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6년 1회 2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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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교량작업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완성된 교각 위 상판 라인을 따라 거대한 주황색 가설 트러스(런칭 거더)가 걸쳐 있다. 트럭이 공장에서 만들어 온 상판 조각(세그먼트)을 싣고 오면, 거더의 인양장치가 이를 들어 올려 앞서 놓인 조각 옆에 차례로 붙여 나간다.
(1) 이 교량공법의 명칭을 쓰시오.
(2) 이 공법의 장점 3가지를 쓰시오.
(1) 명칭: PSM(Precast Segment Method) 공법
(2) 장점
①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② 콘크리트의 품질관리가 용이하다
③ 인력 투입이 적다
해설
PSM의 정의 — 상판 세그먼트를 공장(제작장)에서 미리 만들어(Precast) 현장으로 운반한 뒤, 가설 거더 등으로 들어 올려 조립하고 프리스트레스로 이어 붙이는 교량 상부공 가설공법입니다.
판별 단서는 '만들어 온 조각을 들어 올려 붙인다'입니다. 현장에서 타설하는 FCM(이동식 작업차가 교각 양쪽에서 한 세그먼트씩 타설)과 대비됩니다.
(2)의 장점이 왜 성립하는가 — 세 가지가 모두 '공장 제작'에서 나옵니다.
공기 단축 — 하부공(교각) 시공과 병행하여 상판 세그먼트를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두므로,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면 됩니다.
품질관리 용이 — 공장의 고정된 거푸집과 증기양생 등 관리된 환경에서 타설하므로 콘크리트 품질이 고르고, 현장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인력 절감 — 현장 타설의 거푸집·철근·양생 인력이 대부분 공장으로 이전되고, 현장은 장비 중심의 조립이 됩니다.
교량 가설공법 지도 복습 — FSM(동바리로 받쳐 현장 타설) / FCM(교각에서 양쪽으로 캔틸레버 타설, 동바리 없음) / ILM(제작장에서 만들어 밀어 내보내는 압출) / MSS(이동식 비계가 경간을 받치며 이동) / PSM(프리캐스트 조각 조립). '어디서 만드는가(현장/공장)'와 '어떻게 지지하는가'로 구분하세요.
PSM 작업의 안전 요점 — 본질이 대형 양중의 연속이므로 제369조(작업 시 준수사항)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양용 고리 견고 설치 · 로프 두 군데 이상 결속 · 거치 전 걸이로프 해제 금지 ·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 달줄·달포대 사용 · 좌굴·변형 방지 보강재.
세그먼트 접합은 프리스트레스 강선을 당겨 조이는 작업이라, 긴장 작업 중 강선 파단·정착구 비산에 대비해 긴장 장비 후방 출입을 금지합니다.
런칭 거더(가설 트러스) 자체가 거대한 가설 구조물이므로, 설치·이동·해체 시 안전성 검토(별표 4 제8호 교량 작업계획서의 '가설 철구조물 안전성 검토 방법')가 요구됩니다.
영상은 철근을 조립하는 모습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철근조립 등의 작업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슬래브 배근장에서 크레인이 철근 다발을 내려 주고, 작업자들이 받아서 간격에 맞춰 깔고 결속선으로 묶는다.
다발은 두 군데에 줄이 걸려 수평으로 내려온다. 한쪽 벽체 배근 위에서는 작업자가 2미터가 넘는 높이에 올라서 있다.
①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할 것
② 작업위치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3조(조립·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제2항.
두 호를 '두 군데 수평 · 2미터 발판·안전대'로 외우세요. 철근조립의 법정 준수사항은 이 두 개뿐이라 통째로 암기가 가능합니다.
①의 '두 군데 이상 + 수평' — 철근 다발을 한 곳만 걸면 기울며 낱개가 빠져 낙하합니다. 두 군데 이상 걸어 수평을 유지해야 다발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영상의 올바른 걸이가 그 모습입니다.
②의 2미터 — 벽체·기둥 배근은 철근 자체를 밟고 오르며 작업하게 되기 쉬운데, 2미터 이상이면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가 법정 요구입니다. 배근 위는 발이 빠지고 걸리는 면이라 발판 없이는 그 자체가 위험합니다.
제333조 제1항(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해체)도 같은 조문이므로 세트로 외우세요.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할 것 /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를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인력 운반 준수사항(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과 구분하세요. 1인당 25kg 정도 · 2인 1조 어깨메기 · 혼자면 한쪽 메고 한쪽 끌기 · 양 끝 묶기 · 천천히 내려놓기 · 신호 — 발문이 '인력으로 운반'이면 지침, '철근조립 등의 작업'이면 제333조 제2항으로 답합니다.
