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작업장에 설치된 계단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 구분에 따라 쓰시오(숫자를 정확히 밝힐 것).
▶ 영상 설명
작업장 한쪽에 여러 층을 오르내리는 철제 계단이 있고, 중간중간 평평하게 넓어지는 구간이 있다.
디딤판은 작은 구멍이 촘촘히 뚫린 판이고, 계단 위쪽으로는 배관과 덕트가 가로질러 지나가며, 개방된 측면에는 난간이 세워져 있다.
① 계단 및 계단참의 강도(하중·안전율)와,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의 구조
② 계단의 폭과 계단 위 물건 적치 제한
③ 계단참의 설치기준
④ 계단 바닥면으로부터의 천장 높이와 그 취지
⑤ 계단의 난간
① 강도: 매 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 안전율 4 이상 /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할 것
② 폭: 1미터 이상(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 등은 제외) /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지 말 것
③ 계단참: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④ 천장 높이: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 취지: 계단을 오르내리는 근로자가 머리 위 장애물에 부딪혀 다치거나, 놀라 균형을 잃고 굴러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⑤ 난간: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제30조가 계단의 강도·폭·계단참·천장 높이·난간을 차례로 정한다.
- 강도 — 매 m2당 5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디고 안전율 4 이상이어야 하며, 구멍 뚫린 바닥은 렌치 등 공구가 빠져 떨어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 폭 — 1m 이상(급유용·보수용·비상용·나선형 계단 등 제외)이고, 손잡이 외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지 않는다.
- 계단참 — 높이 3m 초과 계단에 3m 이내마다 진행방향 길이 1.2m 이상으로 둔다.
- 천장 높이 — 바닥면에서 2m 이내 공간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발밑을 보며 걷다 배관 등에 머리를 부딪혀 다치거나 균형을 잃고 굴러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 난간 — 높이 1m 이상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숫자는 500·4 → 1 → 3·3·1.2 → 2 → 1 순서로 외운다. 계단참은 옛 교재의 너비가 아니라 현행 진행방향 길이 1.2m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 관한 다음 내용의 ( ) 안에 알맞은 용어나 숫자를 쓰시오.
(1) 안전난간은 ( ① ), ( ② ), ( ③ ) 및 ( ④ )(으)로 구성할 것
(2) ( ① )은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 ⑤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 ① )을 ( ⑥ )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② )는 ( ① )과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 ⑥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② )를 ( ⑦ )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 ⑧ )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 ④ ) 간의 간격이 ( ⑨ )cm 이하인 경우에는 ( ② )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 ③ )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 ⑩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4) 난간대는 지름 ( ⑪ )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5)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 ⑫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① 상부 난간대
② 중간 난간대
③ 발끝막이판
④ 난간기둥
⑤ 90
⑥ 120
⑦ 2
⑧ 60
⑨ 25
⑩ 10
⑪ 2.7
⑫ 10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안전난간을 이루는 부재와 그 치수를 정한다.
- 상부 난간대 — 몸을 직접 받아 내는 맨 위 가로대이며, 바닥면 등에서 90cm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 중간 난간대 — 상부 난간대 아래 틈으로 몸이 빠져나가지 않게 막는 가로대이다.
- 발끝막이판 — 바닥 가장자리에 세우는 판이며, 공구·자재가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높이를 10cm 이상으로 유지한다.
- 난간기둥 — 난간대를 떠받치는 세로 부재이며, 기둥 간격이 25cm 이하로 촘촘하면 중간 난간대를 생략할 수 있다.
-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두면 중간 난간대는 그 중간에 1단을 두고, 120cm 이상이면 2단 이상을 균등하게 두어 상하 간격을 60cm 이하로 맞춘다.
-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등을 쓰고, 난간 전체는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뎌야 한다.
혼동 주의: 하중 조건 문구는 2023.11.14 개정으로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바뀌었다(옛 문구는 ‘임의의 점·임의의 방향’).
숫자는 90·120·2·60·25·10·2.7·100 순서로 묶어서 외운다.
영상은 건설현장에 설치된 건설작업용 리프트이다. 이 설비에 부착하여야 할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에 세워진 마스트를 따라 화물용 운반구가 위아래로 오르내린다. 작업자들이 자재를 실어 위층으로 올려 보낸다.
운반구가 맨 위층에 다다르자 스스로 멈추고, 아래층 출입문 앞에는 빨간 버튼이 달린 조작반이 붙어 있다.
① 과부하방지장치
② 권과방지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④ 제동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는 리프트 등 양중기의 네 가지 방호장치가 정상 작동하도록 미리 조정해 두게 한다. 이 중 두 가지를 쓰면 된다.
