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7년 2회 3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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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굴착기 작업이다. 굴착기에 사람이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굴착기에 갖추어야 할 장치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토사 위에서 굴착기가 선회하며 덤프트럭에 흙을 싣는다. 운전석 좌우에 후사경이 달려 있고, 계기판 옆 모니터에는 후방 카메라 화면이 떠 있다. 작업 전 철수가 거울과 모니터가 제대로 보이는지 확인한다.
① 후사경
② 후방영상표시장치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2(충돌위험 방지조치) — 2022.10.18 신설된 굴착기 전용 조문입니다.
제1항 — 굴착기에 사람이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좌우 및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제2항 — 작업 전에 그 부착상태와 작동 여부를 확인할 것. '갖추기(①항) + 작업 전 확인(②항)'의 2단 구조까지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신설되었나 — 굴착기 사망사고의 최다 유형이 후진·선회 중 충돌(부딪힘)입니다. 운전석에서 차체 뒤와 카운터웨이트 선회 반경은 사각이라, 거울(후사경)과 카메라(후방영상표시장치)로 눈을 보태고, 그래도 남는 위험은 출입통제로 막는 구조입니다.
굴착기 신설 조문 4형제(2022.10.18) — 제221조의2 충돌위험 방지조치 / 제221조의3 좌석안전띠의 착용(운전자 착용 의무, 사업주·운전자 양쪽에 의무 부과) / 제221조의4 잠금장치의 체결(퀵커플러에 버킷·브레이커 등 장착·교환 시 안전핀 등 체결·확인) / 제221조의5 인양작업 시 조치(달기구 부착 제작·정격하중 확인·해지장치). 굴착기 문제는 이 넷 중 하나를 묻습니다 — 발문의 열쇳말(부딪힘/안전띠/퀵커플러/인양)로 고르세요.
일반 조문과의 관계 — 차량계 건설기계 공통의 접촉 방지(제200조: 출입금지·유도자)는 여전히 함께 적용됩니다. 장치(제221조의2)와 통제(제200조)는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영상은 용접작업이다.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하는 장소 3곳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공장 증축부 벽체 옆에서 용접 불티가 튀고 있다. 벽 안쪽 가까운 곳에 자재 포장재(가연물)가 쌓여 있고, 벽은 금속 패널이라 반대쪽 면으로 열이 그대로 전달될 것처럼 보인다. 형광 조끼를 입은 영희가 소화기와 확성기를 들고 자리를 지킨다.
①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②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제1항.
세 장소의 공통 숫자 — 11m. ①은 수평 반경 11m 이내의 가연물, ②는 바닥 아래로 11m 이상 떨어져 있어도 불티가 떨어져 닿는 곳, ③은 거리와 무관하게 금속 벽 반대쪽의 가연물(열전도·열복사). 불티가 가는 세 경로 — 옆으로 · 아래로 · 벽을 뚫고(열로) — 를 각각 짚은 구성입니다.
③이 가장 잘 놓치는 유형 — 금속 패널·데크플레이트는 불티가 닿지 않아도 열이 반대편으로 전도되어 뒷면의 단열재·포장재를 발화시킵니다. 영상의 금속 벽+안쪽 가연물이 정확히 이 장소입니다.
예외(단서) —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 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재감시자의 업무(제2항) — 가연성물질 존재 여부 확인 / 가스 검지·경보 장치 작동 확인 / 화재 발생 시 근로자 대피 유도. 지급 장비(제3항) —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 영희가 든 확성기가 그 실물입니다.
구분 주의 — 화재감시자는 '감시하며 초기 진화까지 하는 사람'이 아니라 확인·감시·대피 유도가 법정 업무입니다. 화재위험작업의 일반 준수사항(제241조: 비산방지덮개·소화기구 비치 등)과 별개 조문이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영상은 덤프트럭으로 흙을 운반하는 작업이다. 덤프트럭 운반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기가 퍼 올린 흙을 덤프트럭이 받아 현장 밖으로 나른다. 진입로는 다져져 있지만 폭이 좁고, 모퉁이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은 없다. 적재 구역 옆으로 작업자들이 무심코 지나다닌다.
