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1회 2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일부 브라우저(카카오톡 인앱브라우저 등)에서는 출력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 Chrome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수직거리·처짐·내민 길이의 기준 숫자를 포함하여 쓰시오.
▶ 영상 설명
철골 구조물의 격자 칸마다 그물이 펼쳐져 있는데, 그물마다 처진 정도가 제각각이다. 어떤 것은 팽팽하게 당겨져 거의 평평하고, 어떤 것은 가운데가 깊이 늘어져 있다.
①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다만,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제2항.
10 - 12 - 3 - 20을 한 세트로 외우세요. 수직거리 10m 초과 금지, 처짐 12% 이상, 내민 길이 3m 이상, 그물코 20mm 이하면 낙하물 방지망 겸용입니다.
①의 '가까운 지점'이 원칙이고 10m는 어디까지나 최대 허용값입니다. 떨어지는 거리가 길수록 충돌 속도와 충격량이 커져 그물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조문이 먼저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을 못 박고 그 상한을 10m로 정합니다.
②의 처짐 12%가 왜 '이상'인가가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팽팽한 그물이 더 안전해 보이지만 정반대입니다. 팽팽하면 떨어진 사람을 트램펄린처럼 튕겨 내거나,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부딪히는 순간 크게 다칩니다. 늘어져 있어야 사람을 감싸며 멈추기까지의 거리와 시간이 길어져 충격력이 작아집니다. 자동차 에어백과 같은 원리입니다.
'짧은 변 길이의 12%'에서 짧은 변이 기준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3m × 5m 망이라면 3m의 12%인 36cm 이상 처져야 합니다. 영상처럼 처짐이 제각각이면 일부는 기준 미달입니다.
③의 3m 내밀기는 사람이 수직으로만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밀리거나 튕기면 벽에서 상당히 떨어진 지점에 떨어집니다.
③의 단서는 두 설비를 하나로 갈음하는 규정입니다. 그물코가 20mm 이하면 촘촘해서 사람뿐 아니라 물건도 통과하지 못하므로, 한 장으로 두 역할을 합니다. 조문 표현 그대로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입니다.
낙하물 방지망과 반드시 구분하세요. 추락방호망은 수평 설치·수직거리 10m 이내·처짐 12%·내민 3m 이상, 낙하물 방지망은 20°~30° 경사·높이 10m 이내마다·내민 2m 이상입니다(제14조제3항). 10은 둘 다 나오지만 뜻이 다릅니다 — 추락방호망은 수직거리 상한, 낙하물 방지망은 설치 간격입니다. 사람은 수평 3m, 물건은 경사 2m로 짝지으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제42조의 전체 순서가 시험의 뼈대입니다. 작업발판 설치 → 곤란하면 추락방호망 →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입니다. 2024년 6월 28일 개정으로,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을 모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해 작업하게 할 수 있는 규정(제4항)이 신설됐습니다.
추락방호망은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상 장약작업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터널 굴진면에 천공한 구멍이 여러 줄로 나 있고, 작업자들이 그 구멍에 약포를 하나씩 밀어 넣고 있다.
한쪽에서는 아직 천공이 끝나지 않아 드릴이 계속 돌아가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장약이 진행 중이다.
바닥에는 뚫으면서 나온 돌 부스러기가 그대로 쌓여 있다.
① 폭약을 장진할 때는 발파구멍을 잘 청소하며, 이때 공저(구멍 바닥)까지 완전히 청소하여 작은 돌 등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② 천공작업이 완료된 후 장약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천공과 장약의 동시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③ 장약봉은 똑바르고 옹이가 없는 목재 등 부도체로 하고, 장진구는 마찰·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성이 없는 절연성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약포는 1개씩 신중히 장약봉으로 집어넣고, 사전에 측정한 폭약의 길이와 천공깊이의 차를 점검하면서 약포 간의 빈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포장이 없는 화약이나 폭약을 장진할 때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하고 근접한 곳에서 흡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약포를 발파공 내에서 강하게 압착하지 않아야 한다
⑦ 장진물에는 종이, 솜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⑧ 전기뇌관을 사용할 때에는 전선, 모터 등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11조(장약작업).
