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1회 1부
건설안전기사(작업형) 기출문제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1회 1부

총 8문항 · 주관식 · A4 약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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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정답 포함
건설안전기사(작업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1회 1부

총 8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 관한 다음 내용의 ( ) 안에 알맞은 용어나 숫자를 쓰시오.


(1) 안전난간은 ( ① ), ( ② ), ( ③ ) 및 ( ④ )(으)로 구성할 것

(2) ( ① )은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 ⑤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 ① )을 ( ⑥ )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② )는 ( ① )과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 ⑥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② )를 ( ⑦ )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 ⑧ )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 ④ ) 간의 간격이 ( ⑨ )cm 이하인 경우에는 ( ② )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 ③ )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 ⑩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4) 난간대는 지름 ( ⑪ )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5)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 ⑫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정답 및 해설

① 상부 난간대
② 중간 난간대
③ 발끝막이판
④ 난간기둥

⑤ 90
⑥ 120
⑦ 2
⑧ 60
⑨ 25
⑩ 10
⑪ 2.7
⑫ 10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안전난간의 구성 부재와 높이·간격·강도를 정한다.

  • 구성 — 상부 난간대(몸을 받음), 중간 난간대(틈으로 빠지는 것을 막음), 발끝막이판(물건이 굴러떨어지는 것을 막음), 난간기둥(난간대를 떠받침)으로 이루어진다.
  • 상부 난간대 — 바닥면 등에서 90cm 이상에 설치한다.
  • 중간 난간대 — 상부 난간대가 120cm 이하이면 그 중간에 두고, 120cm 이상이면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해 상하 간격을 60cm 이하로 한다.
  • 생략 단서 — 난간기둥 간격이 25cm 이하이면 기둥 자체가 울 역할을 하므로 중간 난간대를 두지 않아도 된다.
  • 발끝막이판 10cm 이상, 난간대 지름 2.7cm 이상, 견뎌야 하는 하중 100kg 이상이다.

혼동 주의: 하중 기준의 현행 문구는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이며, 옛 교재의 '임의의 점·임의의 방향' 표현은 현행이 아니다.

문제 2

영상은 임시배전반(변압기) 설치장소의 충전부에 접촉하여 감전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충전부 방호 방법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현장 한쪽에 철조망을 두른 임시배전반이 놓여 있다. 그런데 철조망 문이 열려 있고, 안쪽 단자대가 덮개 없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작업자가 무심코 손을 뻗어 그 부근을 만지는 순간 몸이 굳는다. 주변에 위험표시나 출입금지 표지도 없다.

정답 및 해설

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③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④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⑤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제1항은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를 다섯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방호하도록 정한다.

  • 폐쇄형 외함 — 충전부를 함(상자) 안에 넣어 아예 노출되지 않게 한다.
  • 방호망·절연덮개 — 충전부에 절연효과가 있는 망이나 덮개를 씌운다.
  • 절연물 피복 — 충전부 자체를 내구성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감싼다.
  • 구획·출입금지 — 변전소처럼 구획된 장소에 두어 관계자 외 출입을 막고 위험표시로 방호를 강화한다.
  • 격리 설치 — 전주·철탑 위처럼 관계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둔다.

앞의 셋은 충전부를 덮는 방법이고, 뒤의 둘은 사람을 떼어 놓는 방법이다. 영상은 철조망 문이 열려 있고 덮개도 없어 어느 쪽도 지켜지지 않았다.

문제 3

영상은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교각 위에 짜 놓은 상판 거푸집으로 콘크리트가 부어지고 있다. 아래쪽에 세운 장비에서 붐이 길게 뻗어 상판까지 닿아 있다.

붐 끝 호스가 콘크리트가 밀려 나올 때마다 크게 흔들리고, 상판 가장자리에는 난간 없이 작업자가 서 있다.

붐이 위치를 옮기는 순간 머리 위로 지나가는 전선에 붐대가 닿을 듯 스치고, 장비가 놓인 바닥은 다져지지 않은 흙이다.

정답 및 해설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②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의 네 가지 준수사항은 각각 장비 고장·추락·감전·전도를 막는다.