① 장비의 진입로와 작업장에서의 주행로를 확보하고, 다짐도·노폭·경사도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유도자와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작업반경 내에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방호설비를 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한다
④ 운전자가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0조(준비) — 굴착·운반 기계 투입 전 준비사항입니다.
넷 — '주행로(다짐·노폭·경사) · 유도자와 교통정리원 · 작업반경 출입통제 · 운전자 자격'. 길·사람·통제·자격의 네 축으로 기억하세요.
①의 주행로 — 덤프트럭 전도·전락의 대부분은 노폭 부족과 갓길 침하에서 옵니다. 다짐도·노폭·경사도를 투입 전에 점검하는 것이 지침의 첫 항목이고, 규칙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유도자·부동침하 방지·갓길 붕괴 방지·도로 폭 유지)와 정확히 포개집니다.
②·③의 사람 대책 — 유도자·교통정리원은 차의 눈을 보태는 사람, 감시인·방호설비는 작업반경에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장치입니다. 영상은 둘 다 빠져 있는 위반 장면.
④의 자격 —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상 조종 면허 대상이므로, 투입 전 자격 확인이 준비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법령 쪽 연결 조문 —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계획서(별표 4: 종류·성능/운행경로/작업방법), 제한속도 지정(제98조), 접촉 방지(제200조),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제99조). 지침(준비 단계)과 법령(작업 단계)을 겹쳐 쓰면 서술형 어느 각도에도 대응됩니다.
덤프트럭의 분류 함정 — 덤프트럭은 별표 6의 차량계 건설기계입니다(화물자동차와 혼동 금지). 그래서 별표 4 작업계획서·제199조 계열이 적용됩니다.
영상은 화물차에 짐을 싣는 장면이다. 화물자동차의 짐걸이로 사용하는 섬유로프의 사용금지 기준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지게차가 올린 목재 상자를 화물차 적재함에 고정하려고 철수가 섬유로프를 꺼낸다. 로프 중간의 꼬임이 풀려 끊어져 있고, 군데군데 보풀이 일고 삭아 있다.
① 꼬임이 끊어진 것
②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8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 화물자동차의 짐걸이 용도 한정 조문입니다.
둘뿐 — '꼬임 끊어짐 / 심한 손상·부식'. 섬유로프는 와이어로프와 달리 기준이 단 두 개라, 오히려 와이어로프 기준(이음매·소선 10%·지름 7%·꼬임·변형 부식·열 손상)과 섞어 쓰는 것이 최대 함정입니다. 발문에 '섬유로프'가 보이면 두 개만 씁니다.
꼬임이 끊어지면 왜 못 쓰나 — 섬유로프의 강도는 꼬임 구조가 하중을 나눠 갖는 데서 나옵니다. 한 가닥의 꼬임이 끊어지면 그 단면 전체의 하중 분담이 무너져 표시 강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부식(삭음)은 자외선·습기로 섬유 자체가 약해진 상태입니다.
같은 절의 세트 조문 — 제189조(섬유로프 등의 점검 등): 짐걸이에 사용하는 섬유로프는 작업시작 전 점검하고 손상된 것은 즉시 교체. '사용금지 기준(제188조)'과 '점검·교체(제189조)'가 짝입니다.
적재 흐름 속 위치 — 화물 적재(제173조: 치우침 금지·로프 결속·시야·최대적재량) → 그 로프의 자격(제188조) → 싣고 내리는 작업 지휘(제177조). 화물차 화면이 나오면 이 세 층을 순서대로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영상 판독 — 끊어진 꼬임(①)과 삭은 보풀(②)이 각각 두 기준의 실물입니다. 이 로프는 교체가 정답이지 '조심해서 사용'이 아닙니다.
영상은 크레인 양중작업이다. 걸이작업 시 준수해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이동식 크레인이 우물통 구조물을 인양하려 한다. 영희가 와이어로프를 훅 중심에 걸고, 네 가닥 로프의 매다는 각도를 좁게 조정한다. 물체 위에 올라타려던 신입 작업자를 철수가 급히 말린다.
①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후크 중심에 걸어야 한다
②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에는 위의 물체를 제거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④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⑤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해설
근거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2조(걸이).
다섯 — '훅 중심 · 2줄 이상 · 위부터 · 60도 이내 · 탑승 금지'.
