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6년 4회 3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일부 브라우저(카카오톡 인앱브라우저 등)에서는 출력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 Chrome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영상은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공정을 마친 고층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마스트를 한 단씩 내려 해체하고 있다. 이동식 크레인이 마스트를 붙잡고 있고, 작업자들은 연결 볼트를 풀고 있다.
바람에 깃발이 세차게 펄럭이고 지브 끝이 흔들린다. 아래 작업 구역에는 출입 통제 표지가 없고 인부들이 그대로 지나다닌다.
① 작업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작업을 할 것
②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것
③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④ 작업장소는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⑤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기자재는 균형을 유지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할 것
⑥ 크레인의 성능, 사용조건 등에 따라 충분한 응력(應力)을 갖는 구조로 기초를 설치하고 침하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
⑦ 규격품인 조립용 볼트를 사용하고 대칭되는 곳을 차례로 결합하고 분해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1조(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 — 크레인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에 공통 적용됩니다.
일곱 호를 '순서 · 출입 · 날씨 · 공간 · 균형 · 기초 · 볼트'로 외우세요.
①의 순서와 ⑤의 균형이 타워크레인 해체의 생명입니다. 카운터웨이트와 지브를 정해진 순서로, 균형을 유지하며 내려야 하고 순서가 바뀌면 모멘트 불균형으로 크레인이 꺾입니다. 해체는 조립의 역순이지만 위험은 더 큽니다. 단을 내릴수록 남은 구조의 균형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⑦의 '대칭되는 곳을 차례로'도 같은 원리입니다. 볼트를 한쪽부터 몰아 풀면 남은 볼트에 하중이 몰려 연결부가 찢어집니다. 대각·대칭 순서로 균등하게 풀고 조입니다. 규격품만 사용하고 임의 대체는 금지입니다.
③의 날씨는 제37조와 연결됩니다.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면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하고,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면 운전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영상처럼 지브가 흔들릴 정도의 강풍이면 해체를 멈추는 것이 법정 조치입니다.
②의 출입금지는 해체 부재의 낙하 반경을 감안해 설정하며, 도로와 접한 도심 현장에서는 보행자 통제까지 포함됩니다. 영상에는 출입 통제 표지가 없어 ②·③이 그대로 위반입니다.
⑥의 기초는 설치 쪽에서 특히 중요하지만, 해체 중에도 마스트를 붙잡는 이동식 크레인의 아웃트리거 지반(깔판·받침목)이 같은 원리로 문제됩니다.
작업계획서(별표 4 제1호)도 세트로 외우세요.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은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이며,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 설치·조립 및 해체순서 / 작업도구·장비·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 제142조에 따른 지지 방법이 들어갑니다.
타워크레인 규정 지도를 함께 정리하세요.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 제141조(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 · 제142조(타워크레인의 지지: 벽체 지지 원칙, 와이어로프 지지 시 60도 이내·4개소 이상 등) ·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입니다.
같은 뼈대의 조문도 묶어 두세요. 리프트의 조립 등의 작업(제156조: 지휘자 선임·구역 출입금지·악천후 중지), 항타기·항발기 조립·해체(제207조)가 같은 구조입니다. 국내 타워크레인 중대사고의 다수가 설치·해체(클라이밍 포함) 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조문이 반복 출제됩니다.
영상은 와이어로프를 보여준다. 달비계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창고 바닥에 감아 둔 와이어로프 뭉치가 쌓여 있다. 몇 가닥은 삐죽삐죽 소선이 끊어져 나와 있고, 한 구간은 납작하게 눌려 있으며 표면에 녹이 슬어 있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素線)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④ 꼬인 것
⑤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비계의 구조) 제1항 제1호.
여섯 기준 — '이·소·지·꼬·변·열'. 달비계 조문에 정의되고 양중기(제166조)·항타기(제210조)가 준용하는, 와이어로프 폐기 기준의 원천 조문입니다.
숫자 두 개의 구분이 최대 함정 — 끊어진 소선 10퍼센트(한 꼬임 안에서) / 지름 감소 7퍼센트(공칭지름 대비).
