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굴착작업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조사하여야 할 내용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기가 덤프트럭에 흙을 퍼 담으며 터파기가 한창이다. 절토면 단면에 지층이 층층이 드러나 있고, 한쪽 벽면에는 가는 균열과 함께 물이 배어 나온 얼룩이 보인다.
바닥 한쪽에는 지하수가 스며 나와 고여 있고, 절토면 옆으로 오래된 배관이 드러나 있다.
①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② 균열·함수(含水)·용수(湧水)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③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④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는 굴착면 높이 2m 이상인 지반 굴착작업 전에 땅의 상태를 네 가지로 사전조사하도록 한다.
-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 흙·암반의 종류와 층 구성을 보고 굴착면 기울기와 흙막이 방식을 정한다.
-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 함수는 흙이 머금은 물, 용수는 솟아나는 물로, 둘 다 붕괴의 전조다.
-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 가스관·상수관·전선 같은 땅속 시설물을 미리 찾아 파손·폭발·감전을 막는다.
-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 지하수위가 높으면 굴착면으로 물이 들어와 흙의 강도가 떨어진다.
혼동 주의: 매일 작업 시작 전에 부석·균열·함수 변화를 보는 점검은 착공 전 사전조사와 다른 조문이다.
영상은 터널 굴착작업이다. 터널 굴착작업 시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점보드릴이 막장면에 발파공을 뚫고 있다. 갱구 쪽 벽에는 환기 덕트가 길게 이어져 있고, 천장의 조명 라인이 막장까지 이어진다. 사무실 책상 위에 시공계획 도면이 펼쳐져 있다.
① 굴착의 방법
② 터널지보공 및 복공(覆工)의 시공방법과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③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터널굴착작업 작업계획서 항목이다. 세 항목이 터널의 3대 위험인 붕괴·출수·공기에 하나씩 대응한다.
- 굴착의 방법 — 발파·기계굴착 등 막장을 어떻게 파 나갈지 정한다.
- 터널지보공·복공의 시공방법과 용수 처리방법 — 복공은 굴착면을 콘크리트로 덮는 라이닝이고, 용수는 막장에서 솟는 지하수다.
- 환기·조명시설을 설치할 때 그 방법 — 발파가스·분진 배출과 작업 시야를 확보한다.
외우는 요령: 지보공·복공과 용수 처리는 한 항목이라, 지보공만 쓰면 반쪽 답이 된다.
영상은 달대비계를 보여준다. 달대비계 조립·사용 시 준수사항을 매다는 재료별 규격(숫자)까지 포함하여 2가지 쓰시오.
▶ 영상 설명
철골 보 아래에 철선으로 매달아 늘어뜨린 작은 작업대가 걸려 있다. 그 위에서 철수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한 채 볼트 체결 작업을 한다. 작업대를 매단 철선은 여러 가닥을 꼬아 보에 단단히 감겨 있다.
① 달대비계를 매다는 철선은 #8 소성철선을 사용하며 4가닥 정도로 꼬아서 하중에 대한 안전계수가 8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② 철근을 사용할 때에는 19mm 이상을 쓰며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해설]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은 달대비계를 매다는 재료별 규격과 보호구 착용을 정한다.
- 철선으로 매달 때 — #8 소성철선을 4가닥 정도 꼬아 하중에 대한 안전계수 8 이상을 확보한다.
- 철근으로 매달 때 — 지름 19mm 이상을 쓴다.
- 보호구 — 난간 없는 작은 발판이라 근로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한다.
소성철선은 열처리로 잘 휘게 만든 철선이며, 여러 가닥을 꼬면 한 가닥이 끊겨도 나머지가 하중을 나눠 받는다. 혼동 주의: 달대비계는 철골 보에 걸어 두는 작업대로, 로프로 오르내리는 달비계와 다르다.
영상은 흙막이 지보공이 설치된 현장이다. 흙막이 지보공 설치 시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H빔 띠장과 토류판으로 벽을 세우고 버팀대를 격자로 건 깊은 굴착부이다.
점검 조끼를 입은 철수가 부재 이음부의 볼트를 확인하고, 버팀대를 고무망치로 두드려 울리는 소리로 긴압을 가늠한 뒤, 부재 외관과 벽체 아래 침하 흔적을 차례로 살피며 점검표에 기록한다.
①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②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④ 침하의 정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에 따라 흙막이 지보공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한다.
-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 유무와 상태 — 다섯 단어를 통째로 외운다.
- 버팀대의 긴압 정도 — 버팀대가 흙막이벽을 꽉 눌러 지탱하고 있는지 본다.
- 부재의 접속부·부착부·교차부 상태 — 볼트 풀림처럼 힘이 전달되는 이음부의 이상을 본다.
- 침하의 정도 — 지보공과 배면 지반이 가라앉았는지 확인한다.
혼동 주의: 흙막이는 버팀대의 긴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터널 지보공은 부재의 긴압과 기둥침하를 수시로 점검한다.
