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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2회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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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할 것

상부·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받침목에 고정시킬 것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U헤드 등의 단판이 없는 동바리의 상단에 멍에 등을 올릴 경우에는 해당 상단에 U헤드 등의 단판을 설치하고, 멍에 등이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킬 것

⑥ 동바리의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⑧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이나 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것

⑨ 깔판이나 받침목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단히 연결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아홉 호를 세 갈래로 나누면 정리됩니다. 발밑(①⑧⑨), 서 있는 자세(②③), 이어 붙이는 자리(④⑤⑥⑦)입니다.

③의 ‘동일 수직선상’이 가장 자주 나옵니다. 동바리를 이어 쌓을 때 위아래가 어긋나면 그 지점에 휘는 힘(모멘트)이 걸립니다. 동바리는 곧게 눌리는 힘에만 강한 부재라 옆으로 휘는 순간 좌굴로 꺾입니다.

⑧의 ‘2단 이상 끼우지 마라’도 같은 이유입니다. 깔판을 여러 겹 쌓으면 층 사이가 미끄러집니다. 높이가 모자라면 판재를 겹칠 것이 아니라 조절형 받침이나 알맞은 길이의 동바리를 써야 합니다.

⑤의 U헤드는 동바리 상단의 U자형 받침입니다. 단판이 없는 동바리 위에 멍에(각재)를 그냥 올리면 둥근 관 위에 각재를 얹는 꼴이라 미끄러져 빠집니다. ⚠️ 조문 문구는 ‘단판이 없는 동바리’입니다(‘있는’으로 잘못 옮긴 옛 자료 주의).

④의 개구부 상부는 아래가 비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대로 동바리를 세우면 지지할 바닥이 없으므로 별도의 받침대가 필요합니다.

⑦의 전용철물 — 철사·노끈 결속은 금지입니다. 접속부·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로만 잇습니다.

①이 침하 대책의 전부입니다. 받침목·깔판은 하중을 넓게 펴는 방법이고, 콘크리트 타설·말뚝박기는 바닥 자체를 단단하게 바꾸는 방법입니다.

동바리 유형별 추가 조치(제332조의2)와 구분하세요. 파이프서포트는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입니다. 발문이 ‘동바리 조립’이면 제332조, ‘파이프 서포트’면 제332조의2 제1호(파이프서포트 동바리)입니다.

타설 중의 마지막 방어선은 제334조의 작업 전 점검 · 감시자 배치 · 편심 방지 분산 타설입니다.

문제 2

영상에 나오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무한궤도로 움직이는 기계가 앞쪽에 넓고 곧은 강판(블레이드)을 달고 있다.

기계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 판으로 흙을 밀어 옮기고, 지나간 자리는 평평하게 다듬어져 있다.


① 이 건설기계의 명칭을 쓰시오.

② 이 건설기계의 사용 용도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명칭: 불도저

② 용도

운반작업(흙을 밀어 옮기는 작업)

지반 고르기(정지작업)

굴착작업


[해설]

불도저의 정체성은 앞에 달린 넓은 판입니다. 이 판을 블레이드(배토판)라 하며, 기계가 앞으로 나아가는 힘 자체로 흙을 밀어냅니다.

따라서 용도도 '미는 일'로 모입니다. 흙을 깎아(굴착), 밀어 옮기고(운반), 펴서 고릅니다(정지). 세 가지가 한 동작의 앞뒤일 뿐이라 셋을 함께 외우면 잊히지 않습니다.

운반거리가 짧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대체로 60m 이내의 단거리에 적합하고, 그 이상은 스크레이퍼나 덤프트럭이 맡습니다.

다른 토공기계와 구분하세요. 백호(드래그 셔블)는 버킷을 앞으로 당기며 파므로 지반보다 낮은 곳, 파워 셔블은 버킷이 앞을 향해 밀며 파므로 지반보다 높은 곳에 적합합니다.

스크레이퍼는 굴착·적재·운반·정지를 한 대로 하는 장거리 토공기계이고, 모터그레이더는 긴 블레이드로 노면을 정밀하게 다듬는 기계입니다.

불도저와 로더의 차이가 자주 나옵니다. 불도저는 밀기만 하고 들어 올리지 못하지만, 로더는 버킷에 담아 들어 올려 트럭에 실을 수 있습니다.

불도저 작업의 위험경사면에서의 전도후진 시 협착입니다. 뒤가 보이지 않아 뒤에 있던 사람을 치는 사고가 반복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공통 조치도 함께 외우세요. 작업계획서 작성, 제한속도 지정, 유도자 배치,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버킷·디퍼 등을 지면에 내려두고,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이동 방지 조치), 승차석 외 탑승 금지, 주용도 외 사용 제한입니다.

문제 3

영상은 호이스트를 수리·점검하는 작업이다. 이때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명칭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천장에 달린 호이스트를 점검하기 위해 작업자가 제어반의 덮개를 열고 안쪽 배선을 만진다.

