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5년 1회 1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일부 브라우저(카카오톡 인앱브라우저 등)에서는 출력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 Chrome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영상은 작업장에 설치된 계단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 구분에 따라 쓰시오(숫자를 정확히 밝힐 것).
▶ 영상 설명
작업장 한쪽에 여러 층을 오르내리는 철제 계단이 있고, 중간중간 평평하게 넓어지는 구간이 있다.
디딤판은 작은 구멍이 촘촘히 뚫린 판이고, 계단 위쪽으로는 배관과 덕트가 가로질러 지나가며, 개방된 측면에는 난간이 세워져 있다.
① 계단 및 계단참의 강도(하중·안전율)와,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의 구조
② 계단의 폭과 계단 위 물건 적치 제한
③ 계단참의 설치기준
④ 계단 바닥면으로부터의 천장 높이와 그 취지
⑤ 계단의 난간
① 강도: 매 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 안전율 4 이상 /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할 것
② 폭: 1미터 이상(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 등은 제외) /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지 말 것
③ 계단참: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④ 천장 높이: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 취지: 계단을 오르내리는 근로자가 머리 위 장애물에 부딪혀 다치거나, 놀라 균형을 잃고 굴러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⑤ 난간: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계단의 강도)·제27조(계단의 폭)·제28조(계단참의 설치)·제29조(천장의 높이)·제30조(계단의 난간).
숫자만 뽑으면 500·4 / 1 / 3·3·1.2 / 2 / 1입니다. 이 사슬 하나로 다섯 조문이 전부 정리됩니다.
제26조의 안전율 정의도 조문 안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입니다. 안전율 4는 실제로 견뎌야 하는 힘의 4배까지 버티도록 설계한다는 뜻으로, 재료 편차·시공 오차·부식·충격을 모두 감안한 여유입니다.
구멍 뚫린 디딤판이 제26조 제2항의 대상입니다. 구멍이 크면 위층에서 떨어뜨린 공구가 그대로 빠져 아래 사람을 칩니다.
제27조의 폭 1미터에는 제외가 붙습니다.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은 제외합니다.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적치 금지도 한 세트입니다. 계단은 통로이자 비상시 대피로라, 자재를 쌓으면 통행 폭이 좁아져 걸려 넘어지고 대피까지 막힙니다.
⚠️ 제28조는 2023.11.14 개정되었습니다. 조문명이 ‘계단참의 높이’에서 ‘계단참의 설치’로 바뀌었고, 문구도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입니다. 옛 교재·옛 기출해설의 ‘너비 1.2미터’는 현행이 아닙니다. 너비(폭)가 아니라 오르내리는 방향의 길이로, 사람이 두 걸음 정도 평지를 딛을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계단참의 두 역할은 쉬어 가는 곳과 추락을 중간에서 끊어 주는 곳입니다. 후자가 안전상의 본래 목적으로, 굴러떨어져도 3미터 아래에서 멈춥니다. 3미터는 대략 한 층 높이이며, 그보다 길게 이어진 계단을 굴러떨어지면 가속이 붙어 치명상을 입습니다.
제29조는 조문명이 ‘천장의 높이’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 두세요. 계단 조문 중 제28조와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2미터는 성인 남성의 키에 안전모와 걸음의 상하 움직임을 더한 높이입니다. 계단에서는 발밑을 보게 되므로 머리 위 장애물을 알아채지 못하고, 부딪히는 순간 놀라 균형을 잃습니다. 부딪힘이 곧 추락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여기에도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 제외가 붙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배관에 완충재를 감싸고 눈에 띄는 색으로 표시하는 것이 실무의 보완책이지만, 어디까지나 차선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계단 상부 공간을 비워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30조의 난간은 제13조의 안전난간 요건(상부 난간대 90센티미터 이상 · 발끝막이판 10센티미터 ·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100킬로그램)으로 세웁니다.
가설계단 특유의 점검 — 강관 조립식은 클램프 조임과 디딤판 걸침이 풀리기 쉬워 사용 전 점검이 필요하고, 옥외 계단은 강우 후 미끄럼을 확인합니다. 양옆을 수직보호망(그물)으로 감싸는 것은 공구·자재 낙하를 막는 조치입니다.
계단참 네 쌍 복습 — 계단 3-3-1.2 / 사다리식 통로 10-5 / 수직갱 가설통로 15-10 / 비계다리 8-7.
