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기사 필기] 24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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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두는 기둥머리와 상부 공포 사이에 놓여 하중을 전달하고, 눈높이에서 발생하는 착시로 기둥이 불안정하거나 가늘어 보이는 것을 교정하여 조형적으로 안정된 비례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는 구조·시각적 안정과 조형미를 위한 장치이지, 사용자에게 권위성을 부여하기 위한 교정 기능은 아니다.
시스템 디자인은 구성 요소를 모듈화하여 표준화·조립화함으로써 대량생산과 시공의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시스템 가구 역시 이러한 모듈화·표준화를 통해 대량생산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시스템 키친은 조리대·수납장 등 주방 가구와 설비를 통합하는 것이지 그릇 같은 집기 디자인의 통합을 뜻하지 않는다.
서비스 코어 시스템은 계단·엘리베이터·설비 배관 등 건물의 핵심 기능을 모아놓은 코어를 가리키는 것으로, 가구·조명 같은 실내 보조 시스템과는 다른 개념이다.
리듬은 시각적 요소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반복·교차되면서 만들어지는 율동감으로, 본래 청각(음악)에서의 박자·반복 원리가 시각적으로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균형은 정적 균형뿐 아니라 비대칭에 의한 동적 균형으로도 시각적 안정감을 줄 수 있고, 강조는 전체 조화 속에서 시선을 특정 부분에 집중시키는 것이지 조화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통일과 변화는 서로 대립하면서도 함께 사용되어 디자인에 다양성과 질서를 동시에 부여할 수 있다.
실내공간 구성요소 중 바닥은 인체와 직접 접하며 하중을 지지해야 하므로 시대와 양식에 따른 형태 변화가 거의 없는 매우 고정적인 요소인 반면, 벽과 천장은 시대·양식에 따라 형태와 마감의 변화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천장이 고정적인 요소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이 외에 바닥면을 상승시켜 다른 부분과 구분하면 그 공간이 더 중요한 영역임을 나타낼 수 있고, 벽·문틀·문의 색상은 실내 분위기 연출에 큰 영향을 주며, 가슴 높이 정도의 벽은 주변과의 시각적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특정 공간을 감싸주는 느낌을 준다.
벽은 공간을 에워싸는 수직적 요소로 수평 방향을 차단해 공간을 형성하며, 천장은 시각적 흐름이 최종적으로 머무는 곳으로 내부 공간요소 중 조형적 자유도가 가장 크고, 바닥은 천장과 함께 수평적 요소로서 고저차를 통해 공간의 영역을 조정할 수 있다.
반면 개구부(창·출입구)는 통행, 채광, 환기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일 뿐 벽체를 대신하는 구조 요소는 아니므로, '건축 구조 요소로 사용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동선이 복잡해질 경우에는 별도의 통로공간을 마련하여 동선을 독립시켜 서로 얽히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속도가 빠른 동선에는 단차나 계단을 두지 않는 것이 안전하며, 빈도가 높은 동선은 오히려 거리를 짧고 직선적으로 처리하고, 하중이 큰 동선은 통로 폭을 넓게 계획해야 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균일한 대상물이 규칙적·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안정감을 주는 것은 정적 통일에 해당하는 특징이다. 동적 통일은 형태나 요소에 점진적인 변화와 운동감을 부여하면서도 전체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통일을 말하므로, 제시된 설명은 동적 통일이 아니라 정적 통일에 대한 것이어서 틀렸다.
통일이 변화와 함께 미의 근원이 된다는 점, 통일과 변화가 대립이 아닌 유기적 관계라는 점, 양식 통일이 동시대 양식이나 기능적 유사성을 이용해 통일성을 형성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단독주택 거실의 크기는 가족 수와 구성, 거주자의 생활방식, 주택 전체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거실의 조도는 조명 계획과 관련된 요소로 거실의 면적(크기)을 결정하는 요인과는 거리가 멀다.
실내공간의 단면 비례를 결정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는 인간의 시점(눈높이)과 천장고이며, 이 관계에 따라 공간이 주는 개방감이나 압박감 등 스케일감이 좌우된다.
시각적 균형에서는 크기가 큰 것, 명도·채도가 낮고 진한 색, 불규칙한 형태, 거칠고 복잡한 질감이 상대적으로 시각적 중량감이 크게 느껴진다는 것이 일반적 원리이다.
그런데 "단순하고 부드러운 질감이 복잡하고 거친 질감보다 시각적 중량감이 크다"는 서술은 이와 반대로 되어 있다. 실제로는 복잡하고 거친 질감이 단순하고 매끈한 질감보다 더 무겁게 지각된다.
사선은 방향성과 운동감을 지니고 있어 약동감·생동감을 주는 선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반대로 수평선은 안정감·평화로움을, 수직선은 존엄성·상승감을, 곡선은 우아하고 유연한 여성적 느낌을 주는 것으로 설명되므로 나머지 서술은 각각 제시된 내용과 반대이다.
