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9년 2회 3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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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건설기계를 이용한 사면굴착공사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면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전락(굴러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비탈면을 깎아 만든 좁은 임시도로 위로 덤프트럭이 흙을 싣고 지나간다. 길 한쪽은 그대로 낭떠러지인데 가장자리가 무르게 부슬거리고, 반대쪽 굴착기가 파낸 흙이 길 위로 흘러내려 통행 폭이 점점 좁아진다.
차량을 유도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①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한다
② 지반의 부동침하를 방지한다
③ 갓길의 붕괴를 방지한다
④ 도로 폭을 유지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네 가지를 '유·부·갓·폭'으로 외우세요. 조문 순서 그대로입니다.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가 앞에 따로 나오고 나머지 셋이 뒤에 묶여 있다는 문장 구조도 눈여겨보세요. 유도자는 사람이 하는 대책이고, 나머지 셋은 길 자체를 안전하게 만드는 대책입니다.
②의 '부동침하(不同沈下)'는 고르지 않게 가라앉는 것입니다. 전체가 똑같이 내려앉으면 기계는 기울지 않지만, 한쪽만 가라앉으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매립한 지 얼마 안 된 흙이나 물이 스며든 곳에서 잘 일어납니다.
③의 '갓길 붕괴'가 사면 작업의 최대 위험입니다. 임시도로의 가장자리는 흙을 쌓아 만든 부분이라 다져지지 않았고 아래가 비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거운 덤프트럭 바퀴가 그 위를 지나면 가장자리가 무너지며 차가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집니다.
④의 '도로 폭 유지'가 영상의 직접 지적사항입니다. 파낸 흙이 길 위로 흘러내려 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폭이 좁아지면 운전자는 낭떠러지 쪽으로 더 붙어야 하고, 그러면 ③의 갓길 붕괴로 이어집니다. ③과 ④는 하나로 연결된 위험입니다.
제200조(접촉 방지)도 함께 외우세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유도자가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계 건설기계 공통 조치를 한 번에 정리하세요. 작업계획서 작성(제38조), 제한속도 지정(제98조),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제99조), 전조등의 설치(제197조), 낙하물 보호구조(제198조), 전도 등의 방지(제199조), 접촉 방지(제200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제201조), 승차석 외의 탑승금지(제202조), 안전도 등의 준수(제203조),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제204조)입니다.
덤프트럭 특유의 위험도 알아 두세요. 적재함을 올린 채 이동하면 무게중심이 극단적으로 높아져 넘어지고, 가공전선에도 닿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관비계의 구조에 관하여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① 비계기둥의 간격: 띠장 방향에서는 ( )미터 이하
② 비계기둥의 간격: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 )미터 이하
③ 띠장 간격: ( )미터 이하
④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 ( )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① 1.85
② 1.5
③ 2.0
④ 400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2023.11.14 개정 조문입니다.
⚠️ 삭제된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옛 제60조에 있던 ‘지상 첫 번째 띠장은 높이 2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은 2023.11.14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옛 교재와 옛 기출문제에는 이 항목이 그대로 실려 있으니, 지금 이 내용을 답으로 쓰면 틀립니다.
1.85 - 1.5 - 2.0 - 400을 한 줄로 외우세요.
'띠장 방향'과 '장선 방향'부터 구분해야 숫자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띠장은 비계기둥을 가로로 잇는(건물 벽면과 나란한) 부재이고, 장선은 건물 쪽으로 직각으로 뻗어 작업발판을 받치는 부재입니다.
왜 장선 방향이 더 좁은가도 이해하세요. 장선은 작업발판의 하중을 직접 받는 부재입니다. 사람과 자재의 무게가 바로 여기에 실리므로 더 촘촘히(1.5m 이하) 세웁니다. 띠장 방향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 1.85m 이하입니다.
1호 단서도 알아 두세요.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이나 장비 반입·반출을 위하여 공간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등 작업의 성질상 비계기둥 간격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미터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2호 단서는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입니다.
3호(31미터 규정)도 반드시 외우세요.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미터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다만 브라켓(까치발)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왜 31미터인가 하면, 아래쪽 기둥일수록 위에 쌓인 모든 무게를 받기 때문입니다. 31미터를 넘는 부분부터는 강관 하나로는 좌굴(휘어져 버팀을 잃는 현상) 위험이 있습니다.