전원을 차단했다는 표시는 보이지 않고, 작업자는 맨손으로 단자를 만지다가 순간 몸이 굳으며 손을 뗀다.

정답 및 해설

절연용 고무장갑(절연장갑)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3조(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및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절연용 보호구’와 ‘절연용 방호구’를 구분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보호구는 사람이 몸에 걸치는 것(절연장갑·절연화·절연복·절연모), 방호구는 전선이나 설비에 씌우는 것(고무절연관·절연시트·절연커버)입니다. 이 문항은 보호구를 물었으므로 절연용 고무장갑입니다.

근본 대책은 보호구가 아닙니다. 규칙 제319조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도록 정합니다. 정전작업이 원칙이고 보호구는 그 위의 보조 수단입니다.

정전작업의 절차도 함께 외우세요.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배선도 등으로 확인전원 차단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잔류전하 방전검전기로 충전 여부 확인단락 접지기구로 단락 접지입니다.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Lock Out Tag Out)'가 특히 중요합니다. 누군가 상황을 모르고 전원을 다시 넣는 것이 감전 사망의 흔한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잔류전하 방전이 필요한 이유는, 전원을 끊어도 콘덴서 등에 전하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절연장갑의 관리도 알아두세요. 사용 전에 공기를 불어 넣어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미세한 구멍이나 균열이 있으면 폐기합니다. 젖거나 기름이 묻어도 절연 성능이 떨어집니다.

감전 방지의 기본 3원칙충전부 절연·격리,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입니다. 누전차단기의 성능은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작동시간 0.03초 이내입니다.

문제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터널굴착작업 시 자동경보장치에 대하여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계기의 이상 유무

검지부의 이상 유무

경보장치의 작동상태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0조(인화성 가스의 농도측정 등) 제4항.

세 항목이 장치의 세 부분입니다. 계기는 읽는 부분, 검지부는 감지하는 부분, 경보장치는 알리는 부분입니다. 어느 하나만 고장 나도 전체가 무용지물입니다.

②의 검지부가 실제로 가장 자주 문제가 됩니다. 감지부에 흙먼지가 앉으면 가스가 닿지 못해 농도가 올라가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터널은 분진이 많아 특히 관리가 필요합니다.

왜 ‘당일 작업 시작 전’인가 하면, 이 장치가 사람의 감각을 대신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인화성 가스는 무색·무취인 경우가 많아 장치가 죽으면 아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같은 조문의 앞 항도 함께 외우세요. 제1항은 터널공사 등의 건설작업을 할 때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농도를 측정할 담당자를 지명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험이 있는 장소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측정 결과 인화성 가스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농도의 이상 상승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그 장소에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즉 먼저 사람이 재고, 위험이 확인되면 기계를 붙인다는 순서입니다.

제3항도 알아 두세요. 지하철도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는 터널굴착 등으로 도시가스관이 노출된 경우에 접속부 등 필요한 장소에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도시가스사업자와 합동으로 정기적 순회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지하작업장의 가스 농도 측정 시기도 함께 나옵니다(제296조).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가스의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 장시간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4시간마다)입니다.

터널의 3대 위험도 함께 외우세요. 낙반·출수(出水)·가스폭발입니다. 별표 4는 터널굴착작업 전에 보링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이 세 가지를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문제 5

영상은 굴착작업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굴착작업을 할 때 미리 조사하여야 하는 사전조사 내용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도로를 파내려 가는 터파기 현장이다. 굴착면 한쪽에서 물이 스며 나와 흙이 젖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오래된 관이 흙 속에서 드러나 있다.

파낸 벽면 위쪽에는 금이 가 있고, 그 위로 자재가 쌓여 있다.

정답 및 해설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균열·함수(含水)·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제6호 및 제38조.

네 항목이 영상의 네 장면과 그대로 대응합니다. ②는 스며 나오는 물과 벽면의 금, ③은 드러난 관입니다.

②의 '균열·함수·용수·동결'이 가장 자주 나오는 항목입니다. 모두 흙이 스스로 서 있는 힘을 잃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물이 흙 입자 사이를 채우면 서로 붙잡는 힘이 사라지고 무게만 늘어납니다.

③의 매설물이 왜 사전조사 항목인가 하면, 도심지 굴착에서 가스관·상수도관·전력케이블·통신선을 건드리는 사고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가스관을 터뜨리면 폭발, 전력케이블을 끊으면 감전으로 이어집니다.

④의 지하수위는 굴착 깊이를 정하는 결정적 정보입니다. 지하수위보다 깊이 파면 물이 계속 들어오고, 사질토라면 보일링이, 점토라면 히빙이 발생합니다.

①의 형상·지질·지층은 나머지 셋의 바탕입니다. 어떤 흙인지에 따라 기울기와 흙막이 공법이 달라집니다.

