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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7년 4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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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영상은 화재감시자를 보여준다. 화재감시자의 업무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골 사이 용접 작업장 옆에 '화재감시자' 조끼를 입은 영희가 소화기를 곁에 두고 서 있다. 주변에 쌓인 자재를 살펴보고, 허리에 찬 가스 검지기의 표시를 확인한 뒤 대피 통로 쪽을 한 번 돌아본다.

정답 및 해설

작업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제2항.

셋 — '가연물 확인 · 가스 검지와 경보 장치 확인 · 대피 유도'. 감시자의 업무가 확인·확인·유도로 짜여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초기 진화가 아니라 보고 알리고 피신시키는 사람입니다.

배치해야 하는 장소(제1항)와 세트로 — ①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②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가연성물질이 금속 칸막이·벽·천장·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업무'를 묻는지 '배치 장소'를 묻는지 발문을 먼저 가르세요.

지급 장비(제3항)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화재 대피용 마스크(한국산업표준 제품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준 충족) 등 대피용 방연장비. 영상 속 소화기는 상비 소화기구(제241조 계열)이고, 법정 지급 장비 목록은 이 세 가지 계열임을 구분해 두면 빈칸형에 대응됩니다.

예외 단서 —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 용접·용단 작업을 하면서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지정·배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연결 조문 — 화재위험작업의 일반 준수사항(제241조: 비산방지덮개·환기·비상조치 교육 등), 터널 내 용접은 별도의 제356조 계열입니다.

문제 2

영상은 사면이 보호된 장면을 보여준다. 구조물에 의한 사면보호공법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깎아낸 비탈면에 격자 모양의 콘크리트 틀이 덮여 있고 틀 안은 흙과 풀로 채워져 있다. 아래쪽 구간은 철망에 돌을 채운 바구니를 층층이 쌓았고, 다른 구간은 표면에 모르타르를 뿜어 붙여 회색으로 굳혀 놓았다.

정답 및 해설

콘크리트블록 격자공법

돌망태공법

블록쌓기공법

블록붙임공법·돌붙임공법

콘크리트 뿜어붙이기공법·모르타르 뿜어붙이기공법


해설

구조물 보호공의 다섯 갈래격자(콘크리트블록 격자) · 채움(돌망태) · 쌓기(블록쌓기) · 붙임(블록·돌붙임) · 뿜기(콘크리트·모르타르 뿜어붙이기). 영상의 격자 틀·돌 바구니·회색 뿜칠 면이 각각 ①·②·⑤의 실물입니다.

'구조물에 의한'이라는 조건이 이 문항의 함정 — 사면보호공법은 크게 식생공법(떼붙임·씨앗 뿜어붙이기·식수 등 식물로 덮기)과 구조물 공법으로 나뉩니다. 발문이 '구조물에 의한'을 명시했으므로 잔디·식생 계열을 쓰면 오답입니다.

공법별 쓰임격자공법: 격자 틀로 표면 활동을 누르고 틀 안에 식생 병용(완경사) / 돌망태: 배수가 잘되고 유연해 지반 변형·유수 구간에 강함 / 블록쌓기·붙임: 표면 풍화·세굴 방지 / 뿜어붙이기: 풍화가 빠른 암반면을 즉시 피복(용수 있으면 배수공 병행).

선정의 논리 — 사면 경사·용수 유무·풍화 속도가 결정 변수입니다. 완만하고 마르면 식생, 가파르거나 용수·풍화가 있으면 구조물 쪽으로 갑니다.

안전 연결 — 사면 보호는 붕괴 예방 대책의 한 축이고, 법령 쪽은 굴착면 기울기 기준(별표 11: 모래 1:1.8 / 연암·풍화암 1:1.0 / 경암 1:0.5 / 그 밖의 흙 1:1.2)과 굴착작업 시 위험방지(제340조: 흙막이 지보공·방호망·출입금지)가 짝을 이룹니다.

