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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6년 1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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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영상은 현장에 놓인 가스용기를 보여준다. 현장에서 가스용기 취급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운반 손수레에 산소 용기와 아세틸렌 용기가 함께 실려 있고, 호스가 어지럽게 감겨 있다. 용기는 캡 없이 밸브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벽에 비스듬히 기대어 세워져 있다.

바로 옆 작업장에서 용접 불꽃이 튀고 있다.

정답 및 해설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위험물 또는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에서 사용하거나 해당 장소에 설치·저장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할 것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용해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 둘 것

용기의 부식·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열 개 호를 '장소 · 온도 · 세우기 · 충격 · 캡 · 마개 · 서서히 · 구별 · 아세틸렌 · 점검'으로 묶어 외우세요.

이 영상의 위반부터 짚으세요. 화기(용접) 부근에 방치(①) · 캡 없음(⑤) · 비스듬히 기대어 전도 위험(③)이 한 화면에 다 보입니다.

①의 세 장소를 정확히 —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 위험물 또는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 사용 금지만이 아니라 설치·저장·방치까지 금지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②의 40도 — 고압가스는 온도가 오르면 압력이 함께 오릅니다. 여름 직사광선 아래 방치가 전형적 위반이며, 직사광선을 피하고 차광막을 칩니다.

⑤의 캡 — 용기의 최약점은 목의 밸브입니다. 넘어지거나 부딪혀 밸브가 부러지면 고압가스가 한꺼번에 분출하며 용기가 로켓처럼 날아갑니다. 캡이 그 밸브를 감쌉니다.

⑨의 용해아세틸렌 세우기 — 아세틸렌은 아세톤에 녹인 상태로 다공질 물질에 스며 있어서, 눕히면 아세톤이 밸브로 흘러나옵니다.

⑧의 구별 보관 — 빈 용기와 충전 용기, 산소와 가연성 가스를 섞어 두면 오사용·혼촉 위험이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산소와 아세틸렌 저장소를 분리하고 구획 표시를 합니다.

색 구분도 함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산소 녹색 · 아세틸렌 황색 · 수소 주황색 · LPG 회색.

가스용접 작업 준수사항(제233조)과 세트로 정리하세요. 손상·마모 없는 호스와 취관 / 접속부 호스밴드·호스클립 조임 / 공급 전 방출 방지 조치 / 밸브·콕에 사용자 이름표 / 용단 시 조절밸브 서서히 / 자리 뜰 때 밸브·콕 잠금.

문제 2

영상은 건설기계의 작업 장면이다. 이 건설기계의 명칭과 용도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채석장에서 무한궤도 위의 대형 기계가 버킷의 입을 위로 향한 채 팔을 앞위로 밀어 올리며 벼랑면의 암석을 퍼 올린다.

퍼 담은 돌을 몸체를 돌려 옆 덤프트럭에 쏟아 넣는다. 버킷이 장비가 선 지면보다 높은 곳을 깎고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명칭: 파워셔블(Power Shovel)

② 용도: 장비가 위치한 지면보다 높은 곳의 굴착, 단단한 지반의 굴착


해설

파워셔블의 정체성은 '위로 퍼 올리는 삽'입니다. 버킷의 입이 위(앞)를 향해 달려 있고, 팔을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리며 팝니다. 그래서 장비보다 높은 곳을 깎는 데 최적입니다.

백호와의 구분이 이 문항의 전부입니다. 백호(굴착기)는 버킷 입이 아래(안쪽)를 향해 당겨 파므로 장비보다 낮은 곳, 파워셔블은 입이 위를 향해 밀어 올려 파므로 장비보다 높은 곳이 담당입니다. '낮으면 백호, 높으면 셔블'로 한 줄 정리하세요.

단단한 지반에 강한 이유 — 밀어 올리는 동작은 기계 무게와 팔 힘이 함께 실려 절삭력이 크고, 벼랑면(뱅크)을 아래에서 위로 깎아 올라가므로 암석 굴착·채석장 작업에 씁니다.

파워셔블 계열 식별 단서 총정리버킷 입이 위로, 밀어 올리며 파면 파워셔블 / 당겨 파면 백호 / 조개 버킷을 줄에 매달아 내리꽂으면 클램셸 / 버킷을 던져 끌어당기면 드래그라인. 넷 다 '셔블계 굴착기계'로 묶이며, 높은 곳=셔블, 낮은 곳=백호, 좁고 깊은 곳=클램셸, 넓고 얕은 곳=드래그라인이 각자의 자리입니다.

채석장 작업의 안전과 이어 두세요. 제370조(지반 붕괴 등의 위험방지) — 점검자를 지명하고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작업장소 및 그 주변 지반의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 제375조(굴착기계등의 유도) — 굴착기계등이 근로자의 작업장소에 후진하여 접근하거나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

벼랑면 아래 작업의 위험 — 파워셔블이 깎는 면 위쪽의 부석이 굴러 내리는 사고가 잦으므로, 깎는 면 아래쪽 출입을 금지하고 부석은 먼저 제거합니다.

