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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7년 2회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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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영상은 발파작업이다. 발파작업을 중단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하는 경우와 그때의 조치를 2가지 쓰시오.


▶ 영상 설명

암반 절취장에 발파공마다 장전이 진행 중이다.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멀리서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울린다. 철수가 무전으로 작업 중지를 알리고 근로자들이 장전 구역을 벗어난다.

정답 및 해설

벼락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화약 또는 폭약의 장전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발파작업 시 근로자가 안전한 거리로 피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앞면과 상부를 견고하게 방호한 피난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9조(작업중지 및 피난).

두 항의 구조 — '벼락이면 장전 중지·대피 / 피난 거리가 안 나오면 방호 피난장소'.

①의 벼락 — 전기뇌관 발파 현장에서 낙뢰는 모선·뇌관에 유도전류를 일으켜 의도치 않은 기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벼락 우려'만으로 장전 작업 자체를 중지하고 사람을 빼는 것이 법정 조치입니다. 비·눈 같은 일반 악천후 중지 조문들과 달리, 발파에서는 낙뢰가 특정되어 있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

②의 피난장소 — 발파점에서 충분히 멀리 피할 수 없는 지형(좁은 계곡·터널 등)에서는 앞면과 상부를 견고하게 방호한 대피소를 만듭니다. 비산석은 정면과 위에서 날아오므로 방호 방향이 '앞면+상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빈칸형 단골.

발파 조문 3종 세트작업기준(제348조: 언 다이너마이트·장전 중 화기 금지·장전구·충진재·불발 시 5분/15분·30m 저항측정) / 작업중지·피난(제349조) / 발파와 무관한 일반 악천후는 제37조. 발문이 '작업기준'인지 '중단해야 하는 경우'인지 단어를 확인하고 조문을 고르세요.

불발과의 구분 — 점화 후 폭발하지 않은 경우의 접근 제한(전기뇌관 5분, 그 외 15분)은 제348조 제5호의 내용입니다. '중단'을 묻는 이 문항에 섞어 쓰지 않도록 주의.

문제 2

영상은 현장에서 사용하는 가스용기를 보여준다. 가스용기 취급 시의 주의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용접 준비 중인 작업장 한쪽에 산소·아세틸렌 용기가 서 있다. 영희가 용기를 옮기려는데 밸브 보호캡이 없고, 용기 몸통에는 녹이 슬어 있다. 여름 한낮이라 용기가 놓인 자리는 직사광선에 달궈져 있다.

정답 및 해설

용기의 온도를 40℃ 이하로 유지할 것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용해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 둘 것

용기의 부식·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 취급 규정입니다.

흐름으로 묶기 — 보관(40℃·전도·구별 보관·아세틸렌 세우기) → 운반(캡·충격 금지) → 사용(마개 유류·먼지 제거, 밸브 서서히, 부식·마모·변형 점검). 장소 금지(통풍 불량·화기 부근·위험물 부근, 제1호)까지 합치면 열 개 호가 완성됩니다.

숫자와 자세 — 40℃ 이하 / 용해아세틸렌은 세워서. 아세틸렌 용기는 내부의 아세톤에 가스를 녹여 담는 구조라 눕히면 아세톤이 흘러나와 폭발 위험이 커집니다.

④의 캡 — 용기에서 가장 약한 곳이 밸브입니다. 캡 없이 운반하다 넘어져 밸브가 부러지면 용기가 로켓처럼 튕겨 나가는 사고가 실제 유형입니다. 영상의 '캡 없는 운반 시도'가 직접 위반.

⑥의 서서히 — 산소 밸브를 급개하면 단열압축으로 국부 고온이 생겨 유류가 묻어 있으면 발화합니다. ⑤(마개의 유류·먼지 제거)와 같은 원리로 묶입니다 — 고압산소와 기름은 만나면 안 됩니다.

영상 판독 — 캡 없음(④), 녹(⑨), 직사광선(①의 40℃ 위협) 세 가지가 보입니다.

이웃 조문 — 호스 쪽은 제233조(가스용접 등의 작업), 불티 쪽은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제241조의2(화재감시자). '용기-호스-불티' 세 층으로 용접 화면을 분해해 대응하세요.

문제 3

영상은 굴착작업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조사하여야 할 내용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기가 덤프트럭에 흙을 퍼 담으며 터파기가 한창이다. 절토면 단면에 지층이 층층이 드러나 있고, 한쪽 벽면에는 가는 균열과 함께 물이 배어 나온 얼룩이 보인다.