문제 3

영상은 전기작업이다. 감전 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전기기계·기구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비 온 뒤의 현장 곳곳을 비춘다. 물이 고인 바닥에서 이동식 전동 그라인더를 쓰는 작업자, 철골 보 위에서 휴대용 드릴을 쓰는 철수, 그리고 기둥에 얼기설기 걸린 임시배선에 꽂힌 전동공구들이 차례로 보인다.

정답 및 해설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제1항.

네 대상 — '150V 초과 이동·휴대형 / 습윤장소 저압용 / 철판·철골 위 / 임시배선'. 공통 논리는 누전 시 사람 몸이 회로가 되기 쉬운 조건 — 전압이 높거나(①), 몸과 대지의 저항이 낮거나(②·③), 배선 자체가 부실한(④) 경우입니다.

숫자 조건 — ①의 대지전압 150V 초과, ②의 저압 정의(직류 1.5kV 이하·교류 1kV 이하). 빈칸 단골입니다.

영상과의 대응 — 물 고인 바닥의 그라인더(②), 철골 위 드릴(③), 임시배선의 공구(④)까지 세 대상이 화면에 다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이동식 전동공구는 사실상 어느 호로든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적용 제외(제3항)도 출제 포인트 — 이중절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보호되는 구조의 전기기계·기구 / 절연대 위 등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 비접지방식의 전로.

설치가 어려우면(제2항) — 작업시작 전에 접지선의 연결 및 접속부 상태를 확실하게 점검. 사용 전(제4항) —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점검, 이상 시 즉시 보수·교환(테스트 버튼 확인이 실무 동작).

연결 조문 — 충전부 방호(제301조), 접지(제302조), 꽂음접속기(제316조: 습윤 장소는 방수형). '차단기(304)-충전부(301)-접지(302)'를 감전 방지 3종 세트로 묶어 두세요.

문제 4

영상은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을 보여준다. 갱 폼의 조립·이동·양중·해체 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외벽에 노란 갱 폼이 층 전체를 덮고 있다. 타워크레인이 갱 폼 한 판을 매단 상태에서 작업자들이 고정볼트를 풀고 있고, 구조물 안쪽에서 작업발판으로 건너가는 통로가 놓여 있다.

정답 및 해설

조립등의 범위 및 작업절차를 미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갱 폼의 작업발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설치할 것

갱 폼의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할 것

갱 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갱 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할 것

갱 폼 인양 시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갱 폼의 인양작업을 하지 않을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의3(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제2항 — 갱 폼의 조립·이동·양중·해체('조립등') 작업 규정입니다.

다섯 호 — '주지 · 이동통로 · 고정철물 수시점검 · 매단 후 해체(순서) · 탑승 인양 금지'.

④가 갱 폼 사망사고의 급소 — 순서가 생명입니다: 인양장비에 먼저 매달고 → 고정철물을 푼다. 반대로 고정철물부터 풀면 수 톤짜리 갱 폼이 벽에서 떨어져 나가며 작업자와 함께 추락합니다. 영상의 '매단 상태에서 볼트 풀기'가 올바른 순서의 실물입니다.

⑤의 탑승 금지 — 케이지(작업발판)에 사람이 탄 채 인양하면 낙하·협착 시 피해가 직결됩니다. 인양 전 전원 하차가 원칙.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범위(제1항)도 단골 — 갱 폼 / 슬립 폼 / 클라이밍 폼 / 터널 라이닝 폼 /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종류 4가지'로 자주 출제됩니다.

제3항(갱 폼 외의 일체형) — 슬립 폼·클라이밍 폼 등은 조립도 작성·구조검토 등 별도 항이 적용됩니다. 갱 폼(제2항)과 갱 폼 외(제3항)의 항 구분까지 기억하면 완벽합니다.

연결 상식 — 갱 폼 낙하 사고의 3대 원인은 고정철물 선해체 · 인양 로프 결속 불량 · 강풍 중 양중입니다.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중지(제37조)가 겹쳐 적용됩니다.

