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5년 4회 2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5년 4회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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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영상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트레일러(화물자동차)에 싣고 내리는 작업이다.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自走)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에서, 전도 또는 굴러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트레일러 뒤에 빨간 철제 발판(램프) 두 줄이 비스듬히 걸쳐져 있고, 궤도식 장비가 그 발판을 타고 적재함으로 올라가는 중이다.

바닥은 다져지지 않은 흙길이고, 발판의 걸침부가 살짝 들떠 흔들린다.

정답 및 해설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자루·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1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세 호를 ‘장소 · 발판 · 가설대’로 외우세요.

①의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가 출발점입니다. 상하차 중 장비 무게는 발판 두 줄과 차량 뒷부분에 집중되므로, 바닥이 무르거나 기울면 차량이 침하·요동하며 발판이 어긋나고 오르던 장비가 옆으로 굴러떨어집니다.

②의 발판 요건은 네 가지가 한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충분한 길이 · 충분한 폭 · 충분한 강도 · 적당한 경사(그리고 견고한 설치). 길이가 짧으면 경사가 급해지고, 급하면 궤도·바퀴가 미끄러지거나 장비가 뒤로 넘어갑니다. 걸침부가 들뜨지 않게 고정하는 것까지가 요건입니다.

③의 가설대는 발판 대신 흙쌓기(성토)나 가설 구조물로 단을 만드는 경우로, 마찬가지로 폭·강도·경사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역운반기계의 이송(제174조)과의 구분이 이 주제의 함정입니다. 내용은 거의 같지만 제174조에는 제4호(지정운전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지정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할 것)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발문이 건설기계면 제201조, 지게차 등 하역운반기계면 제174조입니다.

비슷한 조문과도 혼동하지 마세요.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는 적재 방법,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는 작업 중 전도·전락 방지(유도자·부동침하·갓길·도로 폭)입니다.

상하차 실무 요령 — 발판 두 줄 간격을 궤도 폭에 정확히 맞추고, 오르내리는 동안 급조작·방향 전환 금지, 유도자는 진행 경로 밖에서 신호, 적재 후 고임목과 결속으로 고정합니다. 여러 대를 싣는 경우에는 대별로 결속을 끝낸 뒤 다음 장비를 올려야 램프 진동에 앞 장비가 밀리지 않습니다.

운행 전 확인 — 붐·버킷·작업대는 가장 낮게 내려 고정하고, 전체 높이가 교량·전선 등 통과 제한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문제 2

영상은 건설현장의 흙막이 시설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깊은 굴착부의 벽면이 이음매가 거의 없는 매끈한 콘크리트 연속벽으로 되어 있고, 벽면 곳곳에 앵커 정착부가 줄지어 박혀 있다.

벽 상단은 두꺼운 캡빔으로 이어져 있다.


(1) 이 흙막이 공법의 명칭을 쓰시오.

(2) 이 공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정답 및 해설

(1) 명칭: 슬러리월(Slurry Wall, 지하연속벽) 공법

(2) 설명: 벤토나이트 안정액을 사용하여 지반을 굴착하고 철근망을 삽입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지중에 시공된 철근콘크리트 연속벽체로, 주로 영구벽체로 사용하는 공법이다


해설

슬러리월의 시공 순서가 곧 설명 답안입니다. ① 안정액(벤토나이트)을 채우며 패널 단위로 지반 굴착 → ② 철근망 삽입 → ③ 트레미관으로 콘크리트 타설(안정액 치환) → ④ 패널을 이어 연속벽 완성.

벤토나이트 안정액의 역할이 이 공법의 핵심 원리입니다. 점토 현탁액인 안정액은 굴착 구멍 벽면에 불투수성 막(필터케이크)을 만들고 정수압으로 벽면을 밀어, 흙막이 없이 판 깊은 트렌치가 무너지지 않게 붙잡습니다. 콘크리트를 부으면 비중 차이로 안정액이 밀려 올라와 회수됩니다.

장점차수성이 뛰어나고(연속벽이라 물길이 없음), 강성이 커서 주변 지반 변형이 작으며(도심 인접 건물 보호), 소음·진동이 적고, 그대로 영구 지하 외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심도 굴착에 유리합니다.

단점공사비가 비싸고, 안정액 플랜트 등 장비·부지가 크며, 안정액 처리(폐액)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벽체 공법과 비교로 정리하세요. H-Pile 토류판(차수 없음, 저렴) · 시트파일(차수 있음, 연약지반) · C.I.P(현장타설 말뚝 연속) · S.C.W(소일시멘트 벽) · 슬러리월(최고 성능, 최고 비용). 차수성과 강성의 순서로 슬러리월이 정점이라는 감각이면 됩니다.

탑다운(역타) 공법과의 궁합도 알아 두세요. 슬러리월을 영구벽으로 삼고 지상과 지하를 동시에 시공하는 탑다운의 전제 조건이 이 공법입니다.

안전 관점 — 안정액 트렌치는 깊고 수직인 개구부이므로 주변에 추락 방호(덮개·난간)가 필요하고, 안정액 수위가 내려가면 트렌치 붕괴로 이어지므로 수위 관리가 곧 붕괴 방지입니다. 철근망 인양은 대형 양중작업이라 2줄 걸이·출입통제·신호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계측은 여느 흙막이와 같이 지중경사계·지하수위계·하중계(앵커)·건물경사계를 붙이며, 근거는 규칙 제347조 제2항(설계도서에 따른 계측, 이상 발견 시 즉시 보강조치)입니다.