사전조사와 점검을 구분하세요. 제338조(굴착작업 사전조사 등)는 작업 중 점검할 사항으로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 두 가지를 정합니다. 사전조사는 4가지, 점검은 2가지입니다.

작업계획서 내용도 함께 외우세요.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등 반출 방법,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보호대책,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굴착면 기울기 기준(별표 11)도 함께 정리하세요. 모래 1:1.8, 연암 및 풍화암 1:1.0, 경암 1:0.5, 그 밖의 흙 1:1.2입니다.

문제 6

영상은 건물 외부에 설치된 강관틀비계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비계와 건물을 연결하여 비계가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 주는 철물의 명칭을 쓰시오.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관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기준 4가지를 주틀 간격·수평재·벽이음·버팀기둥의 숫자를 포함하여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을 따라 문 모양의 틀이 여러 층으로 쌓여 올라간 비계가 설치돼 있다. 틀과 틀 사이에는 X자 부재가 걸려 있다.

비계와 건물 벽 사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 주는 짧은 강관이 군데군데 보인다.

정답 및 해설

(1) 명칭: 벽이음

(2) 조립 시 준수기준

①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1.8m 이하로 할 것

②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수직방향으로 6m, 수평방향으로 8m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④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강관틀비계).

1.8 - 5 - 6·8 - 10을 한 줄로 외우세요. 여기에 높이 20m 초과띠장 방향 4m 이하라는 조건 숫자를 붙이면 이 조문의 숫자가 전부입니다.

①의 조건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높이 20m 초과 '또는' 중량물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주틀 간격을 1.8m 이하로 좁힙니다. 하중이 커질수록 기둥을 촘촘히 세운다는 원리입니다.

②의 교차 가새와 수평재는 방향이 다릅니다. 교차 가새는 비스듬히(X자), 수평재(띠장)는 수평으로입니다. 주틀만 쌓으면 사각형 구조라 평행사변형처럼 찌그러지는데, 대각선 부재를 넣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져 형상이 고정됩니다.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에서 최상층이 따로 나오는 이유는, 맨 위는 위에서 눌러 주는 것이 없어 가장 흔들리기 쉬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③의 벽이음은 비계가 바깥으로 넘어지는 것안쪽으로 밀려 붙는 것을 모두 막습니다. 그래서 잡아당기는 힘과 미는 힘을 양방향으로 견뎌야 합니다. 비계는 폭에 비해 높이가 압도적으로 커서, 벽이음이 없으면 바람만으로도 넘어갑니다. 비계 도괴 사고의 대부분이 벽이음 누락이나 임의 해체에서 시작됩니다.

비계 종류별 벽이음 간격을 비교해 외우세요. 단관비계(강관비계)는 수직 5m·수평 5m, 강관틀비계는 수직 6m·수평 8m, 통나무비계는 수직 5.5m·수평 7.5m입니다. 틀비계가 가장 널널한 것은 주틀 자체가 사각형 구조체라 스스로 버티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④의 버팀기둥가늘고 높은 비계에 필요합니다. 띠장 방향 길이 4m 이하인데 높이가 10m를 초과하면 폭이 좁고 키만 큰 형상이라 옆으로 쓰러지기 쉬우므로, 10m 이내마다 버팀기둥을 세웁니다.

나머지 한 호도 함께 외우세요.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벽이음 설치 간격은 수직방향 6m·수평방향 8m 이내마다로 답해도 같은 뜻입니다.

문제 7

영상은 건물 외벽 돌마감 공사 현장이다. 이 현장에서 추락재해를 유발하는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안전대책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바닥에서 2m가 넘는 높이에서 철수가 석재를 붙이고 있다. 발밑 작업발판은 부실하고 안전난간은 어디에도 없다.

아래에서는 영희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돌을 들어 올려 위로 건넨다. 주변에는 잘라 낸 석재 조각과 공구가 흩어져 있다.

영희가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다 허리를 삐끗한다.

정답 및 해설

① 작업발판 끝부분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② 2m 이상 고소작업이므로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③ 작업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게 한다

작업장의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걸려 넘어짐과 낙하 위험을 없앤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42조의 순서가 그대로 답의 뼈대입니다. ①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 ② 곤란하면 추락방호망 → ③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입니다.

①의 안전난간상부 난간대 90cm 이상, 120cm 초과 시 중간 난간대 2단 이상, 발끝막이판 10cm 이상,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 금속제 파이프,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것입니다.

②의 작업발판폭 40cm 이상·틈 3cm 이하이며,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합니다. 판재를 얹어만 둔 것은 밟는 순간 지렛대처럼 들려 뒤집힙니다.

④의 정리정돈이 추락 대책에 들어가는 이유는, 발판 위에 자재가 흩어져 있으면 걸려 넘어지면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물건이 아래로 떨어져 하부 작업자를 칩니다.

