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창은 개폐가 되지 않는 창으로 채광이나 조망을 목적으로 사용되며, 창을 열 수 없으므로 자연환기 확보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여닫이 구조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크기와 형태를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다.
- 투명 재료로 마감할 경우 창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부딪힐 위험이 있다.
리듬은 시각적 요소의 반복이나 점진적 변화를 통해 청각적 율동감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디자인 원리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 균형은 대칭에 의한 정적 균형뿐 아니라 비대칭에 의한 동적 균형으로도 안정감을 줄 수 있다.
- 강조는 전체 조화 속에서 특정 부분을 부각시켜 통일감을 강화하는 데 사용된다.
- 통일과 변화는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질감은 시각뿐 아니라 촉각으로도 지각되는 물체 표면의 특성이므로, 시각적으로만 지각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질감 선택에는 스케일, 빛의 반사와 흡수가 중요한 요소이다.
- 효과적인 질감 표현을 위해서는 색채와 조명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나무·돌·흙 같은 자연 재료는 인공 재료보다 따뜻함과 친근감을 준다.
- 연속적인 주제를 연관성 있게 표현하기 위해 선(線)으로 연출하는 전시기법이다.
- 전체의 맥락이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 사용된다.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파노라마 전시이다.
파노라마 전시는 벽면을 따라 전시물을 선(線)적으로 길게 이어 배치해 하나의 주제가 시간·공간 순서대로 전개되도록 연출한다. 관람자가 동선을 따라 걸으면 전체 맥락과 흐름이 자연스럽게 읽히는 것이 특징이다.
- 디오라마 전시: 축소 모형과 배경화를 결합해 하나의 장면·상황을 입체적으로 재현하는 기법이다.
- 아일랜드 전시: 벽이나 천장을 쓰지 않고 전시물을 섬처럼 독립 배치해 사방에서 관람하도록 한 기법이다.
- 하모니카 전시: 동일 종류의 전시물을 일정한 크기의 반복 유닛에 나누어 넣는 기법으로, 사각형 평면이 반복될 때 유리하다.
인접의 원칙은 기능적으로 연계된 두 공간을 가깝게 배치하는 것으로, 거실-현관, 식당-주방, 거실-식당은 동선과 기능상 서로 인접해야 하는 관계이다.
반면 침실은 프라이버시가 요구되는 개인공간으로 다용도실과 반드시 인접할 필요가 없으므로 인접의 원칙에 속하지 않는다.
부엌 작업대는 능률적인 작업 동선을 위해 준비대→개수대→조리대→가열대→배선대 순서로 배치하는 것이 옳다.
- 일렬형 배치는 소규모 부엌에 주로 이용된다.
- 부엌의 적정 크기는 대체로 주택 연면적의 10% 내외로 본다.
- 작업대의 높이는 800~900mm, 깊이는 550~600mm 정도가 적당하며, 제시된 수치는 서로 뒤바뀌어 있다.
르 꼬르뷔지에는 인체치수를 기반으로 하되 단순한 배수가 아닌 황금비례를 적용한 모듈러(Modulor) 체계를 제안하였다.
동선계획에서는 사용빈도가 높은 공간일수록 동선을 짧게 처리해 이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원칙이므로, 길게 처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가사노동 동선은 채광·환기가 좋은 남측에 배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 동선이 교차하는 곳은 혼잡을 줄이기 위해 공간적 두께를 크게 하는 것이 좋다.
- 개인·사회·가사노동권의 동선은 서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MD(Visual Merchandising)는 상품 이미지 제고, 차별화 전략, 매장구성의 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각적 상품 연출 기법이다.
유지보수의 효율성은 VMD의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항목이다.
POE(Post-Occupancy Evaluation)는 건축물이 완공되어 실제로 사용된 이후에 그 성능과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의 기호는 석재를 나타내는 단면 표시다.
제시된 무늬는 일정한 간격의 45° 평행 사선 사이에 점을 규칙적으로 찍은 모양이고, 가운데 세로 줄눈을 경계로 사선 방향이 좌우 반대로 뒤집혀 돌 두 켜가 맞물린 형태를 보여 준다. 이것이 건축제도통칙의 석재(돌) 단면 기호다.
