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9년 4회 1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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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하수관로 매설작업을 하는 현장이다. 이 작업의 안전대책(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바퀴식 백호가 붐 끝에 줄을 걸어 흄관(콘크리트 하수관)을 한 곳만 묶어 들어 올린 뒤, 파 놓은 도랑 위로 옮긴다.
매달린 흄관 바로 아래에 작업자 두 명이 들어가 손으로 방향을 잡으며 앞서 놓인 관과 이음매를 맞추고 있다.
신호를 보내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① 신호수를 배치한다
② 화물 인양 시 양 끝 등 두 곳 이상을 묶어서 인양·운반한다
③ 주변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④ 굴착기(백호)를 주된 용도 외인 인양작업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인양기능이 확인된 장비와 지정된 인양고리·해지장치를 갖춘 후크를 사용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제200조(접촉 방지)·제40조(신호)·제369조(작업 시 준수사항).
이 영상에는 위험이 세 겹으로 겹쳐 있습니다. 1줄 걸이, 매달린 하물 아래 사람, 신호수 없음입니다. 어느 하나만 어긋나도 사고인데 셋이 동시에 있습니다.
②의 1줄 걸이가 왜 위험한가는 물리적으로 명확합니다. 한 점만 걸면 하물은 그 점을 축으로 회전하려 합니다. 흄관처럼 길고 무거운 원통은 무게중심이 조금만 어긋나도 크게 기울고, 기울면 줄이 미끄러져 빠집니다.
제369조 제3호가 근거 문구입니다. 인양용 로프는 부재에 두 군데 이상 결속하여 인양하여야 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는 걸이로프를 해제시키지 아니할 것.
③이 가장 무거운 위반입니다. 제146조는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정합니다. 매달린 흄관 바로 아래에 사람이 들어간 것은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이음 시 협착'도 이 작업 특유의 위험입니다. 관과 관을 맞추려면 손을 이음매 사이에 넣게 되는데, 매달린 관이 조금만 흔들려도 손가락이 끼입니다. 실무에서는 유도로프(태그라인)로 지상에서 방향을 잡고, 최종 맞춤은 관을 완전히 내려놓은 뒤 지렛대나 전용 공구로 합니다.
①의 신호수는 제40조가 근거입니다.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백호 운전자는 붐과 하물에 가려 도랑 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④의 주용도 외 사용이 근본 문제입니다. 굴착기의 주된 용도는 땅을 파는 것이지 물건을 매다는 것이 아닙니다. 크레인은 과부하방지장치·정격하중표·해지장치를 갖추지만 굴착기 버킷에는 그런 것이 없어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제204조 단서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를 두고 있어, 인양 기능이 인증된 굴착기가 지정된 인양용 고리(러그)와 해지장치가 있는 후크를 쓰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기인물과 가해물을 구분하는 문제로도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기인물은 백호(재해를 일으킨 기계·설비)이고, 가해물은 흄관(직접 사람을 다치게 한 물체)입니다.
영상은 이동식크레인으로 철제 배관을 운반하던 중, 신호수 간에 신호방법이 맞지 않아 물체가 흔들리며 철골에 부딪쳐 작업자 위로 자재가 떨어지는 재해 사례이다.
이 재해와 관련하여 이동식크레인 운전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이동식크레인이 긴 철제 배관을 매달아 옮기고 있다. 지상에 신호수가 두 명 있는데 서로 다른 손짓을 보내고, 운전자는 어느 쪽을 따를지 몰라 잠시 멈칫한다.
그 사이 매달린 배관이 크게 흔들려 철골 기둥에 부딪히고, 튕긴 배관이 아래 작업자 쪽으로 떨어진다.
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② 화물을 매단 채 운전석을 이탈하지 않는다
③ 작업 종료 후 크레인에 동력을 차단시키고 정지조치를 확실히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제41조(운전위치의 이탈금지)·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①이 이 재해의 직접 원인입니다. 제40조는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등에서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일정한 신호방법'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신호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모두가 같은 신호 체계를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신호수가 둘인데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면 없느니만 못합니다.