공통 조치 — 별표 4 제3호 작업계획서(종류 및 성능·운행경로·작업방법), 제98조 제한속도, 제99조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

문제 3

영상은 토공작업을 보여준다. 토공작업 시 토석이 붕괴되는 내적 원인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암반과 흙이 섞인 비탈면에서 굴착기가 작업 중이다. 깎인 면을 가까이 비추자 흙과 자갈·암석이 층층이 섞여 있고, 일부 구간은 손으로 부술 수 있을 만큼 푸석하게 풍화되어 있다.

정답 및 해설

절토 사면의 토질·암질

성토 사면의 토질구성 및 분포

토석의 강도 저하


해설

근거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토석붕괴의 원인).

내적 원인 세 가지는 '흙의 본성'입니다. 절토면의 토질·암질 / 성토면의 토질구성 및 분포 / 토석의 강도 저하 — 밖에서 무엇을 가하지 않아도 흙 자체가 약해서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외적 요인과의 구분이 이 주제의 핵심 출제점입니다. 외적 요인 = 밖에서 가해지는 변화: 사면·법면의 경사 및 기울기의 증가 / 절토 및 성토 높이의 증가 /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 하중의 증가 /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 /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작용 /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 두께. 발문이 내적을 묻는지 외적을 묻는지부터 확인하세요.

①의 절토면 토질·암질 — 깎아 낸 면이 어떤 재료인가의 문제입니다. 풍화암·점토 협재층·절리가 발달한 암반은 깎는 순간부터 불안정합니다. 영상의 푸석한 풍화 구간이 그 예입니다.

②의 성토면 토질구성·분포 — 쌓은 흙이 균질하지 않으면(좋은 흙과 나쁜 흙이 섞임, 다짐 불량층 협재) 약한 층을 따라 미끄러집니다.

③의 강도 저하 — 같은 흙이라도 시간이 지나며 약해집니다. 풍화, 함수비 증가(물을 먹음), 동결융해의 반복이 대표 원인입니다.

내적 원인의 무서운 점겉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적 요인(경사·높이·진동)은 눈에 보이지만, 흙 속의 약한 층은 사전조사(시추·토질시험)로만 알 수 있습니다. 별표 4 제6호의 사전조사(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등)가 바로 이를 위한 절차입니다.

대책의 방향도 내외로 나뉩니다. 내적 = 지반 개량(치환·약액주입)·기울기 완화·보강(소일네일링), 외적 = 하중 제거·배수·진동 통제.

붕괴 전조 복습 — 비탈면 상부 균열, 소규모 낙석, 비탈면에서 스며 나오는 물. 보이면 즉시 대피와 출입금지입니다.

문제 4

영상은 이동식비계를 이용한 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하는 경우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창고 안에 이동식비계가 서 있다. 바퀴 잠금장치가 풀린 채이고, 옆으로 뻗는 지지대도 접혀 있으며, 최상부 발판에 난간이 없다.

작업자가 공구를 든 채 바깥 프레임을 밟고 오르기 시작한다.

정답 및 해설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다섯 호를 '바퀴 · 사다리 · 난간 · 수평 · 250'으로 외우세요.

이 영상의 위반바퀴 미고정(①), 최상부 난간 없음(③), 바깥 프레임 등반(② 위반: 전용 승강용 사다리로만 오를 것)입니다.

①은 2단 구조라는 점이 반복 출제점입니다.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견고한 시설물 고정이나 아웃트리거를 추가로 합니다. 바퀴 고정은 미끄러짐만 막고, 기울어 넘어지는 것은 아웃트리거(받침 범위 확장)가 막습니다. 바퀴만 잠그면 절반입니다.

④의 세 금지 — 안전난간 딛기 · 받침대 · 사다리. 이동식비계는 바닥 면적 대비 높이가 커서 무게중심이 이미 높은데, 그 위에 한 단을 더 만들면 무게중심이 받침 범위를 곧바로 벗어납니다. 높이가 모자라면 비계를 한 단 더 쌓는 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⑤의 250킬로그램 — 사람+공구+자재를 합치면 금방 닿는 값이라 2인 이상 동시 탑승이 실무의 주요 위반입니다. 강관비계 비계기둥 간 400킬로그램과 구분하세요.

손에 공구를 든 등반도 위험합니다. 오르내릴 때는 양손이 자유로워야 하므로 공구는 달줄·달포대로 올립니다(제57조의 취지).