각 기준의 원리 — 이음매: 이은 부분은 원래 강도가 나오지 않음. 소선 절단: 몇 가닥이 끊기면 남은 가닥에 하중이 몰려 연쇄 파단. 지름 감소: 강도는 단면적에 비례. 꼬임(킹크): 접힌 자국은 회복 불가한 강도 손실. 변형·부식: 납작 눌림·녹(영상의 상태). 열·전기충격: 용접 아크 접촉·화염로 변색된 로프.
달비계의 나머지 규정도 세트 — 달기 체인 사용금지 기준(길이 증가 5퍼센트 초과 / 링 단면지름 감소 10퍼센트 초과 / 균열·심한 변형), 달기 와이어로프·체인·강선·강대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내민 보·앵커볼트 또는 건축물의 보 등에 풀리지 않도록 설치, 작업발판은 폭 40센티미터 이상, 틈새가 없도록.
체인 5-10과 로프 10-7을 바꿔 쓰지 않게 주의 — 로프: 소선 10·지름 7 / 체인: 길이 5·링 지름 10.
안전계수(제163조)와의 연결 — 사람이 타는 달비계의 달기와이어로프는 안전계수 10 이상. 폐기 기준 점검이 곧 안전계수를 지키는 실무 수단입니다.
영상은 후진하는 화물차량의 뒷바퀴에 근로자가 깔리는 사고이다. 사고발생 원인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대형 화물트럭이 적재함을 실은 채 천천히 후진하고 있다. 트럭 바로 뒤에서 철수가 허리를 굽혀 바닥의 자재를 줍고 있는데, 운전석에서는 보이지 않는 사각이다.
주변에 유도자는 없고, 후진 경보음도 들리지 않는다.
①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②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접촉의 방지)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원인의 두 축 — 출입금지 미실시와 유도자 미배치. 조문의 원칙(출입 금지)과 예외 조건(유도자 배치)이 그대로 원인 분석의 틀이 됩니다.
후진 사각의 물리학 — 대형 화물차의 운전석에서 차량 바로 뒤 수 미터는 완전한 사각입니다. 허리를 굽힌 사람은 후사경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치우거나(출입금지), 눈을 빌리거나(유도자) 둘 중 하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설기계 쪽 조문과의 구분 — 하역운반기계(트럭·지게차) = 제172조 / 건설기계(굴착기·불도저) = 제200조. 내용은 같고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발문의 기계 종류로 조문을 고르세요.
보완 대책 — 후진 경보장치·후방 카메라, 후진 최소화 동선 계획(회차 공간 확보), 보행 통로와 차량 동선의 분리.
재해 형태 용어 — 이 사고는 깔림(끼임 계열)이며, 기인물은 화물트럭입니다.
영상은 지게차로 하역하는 모습이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이용하여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트럭 적재함의 화물을 지게차가 내리고 있다. 적재함 위에서 작업자가 로프를 풀고 덮개를 벗기는데, 화물 더미 한쪽이 기울어 있다.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①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②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할 것
③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④ 로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하도록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7조(싣거나 내리는 작업) —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로프 걸이·덮개 덮기 포함) 또는 내리는 작업(로프 풀기·덮개 벗기기 포함)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적용 조건 두 가지가 출제 포인트 — 단위화물 100킬로그램 이상 + 작업 지휘자를 두고 그에게 준수시키는 구조. 네 호의 주어가 '지휘자'라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입니다.
④가 이 영상의 직접 지적사항 — 기울어 있는 화물 더미의 로프를 풀면 풀리는 순간 화물이 쏟아집니다. 로프 풀기·덮개 벗기기는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법정 순서입니다. 기운 화물은 먼저 지게차 등으로 받치거나 자세를 바로잡은 뒤 풉니다.
①의 지휘 — 싣고 내리는 작업은 지게차·트럭·사람이 좁은 공간에 얽히는 작업이라 순서와 방법을 정해 지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영상에는 그 사람이 없습니다.
연결 조문 세트 —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 치우침 방지·로프·시야 확보·최대적재량) / 제172조(접촉의 방지: 출입금지·유도자) / 제174조(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이송: 평탄 견고 장소·발판·가설대·지정운전자) / 제175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적재함 위 작업의 추락도 함께 — 적재함 위는 2미터 안팎의 고소이므로 안전모와 오르내림 설비(승강 스텝)가 필요합니다.