영상은 밀폐공간 작업이다.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 확인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맨홀 뚜껑이 열려 있고 아래로 배관이 지나는 좁은 수직 공간이 보인다. 입구에서 철수가 측정기를 늘어뜨려 산소 농도를 재고, 감시인 완장을 찬 영희가 출입자 명단과 비상연락망이 적힌 판을 확인한다.
①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②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③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④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⑤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⑥ 비상연락체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작업 정보 — 작업 일시·기간·장소·내용을 정해 무엇을 언제 하는지 분명히 한다.
- 작업자 정보 — 관리감독자·근로자·감시인을 지정해 누가 들어가고 누가 밖에서 지키는지 정한다.
-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 지금 공기가 적정한지 재고, 적정하지 않으면 환기 등 조치를 한다.
- 불활성가스·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 작업 중 공기가 나빠질 가능성까지 미리 따진다.
- 보호구의 종류 —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등 착용할 보호구를 정한다.
- 비상연락체계 — 사고가 나면 바로 구조·신고할 연락망을 갖춘다.
측정결과는 지금의 공기 상태, 가능성 검토는 작업 중 변화를 보는 항목이라 따로 쓴다. 적정공기의 산소 기준은 18% 이상 23.5% 미만이다.
터널공사(NATM 공법) 중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계측기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① 내공변위계
② 천단침하계
③ 지중 및 지표침하계
④ 록 볼트 축력측정계
⑤ 숏크리트 응력계
[해설]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이 정한 안정성 확인용 계측 항목이다. NATM은 지반이 스스로 버티게 하는 공법이라, 굴착 후 변형이 수렴하는지 계측으로 확인하며 굴진한다.
- 내공변위계 — 터널 단면이 안쪽으로 오므라드는 양을 잰다.
- 천단침하계 — 터널 천장 중앙이 내려앉는 양을 잰다.
- 지중 및 지표침하계 — 터널 위 지반과 지표면의 침하를 잰다.
- 록볼트 축력측정계 — 록볼트가 받는 인장력을 잰다.
- 숏크리트 응력계 — 뿜어붙인 콘크리트 라이닝에 걸리는 응력을 잰다.
혼동 주의: 흙막이 계측의 대표는 지중경사계·하중계이고, 터널 계측의 대표는 내공변위·천단침하다.
영상은 안전난간을 보여준다. 안전난간의 결속 및 조립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옥상 가장자리에 파이프 난간이 조립되는 중이다. 철수가 난간기둥을 바닥에 수직으로 세워 고정하고, 상부 난간대 이음부에 이음재를 끼워 돌려 보며 빠지지 않는지 확인한다.
① 안전난간의 각 부재는 탈락, 미끄러짐 등을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는 용이하게 회전하지 않도록 한다
② 상부 난간대, 중간대 또는 띠장목에 이음재를 사용할 때에는 그 이음부분이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③ 난간기둥의 설치는 작업바닥에 대해 수직으로 한다. 또한 작업바닥의 바닥재료에 직접 설치할 경우 작업바닥은 비틀림, 전도, 부풀음 등이 없는 견고한 것으로 한다
[해설]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은 안전난간을 조립·결속할 때 부재가 빠지거나 돌지 않게 하도록 정한다.
- 부재 확실 설치 — 각 부재가 빠지거나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사람이 기대는 상부 난간대는 쉽게 회전하지 않게 한다.
- 이음부 이탈 방지 — 상부 난간대·중간대·띠장목을 이음재로 이을 때 이음부분이 빠지지 않게 한다.
- 난간기둥 수직 설치 — 기둥은 작업바닥에 수직으로 세우고, 바닥재에 직접 설치하면 바닥이 비틀림·전도·부풀음 없이 견고해야 한다.
혼동 주의: 상부 난간대 높이 90cm 이상, 발끝막이판 10cm 이상 같은 구조 규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내용으로, 조립 시 준수사항과 출처가 다르다.
영상은 항타기 작업이다. 항타기 작업 시 무너짐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매립지의 무른 땅 위에 항타기가 서 있다. 아웃트리거 아래에는 넓은 깔판이 깔려 있고, 리더 상단에서 내려온 버팀줄이 좌우로 팽팽하게 고정되어 있다. 궤도 아래에는 쐐기가 받쳐져 있다.
①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②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
③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④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rail clamp)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⑤ 상단 부분은 버팀대·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9조(무너짐의 방지)는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항발기에 적용된다.
- 연약지반이면 깔판·받침목을 쓴다 — 아웃트리거(옆으로 뻗어 기계를 받치는 다리)의 침하를 막는다.
- 시설·가설물 위에 설치하면 내력을 확인하고, 부족하면 보강한다.
-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면 말뚝·쐐기로 고정한다.
- 궤도나 차로 이동하는 기계는 레일 클램프·쐐기로 고정해 불시 이동을 막는다.
- 상단은 버팀대·버팀줄로 안정시키고, 하단은 견고한 버팀·말뚝·철골로 고정한다.
혼동 주의: 옛 교재의 '버팀줄 3개 이상'·'평형추 부착' 호는 현행 조문에서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