탑승 이동 금지도 실무 원칙으로 함께 외우세요. 사람을 태운 채 밀어 옮기다 전도되는 사고가 반복됩니다. 이동 시에는 내려서 밀고, 위에 공구를 두지 않습니다.

말비계(제67조)와의 짝 비교지주부재 하단 미끄럼 방지장치·양측 끝부분 탑승 금지 / 기울기 75도 이하·보조부재 / 높이 2미터 초과 시 발판 폭 40센티미터 이상. 250 · 400 · 75도 · 40cm를 한 묶음으로 기억하세요.

문제 5

영상은 타워크레인으로 양중하는 모습이다. 양중작업 중 사고 방지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 후크에 긴 자재가 매달려 올라간다. 줄은 후크 중심에서 벗어나 한쪽에 치우쳐 걸려 있고, 한 줄만 감겨 있다.

하물 아래로 작업자들이 지나다니고, 신호를 전담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후크 중심에 걸어야 하며,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타워크레인마다 근로자와 조종작업을 하는 사람 간에 신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어야 한다


해설

근거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걸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제40조(신호).

①의 두 요구를 분리해서 이해하세요. 후크 중심에 걸기2줄 걸이 이상입니다.

왜 후크 중심인가 — 줄이 후크의 중심에서 벗어나 끝(팁) 쪽에 치우쳐 걸리면, 하중이 후크를 벌리는 방향으로 작용해 줄이 미끄러져 빠지거나 후크가 변형됩니다. 해지장치가 있어도 팁 하중은 위험합니다.

왜 2줄 이상인가 — 한 점 걸이는 하물이 그 점을 축으로 회전·기울어짐을 막을 수 없고, 기울면 줄이 미끄러집니다. 긴 자재는 양 끝 두 군데 이상 걸어 수평을 유지합니다.

③의 '타워크레인마다 각각'이라는 표현이 포인트입니다. 여러 대가 함께 도는 현장에서 신호수를 공유하면 어느 크레인에 보내는 신호인지 혼선이 생깁니다. 대당 전담 신호수를 두고, 제40조에 따라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합니다.

②의 '미리' — 작업 전에 인양 경로를 정하고 출입을 통제해, 하물이 사람 머리 위를 지나지 않게 계획합니다(제146조).

양중작업 점검 목록으로 확장하세요. 줄걸이(중심·2줄·각도 60도 이내) → 해지장치 → 유도로프 → 출입통제 → 신호 일원화 → 와이어로프 상태(소선 10%·지름 7%). 이 여섯 개면 양중 문항 대부분이 풀립니다.

강풍 기준 복습순간풍속 초당 10미터 초과 시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해체작업 중지, 15미터 초과 시 운전작업 중지(제37조 제2항).

인양 금지 동작(제146조)도 함께 — 바닥에서 끌어당기기(대각선 인양) 금지, 고정된 물체 분리·제거 금지, 하물이 안 보이면 동작 금지(신호수 작업 시 제외).

문제 6

영상은 굴착작업 장면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주택가 옆 부지에서 굴착기가 흙을 파 덤프트럭에 싣고 있다. 굴착면 옆으로 이웃 건물 담장이 바짝 붙어 있고, 파낸 벽면에 오래된 배관 일부가 드러나 있다.


(1) 굴착작업 시 사전조사 내용 3가지를 쓰시오.

(2) 굴착작업 시 사전조사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의 내용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1) 사전조사 내용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균열·함수(含水)·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2) 작업계획서 내용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등 반출방법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보호대책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6호 굴착작업(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사전조사 넷은 '흙 · 물의 흔적 · 묻힌 것 · 물의 높이', 작업계획서 일곱은 '방법 · 인원장비 · 매설물 · 연락신호 · 흙막이계측 · 지휘자 · 그 밖'으로 묶어 외우세요.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의 관계가 이 문항의 구조입니다. 제38조 제1항 —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한다. 조사에서 나온 위험이 계획서 항목으로 이어지는 짝을 보면 답이 외워집니다. 매설물 조사 → 매설물 이설·보호대책, 지질·지하수 조사 →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이 영상의 두 단서드러난 배관은 사전조사 ③과 계획서 ③으로, 바짝 붙은 이웃 건물은 흙막이·계측 계획(인접 구조물 보호)으로 연결됩니다.

'작업지휘자'가 계획서 항목에 있는 이유 — 굴착은 장비·트럭·인력이 뒤섞이는 작업이라, 현장에서 계획대로 되는지 지휘·확인하는 사람을 계획 단계에서 지정합니다.

도심 굴착의 실무 원칙 — 매설물 위치가 불확실한 구간은 줄파기(인력 굴착)를 선행해 확인한 뒤 기계 굴착으로 전환합니다. 가스관 파손은 폭발, 전력관은 감전·정전, 상수관은 침수·지반 세굴로 이어집니다.