감전 예방도 철근 주제의 단골 — 바닥 부근 전선 배치 금지 / 주변 전선은 철근 최대 길이 이상 높이·이격 2미터 이상 / 운반장비는 배선 상태 확인 후 운행.
배근 위 보행의 실무 대책 — 주요 동선에 통로용 발판을 깔고, 철근 돌출 단부에는 보호캡을 씌워 찔림을 막습니다.
영상은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을 보여준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① 갱 폼(Gang Form)
② 슬립 폼(Slip Form)
③ 클라이밍 폼(Climbing Form)
④ 터널 라이닝 폼(Tunnel Lining Form)
⑤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등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의3(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제1항.
정의부터 — 거푸집의 설치·해체,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등을 위하여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거푸집입니다.
다섯 가지를 쓰임새로 구분해 외우세요.
갱 폼 — 아파트 외벽용 대형 강재 거푸집. 크레인으로 통째로 층간 이동.
슬립 폼 — 사일로·굴뚝·교각처럼 단면이 일정한 구조물을 따라 연속으로 미끄러지듯 올라가며 타설.
클라이밍 폼(ACS) — 유압으로 스스로 기어오르는 방식. 초고층 코어 벽체.
터널 라이닝 폼 — 터널 복공(라이닝) 타설용 이동식 강재 거푸집.
그 밖의 일체형 — 다섯째 호가 포괄 조항입니다.
이 다섯 열거 자체가 단답으로 출제되고, 각 유형의 조립등 작업 준수사항이 서술형으로 출제됩니다.
갱 폼의 조립등(제2항) 다섯 호 — 조립등의 범위 및 작업절차 주지 / 구조물 내부에서 갱 폼 작업발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동통로 설치 /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 수시점검·이상 시 교체 / 조립·해체 시 인양장비에 매단 후 작업(매달기 전에 지지·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 인양 시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로 인양 금지.
갱 폼 외(제3항) 네 호 — 거푸집 부재의 변형 여부와 연결 및 지지재의 이상 유무 확인 / 이동·양중·운반 장비의 고장·오조작 등 위험 장소 출입금지 / 콘크리트 굳기·거푸집 무게·풍압에 의한 갑작스런 이탈·낙하 우려 시 양생기간 준수 또는 콘크리트면에 견고하게 지지 / 연결 또는 지지 형식으로 조립된 부재는 인양장비에 매단 후 작업.
공통 원리 두 가지만 기억해도 서술형이 풀립니다. '매단 후 해체'(지지를 먼저 다 풀면 그 순간 낙하)와 '사람 태우고 인양 금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②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할 것
③ 상부·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받침목에 고정시킬 것
④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⑤ U헤드 등의 단판이 없는 동바리의 상단에 멍에 등을 올릴 경우에는 해당 상단에 U헤드 등의 단판을 설치하고, 멍에 등이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킬 것
⑥ 동바리의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⑦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⑧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이나 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것
⑨ 깔판이나 받침목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단히 연결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아홉 호를 세 갈래로 나누면 정리됩니다. 발밑(①⑧⑨), 서 있는 자세(②③), 이어 붙이는 자리(④⑤⑥⑦)입니다.
③의 ‘동일 수직선상’이 가장 자주 나옵니다. 동바리를 이어 쌓을 때 위아래가 어긋나면 그 지점에 휘는 힘(모멘트)이 걸립니다. 동바리는 곧게 눌리는 힘에만 강한 부재라 옆으로 휘는 순간 좌굴로 꺾입니다.
⑧의 ‘2단 이상 끼우지 마라’도 같은 이유입니다. 깔판을 여러 겹 쌓으면 층 사이가 미끄러집니다. 높이가 모자라면 판재를 겹칠 것이 아니라 조절형 받침이나 알맞은 길이의 동바리를 써야 합니다.
⑤의 U헤드는 동바리 상단의 U자형 받침입니다. 단판이 없는 동바리 위에 멍에(각재)를 그냥 올리면 둥근 관 위에 각재를 얹는 꼴이라 미끄러져 빠집니다. ⚠️ 조문 문구는 ‘단판이 없는 동바리’입니다(‘있는’으로 잘못 옮긴 옛 자료 주의).
④의 개구부 상부는 아래가 비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대로 동바리를 세우면 지지할 바닥이 없으므로 별도의 받침대가 필요합니다.
⑦의 전용철물 — 철사·노끈 결속은 금지입니다. 접속부·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로만 잇습니다.
