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7년 1회 1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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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잠함 내부 굴착작업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적정공기의 정의를 쓰시오.
(2) 잠함, 우물통, 수직갱 내부에서 굴착작업 시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지하 깊이 파 내려간 원통형 우물통 내부에서 철수가 삽으로 흙을 파 올리고 있다. 위쪽 개구부로 희미한 빛이 들어올 뿐 내부는 어둡고, 환기 호스나 산소 측정 장비는 보이지 않는다. 오르내리는 사다리는 한쪽이 헐거워 보인다.
(1)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ppm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
(2) ①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②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③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정의) 제3호, 제377조(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 제1항.
적정공기의 네 숫자 — 산소 18~23.5 / 이산화탄소 1.5 / 일산화탄소 30ppm / 황화수소 10ppm. 방향까지 정확해야 합니다 — 산소만 '범위(이상~미만)'이고 나머지 셋은 전부 '미만'.
산소결핍은 산소농도 18% 미만인 상태(제4호). 적정공기의 하한이 곧 산소결핍의 경계입니다.
제377조의 셋 — '측정 · 승강 · 통신'. 잠함·우물통·수직갱처럼 좁고 깊은 굴착 공간은 ① 산소결핍(측정자 지명) ② 오르내림 중 추락(승강설비) ③ 사고 시 고립(20m 초과 시 통신설비)의 세 위험에 각각 대응합니다.
제2항이 연결 포인트 — 측정 결과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면 송기(送氣)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해야 합니다. '20m'가 통신설비와 송기설비 양쪽의 기준 숫자로 겹칩니다.
제378조(작업의 금지)도 세트 — 승강설비·통신설비·송기설비에 고장이 있는 경우와 잠함등의 내부에 많은 양의 물 등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굴착작업을 금지합니다.
영상 속 위반 — 측정자·측정장비 없음(1호), 헐거운 사다리(2호), 송기설비 없음(제2항). 밀폐공간 프로그램(제619조)·산소 측정(제619조의2)·송기마스크 지급(제620조)과 묶어 정리하세요.
영상은 굴착작업 현장이다.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조사 내용 2가지와 작업계획서 내용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도심 공사장에서 굴착기가 땅을 파기 시작한다. 절토면 옆으로 오래된 배관이 드러나 있고, 바닥 한쪽에는 지하수가 스며 나와 고여 있다. 영희가 도면을 들고 굴착 라인을 살피고 있다.
[사전조사 내용]
①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② 균열·함수(含水)·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③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④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작업계획서 내용]
①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등 반출 방법
②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③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보호대책
④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⑤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⑥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굴착작업 항목.
사전조사 넷 — '형상·지질·지층 / 균열·함수·용수·동결 / 매설물 / 지하수위'. 땅속을 파기 전에 땅이 어떤 상태인가를 네 각도로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작업계획서 여섯 — '방법·순서·반출 / 인원·장비 / 매설물 대책 / 연락·신호 / 지보공·계측 / 지휘자'. 사전조사가 '진단'이라면 작업계획서는 '처방'입니다 — 매설물이 조사에서 나오면 계획서의 이설·보호대책으로 이어지는 식으로 짝을 지어 기억하세요.
영상과의 연결 — 드러난 배관은 매설물 조사 항목, 고인 지하수는 용수·지하수위 항목의 실물입니다. 조사 없이 파면 가스관 파열·단수·감전, 그리고 물길을 따라 토사 붕괴가 옵니다.
붕괴 위험 방지 세트 — 굴착면 기울기 기준(별표 11: 모래 1:1.8, 연암·풍화암 1:1.0, 경암 1:0.5, 그 밖의 흙 1:1.2)과 흙막이 지보공(제347조)이 굴착 계열의 짝 조문입니다.
작업계획서가 필요한 다른 작업(별표 4)과 혼동 주의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은 종류·성능 / 운행경로 / 작업방법 3가지로 훨씬 짧습니다. 발문이 '굴착작업'인지 '차량계 건설기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영상은 도로 공사에 쓰이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보여준다.
(1) 이 기계의 명칭을 쓰시오.
(2)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 내용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포장 전의 넓은 노반 위를 기계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간다. 차체 가운데 아래에 긴 날(블레이드)이 비스듬히 달려 있고, 지나간 자리가 평평하게 골라진다. 앞뒤로 바퀴가 길게 벌어진 독특한 형태다.
(1)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2) ①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②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③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별표 4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항목. 모터그레이더는 별표 6(차량계 건설기계)의 한 종류입니다.
