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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7년 2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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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영상은 콘크리트 타설작업 현장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믹서트럭이 줄지어 선 현장에서 펌프카가 아웃트리거를 펴고 붐을 길게 뻗어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다.

붐 끝 호스가 크게 출렁이며 요동치고, 그 아래에서 작업자가 호스를 붙잡아 타설 위치를 잡는다.

붐이 지나가는 위쪽으로 전선이 걸려 있고, 아웃트리거 한쪽은 흙바닥을 그대로 딛고 있다.


(1) 법령상 콘크리트 타설장비에 해당하는 장비를 2가지 쓰시오.

(2)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1) 콘크리트 타설장비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콘크리트 분배기콘크리트 펌프카

(2) 준수사항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조문명이 개정되었습니다. 2022.10.18 개정으로 종전 '콘크리트 펌프 등'이 '콘크리트 타설장비'로 정리되면서, 제1호 괄호가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placing boom),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을 예시합니다. 펌프카만이 아니라 고층 타설용 플레이싱 붐·분배기까지 같은 준수사항이 적용됩니다 — 근거를 쓸 때도 현행 명칭으로.

네 호를 '점검 · 호스 · 전선 · 전도'로 외우세요. ①의 괄호 안 예시까지 써 주면 답이 정확해집니다.

②가 이 조문의 고유 항목입니다. 압송 맥동 때문에 타설 호스는 주기적으로 채찍처럼 출렁이며 사람을 밀어냅니다. 난간 근처에서 호스를 잡은 작업자가 밀려 추락하는 것이 펌프카 대표 재해라서, '호스의 요동·선회'라는 문구가 조문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배관 폐색(막힘) 해소가 실무 최대 위험입니다. 막힌 관을 뚫는 순간 압력이 한꺼번에 터져 나와 호스가 크게 튀므로, 압력을 뺀 뒤에 해체·정비합니다.

③의 전선 — 붐은 수십 미터를 선회하므로 가공전선 접촉·근접에 의한 감전이 두 번째 대표 재해입니다. 이격거리 확보(충전전로 300센티미터 이상 등 제322조의 취지), 감시인 배치, 절연용 방호구 설치가 '적절한 조치'의 실무 내용입니다.

④의 전도 — 펌프카는 붐을 뻗은 쪽으로 무게가 쏠리므로 지반이 무르거나 아웃트리거 아래 깔판이 없으면 타설 중에 서서히 기울다 넘어갑니다. 아웃트리거 완전 전개 + 연약지반 깔판·받침목이 기본입니다.

영상 속 위반은 그대로 보입니다 — 요동하는 호스 옆 난간 미비(②), 붐 위 전선(③), 흙바닥 아웃트리거(④).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와 구분하세요. 제334조는 작업 시작 전 거푸집·동바리 변형·변위·침하 점검, 이상 시 작업 중지·근로자 대피, 감시자 배치, 붕괴 우려 시 보강, 양생기간 준수 해체, 편심 방지 분산 타설이고, 제335조는 장비 쪽 준수사항입니다. 발문이 '타설작업 시'인지 '타설장비(펌프카) 사용 시'인지로 조문이 갈립니다.

개정일 주의 — 일부 해설이 2023.11.14 개정으로 적기도 하나, 조문명이 ‘콘크리트 펌프 등’에서 ‘콘크리트 타설장비’로 정리된 것은 2022.10.18 개정입니다.

문제 2

영상은 동바리 작업이다. 동바리로 강관틀을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층고가 높은 홀 구조물 아래에 사다리꼴 강관틀을 쌓아 올린 동바리가 줄지어 서 있다. 틀과 틀 사이에 X자형 가새가 걸리고, 위쪽 단에는 수평으로 연결하는 부재가 설치되는 중이다.

정답 및 해설

강관틀과 강관틀 사이에 교차가새를 설치할 것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동바리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 및 교차가새의 방향에서 5개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동바리의 틀면의 방향에서 양단 및 5개틀 이내마다 교차가새의 방향으로 띠장틀을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제2호(강관틀 동바리).

셋 — '교차가새 · 수평연결재 · 띠장틀'. 세 부재가 각각 다른 방향의 흔들림을 잡습니다 — 교차가새는 틀 사이 면내 변형, 수평연결재는 층 단위의 수평 이동, 띠장틀은 틀면 방향의 줄 전체 묶음.