영상은 트럭 크레인으로 강관비계 다발을 인양하던 중 낙하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이다. 영상에 나타난 인양작업의 문제점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트럭 크레인이 붐을 높이 뻗어 강관비계 다발을 들어 올리고 있다. 다발은 가운데 한 곳만 줄로 묶여 공중에서 앞뒤로 기우뚱거리는데, 흔들림을 잡아 줄 별도의 줄은 매여 있지 않다.
지상에서 신호를 보내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크레인 아래로 다른 작업자들이 그대로 지나다닌다.
후크에는 줄이 벗겨지지 않게 막아 주는 걸쇠가 없어, 다발이 크게 흔들리는 순간 줄이 후크에서 빠지며 강관이 쏟아진다.
① 1줄 걸이로 인양하였다
② 유도로프(보조로프)를 사용하지 않았다
③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다
④ 해지장치(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다
⑤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지 않았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7조(해지장치의 사용)·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제40조(신호).
다섯 문제점이 사고의 연쇄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1줄 걸이라 기울고 → 유도로프가 없어 흔들림을 못 잡고 → 해지장치가 없어 줄이 빠지고 → 신호수가 없어 아무도 세우지 못했고 → 출입통제가 없어 아래에 사람이 있었다. 한 겹만 있었어도 사고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①의 1줄 걸이는 강관 다발에서 특히 치명적입니다. 한 점만 걸면 다발이 그 점을 축으로 기울고, 기울면 낱개 강관이 다발에서 하나씩 미끄러져 빠집니다. 양 끝 두 군데 이상 걸고, 다발은 결속선으로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②의 유도로프는 하물에 매달아 지상에서 방향과 흔들림을 잡는 줄입니다. 공중의 하물은 바람과 가감속만으로도 회전하고 흔들리는데, 이를 잡을 방법은 유도로프뿐입니다.
④의 해지장치가 이 영상의 직접 원인입니다. 제137조는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후크 입구를 막는 스프링 걸쇠 하나가 낙하를 막습니다.
③의 신호수는 제40조가 근거입니다.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⑤의 출입통제는 제146조가 근거입니다.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미리’가 핵심으로, 작업 전에 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와이어로프 상태 점검도 함께 외우세요.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은 사용 금지입니다.
재해발생 형태는 맞음(옛 용어 낙하·비래)입니다.
영상은 토공작업 현장이다. 토공작업 시 토석붕괴의 외적 요인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주황색 굴착기가 비탈면 위쪽에 올라서서 흙과 바위를 파내고 있다. 파낸 흙이 비탈면 아래로 흘러내리고, 굴착기 무게로 비탈면 어깨가 눌리며 가장자리가 조금씩 무너져 내린다.
비탈면 아래쪽에는 큰 바위들이 굴러 내려와 쌓여 있다.
① 사면, 법면의 경사 및 기울기의 증가
② 절토 및 성토 높이의 증가
③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 하중의 증가
④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
⑤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작용
⑥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 두께
해설
근거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토석붕괴의 원인).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의 구분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외적 요인은 밖에서 가해지는 변화이고, 내적 요인은 흙 자체의 성질입니다. 어느 쪽을 묻는지 발문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내적 요인도 함께 외우세요. 절토 사면의 토질·암질, 성토 사면의 토질 구성 및 분포, 토석의 강도 저하입니다.
구분 요령은 이렇습니다. 경사·높이·진동·물·하중처럼 '변하는 것'은 외적, 토질·암질·강도처럼 '흙의 본성'은 내적입니다.
①의 경사 증가가 굴착 붕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흙은 종류마다 버틸 수 있는 최대 경사(안식각)가 있는데, 굴착으로 그보다 급해지면 무너집니다. 별표 11의 기울기 기준(모래 1:1.8 · 연암 및 풍화암 1:1.0 · 경암 1:0.5 · 그 밖의 흙 1:1.2)이 바로 이것을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②의 높이 증가는 같은 경사라도 높을수록 미끄러지려는 힘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③의 진동·반복 하중이 이 영상의 직접 지적사항입니다. 굴착기가 비탈면 위에서 작업하면 기계 무게가 비탈면 어깨를 누르고, 굴착 진동이 흙 알갱이의 맞물림을 흔들어 풉니다.
④의 물은 토석붕괴의 최대 변수입니다. 물이 스며들면 흙이 무거워지고(하중 증가) 동시에 점착력이 사라집니다(저항 감소). 미는 힘은 커지고 버티는 힘은 작아지니 이중으로 불리해집니다.
붕괴의 전조도 함께 알아 두세요. 비탈면 상부의 균열, 소규모 낙석, 비탈면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 보이면 즉시 대피하고 출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관련 조문으로 규칙 제340조(굴착작업 시 위험방지)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의 조치를, 제338조(굴착작업 사전조사 등)는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 점검을 정합니다.