판별 포인트 — 차체 중앙 하부의 긴 블레이드로 노면을 깎아 고르는 기계가 모터그레이더입니다. 도저(전면 배토판)·스크레이퍼(흙을 깎아 담아 운반)와 구분하는 열쇠는 날의 위치(가운데)와 용도(정지 · 마무리 고르기).
작업계획서 셋 — '종류·성능 / 운행경로 / 작업방법'. 굴착작업 계획서(6개 항목)와 달리 차량계 건설기계는 단 3개로 단출합니다 — 발문의 작업 종류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지는 단골 함정.
계획서 대로 작업하게 하는 것까지가 제38조의 요구 — 작성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고, 내용이 변경되면 계획서도 바꿉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공통 규제 복습 — 제한속도 지정(제98조: 최대 제한속도 10km/h 이하는 제외), 전도 등의 방지(제199조: 유도자·부동침하 방지·갓길 붕괴 방지·도로 폭 유지),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제99조: 버킷 등을 지면에 내려 둘 것 · 원동기 정지·브레이크 · 시동키 분리 등).
도로공사 3형제로 묶어 기억 — 모터그레이더(고르기) · 롤러(다지기) · 아스팔트 피니셔(포장). 모두 별표 6의 차량계 건설기계입니다.
영상은 바닥 개구부 주변 작업이다. 작업 중 추락위험이 있는 개구부에 대한 방호조치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골조 공사 중인 건물 바닥에 사각형 개구부가 뚫려 있다. 합판 한 장이 반쯤 걸쳐져 있을 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아무 표시도 없다. 자재를 옮기던 철수가 그 옆을 지나가다 합판을 밟을 뻔한다.
①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할 것
②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③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할 것
④ (안전난간 등의 설치가 매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것도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구조는 '원칙 3 + 예외 사다리' — ① 방호시설(난간·울타리·수직형 추락방망·덮개)을 충분한 강도로 ② 덮개는 뒤집힘·떨어짐 방지 ③ 개구부 표시가 원칙이고, 설치가 매우 곤란할 때만 추락방호망 → 안전대의 차선책 순서로 내려갑니다. 시설 대책이 먼저, 인적 대책(안전대)은 마지막 — 이 우선순위 자체가 답안 포인트입니다.
영상 속 위반 셋 — 걸쳐만 놓은 합판(고정 안 됨 = ② 위반), 강도 미확인(① 위반), 표시 없음(③ 위반). 고정 안 된 덮개는 없는 것보다 위험합니다 — 있다고 믿고 밟기 때문입니다.
덮개 실무 요령 — 개구부보다 사방 여유 있게 크게, 못·앵커로 고정, 표면에 '개구부 주의' 표시(야광이면 어두운 장소 요건까지 충족).
안전난간을 설치한다면 제13조의 규격이 따라옵니다 — 상부 난간대 90cm 이상(120cm 이하면 중간 난간대 상하 균등 분할, 120cm 초과면 60cm 이하 간격 2단 이상), 발끝막이판 10cm 이상,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것.
추락 방지 조문 지도 — 작업발판 끝·개구부(제43조) / 작업발판 설치 곤란(제42조: 추락방호망) / 지붕(제45조). '어디서의 추락인가'로 조문을 고르세요.
영상은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공정을 마친 고층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마스트를 한 단씩 내려 해체하고 있다. 이동식 크레인이 마스트를 붙잡고 있고, 작업자들은 연결 볼트를 풀고 있다.
바람에 깃발이 세차게 펄럭이고 지브 끝이 흔들린다. 아래 작업 구역에는 출입 통제 표지가 없고 인부들이 그대로 지나다닌다.
① 작업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작업을 할 것
②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것
③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④ 작업장소는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⑤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기자재는 균형을 유지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할 것
⑥ 크레인의 성능, 사용조건 등에 따라 충분한 응력(應力)을 갖는 구조로 기초를 설치하고 침하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
⑦ 규격품인 조립용 볼트를 사용하고 대칭되는 곳을 차례로 결합하고 분해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1조(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 — 크레인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에 공통 적용됩니다.
일곱 호를 '순서 · 출입 · 날씨 · 공간 · 균형 · 기초 · 볼트'로 외우세요.
①의 순서와 ⑤의 균형이 타워크레인 해체의 생명입니다. 카운터웨이트와 지브를 정해진 순서로, 균형을 유지하며 내려야 하고 순서가 바뀌면 모멘트 불균형으로 크레인이 꺾입니다. 해체는 조립의 역순이지만 위험은 더 큽니다. 단을 내릴수록 남은 구조의 균형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⑦의 '대칭되는 곳을 차례로'도 같은 원리입니다. 볼트를 한쪽부터 몰아 풀면 남은 볼트에 하중이 몰려 연결부가 찢어집니다. 대각·대칭 순서로 균등하게 풀고 조입니다. 규격품만 사용하고 임의 대체는 금지입니다.