①이 침하 대책의 전부입니다. 받침목·깔판은 하중을 넓게 펴는 방법이고, 콘크리트 타설·말뚝박기는 바닥 자체를 단단하게 바꾸는 방법입니다.
동바리 유형별 추가 조치(제332조의2)와 구분하세요. 파이프서포트는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입니다. 발문이 ‘동바리 조립’이면 제332조, ‘파이프 서포트’면 제332조의2 제1호(파이프서포트 동바리)입니다.
타설 중의 마지막 방어선은 제334조의 작업 전 점검 · 감시자 배치 · 편심 방지 분산 타설입니다.
영상은 두 명의 작업자가 철근을 인력으로 운반하는 장면이다. 철근을 인력으로 운반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배근장 옆에 철근 다발이 쌓여 있고, 철수와 영희가 긴 철근 여러 가닥을 어깨에 함께 메고 슬래브 위를 걸어간다.
구령 없이 각자 걸음을 옮겨 두 사람의 발이 맞지 않으면서 철근이 출렁이고, 끝이 묶여 있지 않아 가닥이 벌어지며, 내려놓을 때는 툭 던지듯 놓는다.
① 1인당 무게는 25킬로그램 정도가 적절하며, 무리한 운반을 삼가야 한다
②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어깨메기로 하여 운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 긴 철근을 부득이 한 사람이 운반할 때에는 한쪽을 어깨에 메고 한쪽 끝을 끌면서 운반하여야 한다
④ 운반할 때에는 양 끝을 묶어 운반하여야 한다
⑤ 내려놓을 때는 천천히 내려놓고 던지지 않아야 한다
⑥ 공동작업을 할 때에는 신호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철근 운반).
여섯 항목을 '25kg · 1조 · 혼자면 끌기 · 묶기 · 천천히 · 신호'로 외우세요.
①의 25킬로그램이 유일한 숫자라 최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1인당 적정 무게 = 25kg 정도. D10 철근 1가닥(8m)이 약 4.5kg이므로 대여섯 가닥이 한 사람 몫의 감각입니다. 무리한 무게는 요통만이 아니라 휘청이다 놓치는 낙하 사고로 이어집니다.
②⑥이 이 영상의 직접 지적사항입니다. 2인 1조 어깨메기는 발과 호흡이 생명이라 들고 · 걷고 · 내려놓는 세 동작 모두 구령(신호)에 맞춥니다. 발이 어긋나면 철근이 출렁이며 한쪽 어깨에 하중이 몰리고, 한쪽이 먼저 놓으면 남은 쪽이 전체 하중을 받습니다.
④의 양 끝 묶기도 영상에서 빠진 부분입니다. 묶지 않은 다발은 가닥이 벌어져 미끄러지고, 낱개가 빠져 떨어지며, 끝이 벌어진 채 회전하면 주변 사람을 칩니다.
③의 혼자 운반 요령 — 긴 철근을 통째로 어깨에 올리면 앞뒤 끝의 회전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한쪽을 메고 한쪽 끝을 끌면 회전이 잡히고 하중도 절반이 됩니다.
⑤의 '던지지 말 것' — 던져진 철근은 튀고 구르며, 배근 위에 떨어지면 결속을 흐트러뜨리고 발을 찍습니다.
감전 예방 세트도 함께 외우세요. 긴 철근은 훌륭한 도체라 운반 경로 위에 전선이 있으면 접촉 감전이 일어납니다. 같은 지침은 운반작업 바닥 부근에 전선을 배치하지 않을 것, 주변 전선은 사용 철근 최대 길이 이상의 높이에 배선하고 이격거리는 최소 2미터 이상, 운반장비는 배선 상태를 확인한 후 운행을 요구합니다.
양중기 운반과의 구분 — 발문이 '양중기(크레인)로 운반'이면 규칙 제333조 제2항의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이 답입니다. 인력 = 지침, 양중기 = 규칙으로 갈래를 나눠 두세요.
중량물 취급의 대원칙(규칙 제385조) — 중량물 운반은 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 사용이 원칙이고 인력 운반은 작업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의 예외입니다. 인력으로 들 때는 허리가 아니라 다리로(쪼그려 앉아), 몸에 붙여서, 비틀지 말고 듭니다.
영상은 콘크리트 타설작업 현장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믹서트럭이 줄지어 선 현장에서 펌프카가 아웃트리거를 펴고 붐을 길게 뻗어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다.
붐 끝 호스가 크게 출렁이며 요동치고, 그 아래에서 작업자가 호스를 붙잡아 타설 위치를 잡는다.
붐이 지나가는 위쪽으로 전선이 걸려 있고, 아웃트리거 한쪽은 흙바닥을 그대로 딛고 있다.
