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8년 4회 3부
건설안전기사(작업형) 기출문제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8년 4회 3부

총 8문항 · 주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건설안전기사(작업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8년 4회 3부

총 8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영상은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재 팔레트에 적재된 벽돌 묶음을 옥상으로 인양하던 중 벽돌이 쏟아져 지나가던 근로자가 맞는 사고를 보여준다. 이 사고의 재해 발생원인과 예방대책을 각각 2가지 쓰시오.


▶ 영상 설명

랩핑 포장만 된 벽돌 묶음이 팔레트째 인양되다가 기울며 적재판 한 열이 파손되고, 포장이 찢어지면서 벽돌이 아래로 쏟아진다. 아래에는 통제 없이 근로자가 지나간다.

정답 및 해설

[발생원인]

① 낙하물 발생 위험구역의 근로자 통제(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② 인양물을 들기 전 줄걸이(결속·포장) 상태 확인 누락

[예방대책]

① 인양물 하부에 출입금지 조치 실시

② 낙하물 발생 위험구역 개인보호구 착용(및 인양 전 결속 상태 확인)


[해설]

인양물 낙하 사고는 인양 전 결속 확인과 하부 출입통제라는 두 방어선이 모두 빠질 때 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낙하물 위험이 있는 곳에 출입금지구역 설정·보호구 착용을 요구한다.

  • 출입통제 미실시 — 인양 경로 아래로 근로자가 통제 없이 지나가 쏟아진 벽돌에 맞았다.
  • 줄걸이 상태 확인 누락 — 랩핑 포장만 된 팔레트를 결속 확인 없이 들어 올려 기울면서 무너졌다.
  • 하부 출입금지 조치 — 인양물 아래 구역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
  • 보호구 착용과 결속 확인 — 위험구역 근로자는 안전모를 쓰게 하고, 들기 전에 결속·포장 상태를 점검한다.

답안 요령: 원인을 '~미실시·~누락'으로 쓰고 대책은 같은 항목을 '~실시·~확인'으로 뒤집으면 짝이 맞는다.

문제 2

영상은 발파작업이다. 전기 발파 작업시작 전 발파기재에 대하여 확인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발파 준비 구역에서 영희가 발파기의 출력을 측정기로 확인하고, 발파모선을 풀어 피복이 벗겨진 곳이 없는지 살핀다. 결선 부위는 절연테이프로 감아 나무 상자 위에 얹어 지면과 띄워 둔다.

정답 및 해설

① 사용하고자 하는 전기식 발파기의 능력을 측정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② 발파모선의 저항이 크면 뇌관에 전달되는 전류가 작아짐을 고려하여 발파모선의 규격을 신중히 선택하고, 절연저항과 피복의 파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모든 결선 부위는 전류의 누설이나 전선의 단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테이프로 감아주거나 나무상자 등 절연물에 고정하여 지면으로부터 이격시켜야 한다

④ 발파모선을 뇌관에 연결하기 전에 단선 또는 단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해설]

근거는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발파기재 검사 조항이다. 전류가 흐르는 경로(발파기 → 모선 → 결선부 → 뇌관)를 따라 확인하면 순서대로 외워진다.

  • 발파기 — 전기식 발파기의 능력을 측정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발파모선 — 저항이 크면 뇌관에 가는 전류가 작아져 불발하므로 규격을 신중히 고르고 절연저항과 피복 파손을 확인한다.
  • 결선부 — 누설전류·단선을 막도록 절연테이프로 감거나 나무상자 등 절연물에 고정해 지면에서 띄운다.
  • 연결 전 — 모선을 뇌관에 잇기 전에 단선·단락 여부를 확인한다.

혼동 주의: 이 목록은 지침의 기재 검사이고, 불발 시 대기시간 같은 작업 수칙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로 있다.

문제 3

영상은 둥근톱을 사용하는 장면이다. 둥근톱기계 사용 시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휴대용 둥근톱으로 철수가 합판을 켠다. 톱날에는 덮개가 씌워져 있고 분할날이 뒤를 받친다. 좁은 폭을 켤 때는 손 대신 밀대(푸시스틱)로 재료를 밀고, 톱이 완전히 멈춘 뒤에야 톱밥을 치운다.