숫자의 구조가 암기 포인트 — 둘 다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로 시작하고, 수평연결재는 5개 이내마다, 띠장틀은 양단 및 5개틀 이내마다. '5'가 세 번 나오는 조문입니다.

파이프 서포트(제1호)와의 대비 — 서포트는 높이 3.5m 초과 시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 2개 방향. '서포트=3.5/2/2방향, 강관틀=최상단·5단/5개/5개틀'로 짝지어 두면 유형별 문제가 섞여 나와도 갈립니다.

왜 강관틀은 단수 기준인가 — 강관틀 동바리는 틀을 층층이 쌓아 올리는 구조라 높이(m)보다 단(層) 수로 관리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공통 조치(제332조)도 함께 — 침하 방지(깔목·깔판·받침철물), 상단·하단 고정, 편심 하중 방지, U헤드 등 단판 지지, 이어서 사용 시 전용 철물. 유형별 조문(제332조의2)과 공통 조문(제332조)을 합쳐야 완전한 답이 되는 발문도 있으니 조문 번호를 구분해 기억하세요.

문제 3

영상은 거푸집 해체작업이다.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하는 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양생을 마친 벽체에서 철수와 영희가 거푸집 패널을 떼어 내리고 있다. 위층에서 자재를 손으로 던져 내리려 하자 아래에 있던 작업자가 급히 피한다. 구역 표시나 출입 통제는 보이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할 것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를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3조(조립·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제1항 — 기둥·보·벽체·슬래브 등의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조립·해체 작업 공통입니다.

네 호 — '출입금지 · 악천후 중지 · 달줄과 달포대 · 버팀목과 인양장비'.

④가 해체 국면의 고유 조치 — 해체 중인 거푸집·동바리는 지지력이 사라진 상태라 어느 순간 통째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버팀목으로 받치고, 인양장비에 매단 후 분리하는 것이 낙하·충격 돌발 재해를 막는 법정 순서입니다. 크레인 없이 떼어 던지는 해체가 정확히 이 위반입니다.

③의 달줄·달포대 — 영상의 '던져 내리기'가 대응 위반입니다. 던지면 낙하물 재해와 함께 자재 파손·비산이 따라옵니다.

조립 순서·해체 순서의 상식 — 조립은 동바리 → 거푸집, 해체는 역순으로 거푸집 → 동바리가 아니라, 하중을 받지 않게 된 부분부터 순서를 정해 지지 상태를 유지하며 진행합니다(작업순서 준수는 콘크리트 양생기간 준수와 함께 제334조 계열).

2023.11.14 개정 지도 — 이 조문(제333조)이 조립·해체 '작업'의 공통 준수사항, 제331조의2가 거푸집 '조립 방법', 제332조·제332조의2가 동바리 '조립 방법'입니다. 제2항에는 철근조립 등의 작업(양중기 운반 두 군데 이상 묶기 · 2m 이상 작업발판·안전대)이 들어 있습니다 — 구 제336조가 흡수된 자리입니다.

문제 4

영상은 철근 가공장이다. 영상 속 위험요인 3가지를 찾아 쓰시오.


▶ 영상 설명

전날 비가 와서 바닥 곳곳에 물기가 남아 있는 철근 가공장. 임시 분전함이 문이 열린 채이고 잠금장치도 없다. 철수가 그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는데, 더워서 반팔 작업복 차림이고 끼고 있는 장갑은 젖어 있다.

정답 및 해설

임시 분전함에 시건(잠금)장치가 없고 문이 열린 채 방치되어 있다

작업장 주변의 물기를 제거하지 않은 채 전기 작업을 하고 있다

반팔 작업복을 입고(신체 노출) 젖은 장갑을 낀 채 플러그를 취급하고 있다


해설

위험요인 찾기의 틀 — 감전은 전원(충전부 노출) · 경로(물기·젖은 장갑) · 사람(신체 노출·절연보호구 미착용)의 세 요소가 만날 때 일어납니다. 이 영상은 세 요소가 전부 갖춰진 장면이라, 답도 그 세 축에서 하나씩 뽑으면 됩니다.

근거 조문 연결 — 분전함 문·잠금은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제1호(폐쇄형 외함)와 제3항(분전반·제어반 문의 견고한 고정), 관계자 외 조작 방지는 잠금장치·표지. 물기 위 전기 취급은 누전차단기(제304조)가 요구되는 조건(물 등 도전성이 높은 습윤 장소)이며, 젖은 손·장갑으로 플러그를 만지는 것은 절연 원칙 위반입니다.

