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5년 2회 2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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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굴착기로 하수관을 인양하는 장면이다. 근로자의 하수관 깔림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단지 옆 도로, 굴착기가 붐 끝에 줄을 걸어 큰 콘크리트 하수관(흄관)을 들어 올려 옮기고 있다.
매달린 관이 천천히 흔들리는데, 그 이동 경로 옆으로 작업자가 붙어 서서 손으로 관을 잡으려 한다. 신호하는 사람은 따로 보이지 않는다.
①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작업설명서에 따라 인양할 것
②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작업을 신호하게 할 것
③ 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④ 지반의 침하 우려가 없고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할 것
⑤ 인양 대상 화물의 무게는 정격하중을 넘지 않을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 제2항.
이 조문은 2022년 신설된 굴착기 인양의 근거 규정입니다. 과거에는 굴착기 인양이 '주용도 외 사용'으로 일률 금지에 가까웠지만, 현행은 요건을 갖춘 굴착기에 한해 인양을 허용하고 그 대신 준수사항을 정했습니다.
제1항의 허용 요건 세 가지부터 외우세요. 퀵커플러 또는 작업장치에 달기구(훅, 걸쇠 등)가 부착되어 있는 등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일 것,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를 사용할 것,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작업 중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을 것. 즉 버킷에 줄만 감아 거는 방식은 여전히 금지입니다.
제2항의 다섯 준수사항은 설명서 · 신호 · 출입금지 · 지반 · 정격하중으로 압축됩니다.
③이 '깔림 방지'의 직접 답입니다. 이 영상처럼 매달린 관 옆에 붙어 서는 것이 깔림 사고의 전형입니다. 흔들리는 관은 유도로프로 지상에서 잡아야 하며, 손으로 직접 잡으면 관과 구조물 사이 또는 관 아래에 끼입니다.
④의 지반도 굴착기 인양 특유의 항목입니다. 크레인과 달리 굴착기는 아웃트리거가 없어, 지반이 무르면 하중이 걸린 순간 한쪽이 가라앉으며 기계째 넘어집니다.
제3항도 알아 두세요.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사용에 관해서는 제163조부터 제170조까지를 준용하며, 이 경우 '양중기'는 '굴착기'로 봅니다. 즉 달기구 안전계수(화물 5 이상), 와이어로프 폐기 기준(소선 10%·지름 7% 등)이 굴착기 인양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인물·가해물 구분도 함께 정리하세요. 이런 장면의 기인물은 굴착기(재해를 일으킨 기계), 가해물은 하수관(직접 다치게 한 물체)입니다.
관 부설 실무 요령 — 최종 위치 맞춤은 관을 완전히 내려놓은 뒤 지렛대·전용 공구로 하고, 도랑 안 작업자는 관이 완전히 거치된 뒤 진입합니다.
영상은 휴대용 둥근톱으로 작업하는 모습이다. 근로자의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전기 기계·기구 충전부) 방호조치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콘크리트 바닥에 쭈그려 앉은 작업자가 휴대용 둥근톱의 전선과 플러그를 맨손으로 만지작거리고 있다. 플러그 접속부의 피복이 벗겨져 금속 부분이 드러나 있고, 옆에는 낡은 콘센트 뭉치가 놓여 있다.
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③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④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⑤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제1항.
다섯 호를 '감싸기 셋 + 떼어놓기 둘'로 묶어 외우세요. ①②③은 충전부 자체를 감싸는 방법(외함·방호망/절연덮개·절연물 감쌈)이고, ④⑤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 두는 방법(구획 장소·전주와 철탑 위)입니다.
'충전부(充電部)'의 뜻부터 잡으세요. 전기가 통하고 있는 노출 가능 부분입니다. 전선의 심선, 플러그의 금속 단자, 개폐기의 접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영상의 피복이 벗겨져 드러난 금속 부분이 바로 노출 충전부입니다.
왜 다섯 방법이 병렬인가도 이해하세요. 조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이라고 정합니다.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골라 쓰되,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이 충전부에 닿을 수 없게 만들면 됩니다.
휴대용 전동공구의 실무 대책을 함께 정리하세요. 피복 손상 전선·플러그는 즉시 교체(테이프 감기는 임시조치일 뿐), 이중절연 구조 공구 사용, 누전차단기(제304조) 접속, 젖은 손 취급 금지(제316조), 통로바닥 전선 설치 금지(제315조).
