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9년 1회 1부
건설안전기사(작업형) 기출문제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9년 1회 1부

총 8문항 · 주관식 · A4 약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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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정답 포함
건설안전기사(작업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9년 1회 1부

총 8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현장에서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기후조건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고층 건물 골조 위에서 작업자들이 철골 부재를 볼트로 이어 붙이고 있다. 발밑은 폭이 좁은 보 하나뿐이고, 그 아래로는 여러 층이 그대로 뚫려 있다.

바람이 세게 불어 매달린 자재가 흔들리고, 하늘에는 비구름이 몰려온다.

정답 및 해설

①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②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③ 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는 철골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후조건을 세 가지로 정한다.

  • 풍속 — 초당 10미터 이상이면 좁은 보 위의 작업자와 매단 부재가 바람에 밀려 추락·충돌 위험이 커진다.
  • 강우량 —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이면 젖은 철골 표면의 마찰이 떨어져 미끄러지기 쉽다.
  • 강설량 —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이면 눈과 결빙으로 발 디딤이 불안해진다.

혼동 주의: 타워크레인은 순간풍속 초당 10미터 초과 시 설치·수리·점검·해체작업을, 15미터 초과 시 운전작업을 중지한다.

문제 2

영상은 둥근톱기계로 작업하던 중 발생한 재해 사례이다. 이 기계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 2가지의 명칭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수가 가설분전함을 점검한 뒤 둥근톱기계로 합판을 자른다.

톱날을 덮어야 할 장치가 톱날 위로 들려 올라가 톱날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톱날 뒤쪽에 있어야 할 얇은 쐐기 모양 부품도 보이지 않는다.

철수는 빨간 면장갑을 낀 채 다른 곳을 쳐다보며 합판을 밀어 넣는다.

정답 및 해설

① 반발예방장치(분할날)

② 톱날접촉예방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제106조에 따라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는 두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반발예방장치(분할날) — 톱날 바로 뒤의 얇은 쐐기로, 톱자국이 오므라들어 목재가 작업자 쪽으로 튕겨 나오는 반발을 막는다.
  • 톱날접촉예방장치 — 톱날을 덮는 덮개로, 목재 두께에 맞춰 오르내리며 손이 톱날에 닿지 않게 한다.

영상에서 덮개가 들려 있고 쐐기 부품이 없는 것이 각각의 위반이다. 혼동 주의: 반발예방장치는 가로 절단용에는 제외되고, 톱날접촉예방장치는 휴대용 둥근톱에도 적용된다.

문제 3

영상은 장비를 사용하여 해체작업을 하는 장면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철거 중인 건물 앞에 커다란 집게 모양 장비를 단 굴착기가 서 있고, 집게가 남은 벽체를 물어 눌러 부수며 콘크리트 덩어리를 떨어뜨린다.

먼지가 심하게 날리자 옆에서 살수차가 물을 뿌리고, 굴착기는 쌓여 가는 잔해 위로 올라서서 작업을 이어 간다.


(1) 이 해체공법의 명칭을 쓰시오.

(2) 해체작업 시에는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서(해체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쓰시오.

정답 및 해설

(1) 공법 명칭: 압쇄공법

(2)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①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②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③ 사업장 내 연락방법

④ 해체물의 처분계획

⑤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⑥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⑦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10호 구축물등의 해체작업(2023.11.14 개정으로 항목명이 '건물 등의 해체작업'에서 바뀌었습니다).

(1)의 압쇄공법은 굴착기 붐 끝에 압쇄기(크러셔)를 달아 물어서 눌러 부수는 방식입니다. 영상의 집게 모양 장비가 압쇄기입니다.

공법 판별의 기준은 부수는 원리 하나입니다. 물어 부수면 압쇄, 때려 부수면 대형브레이커입니다. 브레이커는 끌 모양 치즐로 타격해 소음·진동·분진이 크고, 압쇄기는 눌러 깨므로 상대적으로 조용합니다.

왜 압쇄가 주류인가 하면, 소음과 진동이 상대적으로 작고 부순 자리에서 철근과 콘크리트가 자연히 분리되어 처리가 쉽기 때문입니다.

다른 해체공법도 함께 외우세요. 대형브레이커(대형 정으로 두들겨 부숨) · 철해머(크레인에 매단 쇠공) · 다이아몬드 와이어쏘(줄톱 절단) · 화약 발파 · 팽창압 공법(정적파쇄제) · 잭 공법 · 절단톱 공법 · 고압 물제트입니다. 누름·때림·침·폭발·팽창·자름이라는 원리로 묶으면 안 잊힙니다.