- 벽돌: 점 없이 가는 45° 평행 사선만 등간격으로 긋는다. 사선 사이에 점이 찍혀 있으면 벽돌이 아니다.
- 인조석: 잘게 부순 돌 알갱이를 뜻하는 점 위주의 표현이 주가 되어 방향이 일정한 평행 사선이 나타나지 않는다.
- 치장재: 표면 마감층을 뜻하므로 얇고 가는 선으로 얕게 표시된다.
이오닉 오더는 기단부 단 사이에 수평 홈이 있고, 주두가 소용돌이 형태의 볼류트(volute)로 장식된 그리스 오더이다.
스테인드글라스는 중세 고딕 시대의 성당 건축에서 대규모로 발전한 예술이며, 르네상스 이후에는 오히려 쇠퇴하였으므로 르네상스 시대에 대규모로 활성화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스테인드글라스는 빛의 투과광을 이용해 색채 효과를 낸다.
- 그 기원은 로마시대 초기 교회 건물에서 찾을 수 있다.
- 아르누보를 통해 재조명되었으나 이후 근대건축운동으로 다시 쇠퇴하였다.
사무소 건축의 평면유형은 지역 배치 방식에 따라 분류되며, 각 유형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3중지역 배치가 저층 소규모 사무소에 적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 3중지역 배치는 중앙에 광장이나 공용부를 두고 복수의 복도로 사무실을 접근시키는 방식으로 고층·대규모 건물에 적용되는 유형이다.
- 2중지역 배치는 중앙에 복도를 두고 양측에 사무실을 배치하는 중복도식의 형태가 맞다.
- 2중지역 배치에서 복도는 채광과 환기를 위해 동서 방향으로 배치하는 것이 설계 원칙이다.
- 단일지역 배치는 모든 사무실이 외측에 배치되어 개별 채광·환기가 가능하므로 경제성보다 쾌적성과 분위기를 중시하는 고급 사무소에 적합하다.
실시설계는 확정된 디자인안을 바탕으로 견적·입찰·시공 등 후속 작업에 필요한 설계도서 일체를 작성하는 설계 단계이다.
쇼윈도의 배면 처리에서 폐쇄형은 배경을 차단해 진열 자체에 대한 주목성을 강조하는 형식이고, 개방형은 내부 매장이 함께 보여 진열에 대한 주목성이 오히려 분산되므로 개방형이 주목성을 더 강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만입형은 점두의 진열면 자체가 크다.
- 진열 바닥 높이는 상품 종류에 따라 달리 정해진다.
- 다층형 단면 형식은 도로 폭이 넓은 상점에 적합하다.
실내공간 구성요소 중에서는 천장이 벽보다 조형적으로 더 자유로운 요소로 다루어지므로, 벽이 가장 자유롭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벽은 공간을 에워싸는 수직적 요소이다.
- 외부의 침입을 방어하는 기능을 갖는다.
- 가구·조명 등 실내 설치물에 대한 배경적 요소가 된다.
천장을 낮추면 아늑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주고, 높이면 개방감·확대감을 줄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천장은 바닥과 함께 실내를 구성하는 수평적 요소이다.
- 바닥이나 벽에 비해 접촉빈도가 낮은 편이다.
- 천장은 오히려 시대와 양식에 따른 변화가 현저하고, 바닥이 비교적 고정적인 편이다.
포겐도르프 도형은 장애물에 가려진 하나의 사선이 어긋난 것처럼 보이는 착시로, 방향(각도)의 착시에 해당한다.
개실시스템은 복도를 따라 개별실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독립성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복도가 차지하는 면적 때문에 전용면적 활용이 불리해 공간절약 측면에서는 오히려 불리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독립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것은 개실시스템의 실제 특징이다.
- 실의 폭이나 길이 구성에 변화를 줄 수 있다.
- 연속된 복도 구조상 공간의 깊이에는 변화를 주기 어렵다는 것도 실제 특징이다.
아파트 색채계획은 객관성과 전체적 조화, 입주민의 심리적 안정을 고려해야 하며, 특정 동이 주변에서 튀도록 독특한 색채를 사용하는 것은 고려사항이 아니다.
- 개인적 기호가 아닌 객관성을 가져야 한다.