②가 이 영상의 직접 지적사항입니다. 천공과 장약의 동시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동시에 하면 안 되는가는 명확합니다. 드릴은 회전과 타격으로 열과 불꽃을 만듭니다. 옆에서 화약을 다루는 중에 그 진동과 불꽃이 전해지면 그대로 폭발합니다. 게다가 잔공(이전 발파의 남은 구멍)을 잘못 뚫으면 그 안의 불발 화약을 건드립니다.
①의 ‘공저까지 청소’도 이 영상과 관련됩니다. 구멍 바닥에 돌 부스러기가 남아 있으면 약포가 끝까지 들어가지 않아 빈 공간이 생기고, 그 상태로 발파하면 폭굉이 끊겨 불발이 됩니다.
④의 ‘빈틈이 없도록’이 같은 이유입니다. 약포 사이에 공간이 있으면 연쇄 폭발이 중간에 멈춥니다. 그래서 사전에 잰 폭약 길이와 천공 깊이의 차를 계속 확인하며 넣습니다.
③의 부도체 장약봉은 정전기와 마찰 불꽃을 막습니다. 금속 막대를 쓰면 구멍 벽과 부딪쳐 불꽃이 튑니다. ‘옹이가 없는’이라는 단서는, 옹이가 있으면 그 부분이 부러져 구멍 안에 남기 때문입니다.
⑥의 ‘강하게 압착하지 마라’도 중요합니다. 화약은 충격에 반응하므로 세게 누르면 그 자체로 터질 수 있습니다.
⑦의 ‘종이·솜 금지’는 불이 잘 붙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충진재는 점토·모래처럼 타지 않는 것을 씁니다.
⑧의 전기뇌관은 미주전류(떠도는 전류)에 반응합니다. 전선이나 모터 근처에서는 유도전류만으로도 기폭될 수 있습니다.
규칙 제348조(발파의 작업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불발 시 전기뇌관은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단락시킨 뒤 5분 이상, 전기뇌관 외의 것은 15분 이상 지난 후가 아니면 장전장소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설비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현장 출입구에 철제 구조물이 놓여 있고, 그 위로 덤프트럭이 천천히 올라선다.
트럭이 올라서자 양옆과 아래에서 물이 세차게 뿜어져 나와 바퀴와 차체 아랫부분을 씻어 낸다. 흙탕물이 아래 수조로 모인다.
① 이 설비의 명칭을 쓰시오.
② 이 설비의 용도(사용하는 이유) 2가지를 쓰시오.
① 명칭: 세륜기(자동 세륜시설, Auto tire washer)
② 용도(사용 이유)
㉮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바퀴와 차체 하부에 묻은 토사·분진을 제거하여 오염물질의 확대와 비산먼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 공공 도로의 오염과 손괴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설]
‘세륜(洗輪)’은 바퀴를 씻는다는 뜻입니다. 세륜·세차시설이라고도 부릅니다.
②의 두 이유가 사실은 한 흐름입니다. 현장 흙을 묻힌 차가 도로로 나가면 그 흙이 도로에 떨어지고(도로 오염), 말라서 먼지가 됩니다(비산먼지). 그래서 바퀴에서 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책입니다.
법적 근거도 알아 두세요.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현장은 세륜시설과 살수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안전 측면의 효과도 있습니다. 도로에 흙이 깔리면 비 올 때 미끄러워 교통사고로 이어집니다. 또 흙먼지가 시야를 가려 현장 안에서도 사고를 부릅니다.
설치 장소는 건설공사현장·토목공사현장·레미콘공장·시멘트공장·골재채취장·매립간척지현장 등 토사를 다루는 사업장입니다.
