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8년 4회 2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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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작업장에 설치된 사다리를 보여준다. 사다리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창고 벽에 기대어 세운 사다리의 지주 끝에 고무 캡이 끼워져 있다. 옆에 놓인 다른 사다리는 끝이 뾰족한 강스파이크형인데, 흙 마당에 세울 때만 쓴다는 표찰이 붙어 있다.
① 사다리 지주의 끝에 고무, 코르크, 가죽, 강스파이크 등을 부착시켜 바닥과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② 쐐기형 강스파이크는 지반이 평탄한 맨땅 위에 세울 때 사용하여야 한다
③ 미끄럼 방지 판자 및 미끄럼 방지 고정쇠는 돌마무리 또는 인조석 깔기마감한 바닥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미끄럼 방지 발판은 인조고무 등으로 마감한 실내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1조(미끄럼 방지 장치).
구조 — '장치를 달 것(①) + 바닥에 맞는 장치를 고를 것(②~④)'. 지주 끝 장치의 재료(고무·코르크·가죽·강스파이크)와 바닥 종류별 매칭이 이 지침의 고유 내용입니다.
바닥별 매칭 표로 외우기 — 맨땅(평탄한 흙)=쐐기형 강스파이크(땅에 박혀 고정) / 돌마무리·인조석 바닥=미끄럼 방지 판자·고정쇠 / 실내=인조고무 마감 발판. 반대로 쓰면 위험합니다 — 강스파이크를 콘크리트 바닥에 세우면 점 접촉이 되어 오히려 미끄러집니다. 영상의 '흙 마당 전용 표찰'이 그 취지.
법령 쪽 사다리 규정과 구분 —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제24조: 발판 간격 일정·벽과 15cm·폭 30cm·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상단 60cm·75도/90도)가 법령이고, 이 지침은 그중 '미끄럼 방지 조치'를 재료·바닥별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동식 사다리 작업 요건(제42조 제4항, 2024 신설) —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 버팀대 3개 이상 구조 등. '미끄럽지 않은 바닥' 요건이 이 지침의 장치 매칭과 이어집니다.
사다리 전도 사고의 두 축 — 하단 미끄러짐(이 문항)과 상단 이탈(걸침 지점 60cm 이상 올림·상단 고정). 위아래를 함께 잡아야 사다리가 섭니다.
영상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배관 파이프 1묶음이 떨어져 지나가던 작업자가 맞는 사고를 보여준다. 영상 속 위험요소와 안전대책을 각각 2가지 쓰시오.
▶ 영상 설명
하역 준비 중인 화물차 적재함에 파이프 묶음이 불안정하게 걸쳐져 있다. 결속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옆으로 작업자들이 지나다니고, 그 순간 묶음이 미끄러져 떨어진다.
[위험요소]
① 화물차 주변에 출입금지 조치 누락
② 로프를 풀기 전 화물 상태 점검 누락
[안전대책]
① 작업 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실시
② 로프를 풀기 전 화물 상태 점검
해설
재해분석의 틀 — 이 유형은 위험요소(무엇이 빠졌나)와 안전대책(그래서 무엇을 하나)이 짝을 이룹니다. 요소를 '~누락/~미실시'로 쓰고, 대책은 같은 항목을 '~실시/~점검'으로 뒤집으면 답이 완성됩니다.
근거 조문 — 출입 통제는 제189조 제1항 제3호(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제177조 제3호와 같은 취지이고, 화물 상태 점검은 제189조 제1항 제4호(로프 풀기·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함 화물의 낙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착수 지시)가 정확한 대응 조문입니다.
파이프류의 고유 위험 — 원통형 자재는 결속이 조금만 풀려도 구르며 연쇄적으로 쏟아집니다. 하역 전 화물의 쏠림·결속 상태 확인, 구름막이(쐐기) 사용, 묶음 단위 인양 시 2줄 걸이가 실무 대책입니다.
추가로 쓸 수 있는 항목 — 작업 지휘자 배치(순서 결정·지휘, 제177조·제189조 제1호), 하역 중 통행 동선 분리, 신호수 운영. '2가지'를 넘는 요구가 나와도 이 목록에서 보태면 됩니다.
재해 형태 정리 — 이 사고는 맞음(낙하물에 맞음), 기인물은 화물자동차(적재 상태 불량이 있던 곳), 가해물은 파이프. 기인물·가해물 판정형으로 변형 출제될 수 있으니 세트로 준비하세요.
영상은 흙막이 지보공이 설치된 현장이다. 흙막이 지보공 설치 시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H빔 띠장과 토류판으로 벽을 세우고 버팀대를 격자로 건 깊은 굴착부이다.