- 전체적으로 질서와 적당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 주거민을 위한 편안한 색채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HSB 시스템에서 B(Brightness)는 명도를 선택하는 모드이고, 채도(포화도)는 S(Saturation) 모드에서 선택하므로 B모드가 채도를 나타낸다는 설명은 틀렸다.
- HSB는 먼셀의 색상·명도·채도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 H모드는 색상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먼셀 색체계에서 유채색의 명도는 0.5 단위로 배열되어 1.5부터 9.5까지 17단계로 하므로, 0.5부터 9.5까지 19단계라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 R, Y, G, B, P의 5색상과 그 보색 5색을 더해 10색상을 기본으로 한다.
- 무채색의 명도는 숫자 앞에 N을 붙여 표기한다.
- 채도는 2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저채도 영역에서는 1과 3을 추가로 사용한다.
하늘의 무지개는 빗방울 속에서 빛이 굴절·반사·분산되어 나타나는 현상이지 회절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 노란 바나나의 색 지각은 빛의 반사와 관계된다.
- 파란 셀로판지를 통한 색 지각은 빛의 투과와 관계된다.
- 검은 도화지의 색 지각은 빛의 흡수와 관계된다.
배색의 가볍고 무거운 느낌은 주로 명도 차이로 결정되며, 두 색 모두 명도가 높을수록 가벼운 느낌을 준다.
노랑과 흰색은 노랑이 유채색 중 명도가 가장 높고 흰색은 무채색 중 명도가 가장 높은 색이어서, 보기 중 가장 가벼운 느낌을 주는 배색이다.
- 파랑과 검정은 둘 다 저명도라 무겁게 느껴진다.
- 빨강과 보라도 명도가 낮은 편이라 가벼운 배색과는 거리가 멀다.
- 청록과 초록 역시 중명도 이하로 노랑-흰색보다 무겁게 느껴진다.
색의 무겁고 가벼운 느낌은 명도에 좌우되며, 황색은 녹색보다 명도가 높아 오히려 가볍게 느껴진다. 따라서 황색이 녹색보다 무겁게 느껴진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진출색인 황색이 녹색보다 앞으로 나와 보인다는 것, 팽창색인 황색이 후퇴·수축색인 청색보다 커 보인다는 것, 난색 계열인 주황이 녹색보다 따뜻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색채조절은 개인의 개성 표현이 아니라 기능적·심리적 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안정성·능률성·심미성 등을 목표로 한다.
독창성은 창의적 표현과 관련된 가치로, 색채조절이 추구하는 목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PANTONE 색표집은 색상환처럼 색의 기본 속성에 따라 체계적·논리적으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개발된 순서에 따라 고유 번호를 매겨 나열한 실용적 색표집이다.
1963년 미국의 로렌스 하버트가 고안했고, 매년 '올해의 컬러'를 발표해 트렌드를 제안하며, 인쇄·소재별로 잉크를 조색해 만든 실무용 색표집이라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색채조절은 작업 능률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생산공장과 같은 산업 현장에서 특히 중요시된다.
기계나 위험 부위에 주의를 끄는 색을 사용하고 작업 피로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색채가 활용된다.
옷가게, 공부방, 식료품점은 색채조절보다는 상품 진열이나 분위기 연출이 우선되는 공간이다.
색료의 3원색(사이안, 마젠타, 옐로)을 모두 혼합하면 감법혼색 원리에 따라 이론상 검정이 된다.
색광(빛)의 3원색을 혼합하면 흰색이 되는 가법혼색과는 반대되는 결과다.
솜과 스펀지 등 속을 두툼하게 채워 넣고 천으로 감싸 안락성이 매우 큰 소파는 체스터필드(chesterfield)다.
스툴은 등받이 없는 단순 좌석, 카우치는 한쪽 끝이 기대어진 침상형 긴 의자, 풀업체어는 필요할 때 끌어다 쓰는 보조의자로 구조와 용도가 다르다.
시스템 가구는 규격화된 단위 부재를 조립해 사용하는 가구로, 수납 기능과 공간 활용도가 오히려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단순미가 강조되어 수납기능이 떨어진다는 설명은 시스템 가구의 실제 장점과 반대된다.