형식은 크게 금속지지대에 바퀴를 올려 회전시키며 씻는 방식과 물을 고압으로 분사하는 방식, 차량이 통과하는 동안 자동으로 분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작업 시 위험요인도 알아두세요. 세륜기 주변은 항상 물에 젖어 있어 감전 위험이 있습니다. 펌프와 배선은 방수형이어야 하고 접지와 누전차단기가 필수입니다.
차량 유도도 중요합니다. 트럭이 좁은 구조물 위로 올라서는 작업이라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으면 옆으로 떨어지거나 주변 작업자를 칩니다.
비산먼지 관련 다른 설비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살수차, 방진덮개(적재함 토사 비산 방지), 가설방음벽 등이 있습니다.
적재함 덮개는 법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규칙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는 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토사 적재함의 덮개 씌우기가 실무상 여기에 해당합니다). 덮개 없이 나가는 덤프트럭은 비산먼지이자 낙하물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바퀴 고정에 사용하는 것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포함할 것)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답안 ①~⑤가 각각 제1호~제5호이며, 바퀴 고정은 제1호, 최대적재하중은 제5호입니다.
다섯 항목이 세 갈래입니다. ①은 굴러가는 것, ②③④는 떨어지는 것, ⑤는 무너지는 것을 막습니다.
①의 조치는 두 단계입니다. 조문은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순차입니다.
왜 바퀴만으로는 부족한가 하면, 바퀴를 잠가서 막을 수 있는 것은 굴러가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동식비계는 바닥 면적에 비해 높이가 커서 사람이 몸을 옆으로 뻗는 것만으로도 무게중심이 받침 범위를 벗어나 넘어집니다. 아웃트리거의 원리는 받침 범위(지지 다각형)를 넓히는 것이라, 다리를 벌릴수록 무게중심이 그 범위를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③의 안전난간은 최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조건입니다. 난간이 없으면 몸을 뻗다 그대로 떨어집니다.
④의 두 금지사항이 가장 자주 나옵니다.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는 것과 발판 위에 상자·받침대·사다리를 올려놓고 그 위에 올라서는 것 — 둘 다 키를 높이려다 하는 행동인데, 무게중심이 그만큼 올라가 비계가 통째로 넘어집니다. 높이가 모자라면 비계를 한 단 더 쌓아야지 위에 무언가를 올려서는 안 됩니다.
난간은 사람을 막는 부재이지 딛는 부재가 아닙니다.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100kg의 수평 하중에는 견디지만, 사람이 올라서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②의 승강용사다리가 별도 항목인 이유는, 이동식비계는 올라가는 동작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비계 바깥 면을 타고 오르는 것은 금물입니다.
⑤의 250kg이 이동식비계 고유의 숫자입니다. 성인 한 명이 약 70kg인데 여기에 공구와 자재를 얹으면 두세 명만 올라서도 곧바로 250kg을 넘습니다. 실무에서 2인 이상 동시 탑승이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강관비계의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400kg과 구분하세요.
말비계(제67조)와도 구분하세요. 지주부재의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할 것,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입니다. 달비계는 작업발판 폭 40cm 이상에 틈새가 없도록 하고, 달기 체인·달기 훅의 안전계수는 5 이상,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강선은 10 이상, 달기 강대와 하부·상부 지점은 강재 2.5 이상·목재 5 이상입니다.
250 · 400 · 75도 · 40cm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세요.
조문 위치까지 정확히 — 바퀴 고정은 제68조 제1호, 최상부 안전난간은 제3호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바퀴가 달린 기계가 앞쪽에 큰 삽 모양의 버킷을 달고 있다. 버킷을 낮춰 앞으로 밀며 흙을 퍼 담은 뒤, 그대로 들어 올려 옆에 선 덤프트럭 적재함에 쏟아 넣는다.