(2)의 일곱 항목은 어떻게 → 무엇을 갖추고 → 어떻게 알리고 → 나온 것을 어디로 → 무엇으로 → 화약은 어떻게 → 그 밖에 순으로 읽으면 흐름이 잡힙니다. 개수를 지정해 물으면 위에서부터 그 개수만큼 씁니다.

사전조사 내용도 함께 물어봅니다.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입니다.

제38조 제1항이 이 절차의 근거입니다.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합니다. 조사 → 계획 → 시행의 순서입니다.

'살수·방화설비'가 왜 계획 항목인가는 영상이 그대로 보여 줍니다. 해체 현장의 분진은 시야를 가리고 호흡기를 상하게 합니다. 오래된 건물이라면 석면 사전조사가 필수이고, 석면이 확인되면 별도의 석면해체·제거 절차를 따릅니다. '사업장 내 연락방법'은 예상치 못한 붕괴를 즉시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영상의 '잔해 위로 올라선 굴착기'가 압쇄작업의 대표 위험입니다. 잔해 더미는 다져지지 않아 지반처럼 보여도 쉽게 무너지고, 장비가 그 위에서 기울면 전도됩니다. 잔해는 수시로 반출하고 장비는 다져진 바닥에서 작업합니다.

제384조(해체작업 시 준수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무너뜨리는 작업 전에 넘어지는 위치, 파편의 비산거리 등을 고려하여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고, 작업 중에는 작업 반경 내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해체작업의 3대 위험은 붕괴·낙하(비산)·분진입니다.

문제 4

영상에 나오는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기가 흙을 퍼내다 잠시 멈춘다. 운전자가 버킷을 공중에 든 채 문을 열고 내려와 다른 작업자와 이야기를 나눈다.

시동은 그대로 걸려 있고, 열쇠도 꽂힌 채다.

정답 및 해설

①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②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③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가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자가 자리를 뜰 때 할 일을 정한다.

  • 포크·버킷·디퍼를 가장 낮은 위치나 지면에 내려 둔다 — 들린 버킷은 유압으로만 버티고 있어 서서히 내려앉을 수 있다.
  • 원동기를 정지하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건다 — 시동만 꺼도 경사지에서는 굴러가므로 둘을 함께 해 갑작스러운 이동을 막는다.
  • 운전석을 떠날 때 시동키를 분리한다 — 다른 사람의 무단 조작을 막는 것으로, 운전석 잠금장치 등을 했다면 예외다.

'내리고·끄고·뽑고' 순서로 외운다. 영상의 공중에 든 버킷, 걸린 시동, 꽂힌 열쇠가 세 항목에 그대로 대응한다.

문제 5

영상은 트럭크레인 작업 현장이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불안전 요소에 대한 안전대책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트럭크레인이 붐대를 세운 채로 현장 안을 이동한다.

작업 지점에 도착해 옆으로 뻗은 받침다리를 내리는데, 바닥은 전날 비로 질척해진 무른 흙이고 받침판을 깔지 않은 채 그대로 딛는다.

2줄로 매단 와이어로프에는 가닥이 끊어져 삐져나온 부분이 보이는데도 그대로 인양을 시작한다.

정답 및 해설

①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부 또는 가대(아웃트리거)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받침목 등을 사용한다

② 붐대를 접지 않은 상태로 이동하면 작업자·구조물과 충돌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지휘자를 배치한다

③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여 크레인 전도 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④ 이음매가 있거나 소선이 끊어진 와이어로프는 즉시 교체한다


[해설]

이동식 크레인의 전도·낙하 사고를 막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양중기 안전기준에서 나온 대책이다.

  • 무른 지반에서는 아웃트리거(차체 옆으로 뻗어 크레인을 받치는 받침다리) 밑에 깔판·받침목을 대어 하중을 넓게 퍼뜨리고 침하를 막는다.
  • 붐대를 세운 채 이동하면 작업자·구조물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작업지휘자를 배치해 유도한다.
  • 크레인 주변에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해 전도나 하물 낙하 때 작업자가 반경 안에 없게 한다.
  • 이음매가 있거나 소선이 끊어진 와이어로프는 인양 중 끊어질 수 있으므로 즉시 교체한다.