바닥 한쪽에는 지하수가 스며 나와 고여 있고, 절토면 옆으로 오래된 배관이 드러나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② 균열·함수(含水)·용수(湧水)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④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굴착작업 항목.

넷을 '형상·지질·지층 / 균열·함수·용수·동결 / 매설물 / 지하수위'로 외우세요. 굴착 전 땅의 상태를 네 각도로 진단하는 구성입니다 — 흙 자체(①), 물과 균열(②·④), 땅속 인공물(③).

단어의 정확성이 승부처입니다. 함수(품고 있는 물)와 용수(솟아나는 물)는 다른 개념이고 둘 다 조문에 있습니다. '지하수'가 아니라 지하수위, '장애물'이 아니라 매설물로 조문 단어 그대로 써야 합니다.

영상과의 대응 — 드러난 지층은 ①, 균열과 물 얼룩·고인 지하수는 ②·④, 드러난 배관은 ③의 실물입니다. 물이 배어 나오는 굴착면은 전단강도가 떨어져 붕괴 전조로 읽어야 합니다.

조사 없이 파면 가스관 파열·단수·감전, 그리고 물길을 따라 토사 붕괴가 옵니다. 사전조사가 굴착 붕괴·매설물 파손 사고의 원인 조사표이기도 한 이유입니다.

작업계획서 일곱 항목과 세트로 외우세요. 굴착방법 및 순서·토사등 반출 방법 /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보호대책 /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사전조사가 '진단'이라면 작업계획서는 '처방'이며, 발문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붕괴 방지 연결 조문도 묶으세요. 굴착면 기울기 기준(별표 11: 모래 1:1.8 / 연암·풍화암 1:1.0 / 경암 1:0.5 / 그 밖의 흙 1:1.2)과 흙막이 지보공(제347조)이 굴착 계열의 짝 조문입니다.

혼동 주의 — 제338조(굴착작업 사전조사 등)는 매일의 작업 시작 전 점검(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이고, 별표 4의 사전조사는 착공 전 조사입니다. 이 문항의 표준 답안은 별표 4의 4항목입니다. 위험이 예상될 때의 조치는 또 다른 조문인 제340조(굴착작업 시 위험방지)로,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호망 설치·근로자 출입금지 등을 하도록 정합니다. 조사(별표 4) → 점검(제338조) → 조치(제340조)의 순서로 묶어 두면 발문이 어느 쪽을 묻는지 바로 갈립니다.

작업계획서가 필요한 다른 작업과도 구분하세요.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은 종류·성능 / 운행경로 / 작업방법 3가지로 훨씬 짧습니다.

문제 4

영상은 터널 내부 용접작업이다. 터널 내부에서 용접 시 화재 방지조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라이닝 전의 터널 안, 강지보 옆에서 철수가 배관을 용접하고 있다. 발밑에는 나무 부스러기와 기름 묻은 넝마가 흩어져 있고, 불티가 그 위로 튄다. 소화기 위치를 아는 사람이 없어 보인다.

정답 및 해설

부근에 있는 넝마, 나무부스러기, 종이부스러기, 그 밖의 인화성 액체를 제거하거나, 그 인화성 액체에 불연성 물질의 덮개를 하거나, 그 작업에 수반하는 불티 등이 날아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격벽을 설치할 것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을 주지시킬 것

해당 작업 종료 후 불티 등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6조(용접 등 작업 시의 조치) — 터널건설작업의 내부 용접·용단·가열작업 전용 조문입니다.

셋 — '가연물 제거(또는 덮개·격벽) · 소화설비 주지 · 종료 후 확인'. 시간 순서로 작업 전 → 작업 중 대비 → 작업 후의 구조입니다.

③의 종료 후 확인이 터널 조문의 백미 — 용접 불티는 훈소(연기 없이 속으로 타는 상태)로 몇 시간 잠복했다가 불이 됩니다. 밀폐에 가까운 터널에서는 연기 배출이 안 되어 피해가 커지므로 '끝나고 확인'이 별도 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터널 화재 조문 세트점화물질 휴대 금지(제357조: 부득이한 경우 제외, 터널 출입구 부근 게시) / 방화담당자 지정(제358조: 화기·아크 사용 장소의 사용 상황 감시·불 찌꺼기 확인 — 다만 제356조 조치를 완료한 작업장소는 제외) / 소화설비 등. 일반 작업장의 화재위험작업(제241조)·화재감시자(제241조의2)와는 조문이 다르다는 것이 함정 — 발문에 '터널'이 있으면 제356조 계열로 답하세요.

