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7년 4회 2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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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굴착기로 화물을 인양하는 장면이다.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기 퀵커플러의 훅에 콘크리트 암거 블록이 매달려 있다. 철수가 옆에서 수신호로 방향을 잡고, 인양 경로 아래로 들어오려는 작업자를 영희가 막아선다. 바닥은 평탄하게 다져져 있다.
①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작업설명서에 따라 인양할 것
②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작업을 신호하게 할 것
③ 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④ 지반의 침하 우려가 없고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할 것
⑤ 인양 대상 화물의 무게는 정격하중을 넘지 않을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 제2항 — 인양작업 중의 준수사항 다섯 호입니다.
다섯 — '작업설명서 · 신호수 지정 · 출입금지 · 평평한 지반 · 정격하중'.
제1항(갖출 사항)과의 구분이 이 조문 출제의 전부 — 제1항은 인양작업을 해도 되는 굴착기의 자격(퀵커플러 또는 작업장치에 달기구 부착 등 인양 가능 제작 / 제조사 정격하중 확인 / 달기구에 해지장치 등 낙하 우려 없음), 제2항은 작업 중의 행동 수칙입니다. 발문의 '갖추어야 할'과 '작업 시 준수'를 가르는 것이 득점 포인트.
①의 작업설명서 — 굴착기 인양은 기종·작업장치별 허용 조건이 달라, 제조사가 정한 방법대로가 법정 기준입니다. 임의 개조 훅·버킷 이빨 걸이가 금지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제3항 — 달기구(와이어로프 등)는 양중기 규정(제163조~제170조)을 준용하고 이때 '크레인'을 '굴착기'로 봅니다. 로프 안전계수 5 이상·사용금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영상 판독 — 신호수(②)·출입 통제(③)·평탄 지반(④)이 갖춰진 모범 장면입니다.
굴착기 4형제 복습 — 충돌위험 방지조치(제221조의2: 후사경·후방영상표시장치) / 좌석안전띠의 착용(제221조의3) / 잠금장치의 체결(제221조의4: 퀵커플러 안전핀) / 인양작업 시 조치(제221조의5). 2022.10.18 신설 세트로 굴착기 문제의 출제원입니다.
영상은 추락방호망을 보여준다. 추락방호망 설치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골조 공사 중인 건물의 층 사이에 초록색 그물망이 수평으로 펼쳐져 있다. 망 가운데가 완만하게 처져 있고, 건물 바깥쪽으로는 망이 벽면보다 바깥으로 길게 내밀어 설치되어 있다.
①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제2항.
숫자 셋 — '수직거리 10m 이내 · 처짐 12% 이상 · 내민 길이 3m 이상'. 세 숫자의 이유까지 알면 안 헷갈립니다.
10m — 떨어지는 거리가 길수록 충돌 에너지가 커져 망이 견뎌야 할 하중이 급증하고, 사람이 망에 닿기 전에 구조물에 부딪힐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작업면 가까이, 최대 10m.
12% — 처짐은 결함이 아니라 설계 요건입니다. 팽팽한 망은 트램펄린처럼 사람을 튕겨내거나 충격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처지게 설치해 충격을 흡수합니다. 영상의 '완만한 처짐'이 정상 상태.
3m — 바깥쪽 추락은 포물선을 그리므로 벽면에 붙은 망으로는 못 받습니다. 벽면에서 3m 이상 내밀어야 낙하 궤적을 덮습니다. 단서: 그물코 20mm 이하 망을 쓰면 낙하물 방지망(제14조 제3항)을 겸한 것으로 봅니다 — 사람과 낙하물을 한 망으로.
제42조의 전체 구조 — 제1항: 추락 위험 장소에는 비계 조립 등으로 작업발판 설치 / 제2항: 발판 곤란 시 추락방호망 /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 '발판 → 망 → 안전대'의 우선순위 사다리가 이 조문의 뼈대입니다. 제4항(2024.6.28 신설): 발판·망 모두 곤란하면 버팀대 3개 이상의 이동식 사다리 사용 가능(평탄·견고·미끄럽지 않은 바닥 등 준수).
표시사항과 구분 — 망 제품에 표시할 사항(제조자명·제조연월·재봉치수·그물코·신품 인장강도)은 KS 성능기준 쪽 지식으로, 설치기준(이 문항)과 별개로 출제됩니다.