다시 버킷을 낮춰 바닥을 밀고 지나가자 노면이 평평하게 정리된다.
① 이 건설기계의 명칭과 용도 2가지를 쓰시오.
②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명칭: 로더(loader) / 용도: 지반 고르기(정지, 整地), 적재(상차), 운반
②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제3호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①의 로더는 이름 그대로 싣는(load) 기계이며 페이로더(payloader)라고도 부릅니다. 버킷이 앞쪽 아래에 달려 있고 위로 들어 올린다는 것이 정체성이라 퍼서 → 들고 → 쏟는 동작이 자연스럽습니다. 대표 용도는 적재(상차)가 첫째, 짧은 거리 운반과 노면 정리(정지)가 뒤따릅니다.
굴착기와 무엇이 다른가가 자주 나옵니다. 굴착기(백호)는 자기보다 낮은 곳을 파는 기계이고, 로더는 이미 파 놓은 흙을 퍼서 싣는 기계입니다. 로더는 땅을 깊이 파지 못합니다.
불도저와의 차이도 알아두세요. 불도저는 블레이드(평평한 판)로 밀기만 하고 들어 올리지 못하며 적정 운반거리는 60m 이내입니다. 로더는 버킷에 담아 들어 올려 트럭에 실을 수 있습니다. 두 기계 모두 차량계 건설기계이므로 작업계획서 항목은 동일합니다.
타이어식과 무한궤도식이 있습니다. 타이어식은 이동이 빠르고 도로 주행에 유리하며, 무한궤도식은 접지압이 낮아 연약지반에 강합니다.
②는 세 항목뿐이라 통째로 외우기 쉽습니다. 무엇으로 → 어디를 다니며 → 어떻게 할 것인가 순입니다.
'운행경로'가 왜 계획 항목인가 하면, 건설기계 재해의 상당수가 이동 중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경로가 없으면 기계가 아무 데나 다니고, 그러면 사람과 마주칩니다. 경로를 정하고 그 구간에서 사람을 분리하는 것이 대책의 출발입니다.
사전조사 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해당 기계의 전락(轉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를 조사해야 합니다.
다른 작업의 계획서와 비교하면 세 항목이 얼마나 간결한지 알 수 있습니다. 교량작업 7가지, 중량물 취급 5가지(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해체작업 7가지, 터널굴착 3가지입니다.
로더 작업의 대표 재해는 후진 중 부딪힘입니다. 버킷을 들면 정면 시야가 완전히 가려지고 후진 시에도 뒤가 잘 보이지 않으므로 유도자 배치와 후진 경보장치가 필요합니다. 버킷을 든 채 이동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무게중심이 앞·위로 옮겨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앞으로 고꾸라집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공통 조치도 함께 외우세요. 작업계획서 작성(제38조), 제한속도 지정(제98조, 최대 제한속도가 시속 10km 이하인 것은 제외),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제99조 — 버킷 등을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리고,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 전도 등의 방지(제199조), 접촉 방지·유도자 배치(제200조), 승차석 외 탑승 금지(제202조), 주용도 외 사용 제한(제204조)입니다.
영상은 도로 아스팔트 포장 현장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덤프트럭이 뒤로 붙자, 앞쪽 기계가 뜨거운 아스팔트 혼합물을 받아 노면에 일정한 두께와 폭으로 펴 깔며 앞으로 나아간다. 기계 뒤쪽에 달린 넓은 판이 깔린 면을 눌러 고르게 다듬는다.
그 뒤를 따라 고무 타이어가 여러 개 달린 기계가 오가며 깔린 면을 눌러 다진다.
작업이 끝나 경사진 노면에 세워 둔 장비의 바퀴 앞뒤에는 삼각형 모양의 물건이 받쳐져 있다.
① 아스팔트 포장에 사용되는 기계 2가지를 쓰시오.
② 혼합물을 펴 까는 앞쪽 기계의 용도를 쓰시오.