왜 젖으면 위험한가 — 물은 인체 피부의 접촉저항을 크게 떨어뜨려 같은 전압에서 통전 전류가 몇 배로 커집니다. 감전 재해의 전형이 '우천 후 + 임시 배선 + 맨손·젖은 장갑' 조합입니다.

개선 대책까지 세트로 — 분전함 시건장치·꽂음접속기 방수형 사용(제316조),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접속, 물기 제거 후 작업, 긴팔 작업복·마른 절연장갑 착용, 사용 전 충전부·피복 손상 점검.

답안 요령 — '위험요인 찾기'형은 영상 속 사실을 그대로 짚어 쓰는 것이 정답 구조입니다. 일반론(안전교육 미실시 등)보다 화면에 보이는 불안전 상태·행동을 우선하세요.

문제 5

영상은 시스템 동바리를 보여준다. 시스템 동바리 사용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규격화된 수직재·수평재를 현장에서 조립한 시스템 동바리가 격자로 서 있다. 수평재가 수직재와 직각으로 체결되어 있고, 대각선 방향으로 가새재가 걸려 있다. 맨 아래 받침 철물 위로 수직재가 밀착되어 있다.

정답 및 해설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해야 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할 것

수직 및 수평하중에 대해 동바리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할 것

동바리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 철물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제4호(시스템 동바리).

정의부터 — 시스템 동바리는 규격화·부품화된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조문 괄호 정의). 정의 자체를 빈칸으로 묻기도 합니다.

네 호 — '직각 · 연결철물 · 가새재(조립도) · 받침 철물 1/3'.

숫자 하나 — 겹침길이 1/3 이상이 최대 출제 포인트. 최상단·최하단 수직재와 받침 철물(잭베이스·U헤드)의 연결부 겹침이 받침 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사부를 너무 뽑아 올리면 겹침이 얕아져 좌굴·이탈의 관절이 됩니다.

①의 직각 — 수평재가 비스듬히 걸리면 축력이 휨으로 바뀌어 설계 내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스템 동바리는 부재가 설계 위치에 정확히 걸려야 성립하는 구조라, '조립도에 따라'(③)가 반복 강조됩니다.

파이프 서포트와의 구분 — 서포트는 개별 기둥을 세우는 방식(3본 이음 금지·3.5m/2m 수평연결재), 시스템 동바리는 부품 조립 구조(직각·연결철물·가새·1/3). 화면에 격자형 규격 부재가 보이면 시스템 동바리 조문으로 답하세요.

높은 동바리의 설계 안전 조치 — 동바리 높이가 3.5m를 넘거나 구조가 복잡하면 구조검토와 조립도 작성(제332조 공통 조치)이 앞 단계에서 요구됩니다.

문제 6

영상은 타워크레인으로 동바리 자재인 파이프 서포트를 지상 5층으로 인양하는 장면이다. 상부에서 이동 중 1줄 걸이한 파이프 서포트 1개가 떨어져 아래를 지나던 근로자가 맞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의 재해 발생 형태, 기인물, 가해물을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재해 발생 형태: 맞음(물체에 맞음, 비래)

② 기인물: 타워크레인(1줄 걸이 인양 와이어로프)

③ 가해물: 파이프 서포트


해설

재해분석 3요소의 정의부터 — 재해 발생 형태: 재해가 일어난 모양(떨어짐·맞음·끼임…) / 기인물: 재해를 일으킨 근원이 된 기계·장치·물체(불안전한 상태가 있던 것) / 가해물: 사람에게 직접 충격을 가한 물체.

이 사고의 분해 — 날아온 파이프 서포트에 맞았으므로 형태는 맞음, 직접 때린 물체인 가해물은 파이프 서포트. 기인물은 불안전한 상태가 있던 곳 — 1줄 걸이라는 결속 불량이 있던 인양 설비(타워크레인과 그 줄걸이 로프)입니다.

'1줄 걸이'를 기인물로 쓰지 않는 이유 — 1줄 걸이는 방법(불안전한 행동·상태)이지 물체가 아닙니다. 기인물·가해물은 정의상 물체·설비로 답해야 하므로, 방법은 '재해 원인' 서술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굴착기(백호)로 관을 인양하다 낙하한 유사 사고에서도 기인물은 인양 장비로 판정합니다.

예방 조치 — 인양 로프는 두 군데 이상 결속(2줄 걸이 이상,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2조), 훅 해지장치, 인양 경로 하부 출입금지 구역 설정(제20조 계열), 낙하물 위험 시 수직보호망·방호선반.