파사드(facade)는 쇼윈도, 출입구·홀의 입구 등 평면적 구성요소와 아케이드, 광고판, 사인, 외부장치 등 입체적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상점 정면의 총체적 구성을 말한다.
스테이지는 진열 연출 공간, 쇼케이스는 상품을 진열하는 케이스, P.O.P는 구매시점 광고물을 가리켜 파사드와는 범위와 개념이 다르다.
바닥은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실내 마감 요소로 촉각적 만족감이 중요하며, 색이나 질감·재료 변화만으로도 단차 없이 공간감의 변화를 줄 수 있고, 다른 구성요소에 비해 시대나 양식에 따른 변화가 적어 고정적인 성격을 갖는다.
반면 바닥면의 일부를 주위보다 높이거나 낮추면 그 높이차 자체가 시각적·심리적 경계로 작용하여 공간을 구획하고 독립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내므로, 상승된 바닥이 오히려 공간의 연속성과 주위와의 연계성을 강조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오피스 랜드스케이프는 고정된 칸막이 없이 개방된 공간에서 의사전달과 업무의 실제 흐름(작업 패턴)에 따라 책상과 집기를 배치하는 개방식 배치의 한 형식으로, 경영관리와 환경적 측면을 함께 개선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아트리움은 건물 내부의 대형 개방 공간을, 싱글 오피스는 개인별 독립 사무실을, 스마트 시스템은 첨단 설비를 활용한 지능형 사무환경을 가리켜 의사전달·작업흐름 중심의 배치 개념과는 성격이 다르다.
형과 배경의 법칙에서 형(도형)은 가깝고 뚜렷하게 지각되고 배경은 멀리 물러난 것처럼 인식된다. 면적이 작고 둘러싸인 부분이 형으로, 넓은 부분이 배경으로 지각되는 경향이 있다.
명도가 높아 밝은 부분은 오히려 형으로 지각되기 쉽고, 명도가 낮은 어두운 부분이 배경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명도가 높은 쪽이 배경이 되기 쉽다는 서술은 실제 지각 경향과 반대된다. 루빈의 항아리는 형과 배경이 교대로 지각되는 대표적 사례이다.
백화점 매장의 진열장 배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백화점과 상점의 진열장(쇼케이스) 배치는 통로의 형태와 고객 동선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이며, 대표적으로 직렬(직각)배치·사행배치·굴절배치·환상배치와 이들을 섞은 복합형, 그리고 고객이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하는 자유유동형으로 나뉜다.
굴절배치는 진열케이스의 배열과 고객 동선이 꺾이거나 곡선을 이루도록 구성한 방식이다. 판매원이 고객과 마주 서서 설명하는 대면판매와, 고객이 상품 옆에서 직접 고르는 측면판매를 함께 쓸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어서 안경·시계·화장품처럼 설명이 필요한 소형 고가품 매장에 어울린다. 다만 넓은 판매장 전체를 이 방식 하나로만 구성하기는 어렵다.
환상배치는 매장 중앙에 고리 모양의 대형 진열대를 두고 그 안쪽에 계산대와 포장대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중앙에는 부피가 작은 고가품을, 벽면에는 대형 상품을 놓는다. 자유유동배치는 진열대를 고정된 격자로 늘어놓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한 방식이며, 복합형은 매장의 부분별 성격에 맞추어 서로 다른 배치방식을 조합해 쓰는 것을 말한다.
가법혼색에서 초록광과 빨강광을 더하면 노랑이 된다. 따라서 초록과 빨강을 더해 검정이 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초록과 파랑을 더하면 청록, 빨강과 파랑을 더하면 마젠타가 되며, 빛의 삼원색인 빨강·초록·파랑을 모두 더하면 흰색이 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색채미학은 흔히 인상(시각적으로 색을 파악), 표현(감정적으로 색을 느낌), 구성(상징적으로 색을 해석)이라는 세 가지 사고방식으로 탐구된다.
'사고-감각적으로'는 이 세 가지 방식의 짝짓기(인상-시각, 표현-감정, 구성-상징)와 다른 별개의 조합으로, 색채미학의 전통적 구분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1976년 CIE가 지각적으로 균등한 색 간격을 갖도록 개발해 추천한 색공간은 CIELAB(L*a*b*)이다.
RGB, CMYK는 장치의 특성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는 디바이스 종속적 색공간이고, HSV는 색상·채도·명도로 색을 기술하는 방식일 뿐 지각적 균등성을 목표로 설계된 색공간은 아니다.
감법혼색은 색료를 혼합할수록 명도와 채도가 낮아져 어두운 색에 가까워지는 혼색으로, magenta와 yellow를 섞으면 red, cyan과 magenta를 섞으면 blue, yellow와 cyan을 섞으면 green이 되는 것은 옳은 조합이다.