문제 5

영상은 콘크리트 펌프카 타설 중 장비가 기우는 아찔한 순간을 보여준다.

(1)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수 있는 원인을 조문에 근거하여 2가지 쓰시오.

(2)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상 조치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붐을 길게 뻗어 타설하던 펌프카의 한쪽 아웃트리거가 물러진 지반을 파고들며 차체가 기운다. 아웃트리거 아래에는 깔판이 없고, 바닥에는 빗물이 스며 있다.

정답 및 해설

(1) ① 작업 중 지반의 침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2)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깔판·깔목 등으로 아웃트리거 하부 지반의 접지압을 분산하고, 연약지반에는 지반 보강 후 설치)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제4호 —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조문이 전도 원인 두 가지(지반 침하 / 지지구조물 손상)를 스스로 예시하는 구조라, 원인을 물어도 답은 조문 안에 있습니다.

전도의 역학 — 붐을 뻗은 펌프카는 무게중심이 붐 방향으로 크게 이동해, 아웃트리거 한 지점의 침하만으로도 전도 모멘트가 역전됩니다. 비 온 뒤 연약해진 지반+깔판 없음(영상)이 전형적 조합입니다.

실무 조치깔판·깔목(철판)으로 접지압 분산, 연약 구간 치환·다짐, 매설물(맨홀·관로) 위 아웃트리거 설치 회피, 타설 중 침하 감시.

제335조 네 호 복습 — ① 작업 시작 전 점검·즉시 보수 ② 호스 요동·선회로 인한 추락 방지(안전난간 설치 등) ③ 붐 조정 시 주변 전선 등 위험 예방 ④ 전도 방지. '점검·호스·전선·전도'로 압축해 두면 어느 각도로 나와도 대응됩니다.

같은 장면의 다른 조문 — 차량계 건설기계 일반의 전도 방지는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유도자·부동침하 방지·갓길 붕괴 방지·도로 폭 유지)입니다. 펌프카는 별표 6의 차량계 건설기계이므로 두 조문이 겹쳐 적용되지만, '타설장비'를 물으면 제335조로 답하세요.

문제 6

영상은 굴착작업이다. 굴착작업 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 위험이 예상될 경우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깊게 판 굴착부 벽면에 균열이 번져 있고 잔돌이 후드득 떨어진다. 벽 아래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철수가 올려다보고, 영희가 서둘러 작업자들을 뒤로 물린다.

정답 및 해설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근로자의 출입 금지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굴착작업 시 위험방지) —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취할 조치입니다.

셋 — '지보공 · 방호망 · 출입금지'. 대책의 세 층위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 버티거나(지보공), 받거나(방호망), 사람을 빼거나(출입금지).

'미리'가 조문의 방점 — 균열·낙석 같은 전조가 보인 뒤가 아니라 위험이 예상되는 시점에 선제적으로 조치하라는 취지입니다. 영상처럼 전조가 이미 나타났다면 출입금지·대피가 최우선이고, 지보공 보강은 그 다음입니다.

굴착 붕괴 예방의 조문 지도사전조사·작업계획서(별표 4)굴착면 기울기 준수(제338조·별표 11: 모래 1:1.8 / 연암·풍화암 1:1.0 / 경암 1:0.5 / 그 밖의 흙 1:1.2)위험 예상 시 조치(제340조)흙막이 지보공 점검(제347조)굴착기계 위험 방지(제342조). 단계별로 조문이 하나씩 배치되어 있어, 발문의 시점(계획/기울기/예상 시/설치 후)으로 조문을 고릅니다.

지보공을 세웠다면 — 정기점검(부재 손상·긴압·접속부·침하)과 계측이 따라오고(제347조), 조립은 조립도(제346조)에 따릅니다.

