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8년 2회 1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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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호망 설치 기준에 대하여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① )m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 ② )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 ③ )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① 3
② 20
③ 낙하물 방지망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제2항 제3호.
완성 문장 —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단서의 논리 — 그물코가 촘촘한(20mm 이하) 망은 사람만이 아니라 공구·자재 같은 낙하물도 받을 수 있어, 한 장으로 두 망(추락방호망+낙하물 방지망)을 겸하게 해 주는 규정입니다. 겸용 조건 '20mm'가 빈칸 단골.
제2항 세 숫자 복습 — '10·12·3' — 수직거리 10m 이내(작업면 가까이) /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충격 흡수를 위한 설계 요건) / 내민 길이 3m 이상(낙하 포물선을 덮는 폭).
낙하물 방지망 기준(제14조 제3항)과 비교 —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 내민 길이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 20~30도. '추락망=수평·처짐 12%·내민 3m / 낙하물망=경사 20~30도·내민 2m'로 두 망의 숫자를 갈라 두세요.
우선순위 구조 — 작업발판(제1항) → 추락방호망(제2항) → 안전대. 방호망은 발판 설치가 곤란할 때의 차선책이라는 위치까지가 이 조문의 뼈대입니다.
영상은 말비계를 보여준다. 말비계 사용 시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실내 마감 작업장에 A자 모양으로 벌어지는 우마형 발판(말비계)이 놓여 있다. 철수가 각부를 벌려 수평을 맞춰 세우고 다리 끝의 고무 미끄럼 방지 캡을 확인한 뒤 발판에 오른다.
① 사다리의 각부는 수평하게 놓아서 상부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부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하며, 제일 상단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말아야 한다
해설
근거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2조(말비계).
둘 — '각부 수평(기울지 않게) / 미끄럼 방지장치·최상단 올라서기 금지'.
①의 수평 — 말비계는 A자 두 다리가 만드는 좁은 지지면 위의 구조라, 각부가 수평이 아니면 상부가 기울며 작은 하중 이동에도 전도됩니다. 세우는 단계의 수평 맞추기가 절반입니다.
②의 최상단 금지 — 제일 윗단에 올라서면 무게중심이 지지면 밖으로 벗어나기 쉬워 뒤로 넘어갑니다. 발판 높이가 모자라면 더 높은 말비계나 이동식 비계로 바꾸는 것이 정답입니다.
법령 쪽(규칙 제67조)과 세트 — 말비계 조문의 법령 기준: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 75도 이하,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 설치 / 높이 2m 초과 시 작업발판 폭 40cm 이상. 지침(사용 요령)과 법령(구조 기준)의 숫자(75도·40cm)를 함께 답하면 서술형 만점 구조가 됩니다.
이동식 비계와 구분 — 바퀴가 달렸으면 이동식 비계(제68조: 브레이크·쐐기·250kg), A자 접이식이면 말비계(제67조). 화면 속 형태로 조문을 고르세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유도하는 사람(유도자)을 배치할 것
②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조치를 할 것
③ 갓길의 붕괴 방지 조치를 할 것
④ 도로 폭의 유지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넷을 ‘유도자 · 부동침하 방지 · 갓길 붕괴 방지 · 도로 폭 유지’로 외우세요. 사람(유도)+땅(침하·갓길)+길(폭)의 구조입니다.
부동침하(不同沈下)는 ‘한쪽만’ 가라앉는 침하입니다. 수십 톤 장비는 좌우 접지압 차이만으로 기울어 넘어가므로, 연약 구간 치환과 깔판(철판) 깔기가 실무 조치입니다. ‘부등침하’로도 불리지만 조문 표기는 부동침하입니다.
갓길(노견)은 다짐이 약한 도로 가장자리입니다. 바깥쪽 궤도·바퀴가 갓길을 밟는 순간이 전락 사고의 전형적 시점이라 ‘붕괴 방지’가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 온 뒤의 임시 공사 도로가 특히 위험합니다. 갓길 지지력이 급감하고, 노폭이 장비 궤도 폭에 겨우 맞을 만큼 좁으면 유도자 없이는 바퀴 위치를 운전자가 볼 수 없습니다.