영상은 작업자가 비계 위에서 작업하는 모습이다. 작업자의 낙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안전대책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을 감싼 강관비계 여러 층에서 작업자들이 일하고 있다. 위층 발판 가장자리에 공구와 자재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고, 그 바로 아래층과 지상으로 다른 작업자들이 지나다닌다.
한 작업자가 발판 위 자재에 발이 걸리자 자재 하나가 아래로 굴러떨어진다.
① 비계 발판 위에서 작업 시 하부 작업자 출입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난간대 설치 시 중간 난간대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③ 비계에 자재를 야적하거나 기대면 안 된다
④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면 안 된다
⑤ 최대 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한다
해설
이 문항의 '낙하'는 물건의 낙하입니다. 발문이 사람의 추락이 아니라 작업자(가 일으키는) 낙하사고, 즉 비계 위 물건이 떨어져 아래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다룹니다. 답의 방향이 물건 관리와 하부 통제로 가는 이유입니다.
①의 하부 출입금지가 가장 확실한 대책입니다. 위에서 무엇이 떨어져도 아래에 사람이 없으면 재해가 되지 않습니다. 규칙 제14조 제2항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의 조치를 정합니다.
③의 '야적 금지'가 이 영상의 직접 지적사항입니다. 비계 발판은 통로이자 작업면이지 창고가 아닙니다. 발판 위 자재는 발에 걸려 넘어짐과 낙하물 두 가지 사고의 씨앗입니다. 발끝막이판(10cm 이상)이 있어도 그보다 높이 쌓인 물건은 막지 못합니다.
④⑤의 적재하중도 한 묶음입니다. 강관비계의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 이하이며,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해 작업자가 알 수 있게 합니다. 과적은 발판 파손(사람 추락)과 비계 전체 붕괴로 이어집니다.
②의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만으로는 그 아래 빈 공간으로 사람과 물건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제13조는 상부 난간대·중간 난간대·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도록 정합니다.
발끝막이판이 물건 낙하 방지의 전담 부재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로, 발판 위 물건이 발에 차여 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낙하물 방지망도 함께 정리하세요.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입니다(제14조 제3항).
안전모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떨어지는 물건을 완전히 막을 수 없는 현장에서는 턱끈까지 맨 안전모가 생사를 가릅니다.
영상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이다. 동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골조의 외벽 쪽 작업 자리에서 철수가 걸쳐 놓은 판재 위에 올라서서 일하고 있다. 판재 옆에는 페인트 통이 놓여 있고, 발밑 판은 한쪽 끝만 걸쳐져 있다.
철수가 몸을 옮기는 순간 판이 뒤집히며 여러 층 아래로 떨어진다. 둘레에는 난간도, 아래에는 그물도 없다.
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제42조의 단계 구조가 그대로 답입니다. 작업발판(제1항) → 추락방호망(제2항) → 안전대(제2항 단서) → 이동식 사다리(제4항). 앞 단계가 곤란한 경우에만 다음 단계로 내려갑니다.
왜 이 순서인가가 산업안전의 기본 원리입니다. 발판은 애초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방망은 떨어져도 받아 주며, 안전대는 사람이 제대로 걸었을 때만 듣습니다. 뒤로 갈수록 사람의 행동에 의존하므로 신뢰도가 낮아집니다.
③의 이동식 사다리 조항은 2024.6.28 신설된 최신 규정입니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할 것, 넘어짐 방지 조치(견고한 시설물에 연결 고정 / 아웃트리거 설치 / 다른 근로자가 지지) 중 하나 이상을 할 것, 최대사용하중을 초과하지 않을 것, 바닥면에서 높이 3.5미터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할 것,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을 것(높이 1미터 이하 사다리는 제외), 안전모를 착용하되 작업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할 것, 사용 전 변형 및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할 것입니다.
3.5미터와 2미터를 짝으로 외우세요. 사다리 작업은 3.5m까지, 2m부터는 안전대 병용입니다.
이 영상의 직접 문제는 걸쳐 놓기만 한 판입니다. 제56조는 작업발판을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하도록 정합니다. 한쪽만 걸친 판은 반대쪽을 밟는 순간 시소처럼 들립니다.
추락방호망의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수직거리 10미터 이내 · 수평 설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 · 내민 길이 3미터 이상입니다.
안전대는 걸 곳이 있어야 합니다. 제44조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영상은 굴착한 흙을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는 작업이다. 이와 같은 작업 시의 주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기가 흙더미에서 흙을 퍼서 옆에 댄 덤프트럭 적재함에 싣고 있다. 트럭이 드나드는 길은 다져지지 않은 흙길이고, 마른 먼지가 계속 일어난다.