영상 속 위반 — 가연물 방치(①), 소화설비 주지 없음(②).

일반 조문과의 비교 암기 — 제241조는 '작업장' 일반(절차 수립·위험물 현황·방호와 소화기구·비산방지덮개·환기·비상조치 교육), 제356조는 '터널' 전용(제거·주지·종료 후 확인). 둘을 바꿔 쓰면 감점됩니다.

문제 5

영상은 철근을 인력으로 운반하는 장면이다. 철근을 인력으로 운반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야적장에서 철수와 영희가 긴 철근을 어깨에 메고 나른다. 두 사람이 앞뒤로 서서 같은 쪽 어깨에 메고 발을 맞추는데, 옆 조의 작업자는 혼자 철근 여러 가닥을 양팔 가득 안은 채 휘청거린다.

정답 및 해설

1인당 무게는 25kg 정도가 적절하며, 무리한 운반을 삼가야 한다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어깨메기로 하여 운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긴 철근을 부득이 한 사람이 운반할 때에는 한쪽을 어깨에 메고 한쪽 끝을 끌면서 운반하여야 한다

운반할 때에는 양 끝을 묶어 운반하여야 한다

내려놓을 때는 천천히 내려놓고 던지지 않아야 한다

공동작업을 할 때에는 신호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2조(운반) — 철근 인력 운반의 표준입니다.

여섯 — '25kg · 2인 1조 어깨메기 · 혼자면 한쪽 메고 한쪽 끌기 · 양 끝 묶기 · 던지지 않기 · 신호'.

숫자 하나 — 1인당 25kg 정도. 인력 운반 한계의 기준 숫자로 빈칸 단골입니다.

긴 철근의 두 가지 방법 — 원칙은 2인 이상 1조의 어깨메기(같은 쪽 어깨·발 맞추기), 부득이 혼자라면 한쪽 어깨에 메고 한쪽 끝을 끌면서. 양팔로 안아 들면 시야가 가리고 무게중심이 흔들려 넘어짐·충돌로 이어집니다 — 영상 속 옆 조가 그 위반 장면입니다.

④ 양 끝 묶기 — 여러 가닥을 낱개로 들면 가닥이 빠져 낙하합니다. 묶어서 한 덩어리로.

⑤·⑥ — 던지면 튀어 오르며 주변을 가격하고, 여럿이 함께 들고 내릴 때는 신호에 맞춰 동시에 해야 허리 부상과 협착을 막습니다.

양중기 운반과의 구분 — 크레인으로 철근을 나르는 경우는 규칙 제333조 제2항(두 군데 이상 묶어 수평 운반)이 근거로, 인력 운반(지침)과 출처가 다릅니다. 발문의 '인력으로'라는 단어가 조문 선택의 열쇠입니다.

문제 6

영상은 이동식 비계 위 작업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이동식 비계 작업발판에 관한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2)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몇 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지 쓰시오.


▶ 영상 설명

창고 벽면 작업을 위해 이동식 비계가 서 있다. 최상층 발판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고, 그 위에서 철수가 접이식 사다리를 발판 위에 펴서 더 높이 올라서려 한다.

정답 및 해설

(1) ①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할 것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250kg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 비계) 제4호·제5호.

제68조 다섯 호 전체 — ① 바퀴 고정(브레이크·쐐기) + 시설물 고정 또는 아웃트리거 ② 승강용 사다리 견고하게 설치 ③ 최상부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 ④ 작업발판 항상 수평 유지, 발판 위에서 난간 딛기·받침대·사다리 사용 금지최대적재하중 250kg 초과 금지.

④의 이중 금지가 이 문항의 핵심 — 발판 위에 받침대나 사다리를 얹어 키를 높이는 것, 안전난간을 딛고 올라서는 것 모두 금지입니다. 높이가 모자라면 비계 단수를 올리는 것이 정답이지, 임시 키높이는 무게중심을 난간 위로 올려 전도·추락을 부릅니다. 영상의 접이식 사다리가 정확한 위반 장면.

수평 유지의 이유 — 기운 발판 위 작업은 하중이 한쪽 바퀴로 쏠려 구름·전도의 시작점이 됩니다. 바퀴 고정(①)과 짝을 이루는 안정 조건입니다.

250kg — 이동식 비계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달비계 안전계수(로프 10 이상)·말비계 발판 폭 40cm(높이 2m 초과 시)와 섞이지 않게 '이동식=250'으로 고정하세요.