상·하부 동시작업이라는 점도 위험합니다. 위에서 붙이고 아래에서 올려 주는 구조라, 떨어지는 것이 곧바로 아래 사람에게 갑니다. 하부 출입금지구역 설정이 필요합니다.

'허리를 삐끗했다'는 장면도 별도의 재해입니다. 근골격계질환에 해당하며, 석재처럼 무거운 자재는 인력이 아니라 양중장비로 올려야 합니다.

승강설비도 함께 답할 수 있습니다. 오르내릴 통로가 없으면 비계나 구조물을 타고 오르게 되고, 자재를 손으로 주고받게 되어 위아래 두 사람이 동시에 위험해집니다.

안전대는 걸 곳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제44조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문제 8

영상은 타워크레인으로 인양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를 재현한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자재 더미를 가운데 한 곳에만 줄을 둘러 묶어 들어 올린다. 올라가면서 더미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기울어진 쪽부터 자재가 미끄러져 빠지더니, 결국 더미 전체가 아래로 쏟아진다.


① 이 재해의 발생형태를 쓰시오.

② 재해의 발생원인과 그에 대한 방지대책을 각각 1가지씩 쓰시오.

③ 이때 사용한 와이어로프의 공칭지름이 20mm였는데 측정하니 15mm였다. 사용 가능 여부를 판정하시오. (계산과정을 함께 쓸 것)

정답 및 해설

① 재해발생 형태: 맞음(옛 용어 낙하·비래)

② 원인과 대책

㉮ 발생원인: 화물의 가운데 한 곳만 와이어로프로 묶어(1줄 걸이) 인양하여 화물이 무게중심을 잃고 낙하하였다

㉯ 방지대책: 크레인으로 화물을 운반할 때에는 양 끝 등 2군데 이상에 결속(2줄 걸이 이상)하여 인양한다

③ 와이어로프 사용 가능 여부 판정

㉮ 허용 감소량 = 20mm × 7 / 100 = 1.4mm

㉯ 사용 가능한 최소 지름 = 20mm − 1.4mm = 18.6mm

㉰ 판정: 측정값 15mm는 18.6mm보다 작으므로 사용 불가능(폐기 대상)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제369조(작업 시 준수사항),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2조(걸이).

①의 답이 '맞음'인 이유를 짚고 가세요. 사람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물체가 떨어져 사람을 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맞음입니다. 옛 용어로는 낙하·비래이며, 답안에는 낙하(맞음)처럼 병기하면 안전합니다.

옛 용어와 현행 용어를 함께 정리하세요. 추락 → 떨어짐, 낙하·비래 → 맞음, 전도 → 넘어짐, 전복 → 깔림, 붕괴·도괴 → 무너짐, 협착 → 끼임, 충돌 → 부딪힘입니다.

②의 '한 곳만 묶었다'가 핵심입니다. 한 점만 걸면 하물은 그 점을 축으로 회전하려 합니다. 무게중심이 정확히 그 아래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기울고, 기울면 낱장이 차례로 미끄러져 빠집니다. 합판이나 긴 자재 묶음처럼 낱개가 겹친 화물은 특히 그렇습니다.

'2군데 이상'이 답의 핵심 표현입니다. 두 점에 걸면 하물이 기울 수 있는 자유도 자체가 사라집니다. 근거 조문은 제369조 제3호로,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는 경우에는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부재에 두 군데 이상 결속하여 인양하여야 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는 걸이로프를 해제시키지 아니할 것이라고 정합니다.

매다는 각도도 함께 외우세요. 지침 제22조는 매다는 각도를 60도 이내로 하도록 정합니다. 각도 0도면 각 줄이 하물 무게의 절반씩 받지만, 60도에서는 약 0.58배씩, 120도가 되면 각 줄이 하물 무게 전체를 받습니다.

③의 계산 순서를 답안에 그대로 적으세요. ㉮ 공칭지름 × 7% = 허용 감소량 → ㉯ 공칭지름 − 허용 감소량 = 사용 가능 최소 지름 → ㉰ 측정값과 비교. 이 세 줄이 채점 포인트입니다.

20mm 로프가 15mm까지 줄었다면 25% 감소로, 기준의 세 배가 넘습니다. 단면적으로는 절반 가까이 사라진 셈이라 진작에 끊어졌어야 할 상태입니다.

10%와 7%를 바꿔 쓰는 실수가 가장 흔합니다. 소선은 10, 지름은 7입니다. 나머지 사용금지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 제외)의 수가 10% 이상인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입니다.

제146조의 준수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흔들림을 줄이는 실무 요령은 유도로프(태그라인)로 지상에서 방향을 잡고 급조작을 피하는 것이며, 훅 해지장치는 하물이 흔들리다 줄이 훅에서 빠지는 것을 막는 걸쇠입니다.