④의 400킬로그램은 비계기둥 하나가 아니라 기둥과 기둥 사이 한 구간의 적재하중입니다. 이동식비계의 250킬로그램과 구분하세요.
제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와도 구분하세요. 제60조는 어떤 치수로 세우는가, 제59조는 세울 때 무엇을 지키는가입니다.
영상은 흙막이 시설이 설치된 굴착 현장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깊게 파낸 구간 안쪽에 버팀보가 하나도 없어 공간이 훤히 비어 있고, 굴착기가 자유롭게 오간다.
흙막이 벽면에서 비스듬히 뒤쪽 땅속으로 굵은 강선 여러 가닥이 박혀 있고, 벽 바깥면에 정착판과 쐐기로 그 강선이 물려 있다.
화면이 바뀌자 강선과 벽면 사이에 끼워진 노란색 사각형 계측기가 보인다.
① 이 흙막이 공법의 명칭을 쓰시오.
② 이 공법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1가지씩 쓰시오.
③ 영상에 보이는 계측기의 명칭과 그 용도를 쓰시오.
④ 이 공법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시공 관리 항목 1가지를 쓰시오.
① 공법 명칭: 어스앵커(Earth Anchor) 공법
② 장점: 굴착 내부에 버팀보가 없어 작업공간이 넓고 장비 운용과 골조 작업이 자유로워 공기가 단축된다
③ 단점: 앵커가 인접 대지 하부로 들어가므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지하 매설물이 있거나 정착부 지반이 연약하면 적용이 어렵다
④ 계측기 명칭: 하중계(Load Cell)
⑤ 용도: 버팀대 또는 어스앵커에 설치하여 축하중 변화상태를 측정함으로써 부재의 안정상태 파악 및 원인 규명에 이용한다
⑥ 시공 관리 항목: 앵커 정착부의 인장(인발)시험을 실시하여 설계 인장력을 확보했는지 확인하고, 하중계로 앵커의 축력 변화를 계측·감시하여야 한다
[해설]
판별 근거는 ‘버팀보가 없다’는 점입니다. 흙막이 벽을 버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안쪽에서 버팀보(스트럿)로 밀어 버티거나, 뒤쪽 땅속에 앵커를 박아 당겨 버티거나입니다. 영상은 후자입니다.
어스앵커의 원리는 흙막이 벽 뒤쪽의 단단한 지반에 강선을 정착시키고 그 강선을 당겨(긴장시켜) 벽을 붙잡는 것입니다. 벽 바깥면의 정착판과 쐐기가 그 인장력을 유지하는 부품입니다.
②의 장점이 이 공법을 쓰는 유일한 이유라 해도 좋습니다. 버팀보 방식은 굴착 안쪽이 부재로 가득 차 굴착과 골조 작업이 매우 불편하고, 골조를 올리면서 버팀보를 단계적으로 해체해야 해 공정이 복잡합니다.
③의 단점 중 인접 대지 동의가 실무에서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앵커는 대개 10~30미터씩 뻗어 나가므로 도심에서는 남의 땅 밑을 지납니다. 또 공사가 끝난 뒤 강선이 땅속에 그대로 남는 문제가 있어 최근에는 제거식 앵커를 씁니다.
④의 하중계(Load Cell)는 버팀보나 앵커에 걸리는 축력(축방향 힘)을 직접 재는 계측기입니다. 영상처럼 강선과 정착판 사이에 끼워 설치합니다.
⑤의 용도를 왜 그렇게 쓰는가가 중요합니다. 값이 설계값보다 계속 올라가면 뒤쪽 흙이 예상보다 세게 밀고 있다는 뜻이고, 갑자기 떨어지면 앵커가 뽑히거나 정착이 풀렸다는 뜻입니다. 즉 올라가도 문제, 내려가도 문제이며, 부재의 안전 여부 판단과 원인 규명에 씁니다.
⑥이 이 공법의 급소입니다. 앵커는 끝부분(정착장)이 단단한 지반에 물려야 힘을 받습니다. 그 구간이 무른 흙이거나 그라우트 주입이 부실하면 당기는 대로 빠져나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지지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시공 후 인장시험(인발시험)으로 설계 인장력을 확인합니다.
흙막이 계측기를 ‘무엇을 재는가’로 묶어 외우세요. 구조물 자체는 하중계(축력)·변형률계(부재의 변형)·지중경사계(벽의 기울기), 주변 지반은 지표침하계·층별침하계, 물은 지하수위계·간극수압계, 주변 구조물은 건물경사계·균열측정기입니다.