문제 3

영상은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는 추락방호망을 보여준다. 추락방호망의 구조(구성요소)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골 보 사이에 초록색 그물이 수평으로 펼쳐져 있다. 그물 가장자리를 따라 굵은 로프가 둘러져 있고, 그 로프가 짧은 줄들로 철골에 매여 있다.

그물코 사이사이 재봉 실땀이 보인다.

정답 및 해설

방망(망)

테두리 로프

달기 로프

재봉사


해설

네 요소를 '그물 · 테 · 매는 줄 · 꿰맨 실'로 외우세요.

방망(망) — 사람을 실제로 받아 내는 그물 본체입니다. 그물코(망목) 크기로 성능이 구분되며, 그물코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은 낙하물 방지망을 겸한 것으로 봅니다(규칙 제42조 제2항 제3호 단서).

테두리 로프 — 방망 가장자리를 둘러 감는 굵은 로프입니다. 사람이 떨어질 때의 충격은 그물코를 타고 가장자리로 전달되므로, 테두리 로프가 그 힘을 받아 달기 로프로 넘깁니다.

달기 로프 — 테두리 로프를 구조물(철골 등)에 매다는 짧은 줄입니다. 영상에서 철골에 매인 줄들이 이것입니다.

재봉사 — 방망과 테두리 로프를 꿰매 잇는 실입니다. 재봉사가 삭으면 충격 순간 방망이 테두리에서 찢겨 분리되므로, 겉보기에 멀쩡해도 재봉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힘의 전달 경로로 이해하면 안 잊힙니다. 사람 → 방망 → (재봉사) → 테두리 로프 → 달기 로프 → 구조물. 네 요소 중 하나라도 약하면 그 지점에서 끊어집니다.

설치 기준(제42조 제2항)과 세트로 복습하세요.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 수직거리 10미터 초과 금지 / 수평으로 설치하고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 / 건축물 바깥쪽 설치 시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그리고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제3항).

점검 요령 — 방망은 자외선과 용접 불티에 삭습니다. 테두리·재봉부의 변색과 끊김, 달기 로프의 풀림을 정기 점검하고, 낙하물이 쌓였으면 즉시 제거합니다(무게로 처지고 찢어짐).

낙하물 방지망과의 구분 복습사람은 수평 · 내민 3미터 · 처짐 12퍼센트, 물건은 20~30도 경사 · 내민 2미터 ·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문제 4

영상은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공정을 마친 고층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마스트를 한 단씩 내려 해체하고 있다. 이동식 크레인이 마스트를 붙잡고 있고, 작업자들은 연결 볼트를 풀고 있다.

바람에 깃발이 세차게 펄럭이고 지브 끝이 흔들린다. 아래 작업 구역에는 출입 통제 표지가 없고 인부들이 그대로 지나다닌다.

정답 및 해설

작업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작업을 할 것

②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것

③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④ 작업장소는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⑤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기자재는 균형을 유지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할 것

⑥ 크레인의 성능, 사용조건 등에 따라 충분한 응력(應力)을 갖는 구조로 기초를 설치하고 침하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

규격품인 조립용 볼트를 사용하고 대칭되는 곳을 차례로 결합하고 분해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1조(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 — 크레인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에 공통 적용됩니다.

일곱 호를 '순서 · 출입 · 날씨 · 공간 · 균형 · 기초 · 볼트'로 외우세요.

①의 순서와 ⑤의 균형이 타워크레인 해체의 생명입니다. 카운터웨이트와 지브를 정해진 순서로, 균형을 유지하며 내려야 하고 순서가 바뀌면 모멘트 불균형으로 크레인이 꺾입니다. 해체는 조립의 역순이지만 위험은 더 큽니다. 단을 내릴수록 남은 구조의 균형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⑦의 '대칭되는 곳을 차례로'도 같은 원리입니다. 볼트를 한쪽부터 몰아 풀면 남은 볼트에 하중이 몰려 연결부가 찢어집니다. 대각·대칭 순서로 균등하게 풀고 조입니다. 규격품만 사용하고 임의 대체는 금지입니다.

③의 날씨는 제37조와 연결됩니다.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면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하고,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면 운전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영상처럼 지브가 흔들릴 정도의 강풍이면 해체를 멈추는 것이 법정 조치입니다.

②의 출입금지는 해체 부재의 낙하 반경을 감안해 설정하며, 도로와 접한 도심 현장에서는 보행자 통제까지 포함됩니다. 영상에는 출입 통제 표지가 없어 ②·③이 그대로 위반입니다.

⑥의 기초는 설치 쪽에서 특히 중요하지만, 해체 중에도 마스트를 붙잡는 이동식 크레인의 아웃트리거 지반(깔판·받침목)이 같은 원리로 문제됩니다.

작업계획서(별표 4 제1호)도 세트로 외우세요.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은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이며,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 설치·조립 및 해체순서 / 작업도구·장비·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 제142조에 따른 지지 방법이 들어갑니다.

타워크레인 규정 지도를 함께 정리하세요.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 제141조(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 · 제142조(타워크레인의 지지: 벽체 지지 원칙, 와이어로프 지지 시 60도 이내·4개소 이상 등) ·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입니다.