-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을 넘게 실으면 작동을 멈춘다.
- 권과방지장치 — 운반구가 맨 위·맨 아래 한계를 지나치지 않게 자동으로 멈추며, 영상에서 최상층에서 스스로 멈춘 것이 이 동작이다.
- 비상정지장치 — 이상 시 사람이 즉시 멈추게 하는 장치로, 조작반의 빨간 버튼이 이에 해당한다.
- 제동장치 — 동력이 끊겨도 운반구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는다.
권과는 지나치게 감는다는 뜻으로, 로프를 계속 감으면 운반구가 상부에 부딪히고 로프가 끊어질 수 있다. 같은 규칙 제151조도 리프트에 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 등의 설치를 요구한다.
영상은 터널을 굴착하고 나온 흙을 실어 내는 작업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터널 굴진면 전체를 가득 채우는 거대한 원통형 기계가 있다. 앞면에 여러 개의 원판 커터가 붙은 둥근 회전판이 천천히 돌면서 암반을 갈아 낸다.
갈려 나온 돌부스러기는 기계 안쪽 컨베이어를 타고 뒤로 빠져나와 대기 중인 차량에 실린다. 터널 벽면은 매끈한 원형으로 남는다.
(1) 이 굴착기계를 사용하는 공법의 명칭을 쓰시오.
(2) 터널굴착작업의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공법 명칭: T.B.M(Tunnel Boring Machine) 공법
(2)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 굴착의 방법
㉯ 터널지보공 및 복공(覆工)의 시공방법과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해설]
원판 커터가 달린 회전 커터헤드로 암반을 갈아 원형 단면을 만드는 기계굴착은 TBM(Tunnel Boring Machine) 공법이다. 발파를 하지 않아 진동과 여굴이 적고 벽면이 매끈하게 남는다.
작업계획서에 넣을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터널굴착작업 항목에 정해져 있다.
- 굴착의 방법 — 어떤 공법과 순서로 굴착할지 정한다.
- 터널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방법과 용수의 처리방법 — 복공은 굴착면 안쪽을 콘크리트로 덮어 마감하는 것이고, 용수는 암반에서 솟아 나오는 물이다.
-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 밀폐된 갱내에서 공기와 시야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혼동 주의: 발파한 뒤 록볼트·숏크리트로 지지하는 방식은 NATM이며, 단면이 말굽형이다.
영상에 나오는 건설기계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바퀴가 달린 긴 차체 가운데에 커다란 흙통(볼)이 매달려 있다. 앞으로 달리면서 통 바닥의 칼날을 지면에 내려 흙을 얇게 깎아 통 안으로 담는다.
가득 담은 뒤 칼날을 올리고 그대로 달려가, 목적지에서 통 바닥을 열어 흙을 얇게 깔며 지나간다.
① 이 기계의 명칭을 쓰시오.
② 이 기계로 할 수 있는 작업의 종류(용도) 3가지를 쓰시오.
① 명칭: 스크레이퍼(Scraper)
② 용도
㉮ 운반작업
㉯ 채굴(굴착)작업
㉰ 성토작업
㉱ 하역작업
㉲ 지반 고르기(정지)작업
[해설]
흙통(볼) 바닥의 칼날로 지면을 얇게 긁어 담는 차량계 건설기계는 스크레이퍼다. 굴착·적재·운반·하역·부설을 한 대가 연속으로 해내는 것이 특징이다.
- 채굴(굴착)작업 — 달리면서 칼날을 내려 흙을 깎아 볼에 담는다.
- 운반작업 — 칼날을 올리고 흙을 실은 채 목적지까지 달려간다.
- 하역작업 — 목적지에서 볼 바닥을 열어 흙을 내린다.
- 성토작업 — 내린 흙을 쌓아 지반을 높인다.
- 지반 고르기(정지)작업 — 흙을 얇게 깔며 지나가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이 한 사이클 덕분에 중거리 대량 토공(공항·댐·도로 부지)에 효율적이다.
혼동 주의: 불도저는 단거리 밀기, 로더는 싣기, 덤프트럭은 운반만 맡는다.
영상은 건설현장에서 충전전로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장면이다. 근로자의 신체 등이 전로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감전 위해(위험)를 결정하는 요소를 1차적 요소와 2차적 요소로 구분하여 쓰시오.
▶ 영상 설명
현장 한쪽으로 전선이 지나가고, 그 아래에서 작업자가 긴 철제 파이프를 세워 옮기고 있다.
파이프 끝이 전선에 아슬아슬하게 가까워지는데, 작업자는 맨손이고 발밑은 비에 젖은 흙바닥이다.