제301조의 나머지 항도 알아 두세요. 제2항 — 노출 충전부가 있는 맨홀 또는 지하실 등의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덮개, 울타리 또는 절연 칸막이 등을 설치할 것. 제3항 — 개폐되는 문, 경첩이 있는 패널 등(분전반 또는 제어반 문)을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감전 방지 조문 지도를 묶어 두세요. 제301조 충전부 방호 → 제302조 접지 → 제304조 누전차단기 → 제313조 배선 등의 절연피복 → 제315조 통로바닥 전선 금지 → 제316조 꽂음접속기. 실기에서 어느 조문을 물어도 이 지도에서 꺼내 쓰면 됩니다.
누전차단기 설치 대상(제304조) 복습 — 대지전압 150볼트 초과 이동형·휴대형, 습윤장소의 저압용,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 높은 장소의 이동형·휴대형, 임시배선 전로 장소의 이동형·휴대형. 건설현장의 휴대용 둥근톱은 사실상 항상 해당합니다.
영상은 강교량의 시공 과정이다. 콘크리트 상판에서 작업 시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추락 방지시설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강 위를 건너는 교량 상판에 철근이 격자로 깔려 있고, 작업자들이 그 위를 오가며 결속 작업을 하고 있다.
상판 양쪽 가장자리는 강물 위로 그대로 트여 있고, 가장자리를 따라 초록색 그물과 강관 기둥이 일부 구간에만 세워져 있다.
① 안전난간
② 작업발판
③ 추락방호망
④ 안전대 부착설비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제42조(추락의 방지)·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제369조(작업 시 준수사항).
'시설'을 묻는 문항의 표준 답 네 가지는 어느 현장이든 같습니다. 안전난간 · 작업발판 · 추락방호망 · 안전대 부착설비. 교량이라 특별한 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어떤 시설이 가는가가 다를 뿐입니다.
교량 상판에서의 배치를 그려 보세요. 가장자리(단부) = 안전난간, 철근 위 통로 = 작업발판, 상판 아래 공간 = 추락방호망, 난간을 둘 수 없는 끝단 작업 = 안전대 + 부착설비(수평구명줄).
교량 고소작업이 특히 위험한 이유를 복습하세요. 아래가 물이나 도로라 떨어지면 구조도 어렵고, 부재를 이어 가며 진행하므로 늘 새로운 단부와 개구부가 생기며, 바람이 강한 환경입니다.
제369조(작업 시 준수사항 —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도 세트로 외우세요.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는 경우에는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부재에 두 군데 이상 결속하여 인양하여야 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는 걸이로프를 해제시키지 아니할 것, 자재나 부재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자재 또는 가설시설의 좌굴(挫屈) 또는 변형 방지를 위한 보강재 부착 등의 조치를 할 것.
안전대 부착설비의 교량 표준은 수평구명줄(라이프라인)입니다. 제44조는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추락방호망 기준 복습 — 수직거리 10미터 이내 · 수평 설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 · 내민 길이 3미터 이상.
사면보호공법 중 구조물에 의한 보호공법 2가지를 쓰시오.
① 콘크리트블록 격자공법
② 돌망태공법
③ 블록쌓기공법
④ 블록붙임공법·돌붙임공법
⑤ 콘크리트 뿜어붙이기공법·모르타르 뿜어붙이기공법
[해설]
사면보호공은 두 갈래입니다. 식생(植生)에 의한 보호와 구조물에 의한 보호. 이 문항은 구조물 쪽만 물었으므로 씨앗 뿜어붙이기·떼 붙이기 같은 식생공을 쓰면 오답입니다.
식생공 목록도 대비해 외우세요. 씨앗 뿜어붙이기공(종자 살포공) · 떼 붙이기공(잔디) · 식생 매트공 · 식수공.
격자공법 — 콘크리트 블록을 격자(바둑판) 모양으로 짜서 사면에 앉히고 틀 안을 흙·자갈·식생으로 채웁니다. 틀이 흙을 구획으로 나눠 붙잡아 흘러내림을 막습니다.
