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 관한 다음 내용의 ( ) 안에 알맞은 용어나 숫자를 쓰시오.
(1) 안전난간은 ( ① ), ( ② ), ( ③ ) 및 ( ④ )(으)로 구성할 것
(2) ( ① )은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 ⑤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 ① )을 ( ⑥ )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② )는 ( ① )과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 ⑥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② )를 ( ⑦ )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 ⑧ )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 ④ ) 간의 간격이 ( ⑨ )cm 이하인 경우에는 ( ② )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 ③ )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 ⑩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4) 난간대는 지름 ( ⑪ )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5)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 ⑫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① 상부 난간대
② 중간 난간대
③ 발끝막이판
④ 난간기둥
⑤ 90
⑥ 120
⑦ 2
⑧ 60
⑨ 25
⑩ 10
⑪ 2.7
⑫ 10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안전난간의 구성 부재와 높이·간격·강도를 정한다.
- 구성 — 상부 난간대(몸을 받음), 중간 난간대(틈으로 빠지는 것을 막음), 발끝막이판(물건이 굴러떨어지는 것을 막음), 난간기둥(난간대를 떠받침)으로 이루어진다.
- 상부 난간대 — 바닥면 등에서 90cm 이상에 설치한다.
- 중간 난간대 — 상부 난간대가 120cm 이하이면 그 중간에 두고, 120cm 이상이면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해 상하 간격을 60cm 이하로 한다.
- 생략 단서 — 난간기둥 간격이 25cm 이하이면 기둥 자체가 울 역할을 하므로 중간 난간대를 두지 않아도 된다.
- 발끝막이판 10cm 이상, 난간대 지름 2.7cm 이상, 견뎌야 하는 하중 100kg 이상이다.
혼동 주의: 하중 기준의 현행 문구는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이며, 옛 교재의 '임의의 점·임의의 방향' 표현은 현행이 아니다.
영상은 임시배전반(변압기) 설치장소의 충전부에 접촉하여 감전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충전부 방호 방법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현장 한쪽에 철조망을 두른 임시배전반이 놓여 있다. 그런데 철조망 문이 열려 있고, 안쪽 단자대가 덮개 없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작업자가 무심코 손을 뻗어 그 부근을 만지는 순간 몸이 굳는다. 주변에 위험표시나 출입금지 표지도 없다.
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③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④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⑤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제1항은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를 다섯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방호하도록 정한다.
- 폐쇄형 외함 — 충전부를 함(상자) 안에 넣어 아예 노출되지 않게 한다.
- 방호망·절연덮개 — 충전부에 절연효과가 있는 망이나 덮개를 씌운다.
- 절연물 피복 — 충전부 자체를 내구성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감싼다.
- 구획·출입금지 — 변전소처럼 구획된 장소에 두어 관계자 외 출입을 막고 위험표시로 방호를 강화한다.
- 격리 설치 — 전주·철탑 위처럼 관계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둔다.
앞의 셋은 충전부를 덮는 방법이고, 뒤의 둘은 사람을 떼어 놓는 방법이다. 영상은 철조망 문이 열려 있고 덮개도 없어 어느 쪽도 지켜지지 않았다.
영상은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교각 위에 짜 놓은 상판 거푸집으로 콘크리트가 부어지고 있다. 아래쪽에 세운 장비에서 붐이 길게 뻗어 상판까지 닿아 있다.
붐 끝 호스가 콘크리트가 밀려 나올 때마다 크게 흔들리고, 상판 가장자리에는 난간 없이 작업자가 서 있다.
붐이 위치를 옮기는 순간 머리 위로 지나가는 전선에 붐대가 닿을 듯 스치고, 장비가 놓인 바닥은 다져지지 않은 흙이다.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②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의 네 가지 준수사항은 각각 장비 고장·추락·감전·전도를 막는다.
- 점검·보수 — 작업 시작 전에 타설장비를 점검해 이상이 있으면 즉시 고친다(고압 배관 파열 방지).
- 추락 방지 — 콘크리트가 밀려 나올 때 호스가 크게 요동·선회하므로, 난간 쪽 작업자가 떨어지지 않게 안전난간 등을 설치한다.
- 감전 방지 — 붐을 움직일 때 금속 붐이 주변 전선에 닿지 않도록 조치한다.
- 전도 방지 — 지반이 가라앉거나 아웃트리거(차체 옆으로 펴서 땅을 짚는 받침다리)가 손상되면 장비가 넘어지므로 받침판을 깔고 지반을 다지는 등 조치한다.
혼동 주의: 거푸집·동바리 점검, 감시자 배치, 분산 타설은 콘크리트 타설작업의 준수사항(제334조)이다. 타설장비 준수사항과 섞어 쓰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영상과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백호가 터파기 작업을 하다가 멈춘다. 운전자가 버킷을 공중에 든 채 운전석에서 내려와 자리를 뜬다.
시동은 걸린 상태이고, 시동키도 그대로 꽂혀 있다. 주변에는 다른 작업자들이 오간다.
①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②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③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제1항(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이 근거다.
- 버킷 등을 가장 낮은 위치나 지면에 내려 둔다 — 유압이 새면서 든 버킷이 저절로 내려와 아래 사람을 덮치는 것을 막는다.
- 원동기 정지·브레이크 체결 — 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막는다.