같은 뼈대의 조문도 묶어 두세요. 리프트의 조립 등의 작업(제156조: 지휘자 선임·구역 출입금지·악천후 중지), 항타기·항발기 조립·해체(제207조)가 같은 구조입니다. 국내 타워크레인 중대사고의 다수가 설치·해체(클라이밍 포함) 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조문이 반복 출제됩니다.

문제 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②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③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는 경우에는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부재에 두 군데 이상 결속하여 인양하여야 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는 걸이로프를 해제시키지 아니할 것

④ 자재나 부재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자재 또는 가설시설의 좌굴(挫屈) 또는 변형 방지를 위한 보강재 부착 등의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9조(작업 시 준수사항) —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에 적용됩니다.

네 호를 ‘출입 · 달줄 · 두 군데 · 보강’으로 외우세요. 제1호·제4호는 사람을 위험 구역에서 빼는 것, 제2호·제3호는 물건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제1호(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는 아래 도로로 사람이 그냥 오가는 현장에서 곧바로 문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호별로 나누어 묻는 변형에서 가장 자주 빠뜨리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교량 가설은 상부에서 물건이 떨어지면 하부 통행인이 그대로 맞습니다.

제2호의 달줄·달포대는 손으로 주고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손으로 건네다 놓치는 사고가 잦기 때문입니다. 달포대는 자루 형태로, 볼트·공구처럼 작은 물건을 담아 오르내립니다. 비계 조립·해체(제57조)와 같은 원칙입니다.

제3호의 두 군데 이상 결속이 핵심 숫자입니다. 한 점만 걸면 부재가 축을 중심으로 돌면서 미끄러집니다. 교량 거더는 길고 무거워 한 점 걸이로는 균형을 잡을 수 없습니다.

‘거치되기 전까지 걸이로프를 해제하지 말 것’도 중요합니다. 부재가 자리에 완전히 앉고 고정되기 전에 줄을 풀면 그대로 넘어집니다. 급한 마음에 미리 푸는 것이 사고의 전형입니다.

제4호의 ‘좌굴(挫屈)’은 가늘고 긴 부재가 눌리는 힘을 받아 옆으로 휘어 꺾이는 현상입니다. 재료 자체는 멀쩡한데 형상 때문에 무너지는 파괴 형태라, 보강재를 덧대 휘는 것을 막습니다. 가설 지주(동바리)나 미완성 부재가 특히 취약합니다.

조문의 준수사항 외에 추락 방호도 함께 필요합니다. 상판 단부의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와 수평구명줄은 제42조·제44조의 일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작업계획서 대상도 함께 외우세요. 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높이가 5m 이상이거나 최대 지간 길이가 30m 이상인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입니다(별표 4 제8호).

작업계획서 내용은 작업 방법 및 순서, 부재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사용·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작업방법,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문제 6

영상은 거푸집 조립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거푸집 조립 시의 안전조치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벽체 거푸집 판들이 세워져 맞대어 있고, 작업자들이 마주 보는 판을 관통하는 긴결재를 끼우고 버팀대를 비스듬히 받쳐 고정한다.

아직 버팀대가 걸리지 않은 구간의 판이 바람에 흔들린다.

정답 및 해설

①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거푸집이 변형되지 않게 연결하여 고정하는 재료),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그 거푸집의 부상(浮上)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의2(거푸집 조립 시의 안전조치). 2023.11.14 개정으로 거푸집(제331조의2)과 동바리(제332조)가 분리된 조문 체계입니다.

①의 세 부재를 역할로 구분하세요. 긴결재(폼타이) — 마주 보는 거푸집 판을 관통해 묶어 콘크리트 측압에 벌어지지 않게 함. 버팀대 — 판을 비스듬히 받쳐 넘어지지 않게 함. 지지대 — 아래에서 받침. 영상의 작업이 정확히 이 부재들을 거는 장면입니다.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이라는 문구도 뜯어 보세요. 콘크리트 측압(액체처럼 옆으로 미는 힘)이 첫째이고, 바람(풍압)이 둘째입니다. 이 영상처럼 버팀대가 아직 걸리지 않은 세워만 둔 판은 바람 한 번에 넘어가 아래 작업자를 덮칩니다. 세우는 즉시 임시 버팀을 거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의 곡면 거푸집 부상 방지 — 아치·원형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부으면 곡면을 따라 밀어 올리는 힘이 생겨 거푸집이 떠오릅니다. 버팀대로 눌러 고정해야 합니다. ⚠️ 옛 자료가 이 항목을 '제332조'로 인용하면 현행과 다릅니다.

측압이 커지는 조건도 알아 두세요.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 슬럼프가 클수록 · 온도가 낮을수록(굳는 속도 느림) · 진동다짐이 많을수록 측압이 커집니다. 측압을 만만히 보면 긴결재가 끊어지며 거푸집이 터집니다.

조문 지도 복습제331조의2 거푸집 조립 / 제331조의3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 폼 등) / 제332조 동바리 조립 공통 / 제332조의2 동바리 유형별(파이프 서포트 3본·볼트 4개·3.5m-2m 등) / 제333조 조립·해체 작업 시 준수 / 제334조 콘크리트의 타설작업 / 제335조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

해체 쪽 준수사항(제333조 취지)도 한 줄로 — 해체 순서 준수, 관계자 외 출입금지, 비·눈 등 악천후 시 중지, 해체한 부재의 돌출물 제거·정리입니다.