영상은 가스 용접작업이다. 가스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 가스 누출·방출로 인한 폭발·화재·화상을 예방하기 위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골 부재 위에서 철수가 산소·아세틸렌 토치로 강재를 절단한다. 호스 접속부는 호스밴드로 조여 있고, 공급 밸브에는 사용자 이름표가 매달려 있다. 잠시 쉬러 가면서 철수가 공급구 밸브를 잠근다.
① 가스등의 호스와 취관(吹管)은 손상·마모 등에 의하여 가스등이 누출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② 가스등의 취관 및 호스의 상호 접촉부분은 호스밴드, 호스클립 등 조임기구를 사용하여 가스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
③ 가스등의 호스에 가스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호스에서 가스등이 방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④ 사용 중인 가스등을 공급하는 공급구의 밸브나 콕에는 그 밸브나 콕에 접속된 가스등의 호스를 사용하는 사람의 이름표를 붙이는 등 가스등의 공급에 대한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를 할 것
⑤ 용단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관으로부터 산소의 과잉방출로 인한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조절밸브를 서서히 조작하도록 주지시킬 것
⑥ 작업을 중단하거나 마치고 작업장소를 떠날 경우에는 가스등의 공급구의 밸브나 콕을 잠글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3조(가스용접 등의 작업).
흐름으로 묶기 — 기구 자격(①손상 없는 호스·취관 ②조임기구) → 공급 시(③사전 방출 방지 ④이름표로 오조작 방지) → 작업 중(⑤조절밸브 서서히) → 자리 비울 때(⑥밸브 잠금). 가스가 지나는 경로를 따라가면 여섯 호가 자연히 배열됩니다.
④의 이름표가 이 조문의 고유 항목 — 여러 명이 하나의 매니폴드에서 가스를 나눠 쓰는 현장에서, 남의 밸브를 잠그거나 여는 오조작이 폭발·화상의 원인이 됩니다. 밸브마다 사용자 이름표가 그 방지책이고, 영상의 이름표가 실물입니다.
⑤의 산소 과잉방출 — 용단은 산소를 세게 뿜어 녹은 금속을 날리는 작업이라, 조절밸브를 급하게 열면 불꽃이 커지며 화상을 입습니다. '서서히'가 조문 문구 그대로 출제됩니다.
제7호(분기관)까지 알면 만점 — 분기관은 전용 접속기구로 불량체결을 방지하고, 서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의 접속기구 사용, 서로 다른 색상의 배관·호스, 꼬리표 부착으로 다른 가스배관과의 오접속을 막습니다. 산소 호스에 연료가스가 섞이는 역류·오접속이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입니다.
세트 조문 — 용기 취급은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40℃·캡·아세틸렌 세우기 등), 불티 관리는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제241조의2(화재감시자). '호스(233)-용기(234)-불티(241)' 세 층 구분을 유지하세요.
영상은 목재가공용 둥근톱으로 나무를 켜는 모습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작업대에 거치된 둥근톱으로 철수가 각재를 켠다. 톱날 바로 뒤에 쐐기 모양의 얇은 금속판이 나란히 서서 켜진 틈을 벌려 주고 있고, 톱날 위쪽은 덮개가 감싸고 있어 손이 직접 닿지 않는다.
(1)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의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2) 반발예방장치로 톱날 뒤에 설치하는 것의 명칭을 쓰시오.
(3)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둥근톱기계를 1가지 쓰시오.
(1) 방호장치: ① 반발예방장치(분할날 등) ② 톱날접촉예방장치
(2) 분할날
(3) 원목제재용 둥근톱기계(또는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둥근톱기계)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제106조(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방호장치는 둘 — '반발예방(분할날) / 톱날접촉예방(덮개)'이며, 각각 다른 사고를 막습니다.
반발(kick-back)의 원리 — 켜던 목재의 절단 틈이 오므라들며 회전하는 톱날 뒷부분을 무는 순간, 목재가 작업자 쪽으로 총알처럼 튕겨 나옵니다.
분할날의 역할 — 톱날 바로 뒤에 세운 쐐기 모양 금속판이 절단 틈을 벌려 물림을 차단합니다. 영상의 '톱날 뒤 얇은 금속판'이 그것입니다.
톱날접촉예방장치는 톱날 상부를 덮는 덮개로, 손이 톱날에 닿는 것을 막습니다. 가공재 두께에 따라 오르내리는 가동식이 일반적입니다.
적용 제외의 구조가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반발예방장치 제외: 가로 절단용 둥근톱기계 및 반발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 / 톱날접촉예방장치 제외: 원목제재용 둥근톱기계 및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둥근톱기계입니다.