혼동 주의: 와이어로프 폐기 기준은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 10퍼센트 이상, 지름 감소는 공칭지름의 7퍼센트 초과다.

문제 6

영상의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기(백호) 두 대가 마주 보고 서서 각각 버킷에 줄을 걸어 길고 무거운 철제 부재를 함께 들어 올린다.

들린 부재 바로 옆에 작업자 한 명이 서서 손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신호를 보내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전선이 지나가는 전주가 서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아 굴착기에 근로자가 접촉·충돌할 위험이 있다

② 크레인이 아닌 굴착기로 철재를 인양하여 작업자에게 낙하할 위험이 있다


[해설]

굴착기로 부재를 매다는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주용도 외 사용 제한과 신호·접촉 방지 규정에 걸린다.

  • 신호수 미배치 — 두 대가 함께 움직이는데 통일된 신호가 없어, 부재 옆 작업자가 굴착기나 부재에 부딪히거나 끼일 수 있다.
  • 굴착기로 철재 인양 — 굴착기는 땅을 파는 기계라 과부하방지장치·정격하중 표시가 없고, 버킷에 건 줄이 미끄러져 부재가 떨어질 수 있다.

차량계 건설기계는 원칙적으로 주된 용도에만 써야 하며, 인양은 크레인으로 한다. 혼동 주의: 두 대가 함께 드는 공동작업은 하중이 한쪽으로 쏠리기 쉬워 한 사람의 신호로만 움직여야 한다.

문제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수직거리·처짐·내민 길이의 기준 숫자를 포함하여 쓰시오.


▶ 영상 설명

철골 구조물의 격자 칸마다 그물이 펼쳐져 있는데, 그물마다 처진 정도가 제각각이다. 어떤 것은 팽팽하게 당겨져 거의 평평하고, 어떤 것은 가운데가 깊이 늘어져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다만,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2항이 추락방호망 설치 기준을 정한다.

  • 설치위치 — 가능하면 작업면 가까이 설치하고 작업면에서 망까지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않게 해 떨어질 때의 충격을 줄인다.
  • 처짐 — 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으로 해 팽팽한 망이 사람을 튕겨 내지 않고 충격을 흡수하게 한다.
  • 내민 길이 —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할 때는 벽면에서 3m 이상 내밀어 비스듬히 떨어지는 사람까지 받는다.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은 물건도 통과하지 못해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혼동 주의: 낙하물 방지망은 20~30도 경사·높이 10m 이내마다·내민 길이 2m 이상이다.

문제 8

영상은 근로자가 손수레로 모래를 운반하다 발생한 재해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리프트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간다. 손수레에는 모래가 가장자리까지 가득 담겨 있다.

내린 뒤 철수는 손수레를 뒤로 끌면서 모래를 조금씩 쏟아 붓는다.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계속 물러난다.

그 뒤쪽은 리프트 설치 자리라 안전난간이 떼어져 있고, 아래층이 그대로 뚫려 있다. 철수의 안전모 턱끈은 풀려 있다.


① 리프트의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② 사고의 종류를 쓰시오.

③ 재해 발생원인을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방호장치

㉮ 과부하방지장치
㉯ 권과방지장치
㉰ 비상정지장치
㉱ 조작반에 잠금장치 설치

② 사고의 종류: 추락(떨어짐)

③ 발생원인

㉮ 운반 한계를 초과할 때까지 적재하였다

㉯ 1인이 운반하여 주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 리프트 설치 자리의 안전난간이 해체된 상태로 방치되었다

㉱ 안전모 턱끈을 매지 않았다


[해설]

리프트 방호장치의 근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조(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 등)이고, 사고는 안전난간을 뗀 자리로 사람이 떨어진 추락이다.

  •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을 넘으면 운반구가 움직이지 않게 한다.
  • 권과방지장치 — 운반구가 끝을 넘어 지나치게 감겨 올라가는 것을 막는다.
  • 비상정지장치 — 이상이 생기면 즉시 멈추게 한다.
  • 조작반 잠금장치 — 허가 없는 사람이 리프트를 조작하지 못하게 한다.

재해 원인은 모래를 가장자리까지 실어 운반 한계를 넘긴 것과, 혼자 뒤로 끌며 주변을 살피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 안전난간을 해체한 채 방치했고, 안전모 턱끈을 매지 않아 떨어질 때 머리를 보호받지 못했다.