하역운반기계 쪽과 조번호를 구분하세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트럭)의 넘어짐 방지는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 유도자·지반 침하 방지·노견 붕괴 방지)입니다. ‘건설기계=제199조 / 하역운반기계=제171조’로 번호를 가르는 것까지가 학습 포인트입니다.
같은 절의 이웃 조문도 묶어 두세요. 접촉 방지(제200조: 접촉 위험 장소 출입금지·유도자 배치), 이송(제201조: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 발판·성토 사용 시 충분한 길이·폭·강도와 적당한 경사), 승차석 외 탑승금지(제202조), 안전도 준수(제203조), 주용도 외 사용 제한(제204조)입니다. 전도(199)-접촉(200)-이송(201)의 흐름으로 기억하세요.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제99조)도 자주 세트로 나옵니다. 버킷·디퍼 등 작업장치를 지면에 내려 둘 것,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거는 등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할 것, 시동키를 분리(잠금)할 것입니다.
영상은 강관틀비계를 보여준다. 강관틀비계의 벽이음 간격 기준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을 따라 문틀 모양의 강관틀을 쌓아 올린 비계가 높게 서 있다. 군데군데 비계와 건물 구조체를 잇는 연결 철물(벽이음)이 격자 간격으로 박혀 있다.
수직 방향으로 6m, 수평 방향으로 8m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강관틀비계).
강관틀비계 벽이음 — 수직 6m · 수평 8m. 벽이음은 비계를 구조체에 붙들어 매어 바람과 편심에 의한 전도·좌굴을 막는 생명줄입니다.
비계 종류별 벽이음 간격 비교가 이 주제의 전부 — 단관비계(강관비계): 수직 5m·수평 5m / 강관틀비계: 수직 6m·수평 8m / (통나무비계: 수직 5.5m·수평 7.5m). '틀로 짜인 쪽이 더 성기게 잡아도 된다'로 이해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 틀 자체의 강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제62조의 나머지 호까지 세트로 —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고저차 있으면 조절형 밑받침 철물로 수평·수직 유지) / 높이 20m 초과하거나 중량물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 시 주틀 간격 1.8m 이하 /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 설치 /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이고 높이 10m 초과 시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 설치.
숫자 정리 — '1.8 / 5층 / 6·8 / 4·10·10'. 강관틀비계 발문은 이 네 묶음 중 하나를 묻습니다.
강관틀 동바리와 혼동 금지 — 동바리 쪽(제332조의2 제2호)은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띠장틀'로 문구가 다릅니다. 비계(외부 발판용)와 동바리(거푸집 받침용)는 다른 조문 체계입니다.
영상은 흙막이 시공 장면이다. 이 공법의 명칭과 해당 공법의 장점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지하 굴착부 벽면이 매끈한 콘크리트 연속벽으로 되어 있다. 벽면에는 이어치기 자국이 세로로 나 있고, 물이 새는 곳 없이 말라 있다. 옆 공정표에는 안정액(벤토나이트) 탱크가 그려져 있다.
(1) 명칭: 슬러리월 공법(지하연속벽 공법)
(2) 장점: ① 차수성이 우수하다
② 깊은 흙막이도 가능하다
③ 도심지 공사에 적합하다(저소음·저진동, 인접 건물 영향 적음)
해설
공법의 원리 — 안정액(벤토나이트 슬러리)으로 굴착 벽면의 붕괴를 막으면서 트렌치를 파고, 철근망을 넣어 콘크리트를 타설해 땅속에 연속된 철근콘크리트 벽을 만드는 공법입니다. 영상의 매끈한 연속벽·이어치기 자국·안정액 탱크가 판별 포인트.
장점 셋의 논리 — 차수성: 이음부가 적은 일체형 콘크리트 벽이라 지하수를 잘 막습니다(마른 벽면이 그 증거). 대심도: 강성이 커서 깊은 굴착의 토압·수압을 버팁니다. 도심지 적합: 항타 없이 굴착·타설로 진행되어 소음·진동이 작고, 벽 자체를 본 구조체(합벽)로 쓸 수도 있습니다.
