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3회 2부
건설안전기사(작업형) 기출문제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3회 2부

총 8문항 · 주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건설안전기사(작업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3회 2부

총 8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영상은 작업장에 설치된 계단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 구분에 따라 쓰시오(숫자를 정확히 밝힐 것).


▶ 영상 설명

작업장 한쪽에 여러 층을 오르내리는 철제 계단이 있고, 중간중간 평평하게 넓어지는 구간이 있다.

디딤판은 작은 구멍이 촘촘히 뚫린 판이고, 계단 위쪽으로는 배관과 덕트가 가로질러 지나가며, 개방된 측면에는 난간이 세워져 있다.


① 계단 및 계단참의 강도(하중·안전율)와,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의 구조

② 계단의 폭과 계단 위 물건 적치 제한

③ 계단참의 설치기준

④ 계단 바닥면으로부터의 천장 높이와 그 취지

⑤ 계단의 난간

정답 및 해설

① 강도: 매 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 안전율 4 이상 /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할 것

② 폭: 1미터 이상(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 등은 제외) /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지 말 것

③ 계단참: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④ 천장 높이: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 취지: 계단을 오르내리는 근로자가 머리 위 장애물에 부딪혀 다치거나, 놀라 균형을 잃고 굴러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⑤ 난간: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제30조가 계단의 강도·폭·계단참·천장 높이·난간을 정한다.

  • 강도 — 매 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 하중을 견디고 안전율 4 이상이며, 구멍 뚫린 바닥은 렌치 등 공구가 빠져 떨어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 폭 — 1미터 이상(급유용·보수용·비상용·나선형 계단 등 제외)이며, 대피로가 막히지 않게 손잡이 외 물건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지 않는다.
  • 계단참 — 높이 3미터 초과 계단에는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 길이 1.2미터 이상을 둔다.
  • 천장 높이 — 바닥면에서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발밑을 보며 걷다 배관·덕트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놀라 굴러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 난간 — 높이 1미터 이상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숫자는 500·4 / 1 / 3·3·1.2 / 2 / 1 순으로 외운다. 혼동 주의: 계단참은 ‘너비’가 아니라 진행방향 ‘길이’ 1.2미터다.

문제 2

영상은 지게차가 판넬을 싣고 신호수의 안내에 따라 운반하던 중, 화물이 신호수 쪽으로 떨어지는 장면이다. 이 재해의 위험원인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지게차 포크에 판넬을 높이 쌓아 실었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얹혀 있고 묶거나 고정한 줄이 없다.

적재물이 운전석 앞을 완전히 가려 운전자가 정면을 볼 수 없고, 앞에서 신호수가 손짓으로 방향을 알려 준다.

지게차가 방향을 트는 순간 판넬 더미가 기울어 신호수 쪽으로 쏟아진다.

정답 및 해설

①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도록 적재하였다

②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③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도록 적재하였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의 준수사항을 어긴 것이 이 재해의 위험원인이다.

  • 편하중 — 한쪽으로 치우친 화물은 방향을 틀 때 좌우 균형이 무너져 쏟아진다.
  • 로프 등 고정 미조치 — 묶지 않은 판넬은 회전·제동 관성에 그대로 미끄러져 떨어진다.
  • 시야 차단 — 운전자가 앞을 못 봐 신호수가 화물 바로 앞 위험한 자리에 서게 된다.

함께 외울 것: 같은 조 제2항은 화물을 적재할 때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지 말라고 정한다.

문제 3

영상은 흙막이 시설이 설치된 현장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깊게 판 굴착 구간의 벽면이 흙막이판으로 막혀 있는데, 굴착 공간을 가로지르는 버팀보가 하나도 없어 안쪽이 훤히 트여 있다.

대신 벽면에서 강선 다발이 흙 속으로 비스듬히 아래를 향해 박혀 들어가 있고, 벽 바깥면에서 그 끝을 정착판과 쐐기로 조여 고정해 두었다.

그 정착부 바로 뒤에 원판 모양의 계측기가 강선을 감싸듯 끼워져 있고, 케이블이 계측함으로 이어진다.


① 이 흙막이 공법의 명칭을 쓰시오.

② 영상에 보이는 계측기의 명칭을 쓰시오.