반대로 휴대용 둥근톱은 톱날접촉예방장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함정 포인트입니다. '휴대용이니 빠지겠지'라고 넘겨짚으면 틀립니다.
왜 제외되는가 — 가로 절단(결의 직각 방향)은 틈이 톱날을 무는 메커니즘이 약하고, 원목제재용·자동이송식은 사람 손이 톱날 경로에 들어가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사고 유형과 실무 수칙 — 둥근톱 재해의 두 축은 절단(베임)과 반발로 인한 맞음입니다. 말려들 우려가 있는 장갑 착용 금지(회전체), 청소·조정은 완전 정지 후, 좁은 폭은 밀대(푸시스틱)로 켜기가 각각 두 축에 대응합니다.
목재가공 기계 세트로 묶어 두세요. 동력식 수동대패(날접촉예방장치, 제109조), 모떼기기계(날접촉예방장치, 제110조)와 함께 '목재기계=날 덮개 계열'로 기억하면 됩니다.
영상은 굴착작업이다.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굴착기계 작업(투입) 전 점검·준비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대형 굴착기가 현장에 반입되어 있다. 영희가 정비기록표를 넘겨 보며 브레이크와 경보장치를 확인하고, 철수는 굴착기가 다닐 진입로의 다짐 상태와 폭을 걸어 보며 점검한다.
① 공사의 규모, 주변환경, 토질, 공사기간 등의 조건을 고려한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작업 전에 기계의 정비 상태를 정비기록표 등에 의해 확인하고 낙석·낙하물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 시 견고한 헤드가드 설치 상태,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작동 상태, 타이어 및 궤도차륜 상태, 경보장치 작동 상태, 부속장치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정비 상태가 불량한 기계는 투입해서는 안 된다
④ 장비의 진입로와 작업장에서의 주행로를 확보하고, 다짐도, 노폭, 경사도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⑤ 발파, 붕괴 시 대피장소가 확보되어야 한다
⑥ 운전자가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0조(준비) — 굴착기계 투입 전의 점검·준비 규정입니다.
갈래로 묶기 — 기계(선정·정비기록표 점검·불량 기계 투입 금지·연료와 정비 기구 보관장소) / 길(진입로·주행로의 다짐도·노폭·경사도, 굴착 토사 운반통로·회전반경·교차점 조사) / 사람(운전자 자격, 인력굴착 병행 시 작업 범위 구분과 방호설비·감시인, 비상대피처·대피장소, 덤프트럭 운반 시 유도자와 교통정리원).
②의 점검 5종이 세부 단골 — 헤드가드 설치 상태(낙석·낙하물 위험 작업 시) / 브레이크·클러치 작동 / 타이어·궤도차륜 / 경보장치 / 부속장치. '정비기록표 등에 의해'라는 문구(문서 근거 확인)까지 함께 나옵니다.
⑥ 인력·기계 병행 굴착 — 각각의 작업 범위와 작업추진 방향을 명확히 하고, 기계의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을 방호설비·감시인으로 막습니다. 기계 선회 반경 안의 인력 작업자가 굴착기 재해의 단골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법령 쪽 대응 조문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별표 4: 종류·성능/운행경로/작업방법), 전조등(제197조), 헤드가드(제198조 낙하물 보호구조), 전도 방지(제199조), 굴착기계등에 의한 위험방지(제342조). 지침(투입 전 준비)과 법령(작업 중 규제)의 층을 구분해 답하세요.
영상은 철골작업이다. 철골작업 시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조건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세워 둔 철골 기둥 사이로 크레인이 보를 들어 올리는데, 바람이 거세져 부재가 흔들리고 신호수의 깃발이 펄럭인다. 곧이어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한다.
①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
②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③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작업의 제한) — 철골작업 중지 기준입니다.
숫자 셋 — '바람 10m/s · 비 1mm/h · 눈 1cm/h'. '십·일·일'로 외우면 끝나지만, 단위의 짝(풍속=초당, 강우·강설=시간당)까지 정확해야 빈칸에서 안 틀립니다.
왜 철골만 따로 엄격한가 — 조립 중 철골은 볼트 가체결 상태의 미완성 구조라 바람에 극도로 취약하고, 부재 표면은 비·눈에 젖으면 고소 위 미끄럼이 즉시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일반 악천후 조문(제37조: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과 달리 수치 기준으로 못 박았습니다.