붕괴 위험 신호 상식 — 벽면 균열 확대, 소량 낙석 지속, 용수 증가, 배면 지반 침하. 이 중 하나라도 보이면 '작업 중지 → 대피 → 보강'의 순서가 실무 표준입니다.

문제 7

교량의 설치·해체 작업에서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으로 인양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에 관한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부재에 ( ① ) 군데 이상 결속하여 인양하여야 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 ② )되기 전까지는 걸이로프를 ( ③ )시키지 아니할 것

정답 및 해설

두(2)

거치

해제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9조(작업 시 준수사항) 제3호 —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 중 중량물 부재 인양 항목입니다.

완성 문장 —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부재에 두 군데 이상 결속하여 인양하여야 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는 걸이로프를 해제시키지 아니할 것.

세 마디의 논리두 군데 이상: 한 군데 결속은 부재가 기울고 회전해 빠집니다(1줄 걸이 낙하 사고의 원인). 거치 전 해제 금지: 교각 위에 '얹힌 것처럼' 보여도 미세하게 걸쳐만 있으면 로프를 푸는 순간 굴러 떨어집니다. 완전히 자리잡은 것을 확인한 뒤 해제.

제369조 나머지 호 — ①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② 재료·기구·공구 올리고 내릴 때 달줄·달포대 ④ 낙하·전도·붕괴 위험 시 출입금지구역 설정, 좌굴·변형 방지 보강재 부착. 서술형으로 물으면 네 호를 그대로 답합니다.

교량 작업계획서 조건 — 별표 4의 교량작업은 높이 5m 이상 또는 최대 지간길이 30m 이상의 설치·해체·변경 작업이 대상(작업 방법 및 순서 / 부재 낙하·전도·붕괴 방지 방법 / 근로자 추락 방지 안전조치 / 기계·설비 전도·붕괴 방지 /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5m·30m도 빈칸 단골.

걸이 일반 원칙과의 연결 —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2조(훅 중심·2줄 이상·매다는 각도 60도 이내·탑승 금지)가 같은 원리의 일반판입니다.

문제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②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③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④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9조(가설도로).

네 호 — ‘견고 · 울타리 · 배수 · 속도제한’. 임시 도로가 무너지고(①), 차와 사람이 섞이고(②), 노면이 파이고(③), 과속하는(④) 네 위험에 하나씩 대응하는 구성입니다.

③ 배수의 두 갈래경사지게 설치(횡단 구배로 물을 흘려보냄) 또는 배수시설(측구·배수관). 둘 중 하나면 됩니다.

배수가 가설도로의 수명입니다. 다짐만 한 임시 노면은 물이 고이면 급속히 연약해져 바퀴 자국 → 요철 → 전도·미끄러짐으로 이어집니다.

②의 울타리 — 가설도로는 공사 차량 동선과 작업 구역이 붙어 있기 마련이라, 물리적 분리가 접촉 사고를 막는 1차 방벽입니다.

운행 단계의 짝 규정 — 차량계 건설기계 전도 등의 방지(제199조: 유도자 배치·부동침하 방지·갓길 붕괴 방지·도로 폭 유지), 제한속도 지정(제98조), 덤프트럭 주행로 점검(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0조: 다짐도·노폭·경사도). ‘만들 때(제379조) / 다닐 때(제199조 등)’의 층 구분이 이 주제의 정리 축입니다.

가설 계열 묶음 — 가설도로(제379조)·가설통로(제23조: 경사 30도 이하, 15도 초과 시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 추락 위험 장소 안전난간, 수직갱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 건설공사 8m 이상이면 7m 이내마다 계단참)·사다리식 통로(제24조)를 ‘길 만들기 3조문’으로 묶어 두면 발문의 대상(도로/통로/사다리)에 따라 바로 꺼낼 수 있습니다.