문제 7

영상에 나오는 기계의 명칭과 용도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빨간색 장비가 서 있다. 바퀴 달린 받침대 위에 X자로 교차한 링크가 접혀 있고, 그 위에 난간이 둘린 작업대가 실려 있다.

버튼을 누르자 X자 링크가 펴지며 작업대가 수직으로 올라간다.

정답 및 해설

① 명칭: 고소작업대(시저형 고소작업대)

② 용도: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 사용한다(작업자를 태우고 작업대를 상승시켜 고소작업 수행)


해설

고소작업대의 정의작업대에 사람을 태우고 승강장치로 높이를 조절해 고소작업을 하게 하는 설비입니다. 영상의 X자 링크(시저) 승강 구조가 시저형의 판별 단서입니다.

형식 구분도 알아 두세요. 시저형(수직 상승)붐형(굴절·신축 팔 끝의 바스켓, 차량탑재형 포함)이 있습니다. 수직으로만 오르면 시저형, 팔이 뻗으면 붐형입니다.

설치 요건(제186조 제1항)의 숫자를 외우세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작업대를 올리거나 내릴 때 와이어로프·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않는 구조),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

설치 시(제2항)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하면 수평 유지, 갑작스러운 이동 방지를 위해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

이동 시(제3항)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예외) / 이동통로의 요철 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확인.

사용 시(제4항)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 관계자 외 출입 방지 / 적정 조도 유지 / 전로 근접 작업 시 작업감시자 배치 / 붐대 상승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 정격하중 초과 적재·탑승 금지 등.

시저형의 대표 재해과상승에 의한 끼임(천장·보 사이에 몸이 끼임)이 가장 많습니다. 과상승방지장치(리미트 바)가 이를 막는 장치이며, 임의로 해제하고 쓰다 사고가 반복됩니다. 전도(요철·경사에서 이동)와 추락(난간 넘어 몸 내밀기)이 그 뒤를 따릅니다.

문제 8

영상은 두 명의 작업자가 철근을 인력으로 운반하는 장면이다. 철근을 인력으로 운반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배근장 옆에 철근 다발이 쌓여 있고, 철수와 영희가 긴 철근 여러 가닥을 어깨에 함께 메고 슬래브 위를 걸어간다.

구령 없이 각자 걸음을 옮겨 두 사람의 발이 맞지 않으면서 철근이 출렁이고, 끝이 묶여 있지 않아 가닥이 벌어지며, 내려놓을 때는 툭 던지듯 놓는다.

정답 및 해설

1인당 무게는 25킬로그램 정도가 적절하며, 무리한 운반을 삼가야 한다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어깨메기로 하여 운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긴 철근을 부득이 한 사람이 운반할 때에는 한쪽을 어깨에 메고 한쪽 끝을 끌면서 운반하여야 한다

운반할 때에는 양 끝을 묶어 운반하여야 한다

내려놓을 때는 천천히 내려놓고 던지지 않아야 한다

공동작업을 할 때에는 신호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철근 운반).

여섯 항목을 '25kg · 1조 · 혼자면 끌기 · 묶기 · 천천히 · 신호'로 외우세요.

①의 25킬로그램이 유일한 숫자라 최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1인당 적정 무게 = 25kg 정도. D10 철근 1가닥(8m)이 약 4.5kg이므로 대여섯 가닥이 한 사람 몫의 감각입니다. 무리한 무게는 요통만이 아니라 휘청이다 놓치는 낙하 사고로 이어집니다.

②⑥이 이 영상의 직접 지적사항입니다. 2인 1조 어깨메기는 발과 호흡이 생명이라 들고 · 걷고 · 내려놓는 세 동작 모두 구령(신호)에 맞춥니다. 발이 어긋나면 철근이 출렁이며 한쪽 어깨에 하중이 몰리고, 한쪽이 먼저 놓으면 남은 쪽이 전체 하중을 받습니다.

④의 양 끝 묶기도 영상에서 빠진 부분입니다. 묶지 않은 다발은 가닥이 벌어져 미끄러지고, 낱개가 빠져 떨어지며, 끝이 벌어진 채 회전하면 주변 사람을 칩니다.

③의 혼자 운반 요령 — 긴 철근을 통째로 어깨에 올리면 앞뒤 끝의 회전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한쪽을 메고 한쪽 끝을 끌면 회전이 잡히고 하중도 절반이 됩니다.

⑤의 '던지지 말 것' — 던져진 철근은 튀고 구르며, 배근 위에 떨어지면 결속을 흐트러뜨리고 발을 찍습니다.

감전 예방 세트도 함께 외우세요. 긴 철근은 훌륭한 도체라 운반 경로 위에 전선이 있으면 접촉 감전이 일어납니다. 같은 지침은 운반작업 바닥 부근에 전선을 배치하지 않을 것, 주변 전선은 사용 철근 최대 길이 이상의 높이에 배선하고 이격거리는 최소 2미터 이상, 운반장비는 배선 상태를 확인한 후 운행을 요구합니다.

양중기 운반과의 구분 — 발문이 '양중기(크레인)로 운반'이면 규칙 제333조 제2항의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이 답입니다. 인력 = 지침, 양중기 = 규칙으로 갈래를 나눠 두세요.

중량물 취급의 대원칙(규칙 제385조) — 중량물 운반은 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 사용이 원칙이고 인력 운반은 작업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의 예외입니다. 인력으로 들 때는 허리가 아니라 다리로(쪼그려 앉아), 몸에 붙여서, 비틀지 말고 듭니다.