  • 점검·보수 — 작업 시작 전에 타설장비를 점검해 이상이 있으면 즉시 고친다(고압 배관 파열 방지).
  • 추락 방지 — 콘크리트가 밀려 나올 때 호스가 크게 요동·선회하므로, 난간 쪽 작업자가 떨어지지 않게 안전난간 등을 설치한다.
  • 감전 방지 — 붐을 움직일 때 금속 붐이 주변 전선에 닿지 않도록 조치한다.
  • 전도 방지 — 지반이 가라앉거나 아웃트리거(차체 옆으로 펴서 땅을 짚는 받침다리)가 손상되면 장비가 넘어지므로 받침판을 깔고 지반을 다지는 등 조치한다.

혼동 주의: 거푸집·동바리 점검, 감시자 배치, 분산 타설은 콘크리트 타설작업의 준수사항(제334조)이다. 타설장비 준수사항과 섞어 쓰지 않는다.

문제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영상과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백호가 터파기 작업을 하다가 멈춘다. 운전자가 버킷을 공중에 든 채 운전석에서 내려와 자리를 뜬다.

시동은 걸린 상태이고, 시동키도 그대로 꽂혀 있다. 주변에는 다른 작업자들이 오간다.

정답 및 해설

①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②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③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제1항(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이 근거다.

  • 버킷 등을 가장 낮은 위치나 지면에 내려 둔다 — 유압이 새면서 든 버킷이 저절로 내려와 아래 사람을 덮치는 것을 막는다.
  • 원동기 정지·브레이크 체결 — 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막는다.
  • 시동키 분리 —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조작하지 못하게 한다(운전석 잠금장치 등으로 대신할 수 있음).

영상의 운전자는 버킷을 든 채, 시동과 키를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떠서 세 항목을 모두 어겼다.

문제 5

영상에 나오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바퀴가 달린 기계가 앞쪽에 큰 삽 모양의 버킷을 달고 있다. 버킷을 낮춰 앞으로 밀며 흙을 퍼 담은 뒤, 그대로 들어 올려 옆에 선 덤프트럭 적재함에 쏟아 넣는다.

다시 버킷을 낮춰 바닥을 밀고 지나가자 노면이 평평하게 정리된다.


① 이 건설기계의 명칭과 용도 2가지를 쓰시오.

②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명칭: 로더(loader) / 용도: 지반 고르기(정지, 整地), 적재(상차), 운반

②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해설]

로더는 앞쪽 버킷으로 흙을 퍼 담아 들어 올린 뒤 트럭에 싣는 차량계 건설기계다. 작업계획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서 정한다.

  • 용도 — 흙을 퍼서 덤프트럭에 싣는 적재(상차), 짧은 거리 운반, 버킷으로 바닥을 밀어 고르는 지반 고르기(정지)에 쓴다.
  • 종류 및 성능 — 어떤 기계를 쓰는지, 그 능력이 작업에 맞는지 적는다.
  • 운행경로 — 기계가 다닐 길을 정해 두어야 이동 중에 사람과 부딪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작업방법 — 기계로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작업할지 적는다.

'무엇으로 → 어디로 다니며 → 어떻게' 순서로 외우면 된다. 혼동 주의: 로더는 파 놓은 흙을 퍼서 싣는 기계이고, 땅을 파는 기계는 굴착기다.

문제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6가지를 쓰시오. (단, 숫자가 포함된 기준은 숫자를 함께 쓸 것.)

정답 및 해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⑥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의 여섯 호가 답이다.

  • 견고한 구조 — 통로 자체가 흔들리거나 꺼지지 않게 한다.
  • 경사 30도 이하 —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에 튼튼한 손잡이가 있으면 예외다.
  • 경사 15도 초과 시 미끄럼방지 구조 — 디딤목·미끄럼방지판 등을 댄다.
  • 추락 위험 장소 안전난간 — 작업상 부득이하면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 수직갱 통로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혼동 주의: 앞 숫자는 적용 조건이고 뒤 숫자는 계단참 간격이다. 사다리식 통로(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와 섞지 않는다.

문제 7

영상은 타워크레인으로 인양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를 재현한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자재 더미를 가운데 한 곳에만 줄을 둘러 묶어 들어 올린다. 올라가면서 더미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기울어진 쪽부터 자재가 미끄러져 빠지더니, 결국 더미 전체가 아래로 쏟아진다.


① 이 재해의 발생형태를 쓰시오.

② 재해의 발생원인과 그에 대한 방지대책을 각각 1가지씩 쓰시오.

