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는 하중이 걸린 기계에서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비우지 못하게 한다.
- 양중기 — 크레인·이동식 크레인·리프트·곤돌라·승강기로, 조건 없이 대상이다.
- 항타기 또는 항발기 —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일 때 이탈이 금지된다.
- 양화장치 — 선박에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장치로, 화물을 적재한 상태일 때 이탈이 금지된다.
사업주는 이탈시키지 말아야 하고 운전자 본인도 이탈하지 말아야 하는 이중 의무다. 항타기·양화장치는 괄호 속 상태 조건까지 함께 써야 완전한 답이다.
[해설]
방호장치를 위험장소에 따라 나누면 격리형·위치제한형·접근거부형·접근반응형이 있다. 이 가운데 격리식 방호장치는 작업자와 위험점 사이에 물리적 차단물을 두어 몸이 위험점에 닿지 못하게 한다.
- 완전차단형 방호장치 — 위험한 기계 전체를 완전히 감싸 어느 쪽에서도 접근할 수 없게 막는다.
- 덮개형 방호장치 — 기어·벨트·회전축처럼 위험한 부위만 덮개로 가린다.
- 방책 — 기계 둘레에 울타리를 쳐 사람이 위험구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혼동 주의: 손쳐내기식·수인식은 접근거부형, 광전자식은 접근반응형이라 격리식이 아니다.
[해설]
욕구 좌절로 생긴 긴장·불안을 줄이려는 적응기제 가운데 자아를 지키는 방어기제에 속하는 네 가지다.
- 보상 — 결함·열등감을 다른 장점으로 메워 균형을 찾는다.
- 합리화 — 실패나 약점에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 비난을 피한다(신 포도형 등).
- 승화 — 억압된 욕구를 학문·예술처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목표로 돌려 충족한다.
- 투사 — 자신의 불만·결점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
혼동 주의: 합리화는 자기 행동에 이유를 붙이는 것이고, 투사는 원인을 남에게 넘기는 것이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라 터널굴착작업은 지형·지질·지층을 먼저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맞춰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 굴착의 방법 — 발파나 기계굴착 등 어떤 공법으로 팔지 정한다.
- 터널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방법과 용수의 처리방법 — 굴착면을 받치는 지보공, 콘크리트 라이닝인 복공, 솟아나는 지하수인 용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한다.
-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 갱내 유해가스·분진을 빼내고 시야를 확보하는 방법을 정한다.
혼동 주의: 보링 등으로 지형·지질·지층상태를 조사하는 것은 작업계획서 내용이 아니라 그 전에 하는 사전조사 항목이다.
[해설]
통제표시비(C/R비)는 조종장치 이동량을 표시장치 이동량으로 나눈 값이다. 회전형 조종구는 돌린 각도 a를 반경 L의 호 길이로 환산해 넣는다.
C/R비 = (a/360 × 2πL) ÷ 표시장치 이동거리
= (20/360 × 2π × 20) ÷ 2 = 6.98 ÷ 2
= 3.49
조종구의 최적 C/R비는 약 1.18~2.42인데 3.49는 이를 넘어 지나치게 둔감하므로 부적합이다. C/R비가 크면 미세조정은 쉽지만 이동시간이 길어지고, 작으면 그 반대다.
[해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가 정한다. 아래 업종은 위험도가 높아 가장 낮은 기준인 상시근로자 50명 이상부터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토사석 광업 — 분진·붕괴 위험이 크다.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조업은 빠진다.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조업은 빠진다.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시멘트·유리·요업 제품 등을 만드는 업종이다.
- 1차 금속 제조업 — 제철·제강처럼 고온 용융물을 다룬다.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와 가구 제조업은 빠진다.
혼동 주의: 농업·어업·금융업 등은 300명 이상, 그 밖의 업종은 100명 이상이고, 건설업은 공사금액으로 판단한다.
[해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공업용 용기 도색 기준에 따른 색이다.
- 수소 — 주황색.
- 아세틸렌 — 황색.
- 산소 — 녹색.
- 헬륨·질소 — 따로 색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가스라서 회색.
혼동 주의: 의료용 용기는 색 체계가 달라 산소는 백색, 질소는 흑색, 헬륨은 갈색이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9조(대패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는 작업대상물이 수동으로 공급되는 동력식 수동대패기계에 방호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수동대패는 작업자가 재료를 손으로 밀어 넣기 때문에 고속 회전하는 대패날에 손가락이 직접 닿을 위험이 상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계의 방호장치명은 칼날접촉방지장치(날접촉예방장치)이며, 재료가 지나가는 부분만 열리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날을 덮고 있다가 재료가 통과하면 다시 닫히는 가동식 덮개 형태로 만든다.