혼동 정리 — 떨어진 물체에 맞은 사고에서 가해물=낙하물은 고정이고, 기인물은 '낙하를 만든 근원'을 찾아 올라갑니다. 적재 불량 낙하면 적재 설비, 인양 중 낙하면 인양 장비 쪽입니다.

문제 7

영상은 철근작업이다. 철근조립 등의 작업 시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골조 위에서 철수가 벽체 철근을 조립하고 있다. 발밑은 철근 배근 위라 작업발판이 없고, 높이는 한 층을 훌쩍 넘는다. 옆에서는 크레인이 철근 다발을 한 군데만 묶어 수직으로 세운 채 올리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할 것

작업위치의 높이가 2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3조(조립·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제2항 — 2023.11.14 개정으로 구 제336조(철근조립 등의 작업)가 이 항으로 흡수되었습니다. 근거를 제336조로 쓰면 구법 인용이 됩니다.

둘 — '두 군데 이상 묶어 수평 운반 / 2m 이상이면 발판 또는 안전대'.

①의 원리 — 철근 다발을 한 군데만 묶으면 기울고 미끄러져 다발이 빠져나갑니다. 두 군데 이상 결속해 수평을 유지해야 무게중심이 로프 사이에 갇혀 안정됩니다. 영상의 '한 군데 묶어 수직 인양'이 정확한 위반 장면이고, 앞 문항(파이프 서포트 낙하)과 같은 계열의 사고 원인입니다.

②의 2m —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서 2m는 고소작업의 문턱입니다(안전난간·작업발판·안전대 계열 공통 기준). 철근 배근 위는 발 디딜 면이 불연속이라 발판 없이는 헛디딤·추락이 상시 위험입니다.

철근 인력 운반과 구분 — 사람이 어깨에 메고 나르는 경우는 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1인당 무게 25kg 정도, 2인 1조 어깨메기, 긴 철근은 한쪽 어깨에 메고 한쪽 끝 끌기, 양 끝 묶어 운반, 던지지 않기, 신호 준수)이 근거로, 양중기 운반(법령)과 인력 운반(지침)의 출처가 다릅니다.

같은 조문 제1항 — 거푸집·동바리 조립·해체 작업의 출입금지·악천후 중지·달줄 달포대·버팀목 인양장비 조치. 한 조문에 '거푸집·동바리(①항)'와 '철근(②항)'이 함께 있다는 구조를 기억해 두세요.

문제 8

영상은 콘크리트 타설작업이다. 콘크리트 타설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슬래브 배근 위로 콘크리트가 쏟아지고 있다. 타설 호스가 한 구역에만 머물러 콘크리트가 수북이 쌓이는데, 아래층에서 동바리를 살피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다섯 호 — '사전점검 · 작업 중 감시(이상 시 중지·대피) · 보강 · 양생기간 · 분산 타설'. 타설의 전(①) · 중(②③⑤) · 후(④) 시간 순서로 배열되어 있어 흐름으로 외우면 빠지지 않습니다.

⑤의 편심이 이 영상의 지적사항 — 한 구역에만 콘크리트를 몰아 부으면 국부 하중이 설계치를 넘어 동바리가 그 지점부터 주저앉습니다. 골고루 나눠 붓는 것이 거푸집 붕괴 예방의 첫 수칙입니다.

②의 구조 — 감시자 배치는 수단이고, 핵심은 이상 발견 → 작업 중지 → 근로자 대피의 3단 대응입니다. 타설 중 붕괴는 진행이 빨라 '보수하며 계속'이 아니라 일단 중지·대피가 법정 순서입니다.

④의 양생기간 — 강도가 나오기 전에 해체하면 자중만으로 처짐·붕괴가 옵니다. 기준은 설계도서이지 현장 감각이 아닙니다.

장비 조문(제335조)과의 구분 — 펌프카·플레이싱 붐 등 장비의 준수사항(사전점검·호스 요동·붐과 전선·전도 방지)은 제335조. '타설 시'를 물으면 제334조, '펌프카(타설장비) 사용 시'를 물으면 제335조로 답이 갈립니다.

연결 상식 — 진동기(바이브레이터)의 과다 사용은 거푸집에 걸리는 측압을 키워 금물이라는 점,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기온이 낮을수록 측압이 커진다는 점도 타설 계열 단골 지식입니다.