돌망태(개비온)공법 — 철망 자루에 돌을 채워 쌓습니다. 유연해서 지반 변형을 따라가고 물이 그대로 빠지는 것이 장점입니다.
블록(돌)쌓기공법 — 블록이나 돌을 벽처럼 쌓아 올립니다. 급한 사면에 쓰며, 찰쌓기(모르타르)와 메쌓기(모르타르 없이)로 나뉩니다.
블록(돌)붙임공법 — 완만한 사면 표면에 블록·돌을 붙여 침식을 막습니다.
뿜어붙이기공법(숏크리트) — 모르타르나 콘크리트를 압축공기로 뿜어 표면을 피복합니다. 풍화가 빠른 암반 사면에 씁니다.
고르는 감각 — 완만+침식만 = 붙임·식생 / 급경사+밀림 = 쌓기·격자 / 암반 풍화 = 뿜어붙이기 / 배수 중시 = 돌망태.
어느 공법이든 배수가 생명입니다. 사면 붕괴의 최대 원인은 물이므로, 구조물공에는 물빼기 구멍과 산마루 측구·소단 측구·수평배수공 같은 배수공이 반드시 함께 갑니다. 표면을 덮기만 하고 배수를 막으면 안쪽 수압으로 오히려 밀려납니다.
비탈면 아래만 막은 경우의 위험도 짚으세요. 위쪽 맨 흙 비탈에서 유입되는 빗물과 토사가 구조물 뒤에 쌓이며 하중을 더합니다. 상부 사면의 보호(식생·격자)와 산마루 측구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관련 조문 — 규칙 제339조 제2항: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
깊은 활동면 붕괴에는 별도 대책이 필요합니다. 표면 보호공으로는 막을 수 없고 어스앵커·억지말뚝·옹벽 같은 사면안정공법의 영역입니다.
영상은 콘크리트 타설작업 현장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믹서트럭이 줄지어 선 현장에서 펌프카가 아웃트리거를 펴고 붐을 길게 뻗어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다.
붐 끝 호스가 크게 출렁이며 요동치고, 그 아래에서 작업자가 호스를 붙잡아 타설 위치를 잡는다.
붐이 지나가는 위쪽으로 전선이 걸려 있고, 아웃트리거 한쪽은 흙바닥을 그대로 딛고 있다.
(1) 법령상 콘크리트 타설장비에 해당하는 장비를 2가지 쓰시오.
(2)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1) 콘크리트 타설장비
①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② 콘크리트 분배기 ③ 콘크리트 펌프카
(2) 준수사항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②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조문명이 개정되었습니다. 2022.10.18 개정으로 종전 '콘크리트 펌프 등'이 '콘크리트 타설장비'로 정리되면서, 제1호 괄호가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placing boom),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을 예시합니다. 펌프카만이 아니라 고층 타설용 플레이싱 붐·분배기까지 같은 준수사항이 적용됩니다 — 근거를 쓸 때도 현행 명칭으로.
네 호를 '점검 · 호스 · 전선 · 전도'로 외우세요. ①의 괄호 안 예시까지 써 주면 답이 정확해집니다.
②가 이 조문의 고유 항목입니다. 압송 맥동 때문에 타설 호스는 주기적으로 채찍처럼 출렁이며 사람을 밀어냅니다. 난간 근처에서 호스를 잡은 작업자가 밀려 추락하는 것이 펌프카 대표 재해라서, '호스의 요동·선회'라는 문구가 조문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배관 폐색(막힘) 해소가 실무 최대 위험입니다. 막힌 관을 뚫는 순간 압력이 한꺼번에 터져 나와 호스가 크게 튀므로, 압력을 뺀 뒤에 해체·정비합니다.
③의 전선 — 붐은 수십 미터를 선회하므로 가공전선 접촉·근접에 의한 감전이 두 번째 대표 재해입니다. 이격거리 확보(충전전로 300센티미터 이상 등 제322조의 취지), 감시인 배치, 절연용 방호구 설치가 '적절한 조치'의 실무 내용입니다.
④의 전도 — 펌프카는 붐을 뻗은 쪽으로 무게가 쏠리므로 지반이 무르거나 아웃트리거 아래 깔판이 없으면 타설 중에 서서히 기울다 넘어갑니다. 아웃트리거 완전 전개 + 연약지반 깔판·받침목이 기본입니다.