정답 및 해설

① 목재 가공용 둥근톱기계에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목재 가공용 둥근톱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제106조(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법정 준수 둘 — '반발예방장치(분할날 등) 설치 / 톱날접촉예방장치(덮개) 설치'. '사용 시 준수사항'을 물어도 법령상 답의 축은 이 두 방호장치입니다.

실무 수칙까지 보태면 만점 구조 — 말려들 우려가 있는 장갑 착용 금지(회전체 원칙) / 좁은 폭 켜기는 밀대(푸시스틱) 사용(영상의 동작) / 청소·조정·톱날 교체는 완전 정지 후 / 재료는 양손으로 톱날 옆이 아닌 뒤에서 밀기 / 옹이·못 박힌 재료 주의(반발 유발).

반발(kick-back) 복습 — 켜진 틈이 오므라들며 회전하는 톱날 뒷부분을 무는 순간 목재가 튕겨 나옵니다. 분할날이 틈을 벌려 물림을 차단.

적용 제외 정리 — 반발예방장치: 가로 절단용·반발 위험 없는 것 제외 / 톱날접촉예방장치: 휴대용 포함, 원목제재용·자동이송장치 부착형 제외. '휴대용도 덮개 대상'이 함정 — 영상의 휴대용 톱에 덮개가 있는 이유입니다.

목재가공 기계 세트 — 동력식 수동대패·모떼기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제109·110조)와 묶어 '목재기계=날 덮개 계열'로 기억하세요.

문제 4

가설계단 설치기준에 대하여 ( ) 안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


(1)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당 ( ① )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2)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 ② )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 ③ )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3)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 ④ )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① 500kg

② 3m

③ 1.2m

④ 2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계단의 강도), 제28조(계단참의 설치), 제29조(천장의 높이)에서 나오는 수치다.

  • 강도 — 계단과 계단참은 매 m2당 5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디는 구조로 설치한다.
  • 계단참 간격 — 높이 3m를 넘는 계단은 높이 3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 계단참 길이 — 계단참은 진행방향으로 길이 1.2m 이상이어야 굴러떨어지는 사람을 멈출 수 있다.
  • 천장 높이 — 바닥면에서 높이 2m 이내 공간에는 머리에 부딪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혼동 주의: 같은 제26조의 안전율은 4 이상으로, 강도 500kg과는 다른 기준이다. 천장 높이 2m는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과 나선형 계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문제 5

영상은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이다.

(1) 타워크레인의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2) 타워크레인의 작업 중지에 관한 순간풍속 기준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고층 현장의 타워크레인이 자재를 인양 중이다. 운전실 계기판에 모멘트(하중) 초과 경보가 표시되고, 마스트 옆 풍속계 수치가 화면에 잡힌다.

정답 및 해설

(1) ① 과부하방지장치
② 권과방지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④ 제동장치

(2) ① 순간풍속이 초당 10m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 중지

② 순간풍속이 초당 15m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 중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크레인 방호장치 4종과 악천후·강풍 시 타워크레인 작업중지 기준을 정한다.

  •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을 넘으면 권상을 멈추게 한다(영상의 하중 초과 경보).
  • 권과방지장치 — 훅이 지나치게 감겨 올라가 권상장치에 부딪히는 것을 막는다.
  • 비상정지장치 — 이상 시 모든 동작을 즉시 멈춘다.
  • 제동장치 — 매단 하물이 떨어지거나 동작이 멈추지 않는 것을 막는다.

순간풍속이 초당 10m를 초과하면 설치·수리·점검·해체 작업을, 초당 15m를 초과하면 운전 작업을 중지한다. 조립·해체 중인 미완성 구조가 더 약하므로 낮은 풍속에서 먼저 멈춘다.

문제 6

영상은 말비계를 보여준다.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천장 배선 작업을 위해 말비계가 펼쳐져 있다.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끼워져 있고, 벌어진 두 지주 사이는 보조부재로 고정되어 있다. 발판 폭이 넉넉해 영희가 안정적으로 서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②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③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가 정한 조립·사용 시 준수사항 세 가지다.

  • 미끄럼 방지·양측 끝 금지 — 지주부재 하단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무게중심이 바깥으로 쏠리는 발판 양측 끝에는 올라서지 않는다.
  • 기울기·보조부재 —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 이하로 하고, 벌어진 두 지주 사이를 보조부재로 고정해 다리가 벌어지며 주저앉는 것을 막는다.
  • 발판 폭 — 말비계 높이가 2m를 초과하면 작업발판 폭을 40cm 이상으로 한다.