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할 것

상부·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받침목에 고정시킬 것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U헤드 등의 단판이 없는 동바리의 상단에 멍에 등을 올릴 경우에는 해당 상단에 U헤드 등의 단판을 설치하고, 멍에 등이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킬 것

⑥ 동바리의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⑧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이나 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것

⑨ 깔판이나 받침목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단히 연결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아홉 호를 세 갈래로 나누면 정리됩니다. 발밑(①⑧⑨), 서 있는 자세(②③), 이어 붙이는 자리(④⑤⑥⑦)입니다.

③의 ‘동일 수직선상’이 가장 자주 나옵니다. 동바리를 이어 쌓을 때 위아래가 어긋나면 그 지점에 휘는 힘(모멘트)이 걸립니다. 동바리는 곧게 눌리는 힘에만 강한 부재라 옆으로 휘는 순간 좌굴로 꺾입니다.

⑧의 ‘2단 이상 끼우지 마라’도 같은 이유입니다. 깔판을 여러 겹 쌓으면 층 사이가 미끄러집니다. 높이가 모자라면 판재를 겹칠 것이 아니라 조절형 받침이나 알맞은 길이의 동바리를 써야 합니다.

⑤의 U헤드는 동바리 상단의 U자형 받침입니다. 단판이 없는 동바리 위에 멍에(각재)를 그냥 올리면 둥근 관 위에 각재를 얹는 꼴이라 미끄러져 빠집니다. ⚠️ 조문 문구는 ‘단판이 없는 동바리’입니다(‘있는’으로 잘못 옮긴 옛 자료 주의).

④의 개구부 상부는 아래가 비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대로 동바리를 세우면 지지할 바닥이 없으므로 별도의 받침대가 필요합니다.

⑦의 전용철물 — 철사·노끈 결속은 금지입니다. 접속부·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로만 잇습니다.

①이 침하 대책의 전부입니다. 받침목·깔판은 하중을 넓게 펴는 방법이고, 콘크리트 타설·말뚝박기는 바닥 자체를 단단하게 바꾸는 방법입니다.

동바리 유형별 추가 조치(제332조의2)와 구분하세요. 파이프서포트는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입니다. 발문이 ‘동바리 조립’이면 제332조, ‘파이프 서포트’면 제332조의2 제1호(파이프서포트 동바리)입니다.

타설 중의 마지막 방어선은 제334조의 작업 전 점검 · 감시자 배치 · 편심 방지 분산 타설입니다.

문제 2

영상에 나오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무한궤도로 움직이는 기계가 앞쪽에 넓고 곧은 강판(블레이드)을 달고 있다.

기계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 판으로 흙을 밀어 옮기고, 지나간 자리는 평평하게 다듬어져 있다.


① 이 건설기계의 명칭을 쓰시오.

② 이 건설기계의 사용 용도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명칭: 불도저

② 용도

운반작업(흙을 밀어 옮기는 작업)

지반 고르기(정지작업)

굴착작업


[해설]

불도저의 정체성은 앞에 달린 넓은 판입니다. 이 판을 블레이드(배토판)라 하며, 기계가 앞으로 나아가는 힘 자체로 흙을 밀어냅니다.

따라서 용도도 '미는 일'로 모입니다. 흙을 깎아(굴착), 밀어 옮기고(운반), 펴서 고릅니다(정지). 세 가지가 한 동작의 앞뒤일 뿐이라 셋을 함께 외우면 잊히지 않습니다.

운반거리가 짧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대체로 60m 이내의 단거리에 적합하고, 그 이상은 스크레이퍼나 덤프트럭이 맡습니다.

다른 토공기계와 구분하세요. 백호(드래그 셔블)는 버킷을 앞으로 당기며 파므로 지반보다 낮은 곳, 파워 셔블은 버킷이 앞을 향해 밀며 파므로 지반보다 높은 곳에 적합합니다.

스크레이퍼는 굴착·적재·운반·정지를 한 대로 하는 장거리 토공기계이고, 모터그레이더는 긴 블레이드로 노면을 정밀하게 다듬는 기계입니다.

불도저와 로더의 차이가 자주 나옵니다. 불도저는 밀기만 하고 들어 올리지 못하지만, 로더는 버킷에 담아 들어 올려 트럭에 실을 수 있습니다.

불도저 작업의 위험경사면에서의 전도후진 시 협착입니다. 뒤가 보이지 않아 뒤에 있던 사람을 치는 사고가 반복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공통 조치도 함께 외우세요. 작업계획서 작성, 제한속도 지정, 유도자 배치,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버킷·디퍼 등을 지면에 내려두고,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이동 방지 조치), 승차석 외 탑승 금지, 주용도 외 사용 제한입니다.

문제 3

영상은 호이스트를 수리·점검하는 작업이다. 이때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명칭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천장에 달린 호이스트를 점검하기 위해 작업자가 제어반의 덮개를 열고 안쪽 배선을 만진다.