영상 속 위반은 그대로 보입니다 — 요동하는 호스 옆 난간 미비(②), 붐 위 전선(③), 흙바닥 아웃트리거(④).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와 구분하세요. 제334조는 작업 시작 전 거푸집·동바리 변형·변위·침하 점검, 이상 시 작업 중지·근로자 대피, 감시자 배치, 붕괴 우려 시 보강, 양생기간 준수 해체, 편심 방지 분산 타설이고, 제335조는 장비 쪽 준수사항입니다. 발문이 '타설작업 시'인지 '타설장비(펌프카) 사용 시'인지로 조문이 갈립니다.
개정일 주의 — 일부 해설이 2023.11.14 개정으로 적기도 하나, 조문명이 ‘콘크리트 펌프 등’에서 ‘콘크리트 타설장비’로 정리된 것은 2022.10.18 개정입니다.
영상은 이동식 틀비계(BT비계) 위에서 전기 용접기로 용접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장면이다. 사고발생 원인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골 구조물 사이, 이동식 틀비계 발판 위에서 철수가 용접 보안면을 쓰고 아크 용접을 하고 있다.
발판 둘레에는 난간이 없고, 철수의 안전대 고리는 어디에도 걸려 있지 않다. 불꽃이 튈 때마다 몸이 움찔하며 발판 끝으로 밀려난다.
① 이동식 틀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② 안전대 고리를 체결하지 않았다
③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해설
이 사고는 '추락'과 '감전'이 겹친 장면입니다. 원인도 두 갈래에서 나옵니다. 추락 쪽 = 난간 미설치 + 안전대 미체결, 감전 쪽 = 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
①의 안전난간은 이동식비계 규정(제68조)의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에 해당합니다. 용접은 불꽃에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작업이라, 난간 없는 발판 위에서는 한 걸음 물러서는 동작이 그대로 추락이 됩니다.
②의 안전대는 높이 2미터 이상 작업의 기본입니다(제32조 제1항 제2호: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는 안전대). 보안면으로 시야가 제한되는 용접 작업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③의 자동전격방지기는 제306조 제2항이 근거입니다.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정확히 그 조건(높은 곳 + 철골)입니다.
자동전격방지기의 원리 복습 — 교류아크용접기는 용접을 멈춘 무부하 상태에서 전압이 60~90V까지 올라가며, 감전은 대부분 이때 일어납니다. 전격방지기는 무부하 시 전압을 25V 이하로 낮춰 두었다가 용접봉이 모재에 닿으면 다시 올립니다.
감전과 추락의 연쇄도 이 장면의 핵심입니다. 높은 곳에서의 감전은 그 자체보다 감전 쇼크로 인한 추락이 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고소 용접에서는 전격방지기(감전 차단)와 안전대(추락 차단)가 한 세트입니다.
제306조 제2항의 세 장소를 다시 외우세요.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용접 불티 화재도 잊지 마세요. 제241조의2에 따라 일정한 장소의 용접·용단 작업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고 확성기·휴대용 조명기구·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합니다.
영상은 타워크레인으로 자재를 인양하는 모습이다. 자재가 떨어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골조 공사장 위로 타워크레인이 철근 다발을 매달아 옮긴다. 다발이 바닥에 놓인 다른 자재에 걸린 채로 들어 올려지다 튕기듯 풀리고, 하물이 크게 출렁인다.
이동 경로 아래로 작업자들이 그대로 지나다닌다.
① 인양할 하물(荷物)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②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③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④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제1항.
다섯 호를 '끌지 말고 · 담아 매달고 · 뜯지 말고 · 아래 비우고 · 안 보이면 멈춘다'로 외우세요.
①이 이 영상의 직접 지적사항입니다. 하물이 다른 자재에 걸린 채 들어 올려지면, 걸림이 풀리는 순간 튕기며 크게 출렁이고 줄에서 빠지거나 주변을 칩니다. 바닥에서 끌어당기는 대각선 인양(사이드 풀링)도 같은 이유로 금지입니다. 크레인 줄은 수직으로만 힘을 받아야 합니다.