③ 이때 사용한 와이어로프의 공칭지름이 20mm였는데 측정하니 15mm였다. 사용 가능 여부를 판정하시오. (계산과정을 함께 쓸 것)

정답 및 해설

① 재해발생 형태: 맞음(옛 용어 낙하·비래)

② 원인과 대책

㉮ 발생원인: 화물의 가운데 한 곳만 와이어로프로 묶어(1줄 걸이) 인양하여 화물이 무게중심을 잃고 낙하하였다

㉯ 방지대책: 크레인으로 화물을 운반할 때에는 양 끝 등 2군데 이상에 결속(2줄 걸이 이상)하여 인양한다

③ 와이어로프 사용 가능 여부 판정

㉮ 허용 감소량 = 20mm × 7 / 100 = 1.4mm

㉯ 사용 가능한 최소 지름 = 20mm − 1.4mm = 18.6mm

㉰ 판정: 측정값 15mm는 18.6mm보다 작으므로 사용 불가능(폐기 대상)


[해설]

재해 발생형태는 떨어진 물체에 사람이 맞는 맞음(옛 용어 낙하·비래)이다. 원인은 1줄 걸이로 하물이 무게중심을 잃은 것이며, 대책은 두 군데 이상 묶는 2줄 걸이 이상이다.

와이어로프는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넘으면 양중기에 쓸 수 없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허용 감소량 = 20mm × 7/100 = 1.4mm
사용 가능 최소 지름 = 20mm − 1.4mm = 18.6mm
측정값 15mm < 18.6mm → 사용 불가(폐기)

혼동 주의: 지름 감소 기준은 7%이다. 끊어진 소선(필러선 제외) 수 기준은 한 꼬임에서 10% 이상이다.

문제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바퀴 고정에 사용하는 것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포함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의 다섯 호가 답이다.

  • 바퀴 고정 — 브레이크·쐐기로 바퀴를 고정한 다음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해 넘어짐까지 막는다.
  • 승강용사다리 견고 설치 — 비계 바깥을 타고 오르지 않게 한다.
  • 최상부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 — 맨 위 발판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 작업발판 수평 유지 — 난간을 딛거나 받침대·사다리를 올려 높이를 보태지 않는다.
  • 최대적재하중 250kg 이하 — 작업자와 자재를 합친 하중이 이를 넘지 않게 한다.

혼동 주의: 강관비계의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은 400kg이라 이동식비계의 250kg과 구분한다.

건설안전기사(작업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1회 1부
총 8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 관한 다음 내용의 ( ) 안에 알맞은 용어나 숫자를 쓰시오.


(1) 안전난간은 ( ① ), ( ② ), ( ③ ) 및 ( ④ )(으)로 구성할 것

(2) ( ① )은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 ⑤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 ① )을 ( ⑥ )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② )는 ( ① )과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 ⑥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② )를 ( ⑦ )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 ⑧ )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 ④ ) 간의 간격이 ( ⑨ )cm 이하인 경우에는 ( ② )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 ③ )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 ⑩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4) 난간대는 지름 ( ⑪ )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5)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 ⑫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정답 및 해설

① 상부 난간대
② 중간 난간대
③ 발끝막이판
④ 난간기둥

⑤ 90
⑥ 120
⑦ 2
⑧ 60
⑨ 25
⑩ 10
⑪ 2.7
⑫ 10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안전난간의 구성 부재와 높이·간격·강도를 정한다.

  • 구성 — 상부 난간대(몸을 받음), 중간 난간대(틈으로 빠지는 것을 막음), 발끝막이판(물건이 굴러떨어지는 것을 막음), 난간기둥(난간대를 떠받침)으로 이루어진다.
  • 상부 난간대 — 바닥면 등에서 90cm 이상에 설치한다.
  • 중간 난간대 — 상부 난간대가 120cm 이하이면 그 중간에 두고, 120cm 이상이면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해 상하 간격을 60cm 이하로 한다.
  • 생략 단서 — 난간기둥 간격이 25cm 이하이면 기둥 자체가 울 역할을 하므로 중간 난간대를 두지 않아도 된다.
  • 발끝막이판 10cm 이상, 난간대 지름 2.7cm 이상, 견뎌야 하는 하중 100kg 이상이다.

혼동 주의: 하중 기준의 현행 문구는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이며, 옛 교재의 '임의의 점·임의의 방향' 표현은 현행이 아니다.