혼동 주의: 모래가 쏟아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떨어졌으므로 사고 종류는 낙하가 아니라 추락이다.

건설안전기사(작업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9년 1회 1부
총 8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현장에서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기후조건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고층 건물 골조 위에서 작업자들이 철골 부재를 볼트로 이어 붙이고 있다. 발밑은 폭이 좁은 보 하나뿐이고, 그 아래로는 여러 층이 그대로 뚫려 있다.

바람이 세게 불어 매달린 자재가 흔들리고, 하늘에는 비구름이 몰려온다.

정답 및 해설

①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②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③ 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는 철골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후조건을 세 가지로 정한다.

  • 풍속 — 초당 10미터 이상이면 좁은 보 위의 작업자와 매단 부재가 바람에 밀려 추락·충돌 위험이 커진다.
  • 강우량 —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이면 젖은 철골 표면의 마찰이 떨어져 미끄러지기 쉽다.
  • 강설량 —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이면 눈과 결빙으로 발 디딤이 불안해진다.

혼동 주의: 타워크레인은 순간풍속 초당 10미터 초과 시 설치·수리·점검·해체작업을, 15미터 초과 시 운전작업을 중지한다.

문제 2

영상은 둥근톱기계로 작업하던 중 발생한 재해 사례이다. 이 기계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 2가지의 명칭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수가 가설분전함을 점검한 뒤 둥근톱기계로 합판을 자른다.

톱날을 덮어야 할 장치가 톱날 위로 들려 올라가 톱날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톱날 뒤쪽에 있어야 할 얇은 쐐기 모양 부품도 보이지 않는다.

철수는 빨간 면장갑을 낀 채 다른 곳을 쳐다보며 합판을 밀어 넣는다.

정답 및 해설

① 반발예방장치(분할날)

② 톱날접촉예방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제106조에 따라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는 두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반발예방장치(분할날) — 톱날 바로 뒤의 얇은 쐐기로, 톱자국이 오므라들어 목재가 작업자 쪽으로 튕겨 나오는 반발을 막는다.
  • 톱날접촉예방장치 — 톱날을 덮는 덮개로, 목재 두께에 맞춰 오르내리며 손이 톱날에 닿지 않게 한다.

영상에서 덮개가 들려 있고 쐐기 부품이 없는 것이 각각의 위반이다. 혼동 주의: 반발예방장치는 가로 절단용에는 제외되고, 톱날접촉예방장치는 휴대용 둥근톱에도 적용된다.

문제 3

영상은 장비를 사용하여 해체작업을 하는 장면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철거 중인 건물 앞에 커다란 집게 모양 장비를 단 굴착기가 서 있고, 집게가 남은 벽체를 물어 눌러 부수며 콘크리트 덩어리를 떨어뜨린다.

먼지가 심하게 날리자 옆에서 살수차가 물을 뿌리고, 굴착기는 쌓여 가는 잔해 위로 올라서서 작업을 이어 간다.


(1) 이 해체공법의 명칭을 쓰시오.

(2) 해체작업 시에는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서(해체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쓰시오.

정답 및 해설

(1) 공법 명칭: 압쇄공법

(2)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①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②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③ 사업장 내 연락방법

④ 해체물의 처분계획

⑤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⑥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⑦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10호 구축물등의 해체작업(2023.11.14 개정으로 항목명이 '건물 등의 해체작업'에서 바뀌었습니다).

(1)의 압쇄공법은 굴착기 붐 끝에 압쇄기(크러셔)를 달아 물어서 눌러 부수는 방식입니다. 영상의 집게 모양 장비가 압쇄기입니다.

공법 판별의 기준은 부수는 원리 하나입니다. 물어 부수면 압쇄, 때려 부수면 대형브레이커입니다. 브레이커는 끌 모양 치즐로 타격해 소음·진동·분진이 크고, 압쇄기는 눌러 깨므로 상대적으로 조용합니다.

왜 압쇄가 주류인가 하면, 소음과 진동이 상대적으로 작고 부순 자리에서 철근과 콘크리트가 자연히 분리되어 처리가 쉽기 때문입니다.

다른 해체공법도 함께 외우세요. 대형브레이커(대형 정으로 두들겨 부숨) · 철해머(크레인에 매단 쇠공) · 다이아몬드 와이어쏘(줄톱 절단) · 화약 발파 · 팽창압 공법(정적파쇄제) · 잭 공법 · 절단톱 공법 · 고압 물제트입니다. 누름·때림·침·폭발·팽창·자름이라는 원리로 묶으면 안 잊힙니다.