규격화된 부품의 결합으로 통일과 조화를 이루고, 기능에 따라 조립·해체가 가능하며, 모듈계획을 바탕으로 시공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인간기준(human criteria)은 인간성능 척도, 생리학적 지표, 주관적 반응 등 인간 자체의 반응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분류된다.
체계의 성능은 인간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산출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이므로 인간기준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체 골격의 주요 기능은 신체 지지와 형상 유지, 골수의 조혈작용, 골격근 수축에 따른 운동이다.
감각정보를 뇌와 척수로 전달하는 것은 골격이 아니라 신경계의 기능이므로 골격의 기능으로 볼 수 없다.
굽은 팔꿈치를 펴는 동작처럼 관절이 이루는 각도가 커지는 동작을 신전(extension)이라 한다.
반대로 관절 각도가 작아지는 동작은 굴곡(flexion)이며, 내전·외전은 몸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좌우 움직임을 가리키는 용어다.
눈의 초점은 수정체의 두께가 조절되면서 맞춰진다. 수정체가 두꺼워지거나 얇아지는 조절 작용으로 원근에 따라 초점 거리를 바꾼다.
색을 구별하는 것은 간상세포가 아니라 원추세포이며, 어두운 곳에서는 명암에 민감한 간상세포가 주로 작용한다. 빛이 망막의 전방(앞쪽)에서 맺히는 현상은 원시가 아니라 근시다.
극단치 설계 중 최소 집단값 설계는 신체 조건이 작은 사람을 기준으로 최소 치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선반 높이·조종장치까지의 거리·조작 버튼의 높이처럼 손이 닿는 범위가 문제되는 항목에 쓰인다.
등산용 로프의 강도는 큰 힘이나 하중을 견뎌야 하는 항목이므로 최대 집단값을 기준으로 하는 최대치수 설계에 해당한다.
신체적 동작 속도가 빨라질수록 단위 시간당 수행하는 일이 늘어나므로 에너지 소비량은 오히려 증가한다.
에너지 소비량에 개인차가 있고, 같은 작업이라도 수행 방법에 따라 에너지가(價)가 달라지며, 작업 효율이 에너지 소비량에 반비례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뇌의 생리적 전위 변동을 전류로 변환해 기록하는 것은 뇌파도(EEG, Electroencephalogram)다.
EMG는 근전도, ECG는 심전도, EOG는 안전도로 각각 측정 대상 기관이 다르다.
실현 가능성이 동일한 대안의 정보량은 으로 구한다.
대안이 4개이므로 , 즉 총 정보량은 2bit이다.
공사 내용을 분석하고 공사 관리의 목적을 명확히 제사하며 작업의 순서를 반영하며 실내 공사의 작업을 세분화하고 집약시킨다. 공사의 종류에 따라 기술적인 순서와 상호관계를 정리하고 설계도서, 시방서, 물량산출서, 견적서를 기초로 작업에 투여되는 인력, 장비, 자재의 수량을 비교 검토한다.
설명하는 업무는 공정계획이다.
공정계획은 공사 내용을 분석해 작업을 세분화하고 기술적 시공 순서와 작업 상호관계를 정리하는 일이다. 설계도서·시방서·물량산출서·견적서를 근거로 인력·장비·자재의 소요량을 검토해 어떤 작업을 언제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짜는 것이 핵심이다.
- 실행예산편성: 수주 금액 안에서 실제 투입 원가를 산정하는 원가관리 업무로, 작업 순서를 정하는 일이 아니다.
- 작업일보작성: 그날 시행한 작업량·투입 인원·장비를 사후에 기록하는 일상 기록 업무다.
- 입찰참가신청: 공사 수주를 위한 계약 이전 단계의 절차로 현장 시공관리 업무가 아니다.
표준형 시멘트벽돌의 기본 치수는 190×90×57mm이며, 1.5B쌓기는 1.0B(190mm)와 0.5B(90mm)를 줄눈 두께(약 10mm)를 사이에 두고 겹쳐 쌓는 방식이다.
로, 벽두께는 290mm가 된다.
석고계 셀프레벨링재는 수분에 취약해 차수성이 좋지 않으며, 옥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재료다.