실무의 원칙도 알아 두세요. 신호는 한 사람이 합니다. 여러 명이 필요하면 주신호수를 정하고 나머지는 보조 역할만 하며, 운전자는 지정된 한 사람의 신호에만 반응합니다.
다만 '정지 신호'는 예외입니다. 누가 보내든 즉시 멈추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입니다. 위험을 먼저 본 사람이 곧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②의 '화물을 매단 채 이탈 금지'는 제41조가 근거입니다. 양중기, 항타기 또는 항발기(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 양화장치(화물을 적재한 상태)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운전자도 운전 중에 운전위치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매달린 하물은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상태이므로 아무도 제어하지 않는 순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③의 동력 차단은 무단 조작과 오작동을 막습니다.
제146조의 준수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흔들림을 줄이는 방법도 알아 두세요. 유도로프(태그라인)를 매달아 지상에서 방향을 잡고, 급조작을 피해 천천히 가감속합니다. 긴 배관은 2줄 걸이 이상으로 걸어야 회전하지 않습니다.
제147조(설계기준 준수)도 함께 외우세요. 이동식 크레인이 넘어지거나 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강재 등이 변형되거나 부러지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일정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 작업별 조도기준을 각각 쓰시오.
· 초정밀작업: ( ① )럭스 이상
· 정밀작업: ( ② )럭스 이상
· 보통작업: ( ③ )럭스 이상
· 그 밖의 작업: ( ④ )럭스 이상
①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②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③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④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
750 - 300 - 150 - 75를 한 줄로 외우세요. 아래에서부터 75 → 150 → 300 → 750, 즉 2배 · 2배 · 2.5배로 올라간다고 잡으면 순서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이 보통작업 150럭스입니다. 가운데 값이라 헷갈리기 쉬우니 '보통은 150'으로 못 박아 두세요.
단서까지가 답입니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갱내는 터널·광산 내부로 구조적으로 그만한 조도를 확보할 수 없고, 감광재료는 필름·인화지처럼 빛을 받으면 못 쓰게 되는 재료라 오히려 어두워야 합니다.
'작업면 조도'라는 표현도 포인트입니다. 조명기구의 밝기가 아니라 실제 일하는 면에서 잰 밝기이므로, 조명이 밝아도 몸이나 설비의 그늘이 지면 기준 미달입니다.
작업 구분의 감각도 잡아 두세요. 초정밀 = 미세 부품 검사·정밀 측정, 정밀 = 도면 읽기·마감 검사, 보통 = 일반 시공 작업, 그 밖 = 통로 이동·자재 정리 수준입니다. 실내 미장 같은 작업은 보통작업(150럭스) 언저리로 읽으면 됩니다.
조도가 왜 안전 문제인가도 짚으세요. 어두우면 발밑의 개구부·자재를 못 보고, 계기와 표지를 잘못 읽고, 회전부와 손의 거리를 오판합니다. 건설현장 사고가 이른 아침·해 질 무렵·지하층에 몰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관련 조문도 함께 정리하세요. 제21조(통로의 조명)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도록 정합니다 — '그 밖의 작업 75럭스'와 같은 값이라 묶어 외우기 좋습니다. 제19조(경보용 설비 등)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터널·갱내의 조명 계획은 별표 4 제7호 터널굴착작업 작업계획서의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항목으로 다룹니다. 갱내는 조도 기준의 예외이지만 조명 계획 자체는 필수라는 뜻입니다.
영상은 둥근톱기계로 작업하던 중 발생한 재해 사례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수가 가설분전함의 누전차단기 작동 상태와 전선 체결 상태를 점검한 뒤, 둥근톱기계로 합판을 자른다.