현행 제338조와의 구분 복습 — 발문이 '사전조사'면 별표 4(위 네 항목), '점검'이면 제338조(부석·균열의 유무 / 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로 답합니다.

기울기 기준(별표 11)까지 이어 두면 굴착 주제가 완결됩니다 — 모래 1:1.8 · 연암 및 풍화암 1:1.0 · 경암 1:0.5 · 그 밖의 흙 1:1.2.

문제 7

영상은 전기작업이다. 감전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감전사고 예방 대책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벽에 붙은 배전반이 열려 있고, 안에 계량기·차단기·배선이 얽혀 있다. 작업자가 맨손으로 차단기 주변을 만지며 점검 중이고, 옆 콘센트에는 여러 공구의 플러그가 겹겹이 꽂혀 있다.

정답 및 해설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접지선의 연결 및 접속부 상태 등이 적합한지 확실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누전차단기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세 답이 조문의 제1·2·4항에 그대로 대응합니다. 설치(제1항) → 설치 곤란 시 접지 점검(제2항) → 사용 전 작동 점검(제4항).

제1항의 설치 대상 네 가지를 반드시 함께 외우세요.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건설현장은 임시배선이 대부분이라 사실상 항상 해당합니다.

'정격에 적합·감도 양호·확실히 작동'이라는 세 형용이 제1항의 요건입니다. 인체감전보호용은 실무 기준으로 정격감도전류 30밀리암페어 이하 · 동작시간 0.03초 이내급을 씁니다.

제3항의 적용 제외도 출제됩니다. 이중절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보호되는 구조의 전기기계·기구 / 절연대 위 등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 비접지방식의 전로.

누전차단기의 원리를 알면 답이 이해됩니다. 나가는 전류와 돌아오는 전류의 차이(누설전류)를 감지해 차단합니다. 사람 몸으로 전류가 새는 순간 그 차이가 생기므로, 감전이 시작된 직후 0.03초 안에 끊어 줍니다.

이 영상의 추가 위반 — 맨손 활선 접근은 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의 정전 후 작업 원칙과 절연용 보호구 착용 위반이고, 문어발 접속은 과부하 화재 위험입니다. 제301조 제3항의 분전반·제어반 문 견고 고정도 함께 기억하세요.

감전 방지 조문 지도 복습 — 제301조 충전부 방호 → 제302조 접지 → 제304조 누전차단기 → 제313조 절연피복 → 제315조 통로바닥 전선 금지 → 제316조 꽂음접속기.

문제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2가지를 설치 높이·내민 길이·각도의 숫자를 포함하여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부비계 중간층에 비스듬히 뻗어 나온 그물이 걸려 있다. 그물 위에는 위층에서 떨어진 자재 조각과 콘크리트 부스러기가 쌓여 있다.

정답 및 해설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3항.

10 - 2 - 20~30을 한 줄로 외우세요. 두 호가 전부라 그대로 암기하면 됩니다.

왜 기울여 다는가가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수평으로 달면 떨어진 물건이 그물 위에서 튕겨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안쪽으로 20~30도 기울이면 떨어진 것이 건물 쪽으로 굴러 모여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 하필 20~30도인가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완만하면 튕겨 나가고, 너무 가파르면 망이 받는 충격이 커지고 물건이 미끄러져 안쪽 작업층으로 쏟아집니다.

'높이 10미터 이내마다'는 한 장으로 전 층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약 3~4개 층마다 반복 설치해 낙하 거리를 끊어 줍니다.

'내민 길이 2미터'는 낙하물이 수직으로만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 값입니다. 바람이나 튕김으로 비스듬히 날아가므로 벽면에서 2미터를 내밀어 받습니다.

영상의 '쌓인 부스러기'도 지적할 대목입니다. 낙하물 방지망은 받아 두는 곳이 아니라 받아 낸 뒤 치우는 곳입니다. 그대로 쌓아 두면 망이 처지고 찢어지며, 그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더 큰 사고가 됩니다. 수시로 제거하는 것이 관리의 핵심이고, 불티 손상과 재봉부 상태도 함께 점검합니다.

제2항도 세트로 외우세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 설비의 역할 구분낙하물 방지망은 비스듬히 내밀어 떨어지는 것을 받고, 수직보호망은 비계 바깥면을 수직으로 감싸 물건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며, 방호선반은 강판 등 단단한 판으로 만들어 출입구나 통로 위에 설치합니다.

추락방호망과의 구분이 최대 함정입니다. 추락방호망(사람): 수평 설치·처짐 12퍼센트 이상·수직거리 10미터 이내·내민 3미터 이상, 낙하물 방지망(물건): 20~30도 경사·높이 10미터 이내마다·내민 2미터 이상입니다. 사람은 수평 3미터, 물건은 경사 2미터로 짝지으세요.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제42조 제2항 제3호 단서).