석고·모래·경화지연제·유동화제로 구성된 석고계와 포틀랜드시멘트·모래·분산제·유동화제로 구성된 시멘트계의 재료 구성, 그리고 요철부는 연마기로 다듬고 기포는 된비빔 석고로 보수한다는 시공 후 보수 방법은 맞는 설명이다.
목재는 일반적으로 인장강도가 압축강도보다 크다. 문항의 설명은 이 관계를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섬유방향과 평행하게 힘을 가할 때가 직각으로 가할 때보다 압축강도가 크고, 함수율 30%(섬유포화점) 이상에서는 수축이 일어나지 않으며, 기건상태의 함수율이 10~15%라는 나머지 설명은 맞다.
망입유리에는 파손 방지와 도난 방지를 위해 철선, 황동선, 알루미늄선과 같은 금속선이 사용된다.
청동선은 망입유리 제조에 사용되는 금속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준공도서는 시공자가 작성하는 것이며, 감리자는 이를 검토·확인하여 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감리자가 직접 준공도서를 작성한다는 설명은 감리자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
소방설비 적합 여부 확인·지도, 설계도서 대비 체크리스트 점검, 현장 제작·설치물의 규격과 작동상태 점검은 모두 감리자의 실제 업무에 해당한다.
표면경도가 크고 광택이 아름다우며 착색이 자유롭고 내열성이 우수해 마감재·전기부품 등에 쓰이는 수지성형품은 멜라민수지다.
에폭시수지는 접착성과 내약품성이, 폴리우레탄수지는 탄성과 단열성이, 실리콘수지는 내열·발수성이 특징으로 각각 용도가 다르다.
보강블록조의 벽량은 내력벽 길이의 총합계를 그 층의 바닥면적으로 나누어 구한다.
항복비는 강재의 항복점을 인장강도점으로 나눈 값으로, 항복비가 클수록 항복 이후 파단까지의 여유(연성)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점토제품은 소성온도가 높을수록 흡수율이 낮고 강도가 커지며, 소성온도가 높은 순서는 자기 > 석기 > 도기 > 토기 순이다.
자기는 1230~1460℃의 고온에서, 토기는 790~1000℃ 정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소성된다.
순공사원가는 공사 수행에 직접 드는 비용인 재료비·노무비·경비로 구성된다.
일반관리비는 순공사원가에 더해져 총원가를 이루는 별도의 비목으로, 순공사원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스팔트 방수시공에서 바탕재와의 밀착력을 높이기 위해 바탕면에 먼저 도포하는 것은 아스팔트 프라이머다.
아스팔트 컴파운드는 표면 마감용, 아스팔트 모르타르는 바닥 마감용, 아스팔트 루핑은 방수층을 구성하는 시트 재료로 각각 용도가 다르다.
얇은 강판에 마름모꼴 구멍을 연속으로 뚫어 그물 모양으로 만들어 천장이나 벽의 미장 바탕에 사용하는 재료는 메탈라스다.
인서트는 매입철물, 코너비드는 모서리 보호재, 논슬립은 계단 미끄럼 방지재로 각각 용도가 다르다.
프탈산(알키드)수지 도료는 내알칼리성이 약해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처럼 알칼리성이 강한 바탕에는 적합하지 않다.
페놀수지도료, 멜라민수지도료, 초산비닐도료는 상대적으로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도료다.
이동식비계에서는 작업발판 위에서 사다리 등의 승강설비를 별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다리 사용을 전제로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아웃트리거 설치로 전도를 방지하고,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250kg 이내로 제한하며, 최상부 작업 시 안전난간을 설치한다는 나머지 조치는 실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
바름두께가 너무 두꺼울 경우에 고름질을 하며, 고름질 후에는 초벌바름이 잘 부착되도록 거친 면을 두어야 한다.
문항은 두께 조건과 마감 방식을 실제와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비빔을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 사용 분량으로 하며, 초벌바름·라스먹임을 2주일 이상 방치해 미리 균열을 발생시킨다는 나머지 설명은 표준시방서의 내용과 일치한다.
동바리마루는 동바리돌 → 동바리 → 멍에 → 장선 → 마루널 순서로 아래에서 위로 부재가 짜여진다.