주변에 차량을 유도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① 통행인이나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의 신호에 의해서 운전하여야 한다
② 규정된 속도를 지켜 운전하여야 한다
③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제동장치 및 클러치 등의 작동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운전자 및 근로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⑤ 운전자 외에는 승차를 금지시켜야 한다
⑥ 비탈면 천단부 주변에는 굴착된 흙이나 재료 등을 적재해서는 안 된다
해설
근거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굴착기계 등에 의한 작업)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8조(제한속도의 지정 등)·제200조(접촉 방지)·제202조(승차석 외의 탑승금지).
지침의 주의사항은 20개가 넘게 나열되어 있으므로, 사람 · 차 · 길 세 갈래로 묶어 그중 확실한 것을 골라 쓰는 것이 요령입니다.
사람 쪽: 유도자 신호에 의한 운전, 안전모 착용, 승차석 외 탑승 금지, 위험장소 접근 금지 표지판·감시인 배치.
차 쪽: 운전 시작 전 제동장치·클러치 점검, 규정 속도 준수, 정격용량 초과 금지, 작업 종료·중단 시 버킷을 지면에 내리고 경사지에는 고임목, 장비 이상 발견 시 즉시 수리, 부착물을 들어 올리고 작업할 때는 안전지주·안전블록 사용, 장비는 해당 작업 목적 이외 사용 금지.
길 쪽: 주행로는 충분한 폭 확보·노면 다짐·배수조치, 갱이나 지하실 등에서는 환기, 매설물 확인(인력 줄파기 선행), 비탈면 천단부에 굴착토 적재 금지.
①의 유도자가 가장 중요한 답입니다. 덤프트럭은 적재함이 시야를 가려 후진 시 바로 뒤가 보이지 않고, 굴착기 옆에 붙는 동작은 대부분 후진입니다. 규칙 제200조도 운전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유도자를 배치하고 유도하는 경우는 예외로 정합니다.
②의 제한속도는 규칙 제98조가 근거입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최대제한속도가 시속 10킬로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를 사용하는 경우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⑥의 천단부 적재 금지는 굴착 특유의 항목입니다. 파낸 흙을 굴착면 어깨에 쌓으면 그 무게가 비탈면을 눌러 붕괴를 앞당깁니다. 굴착토는 굴착면에서 충분히 떨어진 곳에 둡니다.
적재 시 조치도 함께 정리하세요. 규칙 제173조는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 화물의 붕괴·낙하 방지를 위한 로프 걸기 등,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 최대적재량 초과 금지를 정합니다.
영상은 교량의 가설작업을 보여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강 위에 높이 솟은 교각 하나가 서 있고, 그 꼭대기의 상판이 교각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날개처럼 뻗어 나가 있다. 상판 양 끝에는 주황색 철제 장비(이동식 작업차)가 물려 있고, 그 안에서 다음 구간의 콘크리트 작업이 진행 중이다.
상판 아래로는 받침 기둥이나 동바리가 전혀 없이 강물이 그대로 흐른다. 옆에는 타워크레인이 자재를 올려 준다.
(1) 이 공법의 명칭을 쓰시오.
(2) 이 공법의 특징 2가지를 쓰시오.
(1) 명칭: FCM(Free Cantilever Method) 공법
(2) 특징
① 교량 하부에 동바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② 캔틸레버 길이가 비교적 긴 교량도 시공이 가능하다
③ 기 시공된 교량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주로 산간 계곡, 바다, 하천 등에 설치된다
해설
FCM의 정의부터 잡으세요. 교량 하부에 동바리 등을 설치하지 않고, 이동식 작업대차 또는 이동식 가설용 트러스를 사용하여 교각으로부터 좌우 평형을 유지하면서 한 세그먼트씩 순차적으로 반복 시공하고,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연결해 나가는 교량 상부공 가설공법입니다.
'캔틸레버(외팔보)'가 공법 이름의 핵심입니다. 한쪽 끝만 고정되고 반대쪽은 허공에 떠 있는 보를 말합니다. 교각 꼭대기에서 상판을 양쪽으로 똑같이 뻗어 나가면, 좌우가 균형을 이뤄 받침 없이도 서 있습니다. 영상의 날개처럼 뻗은 모양이 그것입니다.
왜 '좌우 평형'이 생명인가를 이해하세요. 한쪽만 먼저 길어지면 모멘트 불균형으로 교각이 꺾입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한 세그먼트(3~5m)씩 번갈아 만들며 나가고, 시공 중 불균형 모멘트에 대한 관리가 안전관리의 핵심이 됩니다.