지침 쪽 규정과의 구분 — 가설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에는 이동식 비계의 최대 높이=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 제동장치, 이동 시 작업원 없는 상태 등 15개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법령(제68조)과 지침의 숫자(250kg vs 4배)를 출처와 함께 구분해 두면 어느 쪽 발문에도 대응됩니다.

문제 7

영상은 교량 하부 작업이다.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고가교 아래에서 크레인이 강재 거더(보) 부재를 들어 올려 교각 위에 거치하는 중이다. 부재에는 인양용 고리가 달려 있고 로프가 두 군데에 결속되어 있다. 아래 도로 쪽에는 통제 라바콘이 늘어서 있다.

정답 및 해설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는 경우에는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부재에 두 군데 이상 결속하여 인양하여야 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는 걸이로프를 해제시키지 아니할 것

자재나 부재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자재 또는 가설시설의 좌굴(挫屈) 또는 변형 방지를 위한 보강재 부착 등의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9조(작업 시 준수사항) — 제38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 조문입니다.

네 호 — '출입금지 · 달줄과 달포대 · 인양(고리·2군데·거치 전 해제 금지) · 낙하 대비(출입금지구역·보강재)'.

③이 교량 조문의 고유 항목 — 세 단계가 한 호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고리는 견고하게 / 로프는 두 군데 이상 결속 /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 걸이로프 해제 금지. 거더가 교각 위에 얹혔다고 바로 로프를 풀면, 미세한 미거치 상태에서 부재가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납니다. '거치 전 해제 금지'가 빈칸 단골.

작업계획서 대상 — 교량작업은 높이 5m 이상 또는 최대 지간길이 30m 이상인 교량의 설치·해체·변경 작업이 별표 4 작업계획서 대상입니다(작업 방법 및 순서 / 부재 낙하·전도·붕괴 방지 방법 / 추락 방지 안전조치 / 공사용 기계·설비 등의 전도·붕괴 방지 방법 /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숫자 5m·30m를 함께 묶어 두세요.

영상 판독 — 두 군데 결속(③ 준수), 라바콘 통제(①·④ 계열)가 보이는 모범 장면입니다. 위반 찾기가 아니라 준수사항 서술형이므로 조문 문구를 그대로 답하면 됩니다.

유사 조문과의 구분 — 철골작업 악천후 중지(제383조: 풍속 10m/s·강우 1mm/h·강설 1cm/h)나 타워크레인 조립·해체(제141조)와 뼈대가 비슷하지만, '교량'이 발문에 있으면 제369조입니다.

문제 8

영상은 채석작업이다. 채석작업 시 지반 붕괴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돌산을 계단식으로 깎아 내린 채석장. 발파를 마친 비탈면 위쪽에 들뜬 돌덩이(부석)가 걸려 있고, 영희가 점검 조끼를 입고 작업 시작 전 비탈면의 균열을 살피며 점검표에 적는다.

정답 및 해설

점검자를 지명하고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작업장소 및 그 주변 지반의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할 것

점검자는 발파 후 그 발파 장소와 그 주변의 부석 및 균열의 유무와 상태를 점검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0조(지반 붕괴 등의 위험방지) — 채석작업의 지반 붕괴·토사등의 낙하 위험 방지 조문입니다.

두 호의 구조 — '작업 전 점검 / 발파 후 점검'. 둘 다 주어가 지명된 점검자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 아무나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정해 책임을 부여합니다.

점검 대상의 열쇳말 — 작업 전은 부석·균열·함수·용수·동결상태의 변화(다섯 가지), 발파 후는 부석·균열(두 가지). '변화'라는 단어가 붙는 이유는 전날과 달라진 것이 붕괴의 전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결→해빙기에 녹은 물이 균열에 들어가면 비탈면이 통째로 미끄러집니다.

부석(浮石) — 발파 충격으로 들떠 있는 돌. 영상 속 걸려 있는 돌덩이가 그것으로, 진동·바람만으로도 떨어지므로 발파 후 점검(②)의 1순위 대상입니다.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조치는 제372조(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계열.

채석 조문 세트인접채석장과의 연락(제371조: 발파 시기·부석 제거 방법 등 연락 유지) /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제372조: 위험한 토석·입목 미리 제거 또는 방호망) / 채석작업은 채석작업계획서(별표 4: 발파방법·굴착방법·토석 운반경로 등) 대상. '점검(370) / 연락(371) / 제거·방호망(372)'로 번호를 갈라 두세요.

굴착작업 점검(제338조)과의 구분 — 내용이 비슷하지만 제338조는 일반 굴착, 제370조는 채석 전용이고 '발파 후 점검' 호가 있는 쪽이 채석입니다.

