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재 팔레트에 적재된 벽돌 묶음을 옥상으로 인양하던 중 벽돌이 쏟아져 지나가던 근로자가 맞는 사고를 보여준다. 이 사고의 재해 발생원인과 예방대책을 각각 2가지 쓰시오.
▶ 영상 설명
랩핑 포장만 된 벽돌 묶음이 팔레트째 인양되다가 기울며 적재판 한 열이 파손되고, 포장이 찢어지면서 벽돌이 아래로 쏟아진다. 아래에는 통제 없이 근로자가 지나간다.
[발생원인]
① 낙하물 발생 위험구역의 근로자 통제(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② 인양물을 들기 전 줄걸이(결속·포장) 상태 확인 누락
[예방대책]
① 인양물 하부에 출입금지 조치 실시
② 낙하물 발생 위험구역 개인보호구 착용(및 인양 전 결속 상태 확인)
[해설]
인양물 낙하 사고는 인양 전 결속 확인과 하부 출입통제라는 두 방어선이 모두 빠질 때 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낙하물 위험이 있는 곳에 출입금지구역 설정·보호구 착용을 요구한다.
- 출입통제 미실시 — 인양 경로 아래로 근로자가 통제 없이 지나가 쏟아진 벽돌에 맞았다.
- 줄걸이 상태 확인 누락 — 랩핑 포장만 된 팔레트를 결속 확인 없이 들어 올려 기울면서 무너졌다.
- 하부 출입금지 조치 — 인양물 아래 구역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
- 보호구 착용과 결속 확인 — 위험구역 근로자는 안전모를 쓰게 하고, 들기 전에 결속·포장 상태를 점검한다.
답안 요령: 원인을 '~미실시·~누락'으로 쓰고 대책은 같은 항목을 '~실시·~확인'으로 뒤집으면 짝이 맞는다.
영상은 발파작업이다. 전기 발파 작업시작 전 발파기재에 대하여 확인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발파 준비 구역에서 영희가 발파기의 출력을 측정기로 확인하고, 발파모선을 풀어 피복이 벗겨진 곳이 없는지 살핀다. 결선 부위는 절연테이프로 감아 나무 상자 위에 얹어 지면과 띄워 둔다.
① 사용하고자 하는 전기식 발파기의 능력을 측정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② 발파모선의 저항이 크면 뇌관에 전달되는 전류가 작아짐을 고려하여 발파모선의 규격을 신중히 선택하고, 절연저항과 피복의 파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모든 결선 부위는 전류의 누설이나 전선의 단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테이프로 감아주거나 나무상자 등 절연물에 고정하여 지면으로부터 이격시켜야 한다
④ 발파모선을 뇌관에 연결하기 전에 단선 또는 단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해설]
근거는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발파기재 검사 조항이다. 전류가 흐르는 경로(발파기 → 모선 → 결선부 → 뇌관)를 따라 확인하면 순서대로 외워진다.
- 발파기 — 전기식 발파기의 능력을 측정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발파모선 — 저항이 크면 뇌관에 가는 전류가 작아져 불발하므로 규격을 신중히 고르고 절연저항과 피복 파손을 확인한다.
- 결선부 — 누설전류·단선을 막도록 절연테이프로 감거나 나무상자 등 절연물에 고정해 지면에서 띄운다.
- 연결 전 — 모선을 뇌관에 잇기 전에 단선·단락 여부를 확인한다.
혼동 주의: 이 목록은 지침의 기재 검사이고, 불발 시 대기시간 같은 작업 수칙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로 있다.
영상은 둥근톱을 사용하는 장면이다. 둥근톱기계 사용 시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휴대용 둥근톱으로 철수가 합판을 켠다. 톱날에는 덮개가 씌워져 있고 분할날이 뒤를 받친다. 좁은 폭을 켤 때는 손 대신 밀대(푸시스틱)로 재료를 밀고, 톱이 완전히 멈춘 뒤에야 톱밥을 치운다.
① 목재 가공용 둥근톱기계에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목재 가공용 둥근톱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제106조(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법정 준수 둘 — '반발예방장치(분할날 등) 설치 / 톱날접촉예방장치(덮개) 설치'. '사용 시 준수사항'을 물어도 법령상 답의 축은 이 두 방호장치입니다.
실무 수칙까지 보태면 만점 구조 — 말려들 우려가 있는 장갑 착용 금지(회전체 원칙) / 좁은 폭 켜기는 밀대(푸시스틱) 사용(영상의 동작) / 청소·조정·톱날 교체는 완전 정지 후 / 재료는 양손으로 톱날 옆이 아닌 뒤에서 밀기 / 옹이·못 박힌 재료 주의(반발 유발).
반발(kick-back) 복습 — 켜진 틈이 오므라들며 회전하는 톱날 뒷부분을 무는 순간 목재가 튕겨 나옵니다. 분할날이 틈을 벌려 물림을 차단.
적용 제외 정리 — 반발예방장치: 가로 절단용·반발 위험 없는 것 제외 / 톱날접촉예방장치: 휴대용 포함, 원목제재용·자동이송장치 부착형 제외. '휴대용도 덮개 대상'이 함정 — 영상의 휴대용 톱에 덮개가 있는 이유입니다.