① 1차적 요소: 통전전류의 크기(세기), 통전시간, 통전경로, 통전전원의 종류(교류·직류)
② 2차적 요소: 인체의 조건(저항), 전압, 주파수 및 파형
[해설]
감전 피해의 크기는 몸을 흐르는 통전전류가 직접 결정하며, 이 전류의 크기를 바꾸는 조건이 2차적 요소가 된다.
- 통전전류의 크기 — 전류가 클수록 근육 경련·심실세동 위험이 커진다.
- 통전시간 — 같은 전류라도 오래 흐를수록 치명적이다.
- 통전경로 — 전류가 심장을 지나가는 경로일수록 위험하다.
- 통전전원의 종류 — 같은 크기라면 교류가 직류보다 위험하다.
- 2차적 요소인 인체의 조건(저항)·전압·주파수 및 파형은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좌우해 위험도를 간접적으로 바꾼다.
영상 속 맨손과 젖은 흙바닥은 인체 저항을 낮춰서, 같은 전압에서도 더 큰 전류가 흐르게 한다.
혼동 주의: 전압은 1차적 요소가 아니라 2차적 요소다.
영상은 타워크레인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낙하 재해를 재현한 것이다. 이 재해의 원인(불안전 요소)과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각각 3가지씩 쓰시오.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철근 다발을 한 곳에만 줄을 걸어 들어 올린다. 매달린 철근이 한쪽으로 기울며 크게 흔들린다.
운전자에게 방향을 알려 주는 신호수는 보이지 않고, 아래 작업 공간으로는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그대로 오간다.
출입을 막는 차단선이나 위험표지판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위험요인(원인) → 안전대책
① 자재(화물) 인양 시 와이어로프를 한 가닥만 묶어 1줄로 걸어 운반하였다 — 화물이 무게중심을 잃고 낙하 → 자재 인양·운반 시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한다
② 작업 공간(작업 반경) 내에 다른 작업자들이 출입·접근하고 있다 →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여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통제한다
③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다 → 신호수를 배치하고 정해진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④ 작업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착용하게 한다
⑤ 위험표지판 등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 위험표지판·차단선 등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크레인 작업 시 출입 통제·신호·보호구 규정과 줄걸이 작업 원칙이 근거다.
- 1줄 걸이 → 2줄 걸이 이상 사용 — 한 점에 걸면 하물이 그 점을 축으로 기울고 흔들려 빠져 떨어진다.
- 작업 반경 내 출입 → 출입금지구역 설정 — 인양 하물이 사람 머리 위로 지나가지 않게 미리 통제한다.
- 신호수 미배치 → 신호수 배치 — 높은 운전실에서는 하물과 지상이 잘 보이지 않아 정해진 신호로 움직여야 한다.
- 안전모 미착용 → 안전모 지급·착용 —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의 기본 보호구다.
- 안전표지 미설치 → 위험표지판·차단선 설치 — 다른 업체 근로자도 인양 구역임을 알게 한다.
답안은 원인과 대책을 같은 줄에 짝지어 3가지씩 맞춘다. 줄걸이 각도는 60도 이내가 원칙이라 함께 외워 둔다.
영상은 강교량 가설현장이다. 이와 같은 교량에서의 고소작업 시 필요한 추락방지시설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강 위에 세워진 교각 위로 커다란 강재 거더가 올라가 있다. 작업자들이 그 위에 서서 다음 부재가 오기를 기다린다.
거더와 거더 사이는 아직 이어지지 않아 틈이 벌어져 있고, 그 아래는 곧장 강물이다.
발밑에는 깔린 판이 없이 강재 상부면뿐이고, 둘레를 막는 난간도 아래에서 받쳐 줄 그물도 없다. 작업자들은 안전모조차 쓰지 않았다.
① 작업발판 설치
② 추락방호망 설치
③ 안전난간 설치
④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44조에 따라 추락 위험 장소에는 작업발판을 먼저 설치하고, 설치가 곤란하면 추락방호망, 그다음 안전대 순으로 조치한다.
- 작업발판 설치 — 좁고 미끄러운 강재 상부면 대신 딛고 설 바닥을 만들어 추락 자체를 막는다.
- 추락방호망 설치 — 거더 아래에 그물을 쳐서 사람이 떨어져도 받아 낸다.
- 안전난간 설치 — 거더 끝부분과 벌어진 틈 둘레를 막아 몸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한다.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수평구명줄처럼 걸 곳을 만들어 두어야 안전대를 실제로 걸 수 있다.
안전대는 걸 설비가 없으면 효과가 없으므로 부착설비 설치와 착용을 한 세트로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