문제 1

영상은 발파작업이다. 발파작업을 중단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하는 경우와 그때의 조치를 2가지 쓰시오.


▶ 영상 설명

암반 절취장에 발파공마다 장전이 진행 중이다.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멀리서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울린다. 철수가 무전으로 작업 중지를 알리고 근로자들이 장전 구역을 벗어난다.

정답 및 해설

벼락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화약 또는 폭약의 장전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발파작업 시 근로자가 안전한 거리로 피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앞면과 상부를 견고하게 방호한 피난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9조(작업중지 및 피난).

두 항의 구조 — '벼락이면 장전 중지·대피 / 피난 거리가 안 나오면 방호 피난장소'.

①의 벼락 — 전기뇌관 발파 현장에서 낙뢰는 모선·뇌관에 유도전류를 일으켜 의도치 않은 기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벼락 우려'만으로 장전 작업 자체를 중지하고 사람을 빼는 것이 법정 조치입니다. 비·눈 같은 일반 악천후 중지 조문들과 달리, 발파에서는 낙뢰가 특정되어 있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

②의 피난장소 — 발파점에서 충분히 멀리 피할 수 없는 지형(좁은 계곡·터널 등)에서는 앞면과 상부를 견고하게 방호한 대피소를 만듭니다. 비산석은 정면과 위에서 날아오므로 방호 방향이 '앞면+상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빈칸형 단골.

발파 조문 3종 세트작업기준(제348조: 언 다이너마이트·장전 중 화기 금지·장전구·충진재·불발 시 5분/15분·30m 저항측정) / 작업중지·피난(제349조) / 발파와 무관한 일반 악천후는 제37조. 발문이 '작업기준'인지 '중단해야 하는 경우'인지 단어를 확인하고 조문을 고르세요.

불발과의 구분 — 점화 후 폭발하지 않은 경우의 접근 제한(전기뇌관 5분, 그 외 15분)은 제348조 제5호의 내용입니다. '중단'을 묻는 이 문항에 섞어 쓰지 않도록 주의.

문제 2

영상은 현장에서 사용하는 가스용기를 보여준다. 가스용기 취급 시의 주의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용접 준비 중인 작업장 한쪽에 산소·아세틸렌 용기가 서 있다. 영희가 용기를 옮기려는데 밸브 보호캡이 없고, 용기 몸통에는 녹이 슬어 있다. 여름 한낮이라 용기가 놓인 자리는 직사광선에 달궈져 있다.

정답 및 해설

용기의 온도를 40℃ 이하로 유지할 것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용해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 둘 것

용기의 부식·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 취급 규정입니다.

흐름으로 묶기 — 보관(40℃·전도·구별 보관·아세틸렌 세우기) → 운반(캡·충격 금지) → 사용(마개 유류·먼지 제거, 밸브 서서히, 부식·마모·변형 점검). 장소 금지(통풍 불량·화기 부근·위험물 부근, 제1호)까지 합치면 열 개 호가 완성됩니다.

숫자와 자세 — 40℃ 이하 / 용해아세틸렌은 세워서. 아세틸렌 용기는 내부의 아세톤에 가스를 녹여 담는 구조라 눕히면 아세톤이 흘러나와 폭발 위험이 커집니다.

④의 캡 — 용기에서 가장 약한 곳이 밸브입니다. 캡 없이 운반하다 넘어져 밸브가 부러지면 용기가 로켓처럼 튕겨 나가는 사고가 실제 유형입니다. 영상의 '캡 없는 운반 시도'가 직접 위반.

⑥의 서서히 — 산소 밸브를 급개하면 단열압축으로 국부 고온이 생겨 유류가 묻어 있으면 발화합니다. ⑤(마개의 유류·먼지 제거)와 같은 원리로 묶입니다 — 고압산소와 기름은 만나면 안 됩니다.

영상 판독 — 캡 없음(④), 녹(⑨), 직사광선(①의 40℃ 위협) 세 가지가 보입니다.

이웃 조문 — 호스 쪽은 제233조(가스용접 등의 작업), 불티 쪽은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제241조의2(화재감시자). '용기-호스-불티' 세 층으로 용접 화면을 분해해 대응하세요.

문제 3

영상은 굴착작업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조사하여야 할 내용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기가 덤프트럭에 흙을 퍼 담으며 터파기가 한창이다. 절토면 단면에 지층이 층층이 드러나 있고, 한쪽 벽면에는 가는 균열과 함께 물이 배어 나온 얼룩이 보인다.