문제 1

영상은 콘크리트 타설작업 현장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믹서트럭이 줄지어 선 현장에서 펌프카가 아웃트리거를 펴고 붐을 길게 뻗어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다.

붐 끝 호스가 크게 출렁이며 요동치고, 그 아래에서 작업자가 호스를 붙잡아 타설 위치를 잡는다.

붐이 지나가는 위쪽으로 전선이 걸려 있고, 아웃트리거 한쪽은 흙바닥을 그대로 딛고 있다.


(1) 법령상 콘크리트 타설장비에 해당하는 장비를 2가지 쓰시오.

(2)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1) 콘크리트 타설장비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콘크리트 분배기콘크리트 펌프카

(2) 준수사항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조문명이 개정되었습니다. 2022.10.18 개정으로 종전 '콘크리트 펌프 등'이 '콘크리트 타설장비'로 정리되면서, 제1호 괄호가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placing boom),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을 예시합니다. 펌프카만이 아니라 고층 타설용 플레이싱 붐·분배기까지 같은 준수사항이 적용됩니다 — 근거를 쓸 때도 현행 명칭으로.

네 호를 '점검 · 호스 · 전선 · 전도'로 외우세요. ①의 괄호 안 예시까지 써 주면 답이 정확해집니다.

②가 이 조문의 고유 항목입니다. 압송 맥동 때문에 타설 호스는 주기적으로 채찍처럼 출렁이며 사람을 밀어냅니다. 난간 근처에서 호스를 잡은 작업자가 밀려 추락하는 것이 펌프카 대표 재해라서, '호스의 요동·선회'라는 문구가 조문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배관 폐색(막힘) 해소가 실무 최대 위험입니다. 막힌 관을 뚫는 순간 압력이 한꺼번에 터져 나와 호스가 크게 튀므로, 압력을 뺀 뒤에 해체·정비합니다.

③의 전선 — 붐은 수십 미터를 선회하므로 가공전선 접촉·근접에 의한 감전이 두 번째 대표 재해입니다. 이격거리 확보(충전전로 300센티미터 이상 등 제322조의 취지), 감시인 배치, 절연용 방호구 설치가 '적절한 조치'의 실무 내용입니다.

④의 전도 — 펌프카는 붐을 뻗은 쪽으로 무게가 쏠리므로 지반이 무르거나 아웃트리거 아래 깔판이 없으면 타설 중에 서서히 기울다 넘어갑니다. 아웃트리거 완전 전개 + 연약지반 깔판·받침목이 기본입니다.

영상 속 위반은 그대로 보입니다 — 요동하는 호스 옆 난간 미비(②), 붐 위 전선(③), 흙바닥 아웃트리거(④).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와 구분하세요. 제334조는 작업 시작 전 거푸집·동바리 변형·변위·침하 점검, 이상 시 작업 중지·근로자 대피, 감시자 배치, 붕괴 우려 시 보강, 양생기간 준수 해체, 편심 방지 분산 타설이고, 제335조는 장비 쪽 준수사항입니다. 발문이 '타설작업 시'인지 '타설장비(펌프카) 사용 시'인지로 조문이 갈립니다.

개정일 주의 — 일부 해설이 2023.11.14 개정으로 적기도 하나, 조문명이 ‘콘크리트 펌프 등’에서 ‘콘크리트 타설장비’로 정리된 것은 2022.10.18 개정입니다.

문제 2

영상은 동바리 작업이다. 동바리로 강관틀을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층고가 높은 홀 구조물 아래에 사다리꼴 강관틀을 쌓아 올린 동바리가 줄지어 서 있다. 틀과 틀 사이에 X자형 가새가 걸리고, 위쪽 단에는 수평으로 연결하는 부재가 설치되는 중이다.

정답 및 해설

강관틀과 강관틀 사이에 교차가새를 설치할 것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동바리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 및 교차가새의 방향에서 5개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동바리의 틀면의 방향에서 양단 및 5개틀 이내마다 교차가새의 방향으로 띠장틀을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제2호(강관틀 동바리).

셋 — '교차가새 · 수평연결재 · 띠장틀'. 세 부재가 각각 다른 방향의 흔들림을 잡습니다 — 교차가새는 틀 사이 면내 변형, 수평연결재는 층 단위의 수평 이동, 띠장틀은 틀면 방향의 줄 전체 묶음.