흙막이 공법의 종류도 정리하세요. 벽체는 H-Pile 토류판 · 시트파일(강널말뚝) · C.I.P · S.C.W · 슬러리월(지하연속벽), 지지 방식은 버팀보(스트럿) · 어스앵커 · 자립식 · 탑다운(역타)입니다.
근거 조문도 함께 외우세요. 제346조(조립도)는 미리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고, 조립도에는 흙막이판·말뚝·버팀대 및 띠장 등 부재의 배치·치수·재질 및 설치방법과 순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347조는 두 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은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침하의 정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제2항은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을 하고 계측 분석 결과 토압의 증가 등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어스앵커 현장에서 그 계측의 실체가 바로 하중계로 재는 앵커 축력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비계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실내 천장 작업을 위해 A자 모양으로 다리를 벌린 접이식 발판대가 놓여 있다. 두 대를 나란히 세우고 그 위에 널빤지를 걸쳐 통로처럼 만들었다.
다리 끝에는 고무가 붙어 있고, 두 다리 사이를 이어 주는 가로 부재가 걸려 있다.
① 이 비계의 종류를 쓰시오.
② 이 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③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몇 도 이하여야 하는가?
① 비계의 종류: 말비계
② 작업발판의 폭: 40센티미터 이상
③ 기울기: 75도 이하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
세 호를 모두 외우세요.
1호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호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호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영상의 세 가지 요소가 조문에 그대로 대응합니다. 다리 끝의 고무가 1호의 미끄럼 방지장치, 다리 사이를 이어 주는 가로 부재가 2호의 보조부재, 널빤지가 3호의 작업발판입니다.
왜 75도인가를 이해하세요. 각도가 급할수록(90도에 가까울수록) 다리를 벌린 폭이 좁아져 조금만 기울어도 넘어집니다. 75도는 넘어지지 않을 만큼 벌리되 자리를 너무 차지하지 않는 절충점입니다.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지 말 것'도 자주 나옵니다. 말비계는 가운데를 밟으면 안정하지만 맨 끝을 밟으면 시소처럼 들리며 넘어갑니다.
3호의 조건 '2미터 초과'에 주의하세요. 2미터 이하의 낮은 말비계는 폭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낮아도 넓은 발판이 안전합니다.
말비계는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제56조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를 대상으로 하므로, 말비계는 제67조가 따로 규율합니다. 그래서 폭 40센티미터라는 같은 숫자가 제67조에 다시 등장합니다.
말비계 재해의 대부분은 '높이 2미터 이하'에서 일어납니다. 낮다고 방심해 난간 없이, 안전모 없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1미터 높이에서 떨어져도 머리부터 부딪히면 치명적입니다.
비계 종류별 숫자를 한 묶음으로 정리하세요. 말비계 기울기 75도 이하 · 2미터 초과 시 발판 폭 40cm 이상, 이동식비계 최대적재하중 250kg, 강관비계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400kg · 띠장 방향 1.85m · 장선 방향 1.5m · 띠장 간격 2.0m · 31m 지점 2개 강관, 달비계 곤돌라형 작업대 폭 40cm 이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2가지를 설치 높이·내민 길이·각도의 숫자를 포함하여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부비계 중간층에 비스듬히 뻗어 나온 그물이 걸려 있다. 그물 위에는 위층에서 떨어진 자재 조각과 콘크리트 부스러기가 쌓여 있다.
①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②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3항.
10 - 2 - 20~30을 한 줄로 외우세요. 두 호가 전부라 그대로 암기하면 됩니다.
왜 기울여 다는가가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수평으로 달면 떨어진 물건이 그물 위에서 튕겨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안쪽으로 20~30도 기울이면 떨어진 것이 건물 쪽으로 굴러 모여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 하필 20~30도인가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완만하면 튕겨 나가고, 너무 가파르면 망이 받는 충격이 커지고 물건이 미끄러져 안쪽 작업층으로 쏟아집니다.
'높이 10미터 이내마다'는 한 장으로 전 층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약 3~4개 층마다 반복 설치해 낙하 거리를 끊어 줍니다.
'내민 길이 2미터'는 낙하물이 수직으로만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 값입니다. 바람이나 튕김으로 비스듬히 날아가므로 벽면에서 2미터를 내밀어 받습니다.