문제 1

영상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트레일러(화물자동차)에 싣고 내리는 작업이다.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自走)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에서, 전도 또는 굴러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트레일러 뒤에 빨간 철제 발판(램프) 두 줄이 비스듬히 걸쳐져 있고, 궤도식 장비가 그 발판을 타고 적재함으로 올라가는 중이다.

바닥은 다져지지 않은 흙길이고, 발판의 걸침부가 살짝 들떠 흔들린다.

정답 및 해설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자루·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1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세 호를 ‘장소 · 발판 · 가설대’로 외우세요.

①의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가 출발점입니다. 상하차 중 장비 무게는 발판 두 줄과 차량 뒷부분에 집중되므로, 바닥이 무르거나 기울면 차량이 침하·요동하며 발판이 어긋나고 오르던 장비가 옆으로 굴러떨어집니다.

②의 발판 요건은 네 가지가 한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충분한 길이 · 충분한 폭 · 충분한 강도 · 적당한 경사(그리고 견고한 설치). 길이가 짧으면 경사가 급해지고, 급하면 궤도·바퀴가 미끄러지거나 장비가 뒤로 넘어갑니다. 걸침부가 들뜨지 않게 고정하는 것까지가 요건입니다.

③의 가설대는 발판 대신 흙쌓기(성토)나 가설 구조물로 단을 만드는 경우로, 마찬가지로 폭·강도·경사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역운반기계의 이송(제174조)과의 구분이 이 주제의 함정입니다. 내용은 거의 같지만 제174조에는 제4호(지정운전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지정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할 것)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발문이 건설기계면 제201조, 지게차 등 하역운반기계면 제174조입니다.

비슷한 조문과도 혼동하지 마세요.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는 적재 방법,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는 작업 중 전도·전락 방지(유도자·부동침하·갓길·도로 폭)입니다.

상하차 실무 요령 — 발판 두 줄 간격을 궤도 폭에 정확히 맞추고, 오르내리는 동안 급조작·방향 전환 금지, 유도자는 진행 경로 밖에서 신호, 적재 후 고임목과 결속으로 고정합니다. 여러 대를 싣는 경우에는 대별로 결속을 끝낸 뒤 다음 장비를 올려야 램프 진동에 앞 장비가 밀리지 않습니다.

운행 전 확인 — 붐·버킷·작업대는 가장 낮게 내려 고정하고, 전체 높이가 교량·전선 등 통과 제한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문제 2

영상은 건설현장의 흙막이 시설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깊은 굴착부의 벽면이 이음매가 거의 없는 매끈한 콘크리트 연속벽으로 되어 있고, 벽면 곳곳에 앵커 정착부가 줄지어 박혀 있다.

벽 상단은 두꺼운 캡빔으로 이어져 있다.


(1) 이 흙막이 공법의 명칭을 쓰시오.

(2) 이 공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정답 및 해설

(1) 명칭: 슬러리월(Slurry Wall, 지하연속벽) 공법

(2) 설명: 벤토나이트 안정액을 사용하여 지반을 굴착하고 철근망을 삽입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지중에 시공된 철근콘크리트 연속벽체로, 주로 영구벽체로 사용하는 공법이다


해설

슬러리월의 시공 순서가 곧 설명 답안입니다. ① 안정액(벤토나이트)을 채우며 패널 단위로 지반 굴착 → ② 철근망 삽입 → ③ 트레미관으로 콘크리트 타설(안정액 치환) → ④ 패널을 이어 연속벽 완성.

벤토나이트 안정액의 역할이 이 공법의 핵심 원리입니다. 점토 현탁액인 안정액은 굴착 구멍 벽면에 불투수성 막(필터케이크)을 만들고 정수압으로 벽면을 밀어, 흙막이 없이 판 깊은 트렌치가 무너지지 않게 붙잡습니다. 콘크리트를 부으면 비중 차이로 안정액이 밀려 올라와 회수됩니다.

장점차수성이 뛰어나고(연속벽이라 물길이 없음), 강성이 커서 주변 지반 변형이 작으며(도심 인접 건물 보호), 소음·진동이 적고, 그대로 영구 지하 외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심도 굴착에 유리합니다.

단점공사비가 비싸고, 안정액 플랜트 등 장비·부지가 크며, 안정액 처리(폐액)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벽체 공법과 비교로 정리하세요. H-Pile 토류판(차수 없음, 저렴) · 시트파일(차수 있음, 연약지반) · C.I.P(현장타설 말뚝 연속) · S.C.W(소일시멘트 벽) · 슬러리월(최고 성능, 최고 비용). 차수성과 강성의 순서로 슬러리월이 정점이라는 감각이면 됩니다.

탑다운(역타) 공법과의 궁합도 알아 두세요. 슬러리월을 영구벽으로 삼고 지상과 지하를 동시에 시공하는 탑다운의 전제 조건이 이 공법입니다.

안전 관점 — 안정액 트렌치는 깊고 수직인 개구부이므로 주변에 추락 방호(덮개·난간)가 필요하고, 안정액 수위가 내려가면 트렌치 붕괴로 이어지므로 수위 관리가 곧 붕괴 방지입니다. 철근망 인양은 대형 양중작업이라 2줄 걸이·출입통제·신호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계측은 여느 흙막이와 같이 지중경사계·지하수위계·하중계(앵커)·건물경사계를 붙이며, 근거는 규칙 제347조 제2항(설계도서에 따른 계측, 이상 발견 시 즉시 보강조치)입니다.