풍속 기준 3종 비교가 최대 혼동 포인트 — 철골작업 중지 10m/s(제383조) /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해체 중지 10m/s, 운전 중지 15m/s(제37조 제2항) / 폭풍 대비 조치 35m/s(옥외 양중기 이상 유무 점검 등). '무엇을 하는 중인가'로 조문을 고르세요.
영상 판독 — 거세진 바람(① 판단 대상)과 굵어지는 비(②)가 겹치는 장면 — 어느 하나만 기준을 넘어도 중지입니다.
철골 계열 세트 — 철골작업 시 위험방지 절에는 승강로 설치(제381조: 답단 간격 30cm 이내 고정된 승강로), 가설통로(제382조)도 있습니다. 지침 쪽으로는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의 기둥 승강용 트랩(16mm 철근·30cm 간격·30cm 폭)이 이어집니다.
철골작업에서 건립 중 기둥 승강용 트랩의 설치기준에 관한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기둥 승강설비로서 기둥 제작 시 ( ① )mm 철근 등을 이용하여 ( ② )cm 이내의 간격, ( ③ )cm 이상의 폭으로 트랩을 설치하고, 안전대 부착설비 구조를 겸용하여야 한다.
① 16
② 30
③ 30
해설
근거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6조 — 철골 건립 중 기둥의 승강설비(트랩) 기준입니다.
완성 문장 — 기둥 승강설비로서 기둥 제작 시 16mm 철근 등을 이용하여 30cm 이내의 간격, 30cm 이상의 폭으로 트랩을 설치하며, 안전대 부착설비 구조를 겸용한다.
숫자 '16-30-30' — 철근 지름 16mm(발 디딤에 견디는 굵기), 간격 30cm 이내(발이 닿는 보폭), 폭 30cm 이상(발 폭). 세 숫자를 한 묶음으로 외우세요.
안전대 부착설비 겸용이 두 번째 답 축 — 트랩은 오르내리는 발판이자, 오르는 동안 안전대 훅을 걸어 갈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기둥을 오르는 중이 곧 무방호 고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법령 쪽의 유사 기준과 구분 — 규칙 제381조(승강로의 설치): 근로자가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는 답단 간격이 30cm 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 지침의 트랩(16-30-30)과 법령의 승강로(답단 30cm)는 출처가 다르니, 발문에 '지침'·'트랩'이 보이면 16-30-30으로 답하세요.
철골 건립 준비 상식 — 철골 반입 후 건립 순서 계획, 앵커볼트 매립 정밀도, 기둥 세우기 → 보 조립 → 가새의 순서, 볼트 가체결 상태의 강풍 취약성. 트랩·승강로·달기 발판은 이 흐름 속 '오르내림' 대책입니다.
악천후 연결 — 철골작업 중지 기준(제383조: 풍속 10m/s·강우 1mm/h·강설 1cm/h)과 세트로 출제됩니다.
콘크리트 펌프카 사용 시 준수사항에 관한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1)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 ① )·( ② )(으)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 ③ )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 ④ )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① 요동 ② 선회
③ 붐 ④ 전선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제2호·제3호.
완성 문장 —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요동·선회'가 조문 용어 — 압송 맥동으로 호스가 위아래로 출렁이는 것(요동)과 붐 회전을 따라 호스 끝이 도는 것(선회). 난간 근처에서 호스를 잡은 작업자를 밀어내는 두 힘이라, 조문이 두 단어를 정확히 병기합니다. 답도 두 단어 그대로 써야 합니다.
'붐-전선'의 짝 — 수십 미터 선회하는 붐의 최대 위험은 가공전선 접촉·접근 감전입니다. 이격거리 확보·감시인 배치·절연용 방호구가 '적절한 조치'의 실무 내용.
제335조 전체 복습 — ① 작업 시작 전 콘크리트 타설장비(콘크리트 플레이싱 붐·콘크리트 분배기·콘크리트 펌프카 등) 점검, 이상 시 즉시 보수 ② 호스 요동·선회 추락 방지 ③ 붐 조정 시 전선 위험 예방 ④ 지반 침하·아웃트리거 손상 등에 의한 전도 방지. 괄호 속 장비 예시 세 가지도 빈칸 단골입니다.
타설 행위(제334조)와의 구분 — 거푸집·동바리 점검과 중지·대피, 편심 방지 분산 타설은 제334조. '펌프카(장비)'가 발문에 있으면 제335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