빈칸형으로도 출제됩니다. 견고 / 울타리 / 배수 / 속도제한 네 낱말만 정확히 꽂으면 되므로, 조문 문장을 통째로 외워 두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문제 1

영상은 화재감시자를 보여준다. 화재감시자의 업무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골 사이 용접 작업장 옆에 '화재감시자' 조끼를 입은 영희가 소화기를 곁에 두고 서 있다. 주변에 쌓인 자재를 살펴보고, 허리에 찬 가스 검지기의 표시를 확인한 뒤 대피 통로 쪽을 한 번 돌아본다.

정답 및 해설

작업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제2항.

셋 — '가연물 확인 · 가스 검지와 경보 장치 확인 · 대피 유도'. 감시자의 업무가 확인·확인·유도로 짜여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초기 진화가 아니라 보고 알리고 피신시키는 사람입니다.

배치해야 하는 장소(제1항)와 세트로 — ①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②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가연성물질이 금속 칸막이·벽·천장·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업무'를 묻는지 '배치 장소'를 묻는지 발문을 먼저 가르세요.

지급 장비(제3항)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화재 대피용 마스크(한국산업표준 제품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준 충족) 등 대피용 방연장비. 영상 속 소화기는 상비 소화기구(제241조 계열)이고, 법정 지급 장비 목록은 이 세 가지 계열임을 구분해 두면 빈칸형에 대응됩니다.

예외 단서 —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 용접·용단 작업을 하면서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지정·배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연결 조문 — 화재위험작업의 일반 준수사항(제241조: 비산방지덮개·환기·비상조치 교육 등), 터널 내 용접은 별도의 제356조 계열입니다.

문제 2

영상은 사면이 보호된 장면을 보여준다. 구조물에 의한 사면보호공법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깎아낸 비탈면에 격자 모양의 콘크리트 틀이 덮여 있고 틀 안은 흙과 풀로 채워져 있다. 아래쪽 구간은 철망에 돌을 채운 바구니를 층층이 쌓았고, 다른 구간은 표면에 모르타르를 뿜어 붙여 회색으로 굳혀 놓았다.

정답 및 해설

콘크리트블록 격자공법

돌망태공법

블록쌓기공법

블록붙임공법·돌붙임공법

콘크리트 뿜어붙이기공법·모르타르 뿜어붙이기공법


해설

구조물 보호공의 다섯 갈래격자(콘크리트블록 격자) · 채움(돌망태) · 쌓기(블록쌓기) · 붙임(블록·돌붙임) · 뿜기(콘크리트·모르타르 뿜어붙이기). 영상의 격자 틀·돌 바구니·회색 뿜칠 면이 각각 ①·②·⑤의 실물입니다.

'구조물에 의한'이라는 조건이 이 문항의 함정 — 사면보호공법은 크게 식생공법(떼붙임·씨앗 뿜어붙이기·식수 등 식물로 덮기)과 구조물 공법으로 나뉩니다. 발문이 '구조물에 의한'을 명시했으므로 잔디·식생 계열을 쓰면 오답입니다.

공법별 쓰임격자공법: 격자 틀로 표면 활동을 누르고 틀 안에 식생 병용(완경사) / 돌망태: 배수가 잘되고 유연해 지반 변형·유수 구간에 강함 / 블록쌓기·붙임: 표면 풍화·세굴 방지 / 뿜어붙이기: 풍화가 빠른 암반면을 즉시 피복(용수 있으면 배수공 병행).

선정의 논리 — 사면 경사·용수 유무·풍화 속도가 결정 변수입니다. 완만하고 마르면 식생, 가파르거나 용수·풍화가 있으면 구조물 쪽으로 갑니다.

안전 연결 — 사면 보호는 붕괴 예방 대책의 한 축이고, 법령 쪽은 굴착면 기울기 기준(별표 11: 모래 1:1.8 / 연암·풍화암 1:1.0 / 경암 1:0.5 / 그 밖의 흙 1:1.2)과 굴착작업 시 위험방지(제340조: 흙막이 지보공·방호망·출입금지)가 짝을 이룹니다.