③ 그 계측기의 용도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공법 명칭: 어스앵커(Earth Anchor) 공법

② 계측기 명칭: 하중계(Load cell)

③ 용도: 버팀대 또는 어스앵커에 설치하여 축하중의 변화 상태를 측정함으로써 부재의 안정상태를 파악하고 이상 발생 시 원인 규명에 이용한다


[해설]

버팀보 없이 배면 지반에 강선을 비스듬히 박아 당겨 잡는 구조이므로 어스앵커 공법이다.

  • 어스앵커 — 흙막이 벽 뒤 지반에 강선을 넣어 그라우팅으로 정착한 뒤 긴장시켜 벽을 붙잡는 공법으로, 굴착 공간이 트여 있다.
  • 하중계(Load cell) — 앵커 정착부나 버팀대에 끼워 걸린 힘을 숫자로 읽는 계측기다.
  • 용도 — 버팀대·어스앵커의 축하중 변화를 측정해 부재의 안정상태를 파악하고 이상 시 원인을 규명한다.

하중이 급증하면 배면 토압 증가, 급감하면 앵커 미끄러짐을 의심한다. 혼동 주의: 흙막이 벽 자체의 기울기는 하중계가 아니라 지중경사계로 잰다.

문제 4

영상은 터널을 굴착하고 굴착한 흙을 반출하는 장면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터널 단면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원판형 장비가 굴진면에 밀착해 있다. 원판 앞면에는 둥근 절삭 날(디스크 커터)이 촘촘히 박혀 있고, 원판 전체가 회전하면서 암반을 깎아 낸다.

깎여 나온 흙과 돌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뒤로 옮겨져 화차에 실려 터널 밖으로 나간다. 발파 소리나 진동은 없고, 장비가 지나간 자리는 매끈한 원형 단면으로 남는다.

터널 안쪽은 어둡고, 굴진면 부근 벽면에서는 물이 스며 나온다.


① 이 굴착에 사용된 공법의 명칭을 쓰시오.

②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터널굴착작업의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공법 명칭: TBM 공법(Tunnel Boring Machine, 터널 굴진기 공법)

② 작업계획서 내용

㉮ 굴착의 방법

㉯ 터널지보공 및 복공(覆工)의 시공방법과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해설]

TBM 공법은 원판형 커터헤드를 회전시켜 암반을 깎아 나가는 기계식 굴착이다. 발파가 없고 단면이 매끈한 원형으로 남으며, 버력은 컨베이어로 연속 반출한다.

작업계획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터널굴착작업 항목이다.

  • 굴착의 방법 — 어떤 방식과 순서로 팔지 정한다.
  • 지보공·복공 시공방법과 용수 처리방법 — 복공은 굴착면 안쪽을 콘크리트로 마감하는 라이닝이고, 용수는 암반에서 솟아나는 지하수다.
  • 환기·조명시설 설치 방법 — 한쪽이 막힌 공간이라 배기가스가 고이고 빛이 들지 않는다.

외우는 요령: 어떻게 팔고, 어떻게 받치고, 어떻게 숨 쉬고 볼지의 순서다.

문제 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영상과 같은 동력을 사용하는 건설기계(항타기)의 작업에서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5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물기가 남아 질척한 터파기 바닥에 항타기가 세워져 있다. 리더가 수직으로 높이 뻗어 있고 그 꼭대기에 해머가 매달려 있다.

기계를 받치는 아웃트리거가 깔판 없이 흙 위에 그대로 놓여 있고, 한쪽 발이 조금 가라앉아 기계가 미세하게 기울어 보인다.

리더 상단을 잡아 주는 버팀줄은 걸려 있지 않다.

정답 및 해설

①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②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

③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④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rail clamp)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⑤ 상단 부분은 버팀대·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9조(무너짐의 방지)가 항타기·항발기의 무너짐 방지조치 5가지를 정한다.

  • 연약지반 — 아웃트리거(기계 옆으로 뻗어 받치는 지지다리)가 가라앉지 않게 깔판·받침목을 깐다.
  • 시설·가설물 위 설치 — 그 구조물의 내력을 확인하고 부족하면 보강한다.
  • 지지구조물 미끄럼 우려 — 말뚝이나 쐐기로 고정한다.
  • 궤도·차로 이동하는 기계 — 불시 이동을 막도록 레일 클램프와 쐐기로 고정한다.
  • 상·하단 고정 — 상단은 버팀대·버팀줄로, 하단은 견고한 버팀·말뚝·철골로 고정한다.