(1) 법령상 콘크리트 타설장비에 해당하는 장비를 2가지 쓰시오.
(2)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1) 콘크리트 타설장비
①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② 콘크리트 분배기 ③ 콘크리트 펌프카
(2) 준수사항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②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조문명이 개정되었습니다. 2022.10.18 개정으로 종전 '콘크리트 펌프 등'이 '콘크리트 타설장비'로 정리되면서, 제1호 괄호가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placing boom),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을 예시합니다. 펌프카만이 아니라 고층 타설용 플레이싱 붐·분배기까지 같은 준수사항이 적용됩니다 — 근거를 쓸 때도 현행 명칭으로.
네 호를 '점검 · 호스 · 전선 · 전도'로 외우세요. ①의 괄호 안 예시까지 써 주면 답이 정확해집니다.
②가 이 조문의 고유 항목입니다. 압송 맥동 때문에 타설 호스는 주기적으로 채찍처럼 출렁이며 사람을 밀어냅니다. 난간 근처에서 호스를 잡은 작업자가 밀려 추락하는 것이 펌프카 대표 재해라서, '호스의 요동·선회'라는 문구가 조문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배관 폐색(막힘) 해소가 실무 최대 위험입니다. 막힌 관을 뚫는 순간 압력이 한꺼번에 터져 나와 호스가 크게 튀므로, 압력을 뺀 뒤에 해체·정비합니다.
③의 전선 — 붐은 수십 미터를 선회하므로 가공전선 접촉·근접에 의한 감전이 두 번째 대표 재해입니다. 이격거리 확보(충전전로 300센티미터 이상 등 제322조의 취지), 감시인 배치, 절연용 방호구 설치가 '적절한 조치'의 실무 내용입니다.
④의 전도 — 펌프카는 붐을 뻗은 쪽으로 무게가 쏠리므로 지반이 무르거나 아웃트리거 아래 깔판이 없으면 타설 중에 서서히 기울다 넘어갑니다. 아웃트리거 완전 전개 + 연약지반 깔판·받침목이 기본입니다.
영상 속 위반은 그대로 보입니다 — 요동하는 호스 옆 난간 미비(②), 붐 위 전선(③), 흙바닥 아웃트리거(④).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와 구분하세요. 제334조는 작업 시작 전 거푸집·동바리 변형·변위·침하 점검, 이상 시 작업 중지·근로자 대피, 감시자 배치, 붕괴 우려 시 보강, 양생기간 준수 해체, 편심 방지 분산 타설이고, 제335조는 장비 쪽 준수사항입니다. 발문이 '타설작업 시'인지 '타설장비(펌프카) 사용 시'인지로 조문이 갈립니다.
개정일 주의 — 일부 해설이 2023.11.14 개정으로 적기도 하나, 조문명이 ‘콘크리트 펌프 등’에서 ‘콘크리트 타설장비’로 정리된 것은 2022.10.18 개정입니다.
영상은 터널공사 중 한 공정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터널 벽면에 격자 철망이 붙어 있고, 작업자가 노즐(굵은 호스 끝)을 벽에 겨눠 회색 콘크리트 반죽을 뿜어 붙이고 있다.
뿜어진 반죽이 철망을 덮으며 벽면이 점점 두꺼워지고, 주변에 분진이 뿌옇게 날린다.
(1) 이 공법(공정)의 명칭을 쓰시오.
(2) 터널 굴착작업 시 사전에 작성하는 작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명칭: 숏크리트(Shotcrete) 뿜칠 공법(뿜어붙이기 콘크리트)
(2)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① 굴착의 방법
② 터널지보공 및 복공(覆工)의 시공방법과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③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7호 터널굴착작업.
(1)의 숏크리트는 콘크리트를 압축공기로 뿜어 붙이는 공법입니다. 영상의 호스로 뿜는 회색 반죽 + 바탕의 철망(와이어메시)이 판별 단서입니다.
숏크리트가 터널에서 하는 일을 이해하세요. 굴착 직후의 암반면은 이완되어 떨어지려는 상태입니다. 즉시 뿜어 붙이면 표면을 일체로 묶어 낙반을 막고, 암반 틈으로 들어가 풍화와 이완의 진행을 멈춥니다. NATM의 3요소(록볼트 · 숏크리트 · 계측) 중 하나입니다.
바탕의 철망(와이어메시)은 숏크리트의 부착과 균열 억제를 돕는 보강재로, 최근에는 강섬유 보강 숏크리트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영상처럼 기계 붐(로봇) 타설이 현재 표준이며, 사람이 노즐을 드는 방식보다 리바운드·분진 노출이 적습니다.