문제 3

영상은 전기작업이다. 감전 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전기기계·기구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비 온 뒤의 현장 곳곳을 비춘다. 물이 고인 바닥에서 이동식 전동 그라인더를 쓰는 작업자, 철골 보 위에서 휴대용 드릴을 쓰는 철수, 그리고 기둥에 얼기설기 걸린 임시배선에 꽂힌 전동공구들이 차례로 보인다.

정답 및 해설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제1항.

네 대상 — '150V 초과 이동·휴대형 / 습윤장소 저압용 / 철판·철골 위 / 임시배선'. 공통 논리는 누전 시 사람 몸이 회로가 되기 쉬운 조건 — 전압이 높거나(①), 몸과 대지의 저항이 낮거나(②·③), 배선 자체가 부실한(④) 경우입니다.

숫자 조건 — ①의 대지전압 150V 초과, ②의 저압 정의(직류 1.5kV 이하·교류 1kV 이하). 빈칸 단골입니다.

영상과의 대응 — 물 고인 바닥의 그라인더(②), 철골 위 드릴(③), 임시배선의 공구(④)까지 세 대상이 화면에 다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이동식 전동공구는 사실상 어느 호로든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적용 제외(제3항)도 출제 포인트 — 이중절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보호되는 구조의 전기기계·기구 / 절연대 위 등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 비접지방식의 전로.

설치가 어려우면(제2항) — 작업시작 전에 접지선의 연결 및 접속부 상태를 확실하게 점검. 사용 전(제4항) —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점검, 이상 시 즉시 보수·교환(테스트 버튼 확인이 실무 동작).

연결 조문 — 충전부 방호(제301조), 접지(제302조), 꽂음접속기(제316조: 습윤 장소는 방수형). '차단기(304)-충전부(301)-접지(302)'를 감전 방지 3종 세트로 묶어 두세요.

문제 4

영상은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을 보여준다. 갱 폼의 조립·이동·양중·해체 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외벽에 노란 갱 폼이 층 전체를 덮고 있다. 타워크레인이 갱 폼 한 판을 매단 상태에서 작업자들이 고정볼트를 풀고 있고, 구조물 안쪽에서 작업발판으로 건너가는 통로가 놓여 있다.

정답 및 해설

조립등의 범위 및 작업절차를 미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갱 폼의 작업발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설치할 것

갱 폼의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할 것

갱 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갱 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할 것

갱 폼 인양 시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갱 폼의 인양작업을 하지 않을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의3(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제2항 — 갱 폼의 조립·이동·양중·해체('조립등') 작업 규정입니다.

다섯 호 — '주지 · 이동통로 · 고정철물 수시점검 · 매단 후 해체(순서) · 탑승 인양 금지'.

④가 갱 폼 사망사고의 급소 — 순서가 생명입니다: 인양장비에 먼저 매달고 → 고정철물을 푼다. 반대로 고정철물부터 풀면 수 톤짜리 갱 폼이 벽에서 떨어져 나가며 작업자와 함께 추락합니다. 영상의 '매단 상태에서 볼트 풀기'가 올바른 순서의 실물입니다.

⑤의 탑승 금지 — 케이지(작업발판)에 사람이 탄 채 인양하면 낙하·협착 시 피해가 직결됩니다. 인양 전 전원 하차가 원칙.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범위(제1항)도 단골 — 갱 폼 / 슬립 폼 / 클라이밍 폼 / 터널 라이닝 폼 /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종류 4가지'로 자주 출제됩니다.

제3항(갱 폼 외의 일체형) — 슬립 폼·클라이밍 폼 등은 조립도 작성·구조검토 등 별도 항이 적용됩니다. 갱 폼(제2항)과 갱 폼 외(제3항)의 항 구분까지 기억하면 완벽합니다.

연결 상식 — 갱 폼 낙하 사고의 3대 원인은 고정철물 선해체 · 인양 로프 결속 불량 · 강풍 중 양중입니다.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중지(제37조)가 겹쳐 적용됩니다.