점검 조끼를 입은 철수가 부재 이음부의 볼트를 확인하고, 버팀대를 고무망치로 두드려 울리는 소리로 긴압을 가늠한 뒤, 부재 외관과 벽체 아래 침하 흔적을 차례로 살피며 점검표에 기록한다.
①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②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④ 침하의 정도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 제1항 — 정기점검 후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네 호를 '부재 상태 · 긴압 · 이음부 · 침하'로 외우세요. 2가지형이면 이 중 둘, 3가지형이면 셋, 4가지형이면 전부 — 몇 가지를 묻든 이 네 호 안에서 답합니다.
①의 다섯 단어 세트는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입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감점될 수 있는 나열형 문구라 통째로 암기하세요.
②의 긴압 점검 — 버팀대는 꽉 눌려 있어야 일하는 압축재입니다. 영상의 고무망치가 현장 방법으로, 꽉 눌린 버팀대는 맑고 짧게 울리고 느슨한 버팀대는 둔하게 울립니다. 정량 관리로는 유압잭 게이지·하중계(버팀대 축력)를 씁니다.
③은 힘이 꺾이는 자리입니다. 부재가 멀쩡해도 이어 붙인 곳이 빠지면 그대로 붕괴하므로 볼트 풀림·용접 균열·브래킷 변형을 봅니다.
④의 침하는 지보공과 배면 지반의 침하입니다. 인접 도로·건물 균열의 전조이기도 하고, 받침기둥(중간말뚝)이 가라앉으면 위에서 아무리 조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점검의 동선 — 영상의 순서가 실무 그대로입니다. 이음부 볼트(③) → 버팀대 긴압(②) → 부재 외관(①) → 침하 흔적(④). 힘이 꺾이는 곳부터 보는 것이 요령입니다.
제2항과의 짝 — 점검 외에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을 하고 토압 증가 등 이상 발견 시 즉시 보강조치를 합니다. '점검 이상 → 보수 / 계측 이상 → 보강'의 동사 구분이 서술형 채점 포인트입니다.
흙막이 조문 세트(조번호 주의) — 재료(제345조: 변형·부식·심하게 손상된 것 사용 금지) / 조립도(제346조: 부재의 배치·치수·재질 및 설치방법과 순서 명시) / 붕괴 등의 위험 방지(제347조). 거푸집·동바리 계열(제328~331조)과 조번호가 다른 것이 세부 함정입니다.
붕괴 전조와 계측기 — 버팀대 처짐·이음부 벌어짐·배면 침하·벽체 배부름이 전조이고, 지중경사계(벽체 기울기)·하중계(버팀대 축력)·변형률계(부재 응력)·지하수위계·지표침하계가 정량 감시 수단입니다. 사람 눈의 점검과 기기의 계측이 이중 안전망을 이룹니다.
터널 지보공 점검(제366조)과 구분하세요. 터널은 부재의 긴압 정도 / 기둥침하이고 흙막이는 버팀대의 긴압 / 침하이며, 터널은 수시로, 흙막이는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영상은 달대비계를 보여준다. 달대비계 조립·사용 시 준수사항을 매다는 재료별 규격(숫자)까지 포함하여 2가지 쓰시오.
▶ 영상 설명
철골 보 아래에 철선으로 매달아 늘어뜨린 작은 작업대가 걸려 있다. 그 위에서 철수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한 채 볼트 체결 작업을 한다. 작업대를 매단 철선은 여러 가닥을 꼬아 보에 단단히 감겨 있다.
① 달대비계를 매다는 철선은 #8 소성철선을 사용하며 4가닥 정도로 꼬아서 하중에 대한 안전계수가 8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② 철근을 사용할 때에는 19mm 이상을 쓰며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1조(달대비계).
숫자 네 개 — '#8 · 4가닥 · 안전계수 8 · 19mm'. 철선이면 #8 소성철선을 4가닥 정도 꼬아 안전계수 8 이상, 철근이면 지름 19mm 이상 — 매다는 재료별 규격이 빈칸의 전부입니다.
달대비계란 철골 보 등 상부 구조에 매달아 늘어뜨리는 소형 작업대입니다. 철골 볼트 체결처럼 짧은 고소작업에 쓰며, 아래에서 세워 올리는 비계가 아니라 위에서 거는 방식이라 매다는 재료의 강도가 전부입니다.
소성철선은 열처리(소둔)로 연성을 높인 철선입니다. 여러 가닥을 꼬아 쓰는 이유는 한 가닥이 끊겨도 나머지가 분담하게 하는 다중화입니다.
안전계수 8의 위치를 다른 숫자와 구분하세요. 달비계 와이어로프 10, 고소작업대 로프·체인 5, 양중기 화물 로프 5·탑승 10과 다른 숫자입니다. '달대 = 8'로 별도 저장하세요.