문제 1

영상은 현장에 놓인 가스용기를 보여준다. 현장에서 가스용기 취급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운반 손수레에 산소 용기와 아세틸렌 용기가 함께 실려 있고, 호스가 어지럽게 감겨 있다. 용기는 캡 없이 밸브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벽에 비스듬히 기대어 세워져 있다.

바로 옆 작업장에서 용접 불꽃이 튀고 있다.

정답 및 해설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위험물 또는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에서 사용하거나 해당 장소에 설치·저장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할 것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용해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 둘 것

용기의 부식·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열 개 호를 '장소 · 온도 · 세우기 · 충격 · 캡 · 마개 · 서서히 · 구별 · 아세틸렌 · 점검'으로 묶어 외우세요.

이 영상의 위반부터 짚으세요. 화기(용접) 부근에 방치(①) · 캡 없음(⑤) · 비스듬히 기대어 전도 위험(③)이 한 화면에 다 보입니다.

①의 세 장소를 정확히 —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 위험물 또는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 사용 금지만이 아니라 설치·저장·방치까지 금지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②의 40도 — 고압가스는 온도가 오르면 압력이 함께 오릅니다. 여름 직사광선 아래 방치가 전형적 위반이며, 직사광선을 피하고 차광막을 칩니다.

⑤의 캡 — 용기의 최약점은 목의 밸브입니다. 넘어지거나 부딪혀 밸브가 부러지면 고압가스가 한꺼번에 분출하며 용기가 로켓처럼 날아갑니다. 캡이 그 밸브를 감쌉니다.

⑨의 용해아세틸렌 세우기 — 아세틸렌은 아세톤에 녹인 상태로 다공질 물질에 스며 있어서, 눕히면 아세톤이 밸브로 흘러나옵니다.

⑧의 구별 보관 — 빈 용기와 충전 용기, 산소와 가연성 가스를 섞어 두면 오사용·혼촉 위험이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산소와 아세틸렌 저장소를 분리하고 구획 표시를 합니다.

색 구분도 함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산소 녹색 · 아세틸렌 황색 · 수소 주황색 · LPG 회색.

가스용접 작업 준수사항(제233조)과 세트로 정리하세요. 손상·마모 없는 호스와 취관 / 접속부 호스밴드·호스클립 조임 / 공급 전 방출 방지 조치 / 밸브·콕에 사용자 이름표 / 용단 시 조절밸브 서서히 / 자리 뜰 때 밸브·콕 잠금.

문제 2

영상은 건설기계의 작업 장면이다. 이 건설기계의 명칭과 용도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채석장에서 무한궤도 위의 대형 기계가 버킷의 입을 위로 향한 채 팔을 앞위로 밀어 올리며 벼랑면의 암석을 퍼 올린다.

퍼 담은 돌을 몸체를 돌려 옆 덤프트럭에 쏟아 넣는다. 버킷이 장비가 선 지면보다 높은 곳을 깎고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명칭: 파워셔블(Power Shovel)

② 용도: 장비가 위치한 지면보다 높은 곳의 굴착, 단단한 지반의 굴착


해설

파워셔블의 정체성은 '위로 퍼 올리는 삽'입니다. 버킷의 입이 위(앞)를 향해 달려 있고, 팔을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리며 팝니다. 그래서 장비보다 높은 곳을 깎는 데 최적입니다.

백호와의 구분이 이 문항의 전부입니다. 백호(굴착기)는 버킷 입이 아래(안쪽)를 향해 당겨 파므로 장비보다 낮은 곳, 파워셔블은 입이 위를 향해 밀어 올려 파므로 장비보다 높은 곳이 담당입니다. '낮으면 백호, 높으면 셔블'로 한 줄 정리하세요.

단단한 지반에 강한 이유 — 밀어 올리는 동작은 기계 무게와 팔 힘이 함께 실려 절삭력이 크고, 벼랑면(뱅크)을 아래에서 위로 깎아 올라가므로 암석 굴착·채석장 작업에 씁니다.

파워셔블 계열 식별 단서 총정리버킷 입이 위로, 밀어 올리며 파면 파워셔블 / 당겨 파면 백호 / 조개 버킷을 줄에 매달아 내리꽂으면 클램셸 / 버킷을 던져 끌어당기면 드래그라인. 넷 다 '셔블계 굴착기계'로 묶이며, 높은 곳=셔블, 낮은 곳=백호, 좁고 깊은 곳=클램셸, 넓고 얕은 곳=드래그라인이 각자의 자리입니다.

채석장 작업의 안전과 이어 두세요. 제370조(지반 붕괴 등의 위험방지) — 점검자를 지명하고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작업장소 및 그 주변 지반의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 제375조(굴착기계등의 유도) — 굴착기계등이 근로자의 작업장소에 후진하여 접근하거나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

벼랑면 아래 작업의 위험 — 파워셔블이 깎는 면 위쪽의 부석이 굴러 내리는 사고가 잦으므로, 깎는 면 아래쪽 출입을 금지하고 부석은 먼저 제거합니다.