문제 5

영상은 콘크리트 펌프카 타설 중 장비가 기우는 아찔한 순간을 보여준다.

(1)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수 있는 원인을 조문에 근거하여 2가지 쓰시오.

(2)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상 조치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붐을 길게 뻗어 타설하던 펌프카의 한쪽 아웃트리거가 물러진 지반을 파고들며 차체가 기운다. 아웃트리거 아래에는 깔판이 없고, 바닥에는 빗물이 스며 있다.

정답 및 해설

(1) ① 작업 중 지반의 침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2)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깔판·깔목 등으로 아웃트리거 하부 지반의 접지압을 분산하고, 연약지반에는 지반 보강 후 설치)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제4호 —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조문이 전도 원인 두 가지(지반 침하 / 지지구조물 손상)를 스스로 예시하는 구조라, 원인을 물어도 답은 조문 안에 있습니다.

전도의 역학 — 붐을 뻗은 펌프카는 무게중심이 붐 방향으로 크게 이동해, 아웃트리거 한 지점의 침하만으로도 전도 모멘트가 역전됩니다. 비 온 뒤 연약해진 지반+깔판 없음(영상)이 전형적 조합입니다.

실무 조치깔판·깔목(철판)으로 접지압 분산, 연약 구간 치환·다짐, 매설물(맨홀·관로) 위 아웃트리거 설치 회피, 타설 중 침하 감시.

제335조 네 호 복습 — ① 작업 시작 전 점검·즉시 보수 ② 호스 요동·선회로 인한 추락 방지(안전난간 설치 등) ③ 붐 조정 시 주변 전선 등 위험 예방 ④ 전도 방지. '점검·호스·전선·전도'로 압축해 두면 어느 각도로 나와도 대응됩니다.

같은 장면의 다른 조문 — 차량계 건설기계 일반의 전도 방지는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유도자·부동침하 방지·갓길 붕괴 방지·도로 폭 유지)입니다. 펌프카는 별표 6의 차량계 건설기계이므로 두 조문이 겹쳐 적용되지만, '타설장비'를 물으면 제335조로 답하세요.

문제 6

영상은 굴착작업이다. 굴착작업 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 위험이 예상될 경우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깊게 판 굴착부 벽면에 균열이 번져 있고 잔돌이 후드득 떨어진다. 벽 아래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철수가 올려다보고, 영희가 서둘러 작업자들을 뒤로 물린다.

정답 및 해설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근로자의 출입 금지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굴착작업 시 위험방지) —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취할 조치입니다.

셋 — '지보공 · 방호망 · 출입금지'. 대책의 세 층위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 버티거나(지보공), 받거나(방호망), 사람을 빼거나(출입금지).

'미리'가 조문의 방점 — 균열·낙석 같은 전조가 보인 뒤가 아니라 위험이 예상되는 시점에 선제적으로 조치하라는 취지입니다. 영상처럼 전조가 이미 나타났다면 출입금지·대피가 최우선이고, 지보공 보강은 그 다음입니다.

굴착 붕괴 예방의 조문 지도사전조사·작업계획서(별표 4)굴착면 기울기 준수(제338조·별표 11: 모래 1:1.8 / 연암·풍화암 1:1.0 / 경암 1:0.5 / 그 밖의 흙 1:1.2)위험 예상 시 조치(제340조)흙막이 지보공 점검(제347조)굴착기계 위험 방지(제342조). 단계별로 조문이 하나씩 배치되어 있어, 발문의 시점(계획/기울기/예상 시/설치 후)으로 조문을 고릅니다.

지보공을 세웠다면 — 정기점검(부재 손상·긴압·접속부·침하)과 계측이 따라오고(제347조), 조립은 조립도(제346조)에 따릅니다.