(2)의 일곱 항목은 어떻게 → 무엇을 갖추고 → 어떻게 알리고 → 나온 것을 어디로 → 무엇으로 → 화약은 어떻게 → 그 밖에 순으로 읽으면 흐름이 잡힙니다. 개수를 지정해 물으면 위에서부터 그 개수만큼 씁니다.

사전조사 내용도 함께 물어봅니다.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입니다.

제38조 제1항이 이 절차의 근거입니다.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합니다. 조사 → 계획 → 시행의 순서입니다.

'살수·방화설비'가 왜 계획 항목인가는 영상이 그대로 보여 줍니다. 해체 현장의 분진은 시야를 가리고 호흡기를 상하게 합니다. 오래된 건물이라면 석면 사전조사가 필수이고, 석면이 확인되면 별도의 석면해체·제거 절차를 따릅니다. '사업장 내 연락방법'은 예상치 못한 붕괴를 즉시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영상의 '잔해 위로 올라선 굴착기'가 압쇄작업의 대표 위험입니다. 잔해 더미는 다져지지 않아 지반처럼 보여도 쉽게 무너지고, 장비가 그 위에서 기울면 전도됩니다. 잔해는 수시로 반출하고 장비는 다져진 바닥에서 작업합니다.

제384조(해체작업 시 준수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무너뜨리는 작업 전에 넘어지는 위치, 파편의 비산거리 등을 고려하여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고, 작업 중에는 작업 반경 내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해체작업의 3대 위험은 붕괴·낙하(비산)·분진입니다.

문제 4

영상에 나오는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기가 흙을 퍼내다 잠시 멈춘다. 운전자가 버킷을 공중에 든 채 문을 열고 내려와 다른 작업자와 이야기를 나눈다.

시동은 그대로 걸려 있고, 열쇠도 꽂힌 채다.

정답 및 해설

①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②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③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가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자가 자리를 뜰 때 할 일을 정한다.

  • 포크·버킷·디퍼를 가장 낮은 위치나 지면에 내려 둔다 — 들린 버킷은 유압으로만 버티고 있어 서서히 내려앉을 수 있다.
  • 원동기를 정지하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건다 — 시동만 꺼도 경사지에서는 굴러가므로 둘을 함께 해 갑작스러운 이동을 막는다.
  • 운전석을 떠날 때 시동키를 분리한다 — 다른 사람의 무단 조작을 막는 것으로, 운전석 잠금장치 등을 했다면 예외다.

'내리고·끄고·뽑고' 순서로 외운다. 영상의 공중에 든 버킷, 걸린 시동, 꽂힌 열쇠가 세 항목에 그대로 대응한다.

문제 5

영상은 트럭크레인 작업 현장이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불안전 요소에 대한 안전대책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트럭크레인이 붐대를 세운 채로 현장 안을 이동한다.

작업 지점에 도착해 옆으로 뻗은 받침다리를 내리는데, 바닥은 전날 비로 질척해진 무른 흙이고 받침판을 깔지 않은 채 그대로 딛는다.

2줄로 매단 와이어로프에는 가닥이 끊어져 삐져나온 부분이 보이는데도 그대로 인양을 시작한다.

정답 및 해설

①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부 또는 가대(아웃트리거)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받침목 등을 사용한다

② 붐대를 접지 않은 상태로 이동하면 작업자·구조물과 충돌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지휘자를 배치한다

③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여 크레인 전도 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④ 이음매가 있거나 소선이 끊어진 와이어로프는 즉시 교체한다


[해설]

이동식 크레인의 전도·낙하 사고를 막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양중기 안전기준에서 나온 대책이다.

  • 무른 지반에서는 아웃트리거(차체 옆으로 뻗어 크레인을 받치는 받침다리) 밑에 깔판·받침목을 대어 하중을 넓게 퍼뜨리고 침하를 막는다.
  • 붐대를 세운 채 이동하면 작업자·구조물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작업지휘자를 배치해 유도한다.
  • 크레인 주변에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해 전도나 하물 낙하 때 작업자가 반경 안에 없게 한다.
  • 이음매가 있거나 소선이 끊어진 와이어로프는 인양 중 끊어질 수 있으므로 즉시 교체한다.

혼동 주의: 와이어로프 폐기 기준은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 10퍼센트 이상, 지름 감소는 공칭지름의 7퍼센트 초과다.

