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8년 2회 2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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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을 인력으로 운반할 때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① 1인당 무게는 ( A )kg 정도가 적절하며, 무리한 운반을 삼가야 한다.
② 긴 철근을 부득이 한 사람이 운반할 때에는 한쪽을 ( B )에 메고 한쪽 끝을 ( C ) 운반하여야 한다.
A: 25
B: 어깨
C: 끌면서
해설
근거 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2조(운반) — 철근 인력 운반 기준입니다.
완성 문장 — 1인당 무게는 25kg 정도가 적절하며 무리한 운반을 삼가야 한다 / 긴 철근을 부득이 한 사람이 운반할 때에는 한쪽을 어깨에 메고 한쪽 끝을 끌면서 운반하여야 한다.
25kg의 위치 — 인력 운반 한계의 기준 숫자. 중량물 '5kg 이상 표시' 같은 다른 숫자와 섞이지 않게 '철근 인력 운반=25'로 고정하세요.
혼자 나를 때의 자세 — 긴 철근을 양팔로 안으면 시야가 가리고 무게중심이 흔들립니다. 한쪽 어깨+한쪽 끝 끌기가 지침의 표준 자세이고, 원칙은 어디까지나 2인 이상 1조 어깨메기(같은 쪽 어깨·발 맞추기)입니다.
나머지 항목 복습 — 운반 시 양 끝을 묶어 운반 / 내려놓을 때는 천천히, 던지지 않기 / 공동작업은 신호에 따라. 여섯 항목이 한 세트입니다.
양중기 운반과의 구분 — 크레인 운반은 규칙 제333조 제2항(두 군데 이상 묶어 수평으로)이 근거로, 인력 운반(지침)과 출처가 다릅니다. 발문의 '인력으로'가 조문 선택의 열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장에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강도·안전율·폭·계단참·천장 높이·난간의 숫자를 포함하여 쓰시오.
①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고,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할 것
②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m 이상으로 할 것
③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④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⑤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계단의 강도)·제27조(계단의 폭)·제28조(계단참의 설치)·제29조(천장의 높이)·제30조(계단의 난간).
숫자를 한 줄로 — 500·4(강도) → 1m(폭) → 3m마다 1.2m(계단참) → 2m(머리 위) → 1m 이상이면 난간. 조문 순서 그대로입니다.
③의 개정 문구에 주의하세요. 계단참은 '진행방향으로 길이 1.2m 이상'(2023.11.14 개정)입니다. 옛 교재의 '너비 1.2m' 표현으로 쓰지 않는 것이 현행 정답입니다.
⑤ 제30조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라는 규정입니다. 난간 규격은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 상부 난간대 90cm 이상 등)를 따릅니다.
안전율의 정의까지 조문에 있습니다. 재료의 파괴응력도와 허용응력도의 비율(제26조 괄호)입니다. 정의 자체를 묻는 변형도 나옵니다.
폭 1m의 예외는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 높이 1m 미만의 이동식 계단입니다. 천장 2m의 예외도 급유용·보수용·비상용·나선형 계단입니다.
세부 단서도 함께 외우세요. 계단·승강구 바닥을 구멍 있는 재료로 만들면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여야 하고(제26조 제2항), 계단에는 손잡이 외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적치해서는 안 됩니다(제27조 제2항).
혼동 숫자를 정리하세요. 가설통로의 계단참(건설공사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는 7m 이내마다), 수직갱 가설통로(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와 섞이기 쉽습니다. '작업장 계단 = 3m마다 1.2m'로 못 박아 두세요.
영상은 건설작업용 리프트를 보여준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리프트의 방호장치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골조 외벽에 마스트를 따라 오르내리는 주황색 건설용 리프트가 서 있다. 운반구가 최상부에 접근하자 자동으로 멈추고, 조작반에는 붉은 비상정지 버튼이 보인다.
① 과부하방지장치
② 권과방지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④ 제동장치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 크레인·이동식 크레인·리프트·곤돌라·승강기에 공통으로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가 정상 작동되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합니다.
넷 — '과부하 · 권과 · 비상정지 · 제동'. 각각의 역할 — 과부하방지: 적재하중 초과 시 경보·작동 정지 / 권과방지: 운반구·달기구가 끝까지 감겨 충돌하는 것(권과)을 차단 — 영상의 '최상부 접근 시 자동 정지'가 실물 / 비상정지: 위험 시 즉시 정지시키는 버튼 / 제동: 정지 상태 유지.
승강기의 추가 방호장치까지 알면 만점 — 조문 괄호에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록이 예시되어 있습니다(승강기형 발문 대비).
권과방지장치의 간격 기준(제2항) —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의 권과방지장치는 훅 등 달기구 윗면이 권상장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을 때 그 간격이 0.25m 이상(직동식은 0.05m 이상)이 되도록 조정. 숫자 빈칸 단골입니다.