반면 yellow와 blue를 섞어 white가 된다는 것은 감법혼색의 원리에 맞지 않는 서술로, 색료의 혼합에서는 이 두 색을 섞어도 백색이 나타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장치(스캐너, 프린터 등) 간의 색 재현을 일치시키기 위한 색채관리시스템(CMS)에서는 장치에 독립적인 기준 색공간이 필요하며, 이 기준으로 CIE XYZ 색체계가 사용된다.
RGB, CMYK, HSB는 각 장치나 용도에 종속적인 색공간으로, CMS의 공통 기준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색약은 색맹처럼 색을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인보다 색 분별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로, 실제로는 채도가 낮은 색이나 어두운 곳의 색, 원거리의 색을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제시된 설명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틀린 내용이다.
푸르킨예 현상은 명소시에서 암소시로 전환될 때 단파장(청색 계열)에 대한 시감도가 높아지는 현상이고, 적록색맹은 적색과 녹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색각이상, 색맹은 망막의 추상체(원추세포) 결함으로 색을 지각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켜 나머지 설명은 옳다.

그림은 세 개의 원이 겹친 가법혼색(색광 혼합) 다이어그램이다. 위쪽 원에 green, 오른쪽 원에 blue가 적혀 있고 왼쪽 원이 C, 초록과 파랑이 겹친 부분에 cyan, 아래쪽 겹침 부분을 가리키는 화살표에 magenta가 적혀 있다.
색광의 3원색은 빨강·초록·파랑이다. 그림에서 초록과 파랑이 이미 표시되어 있으므로 남은 왼쪽 원 C는 red가 된다. 실제로 아래쪽 화살표가 가리키는 왼쪽 원과 파랑 원의 겹침이 magenta(빨강+파랑)이므로 이 해석이 맞아떨어진다.
B는 위쪽 초록 원과 왼쪽 원이 겹친 자리이므로 초록+빨강 = yellow다. A는 세 원이 모두 겹친 중앙부로 빨강+초록+파랑이 모두 더해진 white가 된다. 색광은 더할수록 밝아지므로(가법) 3원색이 모두 모인 중앙은 검정이 아니라 흰색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오스트발트 색입체는 등색상 삼각형 두 개가 명도축(무채색 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복원뿔(쌍원뿔) 형태를 이룬다.
이 색입체를 명도축을 포함하도록 수직으로 절단하면 서로 마주보는 두 등색상 삼각형이 나타나 마름모형의 단면이 만들어진다.
색입체는 색의 3속성(색상·명도·채도)을 3차원 공간에 체계적으로 배열한 것으로, 그 중심축은 항상 무채색 축이 된다.
먼셀 색체계의 색입체는 색상별로 최대 채도의 위치가 달라 울퉁불퉁한 나무 모양(color tree)을 이루는 반면, 오스트발트 색체계의 색입체는 원형이 아니라 두 개의 원뿔을 맞붙인 복원추체(마름모꼴) 형태를 이룬다.
헤링의 반대색설에서는 지각의 기본이 되는 4원색으로 빨강, 노랑, 초록, 파랑을 들며, 이들이 빨강-초록, 노랑-파랑의 대응쌍을 이루어 색채 지각을 설명한다.
보라(Purple)는 이 네 가지 기본 대응색에 포함되지 않으며, 빨강과 파랑이 혼합되어 지각되는 색으로 본다.
주위 색의 보색이 중심에 놓인 무채색(그림자) 부분에 겹쳐 보이는 현상을 색음현상이라 하며, 마치 그림자에 색이 있는 것처럼 지각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메타메리즘은 분광 분포가 다른 두 색이 특정 조명 아래서 같은 색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색을 띤 그림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먼·스펜서(Moon·Spencer)의 색채조화론은 복잡함 속의 질서를 미의 기준으로 삼고, 색상·명도·채도의 3속성을 좌표로 하는 독자적인 색공간을 설정하여 색채 간의 조화·부조화 관계를 정량적으로 설명하려 한 이론이다.
오스트발트는 등색상 삼각형과 백색량·흑색량 개념으로, 먼셀은 색의 3속성에 따른 표색 체계 자체의 구축으로, 비렌은 색채와 심리의 연상 관계로 논의를 전개했다는 점에서 먼·스펜서의 접근과 구분된다.
한국산업표준(KS)의 색이름 규격은 먼셀 색상환을 바탕으로 각 관용색이름이 차지하는 색상 범위를 구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노랑에 해당하는 범위는 10YR~7.5Y 구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른 보기들은 빨강-주황 계열(5R-10YR)이거나 노랑에서 초록 쪽으로 넘어간 범위(2.5Y-10GY, 10Y-2.5GY)를 포함하고 있어 순수한 노랑 범위로 보기 어렵다.
그라데이션(gradation) 배색은 색상·명도·채도 등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배열함으로써 점진적인 흐름과 리듬감을 주는 배색 기법이다.