③의 '고정된 물체 분리 금지'도 같은 원리입니다. 볼트가 남았거나 콘크리트에 붙은 부재를 크레인 힘으로 뜯으면, 떨어지는 순간 하중이 갑자기 걸려 크레인이 튀거나 부재가 날아갑니다. 분리는 완전히 자유로워진 뒤 인양합니다.
②의 위험물 용기는 줄로 직접 감지 말고 보관함에 담아 매달라는 뜻입니다. 드럼·가스통은 표면이 미끄럽고 원통형이라 줄에서 잘 빠지며, 떨어지면 폭발·누출로 이어집니다.
④의 '미리'가 반복 출제되는 단어입니다. 사고 후가 아니라 작업 전에 출입을 통제해, 인양 경로가 사람 머리 위를 지나지 않게 계획합니다.
⑤의 '안 보이면 어떤 동작도 금지'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 — 즉 하물이 안 보이는 구간은 반드시 신호수를 통해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낙하 방지의 나머지 조각도 함께 정리하세요. 해지장치 사용(제137조), 2줄 걸이 이상 결속, 유도로프로 흔들림 제어, 와이어로프 상태 점검(소선 10%·지름 7% 등).
타워크레인 강풍 기준 복습 — 순간풍속 초당 10미터 초과 시 설치·수리·점검·해체작업 중지, 초당 15미터 초과 시 운전작업 중지(제37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5가지를 숫자 기준을 포함하여 쓰시오.
① 견고한 구조로 하고,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②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하고,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③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④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⑤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⑥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⑦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⑧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제1항.
숫자 사슬 — 15 · 30 · 60 · 10-5 · 75(고정식 90) · 7 · 2.5. 사다리 문항은 사실상 이 숫자들의 빈칸 싸움입니다.
②의 15cm가 왜 '이상'인가가 대표 함정입니다. 벽에 딱 붙이는 것이 아니라 띄우는 기준입니다. 발끝이 들어갈 공간이 없으면 발판을 제대로 딛지 못해 발이 미끄러지고, 가로대를 잡을 손 공간도 사라집니다.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는 숫자가 아니라 말로 답하는 항목이라 놓치기 쉽습니다. 사람은 사다리를 오를 때 발밑을 보지 않고 몸에 익은 간격대로 발을 뻗기 때문에, 한 칸만 달라도 헛디딥니다. 안전은 '넓다·좁다'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폭 30cm는 두 발이 나란히 놓일 최소 폭입니다.
⑤의 상단 60cm — 오르내림의 최위험 순간은 꼭대기에서 내려서는 때입니다. 상단이 걸침 지점과 같은 높이에서 끝나면 잡을 것이 없이 내려서야 하므로, 60cm를 더 올려 손잡이 역할을 하게 합니다.
⑥의 두 숫자를 헷갈리지 마세요. 10m 이상일 때 적용되고 간격은 5m 이내입니다. 비슷한 짝이 많으니 따로 외우세요 — 계단 3-3-1.2, 수직갱 가설통로 15m 이상이면 10m마다, 비계다리 8m 이상이면 7m마다, 사다리식 통로 10-5입니다.
⑦의 등받이울 세부는 2024.6.28 개정으로 정비된 최신 출제 포인트입니다. 고정식(기울기 90도 이하)이고 높이 7m 이상인 경우, 가목 등받이울이 있어도 이동에 지장이 없으면 바닥으로부터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고, 나목 등받이울이 있으면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전신안전대를 사용하게 합니다.
⚠️ 2.5m는 등받이울의 '높이'가 아니라 '설치를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옛 자료가 이를 '등받이울의 높이'로 잘못 묻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2.5m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실무적입니다. 바닥에서부터 두르면 사람이 사다리에 올라타기 어렵고, 그 아래에서 떨어져도 낙차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등받이울'은 사다리 뒤쪽을 반원형 테로 둘러싼 새장 모양의 방호물로, 떨어지려는 사람의 등을 받아 사다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적용 제외(제2항) — 잠함(潛函) 내 사다리식 통로와 건조·수리 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에는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동식 사다리 '작업'과 구분하세요. 발판·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의 이동식 사다리 작업은 제42조 제4항(버팀대 3개 이상 등, 2024 신설) 쪽입니다. 통로의 구조(제24조)와 사다리 위 작업(제42조 제4항)을 가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