바닥 한쪽에는 지하수가 스며 나와 고여 있고, 절토면 옆으로 오래된 배관이 드러나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② 균열·함수(含水)·용수(湧水)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④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굴착작업 항목.

넷을 '형상·지질·지층 / 균열·함수·용수·동결 / 매설물 / 지하수위'로 외우세요. 굴착 전 땅의 상태를 네 각도로 진단하는 구성입니다 — 흙 자체(①), 물과 균열(②·④), 땅속 인공물(③).

단어의 정확성이 승부처입니다. 함수(품고 있는 물)와 용수(솟아나는 물)는 다른 개념이고 둘 다 조문에 있습니다. '지하수'가 아니라 지하수위, '장애물'이 아니라 매설물로 조문 단어 그대로 써야 합니다.

영상과의 대응 — 드러난 지층은 ①, 균열과 물 얼룩·고인 지하수는 ②·④, 드러난 배관은 ③의 실물입니다. 물이 배어 나오는 굴착면은 전단강도가 떨어져 붕괴 전조로 읽어야 합니다.

조사 없이 파면 가스관 파열·단수·감전, 그리고 물길을 따라 토사 붕괴가 옵니다. 사전조사가 굴착 붕괴·매설물 파손 사고의 원인 조사표이기도 한 이유입니다.

작업계획서 일곱 항목과 세트로 외우세요. 굴착방법 및 순서·토사등 반출 방법 /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보호대책 /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사전조사가 '진단'이라면 작업계획서는 '처방'이며, 발문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붕괴 방지 연결 조문도 묶으세요. 굴착면 기울기 기준(별표 11: 모래 1:1.8 / 연암·풍화암 1:1.0 / 경암 1:0.5 / 그 밖의 흙 1:1.2)과 흙막이 지보공(제347조)이 굴착 계열의 짝 조문입니다.

혼동 주의 — 제338조(굴착작업 사전조사 등)는 매일의 작업 시작 전 점검(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이고, 별표 4의 사전조사는 착공 전 조사입니다. 이 문항의 표준 답안은 별표 4의 4항목입니다. 위험이 예상될 때의 조치는 또 다른 조문인 제340조(굴착작업 시 위험방지)로,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호망 설치·근로자 출입금지 등을 하도록 정합니다. 조사(별표 4) → 점검(제338조) → 조치(제340조)의 순서로 묶어 두면 발문이 어느 쪽을 묻는지 바로 갈립니다.

작업계획서가 필요한 다른 작업과도 구분하세요.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은 종류·성능 / 운행경로 / 작업방법 3가지로 훨씬 짧습니다.

문제 4

영상은 터널 내부 용접작업이다. 터널 내부에서 용접 시 화재 방지조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라이닝 전의 터널 안, 강지보 옆에서 철수가 배관을 용접하고 있다. 발밑에는 나무 부스러기와 기름 묻은 넝마가 흩어져 있고, 불티가 그 위로 튄다. 소화기 위치를 아는 사람이 없어 보인다.

정답 및 해설

부근에 있는 넝마, 나무부스러기, 종이부스러기, 그 밖의 인화성 액체를 제거하거나, 그 인화성 액체에 불연성 물질의 덮개를 하거나, 그 작업에 수반하는 불티 등이 날아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격벽을 설치할 것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을 주지시킬 것

해당 작업 종료 후 불티 등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6조(용접 등 작업 시의 조치) — 터널건설작업의 내부 용접·용단·가열작업 전용 조문입니다.

셋 — '가연물 제거(또는 덮개·격벽) · 소화설비 주지 · 종료 후 확인'. 시간 순서로 작업 전 → 작업 중 대비 → 작업 후의 구조입니다.

③의 종료 후 확인이 터널 조문의 백미 — 용접 불티는 훈소(연기 없이 속으로 타는 상태)로 몇 시간 잠복했다가 불이 됩니다. 밀폐에 가까운 터널에서는 연기 배출이 안 되어 피해가 커지므로 '끝나고 확인'이 별도 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터널 화재 조문 세트점화물질 휴대 금지(제357조: 부득이한 경우 제외, 터널 출입구 부근 게시) / 방화담당자 지정(제358조: 화기·아크 사용 장소의 사용 상황 감시·불 찌꺼기 확인 — 다만 제356조 조치를 완료한 작업장소는 제외) / 소화설비 등. 일반 작업장의 화재위험작업(제241조)·화재감시자(제241조의2)와는 조문이 다르다는 것이 함정 — 발문에 '터널'이 있으면 제356조 계열로 답하세요.