둥근톱의 톱날접촉예방장치가 톱날 위로 들려 올라가 톱날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톱날 뒤쪽에 있어야 할 얇은 쐐기 모양 부품도 보이지 않는다.
철수는 빨간 면장갑을 낀 손으로 합판을 밀어 넣으면서 다른 곳을 쳐다본다.
톱밥과 분진이 뿌옇게 날리는데 보안경도 마스크도 쓰지 않았다.
① 이 재해의 발생원인 3가지를 쓰시오.
②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러한 전동기계·기구를 사용할 때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작업장소 2가지를 쓰시오.
① 재해발생 원인
㉮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목재가 튕겨 나오거나 손이 톱날에 닿아 절단될 위험이 있다
㉯ 톱날접촉예방장치가 들려 있어 톱날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 회전하는 기계를 다루면서 말려 들어갈 수 있는 면장갑을 착용하였다
㉱ 작업 중 다른 곳을 쳐다보아 주시가 태만하였다
㉲ 분진작업 중 보안경과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② 누전차단기 설치 작업장소
㉮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장소
㉯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장소
㉰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장소
㉱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장소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장갑의 사용 금지)·제105조(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제106조(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둥근톱의 두 방호장치를 구분하세요. 반발예방장치(분할날)는 나무가 튕겨 나오는 것을 막고, 톱날접촉예방장치(덮개)는 손이 톱날에 닿는 것을 막습니다. 막는 대상이 다릅니다.
'반발(kickback)'은 톱날 뒤쪽에서 목재가 오므라들며 톱날을 물어, 그 힘으로 목재가 작업자 쪽으로 총알처럼 튕겨 나오는 현상입니다. 분할날은 톱날 바로 뒤에 세워 둔 얇은 쐐기 모양 판으로, 잘린 틈이 다시 오므라들지 못하게 벌려 놓습니다. 영상에서 보이지 않는 부품이 이것입니다.
장갑은 조문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제95조는 장갑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문제는 헐렁한 면장갑입니다. 실오라기가 톱날에 걸리면 손 전체가 순식간에 끌려 들어갑니다.
'다른 곳을 쳐다본다'도 지적사항입니다. 둥근톱은 손과 톱날이 매우 가까운 작업이라 시선을 떼는 순간이 곧 사고입니다. 푸시스틱(밀대)을 쓰면 손을 톱날에서 멀리 둘 수 있습니다. 목분진은 각막을 상하게 하고 오래 마시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므로 보안경과 방진마스크도 함께 지적하세요.
②의 네 항목은 모두 감전되기 쉬운 조건을 나열한 것입니다. 150V 초과·물기·도전성 바닥·임시배선이며, 이동형·휴대형이 세 번, 저압 습윤장소가 한 번 나옵니다. 건설현장은 네 조건을 거의 다 갖춘 곳이라 사실상 전 기기에 누전차단기가 필요합니다.
150V라는 숫자가 시험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 일반 전압 220V는 이를 초과하므로 대상입니다.
누전차단기의 성능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작동시간 0.03초 이내입니다.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A 이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 200mA 이하, 작동시간 0.1초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적용 제외는 이중절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보호되는 구조로 된 전기기계·기구,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비접지방식의 전로입니다.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 시작 전에 접지선의 연결 및 접속부 상태 등이 적합한지 확실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사용 전 점검도 조문입니다.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해야 합니다 — 영상에서 철수가 가설분전함을 먼저 점검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 행동입니다. 별표 3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으로 목재가공용 기계는 반발예방장치 및 날 접촉예방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합니다.
영상은 이동식비계의 설치상태가 불량하여 발생한 재해 사례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이동식비계 다리 아래쪽에 바퀴가 달려 있고, 그 바퀴 옆에는 발로 밟아 내리는 잠금 레버와 바퀴 밑에 끼워 넣는 삼각형 나무토막이 놓여 있다.