강조색으로 시선을 끄는 악센트, 색을 분리해 대비를 완화하는 세퍼레이션, 공통된 색조를 유지하는 도미넌트 배색과는 구분된다.
색 자극이 사라진 뒤에도 잠시 그 상이 남아 보이는 현상을 잔상이라 하며, 물체색에서 나타나는 잔상은 대체로 원래 색과 보색 관계에 있는 색으로 지각된다.
이때 원래의 색자극과 같은 색상으로 남는 잔상은 정(양성)잔상이라 하고, 보색으로 나타나는 잔상을 음성잔상이라 하므로, 원래 자극과 같은 색일 때를 음성잔상이라고 한 설명은 명칭이 뒤바뀐 틀린 서술이다.
수술실 벽을 녹색으로 처리하는 것은 붉은 피를 계속 보다가 생기는 보색 잔상(녹색)이 시야에 겹쳐 보이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잔상 현상과 관련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작은 색표본을 보고 고른 페인트를 벽면 전체에 칠했더니 표본에서 볼 때보다 훨씬 밝고 선명하게 느껴졌다. 이 현상을 설명하는 대비와 그에 따른 색 선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면적대비는 같은 색이라도 차지하는 면적이 달라지면 명도와 채도가 다르게 지각되는 현상이다. 면적이 커질수록 그 색은 더 밝고 더 선명해 보이고, 면적이 작아질수록 더 어둡고 탁해 보인다. 넓은 색면일수록 망막에 닿는 자극의 총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며, 이를 매스 효과(mass effect)라고도 부른다.
이 때문에 손바닥만 한 색표본으로 고른 색을 벽면 전체에 칠했을 때 예상보다 훨씬 밝고 화려해 보이는 실패가 생긴다. 대응은 반대 방향으로 미리 보정하는 것이다. 넓은 면에 쓸 색은 표본에서 고른 색보다 명도와 채도를 한 단계쯤 낮추어 선정하고, 작은 포인트 면적에 쓸 색은 오히려 표본보다 조금 더 밝고 선명한 쪽으로 잡는다. 가능하면 큰 견본판을 만들거나 실제 벽 일부에 시험 도장을 해 실제 면적에 가까운 조건에서 확인한다.
혼동하기 쉬운 다른 대비와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연변대비 — 두 색이 맞닿은 경계 부근에서 대비가 더 강해져 경계선이 도드라져 보이는 현상
- 계시대비 — 한 색을 본 뒤 이어서 다른 색을 볼 때 앞 색의 잔상이 뒤 색의 지각에 영향을 주는 시간차 대비
- 보색대비 — 색상환에서 마주 보는 두 색을 나란히 놓았을 때 서로의 채도가 더 높아 보이는 현상
오스트발트 표기에서 a, c, e, g, i, l, n, p의 기호는 흰색(W)에서 검정(B) 방향으로 백색량이 줄고 흑색량이 늘어가는 순서를 나타낸다. 따라서 방향을 검정에서 흰색으로 설명하면 순서가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등색상 삼각형에서 순색량+백색량+흑색량이 100%가 되도록 물체색을 체계화한 것, 그리고 삼각형 안에서 BC와 평행한 선상의 색들이 백색량이 같은 계열(등백계열), WB와 평행한 선상의 색들이 순색량이 같은 계열(등순계열)이 되는 것은 오스트발트 표색계의 기본 구조에 해당한다.
보강블록조에서 벽량은 으로 산정한다.
내력벽 길이 합계 45m를 바닥면적 300㎡로 나누면 가 된다.
할렬인장강도는 원주형 공시체를 옆으로 눕혀 압축하중을 가해 쪼개지도록 하는 시험으로, 인장강도는 로 구한다(P: 파괴하중, D: 지름, L: 길이).
P=120kN=120000N, D=100mm, L=200mm를 대입하면 N/mm²로, 약 3.8 MPa로 계산된다.
점토질 재료는 인장에 취약한 반면 압축에는 상대적으로 강해서, 압축강도가 인장강도의 약 5배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소성은 점토입자가 작을수록 좋아지며, 점토의 기공률은 보통 50% 내외로 보므로 10% 내외라는 서술은 실제보다 지나치게 낮은 수치이다. 또한 발색은 철산화물이 많으면 적색 계열을, 석회질 성분이 많으면 황색 계열을 띠는 경향이 있어 문제에서 제시된 설명과는 반대이다.
공사의 시공속도와 공사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사비는 공기에 따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두 성분으로 나뉜다. 재료비·노무비처럼 작업량에 직접 대응하는 직접비는 공기를 줄이려고 인원과 장비를 더 투입할수록 커지고, 현장관리비·감가상각비처럼 기간에 비례하는 간접비는 공기가 짧아질수록 작아진다. 두 곡선을 더한 총공사비 곡선은 아래로 볼록한 U자 형태가 되며, 그 최저점에 해당하는 시공속도가 경제속도(최적 시공속도), 그때의 공기가 최적공기다. 이와 구별되는 채산속도는 손익분기점을 넘어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공속도를 가리킨다.