문제 6

영상의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기(백호) 두 대가 마주 보고 서서 각각 버킷에 줄을 걸어 길고 무거운 철제 부재를 함께 들어 올린다.

들린 부재 바로 옆에 작업자 한 명이 서서 손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신호를 보내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전선이 지나가는 전주가 서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아 굴착기에 근로자가 접촉·충돌할 위험이 있다

② 크레인이 아닌 굴착기로 철재를 인양하여 작업자에게 낙하할 위험이 있다


[해설]

굴착기로 부재를 매다는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주용도 외 사용 제한과 신호·접촉 방지 규정에 걸린다.

  • 신호수 미배치 — 두 대가 함께 움직이는데 통일된 신호가 없어, 부재 옆 작업자가 굴착기나 부재에 부딪히거나 끼일 수 있다.
  • 굴착기로 철재 인양 — 굴착기는 땅을 파는 기계라 과부하방지장치·정격하중 표시가 없고, 버킷에 건 줄이 미끄러져 부재가 떨어질 수 있다.

차량계 건설기계는 원칙적으로 주된 용도에만 써야 하며, 인양은 크레인으로 한다. 혼동 주의: 두 대가 함께 드는 공동작업은 하중이 한쪽으로 쏠리기 쉬워 한 사람의 신호로만 움직여야 한다.

문제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수직거리·처짐·내민 길이의 기준 숫자를 포함하여 쓰시오.


▶ 영상 설명

철골 구조물의 격자 칸마다 그물이 펼쳐져 있는데, 그물마다 처진 정도가 제각각이다. 어떤 것은 팽팽하게 당겨져 거의 평평하고, 어떤 것은 가운데가 깊이 늘어져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다만,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2항이 추락방호망 설치 기준을 정한다.

  • 설치위치 — 가능하면 작업면 가까이 설치하고 작업면에서 망까지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않게 해 떨어질 때의 충격을 줄인다.
  • 처짐 — 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으로 해 팽팽한 망이 사람을 튕겨 내지 않고 충격을 흡수하게 한다.
  • 내민 길이 —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할 때는 벽면에서 3m 이상 내밀어 비스듬히 떨어지는 사람까지 받는다.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은 물건도 통과하지 못해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혼동 주의: 낙하물 방지망은 20~30도 경사·높이 10m 이내마다·내민 길이 2m 이상이다.

문제 8

영상은 근로자가 손수레로 모래를 운반하다 발생한 재해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리프트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간다. 손수레에는 모래가 가장자리까지 가득 담겨 있다.

내린 뒤 철수는 손수레를 뒤로 끌면서 모래를 조금씩 쏟아 붓는다.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계속 물러난다.

그 뒤쪽은 리프트 설치 자리라 안전난간이 떼어져 있고, 아래층이 그대로 뚫려 있다. 철수의 안전모 턱끈은 풀려 있다.


① 리프트의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② 사고의 종류를 쓰시오.

③ 재해 발생원인을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방호장치

㉮ 과부하방지장치
㉯ 권과방지장치
㉰ 비상정지장치
㉱ 조작반에 잠금장치 설치

② 사고의 종류: 추락(떨어짐)

③ 발생원인

㉮ 운반 한계를 초과할 때까지 적재하였다

㉯ 1인이 운반하여 주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 리프트 설치 자리의 안전난간이 해체된 상태로 방치되었다

㉱ 안전모 턱끈을 매지 않았다


[해설]

리프트 방호장치의 근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조(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 등)이고, 사고는 안전난간을 뗀 자리로 사람이 떨어진 추락이다.

  •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을 넘으면 운반구가 움직이지 않게 한다.
  • 권과방지장치 — 운반구가 끝을 넘어 지나치게 감겨 올라가는 것을 막는다.
  • 비상정지장치 — 이상이 생기면 즉시 멈추게 한다.
  • 조작반 잠금장치 — 허가 없는 사람이 리프트를 조작하지 못하게 한다.

재해 원인은 모래를 가장자리까지 실어 운반 한계를 넘긴 것과, 혼자 뒤로 끌며 주변을 살피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 안전난간을 해체한 채 방치했고, 안전모 턱끈을 매지 않아 떨어질 때 머리를 보호받지 못했다.

혼동 주의: 모래가 쏟아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떨어졌으므로 사고 종류는 낙하가 아니라 추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