혼동 주의: 발판 폭 40cm는 높이 2m 초과라는 조건과 함께 써야 온전한 답이다.

문제 7

영상은 철골작업이다. 철골작업 시 기둥승강 설비(승강로)의 설치기준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세워진 철골 기둥에 일정 간격의 발디딤(답단)이 고정되어 수직 승강로를 이루고 있다. 수평 보와 기둥이 만나는 연결부에는 볼트 체결용 작업발판이 걸려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는 답단(踏段) 간격이 30cm 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수평 방향 철골과 수직 방향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연결작업을 위하여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철골작업 승강로 설치 기준이다.

  •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는 답단 간격 30cm 이내의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한다(답단=발을 딛는 단).
  • 수평 철골과 수직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볼트 체결 등 연결작업을 위한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고정된' 승강로까지가 요건이라 임시로 걸쳐 둔 사다리는 해당하지 않는다. 혼동 주의: 철골작업 중지 기준(풍속 10m/s 등)은 별개 조문이다.

문제 8

영상은 곤돌라를 보여준다.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관리감독자가 점검해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의 곤돌라 작업 전, 관리감독자 영희가 브레이크를 잡았다 놓으며 기능을 확인하고, 운반구를 매단 와이어로프와 슬링와이어의 마모 상태를 손전등으로 비춰 살핀다.

정답 및 해설

① 방호장치·브레이크의 기능

② 와이어로프·슬링와이어(sling wire) 등의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의 곤돌라 항목이다.

  • 방호장치·브레이크의 기능 — 매달린 운반구를 멈추고 과부하·과권을 막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 와이어로프·슬링와이어의 상태 — 운반구를 매다는 로프의 마모·손상·꼬임을 살핀다(슬링와이어는 운반구를 매다는 보조 걸이용 와이어).

외우는 요령: 곤돌라는 멈추는 기능과 매다는 로프 두 축만 본다. 크레인·리프트 등 다른 양중기 점검항목도 같은 구조의 변형이다.

건설안전기사(작업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8년 4회 3부
총 8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영상은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재 팔레트에 적재된 벽돌 묶음을 옥상으로 인양하던 중 벽돌이 쏟아져 지나가던 근로자가 맞는 사고를 보여준다. 이 사고의 재해 발생원인과 예방대책을 각각 2가지 쓰시오.


▶ 영상 설명

랩핑 포장만 된 벽돌 묶음이 팔레트째 인양되다가 기울며 적재판 한 열이 파손되고, 포장이 찢어지면서 벽돌이 아래로 쏟아진다. 아래에는 통제 없이 근로자가 지나간다.

정답 및 해설

[발생원인]

① 낙하물 발생 위험구역의 근로자 통제(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② 인양물을 들기 전 줄걸이(결속·포장) 상태 확인 누락

[예방대책]

① 인양물 하부에 출입금지 조치 실시

② 낙하물 발생 위험구역 개인보호구 착용(및 인양 전 결속 상태 확인)


[해설]

인양물 낙하 사고는 인양 전 결속 확인과 하부 출입통제라는 두 방어선이 모두 빠질 때 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낙하물 위험이 있는 곳에 출입금지구역 설정·보호구 착용을 요구한다.

  • 출입통제 미실시 — 인양 경로 아래로 근로자가 통제 없이 지나가 쏟아진 벽돌에 맞았다.
  • 줄걸이 상태 확인 누락 — 랩핑 포장만 된 팔레트를 결속 확인 없이 들어 올려 기울면서 무너졌다.
  • 하부 출입금지 조치 — 인양물 아래 구역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
  • 보호구 착용과 결속 확인 — 위험구역 근로자는 안전모를 쓰게 하고, 들기 전에 결속·포장 상태를 점검한다.

답안 요령: 원인을 '~미실시·~누락'으로 쓰고 대책은 같은 항목을 '~실시·~확인'으로 뒤집으면 짝이 맞는다.