①의 훅 중심 — 로프를 훅 끝에 치우쳐 걸면 하중이 훅을 벌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흔들릴 때 로프가 훅에서 미끄러져 빠집니다. 중심 걸기+해지장치가 이탈 방지의 기본입니다.
②의 2줄 걸이 — 1줄 걸이는 물체가 회전하고 기울어 결속이 풀리는 지름길입니다. 파이프류 낙하 사고의 단골 원인이므로 '두 군데 이상·2줄 이상'은 걸이의 철칙입니다.
④의 60도 — 매다는 각도가 벌어질수록 각 로프에 걸리는 장력이 커집니다(90도면 수직 대비 약 1.4배, 120도면 2배). 60도 이내로 좁혀야 로프 장력이 하중의 1.15배 수준에 머뭅니다. 숫자 빈칸 단골.
③의 위부터 — 아래 물체를 빼려고 위 짐을 얹은 채 당기면 위 물체가 쏟아집니다. 쌓인 짐은 위에서부터.
⑤의 탑승 금지 — 매달린 물체 위 탑승은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와도 겹치는 절대 금지입니다.
법령 쪽 세트 — 와이어로프 안전계수(제163조: 화물 지지 5 이상), 사용금지 기준(제166조 준용: 이음매·소선 10%·지름 7% 등), 훅 해지장치(제137조). 지침(걸이 방법)과 법령(로프 자격)을 함께 답하면 서술형 만점 구조가 됩니다.
영상은 파일 자재를 야적한 모습이다.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을 보관하는 경우 구름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원통형 PHC 파일 수십 본이 겹겹이 쌓여 야적되어 있다. 맨 아래 열 양옆으로 나무 쐐기가 받쳐져 있고, 더미 앞쪽 경사 아래 방향에는 접근을 막는 줄이 쳐져 있다.
①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할 것
② 중량물이 구를 위험이 있는 방향 앞의 일정거리 이내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할 것(다만, 중량물을 보관하거나 작업 중인 장소가 경사면인 경우에는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6조(중량물의 구름 위험방지) — 드럼통·파일 등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의 보관·취급 조문입니다.
두 호 — '물리적으로 멈추기(구름멈춤대·쐐기) / 사람 빼기(구름 방향 앞 출입 제한)'. 단서까지가 완성 — 경사면이면 경사면 아래쪽 출입 제한. 평지에서는 '구를 방향 앞', 경사지에서는 '아래'가 위험 방향이라는 논리입니다.
원통형 자재의 물리학 — 파일·강관·드럼통은 접촉면이 선(線)이라 마찰이 거의 없고, 한 본이 움직이면 위 단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쐐기·구름멈춤대는 맨 아래 열의 양옆을 잠가 이 연쇄를 원천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영상 판독 — 나무 쐐기(①), 경사 아래 접근 통제 줄(② 단서)이 모두 갖춰진 모범 야적 장면입니다.
2023.11.14 개정 조문이라는 점도 기억 — 구 조문의 '굴러떨어질 위험' 표현이 정비되어 현행 제386조(중량물의 구름 위험방지)가 되었습니다. 같은 절의 제385조(중량물 취급 시 작업계획서) —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 예방 대책을 담은 작업계획서 작성 — 와 세트로 출제됩니다.
인력 취급이라면 —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은 제663조 이하(중량물 취급 특별 규정, 5kg 이상 표시 등)로 넘어갑니다. '보관·구름'은 제386조, '들기'는 근골격계 계열로 구분하세요.
영상은 PHC 파일 항타작업이다. 도심지처럼 타격 소음·진동을 줄여야 하는 현장에서 채택할 수 있는 말뚝 시공 공법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주택가와 붙은 현장에서 항타기가 서 있다. 해머로 내리치는 대신, 한쪽에서는 오거로 미리 구멍을 뚫은 뒤 말뚝을 넣고, 다른 쪽 장비는 유압으로 말뚝을 지그시 눌러 박는다.