이 방호장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로서 자율안전기준에 따라 덮개와 송급테이블면 사이의 간격을 8mm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간격이 이보다 넓으면 그 틈으로 손가락이 밀려 들어가 회전 중인 날에 접촉할 수 있어, 방호장치를 설치하고도 방호 효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반발예방장치ㆍ날접촉예방장치와 마찬가지로 절삭날이 상시 노출된 구조여서 덮개의 간격 관리가 성능을 좌우한다.
[해설]
크레인 하중 용어는 달기기구까지 포함해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하중인 권상하중을 기준으로 나뉜다.
- 정격하중 — 권상하중에서 훅·크래브(권상장치를 싣고 움직이는 대차)·버킷 등 달기기구 중량을 뺀 하중으로, 실제로 매달 수 있는 화물 무게의 상한이다.
- 적재하중 — 운반구에 싣고 상승할 수 있는 적재정량의 하중이다.
정격하중은 달기기구 무게를 뺀 값이라 권상하중보다 항상 작다.
양중기에는 정격하중을 운전자가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해야 한다.
출제제외출제기준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10. [보기] 중에서 인간과오를 분석 가능한 도구를 골라 적으시오. [보기] (1)FTA (2)ETA (3)HAZOP (4)THERP (5)CA (6)FMEA (7)PHA (8)MORT[해설]
인간과오(휴먼에러)를 사상으로 넣어 발생 과정과 확률을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이 답이다. HAZOP·CA·FMEA·PHA는 공정·설비 결함을 분석하는 기법이라 답에서 빠진다.
- FTA(결함수분석) — 정상사상에서 원인을 거꾸로 따라가며 작업자 실수를 기본사상으로 넣을 수 있다.
- ETA(사건수분석) — 초기사상 뒤에 이어지는 대응의 성공·실패 분기에 운전원의 조치 실패를 넣는다.
- THERP(인간실수율 예측기법) — 작업을 단위 행동으로 나눠 인간 실수 확률을 정량으로 구하는 대표 기법이다.
- MORT(경영소홀 및 위험수목) — 관리·경영상의 결함을 나무 형태로 펼쳐 관리 측면의 인적 과오를 다룬다.
외우는 요령: THERP는 이름부터 인간 실수를 뜻하고, 나머지 셋은 트리(Tree) 구조로 사람의 실패를 가지에 넣을 수 있는 기법이다.
출제 범위 안내: 이 문항이 속한 '인간공학 및 시스템 위험분석' 단원(FT도·컷셋, 휴먼에러, 신뢰도·고장률 계산, 조도 계산 등)은 2024년 개정 출제기준부터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산업안전관리 실무)에서 빠졌고, 2024년 1회 이후 필답형에 출제되지 않았다. 필기 과목에는 관련 항목이 일부 남아 있다.
[해설]
재해 분류에서 재해(발생형태)는 사고가 일어난 방식이고, 상해(상해의 종류)는 그 결과 몸에 남은 손상이다.
- 상해 — 골절, 부종, 중독·질식은 몸에 생긴 손상의 이름이다.
- 재해 — 추락, 이상온도 접촉, 낙하·비래, 협착, 화재·폭발은 다친 경위를 나타낸다.
외우는 요령: '어떻게 다쳤나'는 재해, '어디가 어떻게 됐나'는 상해다.
[해설]
정전기 대전은 전하가 분리되는 상황에 따라 종류를 나눈다.
- 박리대전 — 밀착된 필름·테이프 등을 떼어낼 때 전하가 분리되어 생긴다.
- 유동대전 — 배관 속 액체와 관벽 경계에 생긴 전기이중층의 전하가 흐름을 따라 이동해 생기며, 유속이 빠를수록 커진다.
- 분출대전 — 기체·액체·분체가 좁은 분출구로 뿜어져 나올 때 분출구와의 마찰로 생긴다.
- 교반대전 — 용기 안의 액체를 휘저을 때 생기며, 진동 진폭이 크고 진동수가 빠를수록 커진다.
외우는 요령: 유동은 배관 속 흐름, 분출은 노즐 통과, 교반은 용기 안 휘젓기로 상황을 구분한다.
출입금지표지 종류 3가지
①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② 석면취급 해체 작업장
③ 금지대상물질의 취급실험실 등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는 유해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구역에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 허가를 받아야 제조·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다루는 곳이다.
- 석면 취급·해체 작업장 — 석면 분진이 날릴 수 있는 곳이다.
-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 — 제조·사용이 금지된 물질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다루는 곳이다.
세 표지 모두 물질명 아래에 보호구·보호복 착용과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를 함께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