전원을 차단했다는 표시는 보이지 않고, 작업자는 맨손으로 단자를 만지다가 순간 몸이 굳으며 손을 뗀다.

정답 및 해설

절연용 고무장갑(절연장갑)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3조(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및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절연용 보호구’와 ‘절연용 방호구’를 구분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보호구는 사람이 몸에 걸치는 것(절연장갑·절연화·절연복·절연모), 방호구는 전선이나 설비에 씌우는 것(고무절연관·절연시트·절연커버)입니다. 이 문항은 보호구를 물었으므로 절연용 고무장갑입니다.

근본 대책은 보호구가 아닙니다. 규칙 제319조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도록 정합니다. 정전작업이 원칙이고 보호구는 그 위의 보조 수단입니다.

정전작업의 절차도 함께 외우세요.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배선도 등으로 확인전원 차단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잔류전하 방전검전기로 충전 여부 확인단락 접지기구로 단락 접지입니다.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Lock Out Tag Out)'가 특히 중요합니다. 누군가 상황을 모르고 전원을 다시 넣는 것이 감전 사망의 흔한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잔류전하 방전이 필요한 이유는, 전원을 끊어도 콘덴서 등에 전하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절연장갑의 관리도 알아두세요. 사용 전에 공기를 불어 넣어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미세한 구멍이나 균열이 있으면 폐기합니다. 젖거나 기름이 묻어도 절연 성능이 떨어집니다.

감전 방지의 기본 3원칙충전부 절연·격리,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입니다. 누전차단기의 성능은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작동시간 0.03초 이내입니다.

문제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터널굴착작업 시 자동경보장치에 대하여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계기의 이상 유무

검지부의 이상 유무

경보장치의 작동상태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0조(인화성 가스의 농도측정 등) 제4항.

세 항목이 장치의 세 부분입니다. 계기는 읽는 부분, 검지부는 감지하는 부분, 경보장치는 알리는 부분입니다. 어느 하나만 고장 나도 전체가 무용지물입니다.

②의 검지부가 실제로 가장 자주 문제가 됩니다. 감지부에 흙먼지가 앉으면 가스가 닿지 못해 농도가 올라가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터널은 분진이 많아 특히 관리가 필요합니다.

왜 ‘당일 작업 시작 전’인가 하면, 이 장치가 사람의 감각을 대신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인화성 가스는 무색·무취인 경우가 많아 장치가 죽으면 아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같은 조문의 앞 항도 함께 외우세요. 제1항은 터널공사 등의 건설작업을 할 때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농도를 측정할 담당자를 지명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험이 있는 장소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측정 결과 인화성 가스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농도의 이상 상승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그 장소에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즉 먼저 사람이 재고, 위험이 확인되면 기계를 붙인다는 순서입니다.

제3항도 알아 두세요. 지하철도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는 터널굴착 등으로 도시가스관이 노출된 경우에 접속부 등 필요한 장소에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도시가스사업자와 합동으로 정기적 순회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지하작업장의 가스 농도 측정 시기도 함께 나옵니다(제296조).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가스의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 장시간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4시간마다)입니다.

터널의 3대 위험도 함께 외우세요. 낙반·출수(出水)·가스폭발입니다. 별표 4는 터널굴착작업 전에 보링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이 세 가지를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문제 5

영상은 굴착작업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굴착작업을 할 때 미리 조사하여야 하는 사전조사 내용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도로를 파내려 가는 터파기 현장이다. 굴착면 한쪽에서 물이 스며 나와 흙이 젖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오래된 관이 흙 속에서 드러나 있다.

파낸 벽면 위쪽에는 금이 가 있고, 그 위로 자재가 쌓여 있다.

정답 및 해설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균열·함수(含水)·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제6호 및 제38조.

네 항목이 영상의 네 장면과 그대로 대응합니다. ②는 스며 나오는 물과 벽면의 금, ③은 드러난 관입니다.

②의 '균열·함수·용수·동결'이 가장 자주 나오는 항목입니다. 모두 흙이 스스로 서 있는 힘을 잃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물이 흙 입자 사이를 채우면 서로 붙잡는 힘이 사라지고 무게만 늘어납니다.

③의 매설물이 왜 사전조사 항목인가 하면, 도심지 굴착에서 가스관·상수도관·전력케이블·통신선을 건드리는 사고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가스관을 터뜨리면 폭발, 전력케이블을 끊으면 감전으로 이어집니다.

④의 지하수위는 굴착 깊이를 정하는 결정적 정보입니다. 지하수위보다 깊이 파면 물이 계속 들어오고, 사질토라면 보일링이, 점토라면 히빙이 발생합니다.

①의 형상·지질·지층은 나머지 셋의 바탕입니다. 어떤 흙인지에 따라 기울기와 흙막이 공법이 달라집니다.