습식과 건식도 구분하세요. 습식은 물까지 섞은 반죽을 압송해 분진이 적고 품질이 고르며(주류), 건식은 노즐에서 물을 섞어 장거리 압송이 되지만 분진이 많습니다.
숏크리트 작업의 위험과 보호구 — 분진(방진마스크) · 리바운드 골재 튐(보안경) · 급결제의 강알칼리(보호장갑·피부 보호) · 노즐 반동. 밀폐된 터널 안 분진 작업이므로 환기가 함께 가야 합니다.
(2)의 세 항목은 어떻게 파고 → 어떻게 버티고 물을 빼고 → 공기와 빛은 어떻게로 외우세요.
사전조사도 함께 — 보링(boring)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출수(出水) 및 가스폭발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지질 및 지층상태를 조사. 터널 3대 위험 = 낙반 · 출수 · 가스폭발입니다.
낙반 방지 조문과 바로 이어집니다. 제351조(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 터널 지보공 및 록볼트의 설치, 부석(浮石)의 제거 등. 숏크리트 타설 전 부석 제거(스케일링)가 선행 공정입니다.
터널 지보공 수시점검(제366조) —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탈락의 유무 및 상태 / 부재의 긴압 정도 /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
계측까지 이어 두면 NATM 주제가 완결됩니다 — 내공변위계 · 천단침하계 · 지중·지표침하계 · 록볼트 축력계 · 숏크리트 응력계.
영상은 터널공사 안에서 장약작업을 하는 모습이다. 장약작업 시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터널 굴진면의 천공 구멍 앞에서 작업자가 종이로 싼 약포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구멍에 하나씩 밀어 넣는다. 옆 작업자는 긴 막대(장약봉)로 약포를 천천히 밀어 넣으며 깊이를 가늠한다.
주변에 전선과 발파 기재가 정리되어 있다.
① 장약작업 장소 인근에서는 화기사용 및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할 것
② 장약작업 장소 인근에서는 전기용접 작업이나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것
③ 장약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안전모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④ 기존의 발파에 사용된 발파공에는 장약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약포는 1개씩 손을 사용하여 신중하게 장약봉으로 넣고, 약포 간에 간격이 없도록 그때마다 구멍길이의 차를 측정하면서 장약을 수행하도록 할 것
⑥ 장약봉은 곧바르고 견고하며, 마찰·충격·정전기 등에 대하여 안전한 부도체(플라스틱, 나무 등)를 사용하여 약포 지름보다 약간 굵고, 적당한 길이로 하고, 개수는 충분히 준비하게 할 것
⑦ 낙석 또는 붕락의 위험이 있는 뜬돌(부석) 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하도록 할 것
⑧ 장약작업 중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해설
근거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장약).
여덟 항목을 '불 · 전기 · 보호구 · 잔공 · 하나씩 · 부도체 봉 · 부석 · 출입'으로 묶어 외우세요.
①②가 한 쌍입니다. 화약 곁에서는 불꽃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이 금지됩니다 — 담뱃불·용접 아크·동력 기계의 스파크와 진동. 천공(드릴)과 장약의 동시작업 금지도 같은 원리입니다.
④의 잔공(기존 발파공) 장약 금지가 발파 사고의 고전적 원인입니다. 이전 발파에서 불발 화약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구멍에 다시 천공하거나 장약하면 그대로 폭발합니다. 잔공은 표시하고 피합니다.
⑤의 '1개씩 + 간격 없이 + 길이 측정' — 약포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면 폭굉이 끊겨 불발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잰 폭약 길이와 구멍 깊이의 차를 매번 확인하며 밀어 넣습니다.
⑥의 장약봉 요건 — 부도체(플라스틱·나무)여야 정전기·마찰 불꽃이 없고, 곧고 견고하며 약포 지름보다 약간 굵고 적당한 길이여야 구멍 안에서 부러지거나 걸리지 않습니다. 금속 막대는 금물입니다.
⑦의 부석 제거 — 굴진면 위쪽의 뜬돌은 장약 중 진동만으로도 떨어집니다. 장약 전 부석 확인·제거가 선행 조치입니다.
발파 후 규정(규칙 제348조)과 세트로 — 불발 시 전기뇌관은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단락시킨 뒤 5분 이상, 전기뇌관 외는 점화 후 15분 이상 지나야 접근, 전기뇌관 발파는 점화 전 3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저항측정 및 도통시험.
터널이라는 조건이 더하는 것 — 발파 전후 인화성 가스 농도 측정(제350조)과 발파 후 환기·부석 제거 후 진입이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