따라서 마루널 바로 아래에 놓이는 부재는 장선이다. 멍에는 장선을 받치고, 동바리는 멍에를 받치며, 동바리돌은 맨 아래에서 동바리를 지지하는 주춧돌이다.
할렬인장강도는 로 구한다.
외부에 타일을 붙일 때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그늘을 만들어 보양해야 급격한 건조로 인한 접착 불량과 균열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직사광선을 최대한 받게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붙인 후 3일간 진동·보행 금지, 경화 불량이 우려되면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 한중공사 시 기온 2℃ 이상 유지라는 나머지 조치는 타일 보양 기준에 부합한다.
운모계 광석을 800~1000℃로 가열해 팽창시켜 체적을 5~6배로 키운 다공질 경석은 질석(vermiculite)이며, 시멘트와 배합해 경량 콘크리트블록이나 벽돌을 만드는 데 쓰인다.
암면은 광물섬유 단열재, 트래버틴은 석회질 무늬 대리석, 석면은 섬유상 광물로 각각 성질과 용도가 다르다.
- 대기중의 탄산가스 농도 : 300ppm
- 실내의 탄산가스 허용농도 : 1000ppm
- 1인당 탄산가스 토출량 : 0.017㎥/h
필요 환기량은 약 1460㎥/h이다.
오염물질 농도를 기준으로 한 환기량은 Q = M ÷ (Ci − Co)로 구한다. M은 실내 오염물질 발생량, Ci는 실내 허용농도, Co는 외기 중 농도다.
탄산가스 발생량 : M = 0.017㎥/h × 60인 = 1.02㎥/h
농도차 : 1000ppm − 300ppm = 700ppm = 700 ÷ 1,000,000 = 0.0007
Q = 1.02 ÷ 0.0007 ≒ 1457㎥/h, 곧 약 1460㎥/h이다. ppm은 100만분율이므로 반드시 무차원 비율로 환산해 대입해야 하며, 그대로 넣으면 자릿수가 어긋난다.
펜던트(pendant)는 천장에 매달아 설치하는 조명기구로, 기구 자체가 노출되어 빛을 내는 장식적 액세서리 역할을 겸한다.
반면 코브는 천장이나 벽면 홈에 숨겨 간접광만 반사시키는 방식이고, 브라켓은 벽에 부착하는 조명이며, 코니스는 벽면을 따라 하향 조명하는 건축화 조명이다.
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 ㉠ ) 이내, 대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 ㉡ )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 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며 배치할 수 있다.
㉠에는 20m, ㉡에는 30m가 들어간다.
소화기구 화재안전기준은 소화기를 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 20m 이내, 대형소화기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하라고 정한다.
기준이 되는 것은 직선거리가 아니라 실제로 걸어가는 경로의 길이이므로, 칸막이나 설비로 통로가 우회되면 그만큼 소화기를 더 촘촘히 두어야 한다. 능력단위가 큰 대형소화기는 1개가 담당하는 범위가 넓어 거리 기준도 완화되어 있다.
금속덕트공사는 내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점검이 불가능한 은폐장소에는 시설할 수 없다.
- 금속관공사는 점검 불가능한 은폐장소에도 시설할 수 있다.
- 케이블공사도 마찬가지로 은폐장소 시설이 가능하다.
- 합성수지관공사(CD관 제외) 역시 점검 불가능한 은폐장소에 시설할 수 있다.
덕트 내부의 배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안전하므로 금속덕트는 노출 또는 점검 가능한 장소로 시설 범위가 제한된다.
고가수조방식은 옥상 등 높은 곳에 설치한 수조에서 중력으로 물을 내려보내므로 배관이 위에서 아래로 급수되는 하향급수 방식이 된다.
반면 수도직결방식은 수도본관의 압력을, 압력수조방식과 펌프직송방식은 펌프의 압력을 이용해 아래에서 위로 물을 밀어 올리므로 모두 상향급수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측창채광은 개구부를 벽면에 두므로 자연통풍이 쉽고 차열에도 유리하다.
- 인접 건물 등 근린 상황에 따라 채광이 방해받을 수 있다.
- 편측채광일 경우 실내 조도 분포가 불균일해 안쪽으로 갈수록 어두워진다.