사전조사와 점검을 구분하세요. 제338조(굴착작업 사전조사 등)는 작업 중 점검할 사항으로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 두 가지를 정합니다. 사전조사는 4가지, 점검은 2가지입니다.

작업계획서 내용도 함께 외우세요.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등 반출 방법,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보호대책,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굴착면 기울기 기준(별표 11)도 함께 정리하세요. 모래 1:1.8, 연암 및 풍화암 1:1.0, 경암 1:0.5, 그 밖의 흙 1:1.2입니다.

문제 6

영상은 건물 외부에 설치된 강관틀비계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비계와 건물을 연결하여 비계가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 주는 철물의 명칭을 쓰시오.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관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기준 4가지를 주틀 간격·수평재·벽이음·버팀기둥의 숫자를 포함하여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을 따라 문 모양의 틀이 여러 층으로 쌓여 올라간 비계가 설치돼 있다. 틀과 틀 사이에는 X자 부재가 걸려 있다.

비계와 건물 벽 사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 주는 짧은 강관이 군데군데 보인다.

정답 및 해설

(1) 명칭: 벽이음

(2) 조립 시 준수기준

①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1.8m 이하로 할 것

②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수직방향으로 6m, 수평방향으로 8m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④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강관틀비계).

1.8 - 5 - 6·8 - 10을 한 줄로 외우세요. 여기에 높이 20m 초과띠장 방향 4m 이하라는 조건 숫자를 붙이면 이 조문의 숫자가 전부입니다.

①의 조건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높이 20m 초과 '또는' 중량물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주틀 간격을 1.8m 이하로 좁힙니다. 하중이 커질수록 기둥을 촘촘히 세운다는 원리입니다.

②의 교차 가새와 수평재는 방향이 다릅니다. 교차 가새는 비스듬히(X자), 수평재(띠장)는 수평으로입니다. 주틀만 쌓으면 사각형 구조라 평행사변형처럼 찌그러지는데, 대각선 부재를 넣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져 형상이 고정됩니다.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에서 최상층이 따로 나오는 이유는, 맨 위는 위에서 눌러 주는 것이 없어 가장 흔들리기 쉬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③의 벽이음은 비계가 바깥으로 넘어지는 것안쪽으로 밀려 붙는 것을 모두 막습니다. 그래서 잡아당기는 힘과 미는 힘을 양방향으로 견뎌야 합니다. 비계는 폭에 비해 높이가 압도적으로 커서, 벽이음이 없으면 바람만으로도 넘어갑니다. 비계 도괴 사고의 대부분이 벽이음 누락이나 임의 해체에서 시작됩니다.

비계 종류별 벽이음 간격을 비교해 외우세요. 단관비계(강관비계)는 수직 5m·수평 5m, 강관틀비계는 수직 6m·수평 8m, 통나무비계는 수직 5.5m·수평 7.5m입니다. 틀비계가 가장 널널한 것은 주틀 자체가 사각형 구조체라 스스로 버티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④의 버팀기둥가늘고 높은 비계에 필요합니다. 띠장 방향 길이 4m 이하인데 높이가 10m를 초과하면 폭이 좁고 키만 큰 형상이라 옆으로 쓰러지기 쉬우므로, 10m 이내마다 버팀기둥을 세웁니다.

나머지 한 호도 함께 외우세요.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벽이음 설치 간격은 수직방향 6m·수평방향 8m 이내마다로 답해도 같은 뜻입니다.

문제 7

영상은 건물 외벽 돌마감 공사 현장이다. 이 현장에서 추락재해를 유발하는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안전대책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바닥에서 2m가 넘는 높이에서 철수가 석재를 붙이고 있다. 발밑 작업발판은 부실하고 안전난간은 어디에도 없다.

아래에서는 영희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돌을 들어 올려 위로 건넨다. 주변에는 잘라 낸 석재 조각과 공구가 흩어져 있다.

영희가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다 허리를 삐끗한다.

정답 및 해설

① 작업발판 끝부분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② 2m 이상 고소작업이므로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③ 작업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게 한다

작업장의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걸려 넘어짐과 낙하 위험을 없앤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42조의 순서가 그대로 답의 뼈대입니다. ①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 ② 곤란하면 추락방호망 → ③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입니다.

①의 안전난간상부 난간대 90cm 이상, 120cm 초과 시 중간 난간대 2단 이상, 발끝막이판 10cm 이상,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 금속제 파이프,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것입니다.

②의 작업발판폭 40cm 이상·틈 3cm 이하이며,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합니다. 판재를 얹어만 둔 것은 밟는 순간 지렛대처럼 들려 뒤집힙니다.

④의 정리정돈이 추락 대책에 들어가는 이유는, 발판 위에 자재가 흩어져 있으면 걸려 넘어지면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물건이 아래로 떨어져 하부 작업자를 칩니다.