붕괴 위험 신호 상식 — 벽면 균열 확대, 소량 낙석 지속, 용수 증가, 배면 지반 침하. 이 중 하나라도 보이면 '작업 중지 → 대피 → 보강'의 순서가 실무 표준입니다.

문제 7

교량의 설치·해체 작업에서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으로 인양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에 관한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부재에 ( ① ) 군데 이상 결속하여 인양하여야 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 ② )되기 전까지는 걸이로프를 ( ③ )시키지 아니할 것

정답 및 해설

두(2)

거치

해제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9조(작업 시 준수사항) 제3호 —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 중 중량물 부재 인양 항목입니다.

완성 문장 —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부재에 두 군데 이상 결속하여 인양하여야 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는 걸이로프를 해제시키지 아니할 것.

세 마디의 논리두 군데 이상: 한 군데 결속은 부재가 기울고 회전해 빠집니다(1줄 걸이 낙하 사고의 원인). 거치 전 해제 금지: 교각 위에 '얹힌 것처럼' 보여도 미세하게 걸쳐만 있으면 로프를 푸는 순간 굴러 떨어집니다. 완전히 자리잡은 것을 확인한 뒤 해제.

제369조 나머지 호 — ①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② 재료·기구·공구 올리고 내릴 때 달줄·달포대 ④ 낙하·전도·붕괴 위험 시 출입금지구역 설정, 좌굴·변형 방지 보강재 부착. 서술형으로 물으면 네 호를 그대로 답합니다.

교량 작업계획서 조건 — 별표 4의 교량작업은 높이 5m 이상 또는 최대 지간길이 30m 이상의 설치·해체·변경 작업이 대상(작업 방법 및 순서 / 부재 낙하·전도·붕괴 방지 방법 / 근로자 추락 방지 안전조치 / 기계·설비 전도·붕괴 방지 /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5m·30m도 빈칸 단골.

걸이 일반 원칙과의 연결 —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2조(훅 중심·2줄 이상·매다는 각도 60도 이내·탑승 금지)가 같은 원리의 일반판입니다.

문제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②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③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④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9조(가설도로).

네 호 — ‘견고 · 울타리 · 배수 · 속도제한’. 임시 도로가 무너지고(①), 차와 사람이 섞이고(②), 노면이 파이고(③), 과속하는(④) 네 위험에 하나씩 대응하는 구성입니다.

③ 배수의 두 갈래경사지게 설치(횡단 구배로 물을 흘려보냄) 또는 배수시설(측구·배수관). 둘 중 하나면 됩니다.

배수가 가설도로의 수명입니다. 다짐만 한 임시 노면은 물이 고이면 급속히 연약해져 바퀴 자국 → 요철 → 전도·미끄러짐으로 이어집니다.

②의 울타리 — 가설도로는 공사 차량 동선과 작업 구역이 붙어 있기 마련이라, 물리적 분리가 접촉 사고를 막는 1차 방벽입니다.

운행 단계의 짝 규정 — 차량계 건설기계 전도 등의 방지(제199조: 유도자 배치·부동침하 방지·갓길 붕괴 방지·도로 폭 유지), 제한속도 지정(제98조), 덤프트럭 주행로 점검(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0조: 다짐도·노폭·경사도). ‘만들 때(제379조) / 다닐 때(제199조 등)’의 층 구분이 이 주제의 정리 축입니다.

가설 계열 묶음 — 가설도로(제379조)·가설통로(제23조: 경사 30도 이하, 15도 초과 시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 추락 위험 장소 안전난간, 수직갱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 건설공사 8m 이상이면 7m 이내마다 계단참)·사다리식 통로(제24조)를 ‘길 만들기 3조문’으로 묶어 두면 발문의 대상(도로/통로/사다리)에 따라 바로 꺼낼 수 있습니다.

빈칸형으로도 출제됩니다. 견고 / 울타리 / 배수 / 속도제한 네 낱말만 정확히 꽂으면 되므로, 조문 문장을 통째로 외워 두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