달비계와의 구분이 최대 함정입니다. 달비계는 로프로 매달아 오르내리는 비계(작업의자·곤돌라형, 로프 안전계수 10 이상 등 법령 제63조 체계), 달대비계는 고정 위치에 걸어 두는 받침대(지침 규정)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규격 출처와 숫자가 완전히 다릅니다 — '달비계 = 로프 10 / 달대비계 = 철선 8·철근 19'.
보호구가 준수사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달대비계 위는 난간 없는 초소형 발판이라 안전모 + 안전대 착용이 조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안전대 훅은 비계가 아닌 구조체(보 등)에 거는 것이 원칙입니다.
철골작업과 세트로 정리하세요. 기둥 승강 트랩(16mm 철근·30cm 간격·30cm 폭), 철골작업 중지 기준(10m/s·1mm/h·1cm/h)과 함께 묶어 두면 회차를 넘나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상은 고소작업대를 보여준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는 예외 조건까지 포함하여 쓸 것).
▶ 영상 설명
실내에서 시저형 고소작업대가 이동을 준비한다. 작업대는 반쯤 올라간 상태이고, 위에 작업자가 그대로 타고 있다. 바닥에는 전선 몇 가닥과 자재가 흩어져 있다.
①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후 이동해야 한다
②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다
③ 이동통로의 요철 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제3항.
셋을 ‘내리고 · 비우고 · 살피고’로 압축해 외우세요.
②의 단서는 2023.11.14 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유도하는 사람 배치 + 짧은 구간 +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의 세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탑승 이동이 허용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원칙(태우고 이동 금지)으로 돌아갑니다.
개정 전후의 차이가 출제 포인트입니다. 종전에는 탑승 이동이 전면 금지였으나, 짧은 구간 반복 이동이라는 실무 현실을 반영해 엄격한 조건부 허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구 답안(‘무조건 금지’)만 외우면 틀립니다.
왜 낮춰야 하는가 — 시저형은 올린 만큼 무게중심이 높아져 바닥 요철 하나에도 전도됩니다. 단서가 ‘가장 낮게 내린 상태’를 조건으로 못 박은 이유이며, 영상의 전선·자재가 정확히 그 요철·장애물입니다.
이 영상의 위반 — 작업대를 반쯤 올린 채(① 위반) 사람을 태우고(② 위반), 바닥 장애물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③ 위반). 세 가지가 한 화면에 다 있습니다.
제186조의 항별 구분을 발문의 동사로 고르세요. 제1항 설치 요건(와이어로프·체인 안전율 5 이상, 정격하중 표시, 권과방지장치, 붐 최대 지면경사각 준수,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 조작반 명칭·방향표시) / 제2항 설치 시(수평 유지·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확실히 사용) / 제3항 이동 시(이 문항) / 제4항 사용 시(보호구 착용·관계자 외 출입 방지·적정 조도·전로 근접 시 작업감시자·붐 상승 상태에서 작업대 이탈 금지·정격하중 초과 금지).
시저형 대표 재해는 과상승 끼임(천장·보 사이), 전도(요철 이동), 추락(난간 밖으로 몸 내밀기)입니다. 과상승방지장치 임의 해제가 반복 사고 원인입니다.
영상은 채석작업이다. 채석작업 시 사전조사 사항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채석장 상단에서 굴착기가 브레이커로 암반을 깨고 있다. 절취면 아래로 여러 단의 소단이 이어지고, 조사원이 비탈면의 지층 단면을 살피며 도면에 기록한다.
지반의 붕괴·굴착기계의 굴러떨어짐 등에 의한 근로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의 지형·지질 및 지층의 상태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 채석작업 항목.
사전조사는 한 문장 — 지반의 붕괴·굴착기계의 굴러떨어짐 위험 방지를 위한 지형·지질 및 지층의 상태. 굴착작업의 사전조사(형상·지질·지층 / 균열·함수·용수·동결 / 매설물 / 지하수위 — 네 항목)와 달리 채석은 한 항목이라는 대비가 출제 포인트입니다.
작업계획서 10항목까지가 이 주제의 본론 — 노천굴착과 갱내 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 굴착면 소단(小段)의 위치와 넓이 /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 방지방법 / 발파방법 / 암석의 분할방법 / 암석의 가공 장소 / 사용하는 굴착기계·분할기계·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굴착기계등)의 종류 및 성능 /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 / 표토 또는 용수의 처리방법. '높이·기울기·소단'의 형상 3종과 '발파·분할·가공'의 암석 3종으로 묶으면 외워집니다.
소단(小段) — 비탈면 중간의 계단형 턱. 낙석을 받아 멈추고 비탈 전체의 안정을 높이는 요소라 위치·넓이가 계획서 항목입니다. 영상의 여러 단이 그 실물.