그런데 레버는 올라간 채이고 나무토막도 바닥에 굴러다닌다.
영희가 비계 위에 올라 몸을 뻗는 순간 비계가 스르르 밀린다.
① 화면에 표시된 두 부속품의 명칭을 쓰시오.
② 이 부속품을 사용한 뒤 추가로 하여야 할 조치를 쓰시오.
① 명칭: 브레이크 · 쐐기
② 추가 조치: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제1호 —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①의 두 부속품은 조문에 이름 그대로 나옵니다. 브레이크는 바퀴에 붙은 잠금 레버, 쐐기는 바퀴 밑에 끼워 넣는 삼각형 고임목입니다.
②가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조문은 ‘고정시킨 다음 …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2단 구조로 쓰여 있습니다. 바퀴를 잠그는 것은 1단계일 뿐이고, 여기서 끝내면 조문 위반입니다.
왜 바퀴만 잠가서는 부족한가를 이해하세요. 바퀴 고정은 미끄러져 이동하는 것만 막습니다. 이동식비계는 바닥 면적에 비해 높이가 큰 구조라, 밀리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기울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이것을 전혀 막지 못합니다.
아웃트리거의 원리는 받침 범위(지지 다각형)를 넓히는 것입니다. 무게중심이 그 범위 안에 있으면 넘어지지 않으므로, 다리를 벌릴수록 안전해집니다.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은 비계 자체를 건물이나 구조물에 붙들어 매는 방법입니다. 실내 작업에서는 기둥에 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머지 네 호도 함께 외우세요.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말 것'이 특히 자주 나옵니다. 높이가 모자라면 비계를 한 단 더 쌓아야지 위에 무언가를 올려서는 안 됩니다. 무게중심이 받침 범위를 곧바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비계 종류별 숫자도 한 묶음으로 정리하세요. 이동식비계 250kg, 강관비계 비계기둥 간 400kg, 말비계 기울기 75도 이하·2m 초과 시 발판 폭 40cm 이상입니다.
영상은 콘크리트 말뚝을 박는 작업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기다란 콘크리트 기둥 여러 개가 현장 한쪽에 눕혀져 있다. 크레인 모양 장비가 그중 하나를 세워 땅에 대고, 위에서 무거운 추를 반복해서 떨어뜨려 땅속으로 박아 넣는다.
칠 때마다 큰 소리와 진동이 나고, 말뚝 머리 부분에는 잔금이 여러 갈래로 나 있다.
① 이와 같은 말뚝의 항타공법 종류 2가지를 쓰시오.
② 이러한 기성 콘크리트 말뚝의 단점 2가지를 쓰시오.
① 항타공법의 종류
㉮ 타격관입공법 ㉯ 진동공법 ㉰ 프리보링(선굴착)공법 ㉱ 수사식(水射式) 공법 ㉲ 압입식 공법 ㉳ 중굴(중공굴착)공법
② 단점
㉮ 말뚝 시공 시 항타로 인해 말뚝 본체에 균열이 생기기 쉽다
㉯ 말뚝 이음에 대한 신뢰성이 낮다
해설
①의 여섯 공법을 '어떻게 넣는가'로 묶어 외우세요.
타격관입공법은 추(해머)로 두들겨 박습니다. 가장 기본이고 가장 시끄럽습니다. 영상의 방식입니다.
진동공법은 진동을 주어 흙을 유동화시켜 밀어 넣습니다. 모래질 지반에 효과적입니다.
프리보링(선굴착)공법은 미리 구멍을 뚫고 말뚝을 넣은 뒤 주변을 채웁니다. 소음·진동이 적어 도심에서 많이 씁니다.
수사식 공법은 물을 고압으로 뿜어 흙을 씻어 내며 박습니다.
압입식 공법은 유압으로 눌러 밀어 넣습니다. 소음·진동이 거의 없습니다.
중굴(중공굴착)공법은 말뚝 속을 파내면서 말뚝을 내려보냅니다.