공통 조치 — 별표 4 제3호 작업계획서(종류 및 성능·운행경로·작업방법), 제98조 제한속도, 제99조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

문제 3

영상은 토공작업을 보여준다. 토공작업 시 토석이 붕괴되는 내적 원인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암반과 흙이 섞인 비탈면에서 굴착기가 작업 중이다. 깎인 면을 가까이 비추자 흙과 자갈·암석이 층층이 섞여 있고, 일부 구간은 손으로 부술 수 있을 만큼 푸석하게 풍화되어 있다.

정답 및 해설

절토 사면의 토질·암질

성토 사면의 토질구성 및 분포

토석의 강도 저하


해설

근거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토석붕괴의 원인).

내적 원인 세 가지는 '흙의 본성'입니다. 절토면의 토질·암질 / 성토면의 토질구성 및 분포 / 토석의 강도 저하 — 밖에서 무엇을 가하지 않아도 흙 자체가 약해서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외적 요인과의 구분이 이 주제의 핵심 출제점입니다. 외적 요인 = 밖에서 가해지는 변화: 사면·법면의 경사 및 기울기의 증가 / 절토 및 성토 높이의 증가 /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 하중의 증가 /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 /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작용 /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 두께. 발문이 내적을 묻는지 외적을 묻는지부터 확인하세요.

①의 절토면 토질·암질 — 깎아 낸 면이 어떤 재료인가의 문제입니다. 풍화암·점토 협재층·절리가 발달한 암반은 깎는 순간부터 불안정합니다. 영상의 푸석한 풍화 구간이 그 예입니다.

②의 성토면 토질구성·분포 — 쌓은 흙이 균질하지 않으면(좋은 흙과 나쁜 흙이 섞임, 다짐 불량층 협재) 약한 층을 따라 미끄러집니다.

③의 강도 저하 — 같은 흙이라도 시간이 지나며 약해집니다. 풍화, 함수비 증가(물을 먹음), 동결융해의 반복이 대표 원인입니다.

내적 원인의 무서운 점겉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적 요인(경사·높이·진동)은 눈에 보이지만, 흙 속의 약한 층은 사전조사(시추·토질시험)로만 알 수 있습니다. 별표 4 제6호의 사전조사(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등)가 바로 이를 위한 절차입니다.

대책의 방향도 내외로 나뉩니다. 내적 = 지반 개량(치환·약액주입)·기울기 완화·보강(소일네일링), 외적 = 하중 제거·배수·진동 통제.

붕괴 전조 복습 — 비탈면 상부 균열, 소규모 낙석, 비탈면에서 스며 나오는 물. 보이면 즉시 대피와 출입금지입니다.

문제 4

영상은 이동식비계를 이용한 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하는 경우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창고 안에 이동식비계가 서 있다. 바퀴 잠금장치가 풀린 채이고, 옆으로 뻗는 지지대도 접혀 있으며, 최상부 발판에 난간이 없다.

작업자가 공구를 든 채 바깥 프레임을 밟고 오르기 시작한다.

정답 및 해설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다섯 호를 '바퀴 · 사다리 · 난간 · 수평 · 250'으로 외우세요.

이 영상의 위반바퀴 미고정(①), 최상부 난간 없음(③), 바깥 프레임 등반(② 위반: 전용 승강용 사다리로만 오를 것)입니다.

①은 2단 구조라는 점이 반복 출제점입니다.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견고한 시설물 고정이나 아웃트리거를 추가로 합니다. 바퀴 고정은 미끄러짐만 막고, 기울어 넘어지는 것은 아웃트리거(받침 범위 확장)가 막습니다. 바퀴만 잠그면 절반입니다.

④의 세 금지 — 안전난간 딛기 · 받침대 · 사다리. 이동식비계는 바닥 면적 대비 높이가 커서 무게중심이 이미 높은데, 그 위에 한 단을 더 만들면 무게중심이 받침 범위를 곧바로 벗어납니다. 높이가 모자라면 비계를 한 단 더 쌓는 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⑤의 250킬로그램 — 사람+공구+자재를 합치면 금방 닿는 값이라 2인 이상 동시 탑승이 실무의 주요 위반입니다. 강관비계 비계기둥 간 400킬로그램과 구분하세요.

손에 공구를 든 등반도 위험합니다. 오르내릴 때는 양손이 자유로워야 하므로 공구는 달줄·달포대로 올립니다(제57조의 취지).