영상에서는 깔판 없는 연약지반과 버팀줄 미설치가 직접 지적사항이다. 리더가 높고 꼭대기에 해머가 매달려 무게중심이 높으므로 작은 침하도 전도로 이어진다.

문제 6

영상과 같은 장소에서 건설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전로에 신체 등이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감전의 위험 정도를 좌우하는 요소 2가지를 쓰시오. (단, 통전전류의 세기는 제외한다.)


▶ 영상 설명

건물 옥상 부근에서 작업자가 긴 금속 자재를 들고 이동하는데, 머리 위로 가공전선이 지나간다.

바닥은 비에 젖어 물기가 있고, 작업자는 맨손에 면장갑만 끼고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통전시간

② 통전경로

③ 전원의 종류(직류·교류, 주파수)


[해설]

감전 위험을 좌우하는 1차적 요소는 통전전류의 세기·통전시간·통전경로·전원의 종류다. 전류의 세기를 뺀 나머지가 답이다.

  • 통전시간 — 같은 전류라도 오래 흐를수록 심실세동(심장이 박자를 잃고 떠는 상태) 위험이 커진다.
  • 통전경로 — 전류가 심장을 지나는 경로(왼손→가슴 등)일수록 위험하다.
  • 전원의 종류 — 같은 크기면 교류가 직류보다 위험하고, 주파수에 따라서도 위험 정도가 달라진다.

혼동 주의: 인체 저항(젖은 피부)·전압·계절 등 주위 환경은 2차적 요소다.

문제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타워크레인 포함)에 갖추어야 할 방호장치를 쓰시오. (양중기 공통 4가지와 타워크레인에 추가되는 것 4가지)

정답 및 해설

■ 양중기 공통

① 과부하방지장치
② 권과방지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④ 제동장치

■ 타워크레인에 추가로 갖추는 것

⑤ 훅 해지장치
⑥ 선회제한 리미트 스위치
⑦ 트롤리 내·외측 제한장치
⑧ 충돌방지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는 크레인 등 양중기에 과부하방지·권과방지·비상정지·제동장치를 갖추도록 정한다.

  •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을 넘으면 동작을 멈추고 경보를 울린다.
  • 권과방지장치 — 훅을 지나치게 감아올려 권상장치와 부딪히는 것(권과)을 막는다.
  • 비상정지장치 — 위급할 때 즉시 모든 동작을 멈춘다.
  • 제동장치 — 매달린 화물이 스스로 내려오거나 움직이는 것을 붙잡는다.
  • 훅 해지장치 — 훅 입구를 막는 걸쇠로, 줄걸이가 훅에서 빠지는 것을 막는다.
  • 선회제한 리미트 스위치 — 지브가 정해진 범위 밖으로 돌지 않게 한다.
  • 트롤리 내·외측 제한장치 — 트롤리가 지브 안쪽·바깥쪽 끝을 넘지 못하게 한다.
  • 충돌방지장치 — 인접 타워크레인이나 구조물과 부딪히지 않게 한다.

뒤의 네 가지는 타워크레인의 선회·트롤리 이동 특성 때문에 추가되는 장치다. 혼동 주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속도조절기·출입문 인터록은 승강기의 방호장치다.

문제 8

영상에 나오는 비계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실내에서 작업자가 작은 의자 모양의 발판 위에 올라서서 천장 부근을 손보고 있다.

사다리꼴로 벌어진 다리 두 짝 위에 좁고 긴 판을 얹어 놓은 형태로, 사람 허리 정도 높이다. 다리와 다리 사이는 짧은 부재로 이어져 있다.


① 이 비계의 명칭을 쓰시오.

② 이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명칭: 말비계

② 준수사항

㉮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에 따른 기준이다. 말비계는 사다리꼴 다리 두 짝 위에 좁고 긴 발판을 얹은, 말(馬)을 닮은 낮은 작업대형 비계다.

  • 미끄럼 방지장치·양측 끝 금지 — 다리 밑이 미끄러지거나, 끝을 밟아 시소처럼 들려 넘어지는 것을 막는다.
  • 기울기 75도 이하·보조부재 — 다리를 충분히 벌려 받침 범위를 넓히고, 다리 사이를 보조부재로 묶어 더 벌어지지 않게 한다.
  • 높이 2m 초과 시 발판 폭 40cm 이상 — 추락 위험이 커지는 높이부터 발 디딜 폭을 확보한다.