문제 3

영상은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는 추락방호망을 보여준다. 추락방호망의 구조(구성요소)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골 보 사이에 초록색 그물이 수평으로 펼쳐져 있다. 그물 가장자리를 따라 굵은 로프가 둘러져 있고, 그 로프가 짧은 줄들로 철골에 매여 있다.

그물코 사이사이 재봉 실땀이 보인다.

정답 및 해설

방망(망)

테두리 로프

달기 로프

재봉사


해설

네 요소를 '그물 · 테 · 매는 줄 · 꿰맨 실'로 외우세요.

방망(망) — 사람을 실제로 받아 내는 그물 본체입니다. 그물코(망목) 크기로 성능이 구분되며, 그물코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은 낙하물 방지망을 겸한 것으로 봅니다(규칙 제42조 제2항 제3호 단서).

테두리 로프 — 방망 가장자리를 둘러 감는 굵은 로프입니다. 사람이 떨어질 때의 충격은 그물코를 타고 가장자리로 전달되므로, 테두리 로프가 그 힘을 받아 달기 로프로 넘깁니다.

달기 로프 — 테두리 로프를 구조물(철골 등)에 매다는 짧은 줄입니다. 영상에서 철골에 매인 줄들이 이것입니다.

재봉사 — 방망과 테두리 로프를 꿰매 잇는 실입니다. 재봉사가 삭으면 충격 순간 방망이 테두리에서 찢겨 분리되므로, 겉보기에 멀쩡해도 재봉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힘의 전달 경로로 이해하면 안 잊힙니다. 사람 → 방망 → (재봉사) → 테두리 로프 → 달기 로프 → 구조물. 네 요소 중 하나라도 약하면 그 지점에서 끊어집니다.

설치 기준(제42조 제2항)과 세트로 복습하세요.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 수직거리 10미터 초과 금지 / 수평으로 설치하고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 / 건축물 바깥쪽 설치 시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그리고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제3항).

점검 요령 — 방망은 자외선과 용접 불티에 삭습니다. 테두리·재봉부의 변색과 끊김, 달기 로프의 풀림을 정기 점검하고, 낙하물이 쌓였으면 즉시 제거합니다(무게로 처지고 찢어짐).

낙하물 방지망과의 구분 복습사람은 수평 · 내민 3미터 · 처짐 12퍼센트, 물건은 20~30도 경사 · 내민 2미터 ·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문제 4

영상은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공정을 마친 고층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마스트를 한 단씩 내려 해체하고 있다. 이동식 크레인이 마스트를 붙잡고 있고, 작업자들은 연결 볼트를 풀고 있다.

바람에 깃발이 세차게 펄럭이고 지브 끝이 흔들린다. 아래 작업 구역에는 출입 통제 표지가 없고 인부들이 그대로 지나다닌다.

정답 및 해설

작업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작업을 할 것

②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것

③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④ 작업장소는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⑤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기자재는 균형을 유지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할 것

⑥ 크레인의 성능, 사용조건 등에 따라 충분한 응력(應力)을 갖는 구조로 기초를 설치하고 침하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

규격품인 조립용 볼트를 사용하고 대칭되는 곳을 차례로 결합하고 분해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1조(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 — 크레인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에 공통 적용됩니다.

일곱 호를 '순서 · 출입 · 날씨 · 공간 · 균형 · 기초 · 볼트'로 외우세요.

①의 순서와 ⑤의 균형이 타워크레인 해체의 생명입니다. 카운터웨이트와 지브를 정해진 순서로, 균형을 유지하며 내려야 하고 순서가 바뀌면 모멘트 불균형으로 크레인이 꺾입니다. 해체는 조립의 역순이지만 위험은 더 큽니다. 단을 내릴수록 남은 구조의 균형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⑦의 '대칭되는 곳을 차례로'도 같은 원리입니다. 볼트를 한쪽부터 몰아 풀면 남은 볼트에 하중이 몰려 연결부가 찢어집니다. 대각·대칭 순서로 균등하게 풀고 조입니다. 규격품만 사용하고 임의 대체는 금지입니다.

③의 날씨는 제37조와 연결됩니다.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면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하고,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면 운전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영상처럼 지브가 흔들릴 정도의 강풍이면 해체를 멈추는 것이 법정 조치입니다.

②의 출입금지는 해체 부재의 낙하 반경을 감안해 설정하며, 도로와 접한 도심 현장에서는 보행자 통제까지 포함됩니다. 영상에는 출입 통제 표지가 없어 ②·③이 그대로 위반입니다.

⑥의 기초는 설치 쪽에서 특히 중요하지만, 해체 중에도 마스트를 붙잡는 이동식 크레인의 아웃트리거 지반(깔판·받침목)이 같은 원리로 문제됩니다.

작업계획서(별표 4 제1호)도 세트로 외우세요.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은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이며,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 설치·조립 및 해체순서 / 작업도구·장비·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 제142조에 따른 지지 방법이 들어갑니다.

타워크레인 규정 지도를 함께 정리하세요.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 제141조(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 · 제142조(타워크레인의 지지: 벽체 지지 원칙, 와이어로프 지지 시 60도 이내·4개소 이상 등) ·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입니다.