공기단축 기법(MCX)에서 비용구배는 작업을 하루 단축하는 데 추가로 드는 직접비로 정의되며, 급속공기와 급속비용을 각각 ·, 정상공기와 정상비용을 ·이라 할 때 로 구한다. 단위는 원/일이며, 값이 클수록 그 작업을 하루 줄이는 데 드는 돈이 많다는 뜻이다.
따라서 같은 하루를 줄이더라도 추가비용이 적게 드는 작업, 즉 비용구배가 작은 작업부터 단축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용구배가 큰 작업부터 손대면 동일한 단축일수에 대해 공사비가 훨씬 많이 늘어난다. 또한 단축 대상은 반드시 주공정선 위의 작업이어야 하며, 주공정선 밖의 작업을 줄여도 전체 공기는 변하지 않는다. 한 작업을 단축하다 보면 주공정선이 다른 경로로 옮겨갈 수 있으므로 단축할 때마다 주공정선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단열재료는 대체로 다공질이며 열전도율이 낮을수록 단열성능이 우수하고, 다공질 구조로 인해 흡음성도 좋아 흡음재료로도 활용되며, 유리면은 결로수가 부착되면 단열성능이 크게 떨어지므로 방습 시트로 감싸 사용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반면 암면은 무기질 섬유로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이며 가볍고 시공성이 좋은 것이 특징이므로, 불에 타고 무겁다는 설명은 암면의 성질과 반대된다.
점토벽돌의 붉은 색은 점토에 포함된 산화철(철분) 성분이 소성 과정에서 발색되어 나타나는 것이지, 안료를 별도로 넣어 붉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소성 온도가 높을수록 흡수율이 낮아지고 소리가 맑아지며, 소성온도가 지나치게 높아 형상이 일그러진 과소품은 흡수율이 낮으면서도 부정형이 된다는 설명은 소성 점토벽돌의 일반적 특징과 일치한다.
점토소성벽돌 표면에 나타나는 은회색 얼룩(그라우트)은 소성이 불충분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성이 지나쳐 표면이 과도하게 용융·유리화되면서 나타나는 과소성 현상이다.
점토벽돌의 품질은 압축강도와 흡수율로 평가하며, 포장도로용 벽돌·타일은 마모에 강해야 하므로 내마모성이 중요하고, 소성온도가 높을수록 조직이 치밀해져 화학적 안정성이 유리해진다.
황동(놋쇠)은 구리(Cu)와 아연(Zn)을 주성분으로 하는 합금이다.
청동은 구리와 니켈이 아니라 주석(Sn)을 주성분으로 하며, 구리는 표면에 생긴 녹청(patina)이 보호막 역할을 해 오히려 내식성이 우수한 금속이고, 암모니아나 염분(해수) 환경에서는 부식되기 쉬워 취약하다.
암면(rock wool)은 현무암 등의 광물을 고온에서 용융시켜 섬유화한 무기질 단열재료로, 불연성이면서 가볍고 단열성·흡음성이 뛰어나 건축물의 단열·흡음재로 널리 사용된다.
연질섬유판이나 셀룰로오스 섬유판은 식물성 섬유를 이용한 재료이고, 경질우레탄폼은 유기질(합성수지계) 단열재이므로 무기질 광물섬유 재료와는 구분된다.
KS F 3113(구조용 합판)의 품질기준은 접착층의 성능과 목재 부재로서의 역학적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항목들로 구성된다. 접착성(박리 시험), 함수율, 휨강도 등이 규격에서 요구하는 핵심 품질 항목이다.
이에 비해 비중은 목재의 수종과 밀도에 따라 자연적으로 달라지는 물성으로, 구조용 합판의 성능을 판정하는 품질기준 항목으로 별도 규정되지 않는다.
형판유리는 유리 표면(한 면 또는 양면)에 줄무늬, 바둑판무늬, 다이아몬드무늬 등 각종 무늬를 돋을새김한 반투명 판유리로, 빛을 확산시키면서도 시선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 용도로 쓰인다.
망입유리는 유리 안에 금속망을 넣어 파손 시 파편 비산과 화재 확산을 막는 유리이고, 접합유리는 두 장의 유리 사이에 필름을 넣어 접합한 안전유리, 강화유리는 열처리로 강도를 높인 유리로 무늬로 구분되는 형판유리와는 특성이 다르다.

제시된 문장은 “탄소강은 ( )에서 인장강도가 가장 크고 신율이 가장 작으며, 상온에서보다 굳고 취약한 청열취성(靑熱脆性)을 나타낸다”이다. 빈칸에 들어갈 것은 청열취성이 나타나는 온도 범위다.