① 프리보링(pre-boring) 공법 — 오거로 미리 천공한 후 말뚝을 삽입하고 최종 경타 또는 시멘트풀로 정착시키는 공법
② 압입공법 — 유압 장치로 말뚝을 눌러 박는 공법
(그 외: 진동공법 — 바이브로 해머로 진동을 주어 관입시키는 공법)
해설
항타공법 네 갈래 — 타격공법(디젤·유압 해머로 직접 타격) / 진동공법(바이브로 해머) / 압입공법(유압 압입) / 프리보링공법(선굴착 후 삽입). 이 중 타격이 지지력 확보에는 가장 확실하지만 소음·진동이 커서 도심지에서는 저소음·저진동 계열(프리보링·압입)로 넘어갑니다.
프리보링의 구조 — 오거 천공 → PHC 말뚝 삽입 → 최종 경타(가볍게 몇 번 타격) 또는 시멘트풀 주입 정착. 타격 횟수가 줄어 소음 민원이 급감하고, 중간의 단단한 층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굴착 지름·심도 관리가 부실하면 지지력이 부족해지는 것이 약점.
압입의 구조 — 반력(장비 자중·인접 말뚝의 인발 저항)을 이용해 유압으로 지그시 눌러 넣습니다. 소음·진동이 가장 작지만 큰 반력 장비가 필요하고 자갈층 관입이 어렵습니다.
진동공법의 위치 — 타격보다는 조용하지만 압입·프리보링보다는 진동이 커서, '저진동'을 물으면 압입·프리보링을 우선 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전 연결 — 어느 공법이든 항타기·항발기 조문이 따라옵니다: 조립·해체 시 점검(제207조), 무너짐 방지(제209조: 깔판·깔목, 아웃트리거, 버팀대·버팀줄, 평형추), 권상용 와이어로프 안전계수 5 이상(제211조). PHC 파일 야적은 제386조(중량물의 구름 위험방지)와 세트입니다.
영상은 이동식 비계를 보여준다.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이동식 비계의 사용(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자재 창고 앞에 바퀴 달린 이동식 비계가 서 있다. 안전담당자가 지휘하며 발판을 전면에 걸쳐 빈틈없이 깔게 하고, 비계 일부를 건물 기둥에 체결시킨다. 비계 높이는 밑변 폭에 비해 훌쩍 높아 보인다.
①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② 비계의 최대 높이는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③ 작업대의 발판은 전면에 걸쳐 빈틈없이 깔아야 한다
④ 비계의 일부를 건물에 체결하여 이동, 전도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⑥ 최대 적재하중을 표시하여야 한다
⑦ 불의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⑧ 이동할 때에는 작업원이 없는 상태이어야 한다
⑨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지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3조(이동식 비계) — 법령(규칙 제68조)보다 세부적인 15개 항목의 지침입니다.
지침 고유의 숫자 — 최대 높이는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 규칙 제68조에는 없는 항목이라, '4배'가 나오면 지침 발문입니다. 밑변이 좁은 비계를 높이 올릴수록 전도 모멘트가 커지는 것을 형상비로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지침 항목의 갈래 — 사람(안전담당자 지휘·안전모·상하 동시작업 시 연락·이동 시 작업원 없는 상태·충분한 인원배치) / 구조(4배 이하·발판 빈틈없이·부재 접속부와 교차부 확실 연결·승강용 사다리·안전난간과 낙하물 방지조치) / 고정(건물 체결·제동장치·지지로프) / 운반(재료 공구는 포대·로프로 오르내리기·고압선 확인과 방호조치) / 표시(최대 적재하중).
규칙 제68조와의 대응 — 바퀴 고정(브레이크·쐐기)↔제동장치, 최상부 안전난간↔안전난간 설치, 250kg 초과 금지↔최대 적재하중 표시. 출처를 물으면 법령 답(5개 호)과 지침 답(15개 항목)을 섞지 않는 것이 감점을 막는 요령입니다.
⑧ 이동 시 무인 원칙 — 사람을 태운 채 밀면 관성으로 상부가 흔들려 전도됩니다. 짧은 구간이라도 내려서 이동이 원칙(고소작업대의 '태우고 이동 금지'와 같은 논리).
영상 판독 — 지휘(①)·빈틈없는 발판(③)·건물 체결(④)은 모범, 높이 대 밑변 비율(②)은 4배 초과가 의심되는 점검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