같은 뼈대의 조문도 묶어 두세요. 리프트의 조립 등의 작업(제156조: 지휘자 선임·구역 출입금지·악천후 중지), 항타기·항발기 조립·해체(제207조)가 같은 구조입니다. 국내 타워크레인 중대사고의 다수가 설치·해체(클라이밍 포함) 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조문이 반복 출제됩니다.

문제 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②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③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는 경우에는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부재에 두 군데 이상 결속하여 인양하여야 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는 걸이로프를 해제시키지 아니할 것

④ 자재나 부재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자재 또는 가설시설의 좌굴(挫屈) 또는 변형 방지를 위한 보강재 부착 등의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9조(작업 시 준수사항) —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에 적용됩니다.

네 호를 ‘출입 · 달줄 · 두 군데 · 보강’으로 외우세요. 제1호·제4호는 사람을 위험 구역에서 빼는 것, 제2호·제3호는 물건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제1호(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는 아래 도로로 사람이 그냥 오가는 현장에서 곧바로 문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호별로 나누어 묻는 변형에서 가장 자주 빠뜨리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교량 가설은 상부에서 물건이 떨어지면 하부 통행인이 그대로 맞습니다.

제2호의 달줄·달포대는 손으로 주고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손으로 건네다 놓치는 사고가 잦기 때문입니다. 달포대는 자루 형태로, 볼트·공구처럼 작은 물건을 담아 오르내립니다. 비계 조립·해체(제57조)와 같은 원칙입니다.

제3호의 두 군데 이상 결속이 핵심 숫자입니다. 한 점만 걸면 부재가 축을 중심으로 돌면서 미끄러집니다. 교량 거더는 길고 무거워 한 점 걸이로는 균형을 잡을 수 없습니다.

‘거치되기 전까지 걸이로프를 해제하지 말 것’도 중요합니다. 부재가 자리에 완전히 앉고 고정되기 전에 줄을 풀면 그대로 넘어집니다. 급한 마음에 미리 푸는 것이 사고의 전형입니다.

제4호의 ‘좌굴(挫屈)’은 가늘고 긴 부재가 눌리는 힘을 받아 옆으로 휘어 꺾이는 현상입니다. 재료 자체는 멀쩡한데 형상 때문에 무너지는 파괴 형태라, 보강재를 덧대 휘는 것을 막습니다. 가설 지주(동바리)나 미완성 부재가 특히 취약합니다.

조문의 준수사항 외에 추락 방호도 함께 필요합니다. 상판 단부의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와 수평구명줄은 제42조·제44조의 일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작업계획서 대상도 함께 외우세요. 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높이가 5m 이상이거나 최대 지간 길이가 30m 이상인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입니다(별표 4 제8호).

작업계획서 내용은 작업 방법 및 순서, 부재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사용·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작업방법,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문제 6

영상은 거푸집 조립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거푸집 조립 시의 안전조치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벽체 거푸집 판들이 세워져 맞대어 있고, 작업자들이 마주 보는 판을 관통하는 긴결재를 끼우고 버팀대를 비스듬히 받쳐 고정한다.

아직 버팀대가 걸리지 않은 구간의 판이 바람에 흔들린다.

정답 및 해설

①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거푸집이 변형되지 않게 연결하여 고정하는 재료),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그 거푸집의 부상(浮上)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의2(거푸집 조립 시의 안전조치). 2023.11.14 개정으로 거푸집(제331조의2)과 동바리(제332조)가 분리된 조문 체계입니다.

①의 세 부재를 역할로 구분하세요. 긴결재(폼타이) — 마주 보는 거푸집 판을 관통해 묶어 콘크리트 측압에 벌어지지 않게 함. 버팀대 — 판을 비스듬히 받쳐 넘어지지 않게 함. 지지대 — 아래에서 받침. 영상의 작업이 정확히 이 부재들을 거는 장면입니다.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이라는 문구도 뜯어 보세요. 콘크리트 측압(액체처럼 옆으로 미는 힘)이 첫째이고, 바람(풍압)이 둘째입니다. 이 영상처럼 버팀대가 아직 걸리지 않은 세워만 둔 판은 바람 한 번에 넘어가 아래 작업자를 덮칩니다. 세우는 즉시 임시 버팀을 거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의 곡면 거푸집 부상 방지 — 아치·원형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부으면 곡면을 따라 밀어 올리는 힘이 생겨 거푸집이 떠오릅니다. 버팀대로 눌러 고정해야 합니다. ⚠️ 옛 자료가 이 항목을 '제332조'로 인용하면 현행과 다릅니다.

측압이 커지는 조건도 알아 두세요.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 슬럼프가 클수록 · 온도가 낮을수록(굳는 속도 느림) · 진동다짐이 많을수록 측압이 커집니다. 측압을 만만히 보면 긴결재가 끊어지며 거푸집이 터집니다.

조문 지도 복습제331조의2 거푸집 조립 / 제331조의3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 폼 등) / 제332조 동바리 조립 공통 / 제332조의2 동바리 유형별(파이프 서포트 3본·볼트 4개·3.5m-2m 등) / 제333조 조립·해체 작업 시 준수 / 제334조 콘크리트의 타설작업 / 제335조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

해체 쪽 준수사항(제333조 취지)도 한 줄로 — 해체 순서 준수, 관계자 외 출입금지, 비·눈 등 악천후 시 중지, 해체한 부재의 돌출물 제거·정리입니다.