혼동 주의: 이동식비계는 바퀴 고정·아웃트리거·최대적재하중 250kg이 기준이라 말비계와 다르다.

건설안전기사(작업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3회 2부
총 8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영상은 작업장에 설치된 계단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 구분에 따라 쓰시오(숫자를 정확히 밝힐 것).


▶ 영상 설명

작업장 한쪽에 여러 층을 오르내리는 철제 계단이 있고, 중간중간 평평하게 넓어지는 구간이 있다.

디딤판은 작은 구멍이 촘촘히 뚫린 판이고, 계단 위쪽으로는 배관과 덕트가 가로질러 지나가며, 개방된 측면에는 난간이 세워져 있다.


① 계단 및 계단참의 강도(하중·안전율)와,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의 구조

② 계단의 폭과 계단 위 물건 적치 제한

③ 계단참의 설치기준

④ 계단 바닥면으로부터의 천장 높이와 그 취지

⑤ 계단의 난간

정답 및 해설

① 강도: 매 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 안전율 4 이상 /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할 것

② 폭: 1미터 이상(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 등은 제외) /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지 말 것

③ 계단참: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④ 천장 높이: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 취지: 계단을 오르내리는 근로자가 머리 위 장애물에 부딪혀 다치거나, 놀라 균형을 잃고 굴러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⑤ 난간: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제30조가 계단의 강도·폭·계단참·천장 높이·난간을 정한다.

  • 강도 — 매 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 하중을 견디고 안전율 4 이상이며, 구멍 뚫린 바닥은 렌치 등 공구가 빠져 떨어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 폭 — 1미터 이상(급유용·보수용·비상용·나선형 계단 등 제외)이며, 대피로가 막히지 않게 손잡이 외 물건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지 않는다.
  • 계단참 — 높이 3미터 초과 계단에는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 길이 1.2미터 이상을 둔다.
  • 천장 높이 — 바닥면에서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발밑을 보며 걷다 배관·덕트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놀라 굴러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 난간 — 높이 1미터 이상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숫자는 500·4 / 1 / 3·3·1.2 / 2 / 1 순으로 외운다. 혼동 주의: 계단참은 ‘너비’가 아니라 진행방향 ‘길이’ 1.2미터다.

문제 2

영상은 지게차가 판넬을 싣고 신호수의 안내에 따라 운반하던 중, 화물이 신호수 쪽으로 떨어지는 장면이다. 이 재해의 위험원인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지게차 포크에 판넬을 높이 쌓아 실었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얹혀 있고 묶거나 고정한 줄이 없다.

적재물이 운전석 앞을 완전히 가려 운전자가 정면을 볼 수 없고, 앞에서 신호수가 손짓으로 방향을 알려 준다.

지게차가 방향을 트는 순간 판넬 더미가 기울어 신호수 쪽으로 쏟아진다.

정답 및 해설

①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도록 적재하였다

②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③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도록 적재하였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의 준수사항을 어긴 것이 이 재해의 위험원인이다.

  • 편하중 — 한쪽으로 치우친 화물은 방향을 틀 때 좌우 균형이 무너져 쏟아진다.
  • 로프 등 고정 미조치 — 묶지 않은 판넬은 회전·제동 관성에 그대로 미끄러져 떨어진다.
  • 시야 차단 — 운전자가 앞을 못 봐 신호수가 화물 바로 앞 위험한 자리에 서게 된다.

함께 외울 것: 같은 조 제2항은 화물을 적재할 때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지 말라고 정한다.

문제 3

영상은 흙막이 시설이 설치된 현장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깊게 판 굴착 구간의 벽면이 흙막이판으로 막혀 있는데, 굴착 공간을 가로지르는 버팀보가 하나도 없어 안쪽이 훤히 트여 있다.

대신 벽면에서 강선 다발이 흙 속으로 비스듬히 아래를 향해 박혀 들어가 있고, 벽 바깥면에서 그 끝을 정착판과 쐐기로 조여 고정해 두었다.

그 정착부 바로 뒤에 원판 모양의 계측기가 강선을 감싸듯 끼워져 있고, 케이블이 계측함으로 이어진다.