숫자의 구조가 암기 포인트 — 둘 다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로 시작하고, 수평연결재는 5개 이내마다, 띠장틀은 양단 및 5개틀 이내마다. '5'가 세 번 나오는 조문입니다.

파이프 서포트(제1호)와의 대비 — 서포트는 높이 3.5m 초과 시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 2개 방향. '서포트=3.5/2/2방향, 강관틀=최상단·5단/5개/5개틀'로 짝지어 두면 유형별 문제가 섞여 나와도 갈립니다.

왜 강관틀은 단수 기준인가 — 강관틀 동바리는 틀을 층층이 쌓아 올리는 구조라 높이(m)보다 단(層) 수로 관리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공통 조치(제332조)도 함께 — 침하 방지(깔목·깔판·받침철물), 상단·하단 고정, 편심 하중 방지, U헤드 등 단판 지지, 이어서 사용 시 전용 철물. 유형별 조문(제332조의2)과 공통 조문(제332조)을 합쳐야 완전한 답이 되는 발문도 있으니 조문 번호를 구분해 기억하세요.

문제 3

영상은 거푸집 해체작업이다.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하는 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양생을 마친 벽체에서 철수와 영희가 거푸집 패널을 떼어 내리고 있다. 위층에서 자재를 손으로 던져 내리려 하자 아래에 있던 작업자가 급히 피한다. 구역 표시나 출입 통제는 보이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할 것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를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3조(조립·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제1항 — 기둥·보·벽체·슬래브 등의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조립·해체 작업 공통입니다.

네 호 — '출입금지 · 악천후 중지 · 달줄과 달포대 · 버팀목과 인양장비'.

④가 해체 국면의 고유 조치 — 해체 중인 거푸집·동바리는 지지력이 사라진 상태라 어느 순간 통째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버팀목으로 받치고, 인양장비에 매단 후 분리하는 것이 낙하·충격 돌발 재해를 막는 법정 순서입니다. 크레인 없이 떼어 던지는 해체가 정확히 이 위반입니다.

③의 달줄·달포대 — 영상의 '던져 내리기'가 대응 위반입니다. 던지면 낙하물 재해와 함께 자재 파손·비산이 따라옵니다.

조립 순서·해체 순서의 상식 — 조립은 동바리 → 거푸집, 해체는 역순으로 거푸집 → 동바리가 아니라, 하중을 받지 않게 된 부분부터 순서를 정해 지지 상태를 유지하며 진행합니다(작업순서 준수는 콘크리트 양생기간 준수와 함께 제334조 계열).

2023.11.14 개정 지도 — 이 조문(제333조)이 조립·해체 '작업'의 공통 준수사항, 제331조의2가 거푸집 '조립 방법', 제332조·제332조의2가 동바리 '조립 방법'입니다. 제2항에는 철근조립 등의 작업(양중기 운반 두 군데 이상 묶기 · 2m 이상 작업발판·안전대)이 들어 있습니다 — 구 제336조가 흡수된 자리입니다.

문제 4

영상은 철근 가공장이다. 영상 속 위험요인 3가지를 찾아 쓰시오.


▶ 영상 설명

전날 비가 와서 바닥 곳곳에 물기가 남아 있는 철근 가공장. 임시 분전함이 문이 열린 채이고 잠금장치도 없다. 철수가 그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는데, 더워서 반팔 작업복 차림이고 끼고 있는 장갑은 젖어 있다.

정답 및 해설

임시 분전함에 시건(잠금)장치가 없고 문이 열린 채 방치되어 있다

작업장 주변의 물기를 제거하지 않은 채 전기 작업을 하고 있다

반팔 작업복을 입고(신체 노출) 젖은 장갑을 낀 채 플러그를 취급하고 있다


해설

위험요인 찾기의 틀 — 감전은 전원(충전부 노출) · 경로(물기·젖은 장갑) · 사람(신체 노출·절연보호구 미착용)의 세 요소가 만날 때 일어납니다. 이 영상은 세 요소가 전부 갖춰진 장면이라, 답도 그 세 축에서 하나씩 뽑으면 됩니다.

근거 조문 연결 — 분전함 문·잠금은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제1호(폐쇄형 외함)와 제3항(분전반·제어반 문의 견고한 고정), 관계자 외 조작 방지는 잠금장치·표지. 물기 위 전기 취급은 누전차단기(제304조)가 요구되는 조건(물 등 도전성이 높은 습윤 장소)이며, 젖은 손·장갑으로 플러그를 만지는 것은 절연 원칙 위반입니다.