③ 장비를 주·정차할 때 굴러가지 않도록 바퀴에 받치는 안전시설의 명칭을 쓰시오.
① 아스팔트 포장 기계: ㉮ 아스팔트 피니셔(Asphalt Finisher) ㉯ 타이어롤러(그 밖에 머캐덤롤러, 탠덤롤러, 진동롤러)
② 아스팔트 피니셔의 용도: 아스팔트 플랜트로부터 덤프트럭으로 운반된 혼합재를 노면 위에 일정한 규격과 간격으로 깔아 주는 장비
③ 쐐기(고임목, 초크)
[해설]
아스팔트 포장은 '깔고 → 다진다'는 두 단계입니다. 기계도 그 두 갈래로 나뉩니다.
아스팔트 피니셔가 까는 기계입니다. 덤프트럭에서 혼합물을 받아 스크리드(다림판)로 일정한 두께와 폭으로 펴 깔며 전진합니다. 영상의 앞쪽 기계입니다.
피니셔의 동작 순서를 보면 용도가 그대로 설명됩니다. 호퍼로 덤프트럭에서 혼합물을 받고 → 컨베이어로 뒤쪽에 보내고 → 스크루로 좌우로 펼치고 → 스크리드로 일정한 두께와 폭으로 눌러 다듬습니다.
'스크리드'가 핵심 부품입니다. 영상에서 뒤쪽에 달린 넓은 판이 그것으로, 두께와 평탄도를 결정하며 진동하며 눌러 1차 다짐까지 겸합니다.
롤러가 다지는 기계입니다. 머캐덤롤러(3륜, 1차 다짐) → 타이어롤러(2차 다짐, 표면을 촘촘히 메움) → 탠덤롤러(마무리 다짐, 자국 제거) 순으로 씁니다.
왜 롤러가 여러 종류인가 하면 다짐 단계마다 필요한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머캐덤은 접지압이 커 초기 큰 다짐, 타이어롤러는 고무 바퀴가 조금씩 눌리며 반죽하듯 빈틈을 메움, 탠덤은 매끈한 철륜으로 자국 없이 마무리합니다.
③의 쐐기(고임목)는 주·정차 시 바퀴 앞뒤에 받쳐 굴러가는 것을 막는 삼각형 받침입니다. 경사지에서는 필수입니다.
규칙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가 근거입니다. 포크·버킷·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입니다.
아스팔트 포장 작업의 위험요인도 알아두세요. 후진하는 덤프트럭이나 롤러에 부딪힘이 가장 흔합니다. 롤러는 소음이 크고 시야가 나빠 뒤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므로 유도자 배치와 후방감지장치·경보장치가 필요합니다.
화상도 큰 위험입니다. 아스팔트 혼합물은 160℃ 안팎으로 깔리므로 튀거나 밟으면 중화상을 입고, 유증기 흡입 문제로 방진·방독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영상은 지하실 밀폐공간에서 방수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가 쓰러지는 장면이다. 동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지하실 벽면에 방수제를 바르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작업자가 시너통을 들고 사다리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다른 통에 옮겨 담는다.
창문도 환기설비도 없고, 공기 상태를 재는 장비도 보이지 않는다. 작업자는 일반 마스크만 쓰고 있다.
잠시 뒤 작업자가 비틀거리다 주저앉는다.
①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 등을 측정하고, 작업 중에도 계속 환기시킨다
② 환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산소결핍 위험 장소에 들어갈 때에는 호흡용 보호구(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를 반드시 착용시킨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환기 등)·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기록 등).
제620조 제1항이 이 문항의 정확한 근거입니다.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합니다.
단서가 ②의 근거입니다.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환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처음 한 번 환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작업 내내 계속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왜 특수한가도 짚고 가세요. 흔한 밀폐공간 사고는 산소가 부족해서 생기지만, 이 경우는 유기용제 증기가 원인입니다. 시너에서 나오는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에 고이고, 흡입하면 중추신경을 억제해 의식을 잃게 합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아래층으로'가 결정적입니다. 증기가 가라앉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간 것이므로 농도가 훨씬 높습니다.