단점도 세트로 — 공사비가 높고, 안정액 처리(폐슬러리) 비용·환경 부담, 장비·플랜트가 커서 좁은 부지에 불리, 품질이 시공 관리(안정액 농도·슬라임 처리)에 민감.
다른 흙막이 공법과의 판별 — H-pile+토류판: H형강 사이 나무 널(차수성 없음) / 시트파일: 강널말뚝 물결 단면 / CIP: 현장타설 말뚝을 줄지어 세운 벽(말뚝 이음 자국) / 슬러리월: 매끈한 연속 콘크리트 면. 화면의 벽면 질감으로 가립니다.
지지 방식과 조합 — 슬러리월도 깊어지면 버팀대(스트러트)나 어스앵커로 지지합니다. 지지 계측(하중계·경사계)과 흙막이 점검(제347조)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영상은 흙막이를 보여준다. 이 공법의 명칭과 이 공법에 쓰이는 계측기의 종류 및 용도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토류판 흙막이 벽 뒤로 비스듬히 땅속으로 들어가는 강선 다발이 줄지어 정착되어 있고, 벽면에는 인장재 머리가 판으로 고정되어 있다. 벽 곳곳에 계측기 단자함이 붙어 있다.
(1) 명칭: 어스앵커(earth anchor) 공법
(2) 계측기의 종류와 용도
① 지중경사계: 배면지반의 거동 및 지중 수평변위 측정
② 간극수압계: 굴착 및 성토에 의한 간극수압 변화 측정
③ 지하수위계: 지하수위 변화 측정
④ 지표침하계: 지표면의 침하량 변화 측정
⑤ 건물경사계: 인접건물의 변형 파악
⑥ 균열계: 주변 구조물, 지반 등의 균열 측정
⑦ 변형률계: 흙막이 부재의 변형 파악
⑧ 하중계: 버팀대(strut), 어스앵커(earth anchor)의 하중 변화 측정
해설
어스앵커 판별 — 흙막이 벽을 벽 뒤 땅속에 박은 앵커(강선+그라우트 정착)로 당겨 지지하는 공법입니다. 굴착 내부에 버팀대가 없어 장비 작업 공간이 넓은 것이 최대 장점, 인접 부지 밑으로 앵커가 들어가는 것(사권 침범 협의)이 약점. '가로지르는 버팀대가 보이면 스트러트, 벽 뒤로 비스듬히 강선이 들어가면 어스앵커'.
계측기 여덟을 대상별로 — 땅(지중경사계: 지중 수평변위 / 간극수압계 / 지하수위계 / 지표침하계) · 이웃(건물경사계 / 균열계) · 흙막이 자체(변형률계: 부재 응력 / 하중계: 버팀대·어스앵커의 축력).
어스앵커에서 하중계가 특히 중요한 이유 — 앵커의 인장력이 빠지면(정착부 크리프·강선 이완) 벽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앵커 머리에 하중계를 끼워 장력 변화를 상시 감시하는 것이 어스앵커 계측의 핵심입니다.
용도 문구 그대로 — '지중경사계=배면지반의 거동·지중 수평변위'처럼 계측기와 용도를 짝으로 쓰는 것이 답안 형식입니다. 이름만 나열하면 반쪽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령 연결 — 흙막이 계측은 제347조 제2항(설계도서에 따른 계측, 이상 시 즉시 보강조치)의 실행 수단이고, 굴착 작업계획서의 '계측계획'(별표 4) 항목으로 계획 단계부터 요구됩니다.
영상은 토석이 붕괴되는 장면이다. 토석 붕괴의 내적 원인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비 갠 오후, 도로변 절토 사면이 가드레일을 덮으며 무너져 내려 있다. 무너진 단면을 보니 흙 색이 층마다 다르고, 손으로 부수면 바스러질 만큼 흙이 물러 보인다.