왜 젖으면 위험한가 — 물은 인체 피부의 접촉저항을 크게 떨어뜨려 같은 전압에서 통전 전류가 몇 배로 커집니다. 감전 재해의 전형이 '우천 후 + 임시 배선 + 맨손·젖은 장갑' 조합입니다.

개선 대책까지 세트로 — 분전함 시건장치·꽂음접속기 방수형 사용(제316조),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접속, 물기 제거 후 작업, 긴팔 작업복·마른 절연장갑 착용, 사용 전 충전부·피복 손상 점검.

답안 요령 — '위험요인 찾기'형은 영상 속 사실을 그대로 짚어 쓰는 것이 정답 구조입니다. 일반론(안전교육 미실시 등)보다 화면에 보이는 불안전 상태·행동을 우선하세요.

문제 5

영상은 시스템 동바리를 보여준다. 시스템 동바리 사용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규격화된 수직재·수평재를 현장에서 조립한 시스템 동바리가 격자로 서 있다. 수평재가 수직재와 직각으로 체결되어 있고, 대각선 방향으로 가새재가 걸려 있다. 맨 아래 받침 철물 위로 수직재가 밀착되어 있다.

정답 및 해설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해야 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할 것

수직 및 수평하중에 대해 동바리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할 것

동바리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 철물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제4호(시스템 동바리).

정의부터 — 시스템 동바리는 규격화·부품화된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조문 괄호 정의). 정의 자체를 빈칸으로 묻기도 합니다.

네 호 — '직각 · 연결철물 · 가새재(조립도) · 받침 철물 1/3'.

숫자 하나 — 겹침길이 1/3 이상이 최대 출제 포인트. 최상단·최하단 수직재와 받침 철물(잭베이스·U헤드)의 연결부 겹침이 받침 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사부를 너무 뽑아 올리면 겹침이 얕아져 좌굴·이탈의 관절이 됩니다.

①의 직각 — 수평재가 비스듬히 걸리면 축력이 휨으로 바뀌어 설계 내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스템 동바리는 부재가 설계 위치에 정확히 걸려야 성립하는 구조라, '조립도에 따라'(③)가 반복 강조됩니다.

파이프 서포트와의 구분 — 서포트는 개별 기둥을 세우는 방식(3본 이음 금지·3.5m/2m 수평연결재), 시스템 동바리는 부품 조립 구조(직각·연결철물·가새·1/3). 화면에 격자형 규격 부재가 보이면 시스템 동바리 조문으로 답하세요.

높은 동바리의 설계 안전 조치 — 동바리 높이가 3.5m를 넘거나 구조가 복잡하면 구조검토와 조립도 작성(제332조 공통 조치)이 앞 단계에서 요구됩니다.

문제 6

영상은 타워크레인으로 동바리 자재인 파이프 서포트를 지상 5층으로 인양하는 장면이다. 상부에서 이동 중 1줄 걸이한 파이프 서포트 1개가 떨어져 아래를 지나던 근로자가 맞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의 재해 발생 형태, 기인물, 가해물을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재해 발생 형태: 맞음(물체에 맞음, 비래)

② 기인물: 타워크레인(1줄 걸이 인양 와이어로프)

③ 가해물: 파이프 서포트


해설

재해분석 3요소의 정의부터 — 재해 발생 형태: 재해가 일어난 모양(떨어짐·맞음·끼임…) / 기인물: 재해를 일으킨 근원이 된 기계·장치·물체(불안전한 상태가 있던 것) / 가해물: 사람에게 직접 충격을 가한 물체.

이 사고의 분해 — 날아온 파이프 서포트에 맞았으므로 형태는 맞음, 직접 때린 물체인 가해물은 파이프 서포트. 기인물은 불안전한 상태가 있던 곳 — 1줄 걸이라는 결속 불량이 있던 인양 설비(타워크레인과 그 줄걸이 로프)입니다.

'1줄 걸이'를 기인물로 쓰지 않는 이유 — 1줄 걸이는 방법(불안전한 행동·상태)이지 물체가 아닙니다. 기인물·가해물은 정의상 물체·설비로 답해야 하므로, 방법은 '재해 원인' 서술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굴착기(백호)로 관을 인양하다 낙하한 유사 사고에서도 기인물은 인양 장비로 판정합니다.

