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해체작업이다. 해체작업 시 분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낡은 건물을 굴착기가 부수는 동안 회색 분진이 구름처럼 일어난다. 옥상과 지상에서 살수 호스가 파쇄 지점을 따라가며 물을 뿌리고, 현장 둘레에는 방진막이 둘러쳐 있다.
① 직접 발생 부분에 피라밋식, 수평 살수식으로 물을 뿌린다
② 간접적으로 방진시트, 분진차단막 등의 방진벽을 설치한다
[해설]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은 분진 억제 조치를 발생 지점에서 적시는 직접 대책과 퍼지는 길을 막는 간접 대책으로 나눈다.
- 직접 대책 — 분진이 직접 나는 부분에 피라밋식·수평 살수식으로 물을 뿌려 분진을 가라앉힌다.
- 간접 대책 — 방진시트·분진차단막 등 방진벽을 둘러 인접 도로·주거지로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한다.
살수는 파쇄 지점을 따라가며 뿌려야 효과가 있고, 너무 많이 뿌리면 바닥이 미끄러워지므로 적정량을 유지한다.
영상은 굴착작업 현장이다. 굴착작업에서 상하 동시 작업을 할 경우 유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비탈면 위쪽에서는 굴착기가 흙을 깎고, 같은 수직선 아래쪽에서는 인부들이 배수로를 손질한다. 위쪽 절취면에는 들뜬 돌덩이가 걸려 있고, 아래 작업 구역 위로는 방호 선반이 쳐 있다.
① 상부로부터의 낙하물 방호설비를 한다
② 굴착면 등에 있는 부석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작업을 한다
③ 사용하지 않는 기계, 재료, 공구 등을 작업장소에 방치하지 않는다
④ 작업은 책임자의 감독하에 진행한다
[해설]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상하 동시 작업 유의사항이다. 위에서 떨어지는 것이 곧 아래 작업자의 재해라서, 네 항목 모두 낙하물 관리로 모인다.
- 낙하물 방호설비 — 방호 선반 등으로 아래 작업 구역을 덮는다.
- 부석 완전 제거 후 작업 — 굴착면에 들떠 있는 돌을 먼저 떼어 낸다.
- 안 쓰는 기계·재료·공구 방치 금지 — 비탈 위에 둔 물건은 진동에 굴러떨어진다.
- 책임자 감독하에 작업 — 서로 보이지 않는 상하 작업의 위치와 시간을 조율한다.
외우는 요령: 원인인 부석은 제거하고, 남는 위험은 방호설비로 받는다.
영상은 굴착작업이다. 토사 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암반 채취장 비탈면 아래에서 굴착기가 덤프트럭에 골재를 싣는다. 비탈면은 계획된 기울기대로 층층이 깎여 있고, 하단부에는 흙을 쌓아 누르는 보강(압성토)이 되어 있다.
① 적절한 경사면의 기울기를 계획하여야 한다
② 경사면의 기울기가 당초 계획과 차이가 발생되면 즉시 재검토하여 계획을 변경시켜야 한다
③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토석은 제거하여야 한다
④ 경사면의 하단부에 압성토 등 보강공법으로 활동에 대한 저항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말뚝(강관, H형강, 철근 콘크리트)을 타입하여 지반을 강화시킨다
[해설]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토사붕괴 예방 조치로, 기울기 관리·위험 토석 제거·보강의 세 갈래로 나뉜다.
- 기울기 계획 — 흙의 종류에 맞는 안전한 경사면 기울기를 미리 정한다.
- 계획 차이 시 재검토 — 시공 중 기울기가 당초 계획과 달라지면 즉시 재검토해 계획을 바꾼다.
- 활동 토석 제거 — 미끄러져 내릴 수 있는 돌·흙덩이는 미리 걷어낸다.
- 압성토 — 비탈 하단부에 흙을 쌓아 눌러, 밀려 나가려는 힘에 저항하게 하는 보강이다.
- 말뚝 타입 — 강관·H형강·철근콘크리트 말뚝을 박아 지반의 전단 저항을 키운다.
영상에서 층층이 깎인 비탈은 기울기 계획에, 하단의 흙 쌓기는 압성토 보강에 해당한다.
영상은 노면 정리작업이다. 영상 속 차량계 건설기계의 명칭과 용도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큰 고무 타이어 네 개로 달리는 장비가 차체 앞에 폭 넓은 버킷을 달고 흙더미로 돌진한다. 버킷 가득 흙을 퍼 담아 들어 올리더니 옆에 선 덤프트럭 적재함에 쏟아 붓고, 남은 흙은 버킷 바닥으로 밀어 고른다.
(1) 명칭: 로더(loader)
(2) 용도:
① 지반 고르기
② 토사 운반(상차)
[해설]
영상 속 장비는 차체 앞 버킷으로 흙을 퍼 담아 들어 올린 뒤 싣는 로더(loader)다. 로더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 차량계 건설기계에 해당한다.
- 지반 고르기 — 버킷 바닥으로 흙을 밀어 노면을 평평하게 정리한다.
- 토사 운반(상차) — 퍼 담은 흙을 들어 올려 덤프트럭 적재함에 싣는다.
