기 쉽다. 각 층은 아래층이 어느 정도 굳은 뒤에 올려야 부착이 확보된다.
창호철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창호철물은 문을 매다는 것, 닫히게 하는 것, 잠그는 것으로 나누어 보면 정리된다. 매다는 철물에는 일반적인 경첩(정첩), 회전축을 문짝의 위아래에 두어 지지하는 피벗힌지, 안팎 양방향으로 자유롭게 여닫히게 하는 자유경첩(자재경첩) 등이 있다.
닫히게 하는 철물의 대표가 도어체크다. 문 위틀과 문짝에 설치해 유압과 스프링의 작용으로 열린 문을 자동으로 닫아 주며, 닫히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 도어클로저라고도 부른다. 자체 무게가 큰 여닫이문에는 바닥에 매입하는 플로어힌지를 사용해 문의 하중을 받으면서 자동으로 닫히게 한다. 도어체크가 문 상부에 노출되어 작동하는 데 비해 플로어힌지는 바닥에서 회전축과 개폐 기능을 함께 담당한다는 점이 다르다.
잠그는 철물은 설치 방식으로 구분한다. 함자물쇠는 자물통을 상자 모양으로 만들어 문 표면에 덧대어 붙이는 방식이고, 문 울거미의 두께 속을 파내고 자물통을 끼워 넣는 것은 모티스 자물쇠다. 이 밖에 오르내리창의 잠금에 쓰는 반달 모양 걸쇠인 크레센트, 바깥에서는 열쇠로만 열리고 안에서는 손잡이로 열리는 나이트래치, 열어 둔 문을 고정하거나 문과 벽의 충돌을 막는 도어스톱과 도어홀더 등이 있다.
알루미늄은 비중 약 2.7, 융점 약 660℃ 내외이며 열·전기 전도성이 크고 반사율이 높은 금속으로, 상온에서 압연가공하면 경도와 인장강도가 증가하고 연신율은 감소하는 가공경화 특성을 보인다.
다만 알루미늄의 열팽창계수는 철에 비해 훨씬 크며, 두 금속의 열팽창계수가 거의 유사하다는 설명은 실제 물성과 맞지 않는다.
점토벽돌은 압축강도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며, 가장 우수한 등급인 1종 점토벽돌의 압축강도 기준은 24.50MPa 이상이다.
등급이 낮아질수록(2종 등) 요구되는 압축강도 기준값도 함께 낮아지므로, 제시된 값 중 가장 높은 24.50MPa가 1종에 해당하는 최소 기준이 된다.
내화구조 성능기준은 부재의 하중 지지 역할과 화재 확산 위험도에 따라 구성부재별로 요구 내화시간을 다르게 규정하는데, 층수·최고높이 기준이 동일할 때 지붕틀은 기둥, 내력벽, 바닥에 비해 요구되는 내화시간이 가장 낮게 설정되어 있다.
이는 지붕틀이 화재 시 붕괴로 인한 피해나 하중 전달 범위가 기둥·바닥·내력벽보다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점광원에 의한 수평면 조도는 광원의 광도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며, 입사각의 코사인에 비례한다는 역제곱법칙과 코사인법칙으로 설명된다.
측정점의 반사율은 그 지점에서 반사되어 나가는 광량, 즉 휘도에 영향을 주는 값이지 그 면에 입사하는 조도 자체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므로, 조도가 반사율에 비례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수용률은 수용장소의 총전기설비 용량에 대한 최대수용전력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로 표현된다.
부하율은 평균수용전력과 최대수용전력의 비, 부등율은 각 부하의 최대수용전력 합과 합성 최대수용전력의 비로 정의되며, 감광보상률은 조명설계에서 광원의 광속 감소와 오염을 미리 보상하기 위한 계수로 전기설비 용량과는 무관한 개념이다.
변전실은 부하의 중심에 가깝게 설치하는 것이 전력손실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
발전기실은 변전실과 인접하게 배치하여 연계 운전과 배선이 짧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멀리 떨어뜨려 설치한다고 서술한 것은 실제와 반대된다. 중앙감시실은 방재센터와 겸하는 경우가 많고, 전기샤프트는 각 층 공급대상의 중심에 위치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방화구조 기준으로는 철망모르타르로서 바름두께 2cm 이상인 것, 시멘트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여 두께 합계 2.5cm 이상인 것,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등이 인정된다.
다만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경우에는 그 두께의 합계가 2.5cm 이상이어야 방화구조로 인정되므로, 1.5cm 이상이라는 기준은 실제 규정에 미치지 못한다.
우수관과 오수관은 원칙적으로 계통을 분리하여 배관하여야 하며, 하나의 관으로 합쳐서 배관하는 것은 배수기준에 어긋난다.
배수트랩·통기관 설치, 자연배수가 어려운 지하실 등에서의 강제배수시설 설치, 콘크리트구조체 관통부의 덧관 설치를 통한 부식 방지 및 수선 용이성 확보는 모두 실제 배관설비 기준에 해당한다.
욕실·화장실의 환기는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자연환기(자연배기)로 할 수 있고, 자연환기가 어려운 조건에서 기계환기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욕실환기를 반드시 기계환기로만 하고 자연환기로는 하지 않는다고 한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화장실을 독립된 환기계통으로 구성하고, 파이프 샤프트를 환기덕트로 겸용하지 않으며, 기계환기의 외기도입구를 오염 우려가 적은 높은 위치에 두는 것은 환기설비에서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다.