①의 동바리 불사용이 이 공법의 존재 이유입니다. 강·바다·깊은 계곡·통행 중인 도로 위에서는 아래에서 받칠 수 없습니다. FCM은 아래 조건과 무관하게 위에서 스스로 뻗어 나갑니다.
영상의 주황색 장비가 이동식 작업차(폼 트래블러)입니다. 방금 만든 세그먼트에 매달려 다음 세그먼트의 거푸집 역할을 하고, 콘크리트가 굳으면 앞으로 이동합니다.
'프리스트레스 도입'도 특징입니다. 각 세그먼트를 강선으로 당겨 조여 이어 붙이므로, 이음부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FCM 시공 중 위험요인도 알아 두세요. 작업차 이동 중 추락·낙하, 세그먼트 접합부 시공 불량, 불균형 모멘트에 의한 전도, 그리고 키 세그먼트(양쪽에서 온 캔틸레버가 가운데서 만나는 마지막 구간) 접합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다른 교량 가설공법과 구분하세요. FSM(동바리를 세워 받치는 재래식), ILM(육상 제작장에서 만들어 밀어 내보내는 압출공법), MSS(이동식 비계가 경간 전체를 받치며 이동), PSM(프리캐스트 세그먼트를 들어 올려 조립)입니다. 아래를 받칠 수 없는 곳 = FCM으로 기억하세요.
교량작업 계획서(별표 4 제8호)에는 작업 방법 및 순서, 부재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 방지 방법, 근로자의 추락 위험 방지 안전조치 방법, 가설 철구조물의 설치·사용·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등이 들어갑니다.
영상은 흙막이 가시설인 H형강을 행거 클램프로 1줄 걸이하여 인양하는 장면이다. 트럭에 적재하던 중 톱니가 마모된 클램프에서 H형강이 이탈되어 작업자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재해의 요인으로 추정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크레인이 긴 H형강 한 개를 가운데 한 곳에 클램프 하나만 물려 들어 올린다. 클램프의 물림 톱니는 닳아서 반질반질하다.
트럭 적재함 위에서 작업자가 형강을 받으려 손을 뻗는 순간, 형강이 미끄러져 빠지며 그 작업자 쪽으로 떨어진다. 신호수도 유도자도 보이지 않는다.
① 인양물을 1줄 걸이로 인양하였다
② 톱니가 마모된 클램프를 사용하였다
③ 인양 작업장에 출입금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④ 신호수 및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제40조(신호)·제137조(해지장치의 사용).
②의 마모된 클램프가 이 사고의 직접 원인입니다. 행거 클램프(형강 클램프)는 H형강의 플랜지를 톱니로 물어 마찰로 붙잡는 기구입니다. 톱니가 닳으면 무는 힘이 급격히 떨어지고, 하물이 조금만 기울거나 흔들려도 미끄러져 빠집니다. 물림 기구는 톱니 상태가 곧 성능이므로, 사용 전 점검에서 마모·변형이 확인되면 폐기해야 합니다.
①의 1줄 걸이가 그 미끄러짐을 만들었습니다. 긴 형강을 한 점만 물면 그 점을 축으로 기울고 회전합니다. 기울어진 형강은 클램프 물림면에 비스듬한 힘을 걸어 마모된 톱니에서 더 쉽게 빠집니다. 두 군데 이상 걸어야 형강이 수평을 유지합니다.
클램프 사용의 원칙도 정리해 두세요. 정격하중 표시 확인, 물림 깊이(플랜지가 클램프 안쪽 끝까지 들어갔는지) 확인, 인양 각도 제한 준수, 그리고 가능하면 안전래치(잠금장치)가 있는 클램프를 씁니다.
③④는 피해를 결정한 요인입니다. 제146조는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정합니다. 이 영상처럼 적재함 위에서 하물을 손으로 받으려는 동작은 머리 위로 하물을 통과시키는 전형적인 위반입니다. 하물은 유도로프로 지상에서 잡고, 내려놓을 위치에서 사람이 비켜서 있어야 합니다.
④의 신호수는 제40조가 근거입니다. 크레인 운전자는 트럭 적재함 쪽 상황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해 한 사람의 신호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재해발생 형태는 맞음(옛 용어 낙하)입니다. 기인물은 크레인(클램프), 가해물은 H형강으로 구분됩니다.
유사 사고 예방책을 한 줄로 정리하면, 물림 기구는 점검하고 · 두 줄로 걸고 · 아래를 비우고 · 한 사람이 신호한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