③의 날씨는 제37조와 연결됩니다.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면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하고,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면 운전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영상처럼 지브가 흔들릴 정도의 강풍이면 해체를 멈추는 것이 법정 조치입니다.
②의 출입금지는 해체 부재의 낙하 반경을 감안해 설정하며, 도로와 접한 도심 현장에서는 보행자 통제까지 포함됩니다. 영상에는 출입 통제 표지가 없어 ②·③이 그대로 위반입니다.
⑥의 기초는 설치 쪽에서 특히 중요하지만, 해체 중에도 마스트를 붙잡는 이동식 크레인의 아웃트리거 지반(깔판·받침목)이 같은 원리로 문제됩니다.
작업계획서(별표 4 제1호)도 세트로 외우세요.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은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이며,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 설치·조립 및 해체순서 / 작업도구·장비·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 제142조에 따른 지지 방법이 들어갑니다.
타워크레인 규정 지도를 함께 정리하세요.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 제141조(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 · 제142조(타워크레인의 지지: 벽체 지지 원칙, 와이어로프 지지 시 60도 이내·4개소 이상 등) ·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입니다.
같은 뼈대의 조문도 묶어 두세요. 리프트의 조립 등의 작업(제156조: 지휘자 선임·구역 출입금지·악천후 중지), 항타기·항발기 조립·해체(제207조)가 같은 구조입니다. 국내 타워크레인 중대사고의 다수가 설치·해체(클라이밍 포함) 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조문이 반복 출제됩니다.
영상은 건설현장의 흙막이 시설을 보여준다.
(1) 이 흙막이 공법의 명칭을 쓰시오.
(2) 이 공법의 구성요소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네모나게 판 굴착 바닥을 내려다본다. 굴착 벽면을 따라 H형강 기둥이 일정 간격으로 박혀 있고 그 사이에 나무 널판이 끼워져 벽을 이룬다. 벽과 벽 사이를 가로지르는 강재 지지대가 격자처럼 걸쳐져 반대편 벽을 서로 밀어 버티고 있다.
(1) 버팀대(strut) 공법
(2) ① 엄지말뚝(H-pile)
② 토류판(가로널)
③ 버팀대(strut)
④ 띠장(wale)
해설
구성의 원리부터 — 흙이 미는 힘(토압)을 토류판 → 엄지말뚝 → 띠장 → 버팀대의 순서로 전달해, 마주 보는 흙막이 벽이 서로를 밀어 버티게 하는 공법입니다. 영상의 '격자처럼 걸쳐진 강재 지지대'가 버팀대, 그 힘을 벽을 따라 고르게 퍼뜨리는 수평재가 띠장입니다.
부재별 역할 — 엄지말뚝(H-pile): 일정 간격으로 박는 수직 기둥. 토류판: 말뚝 사이에 끼워 흙을 직접 받는 널. 띠장(wale): 벽면을 따라 수평으로 대어 토압을 모으는 부재. 버팀대(strut): 띠장과 띠장 사이를 가로질러 반대편으로 힘을 전달하는 압축재.
대비되는 공법 — 버팀대 대신 땅속에 앵커를 박아 뒤로 당기면 어스앵커(earth anchor) 공법입니다. 버팀대는 굴착 내부에 지지재가 있어 장비 작업 공간이 좁아지는 단점, 어스앵커는 인접 부지 침범 문제가 약점 — 명칭 문제에서 '가로지르는 지지대가 보이면 버팀대, 벽 뒤로 케이블이 들어가면 어스앵커'로 판별하세요.
흙막이 지보공 안전 조문 세트 — 재료(제345조: 변형·부식·손상된 것 사용 금지), 조립도(제346조: 부재의 배치·치수·재질 및 설치방법과 순서 명시), 붕괴 등의 위험 방지(제347조: 정기점검 —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 / 버팀대의 긴압 정도 / 접속부·부착부·교차부 상태 / 침하 정도).
버팀대의 긴압(緊壓)이 점검의 핵심인 이유 — 버팀대는 압축으로 버티는 부재라 느슨해지는 순간 벽 전체가 안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점검 항목에 '긴압의 정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영상은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는 모습이다.
(1) 안전대의 종류 2가지를 쓰시오.
(2) U자 걸이용 안전대 사용 시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경사진 지붕 위에서 철수가 어깨·허리·다리를 감싸는 그네 형태의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 중이다. 죽지에 걸린 로프가 굴뚝 구조물을 한 바퀴 감아 허리 양옆의 고리에 양 끝이 걸려 있다.