영상의 '쌓인 부스러기'도 지적할 대목입니다. 낙하물 방지망은 받아 두는 곳이 아니라 받아 낸 뒤 치우는 곳입니다. 그대로 쌓아 두면 망이 처지고 찢어지며, 그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더 큰 사고가 됩니다. 수시로 제거하는 것이 관리의 핵심이고, 불티 손상과 재봉부 상태도 함께 점검합니다.
제2항도 세트로 외우세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 설비의 역할 구분 — 낙하물 방지망은 비스듬히 내밀어 떨어지는 것을 받고, 수직보호망은 비계 바깥면을 수직으로 감싸 물건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며, 방호선반은 강판 등 단단한 판으로 만들어 출입구나 통로 위에 설치합니다.
추락방호망과의 구분이 최대 함정입니다. 추락방호망(사람): 수평 설치·처짐 12퍼센트 이상·수직거리 10미터 이내·내민 3미터 이상, 낙하물 방지망(물건): 20~30도 경사·높이 10미터 이내마다·내민 2미터 이상입니다. 사람은 수평 3미터, 물건은 경사 2미터로 짝지으세요.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제42조 제2항 제3호 단서).
영상은 석축이 붕괴된 현장이다. 이와 같은 석축 붕괴의 원인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비탈면을 막고 있던 돌쌓기 벽이 가운데 부분부터 바깥으로 배가 불러 나오다 무너져 내렸다.
무너진 자리를 보면 뒤채움 자갈이 거의 없이 흙이 그대로 채워져 있고, 물이 빠져나갈 구멍도 보이지 않는다. 무너진 돌 사이로 물이 계속 스며 나온다.
① 배수공(물빼기 구멍) 설치 불량 또는 배수 불량
② 뒷채움(뒤채움) 불량
③ 기초지반의 침하
④ 석축 쌓기 불량 ⑤ 석재 자체의 불량 ⑥ 줄눈 시공 불량 ⑦ 석축 배면의 지장물(상하수도관 등) 파열 ⑧ 동결융해
해설
석축 붕괴의 원인은 결국 '물'과 '뒤' 두 글자로 요약됩니다.
①의 배수 불량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석축은 흙이 미는 힘(토압)을 견디도록 설계되는데, 뒤에 물이 차면 수압이 추가됩니다. 물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게다가 물을 먹은 흙은 무거워지고 점착력을 잃어 미는 힘 자체가 커집니다.
그래서 물빼기 구멍(배수공)이 필수입니다. 영상에 구멍이 보이지 않고 돌 사이로 물이 스며 나온다는 것은, 뒤에 물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②의 뒷채움 불량도 같은 맥락입니다. 석축 뒤에는 자갈이나 잡석을 채워야 합니다. 자갈 사이 빈틈으로 물이 흘러 배수구멍까지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채우면 물이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 고입니다.
③의 기초지반 침하는 아래가 내려앉으면 위가 무너지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석축은 아래쪽 돌이 위쪽 전체를 받치는 구조라, 기초가 한쪽만 가라앉으면 그쪽부터 무너집니다.
영상의 '배가 불러 나오는(배부름) 현상'은 붕괴 직전의 대표적 전조입니다. 뒤에서 미는 힘이 앞에서 버티는 힘을 넘어서면 가운데부터 밀려 나옵니다. 이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출입을 금지하고 보강해야 합니다.
⑧의 동결융해도 알아 두세요. 겨울에 뒤채움 흙 속 물이 얼면 부피가 9퍼센트 늘어나 석축을 밀어냅니다. 봄에 녹으면 그 자리가 빈 공간이 되어 헐거워집니다. 이 과정이 해마다 반복되며 석축이 서서히 밀려 나옵니다.
찰쌓기와 메쌓기도 구분하세요. 찰쌓기는 돌 사이를 모르타르로 채워 붙이므로 튼튼하지만 물이 빠지지 않아 물빼기 구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메쌓기는 모르타르 없이 돌만 맞물려 쌓으므로 물은 잘 빠지지만 높이에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 조문도 알아 두세요. 제51조(구축물등의 안전 유지)는 구축물등이 고정하중, 적재하중, 시공·해체 작업 중 발생하는 하중, 적설, 풍압(風壓),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전도·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면, 시방서(示方書), 구조설계도서, 해체계획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2023.11.14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추락방호망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몇 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②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도 곤란한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가?