탑승 이동 금지도 실무 원칙으로 함께 외우세요. 사람을 태운 채 밀어 옮기다 전도되는 사고가 반복됩니다. 이동 시에는 내려서 밀고, 위에 공구를 두지 않습니다.

말비계(제67조)와의 짝 비교지주부재 하단 미끄럼 방지장치·양측 끝부분 탑승 금지 / 기울기 75도 이하·보조부재 / 높이 2미터 초과 시 발판 폭 40센티미터 이상. 250 · 400 · 75도 · 40cm를 한 묶음으로 기억하세요.

문제 5

영상은 타워크레인으로 양중하는 모습이다. 양중작업 중 사고 방지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 후크에 긴 자재가 매달려 올라간다. 줄은 후크 중심에서 벗어나 한쪽에 치우쳐 걸려 있고, 한 줄만 감겨 있다.

하물 아래로 작업자들이 지나다니고, 신호를 전담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후크 중심에 걸어야 하며,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타워크레인마다 근로자와 조종작업을 하는 사람 간에 신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어야 한다


해설

근거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걸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제40조(신호).

①의 두 요구를 분리해서 이해하세요. 후크 중심에 걸기2줄 걸이 이상입니다.

왜 후크 중심인가 — 줄이 후크의 중심에서 벗어나 끝(팁) 쪽에 치우쳐 걸리면, 하중이 후크를 벌리는 방향으로 작용해 줄이 미끄러져 빠지거나 후크가 변형됩니다. 해지장치가 있어도 팁 하중은 위험합니다.

왜 2줄 이상인가 — 한 점 걸이는 하물이 그 점을 축으로 회전·기울어짐을 막을 수 없고, 기울면 줄이 미끄러집니다. 긴 자재는 양 끝 두 군데 이상 걸어 수평을 유지합니다.

③의 '타워크레인마다 각각'이라는 표현이 포인트입니다. 여러 대가 함께 도는 현장에서 신호수를 공유하면 어느 크레인에 보내는 신호인지 혼선이 생깁니다. 대당 전담 신호수를 두고, 제40조에 따라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합니다.

②의 '미리' — 작업 전에 인양 경로를 정하고 출입을 통제해, 하물이 사람 머리 위를 지나지 않게 계획합니다(제146조).

양중작업 점검 목록으로 확장하세요. 줄걸이(중심·2줄·각도 60도 이내) → 해지장치 → 유도로프 → 출입통제 → 신호 일원화 → 와이어로프 상태(소선 10%·지름 7%). 이 여섯 개면 양중 문항 대부분이 풀립니다.

강풍 기준 복습순간풍속 초당 10미터 초과 시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해체작업 중지, 15미터 초과 시 운전작업 중지(제37조 제2항).

인양 금지 동작(제146조)도 함께 — 바닥에서 끌어당기기(대각선 인양) 금지, 고정된 물체 분리·제거 금지, 하물이 안 보이면 동작 금지(신호수 작업 시 제외).

문제 6

영상은 굴착작업 장면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주택가 옆 부지에서 굴착기가 흙을 파 덤프트럭에 싣고 있다. 굴착면 옆으로 이웃 건물 담장이 바짝 붙어 있고, 파낸 벽면에 오래된 배관 일부가 드러나 있다.


(1) 굴착작업 시 사전조사 내용 3가지를 쓰시오.

(2) 굴착작업 시 사전조사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의 내용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1) 사전조사 내용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균열·함수(含水)·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2) 작업계획서 내용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등 반출방법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보호대책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6호 굴착작업(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사전조사 넷은 '흙 · 물의 흔적 · 묻힌 것 · 물의 높이', 작업계획서 일곱은 '방법 · 인원장비 · 매설물 · 연락신호 · 흙막이계측 · 지휘자 · 그 밖'으로 묶어 외우세요.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의 관계가 이 문항의 구조입니다. 제38조 제1항 —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한다. 조사에서 나온 위험이 계획서 항목으로 이어지는 짝을 보면 답이 외워집니다. 매설물 조사 → 매설물 이설·보호대책, 지질·지하수 조사 →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이 영상의 두 단서드러난 배관은 사전조사 ③과 계획서 ③으로, 바짝 붙은 이웃 건물은 흙막이·계측 계획(인접 구조물 보호)으로 연결됩니다.

'작업지휘자'가 계획서 항목에 있는 이유 — 굴착은 장비·트럭·인력이 뒤섞이는 작업이라, 현장에서 계획대로 되는지 지휘·확인하는 사람을 계획 단계에서 지정합니다.

도심 굴착의 실무 원칙 — 매설물 위치가 불확실한 구간은 줄파기(인력 굴착)를 선행해 확인한 뒤 기계 굴착으로 전환합니다. 가스관 파손은 폭발, 전력관은 감전·정전, 상수관은 침수·지반 세굴로 이어집니다.