상·하부 동시작업이라는 점도 위험합니다. 위에서 붙이고 아래에서 올려 주는 구조라, 떨어지는 것이 곧바로 아래 사람에게 갑니다. 하부 출입금지구역 설정이 필요합니다.

'허리를 삐끗했다'는 장면도 별도의 재해입니다. 근골격계질환에 해당하며, 석재처럼 무거운 자재는 인력이 아니라 양중장비로 올려야 합니다.

승강설비도 함께 답할 수 있습니다. 오르내릴 통로가 없으면 비계나 구조물을 타고 오르게 되고, 자재를 손으로 주고받게 되어 위아래 두 사람이 동시에 위험해집니다.

안전대는 걸 곳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제44조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문제 8

영상은 타워크레인으로 인양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를 재현한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자재 더미를 가운데 한 곳에만 줄을 둘러 묶어 들어 올린다. 올라가면서 더미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기울어진 쪽부터 자재가 미끄러져 빠지더니, 결국 더미 전체가 아래로 쏟아진다.


① 이 재해의 발생형태를 쓰시오.

② 재해의 발생원인과 그에 대한 방지대책을 각각 1가지씩 쓰시오.

③ 이때 사용한 와이어로프의 공칭지름이 20mm였는데 측정하니 15mm였다. 사용 가능 여부를 판정하시오. (계산과정을 함께 쓸 것)

정답 및 해설

① 재해발생 형태: 맞음(옛 용어 낙하·비래)

② 원인과 대책

㉮ 발생원인: 화물의 가운데 한 곳만 와이어로프로 묶어(1줄 걸이) 인양하여 화물이 무게중심을 잃고 낙하하였다

㉯ 방지대책: 크레인으로 화물을 운반할 때에는 양 끝 등 2군데 이상에 결속(2줄 걸이 이상)하여 인양한다

③ 와이어로프 사용 가능 여부 판정

㉮ 허용 감소량 = 20mm × 7 / 100 = 1.4mm

㉯ 사용 가능한 최소 지름 = 20mm − 1.4mm = 18.6mm

㉰ 판정: 측정값 15mm는 18.6mm보다 작으므로 사용 불가능(폐기 대상)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제369조(작업 시 준수사항),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2조(걸이).

①의 답이 '맞음'인 이유를 짚고 가세요. 사람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물체가 떨어져 사람을 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맞음입니다. 옛 용어로는 낙하·비래이며, 답안에는 낙하(맞음)처럼 병기하면 안전합니다.

옛 용어와 현행 용어를 함께 정리하세요. 추락 → 떨어짐, 낙하·비래 → 맞음, 전도 → 넘어짐, 전복 → 깔림, 붕괴·도괴 → 무너짐, 협착 → 끼임, 충돌 → 부딪힘입니다.

②의 '한 곳만 묶었다'가 핵심입니다. 한 점만 걸면 하물은 그 점을 축으로 회전하려 합니다. 무게중심이 정확히 그 아래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기울고, 기울면 낱장이 차례로 미끄러져 빠집니다. 합판이나 긴 자재 묶음처럼 낱개가 겹친 화물은 특히 그렇습니다.

'2군데 이상'이 답의 핵심 표현입니다. 두 점에 걸면 하물이 기울 수 있는 자유도 자체가 사라집니다. 근거 조문은 제369조 제3호로,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는 경우에는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부재에 두 군데 이상 결속하여 인양하여야 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는 걸이로프를 해제시키지 아니할 것이라고 정합니다.

매다는 각도도 함께 외우세요. 지침 제22조는 매다는 각도를 60도 이내로 하도록 정합니다. 각도 0도면 각 줄이 하물 무게의 절반씩 받지만, 60도에서는 약 0.58배씩, 120도가 되면 각 줄이 하물 무게 전체를 받습니다.

③의 계산 순서를 답안에 그대로 적으세요. ㉮ 공칭지름 × 7% = 허용 감소량 → ㉯ 공칭지름 − 허용 감소량 = 사용 가능 최소 지름 → ㉰ 측정값과 비교. 이 세 줄이 채점 포인트입니다.

20mm 로프가 15mm까지 줄었다면 25% 감소로, 기준의 세 배가 넘습니다. 단면적으로는 절반 가까이 사라진 셈이라 진작에 끊어졌어야 할 상태입니다.

10%와 7%를 바꿔 쓰는 실수가 가장 흔합니다. 소선은 10, 지름은 7입니다. 나머지 사용금지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 제외)의 수가 10% 이상인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입니다.

제146조의 준수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흔들림을 줄이는 실무 요령은 유도로프(태그라인)로 지상에서 방향을 잡고 급조작을 피하는 것이며, 훅 해지장치는 하물이 흔들리다 줄이 훅에서 빠지는 것을 막는 걸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