혼동 주의: 도저는 배토판으로 밀기만 하고 들어 올리지 못한다. '퍼서 싣는다'가 보이면 로더다.
영상은 펌프카를 이용한 콘크리트 타설 장면이다. 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상 펌프카를 이용한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레미콘 트럭이 후진해 펌프카 호퍼에 콘크리트를 붓는다. 차량안내자가 깃발로 트럭을 유도하고, 펌프카 앞뒤에는 안전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붐 조작수는 위쪽 전선과의 거리를 확인한다.
① 레미콘 트럭과 펌프카를 적절히 유도하기 위하여 차량안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펌프배관용 비계를 사전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강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③ 펌프카의 배관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레미콘 트럭과 펌프카와 호스선단의 연결작업을 확인하여야 하며 장비사양의 적정호스 길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호스선단이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확실히 붙잡고 타설하여야 한다
⑤ 공기압송 방법의 펌프카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비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타설하여야 한다
⑥ 펌프카의 붐대를 조정할 때에는 주변 전선 등 지장물을 확인하고 이격거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⑦ 아웃트리거를 사용할 때 지반의 부동침하로 펌프카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펌프카의 전후에는 식별이 용이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의 펌프카 타설 준수사항으로, 유도·점검·타설 중·장비 안정·표시 순으로 묶인다.
- 차량안내자 배치 — 후진해 들어오는 레미콘 트럭과 펌프카를 유도해 부딪힘·깔림을 막는다.
- 펌프배관용 비계 사전점검 — 이상이 있으면 보강한 뒤 작업한다.
- 배관·연결 확인 — 트럭·펌프카·호스선단 연결을 확인하고 장비사양의 적정호스 길이를 넘기지 않는다.
- 호스선단 붙잡기 — 압송 맥동으로 요동하는 호스 끝을 확실히 잡고 타설한다.
- 공기압송 비산 주의 — 공기로 밀어 보내는 방식은 콘크리트가 튀어 흩어질 수 있다.
- 붐 조정 시 전선 이격 — 주변 전선 등 지장물을 확인하고 이격거리를 지킨다.
- 아웃트리거 부동침하 방지 — 차체 옆으로 뻗어 받치는 지지다리가 한쪽만 가라앉으면 펌프카가 넘어진다.
- 안전표지판 — 펌프카 전후에 식별이 쉬운 표지판을 세운다.
혼동 주의: 안전보건규칙 제335조는 점검·호스 추락방지·전선·전도의 네 호뿐이라, 차량안내자·적정호스 길이·안전표지판은 지침에만 있다.
이동식 비계의 바퀴 고정에 관한 준수사항에 대하여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 ① )·( ② )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 ③ )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① 브레이크
② 쐐기
③ 아웃트리거(outrigger)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 비계)는 먼저 바퀴를 잠그고, 이어서 비계 몸체까지 붙들어 두도록 정한다.
- 브레이크 — 바퀴에 달린 제동장치를 걸어 바퀴가 구르지 않게 한다.
- 쐐기 — 바퀴 앞뒤에 끼워 넣는 받침으로, 바퀴가 밀려 움직이는 것을 막는다.
- 아웃트리거(outrigger) — 비계 옆으로 뻗어 바닥을 짚는 전도방지용 지지대다.
바퀴만 고정해서는 부족하다. 비계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해야 넘어지는 것까지 막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장에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강도·안전율·폭·계단참·천장 높이·난간의 숫자를 포함하여 쓰시오.
①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고,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할 것
②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m 이상으로 할 것
③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④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⑤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계단 규정(강도·폭·계단참·천장 높이·난간)에서 숫자를 그대로 뽑은 답이다.
- 강도 — 매 ㎡당 500kg 이상 하중에 견디고 안전율은 4 이상(안전율=재료의 파괴응력도와 허용응력도의 비율).
- 폭 — 계단 폭은 1m 이상.
- 계단참 — 높이 3m 초과 계단은 3m 이내마다 진행방향 길이 1.2m 이상의 계단참을 둔다.
- 천장 높이 — 바닥면에서 높이 2m 이내 공간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 난간 — 높이 1m 이상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단다.
외우는 요령: 500·4 → 1m → 3m마다 1.2m → 2m → 1m 난간 순서가 조문 순서다.
혼동 주의: 폭 1m 기준은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과 나선형 계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터널 굴착작업의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터널지보공 및 복공에 관한 항목의 빈칸을 채우시오.
터널지보공 및 복공(覆工)의 ( ① )과 ( ② )의 처리방법
① 시공방법
② 용수(湧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터널굴착작업 작업계획서 항목이다. 완성 문장은 '터널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방법과 용수의 처리방법'이다.
- 시공방법 — 굴착면을 받치는 지보공과 굴착면을 덮어 마감하는 복공(라이닝)을 어떻게 설치할지 정한다.
- 용수(湧水) — 굴착 중 지반에서 솟아나는 물이다. 침수·붕괴를 막으려면 배수·차수 방법을 미리 정해 둬야 한다.
같은 별표의 나머지 두 항목은 굴착의 방법, 그리고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