탄소강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강도가 계속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200~300℃ 부근에서 인장강도가 최대가 되고 연신율(신율)은 최소가 된다. 이 구간에서 강재 표면이 푸른색을 띠면서 상온보다 단단하지만 잘 늘어나지 않고 깨지기 쉬워지므로 청열취성이라 부르며, 이 온도대에서의 가공은 피한다.
참고로 온도별 거동을 함께 정리해 두면, 500℃를 넘으면 강도가 급격히 떨어져 상온의 절반 수준이 되고, 900℃ 부근에서는 상온 강도의 1/10 정도까지 낮아진다. 이것이 강구조에 내화피복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중용열포틀랜드시멘트는 수화열을 억제하기 위해 C3S, C3A 함량을 낮추고 C2S 비율을 높여 만든 시멘트로, 매스콘크리트나 댐 공사처럼 수화열에 의한 균열이 문제되는 곳에 사용된다. 따라서 제시된 시멘트 중 수화열이 가장 낮다.
반대로 조강포틀랜드시멘트는 초기강도 발현을 위해 C3S, C3A 함량이 높아 수화열이 크고, 보통포틀랜드시멘트는 그 중간 수준이며, 백색포틀랜드시멘트는 착색 원인이 되는 산화철 성분을 줄인 것일 뿐 수화열 저감을 목적으로 한 시멘트는 아니다.
듀벨은 두 목재 부재 사이에 끼워 볼트와 함께 사용하는 철물로, 부재 접합면에서 발생하는 전단력에 저항해 미끄러짐을 막는 역할을 한다.
꺾쇠는 두 부재를 걸쳐 박아 이탈을 막는 못 형태의 철물이고, 띠쇠와 감잡이쇠는 각각 부재 접합부를 보강하는 평철물로, 전단력 저항을 위해 볼트와 병용되는 듀벨과는 용도가 다르다.
취성은 재료가 외력을 받아 작은 변형만으로도 파괴에 이르는 성질을 말하며, 유리나 주철과 같이 소성변형 없이 갑작스럽게 파단되는 재료의 특징이다.
연성은 큰 변형을 견디며 끊어지지 않는 성질, 인성은 파괴에 이르기까지 에너지를 흡수하는 능력, 탄성은 외력 제거 후 원형으로 되돌아가는 성질로 취성과는 구분된다.
본타일은 합성수지에 체질안료 등을 배합하여 만든 뿜칠용 도료로,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바탕에 뿜칠하여 입체적인 요철 무늬를 형성하는 마감재이다.
다채무늬 도료, 규산염 도료, 알루미늄 도료는 각각 다른 조성과 용도를 가진 도료로, 뿜칠에 의한 입체무늬 형성이 특징인 본타일과는 구별된다.
수용률은 수용장소의 총전기설비 용량에 대한 최대수용전력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로 표현된다.
부하율은 평균수용전력과 최대수용전력의 비, 부등율은 각 부하의 최대수용전력 합과 합성 최대수용전력의 비로 정의되며, 감광보상률은 조명설계에서 광원의 광속 감소와 오염을 미리 보상하기 위한 계수로 전기설비 용량과는 무관한 개념이다.
흡수식 냉동기는 압축기 대신 흡수기와 재생기를 이용해 냉매를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전기 등 기계적 에너지가 아닌 열에너지를 구동원으로 사용한다.
터보식·스크류식·왕복동식 냉동기는 모두 압축기를 구동하기 위한 기계적 에너지(전동기 등)를 필요로 한다.
전기설비의 전압 구분에서 저압은 교류 600V 이하, 직류 750V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이를 넘고 7,000V 이하이면 고압, 7,000V를 초과하면 특고압으로 구분한다.

제시문은 하나의 패널로 조합하도록 설계된 단위 패널의 집합체로, 모선과 자동 과전류차단 장치 및 조명·온도·전력회로의 제어용 개폐기가 설치되고 전면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간선에서 받은 전력을 각 분기회로로 나누어 보내면서 회로마다 차단기를 두는 분전반의 정의다. 벽체에 매입하거나 부착해 앞면에서만 조작·점검하도록 만든다.
배전반은 수전 전력을 계측·감시하며 간선으로 배분하는 상위 설비로 전후면 모두 접근하는 형식이 많고, 아웃렛은 전원을 꺼내 쓰는 콘센트류, 캐비닛은 기기를 담는 함체 자체를 뜻한다.
어느 건물의 전기설비에서 부하설비용량이 500kW, 최대수요전력이 350kW이고 하루 사용전력량이 4,200kWh일 때, 이 건물의 수용률과 일부하율은?
수용률은 설치된 부하설비 용량 가운데 실제로 최대 몇 %가 동시에 쓰이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으로 구한다. 이 건물은 이며, 이 값은 변압기와 간선의 용량을 정하는 근거가 된다. 설비를 모두 동시에 쓰는 일은 없으므로 수용률은 보통 100%보다 작다.