① 이 흙막이 공법의 명칭을 쓰시오.

② 영상에 보이는 계측기의 명칭을 쓰시오.

③ 그 계측기의 용도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공법 명칭: 어스앵커(Earth Anchor) 공법

② 계측기 명칭: 하중계(Load cell)

③ 용도: 버팀대 또는 어스앵커에 설치하여 축하중의 변화 상태를 측정함으로써 부재의 안정상태를 파악하고 이상 발생 시 원인 규명에 이용한다


[해설]

버팀보 없이 배면 지반에 강선을 비스듬히 박아 당겨 잡는 구조이므로 어스앵커 공법이다.

  • 어스앵커 — 흙막이 벽 뒤 지반에 강선을 넣어 그라우팅으로 정착한 뒤 긴장시켜 벽을 붙잡는 공법으로, 굴착 공간이 트여 있다.
  • 하중계(Load cell) — 앵커 정착부나 버팀대에 끼워 걸린 힘을 숫자로 읽는 계측기다.
  • 용도 — 버팀대·어스앵커의 축하중 변화를 측정해 부재의 안정상태를 파악하고 이상 시 원인을 규명한다.

하중이 급증하면 배면 토압 증가, 급감하면 앵커 미끄러짐을 의심한다. 혼동 주의: 흙막이 벽 자체의 기울기는 하중계가 아니라 지중경사계로 잰다.

문제 4

영상은 터널을 굴착하고 굴착한 흙을 반출하는 장면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터널 단면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원판형 장비가 굴진면에 밀착해 있다. 원판 앞면에는 둥근 절삭 날(디스크 커터)이 촘촘히 박혀 있고, 원판 전체가 회전하면서 암반을 깎아 낸다.

깎여 나온 흙과 돌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뒤로 옮겨져 화차에 실려 터널 밖으로 나간다. 발파 소리나 진동은 없고, 장비가 지나간 자리는 매끈한 원형 단면으로 남는다.

터널 안쪽은 어둡고, 굴진면 부근 벽면에서는 물이 스며 나온다.


① 이 굴착에 사용된 공법의 명칭을 쓰시오.

②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터널굴착작업의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공법 명칭: TBM 공법(Tunnel Boring Machine, 터널 굴진기 공법)

② 작업계획서 내용

㉮ 굴착의 방법

㉯ 터널지보공 및 복공(覆工)의 시공방법과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해설]

TBM 공법은 원판형 커터헤드를 회전시켜 암반을 깎아 나가는 기계식 굴착이다. 발파가 없고 단면이 매끈한 원형으로 남으며, 버력은 컨베이어로 연속 반출한다.

작업계획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터널굴착작업 항목이다.

  • 굴착의 방법 — 어떤 방식과 순서로 팔지 정한다.
  • 지보공·복공 시공방법과 용수 처리방법 — 복공은 굴착면 안쪽을 콘크리트로 마감하는 라이닝이고, 용수는 암반에서 솟아나는 지하수다.
  • 환기·조명시설 설치 방법 — 한쪽이 막힌 공간이라 배기가스가 고이고 빛이 들지 않는다.

외우는 요령: 어떻게 팔고, 어떻게 받치고, 어떻게 숨 쉬고 볼지의 순서다.

문제 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영상과 같은 동력을 사용하는 건설기계(항타기)의 작업에서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5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물기가 남아 질척한 터파기 바닥에 항타기가 세워져 있다. 리더가 수직으로 높이 뻗어 있고 그 꼭대기에 해머가 매달려 있다.

기계를 받치는 아웃트리거가 깔판 없이 흙 위에 그대로 놓여 있고, 한쪽 발이 조금 가라앉아 기계가 미세하게 기울어 보인다.

리더 상단을 잡아 주는 버팀줄은 걸려 있지 않다.

정답 및 해설

①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②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

③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④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rail clamp)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⑤ 상단 부분은 버팀대·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9조(무너짐의 방지)가 항타기·항발기의 무너짐 방지조치 5가지를 정한다.