채석 안전 조문 세트 — 지반 붕괴 등의 위험방지(제370조: 점검자 지명·작업 전과 발파 후 점검), 인접채석장 연락(제371조),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제372조: 위험 토석 제거·방호망), 관리감독자 직무(별표 2: 대피 교육·폭우 후 점검·발파 후 점검).
영상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보여준다. 차량계 건설기계 중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를 갖춰야 하는 건설기계 3종류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암반 비탈 아래에서 천공기가 작업 중이다. 운전석 위로 두꺼운 강판 지붕(보호구조)이 덮여 있고, 비탈면에서 잔돌이 굴러 내려와 지붕 위에서 튕겨 나간다.
① 불도저
② 트랙터
③ 굴착기
④ 로더
⑤ 스크레이퍼
⑥ 덤프트럭
⑦ 모터그레이더
⑧ 롤러
⑨ 천공기
⑩ 항타기 및 항발기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8조(낙하물 보호구조) — 토사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아래 열 종류의 차량계 건설기계에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열 종류 — '불도저 · 트랙터 · 굴착기 · 로더 · 스크레이퍼 · 덤프트럭 · 모터그레이더 · 롤러 · 천공기 · 항타기 및 항발기'. 토공 4(불도저·트랙터·굴착기·로더) + 운반·정지 3(스크레이퍼·덤프트럭·모터그레이더) + 다짐·천공·항타 3(롤러·천공기·항타기 및 항발기)으로 묶으면 암기됩니다.
낙하물 보호구조(FOPS) — 운전석 위를 덮는 강판 구조(Falling Object Protective Structure). 비탈 아래·수직갱 부근처럼 돌·토사가 떨어질 수 있는 자리의 장비에 요구되며, 전복 보호구조(ROPS)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영상의 강판 지붕이 실물.
적용 조건이 핵심 — 모든 현장이 아니라 '토사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조건 문구까지 쓰면 서술형 만점 구조.
대상 한정 열거 — 조문이 '한정한다'로 열 종류를 못 박고 있어, 목록 밖 장비(펌프카·크레인 등)를 쓰면 오답입니다.
이웃 조문 — 전조등(제197조), 전도 등의 방지(제199조), 헤드가드(지게차는 제180조 쪽). '빛(197)-지붕(198)-넘어짐(199)'으로 조번호를 이어 외우면 편합니다.
영상은 거푸집 해체작업이다. 거푸집 해체작업 시 준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양생을 마친 벽체에서 작업자들이 거푸집을 떼어 내고 있다. 전원 안전모 차림이고, 작업장 둘레에 출입금지 줄이 쳐 있다. 위층과 아래층에서 동시에 작업하지 않도록 무전으로 순서를 맞춘다.
①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모 등 안전 보호장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거푸집 해체작업장 주위에는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③ 상하 동시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긴밀히 연락을 취하며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④ 거푸집 해체 때 구조체에 무리한 충격이나 큰 힘에 의한 지렛대 사용은 금지하여야 한다
⑤ 보 또는 슬래브 거푸집을 제거할 때에는 거푸집의 낙하 충격으로 인한 작업원의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⑥ 해체된 거푸집이나 각목 등에 박혀 있는 못 또는 날카로운 돌출물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⑦ 해체된 거푸집이나 각목은 재사용 가능한 것과 보수하여야 할 것을 선별, 분리하여 적치하고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9조(해체) — 거푸집 해체작업의 일곱 항목입니다.
흐름으로 묶기 — 사람(①보호장구 ②출입금지 ③상하 동시 금지) → 방법(④무리한 충격·지렛대 금지 ⑤보·슬래브 낙하 충격 대비) → 뒷정리(⑥못 제거 ⑦선별·적치·정리정돈).
④의 지렛대 금지 — 붙은 거푸집을 지렛대로 비틀어 떼면 콘크리트 모서리가 깨지고 거푸집이 튕겨 나옵니다. 무리한 충격 없이 순서대로 분리하는 것이 원칙.
⑤의 낙하 충격 — 보·슬래브(머리 위) 거푸집은 떼는 순간 통째로 떨어지는 부재라, 지지 상태를 유지하며 내리는 계획(서포트 존치·순차 해체)이 필요합니다.
③의 상하 동시 금지 — 위에서 떼는 모든 것이 아래 사람의 낙하물입니다. 부득이하면 긴밀한 연락(영상의 무전)이 조건.
법령 쪽과의 구분 — 규칙 제333조 제1항(조립·해체 등 작업: 출입금지·악천후 중지·달줄 달포대·버팀목과 인양장비)이 법령 기준이고, 이 지침 일곱 항목은 그 실행 세칙입니다. 발문에 '지침'이 보이면 이 목록으로.
해체 시기 —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 준수(제334조)가 전제입니다. 강도가 나오기 전의 조기 해체는 어떤 준수사항으로도 못 막는 붕괴 원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