① 12퍼센트 이상
②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②가 이 문항의 변별점입니다. 제42조는 단계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서 작업발판을 요구하고, 제2항에서 그것이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제2항 단서에서 그것마저 곤란하면 안전대를 요구합니다.
왜 이 순서인가가 산업안전의 기본 원리입니다. 발판은 애초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방망은 떨어져도 받아 주며, 안전대는 사람이 제대로 걸었을 때만 듣습니다. 뒤로 갈수록 사람의 행동에 의존하므로 신뢰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앞 단계가 곤란한 경우에만 뒤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①의 처짐 12퍼센트는 팽팽한 그물이 더 안전할 것 같지만 정반대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팽팽하면 사람을 튕겨 내거나 충격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늘어져 있어야 멈추기까지의 거리와 시간이 길어져 충격력이 작아집니다. 자동차 에어백과 같은 원리입니다.
'짧은 변'이 기준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3미터 × 5미터 망이라면 3미터의 12퍼센트인 36센티미터 이상 처져야 합니다.
나머지 두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입니다. 12 - 10 - 3입니다.
제3호 단서도 알아 두세요.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
제3항은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제4항(2024.6.28 신설)도 최신 개정으로 중요합니다.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며, 이때 바닥면에서 높이 3.5미터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할 것,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을 것(높이 1미터 이하의 사다리는 제외), 안전모를 착용하되 작업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할 것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대는 걸 곳이 있어야 합니다. 제44조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영상은 현장에서 전동공구를 사용하기 위해 꽂음접속기를 연결하는 장면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꽂음접속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바닥에 물이 흥건한 곳에 이동식 분전함이 놓여 있고, 그 옆으로 여러 개의 연장선이 뒤엉켜 있다.
작업자가 땀에 젖은 맨손으로 플러그를 잡고 콘센트에 밀어 넣는다. 접속부에는 잠금 고리가 달려 있으나 잠그지 않은 채 그대로 둔다.
①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 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② 습윤한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 접속기는 방수형 등 그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③ 근로자가 해당 꽂음 접속기를 접속시킬 경우에는 땀 등으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
④ 해당 꽂음 접속기에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접속 후 잠그고 사용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6조(꽂음접속기의 설치·사용 시 준수사항).
네 호를 '전압 · 물 · 젖은 손 · 잠금'으로 외우세요.
②③④가 이 영상의 직접 지적사항입니다. 물이 흥건한 곳, 땀에 젖은 맨손, 잠그지 않은 잠금장치가 모두 나옵니다.
①이 왜 첫 번째인가를 이해하세요. 현장에는 220V와 380V가 함께 쓰입니다. 만약 220V 공구의 플러그가 380V 콘센트에 물리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꽂는 순간 공구가 타 버리고 화재나 감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모양 자체를 달리 만들어 아예 들어가지 않게 합니다. 기계적으로 실수를 막는(풀 프루프) 사고방식입니다.
②의 방수형은 건설현장의 필수입니다. 현장 바닥은 비·살수·콘크리트 양생수로 늘 젖어 있습니다. 물이 접속부에 들어가면 단락이나 누전이 생기고, 접속부가 부식되면 접촉저항이 커져 열이 나고 불이 붙습니다.
③의 젖은 손이 감전 위험을 얼마나 키우는지 알아 두세요. 인체 저항은 마른 피부에서 수천 옴이지만 젖으면 수백 옴까지 떨어집니다. 저항이 10분의 1이 되면 흐르는 전류는 10배가 됩니다. 같은 220V라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④의 잠금장치는 빠짐을 막습니다. 현장에서는 사람이 걸려 넘어지거나 장비가 지나가며 선을 잡아당기는 일이 흔합니다. 반쯤 빠진 상태가 가장 위험한데, 충전부가 노출되고 접촉이 불안정해 아크(불꽃)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함께 나오는 감전 방지 조문도 정리하세요. 제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제305조(과전류 차단장치), 제306조(교류아크용접기 등), 제313조(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제315조(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입니다.
제304조의 누전차단기가 건설현장 감전 방지의 핵심입니다. 설치 대상은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네 가지입니다. 실무에서 쓰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30밀리암페어 이하·동작시간 0.03초 이내인 것입니다.
제315조도 이 영상과 관련됩니다.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바닥에 뒤엉킨 연장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