목재가공 기계 세트 — 동력식 수동대패·모떼기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제109·110조)와 묶어 '목재기계=날 덮개 계열'로 기억하세요.
가설계단 설치기준에 대하여 ( ) 안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
(1)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당 ( ① )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2)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 ② )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 ③ )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3)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 ④ )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500kg
② 3m
③ 1.2m
④ 2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계단의 강도), 제28조(계단참의 설치), 제29조(천장의 높이)에서 나오는 수치다.
- 강도 — 계단과 계단참은 매 m2당 5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디는 구조로 설치한다.
- 계단참 간격 — 높이 3m를 넘는 계단은 높이 3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 계단참 길이 — 계단참은 진행방향으로 길이 1.2m 이상이어야 굴러떨어지는 사람을 멈출 수 있다.
- 천장 높이 — 바닥면에서 높이 2m 이내 공간에는 머리에 부딪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혼동 주의: 같은 제26조의 안전율은 4 이상으로, 강도 500kg과는 다른 기준이다. 천장 높이 2m는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과 나선형 계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영상은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이다.
(1) 타워크레인의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2) 타워크레인의 작업 중지에 관한 순간풍속 기준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고층 현장의 타워크레인이 자재를 인양 중이다. 운전실 계기판에 모멘트(하중) 초과 경보가 표시되고, 마스트 옆 풍속계 수치가 화면에 잡힌다.
(1) ① 과부하방지장치
② 권과방지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④ 제동장치
(2) ① 순간풍속이 초당 10m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 중지
② 순간풍속이 초당 15m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 중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크레인 방호장치 4종과 악천후·강풍 시 타워크레인 작업중지 기준을 정한다.
-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을 넘으면 권상을 멈추게 한다(영상의 하중 초과 경보).
- 권과방지장치 — 훅이 지나치게 감겨 올라가 권상장치에 부딪히는 것을 막는다.
- 비상정지장치 — 이상 시 모든 동작을 즉시 멈춘다.
- 제동장치 — 매단 하물이 떨어지거나 동작이 멈추지 않는 것을 막는다.
순간풍속이 초당 10m를 초과하면 설치·수리·점검·해체 작업을, 초당 15m를 초과하면 운전 작업을 중지한다. 조립·해체 중인 미완성 구조가 더 약하므로 낮은 풍속에서 먼저 멈춘다.
영상은 말비계를 보여준다.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천장 배선 작업을 위해 말비계가 펼쳐져 있다.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끼워져 있고, 벌어진 두 지주 사이는 보조부재로 고정되어 있다. 발판 폭이 넉넉해 영희가 안정적으로 서 있다.
①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②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③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가 정한 조립·사용 시 준수사항 세 가지다.
- 미끄럼 방지·양측 끝 금지 — 지주부재 하단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무게중심이 바깥으로 쏠리는 발판 양측 끝에는 올라서지 않는다.
- 기울기·보조부재 —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 이하로 하고, 벌어진 두 지주 사이를 보조부재로 고정해 다리가 벌어지며 주저앉는 것을 막는다.
- 발판 폭 — 말비계 높이가 2m를 초과하면 작업발판 폭을 40cm 이상으로 한다.
혼동 주의: 발판 폭 40cm는 높이 2m 초과라는 조건과 함께 써야 온전한 답이다.
영상은 철골작업이다. 철골작업 시 기둥승강 설비(승강로)의 설치기준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세워진 철골 기둥에 일정 간격의 발디딤(답단)이 고정되어 수직 승강로를 이루고 있다. 수평 보와 기둥이 만나는 연결부에는 볼트 체결용 작업발판이 걸려 있다.
①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는 답단(踏段) 간격이 30cm 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수평 방향 철골과 수직 방향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연결작업을 위하여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철골작업 승강로 설치 기준이다.
-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는 답단 간격 30cm 이내의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한다(답단=발을 딛는 단).
- 수평 철골과 수직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볼트 체결 등 연결작업을 위한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고정된' 승강로까지가 요건이라 임시로 걸쳐 둔 사다리는 해당하지 않는다. 혼동 주의: 철골작업 중지 기준(풍속 10m/s 등)은 별개 조문이다.
영상은 곤돌라를 보여준다.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관리감독자가 점검해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의 곤돌라 작업 전, 관리감독자 영희가 브레이크를 잡았다 놓으며 기능을 확인하고, 운반구를 매단 와이어로프와 슬링와이어의 마모 상태를 손전등으로 비춰 살핀다.
① 방호장치·브레이크의 기능
② 와이어로프·슬링와이어(sling wire) 등의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의 곤돌라 항목이다.
- 방호장치·브레이크의 기능 — 매달린 운반구를 멈추고 과부하·과권을 막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 와이어로프·슬링와이어의 상태 — 운반구를 매다는 로프의 마모·손상·꼬임을 살핀다(슬링와이어는 운반구를 매다는 보조 걸이용 와이어).
외우는 요령: 곤돌라는 멈추는 기능과 매다는 로프 두 축만 본다. 크레인·리프트 등 다른 양중기 점검항목도 같은 구조의 변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