②의 단점이 왜 그런가가 이 문항의 요점입니다.
㉮의 균열은 때려 박는 방식의 숙명입니다. 콘크리트는 압축에는 강하지만 인장에는 약합니다. 타격 순간 말뚝 안에서 압축파가 내려갔다가 끝에서 반사되어 인장파로 돌아오는데, 이 인장력에 콘크리트가 갈라집니다. 영상의 말뚝 머리 잔금이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쿠션재(패드)를 대고 칩니다.
㉯의 이음은 기성 말뚝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공장에서 만들어 오므로 길이가 정해져 있고, 지반이 깊으면 현장에서 이어야 합니다. 이음부는 용접이나 볼트로 처리하는데 본체만큼 강하지 않고, 땅속이라 검사도 어렵습니다.
그 밖의 단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소음·진동이 커 도심에서 민원이 생기고, 지반 조건에 따라 관입이 안 되면 대응이 어려우며, 운반과 취급 중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항타기·항발기 관련 조문도 함께 정리하세요. 제209조(무너짐의 방지), 제210조(이음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제211조(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제212조(권상용 와이어로프의 길이 등), 제216조(도르래의 부착 등), 제221조(가스배관 등의 손상 방지)가 있습니다.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는 5 이상이라는 숫자도 함께 외우세요.
영상은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작업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무너짐(도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5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높은 기둥(리더)을 세운 항타기가 말뚝을 박고 있다. 기계가 딛고 선 바닥은 물기가 배어 무른 흙인데, 받침다리 밑에 받침판을 깔지 않았다.
기둥 위쪽을 잡아 주는 줄도 걸려 있지 않고, 칠 때마다 기계 전체가 흔들린다.
①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②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
③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④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rail clamp)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⑤ 상단 부분은 버팀대·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9조(무너짐의 방지). 2022.10.18 및 2023.11.14 개정 조문입니다.
삭제된 두 호에 주의하세요. 옛 조문의 제6호와 제7호는 2022.10.18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옛 교재에 남아 있는 항목을 그대로 쓰면 현행과 어긋나므로 위 다섯 호만 답으로 씁니다.
다섯 호를 '지반 · 시설 · 미끄럼 · 이동 · 위아래'로 묶어 외우세요.
①이 이 영상의 직접 지적사항입니다. 무른 흙 위에 받침판 없이 아웃트리거를 딛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위험한가를 이해하세요. 아웃트리거는 기계 전체 무게에 항타 반력까지를 좁은 발바닥 몇 개로 받습니다. 접지면적이 작으므로 단위면적당 힘이 대단히 큽니다. 한쪽이 몇 센티만 가라앉아도 기계가 기울고, 항타기는 리더가 높아 무게중심도 높아서 조금만 기울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깔판은 힘을 넓은 면적으로 퍼뜨려 이 과정을 막습니다.
⑤도 영상에 빠져 있습니다. 기둥 위쪽을 잡아 주는 버팀줄이 없습니다. 항타는 반복 충격을 주는 작업이라 칠 때마다 흔들림이 조금씩 누적됩니다. 위아래를 모두 고정해야 이 진동이 쌓이지 않습니다.
③의 '미끄러질 우려'는 경사지에서 특히 문제됩니다. 아무리 잘 받쳐도 바닥이 기울어 있으면 옆으로 밀립니다. ④의 레일 클램프는 궤도식 장비가 레일 위에서 굴러가는 것을 붙잡는 장치입니다.
도괴 사고의 전형 경로는 연약지반 침하 → 리더 기욺 → 무게중심 이탈 → 전도입니다. 그래서 다섯 호 중 ①이 언제나 첫 답입니다.