(1) ① 벨트식 ② 안전그네식
(2) ① U자 걸이로 1종, 3종 또는 4종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훅을 걸고 벗길 때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1종·3종은 보조 로프, 4종은 훅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훅이 확실하게 걸려 있는지 확인하고 체중을 옮길 때는 갑자기 손을 떼지 말고 서서히 체중을 옮겨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손을 떼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주나 구조물 등에 둘러진 로프의 위치는 허리에 착용한 벨트의 위치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로프의 길이는 작업상 필요한 최소한의 길이로 하여야 한다
⑤ 추락 저지 시 로프가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는 장소에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9(안전대의 성능기준),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17조(안전대의 사용).
종류는 딱 둘 — 벨트식 / 안전그네식. 사용 구분(1개 걸이용 · U자 걸이용 · 추락방지대 · 안전블록)과 층위가 다릅니다 — '종류 2가지'를 물으면 벨트식·안전그네식, '사용 구분'을 물으면 걸이 방식을 답하세요. 추락방지대와 안전블록은 안전그네식에만 적용됩니다.
U자 걸이의 원리 — 로프를 구조물에 한 바퀴 둘러 몸 양옆에 거는 방식이라, 로프가 몸을 받쳐 주는 대신 걸고 벗기는 순간에는 몸을 잡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준수사항 전체가 이 약점을 메우는 내용입니다 — 옮겨 걸 때는 보조 로프(1·3종)나 훅(4종)으로 먼저 잡고, 체중은 서서히 옮기며 확인.
로프 위치가 벨트보다 낮아지면 안 되는 이유 — 걸이점이 허리보다 낮으면 미끄러졌을 때 몸이 뒤집히고 낙하거리가 길어져 충격이 커집니다. 로프 길이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도 같은 이유(낙하거리 최소화)입니다.
영상 판독 — 어깨·다리를 감싸는 형태이므로 안전그네식, 구조물을 감아 양 끝을 허리 양옆에 걸었으므로 U자 걸이 사용 중입니다.
법령의 착용 의무 쪽과 구분 — 안전대 착용을 명하는 조문(제32조 보호구의 지급, 제43조 개구부 차선책 등)과 어떻게 쓰는가(지침)는 출처가 다릅니다. 이 문항의 근거는 지침이라는 점까지 기억해 두세요.
영상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보여준다.
(1) 이 기계의 명칭을 쓰시오.
(2) 이 기계의 용도(사용되는 작업)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크롤러(무한궤도) 위에 긴 격자형 붐이 서 있고, 붐 끝에서 늘어뜨린 와이어에 조개처럼 두 짝으로 벌어지는 버킷이 매달려 있다. 버킷이 벌어진 채 수직으로 떨어져 흙을 물고 닫히더니 그대로 끌어올려진다.
(1) 클램셸(clamshell)
(2) ① 수중 굴착
② 연약지반 굴착
③ 좁은 장소의 깊은 굴착
해설
판별 포인트 — 조개(clam) 껍데기처럼 두 짝으로 여닫히는 버킷이 와이어에 매달려 수직으로 오르내리며 흙을 무는 것이 클램셸입니다. 같은 크레인형 굴착기계인 드래그라인은 버킷을 던져 끌어당기며 넓고 얕게 긁는다는 점에서 대비됩니다.
용도 세 가지의 공통 원리 — 버킷이 자중으로 수직 낙하해 파기 때문에 ① 물속(수중 굴착) ② 무른 땅(연약지반) ③ 좁고 깊은 곳(우물통 기초, 깊은 케이슨 내부)에 강합니다. 붐이 닿기만 하면 깊이 제한이 와이어 길이라서, 지상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수직 구멍을 팔 수 있습니다.
한계 — 단단한 지반은 버킷 자중만으로 이가 박히지 않아 비효율적이고, 수평 정밀도도 낮습니다. '단단한 땅 깊은 굴착'이면 어스드릴·베노토 같은 천공 계열로 넘어갑니다.
법령상 위치 — 별표 6(차량계 건설기계)의 크레인형 굴착기계(클램셸, 드래그라인 등). 차량계 건설기계이므로 작업계획서(종류·성능 / 운행경로 / 작업방법) · 제한속도 · 전도 방지(제199조) · 접촉 방지(제200조) ·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가 모두 적용됩니다.
혼동 3종 정리 — 클램셸: 수직으로 물어 올림(좁고 깊게) / 드래그라인: 끌어당김(넓고 얕게, 수중 가능) / 백호(굴착기): 붐·암·버킷의 유압 굴착(지반보다 낮은 곳, 정확한 굴착). 영상 속 굴착 방향과 버킷 형태로 가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