부하율은 그 설비가 얼마나 고르게, 즉 얼마나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이다. 평균수요전력은 사용전력량을 시간으로 나누어 이므로 부하율은 가 된다. 부하율이 높다는 것은 최대 부하에 맞추어 갖춘 설비가 하루 종일 비슷한 수준으로 가동된다는 뜻이어서 설비 이용의 효율이 좋음을 의미하고, 낮다면 짧은 첨두 부하 때문에 큰 설비를 놀리고 있다는 신호가 된다.
여기에 부등률을 더하면 세 지표가 완성된다. 부등률은 으로, 각 부하의 최대치가 서로 다른 시각에 나타나는 정도를 뜻하므로 항상 1 이상이며 클수록 변압기 용량을 줄일 수 있다. 세 지표는 분모와 분자를 서로 바꾸어 놓은 오답이 만들어지기 쉬우므로, 수용률은 설비용량 대비 최대치, 부하율은 최대치 대비 평균, 부등률은 개별 최대치의 합 대비 합성 최대치라는 구조로 구분해 두어야 한다.
리버스리턴(역환수) 방식은 온수 공급관과 환수관의 배관 길이를 각 방열기마다 거의 같게 맞추는 배관법이다. 직접환수방식에서는 보일러(또는 열원)에서 가까운 방열기일수록 순환 경로가 짧아 유량이 많이 흐르고, 먼 방열기일수록 저항이 커져 유량이 부족해지는 불균형이 생긴다.
리버스리턴은 공급관이 짧은 방열기의 환수관은 길게, 공급관이 긴 방열기의 환수관은 짧게 배치하여 각 방열기까지의 전체 배관 저항을 균등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온수의 유량 분배를 균일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잔향시간은 실이 확산음장이라는 가정 아래 유도된 개념(세이빈의 잔향식)으로, 실용적에 비례하고 실내 흡음력에 반비례한다. 잔향시간이 지나치게 길면 음절이 겹쳐 들려 음의 명료도가 저하된다.
다만 용도별 요구 잔향시간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음악감상을 위한 콘서트홀 등은 풍부한 울림을 위해 비교적 긴 잔향시간이 요구되고, 대화·강연 위주의 실(회의실, 교실 등)은 명료도 확보를 위해 이보다 짧은 잔향시간이 요구된다.
마스킹 효과는 어떤 음이 존재함으로써 다른 음에 대한 가청 임계값(최소 가청한도)이 높아져 그 음이 잘 들리지 않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초기 반사음보다 늦게 도래하는 반사음의 효과는 잔향과 관련된 설명이고, 입사음과 벽의 진동수가 일치해 공명하는 현상이나 매질 경계면에서 진행방향이 꺾이는 굴절 현상은 마스킹과는 다른 개념이다.
발전기실은 정전 시 비상전원을 신속히 공급해야 하므로 변전실과 가까운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서로 멀리 떨어뜨려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변전실은 배전 손실을 줄이기 위해 부하의 중심에 두고, 전기샤프트도 각 층에서 공급 대상의 중심에 위치시켜 배선 길이를 최소화한다.
중앙감시실은 방재센터와 겸용하여 방재·설비 감시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의 조건은 실의 용적 10,000m³, 실내 총표면적 3,000m², 실내 평균흡음률 0.35이고 Sabine의 잔향시간 계산식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실의 총 흡음력은 입니다.
Sabine 식 에 대입하면 이므로, 잔향시간은 약 1.5초입니다.
잔향시간은 실의 용적에 비례하고 흡음력에 반비례하므로, 같은 실에서 흡음재를 늘려 평균흡음률을 높이면 잔향시간은 짧아집니다.
「건축법 시행령」상 착공신고를 할 때 건축주가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하며, 각 지문에 제시되지 않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는 제1항에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설계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 그중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설계자로부터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층수가 2층(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200㎡(목구조 건축물은 500㎡)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ㆍ축사ㆍ작물 재배사는 제외
-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 특수구조 건축물(영 제2조제18호 가목ㆍ다목ㆍ라목)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2024.12. 개정 반영 — 규모와 관계없이 대상에 포함됨)
창고는 연면적 기준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층수ㆍ높이ㆍ처마높이ㆍ기둥 간격 어느 항목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단층 창고는 제출 대상이 아니다. 반면 단독주택은 2층이라는 층수 요건으로도, 주택이라는 용도만으로도 대상이 되며, 처마높이 9m와 기둥 간격 10m는 각각 그 자체로 요건을 충족한다.
다음 조건을 갖는 외벽의 열관류율(K)로 가장 가까운 값은? (단, 각 층은 열적으로 균질하며 열교의 영향은 무시한다.)