②의 '일반 마스크는 소용없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방진마스크는 먼지만 거르고 증기는 통과시킵니다. 유기용제에는 방독마스크가, 산소가 부족한 곳에는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가 필요합니다.
폭발 위험도 함께 있습니다. 시너는 인화성이라 증기가 고인 상태에서 불꽃 하나면 폭발합니다. 그래서 조문 단서에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할 수 없거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적정공기의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산소농도 18% 이상 23.5% 미만, 이산화탄소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입니다.
감시인 배치도 필수입니다. 안에서 쓰러지면 스스로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상은 상수도관을 매설하기 위하여 노천굴착작업을 하는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도로를 길게 파낸 구간에서 백호가 흙을 퍼내고 있다. 파낸 벽면은 위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도록 비스듬히 다듬어져 있다.
굴착 바닥에는 이어 붙일 대형 관이 놓여 있고, 벽면 한쪽에서는 물이 스며 나와 흙이 젖어 있다.
① 다음 지반 종류에 따른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쓰시오.
· 모래 → ( ㉠ )
· 연암 및 풍화암 → ( ㉡ )
· 경암 → ( ㉢ )
· 그 밖의 흙 → ( ㉣ )
② 굴착작업을 할 때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해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쓰시오.
① 굴착면의 기울기
㉠ 모래: 1 : 1.8 ㉡ 연암 및 풍화암: 1 : 1.0 ㉢ 경암: 1 : 0.5 ㉣ 그 밖의 흙: 1 : 1.2
② 점검사항
㉮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 함수(含水)·용수(湧水)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
[해설]
근거 ①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②는 같은 규칙 제338조(굴착작업 사전조사 등).
기울기는 '높이 : 수평거리'입니다. 뒤의 숫자가 클수록 더 완만하게 판다는 뜻입니다.
순서를 외우기 쉽게 정리하면 모래 1.8 → 그 밖의 흙 1.2 → 연암·풍화암 1.0 → 경암 0.5입니다. 무를수록 완만하게, 단단할수록 급하게 — 상식과 그대로 맞습니다.
2023년 11월 14일 개정으로 표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암반을 풍화암·연암·경암 셋으로 나누고 보통흙을 습지·건지로 나눴는데, 지금은 모래 / 연암 및 풍화암 / 경암 / 그 밖의 흙 네 가지입니다. 옛 기준으로 답하면 틀립니다. 풍화암과 연암이 하나로 묶인 것이 개정의 핵심으로, 값은 둘 다 1 : 1.0입니다.
모래가 가장 완만한 이유는 점착력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모래알은 서로 붙잡는 힘 없이 마찰로만 버티므로, 급하게 파면 그대로 흘러내립니다.
경암이 0.5로 가장 급한 이유는 암반 자체가 하나의 덩어리라 거의 수직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절리(균열)가 발달한 암반은 그 면을 따라 미끄러지므로 기울기만으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②의 두 항목이 이 영상과 직결됩니다. 벽면에서 물이 스며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용수입니다. 흙 입자 사이를 물이 채우면 서로 붙잡는 힘이 사라지고 무게만 늘어나, 마른 상태로는 서 있던 벽이 비 한 번에 무너집니다. '동결'이 들어간 이유도 같습니다. 얼었을 때는 단단해 보이지만 녹으면서 한꺼번에 흘러내립니다.
비고도 알아두세요. 굴착면의 기울기는 굴착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하며, 굴착면의 경사가 달라서 기울기를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반의 종류별 굴착면의 기울기에 따라 붕괴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각 부분의 경사를 유지해야 합니다.
제339조의 예외도 함께 외우세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표 11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제339조의 빗물 대책도 있습니다.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