영상 속 위반 — 가연물 방치(①), 소화설비 주지 없음(②).

일반 조문과의 비교 암기 — 제241조는 '작업장' 일반(절차 수립·위험물 현황·방호와 소화기구·비산방지덮개·환기·비상조치 교육), 제356조는 '터널' 전용(제거·주지·종료 후 확인). 둘을 바꿔 쓰면 감점됩니다.

문제 5

영상은 철근을 인력으로 운반하는 장면이다. 철근을 인력으로 운반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야적장에서 철수와 영희가 긴 철근을 어깨에 메고 나른다. 두 사람이 앞뒤로 서서 같은 쪽 어깨에 메고 발을 맞추는데, 옆 조의 작업자는 혼자 철근 여러 가닥을 양팔 가득 안은 채 휘청거린다.

정답 및 해설

1인당 무게는 25kg 정도가 적절하며, 무리한 운반을 삼가야 한다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어깨메기로 하여 운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긴 철근을 부득이 한 사람이 운반할 때에는 한쪽을 어깨에 메고 한쪽 끝을 끌면서 운반하여야 한다

운반할 때에는 양 끝을 묶어 운반하여야 한다

내려놓을 때는 천천히 내려놓고 던지지 않아야 한다

공동작업을 할 때에는 신호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2조(운반) — 철근 인력 운반의 표준입니다.

여섯 — '25kg · 2인 1조 어깨메기 · 혼자면 한쪽 메고 한쪽 끌기 · 양 끝 묶기 · 던지지 않기 · 신호'.

숫자 하나 — 1인당 25kg 정도. 인력 운반 한계의 기준 숫자로 빈칸 단골입니다.

긴 철근의 두 가지 방법 — 원칙은 2인 이상 1조의 어깨메기(같은 쪽 어깨·발 맞추기), 부득이 혼자라면 한쪽 어깨에 메고 한쪽 끝을 끌면서. 양팔로 안아 들면 시야가 가리고 무게중심이 흔들려 넘어짐·충돌로 이어집니다 — 영상 속 옆 조가 그 위반 장면입니다.

④ 양 끝 묶기 — 여러 가닥을 낱개로 들면 가닥이 빠져 낙하합니다. 묶어서 한 덩어리로.

⑤·⑥ — 던지면 튀어 오르며 주변을 가격하고, 여럿이 함께 들고 내릴 때는 신호에 맞춰 동시에 해야 허리 부상과 협착을 막습니다.

양중기 운반과의 구분 — 크레인으로 철근을 나르는 경우는 규칙 제333조 제2항(두 군데 이상 묶어 수평 운반)이 근거로, 인력 운반(지침)과 출처가 다릅니다. 발문의 '인력으로'라는 단어가 조문 선택의 열쇠입니다.

문제 6

영상은 이동식 비계 위 작업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이동식 비계 작업발판에 관한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2)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몇 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지 쓰시오.


▶ 영상 설명

창고 벽면 작업을 위해 이동식 비계가 서 있다. 최상층 발판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고, 그 위에서 철수가 접이식 사다리를 발판 위에 펴서 더 높이 올라서려 한다.

정답 및 해설

(1) ①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할 것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250kg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 비계) 제4호·제5호.

제68조 다섯 호 전체 — ① 바퀴 고정(브레이크·쐐기) + 시설물 고정 또는 아웃트리거 ② 승강용 사다리 견고하게 설치 ③ 최상부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 ④ 작업발판 항상 수평 유지, 발판 위에서 난간 딛기·받침대·사다리 사용 금지최대적재하중 250kg 초과 금지.

④의 이중 금지가 이 문항의 핵심 — 발판 위에 받침대나 사다리를 얹어 키를 높이는 것, 안전난간을 딛고 올라서는 것 모두 금지입니다. 높이가 모자라면 비계 단수를 올리는 것이 정답이지, 임시 키높이는 무게중심을 난간 위로 올려 전도·추락을 부릅니다. 영상의 접이식 사다리가 정확한 위반 장면.

수평 유지의 이유 — 기운 발판 위 작업은 하중이 한쪽 바퀴로 쏠려 구름·전도의 시작점이 됩니다. 바퀴 고정(①)과 짝을 이루는 안정 조건입니다.

250kg — 이동식 비계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달비계 안전계수(로프 10 이상)·말비계 발판 폭 40cm(높이 2m 초과 시)와 섞이지 않게 '이동식=250'으로 고정하세요.