현행 제338조와의 구분 복습 — 발문이 '사전조사'면 별표 4(위 네 항목), '점검'이면 제338조(부석·균열의 유무 / 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로 답합니다.

기울기 기준(별표 11)까지 이어 두면 굴착 주제가 완결됩니다 — 모래 1:1.8 · 연암 및 풍화암 1:1.0 · 경암 1:0.5 · 그 밖의 흙 1:1.2.

문제 7

영상은 전기작업이다. 감전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감전사고 예방 대책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벽에 붙은 배전반이 열려 있고, 안에 계량기·차단기·배선이 얽혀 있다. 작업자가 맨손으로 차단기 주변을 만지며 점검 중이고, 옆 콘센트에는 여러 공구의 플러그가 겹겹이 꽂혀 있다.

정답 및 해설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접지선의 연결 및 접속부 상태 등이 적합한지 확실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누전차단기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세 답이 조문의 제1·2·4항에 그대로 대응합니다. 설치(제1항) → 설치 곤란 시 접지 점검(제2항) → 사용 전 작동 점검(제4항).

제1항의 설치 대상 네 가지를 반드시 함께 외우세요.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건설현장은 임시배선이 대부분이라 사실상 항상 해당합니다.

'정격에 적합·감도 양호·확실히 작동'이라는 세 형용이 제1항의 요건입니다. 인체감전보호용은 실무 기준으로 정격감도전류 30밀리암페어 이하 · 동작시간 0.03초 이내급을 씁니다.

제3항의 적용 제외도 출제됩니다. 이중절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보호되는 구조의 전기기계·기구 / 절연대 위 등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 비접지방식의 전로.

누전차단기의 원리를 알면 답이 이해됩니다. 나가는 전류와 돌아오는 전류의 차이(누설전류)를 감지해 차단합니다. 사람 몸으로 전류가 새는 순간 그 차이가 생기므로, 감전이 시작된 직후 0.03초 안에 끊어 줍니다.

이 영상의 추가 위반 — 맨손 활선 접근은 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의 정전 후 작업 원칙과 절연용 보호구 착용 위반이고, 문어발 접속은 과부하 화재 위험입니다. 제301조 제3항의 분전반·제어반 문 견고 고정도 함께 기억하세요.

감전 방지 조문 지도 복습 — 제301조 충전부 방호 → 제302조 접지 → 제304조 누전차단기 → 제313조 절연피복 → 제315조 통로바닥 전선 금지 → 제316조 꽂음접속기.

문제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2가지를 설치 높이·내민 길이·각도의 숫자를 포함하여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부비계 중간층에 비스듬히 뻗어 나온 그물이 걸려 있다. 그물 위에는 위층에서 떨어진 자재 조각과 콘크리트 부스러기가 쌓여 있다.

정답 및 해설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3항.

10 - 2 - 20~30을 한 줄로 외우세요. 두 호가 전부라 그대로 암기하면 됩니다.

왜 기울여 다는가가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수평으로 달면 떨어진 물건이 그물 위에서 튕겨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안쪽으로 20~30도 기울이면 떨어진 것이 건물 쪽으로 굴러 모여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 하필 20~30도인가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완만하면 튕겨 나가고, 너무 가파르면 망이 받는 충격이 커지고 물건이 미끄러져 안쪽 작업층으로 쏟아집니다.

'높이 10미터 이내마다'는 한 장으로 전 층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약 3~4개 층마다 반복 설치해 낙하 거리를 끊어 줍니다.

'내민 길이 2미터'는 낙하물이 수직으로만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 값입니다. 바람이나 튕김으로 비스듬히 날아가므로 벽면에서 2미터를 내밀어 받습니다.

영상의 '쌓인 부스러기'도 지적할 대목입니다. 낙하물 방지망은 받아 두는 곳이 아니라 받아 낸 뒤 치우는 곳입니다. 그대로 쌓아 두면 망이 처지고 찢어지며, 그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더 큰 사고가 됩니다. 수시로 제거하는 것이 관리의 핵심이고, 불티 손상과 재봉부 상태도 함께 점검합니다.

제2항도 세트로 외우세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 설비의 역할 구분낙하물 방지망은 비스듬히 내밀어 떨어지는 것을 받고, 수직보호망은 비계 바깥면을 수직으로 감싸 물건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며, 방호선반은 강판 등 단단한 판으로 만들어 출입구나 통로 위에 설치합니다.

추락방호망과의 구분이 최대 함정입니다. 추락방호망(사람): 수평 설치·처짐 12퍼센트 이상·수직거리 10미터 이내·내민 3미터 이상, 낙하물 방지망(물건): 20~30도 경사·높이 10미터 이내마다·내민 2미터 이상입니다. 사람은 수평 3미터, 물건은 경사 2미터로 짝지으세요.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제42조 제2항 제3호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