- 실내측 표면열전달저항: 0.11 m²·K/W
- 콘크리트: 두께 160mm, 열전도율 1.6 W/m·K
- 단열재: 두께 50mm, 열전도율 0.04 W/m·K
- 실외측 표면열전달저항: 0.04 m²·K/W
열관류율은 벽체를 통과하는 열이 거치는 모든 저항을 더한 전체 열관류저항의 역수다. 전체 저항은 실내측 표면열전달저항, 각 재료층의 열전도저항(두께÷열전도율), 실외측 표면열전달저항을 차례로 합산해 구한다. 표면열전달저항은 벽체 표면과 공기 사이의 대류·복사 열전달을 저항으로 환산한 값이며, 실내측이 실외측보다 큰 것은 실외측 표면에 부딪히는 바람이 열전달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재료층의 저항은 콘크리트가 , 단열재가 이므로 전체 저항은 m²·K/W이다. 따라서 열관류율은 W/m²·K가 된다. 전체 저항 1.50을 그대로 답으로 쓰거나, 표면열전달저항을 빼고 0.74 W/m²·K로 계산하는 것이 흔한 오류다.
이 계산에서 단열재 한 층이 전체 저항의 약 83%(1.25÷1.50)를 담당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열저항은 두께에 비례하고 열전도율에 반비례하므로, 두께를 키우는 것보다 열전도율이 작은 재료를 쓰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다. 기포를 함유해 열전도율이 0.15~0.3 W/m·K 수준으로 낮은 경량콘크리트가 1.4~1.6 W/m·K인 보통콘크리트보다 같은 두께에서 단열에 유리한 것도 같은 원리다. 두께 100mm의 경량콘크리트 단일벽체라면 재료층 저항이 대략 0.4~0.6 m²·K/W에 그쳐, 표면열전달저항을 더해도 열관류율이 1.3~1.9 W/m²·K 수준으로 커진다.

제시된 정의는 정상적인 회로조건에서는 전류를 통과시키고 차단할 수 있으며, 일정 시간 동안만 전류를 보낼 수도 있고, 단락회로와 같은 비정상적인 특별 회로조건에서 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평상시에는 통전하다가 과부하·단락 등 과전류가 흐를 때 회로를 끊는 기능이 핵심이므로 과전류차단기에 해당합니다.
정의에서 '일정 시간 동안만 전류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은 비정상 전류를 무한정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회로를 끊는다는 뜻이고, '단락회로와 같은 비정상적 조건'은 단락 시의 대전류까지 안전하게 끊을 수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배선용 차단기와 퓨즈가 대표적이며, 과전류가 클수록 빨리 동작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혼동하기 쉬운 것들을 정리하면, 전로를 개방해 점검·보수 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단로기이고, 전원 계통을 바꾸어 연결하는 것은 절환스위치이며, 지락으로 인한 누설전류를 감지해 감전을 막는 것은 누전차단기입니다. 차단 원인이 과전류인지 누설전류인지로 구분하면 됩니다.

제시된 글은 “작업구역에는 전용의 국부조명방식으로 조명하고, 기타 주변 환경에 대하여는 간접조명과 같은 낮은 조도레벨로 조명하는 방식”이다. 작업면은 국부조명, 주변은 낮은 조도라는 이원 구성이 결정적 단서다.
이 방식이 바로 TAL 조명방식(Task & Ambient Lighting, 작업·주변 조명)이다. 사무공간처럼 작업 위치가 정해진 곳에서 필요한 곳에만 높은 조도를 주고 나머지는 낮게 유지하므로, 전체를 균일하게 밝히는 방식보다 에너지 절약에 유리하고 개인별 조도 조절과 공간의 분위기 연출에도 유리하다.
비교 대상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건축화 조명은 천장·벽·기둥 등 건축 구조체와 조명을 일체화한 설치 형식의 분류이고, 플로어형은 바닥에 세우는 기구의 형태 분류, LED램프는 광원의 종류일 뿐 조명 계획 방식이 아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회전문은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여야 하며, 사용 편의를 위해 양방향으로 회전하도록 하는 것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
계단·에스컬레이터로부터 2m 이상 이격, 분당 회전속도 8회 이하, 문틀과의 틈새 5cm 이상 확보 및 고무 등 완충재 사용은 모두 실제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옳은 내용이다.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건축물 중 판매시설은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되므로, 바닥면적 합계가 500㎡인 판매시설은 이 기준을 충족한다.
주점영업은 집회실 등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일 때 대상이 되어 100㎡로는 미달하고, 전시장은 판매시설과 같은 500㎡ 기준이 적용되어 300㎡로는 미달한다. 공장은 2000㎡ 이상일 때 대상이므로 1000㎡로는 내화구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헬리포트는 길이·너비 각 22m 이상, 중앙에 지름 8m의 원형 표지를 백색으로 설치하며, 중심 반경 12m 이내에는 이·착륙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두지 않도록 규정한다.
주위 한계선은 너비 38cm의 노란색 선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48cm라는 수치는 실제 기준과 다르다.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유효너비 0.75m 이상, 유효높이 1.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1m, 1.2m, 1.6m는 비상탈출구가 아닌 다른 피난시설의 폭 기준과 혼동하기 쉬우므로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