① 절토 사면의 토질·암질
② 성토 사면의 토질구성 및 분포
③ 토석의 강도 저하
해설
근거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8조(토석붕괴의 원인) — 내적 원인입니다.
내적 셋 — '절토 사면의 토질·암질 / 성토 사면의 토질구성·분포 / 토석의 강도 저하'. 내적 원인은 흙 그 자체의 성질입니다 — 원래 지반이 약하거나(절토), 쌓은 흙의 구성이 나쁘거나(성토), 풍화·흡수로 강도가 떨어지는 것.
외적 원인과의 구분이 이 문항의 전부 — 외적 원인: 사면·법면의 경사 및 기울기의 증가 / 절토 및 성토 높이의 증가 /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하중의 증가 / 지표수·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 / 지진·차량·구조물의 하중작용 /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 두께. 외적은 바깥에서 가해지는 조건 변화입니다. 발문의 '내적/외적'을 놓치면 전멸하는 유형이니 두 목록을 세트로 암기하세요.
영상 판독 — 층마다 색이 다른 단면(토질구성·분포), 바스러지는 무른 흙(강도 저하)이 내적 원인의 실물이고, '비 갠 뒤'라는 상황은 외적 원인(지표수 침투에 의한 중량 증가)이 겹친 장면입니다.
예방 조치와의 연결 — 내적 원인엔 지반 강화(말뚝 타입·압성토), 외적 원인엔 기울기 완화·배수·진동 제한이 대응합니다(지침 제31조 예방 조치).
법령 쪽 — 굴착면 기울기 기준(별표 11)과 위험 예상 시 조치(제340조)가 시공 기준의 짝입니다.
영상은 거푸집을 보여준다. 거푸집 점검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노란 유로폼 패널로 짠 벽체 거푸집 앞에서 조립 책임자인 영희가 점검표를 들고 검사 중이다. 패널의 줄과 위치를 도면과 맞춰 보고, 표면에 튀어나온 못을 발견해 뽑아낸다.
① 직접 거푸집을 제작, 조립한 책임자가 검사
② 기초 거푸집을 검사할 때에는 터파기 폭
③ 거푸집의 형상 및 위치 등 정확한 조립 상태
④ 거푸집에 못이 돌출되어 있거나 날카로운 것이 돌출되어 있을 시에는 제거
해설
근거 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7조(점검) — 거푸집 점검 항목입니다.
넷 — '조립 책임자가 검사 · 기초는 터파기 폭 · 형상과 위치(조립 상태) · 돌출 못 제거'.
①의 책임자 검사 — 남이 아니라 직접 제작·조립한 책임자가 검사한다는 것이 이 지침의 특징 문구입니다. 조립 의도와 도면을 아는 사람이 어긋남을 가장 빨리 찾기 때문입니다.
②의 터파기 폭 — 기초 거푸집은 터파기 안에 세우므로, 터파기 폭이 좁으면 거푸집 조립·해체 작업 공간이 없고 측면 되메우기·다짐도 불가능해집니다. 기초 검사 항목에 '터파기 폭'이 별도로 있는 이유입니다.
④의 못 — 돌출 못·날카로운 것은 찔림·베임 재해와 탈형 시 걸림의 원인이라 발견 즉시 제거. 영상의 못 뽑기가 그 실물입니다.
같은 지침 제7조의 다른 갈래와 구분 — 콘크리트 타설 시 점검(거푸집 부상·이동 방지 / 보·요철·내민부분 조립 상태와 이탈방지장치 / 청소구 폐쇄 / 턴버클·가새)과 이 문항의 거푸집 점검(책임자·터파기 폭·조립 상태·못)은 같은 조의 다른 목록입니다. 발문이 '타설 시'인지 '거푸집 점검'인지로 목록을 고르세요.
법령 쪽 — 거푸집 재료(제328조), 부재 재료 기준(제329조), 구조(제330조), 조립도(제331조), 조립 시 안전조치(제331조의2). 지침의 점검은 이 법령 체계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