문제 2

영상은 발파작업이다. 전기 발파 작업시작 전 발파기재에 대하여 확인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발파 준비 구역에서 영희가 발파기의 출력을 측정기로 확인하고, 발파모선을 풀어 피복이 벗겨진 곳이 없는지 살핀다. 결선 부위는 절연테이프로 감아 나무 상자 위에 얹어 지면과 띄워 둔다.

정답 및 해설

① 사용하고자 하는 전기식 발파기의 능력을 측정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② 발파모선의 저항이 크면 뇌관에 전달되는 전류가 작아짐을 고려하여 발파모선의 규격을 신중히 선택하고, 절연저항과 피복의 파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모든 결선 부위는 전류의 누설이나 전선의 단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테이프로 감아주거나 나무상자 등 절연물에 고정하여 지면으로부터 이격시켜야 한다

④ 발파모선을 뇌관에 연결하기 전에 단선 또는 단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해설]

근거는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발파기재 검사 조항이다. 전류가 흐르는 경로(발파기 → 모선 → 결선부 → 뇌관)를 따라 확인하면 순서대로 외워진다.

  • 발파기 — 전기식 발파기의 능력을 측정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발파모선 — 저항이 크면 뇌관에 가는 전류가 작아져 불발하므로 규격을 신중히 고르고 절연저항과 피복 파손을 확인한다.
  • 결선부 — 누설전류·단선을 막도록 절연테이프로 감거나 나무상자 등 절연물에 고정해 지면에서 띄운다.
  • 연결 전 — 모선을 뇌관에 잇기 전에 단선·단락 여부를 확인한다.

혼동 주의: 이 목록은 지침의 기재 검사이고, 불발 시 대기시간 같은 작업 수칙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로 있다.

문제 3

영상은 둥근톱을 사용하는 장면이다. 둥근톱기계 사용 시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휴대용 둥근톱으로 철수가 합판을 켠다. 톱날에는 덮개가 씌워져 있고 분할날이 뒤를 받친다. 좁은 폭을 켤 때는 손 대신 밀대(푸시스틱)로 재료를 밀고, 톱이 완전히 멈춘 뒤에야 톱밥을 치운다.

정답 및 해설

① 목재 가공용 둥근톱기계에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목재 가공용 둥근톱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제106조(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법정 준수 둘 — '반발예방장치(분할날 등) 설치 / 톱날접촉예방장치(덮개) 설치'. '사용 시 준수사항'을 물어도 법령상 답의 축은 이 두 방호장치입니다.

실무 수칙까지 보태면 만점 구조 — 말려들 우려가 있는 장갑 착용 금지(회전체 원칙) / 좁은 폭 켜기는 밀대(푸시스틱) 사용(영상의 동작) / 청소·조정·톱날 교체는 완전 정지 후 / 재료는 양손으로 톱날 옆이 아닌 뒤에서 밀기 / 옹이·못 박힌 재료 주의(반발 유발).

반발(kick-back) 복습 — 켜진 틈이 오므라들며 회전하는 톱날 뒷부분을 무는 순간 목재가 튕겨 나옵니다. 분할날이 틈을 벌려 물림을 차단.

적용 제외 정리 — 반발예방장치: 가로 절단용·반발 위험 없는 것 제외 / 톱날접촉예방장치: 휴대용 포함, 원목제재용·자동이송장치 부착형 제외. '휴대용도 덮개 대상'이 함정 — 영상의 휴대용 톱에 덮개가 있는 이유입니다.

목재가공 기계 세트 — 동력식 수동대패·모떼기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제109·110조)와 묶어 '목재기계=날 덮개 계열'로 기억하세요.

문제 4

가설계단 설치기준에 대하여 ( ) 안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


(1)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당 ( ① )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2)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 ② )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 ③ )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3)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 ④ )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① 500kg

② 3m

③ 1.2m

④ 2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계단의 강도), 제28조(계단참의 설치), 제29조(천장의 높이)에서 나오는 수치다.

  • 강도 — 계단과 계단참은 매 m2당 5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디는 구조로 설치한다.
  • 계단참 간격 — 높이 3m를 넘는 계단은 높이 3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 계단참 길이 — 계단참은 진행방향으로 길이 1.2m 이상이어야 굴러떨어지는 사람을 멈출 수 있다.
  • 천장 높이 — 바닥면에서 높이 2m 이내 공간에는 머리에 부딪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혼동 주의: 같은 제26조의 안전율은 4 이상으로, 강도 500kg과는 다른 기준이다. 천장 높이 2m는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과 나선형 계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문제 5

영상은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이다.