공동주택 개별난방설비 기준상 보일러실 윗부분에는 면적이 0.5㎡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0.3㎡라는 서술은 실제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
그 외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 내화구조 경계벽 구획, 윗부분·아랫부분 지름 10cm 이상 공기흡입구·배기구 상시 개방, 연도를 내화구조의 공동연도로 하는 것은 실제 기준에 부합한다.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다중이용 건축물은 재난 시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어 건축위원회 심의, 감리 강화 등 별도의 규제를 받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 두 가지 요건을 나란히 규정한다. 하나는 열거된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용도와 관계없이 16층 이상일 것이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다중이용 건축물이 된다.
용도 요건에 열거된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여섯 가지뿐이다. 업무시설은 목록에 없으므로 면적이 6,000제곱미터에 이르러도 용도 요건으로는 해당하지 않고, 의료시설도 종합병원만 열거되어 있어 요양병원은 5,500제곱미터라도 제외된다. 종교시설은 목록에 있으나 4,000제곱미터로 면적 기준에 미달한다.
판매시설 3,000제곱미터는 면적 요건을 채우지 못하지만 층수가 17층으로 16층 이상이므로 층수 요건만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이 된다. 이와 구별되는 개념이 같은 조 제17호의2의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것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관광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대상 용도가 더 넓고 면적 문턱이 낮은 대신 층수 요건은 없다.
승용승강기 설치대수는 6층 이상의 거실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용도는 3,000㎡ 이하일 때 2대, 3,000㎡를 넘는 부분은 2,000㎡ 이내마다 1대씩 더한다(8~15인승 기준).
층수가 10층이므로 6층 이상은 6·7·8·9·10층의 5개 층이고, 각 층 거실면적이 1,000㎡이므로 6층 이상의 거실면적 합계는 5,000㎡이다.
따라서 최소 3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령상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는 위락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업무시설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등이 포함되지만, 창고시설은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해 대상이 된다.
따라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에 그치는 창고시설은 이 기준에 미달하여 출구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주요구조부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의 여섯 가지로 한정하고, 사이 기둥·최하층 바닥·작은 보·차양·옥외 계단처럼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명문으로 제외한다. 내화구조 의무, 대수선의 범위, 방화구획 규정이 모두 주요구조부를 기준으로 작동하므로 열거 항목과 제외 항목을 정확히 갈라 두어야 한다.
지하층은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 중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그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같은 항 제5호). 3분의 1은 지하층 판정에 쓰이는 값이 아니다. 층수 기준도 구분이 필요한데,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이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의 고층건축물이고,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상이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5호의 초고층 건축물이며,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이 아닌 것이 준초고층 건축물이다.
이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다. 주요구조부를 해체한다면 이전이 아니라 개축이나 신축의 문제가 된다. 같은 조에서 개축은 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부분을 해체하고 같은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재축은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멸실된 경우 연면적·동수·층수·높이 요건을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건축물의 기준에는 층수 2층 이상, 처마높이 9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m 이상,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 등이 포함된다.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를 9m 이상으로 제시한 설명은 실제 기준(10m 이상)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피난층의 출구로부터 건축물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는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 등이 포함된다.
판매시설은 연면적이 5천㎡ 이상인 경우에 한해 대상이 되므로, 연면적 3천㎡인 판매시설은 규모 기준에 미달하여 경사로 설치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관계법령상 벽돌조 벽이 내화구조로 인정되려면 일정 두께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며, 두께 15cm인 벽은 그 기준에 미달하여 내화구조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면 30cm×30cm의 철근콘크리트조 기둥,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망입유리 지붕, 철골조 계단은 각각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여 내화구조로 인정되는 사례에 해당한다.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인 집회실을 갖춘 종교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건축법령상 이 집회실 반자의 최소 높이와 노대 아랫부분의 최소 높이를 옳게 짝지은 것은? (단, 기계환기장치는 설치하지 않는다.)
거실 반자높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50조의 위임을 받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가 정한다. 원칙은 2.1미터 이상이며, 반자가 없으면 보 또는 바로 윗층 바닥판의 밑면까지를 기준으로 잰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은 애초에 이 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여기에 더해 같은 조 제2항은 재실 인원 밀도가 높아 환기 부담이 큰 용도에 강화된 기준을 둔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과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장례식장,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반자높이를 4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고, 노대 아랫부분은 2.7미터 이상이면 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강화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시된 종교시설의 집회실은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로 200제곱미터를 넘고 기계환기장치도 없으므로 강화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 반자높이 4미터, 노대 아랫부분 2.7미터가 최소값이 된다. 같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도 전시장이나 동·식물원은 강화 대상에서 빠져 일반 기준인 2.1미터만 지키면 되고,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에 못 미치는 소규모 집회실도 마찬가지다.
방화구조 기준에는 철망모르타르로서 바름두께 2cm 이상인 것,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발라 두께 합계가 2.5cm 이상인 것,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등이 포함된다.
문제가 되는 서술은 시멘트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인 마감이다. 이 경우 방화구조로 인정되는 두께 합계 기준은 2cm가 아니라 2.5cm 이상이므로, 제시된 두께 값이 실제 기준과 다르다.
소방시설법령상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는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종교시설,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이 포함되며, 층수 11층 이상인 건축물도 원칙적으로 해당된다.
다만 층수 11층 이상 기준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은 제외되므로,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는 방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