지침 쪽 규정과의 구분 — 가설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에는 이동식 비계의 최대 높이=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 제동장치, 이동 시 작업원 없는 상태 등 15개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법령(제68조)과 지침의 숫자(250kg vs 4배)를 출처와 함께 구분해 두면 어느 쪽 발문에도 대응됩니다.

문제 7

영상은 교량 하부 작업이다.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고가교 아래에서 크레인이 강재 거더(보) 부재를 들어 올려 교각 위에 거치하는 중이다. 부재에는 인양용 고리가 달려 있고 로프가 두 군데에 결속되어 있다. 아래 도로 쪽에는 통제 라바콘이 늘어서 있다.

정답 및 해설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는 경우에는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부재에 두 군데 이상 결속하여 인양하여야 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는 걸이로프를 해제시키지 아니할 것

자재나 부재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자재 또는 가설시설의 좌굴(挫屈) 또는 변형 방지를 위한 보강재 부착 등의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9조(작업 시 준수사항) — 제38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 조문입니다.

네 호 — '출입금지 · 달줄과 달포대 · 인양(고리·2군데·거치 전 해제 금지) · 낙하 대비(출입금지구역·보강재)'.

③이 교량 조문의 고유 항목 — 세 단계가 한 호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고리는 견고하게 / 로프는 두 군데 이상 결속 /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 걸이로프 해제 금지. 거더가 교각 위에 얹혔다고 바로 로프를 풀면, 미세한 미거치 상태에서 부재가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납니다. '거치 전 해제 금지'가 빈칸 단골.

작업계획서 대상 — 교량작업은 높이 5m 이상 또는 최대 지간길이 30m 이상인 교량의 설치·해체·변경 작업이 별표 4 작업계획서 대상입니다(작업 방법 및 순서 / 부재 낙하·전도·붕괴 방지 방법 / 추락 방지 안전조치 / 공사용 기계·설비 등의 전도·붕괴 방지 방법 /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숫자 5m·30m를 함께 묶어 두세요.

영상 판독 — 두 군데 결속(③ 준수), 라바콘 통제(①·④ 계열)가 보이는 모범 장면입니다. 위반 찾기가 아니라 준수사항 서술형이므로 조문 문구를 그대로 답하면 됩니다.

유사 조문과의 구분 — 철골작업 악천후 중지(제383조: 풍속 10m/s·강우 1mm/h·강설 1cm/h)나 타워크레인 조립·해체(제141조)와 뼈대가 비슷하지만, '교량'이 발문에 있으면 제369조입니다.

문제 8

영상은 채석작업이다. 채석작업 시 지반 붕괴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돌산을 계단식으로 깎아 내린 채석장. 발파를 마친 비탈면 위쪽에 들뜬 돌덩이(부석)가 걸려 있고, 영희가 점검 조끼를 입고 작업 시작 전 비탈면의 균열을 살피며 점검표에 적는다.

정답 및 해설

점검자를 지명하고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작업장소 및 그 주변 지반의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할 것

점검자는 발파 후 그 발파 장소와 그 주변의 부석 및 균열의 유무와 상태를 점검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0조(지반 붕괴 등의 위험방지) — 채석작업의 지반 붕괴·토사등의 낙하 위험 방지 조문입니다.

두 호의 구조 — '작업 전 점검 / 발파 후 점검'. 둘 다 주어가 지명된 점검자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 아무나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정해 책임을 부여합니다.

점검 대상의 열쇳말 — 작업 전은 부석·균열·함수·용수·동결상태의 변화(다섯 가지), 발파 후는 부석·균열(두 가지). '변화'라는 단어가 붙는 이유는 전날과 달라진 것이 붕괴의 전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결→해빙기에 녹은 물이 균열에 들어가면 비탈면이 통째로 미끄러집니다.

부석(浮石) — 발파 충격으로 들떠 있는 돌. 영상 속 걸려 있는 돌덩이가 그것으로, 진동·바람만으로도 떨어지므로 발파 후 점검(②)의 1순위 대상입니다.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조치는 제372조(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계열.

채석 조문 세트인접채석장과의 연락(제371조: 발파 시기·부석 제거 방법 등 연락 유지) /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제372조: 위험한 토석·입목 미리 제거 또는 방호망) / 채석작업은 채석작업계획서(별표 4: 발파방법·굴착방법·토석 운반경로 등) 대상. '점검(370) / 연락(371) / 제거·방호망(372)'로 번호를 갈라 두세요.

굴착작업 점검(제338조)과의 구분 — 내용이 비슷하지만 제338조는 일반 굴착, 제370조는 채석 전용이고 '발파 후 점검' 호가 있는 쪽이 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