문제 2

영상은 임시배전반(변압기) 설치장소의 충전부에 접촉하여 감전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충전부 방호 방법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현장 한쪽에 철조망을 두른 임시배전반이 놓여 있다. 그런데 철조망 문이 열려 있고, 안쪽 단자대가 덮개 없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작업자가 무심코 손을 뻗어 그 부근을 만지는 순간 몸이 굳는다. 주변에 위험표시나 출입금지 표지도 없다.

정답 및 해설

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③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④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⑤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제1항은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를 다섯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방호하도록 정한다.

  • 폐쇄형 외함 — 충전부를 함(상자) 안에 넣어 아예 노출되지 않게 한다.
  • 방호망·절연덮개 — 충전부에 절연효과가 있는 망이나 덮개를 씌운다.
  • 절연물 피복 — 충전부 자체를 내구성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감싼다.
  • 구획·출입금지 — 변전소처럼 구획된 장소에 두어 관계자 외 출입을 막고 위험표시로 방호를 강화한다.
  • 격리 설치 — 전주·철탑 위처럼 관계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둔다.

앞의 셋은 충전부를 덮는 방법이고, 뒤의 둘은 사람을 떼어 놓는 방법이다. 영상은 철조망 문이 열려 있고 덮개도 없어 어느 쪽도 지켜지지 않았다.

문제 3

영상은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교각 위에 짜 놓은 상판 거푸집으로 콘크리트가 부어지고 있다. 아래쪽에 세운 장비에서 붐이 길게 뻗어 상판까지 닿아 있다.

붐 끝 호스가 콘크리트가 밀려 나올 때마다 크게 흔들리고, 상판 가장자리에는 난간 없이 작업자가 서 있다.

붐이 위치를 옮기는 순간 머리 위로 지나가는 전선에 붐대가 닿을 듯 스치고, 장비가 놓인 바닥은 다져지지 않은 흙이다.

정답 및 해설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②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의 네 가지 준수사항은 각각 장비 고장·추락·감전·전도를 막는다.

  • 점검·보수 — 작업 시작 전에 타설장비를 점검해 이상이 있으면 즉시 고친다(고압 배관 파열 방지).
  • 추락 방지 — 콘크리트가 밀려 나올 때 호스가 크게 요동·선회하므로, 난간 쪽 작업자가 떨어지지 않게 안전난간 등을 설치한다.
  • 감전 방지 — 붐을 움직일 때 금속 붐이 주변 전선에 닿지 않도록 조치한다.
  • 전도 방지 — 지반이 가라앉거나 아웃트리거(차체 옆으로 펴서 땅을 짚는 받침다리)가 손상되면 장비가 넘어지므로 받침판을 깔고 지반을 다지는 등 조치한다.

혼동 주의: 거푸집·동바리 점검, 감시자 배치, 분산 타설은 콘크리트 타설작업의 준수사항(제334조)이다. 타설장비 준수사항과 섞어 쓰지 않는다.

문제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영상과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백호가 터파기 작업을 하다가 멈춘다. 운전자가 버킷을 공중에 든 채 운전석에서 내려와 자리를 뜬다.

시동은 걸린 상태이고, 시동키도 그대로 꽂혀 있다. 주변에는 다른 작업자들이 오간다.

정답 및 해설

①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②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③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제1항(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이 근거다.

  • 버킷 등을 가장 낮은 위치나 지면에 내려 둔다 — 유압이 새면서 든 버킷이 저절로 내려와 아래 사람을 덮치는 것을 막는다.
  • 원동기 정지·브레이크 체결 — 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막는다.
  • 시동키 분리 —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조작하지 못하게 한다(운전석 잠금장치 등으로 대신할 수 있음).

영상의 운전자는 버킷을 든 채, 시동과 키를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떠서 세 항목을 모두 어겼다.

문제 5

영상에 나오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바퀴가 달린 기계가 앞쪽에 큰 삽 모양의 버킷을 달고 있다. 버킷을 낮춰 앞으로 밀며 흙을 퍼 담은 뒤, 그대로 들어 올려 옆에 선 덤프트럭 적재함에 쏟아 넣는다.

다시 버킷을 낮춰 바닥을 밀고 지나가자 노면이 평평하게 정리된다.


① 이 건설기계의 명칭과 용도 2가지를 쓰시오.

②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명칭: 로더(loader) / 용도: 지반 고르기(정지, 整地), 적재(상차), 운반

②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해설]

로더는 앞쪽 버킷으로 흙을 퍼 담아 들어 올린 뒤 트럭에 싣는 차량계 건설기계다. 작업계획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서 정한다.