- 시동키 분리 —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조작하지 못하게 한다(운전석 잠금장치 등으로 대신할 수 있음).
영상의 운전자는 버킷을 든 채, 시동과 키를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떠서 세 항목을 모두 어겼다.
영상에 나오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바퀴가 달린 기계가 앞쪽에 큰 삽 모양의 버킷을 달고 있다. 버킷을 낮춰 앞으로 밀며 흙을 퍼 담은 뒤, 그대로 들어 올려 옆에 선 덤프트럭 적재함에 쏟아 넣는다.
다시 버킷을 낮춰 바닥을 밀고 지나가자 노면이 평평하게 정리된다.
① 이 건설기계의 명칭과 용도 2가지를 쓰시오.
②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명칭: 로더(loader) / 용도: 지반 고르기(정지, 整地), 적재(상차), 운반
②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해설]
로더는 앞쪽 버킷으로 흙을 퍼 담아 들어 올린 뒤 트럭에 싣는 차량계 건설기계다. 작업계획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서 정한다.
- 용도 — 흙을 퍼서 덤프트럭에 싣는 적재(상차), 짧은 거리 운반, 버킷으로 바닥을 밀어 고르는 지반 고르기(정지)에 쓴다.
- 종류 및 성능 — 어떤 기계를 쓰는지, 그 능력이 작업에 맞는지 적는다.
- 운행경로 — 기계가 다닐 길을 정해 두어야 이동 중에 사람과 부딪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작업방법 — 기계로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작업할지 적는다.
'무엇으로 → 어디로 다니며 → 어떻게' 순서로 외우면 된다. 혼동 주의: 로더는 파 놓은 흙을 퍼서 싣는 기계이고, 땅을 파는 기계는 굴착기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6가지를 쓰시오. (단, 숫자가 포함된 기준은 숫자를 함께 쓸 것.)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⑥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의 여섯 호가 답이다.
- 견고한 구조 — 통로 자체가 흔들리거나 꺼지지 않게 한다.
- 경사 30도 이하 —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에 튼튼한 손잡이가 있으면 예외다.
- 경사 15도 초과 시 미끄럼방지 구조 — 디딤목·미끄럼방지판 등을 댄다.
- 추락 위험 장소 안전난간 — 작업상 부득이하면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 수직갱 통로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혼동 주의: 앞 숫자는 적용 조건이고 뒤 숫자는 계단참 간격이다. 사다리식 통로(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와 섞지 않는다.
영상은 타워크레인으로 인양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를 재현한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자재 더미를 가운데 한 곳에만 줄을 둘러 묶어 들어 올린다. 올라가면서 더미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기울어진 쪽부터 자재가 미끄러져 빠지더니, 결국 더미 전체가 아래로 쏟아진다.
① 이 재해의 발생형태를 쓰시오.
② 재해의 발생원인과 그에 대한 방지대책을 각각 1가지씩 쓰시오.
③ 이때 사용한 와이어로프의 공칭지름이 20mm였는데 측정하니 15mm였다. 사용 가능 여부를 판정하시오. (계산과정을 함께 쓸 것)
① 재해발생 형태: 맞음(옛 용어 낙하·비래)
② 원인과 대책
㉮ 발생원인: 화물의 가운데 한 곳만 와이어로프로 묶어(1줄 걸이) 인양하여 화물이 무게중심을 잃고 낙하하였다
㉯ 방지대책: 크레인으로 화물을 운반할 때에는 양 끝 등 2군데 이상에 결속(2줄 걸이 이상)하여 인양한다
③ 와이어로프 사용 가능 여부 판정
㉮ 허용 감소량 = 20mm × 7 / 100 = 1.4mm
㉯ 사용 가능한 최소 지름 = 20mm − 1.4mm = 18.6mm
㉰ 판정: 측정값 15mm는 18.6mm보다 작으므로 사용 불가능(폐기 대상)
[해설]
재해 발생형태는 떨어진 물체에 사람이 맞는 맞음(옛 용어 낙하·비래)이다. 원인은 1줄 걸이로 하물이 무게중심을 잃은 것이며, 대책은 두 군데 이상 묶는 2줄 걸이 이상이다.
와이어로프는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넘으면 양중기에 쓸 수 없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허용 감소량 = 20mm × 7/100 = 1.4mm
사용 가능 최소 지름 = 20mm − 1.4mm = 18.6mm
측정값 15mm < 18.6mm → 사용 불가(폐기)
혼동 주의: 지름 감소 기준은 7%이다. 끊어진 소선(필러선 제외) 수 기준은 한 꼬임에서 10% 이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바퀴 고정에 사용하는 것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포함할 것)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의 다섯 호가 답이다.
- 바퀴 고정 — 브레이크·쐐기로 바퀴를 고정한 다음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해 넘어짐까지 막는다.
- 승강용사다리 견고 설치 — 비계 바깥을 타고 오르지 않게 한다.
- 최상부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 — 맨 위 발판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 작업발판 수평 유지 — 난간을 딛거나 받침대·사다리를 올려 높이를 보태지 않는다.
- 최대적재하중 250kg 이하 — 작업자와 자재를 합친 하중이 이를 넘지 않게 한다.
혼동 주의: 강관비계의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은 400kg이라 이동식비계의 250kg과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