미설치 크레인의 대체 조치(제3항) — 권과방지장치가 없는 크레인은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위험표시를 하고 경보장치를 설치.
리프트 조문 세트 — 조립 등의 작업(제156조: 지휘자·출입금지·악천후 중지), 폭풍 대비(제154조: 순간풍속 35m/s 초과 시 받침수 증가 등), 탑승 제한(제86조 제3항). '방호장치 4종+35m/s'가 리프트 출제의 양대 축입니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에 대하여 ( ) 안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
낙하물 방지망의 수평면과의 각도는 ( ① ) 이상 ( ② )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① 20°
② 30°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3항 제2호.
완성 기준 두 개(제3항) — ①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②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 유지. '10·2·20~30'으로 한 묶음입니다.
각도의 논리 — 너무 눕히면(0도에 가까우면) 낙하물이 튕겨 바깥으로 벗어나고, 너무 세우면 받는 면적이 좁아집니다. 20~30도가 받아서 안쪽으로 굴려 모으는 각도입니다.
추락방호망과의 숫자 구분이 최대 함정 — 낙하물 방지망: 경사 20~30도·내민 2m·10m 이내마다 / 추락방호망(제42조): 수평 설치·처짐 12%·내민 3m·수직거리 10m 이내. 같은 '10m'라도 의미(설치 층 간격 vs 작업면과의 수직거리)가 다르고, 내민 길이(2m vs 3m)와 자세(경사 vs 수평)가 갈립니다. 발문의 망 이름부터 확인하세요.
제2항의 큰 틀 — 낙하 위험 시 조치는 낙하물 방지망·수직보호망·방호선반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 착용이고, 낙하물 방지망·수직보호망은 한국산업표준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2022 개정 반영).
겸용 단서 연결 — 그물코 20mm 이하 추락방호망은 낙하물 방지망을 겸한 것으로 봅니다(제42조 제2항 제3호 단서). 두 망 규정이 이 단서로 연결됩니다.
영상은 전기작업이다. 전기기계·기구의 조작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의 안전조치 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배전반 문을 열고 영희가 차단기 조작부를 점검한다. 배전반 앞으로 사람이 여유 있게 설 수 있는 공간이 비워져 있고, 영희는 방염 처리된 작업복 차림이다.
① 전기기계·기구의 조작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기계·기구로부터 폭 70cm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難燃)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0조(전기 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둘 — '작업공간 폭 70cm / 방염·난연 작업복'.
①의 70cm — 조작·점검 중 감전되거나 아크가 튈 때 물러설 수 있는 최소 공간입니다. 배전반 앞에 자재를 쌓아 공간을 좁히는 것이 대표 위반. 단서까지 세트로 — 작업공간 확보가 곤란하여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 경우는 예외.
②의 방염·난연 작업복 — 아크 플래시는 순간 수천 도의 화염이라 일반 합성섬유 작업복은 녹아 붙으며 화상을 키웁니다.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 작업'이라는 조건과 '방염처리 또는 난연성능'이라는 두 표현 모두 조문 그대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번호 구분 — 제310조(전기 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70cm·방염복)와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폐쇄형 외함·절연덮개 등 5호)는 다른 조문입니다. '조작부분 점검·보수'가 발문에 있으면 제310조.
감전 방지 조문 지도 — 충전부 방호(제301조) · 접지(제302조) · 누전차단기(제304조: 150V 초과 이동형 등 4대상) · 조작 시 안전조치(제310조) · 정전전로에서의 작업(제319조: 잠금·꼬리표, 잔류전하 방전, 검전, 단락 접지). 발문의 작업 국면(방호/조작/정전작업)으로 조문을 고르는 훈련이 핵심입니다.
영상은 중량물 취급 작업이다.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이동식 크레인이 트레일러 위의 원통형 대형 탱크를 들어 내리려 한다. 작업 전 회의에서 철수가 계획서를 펴 들고 낙하·전도 대책을 짚어 가며 설명한다.
①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②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③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④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⑤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 중량물의 취급 작업 항목.
다섯 위험 — '추락 · 낙하 · 전도 · 협착 · 붕괴'. 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라는 같은 문형으로 다섯 번 반복하는 독특한 구성이라, 위험 다섯 가지를 외우면 답이 완성됩니다.
다섯 위험의 장면화 — 추락: 적재함·중량물 위에서 사람이 떨어짐 / 낙하: 들어 올린 중량물이 떨어져 사람을 침 / 전도: 세워 둔 중량물이나 크레인이 넘어짐 / 협착: 중량물과 벽·차체 사이에 끼임 / 붕괴: 쌓아 둔 더미가 무너짐. 영상의 탱크 하역은 낙하·전도·협착이 동시에 걸리는 전형입니다.