항타기·항발기 조문 세트도 함께 정리하세요. 제210조(이음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제211조(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 5 이상이 아니면 사용 금지), 제212조(권상용 와이어로프의 길이 등 — 권상장치의 드럼에 적어도 2회 감기고 남을 충분한 길이일 것, 클램프·클립 등을 사용하여 말뚝·매달기공구 등에 연결할 것), 제216조(도르래의 부착 등), 제221조(가스배관 등의 손상 방지), 제41조(운전위치의 이탈금지 —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입니다.
안전계수 5는 사람이 타는 곤돌라·달비계의 10과 짝지어 외우면 좋습니다.
영상은 가스용기의 운반과 용접작업 장면이다. 각각의 문제점을 2가지씩 쓰시오.
▶ 영상 설명
트럭 두 대에 회색 용기와 녹색 용기가 실려 있다. 작업자가 보호용 뚜껑(캡)을 씌우지 않은 채 회색 용기를 차에서 내리면서 땅에 세게 내려놓자 굉음과 함께 터진다.
바로 옆 높은 곳에서는 다른 작업자가 안전대를 걸지 않고 맨손으로 아크 용접을 하고 있는데, 눈만 가리는 작은 가리개를 들고 있을 뿐 보안면도 쓰지 않았다.
① 가스용기 운반 시의 문제점 2가지
② 용접작업 시의 문제점 2가지
① 가스용기 운반 시 문제점
㉮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워야 하나 캡을 씌우지 않고 이동하였다
㉯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땅에 세게 내려놓아 충격이 가해졌다
② 용접작업 시 문제점
㉮ 높은 곳에서 안전대를 착용·체결하지 않아 추락의 위험이 있다
㉯ 용접용 보안면을 사용하지 않아 전광성 안염(용접 화상) 등의 위험이 있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제42조(추락의 방지)·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의 근거인 제234조 열 개 호를 모두 외우세요.
1호 다음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설치·저장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할 것 —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위험물 또는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
2호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3호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4호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5호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
6호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7호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8호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9호 용해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 둘 것
10호 용기의 부식·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의 캡이 왜 결정적인가를 이해하세요. 가스용기에서 가장 약한 부분은 목에 달린 밸브입니다. 넘어지거나 부딪혀 밸브가 부러지면, 안에 든 고압가스가 한꺼번에 뿜어져 나오며 용기가 로켓처럼 날아갑니다. 캡은 그 밸브를 감싸 보호합니다.
㉯의 충격도 같은 맥락입니다. 세게 내려놓으면 밸브가 손상되거나, 산소용기의 경우 단열압축으로 내부 온도가 급상승해 유증기와 반응할 수 있습니다.
2호의 40도도 자주 나옵니다. 고압가스는 온도가 오르면 압력이 함께 오릅니다. 여름철 직사광선 아래 방치하면 안전밸브가 열리거나 파열됩니다.
9호의 '용해아세틸렌은 세워 둘 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세틸렌 용기 안에는 아세톤에 녹인 아세틸렌이 다공질 물질에 스며 있는데, 눕히면 아세톤이 밸브로 흘러나옵니다.
영상의 색 구분도 알아 두세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산소는 녹색, 아세틸렌은 황색, 수소는 주황색, 액화석유가스는 회색, 질소는 회색 등으로 도색을 달리합니다.
②의 용접작업은 추락과 보호구 두 축입니다. 제44조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안전대는 걸 곳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보안면이 필요한 이유는 아크에서 나오는 자외선 때문입니다. 잠깐 맨눈으로 봐도 전광성 안염에 걸려 몇 시간 뒤부터 눈이 몹시 아픕니다. 눈만 가리는 가리개로는 얼굴과 목의 화상을 막지 못합니다.
용접용 보호구 한 벌은 용접용 보안면 · 용접용 가죽제 안전장갑 · 용접용 앞치마 · 용접용 안전화입니다. 모두 가죽인 이유는 불티에 타지도 녹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제241조의2(화재감시자)도 함께 외우세요. 일정한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하고, 확성기·휴대용 조명기구 및 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