영상은 타워크레인을 보여준다. 타워크레인의 지지방법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고층 현장에 타워크레인 여러 대가 서 있다. 한 대는 마스트 중간이 건물 벽체에 브래킷으로 연결되어 있고, 다른 한 대는 마스트에서 와이어로프 여러 가닥이 비스듬히 지상 고정점으로 뻗어 있다.
① 벽체 지지
② 와이어로프 지지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타워크레인의 지지).
원칙과 예외부터 — 타워크레인을 자립고(自立高)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등의 벽체에 지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지할 벽체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와이어로프에 의하여 지지할 수 있다. 즉 벽체 지지가 원칙, 와이어로프 지지가 예외입니다.
'자립고' — 지지 없이 타워크레인이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최대 높이. 그보다 높이면 반드시 지지가 필요합니다.
벽체 지지의 요건(제2항) — 서면심사에 관한 서류 또는 제조사의 설치작업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할 것 / 서류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건축구조·건설기계·기계안전·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거나 기종별·모델별 공인된 표준방법으로 설치할 것 / 콘크리트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매립이나 관통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방법으로 충분히 지지 / 건축 중인 시설물에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
와이어로프 지지의 요건(제3항) — 위 서류·확인 절차 준수 / 전용 지지프레임 사용 /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 지지점은 4개소 이상, 같은 각도로 설치 / 클립·샤클 등의 고정기구(한국산업표준 제품)로 견고하게 고정, 사용 중 충분한 강도와 장력 유지 / 가공전선에 근접하지 않도록 할 것.
60도 · 4개소 · 같은 각도가 빈칸 단골입니다.
지지 불량이 부르는 사고 — 강풍 시 마스트 좌굴·전도.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순간풍속 10/15)와 함께 타워크레인 안전의 두 기둥입니다.
영상은 고소작업대를 보여준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는 예외 조건까지 포함하여 쓸 것).
▶ 영상 설명
실내에서 시저형 고소작업대가 이동을 준비한다. 작업대는 반쯤 올라간 상태이고, 위에 작업자가 그대로 타고 있다. 바닥에는 전선 몇 가닥과 자재가 흩어져 있다.
①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후 이동해야 한다
②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다
③ 이동통로의 요철 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제3항.
셋을 ‘내리고 · 비우고 · 살피고’로 압축해 외우세요.
②의 단서는 2023.11.14 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유도하는 사람 배치 + 짧은 구간 +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의 세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탑승 이동이 허용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원칙(태우고 이동 금지)으로 돌아갑니다.
개정 전후의 차이가 출제 포인트입니다. 종전에는 탑승 이동이 전면 금지였으나, 짧은 구간 반복 이동이라는 실무 현실을 반영해 엄격한 조건부 허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구 답안(‘무조건 금지’)만 외우면 틀립니다.
왜 낮춰야 하는가 — 시저형은 올린 만큼 무게중심이 높아져 바닥 요철 하나에도 전도됩니다. 단서가 ‘가장 낮게 내린 상태’를 조건으로 못 박은 이유이며, 영상의 전선·자재가 정확히 그 요철·장애물입니다.
이 영상의 위반 — 작업대를 반쯤 올린 채(① 위반) 사람을 태우고(② 위반), 바닥 장애물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③ 위반). 세 가지가 한 화면에 다 있습니다.
제186조의 항별 구분을 발문의 동사로 고르세요. 제1항 설치 요건(와이어로프·체인 안전율 5 이상, 정격하중 표시, 권과방지장치, 붐 최대 지면경사각 준수,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 조작반 명칭·방향표시) / 제2항 설치 시(수평 유지·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확실히 사용) / 제3항 이동 시(이 문항) / 제4항 사용 시(보호구 착용·관계자 외 출입 방지·적정 조도·전로 근접 시 작업감시자·붐 상승 상태에서 작업대 이탈 금지·정격하중 초과 금지).