(1) 타워크레인의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2) 타워크레인의 작업 중지에 관한 순간풍속 기준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고층 현장의 타워크레인이 자재를 인양 중이다. 운전실 계기판에 모멘트(하중) 초과 경보가 표시되고, 마스트 옆 풍속계 수치가 화면에 잡힌다.

정답 및 해설

(1) ① 과부하방지장치
② 권과방지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④ 제동장치

(2) ① 순간풍속이 초당 10m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 중지

② 순간풍속이 초당 15m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 중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크레인 방호장치 4종과 악천후·강풍 시 타워크레인 작업중지 기준을 정한다.

  •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을 넘으면 권상을 멈추게 한다(영상의 하중 초과 경보).
  • 권과방지장치 — 훅이 지나치게 감겨 올라가 권상장치에 부딪히는 것을 막는다.
  • 비상정지장치 — 이상 시 모든 동작을 즉시 멈춘다.
  • 제동장치 — 매단 하물이 떨어지거나 동작이 멈추지 않는 것을 막는다.

순간풍속이 초당 10m를 초과하면 설치·수리·점검·해체 작업을, 초당 15m를 초과하면 운전 작업을 중지한다. 조립·해체 중인 미완성 구조가 더 약하므로 낮은 풍속에서 먼저 멈춘다.

문제 6

영상은 말비계를 보여준다.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천장 배선 작업을 위해 말비계가 펼쳐져 있다.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끼워져 있고, 벌어진 두 지주 사이는 보조부재로 고정되어 있다. 발판 폭이 넉넉해 영희가 안정적으로 서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②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③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가 정한 조립·사용 시 준수사항 세 가지다.

  • 미끄럼 방지·양측 끝 금지 — 지주부재 하단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무게중심이 바깥으로 쏠리는 발판 양측 끝에는 올라서지 않는다.
  • 기울기·보조부재 —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 이하로 하고, 벌어진 두 지주 사이를 보조부재로 고정해 다리가 벌어지며 주저앉는 것을 막는다.
  • 발판 폭 — 말비계 높이가 2m를 초과하면 작업발판 폭을 40cm 이상으로 한다.

혼동 주의: 발판 폭 40cm는 높이 2m 초과라는 조건과 함께 써야 온전한 답이다.

문제 7

영상은 철골작업이다. 철골작업 시 기둥승강 설비(승강로)의 설치기준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세워진 철골 기둥에 일정 간격의 발디딤(답단)이 고정되어 수직 승강로를 이루고 있다. 수평 보와 기둥이 만나는 연결부에는 볼트 체결용 작업발판이 걸려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는 답단(踏段) 간격이 30cm 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수평 방향 철골과 수직 방향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연결작업을 위하여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철골작업 승강로 설치 기준이다.

  •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는 답단 간격 30cm 이내의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한다(답단=발을 딛는 단).
  • 수평 철골과 수직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볼트 체결 등 연결작업을 위한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고정된' 승강로까지가 요건이라 임시로 걸쳐 둔 사다리는 해당하지 않는다. 혼동 주의: 철골작업 중지 기준(풍속 10m/s 등)은 별개 조문이다.

문제 8

영상은 곤돌라를 보여준다.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관리감독자가 점검해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의 곤돌라 작업 전, 관리감독자 영희가 브레이크를 잡았다 놓으며 기능을 확인하고, 운반구를 매단 와이어로프와 슬링와이어의 마모 상태를 손전등으로 비춰 살핀다.

정답 및 해설

① 방호장치·브레이크의 기능

② 와이어로프·슬링와이어(sling wire) 등의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의 곤돌라 항목이다.

  • 방호장치·브레이크의 기능 — 매달린 운반구를 멈추고 과부하·과권을 막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 와이어로프·슬링와이어의 상태 — 운반구를 매다는 로프의 마모·손상·꼬임을 살핀다(슬링와이어는 운반구를 매다는 보조 걸이용 와이어).

외우는 요령: 곤돌라는 멈추는 기능과 매다는 로프 두 축만 본다. 크레인·리프트 등 다른 양중기 점검항목도 같은 구조의 변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