  • 용도 — 흙을 퍼서 덤프트럭에 싣는 적재(상차), 짧은 거리 운반, 버킷으로 바닥을 밀어 고르는 지반 고르기(정지)에 쓴다.
  • 종류 및 성능 — 어떤 기계를 쓰는지, 그 능력이 작업에 맞는지 적는다.
  • 운행경로 — 기계가 다닐 길을 정해 두어야 이동 중에 사람과 부딪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작업방법 — 기계로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작업할지 적는다.

'무엇으로 → 어디로 다니며 → 어떻게' 순서로 외우면 된다. 혼동 주의: 로더는 파 놓은 흙을 퍼서 싣는 기계이고, 땅을 파는 기계는 굴착기다.

문제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6가지를 쓰시오. (단, 숫자가 포함된 기준은 숫자를 함께 쓸 것.)

정답 및 해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⑥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의 여섯 호가 답이다.

  • 견고한 구조 — 통로 자체가 흔들리거나 꺼지지 않게 한다.
  • 경사 30도 이하 —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에 튼튼한 손잡이가 있으면 예외다.
  • 경사 15도 초과 시 미끄럼방지 구조 — 디딤목·미끄럼방지판 등을 댄다.
  • 추락 위험 장소 안전난간 — 작업상 부득이하면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 수직갱 통로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혼동 주의: 앞 숫자는 적용 조건이고 뒤 숫자는 계단참 간격이다. 사다리식 통로(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와 섞지 않는다.

문제 7

영상은 타워크레인으로 인양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를 재현한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자재 더미를 가운데 한 곳에만 줄을 둘러 묶어 들어 올린다. 올라가면서 더미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기울어진 쪽부터 자재가 미끄러져 빠지더니, 결국 더미 전체가 아래로 쏟아진다.


① 이 재해의 발생형태를 쓰시오.

② 재해의 발생원인과 그에 대한 방지대책을 각각 1가지씩 쓰시오.

③ 이때 사용한 와이어로프의 공칭지름이 20mm였는데 측정하니 15mm였다. 사용 가능 여부를 판정하시오. (계산과정을 함께 쓸 것)

정답 및 해설

① 재해발생 형태: 맞음(옛 용어 낙하·비래)

② 원인과 대책

㉮ 발생원인: 화물의 가운데 한 곳만 와이어로프로 묶어(1줄 걸이) 인양하여 화물이 무게중심을 잃고 낙하하였다

㉯ 방지대책: 크레인으로 화물을 운반할 때에는 양 끝 등 2군데 이상에 결속(2줄 걸이 이상)하여 인양한다

③ 와이어로프 사용 가능 여부 판정

㉮ 허용 감소량 = 20mm × 7 / 100 = 1.4mm

㉯ 사용 가능한 최소 지름 = 20mm − 1.4mm = 18.6mm

㉰ 판정: 측정값 15mm는 18.6mm보다 작으므로 사용 불가능(폐기 대상)


[해설]

재해 발생형태는 떨어진 물체에 사람이 맞는 맞음(옛 용어 낙하·비래)이다. 원인은 1줄 걸이로 하물이 무게중심을 잃은 것이며, 대책은 두 군데 이상 묶는 2줄 걸이 이상이다.

와이어로프는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넘으면 양중기에 쓸 수 없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허용 감소량 = 20mm × 7/100 = 1.4mm
사용 가능 최소 지름 = 20mm − 1.4mm = 18.6mm
측정값 15mm < 18.6mm → 사용 불가(폐기)

혼동 주의: 지름 감소 기준은 7%이다. 끊어진 소선(필러선 제외) 수 기준은 한 꼬임에서 10% 이상이다.

문제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바퀴 고정에 사용하는 것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포함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의 다섯 호가 답이다.

  • 바퀴 고정 — 브레이크·쐐기로 바퀴를 고정한 다음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해 넘어짐까지 막는다.
  • 승강용사다리 견고 설치 — 비계 바깥을 타고 오르지 않게 한다.
  • 최상부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 — 맨 위 발판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 작업발판 수평 유지 — 난간을 딛거나 받침대·사다리를 올려 높이를 보태지 않는다.
  • 최대적재하중 250kg 이하 — 작업자와 자재를 합친 하중이 이를 넘지 않게 한다.

혼동 주의: 강관비계의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은 400kg이라 이동식비계의 250kg과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