문제 7

영상에 나오는 기계의 명칭과 용도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빨간색 장비가 서 있다. 바퀴 달린 받침대 위에 X자로 교차한 링크가 접혀 있고, 그 위에 난간이 둘린 작업대가 실려 있다.

버튼을 누르자 X자 링크가 펴지며 작업대가 수직으로 올라간다.

정답 및 해설

① 명칭: 고소작업대(시저형 고소작업대)

② 용도: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 사용한다(작업자를 태우고 작업대를 상승시켜 고소작업 수행)


해설

고소작업대의 정의작업대에 사람을 태우고 승강장치로 높이를 조절해 고소작업을 하게 하는 설비입니다. 영상의 X자 링크(시저) 승강 구조가 시저형의 판별 단서입니다.

형식 구분도 알아 두세요. 시저형(수직 상승)붐형(굴절·신축 팔 끝의 바스켓, 차량탑재형 포함)이 있습니다. 수직으로만 오르면 시저형, 팔이 뻗으면 붐형입니다.

설치 요건(제186조 제1항)의 숫자를 외우세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작업대를 올리거나 내릴 때 와이어로프·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않는 구조),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

설치 시(제2항)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하면 수평 유지, 갑작스러운 이동 방지를 위해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

이동 시(제3항)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예외) / 이동통로의 요철 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확인.

사용 시(제4항)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 관계자 외 출입 방지 / 적정 조도 유지 / 전로 근접 작업 시 작업감시자 배치 / 붐대 상승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 정격하중 초과 적재·탑승 금지 등.

시저형의 대표 재해과상승에 의한 끼임(천장·보 사이에 몸이 끼임)이 가장 많습니다. 과상승방지장치(리미트 바)가 이를 막는 장치이며, 임의로 해제하고 쓰다 사고가 반복됩니다. 전도(요철·경사에서 이동)와 추락(난간 넘어 몸 내밀기)이 그 뒤를 따릅니다.

문제 8

영상은 두 명의 작업자가 철근을 인력으로 운반하는 장면이다. 철근을 인력으로 운반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배근장 옆에 철근 다발이 쌓여 있고, 철수와 영희가 긴 철근 여러 가닥을 어깨에 함께 메고 슬래브 위를 걸어간다.

구령 없이 각자 걸음을 옮겨 두 사람의 발이 맞지 않으면서 철근이 출렁이고, 끝이 묶여 있지 않아 가닥이 벌어지며, 내려놓을 때는 툭 던지듯 놓는다.

정답 및 해설

1인당 무게는 25킬로그램 정도가 적절하며, 무리한 운반을 삼가야 한다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어깨메기로 하여 운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긴 철근을 부득이 한 사람이 운반할 때에는 한쪽을 어깨에 메고 한쪽 끝을 끌면서 운반하여야 한다

운반할 때에는 양 끝을 묶어 운반하여야 한다

내려놓을 때는 천천히 내려놓고 던지지 않아야 한다

공동작업을 할 때에는 신호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철근 운반).

여섯 항목을 '25kg · 1조 · 혼자면 끌기 · 묶기 · 천천히 · 신호'로 외우세요.

①의 25킬로그램이 유일한 숫자라 최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1인당 적정 무게 = 25kg 정도. D10 철근 1가닥(8m)이 약 4.5kg이므로 대여섯 가닥이 한 사람 몫의 감각입니다. 무리한 무게는 요통만이 아니라 휘청이다 놓치는 낙하 사고로 이어집니다.

②⑥이 이 영상의 직접 지적사항입니다. 2인 1조 어깨메기는 발과 호흡이 생명이라 들고 · 걷고 · 내려놓는 세 동작 모두 구령(신호)에 맞춥니다. 발이 어긋나면 철근이 출렁이며 한쪽 어깨에 하중이 몰리고, 한쪽이 먼저 놓으면 남은 쪽이 전체 하중을 받습니다.

④의 양 끝 묶기도 영상에서 빠진 부분입니다. 묶지 않은 다발은 가닥이 벌어져 미끄러지고, 낱개가 빠져 떨어지며, 끝이 벌어진 채 회전하면 주변 사람을 칩니다.

③의 혼자 운반 요령 — 긴 철근을 통째로 어깨에 올리면 앞뒤 끝의 회전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한쪽을 메고 한쪽 끝을 끌면 회전이 잡히고 하중도 절반이 됩니다.

⑤의 '던지지 말 것' — 던져진 철근은 튀고 구르며, 배근 위에 떨어지면 결속을 흐트러뜨리고 발을 찍습니다.

감전 예방 세트도 함께 외우세요. 긴 철근은 훌륭한 도체라 운반 경로 위에 전선이 있으면 접촉 감전이 일어납니다. 같은 지침은 운반작업 바닥 부근에 전선을 배치하지 않을 것, 주변 전선은 사용 철근 최대 길이 이상의 높이에 배선하고 이격거리는 최소 2미터 이상, 운반장비는 배선 상태를 확인한 후 운행을 요구합니다.

양중기 운반과의 구분 — 발문이 '양중기(크레인)로 운반'이면 규칙 제333조 제2항의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이 답입니다. 인력 = 지침, 양중기 = 규칙으로 갈래를 나눠 두세요.

중량물 취급의 대원칙(규칙 제385조) — 중량물 운반은 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 사용이 원칙이고 인력 운반은 작업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의 예외입니다. 인력으로 들 때는 허리가 아니라 다리로(쪼그려 앉아), 몸에 붙여서, 비틀지 말고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