- 투명한 개구부를 통해 옥외를 조망할 수 있어 개방감(해방감)이 크다.
이러한 특성은 천창(톱라이트) 채광과 대비되는 측창채광 고유의 장단점이다.
인터폰 설비의 통화망 구성방식은 통상 모자식, 상호식, 그리고 이 둘을 결합한 복합식으로 분류된다.
모자식은 친기(모기)와 자기 사이에서만 통화되는 방식이고, 상호식은 각 세대(자기)끼리도 통화가 가능한 방식이며, 복합식은 두 방식을 함께 갖춘 것이다.
‘교차식’이라는 분류는 인터폰 통화망 구성방식에 존재하지 않는다.
음의 세기 레벨(SIL)은 로 정의된다.
SIL이 30dB이므로 에서 이 된다.
기준음의 세기 를 대입하면 가 구해진다.
습공기선도에는 건구온도, 습구온도, 절대습도, 상대습도, 엔탈피, 노점온도, 비체적 등이 좌표나 곡선으로 표시된다.
반면 비열은 습공기선도상에 별도의 축이나 곡선으로 나타나는 항목이 아니므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
온수난방은 증기난방에 비해 온수 자체의 열용량이 커서 데우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예열시간이 길다는 특징이 있다.
- 온수는 물을 이용하므로 추운 지방에서는 배관 동결의 우려가 있다.
- 온수난방은 물의 잠열이 아니라 현열을 이용해 난방한다.
- 난방부하 변동에 맞추어 온수의 온도와 순환수량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증기난방보다 오히려 온도 조절이 쉬운 편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등이다.
오존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항목에 해당할 뿐, 신축 공동주택의 측정항목에는 속하지 않는다.
용적률 산정에 쓰이는 연면적은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로 하되, 지하층의 면적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에서 그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
- 건축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2㎡ 이상,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동 설치 시 기준을 2.5㎡ 이상이라고 한 서술은 실제 기준과 다르다.
대피공간이 바깥공기와 접하고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되어야 한다는 나머지 요건은 실제 기준과 일치한다.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로부터 높이 1m까지의 안쪽벽을 내수재료로 마감해야 하는 대상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의 조리장, 그리고 숙박시설의 욕실 등으로 정해져 있다.
기숙사의 욕실은 이러한 내수재료 마감 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급수·배수·환기·난방 등의 건축설비를 설치할 때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 아파트 및 연립주택 (면적 기준 없음)
- 냉동냉장시설·항온항습시설·특수청정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 목욕장, 실내 물놀이형 시설, 실내수영장으로서 500㎡ 이상
- 기숙사, 의료시설, 유스호스텔, 숙박시설로서 2000㎡ 이상
- 판매시설, 연구소, 업무시설로서 3000㎡ 이상
따라서 판매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이어야 협력 대상이 되므로, 2000㎡인 판매시설은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반면 연립주택은 면적과 관계없이 대상이고, 의료시설과 숙박시설은 2000㎡ 기준을 충족하므로 모두 협력 대상에 포함된다.
소방시설 중 소화활동설비에는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가 있다.
- 방화복은 인명구조를 위한 피난구조설비(인명구조기구)에 속한다.
- 옥외소화전설비는 소화설비에 속한다.
- 자동화재속보설비는 경보설비에 속한다.
건축법령상 동물원은 동·식물원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되는 용도이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은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등 사육·생산과 관련된 시설을 가리키는 용도로, 동물원과는 다른 분류이다.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하여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바탕은 제외한다’는 서술은 실제 기준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은 내용이다.
채광·조명설비, 배연설비, 승강장 바닥면적 6㎡ 이상 기준 등 나머지 내용은 실제 기준과 일치한다.
건축허가 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일반적으로 400㎡ 이상이다.
학교시설(100㎡), 노유자시설·수련시설(200㎡), 정신의료기관·장애인의료재활시설(300㎡) 등은 별도의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지만, 업무시설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기준인 400㎡ 이상이 적용된다.
공연장 개별 관람실의 출구 유효너비 합계는 관람실 바닥면적 100㎡마다 0.6m의 비율로 산정한다.
바닥면적이 1000㎡이므로 가 된다.
따라서 개별 관람실 출구의 유효너비 합계는 6m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