예방 조치 — 인양 로프는 두 군데 이상 결속(2줄 걸이 이상,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2조), 훅 해지장치, 인양 경로 하부 출입금지 구역 설정(제20조 계열), 낙하물 위험 시 수직보호망·방호선반.

혼동 정리 — 떨어진 물체에 맞은 사고에서 가해물=낙하물은 고정이고, 기인물은 '낙하를 만든 근원'을 찾아 올라갑니다. 적재 불량 낙하면 적재 설비, 인양 중 낙하면 인양 장비 쪽입니다.

문제 7

영상은 철근작업이다. 철근조립 등의 작업 시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골조 위에서 철수가 벽체 철근을 조립하고 있다. 발밑은 철근 배근 위라 작업발판이 없고, 높이는 한 층을 훌쩍 넘는다. 옆에서는 크레인이 철근 다발을 한 군데만 묶어 수직으로 세운 채 올리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할 것

작업위치의 높이가 2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3조(조립·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제2항 — 2023.11.14 개정으로 구 제336조(철근조립 등의 작업)가 이 항으로 흡수되었습니다. 근거를 제336조로 쓰면 구법 인용이 됩니다.

둘 — '두 군데 이상 묶어 수평 운반 / 2m 이상이면 발판 또는 안전대'.

①의 원리 — 철근 다발을 한 군데만 묶으면 기울고 미끄러져 다발이 빠져나갑니다. 두 군데 이상 결속해 수평을 유지해야 무게중심이 로프 사이에 갇혀 안정됩니다. 영상의 '한 군데 묶어 수직 인양'이 정확한 위반 장면이고, 앞 문항(파이프 서포트 낙하)과 같은 계열의 사고 원인입니다.

②의 2m —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서 2m는 고소작업의 문턱입니다(안전난간·작업발판·안전대 계열 공통 기준). 철근 배근 위는 발 디딜 면이 불연속이라 발판 없이는 헛디딤·추락이 상시 위험입니다.

철근 인력 운반과 구분 — 사람이 어깨에 메고 나르는 경우는 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1인당 무게 25kg 정도, 2인 1조 어깨메기, 긴 철근은 한쪽 어깨에 메고 한쪽 끝 끌기, 양 끝 묶어 운반, 던지지 않기, 신호 준수)이 근거로, 양중기 운반(법령)과 인력 운반(지침)의 출처가 다릅니다.

같은 조문 제1항 — 거푸집·동바리 조립·해체 작업의 출입금지·악천후 중지·달줄 달포대·버팀목 인양장비 조치. 한 조문에 '거푸집·동바리(①항)'와 '철근(②항)'이 함께 있다는 구조를 기억해 두세요.

문제 8

영상은 콘크리트 타설작업이다. 콘크리트 타설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슬래브 배근 위로 콘크리트가 쏟아지고 있다. 타설 호스가 한 구역에만 머물러 콘크리트가 수북이 쌓이는데, 아래층에서 동바리를 살피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다섯 호 — '사전점검 · 작업 중 감시(이상 시 중지·대피) · 보강 · 양생기간 · 분산 타설'. 타설의 전(①) · 중(②③⑤) · 후(④) 시간 순서로 배열되어 있어 흐름으로 외우면 빠지지 않습니다.

⑤의 편심이 이 영상의 지적사항 — 한 구역에만 콘크리트를 몰아 부으면 국부 하중이 설계치를 넘어 동바리가 그 지점부터 주저앉습니다. 골고루 나눠 붓는 것이 거푸집 붕괴 예방의 첫 수칙입니다.

②의 구조 — 감시자 배치는 수단이고, 핵심은 이상 발견 → 작업 중지 → 근로자 대피의 3단 대응입니다. 타설 중 붕괴는 진행이 빨라 '보수하며 계속'이 아니라 일단 중지·대피가 법정 순서입니다.

④의 양생기간 — 강도가 나오기 전에 해체하면 자중만으로 처짐·붕괴가 옵니다. 기준은 설계도서이지 현장 감각이 아닙니다.

장비 조문(제335조)과의 구분 — 펌프카·플레이싱 붐 등 장비의 준수사항(사전점검·호스 요동·붐과 전선·전도 방지)은 제335조. '타설 시'를 물으면 제334조, '펌프카(타설장비) 사용 시'를 물으면 제335조로 답이 갈립니다.

연결 상식 — 진동기(바이브레이터)의 과다 사용은 거푸집에 걸리는 측압을 키워 금물이라는 점,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기온이 낮을수록 측압이 커진다는 점도 타설 계열 단골 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