사전조사가 없는 항목 — 중량물 취급은 별표 4에서 사전조사 내용이 비어 있는(-) 작업이라는 것도 세부 포인트(계획서만 요구).
관련 조문 세트 — 구름 위험 방지(제386조: 구름멈춤대·쐐기, 경사면 아래 출입 제한), 크레인 걸이(운반하역 지침 제22조: 2줄 걸이·60도), 탑승 제한(제86조). 계획서의 다섯 대책이 실제로는 이 조문들의 조치로 구체화됩니다.
답안 요령 — '안전대책'까지 문형 그대로 쓰세요. '추락 방지'처럼 줄이는 것보다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전체가 조문 문구입니다.
영상은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이다. 영상 속 건설기계의 명칭과 용도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암반 절취 현장에서 크롤러(무한궤도) 위에 실린 장비가 비스듬한 붐 끝의 드릴로 암벽에 구멍을 뚫고 있다. 드릴이 회전하며 물러날 때마다 바위 가루가 뿜어져 나온다.
(1) 명칭: 크롤러 드릴(crawler drill)
(2) 용도: ① 암반 천공(발파공 뚫기) ② 터널 굴착 및 지반 보강(록볼트공·그라우팅공 천공)
해설
판별 포인트 — 무한궤도 대차 위에 가이드셀(안내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착암 드릴을 실은 장비가 크롤러 드릴입니다. 굴착기(버킷)·브레이커(타격 끌)와 달리 구멍을 뚫는 것이 본업 — 영상의 '드릴 회전+바위 가루'가 판별 열쇠.
용도의 갈래 — 발파공 천공(노천 절취·채석장에서 화약 장전용 구멍), 터널·지반 보강 천공(록볼트·어스앵커·그라우팅용). '천공용 건설기계'로서 별표 6 차량계 건설기계에 속합니다.
발파 작업과의 연결 — 크롤러 드릴이 뚫은 발파공에 장전(제348조 발파의 작업기준: 장전구·충진재·불발 시 5분/15분·30m 시험)이 이어집니다. 크롤러 드릴 화면 뒤에 발파 문항이 붙는 출제 패턴이 있으니 세트로 준비하세요.
차량계 건설기계 공통 규제 — 작업계획서(별표 4: 종류·성능/운행경로/작업방법), 제한속도(제98조), 전도 등의 방지(제199조), 접촉 방지(제200조),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제99조).
천공 작업의 고유 위험 — 분진(호흡보호구·습식 천공), 소음(청력보호구), 드릴 롯드 회전부 말려듦(장갑·옷자락 주의), 비탈면 위 장비 전도(제199조). 명칭 문항의 후속 발문으로 자주 나오는 항목들입니다.
유사 장비 구분 — 점보드릴(터널 막장 전용, 여러 붐), 어스드릴(대구경 현장타설말뚝), 항타기(말뚝 박기). '어디서 무엇을 뚫는가'로 가립니다.
영상은 교량작업이다. 교량 건설 작업의 작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 3가지와 이 계획서 작성 대상이 되는 교량의 조건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교각 위에 상판 거더가 하나씩 거치되는 대형 교량 현장. 사무실에서 영희가 작업계획서의 목차를 확인하며 부재 인양 순서도를 넘겨 본다.
[작업계획서 포함 사항]
① 작업 방법 및 순서
② 부재(部材)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③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④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사용·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⑤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
⑥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대상 조건] 높이 5m 이상 또는 교량의 최대 지간길이가 30m 이상인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 교량작업 항목, 제38조 제1항 제8호.
대상 조건의 두 숫자 — 높이 5m 이상 '또는' 최대 지간길이 30m 이상.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이라는 접속사까지가 출제 포인트입니다.
계획서 여섯 — '방법·순서 / 부재 낙하·전도·붕괴 방지 / 근로자 추락 방지 / 가설 철구조물 안전성 검토 / 기계 종류·성능·작업방법 / 지휘자 배치'. 부재(물건)와 근로자(사람)의 위험을 나눠 대책을 요구하는 구조가 특징입니다.
작업 시 준수사항(제369조)과의 구분 — 출입금지 / 달줄·달포대 / 인양(고리 견고 설치·두 군데 이상 결속·거치 전 걸이로프 해제 금지) / 낙하 대비(출입금지구역·보강재). '계획서'를 물으면 별표 4, '준수사항'을 물으면 제369조 — 이 갈림이 교량 문항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양 항목 복습 — 두 군데 이상 결속,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 해제 금지. 1줄 걸이·조기 해제가 교량 부재 낙하 사고의 두 원인입니다.
지간(支間) — 교각과 교각 사이 거리. '최대 지간길이'는 여러 경간 중 가장 긴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