시저형 대표 재해는 과상승 끼임(천장·보 사이), 전도(요철 이동), 추락(난간 밖으로 몸 내밀기)입니다. 과상승방지장치 임의 해제가 반복 사고 원인입니다.
영상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보여준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① 도저형 건설기계(불도저·스트레이트도저·틸트도저·앵글도저·버킷도저 등)
② 모터그레이더
③ 로더(포크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④ 스크레이퍼
⑤ 굴착기(브레이커·크러셔·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⑥ 그 밖에 크레인형 굴착기계(클램셸·드래그라인 등), 항타기 및 항발기, 천공용 건설기계,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롤러 등), 준설용 건설기계, 콘크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도로포장용 건설기계(아스팔트 피니셔 등), 골재 채취 및 살포용 건설기계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차량계 건설기계, 제196조 관련).
16개 분류를 공정 순서로 묶으면 외워집니다 — 토공(도저형·모터그레이더·로더·스크레이퍼·굴착기·크레인형 굴착기계) → 기초(항타기 및 항발기·천공용) → 지반(압밀침하용·다짐용) → 콘크리트(펌프카·믹서 트럭) → 운반(덤프트럭) → 포장(도로포장용) → 골재(채취·살포용) → 준설.
괄호 안 예시까지가 답의 완성도를 가릅니다 — 도저형(불도저·스트레이트·틸트·앵글·버킷), 크레인형 굴착기계(클램셸·드래그라인), 다짐용(타이어롤러·머캐덤롤러·탠덤롤러), 도로포장용(아스팔트 살포기·콘크리트 살포기·아스팔트 피니셔·콘크리트 피니셔).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 포함' — 로더의 포크, 굴착기의 브레이커·크러셔·드릴처럼 어태치먼트를 바꿔도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로 규제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로 묶이면 따라오는 규제 — 작업계획서(별표 4 제3호) / 제한속도(제98조) /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제99조) / 전조등(제197조) / 낙하물 보호구조(제198조) / 전도 등의 방지(제199조) / 접촉 방지(제200조) / 이송(제201조) / 승차석 외 탑승금지(제202조) / 안전도 준수(제203조) / 주용도 외 사용 제한(제204조).
구분 함정 —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별표 6이 아니라 제172조 계열)이고, 크레인·리프트는 양중기(제132조)입니다. 덤프트럭·믹서트럭이 '건설기계'에 들어 있다는 점도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입니다.
영상은 용접 장면이다. 용접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배관이 얽힌 기계실에서 철수가 배관 용접을 하고 있다. 불티가 사방으로 튀는데 주변 가연물에 덮개가 없고, 소화기도 보이지 않는다. 아래층으로 뚫린 관통부로 불티가 떨어진다.
①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②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③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④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⑤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⑥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제2항.
여섯 호 — '절차 · 현황 · 방호와 소화 · 비산방지 · 환기 · 교육'.
④의 비산방지가 이 영상의 직접 지적사항 — 용접 불티는 수 미터를 날아가고 관통부·개구부로 아래층까지 떨어집니다. 비산방지덮개·용접방화포로 가연물을 덮고 관통부를 막아야 하며, 용접방화포는 성능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2025.9.1 개정 반영).
③의 소화기구 — 불티가 낙하한 자리의 훈소(연기 없이 속으로 타는 것)가 몇 시간 뒤 화재로 커지는 것이 용접 화재의 전형입니다. 작업 지점마다 소화기를 두고, 작업 후에도 일정 시간 잔불 감시가 필요합니다.
제1항도 출제 포인트 —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산소는 불꽃을 폭발적으로 키웁니다.
제3항·제4항 — 작업시작 전 제2항 사항을 확인하고 안전조치 이행 후 작업하게 할 것 / 화재위험작업의 작업내용·일시·안전점검 사항 등을 작업장소에 서면 게시(상시·반복 작업은 생략 가능).
화재감시자(제241조의2)와 세트 — 일정한 장소의 용접·용단 작업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고 확성기·휴대용 조명기구·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합니다.
가스용접이라면 제233조(가스용접 등의 작업: 호스·조임기구·이름표·밸브 관리)와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취급 10개 호)가 함께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