  • 연약지반 — 아웃트리거(기계 옆으로 뻗어 받치는 지지다리)가 가라앉지 않게 깔판·받침목을 깐다.
  • 시설·가설물 위 설치 — 그 구조물의 내력을 확인하고 부족하면 보강한다.
  • 지지구조물 미끄럼 우려 — 말뚝이나 쐐기로 고정한다.
  • 궤도·차로 이동하는 기계 — 불시 이동을 막도록 레일 클램프와 쐐기로 고정한다.
  • 상·하단 고정 — 상단은 버팀대·버팀줄로, 하단은 견고한 버팀·말뚝·철골로 고정한다.

영상에서는 깔판 없는 연약지반과 버팀줄 미설치가 직접 지적사항이다. 리더가 높고 꼭대기에 해머가 매달려 무게중심이 높으므로 작은 침하도 전도로 이어진다.

문제 6

영상과 같은 장소에서 건설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전로에 신체 등이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감전의 위험 정도를 좌우하는 요소 2가지를 쓰시오. (단, 통전전류의 세기는 제외한다.)


▶ 영상 설명

건물 옥상 부근에서 작업자가 긴 금속 자재를 들고 이동하는데, 머리 위로 가공전선이 지나간다.

바닥은 비에 젖어 물기가 있고, 작업자는 맨손에 면장갑만 끼고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통전시간

② 통전경로

③ 전원의 종류(직류·교류, 주파수)


[해설]

감전 위험을 좌우하는 1차적 요소는 통전전류의 세기·통전시간·통전경로·전원의 종류다. 전류의 세기를 뺀 나머지가 답이다.

  • 통전시간 — 같은 전류라도 오래 흐를수록 심실세동(심장이 박자를 잃고 떠는 상태) 위험이 커진다.
  • 통전경로 — 전류가 심장을 지나는 경로(왼손→가슴 등)일수록 위험하다.
  • 전원의 종류 — 같은 크기면 교류가 직류보다 위험하고, 주파수에 따라서도 위험 정도가 달라진다.

혼동 주의: 인체 저항(젖은 피부)·전압·계절 등 주위 환경은 2차적 요소다.

문제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타워크레인 포함)에 갖추어야 할 방호장치를 쓰시오. (양중기 공통 4가지와 타워크레인에 추가되는 것 4가지)

정답 및 해설

■ 양중기 공통

① 과부하방지장치
② 권과방지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④ 제동장치

■ 타워크레인에 추가로 갖추는 것

⑤ 훅 해지장치
⑥ 선회제한 리미트 스위치
⑦ 트롤리 내·외측 제한장치
⑧ 충돌방지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는 크레인 등 양중기에 과부하방지·권과방지·비상정지·제동장치를 갖추도록 정한다.

  •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을 넘으면 동작을 멈추고 경보를 울린다.
  • 권과방지장치 — 훅을 지나치게 감아올려 권상장치와 부딪히는 것(권과)을 막는다.
  • 비상정지장치 — 위급할 때 즉시 모든 동작을 멈춘다.
  • 제동장치 — 매달린 화물이 스스로 내려오거나 움직이는 것을 붙잡는다.
  • 훅 해지장치 — 훅 입구를 막는 걸쇠로, 줄걸이가 훅에서 빠지는 것을 막는다.
  • 선회제한 리미트 스위치 — 지브가 정해진 범위 밖으로 돌지 않게 한다.
  • 트롤리 내·외측 제한장치 — 트롤리가 지브 안쪽·바깥쪽 끝을 넘지 못하게 한다.
  • 충돌방지장치 — 인접 타워크레인이나 구조물과 부딪히지 않게 한다.

뒤의 네 가지는 타워크레인의 선회·트롤리 이동 특성 때문에 추가되는 장치다. 혼동 주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속도조절기·출입문 인터록은 승강기의 방호장치다.

문제 8

영상에 나오는 비계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실내에서 작업자가 작은 의자 모양의 발판 위에 올라서서 천장 부근을 손보고 있다.

사다리꼴로 벌어진 다리 두 짝 위에 좁고 긴 판을 얹어 놓은 형태로, 사람 허리 정도 높이다. 다리와 다리 사이는 짧은 부재로 이어져 있다.


① 이 비계의 명칭을 쓰시오.

② 이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명칭: 말비계

② 준수사항

㉮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에 따른 기준이다. 말비계는 사다리꼴 다리 두 짝 위에 좁고 긴 발판을 얹은, 말(馬)을 닮은 낮은 작업대형 비계다.

  • 미끄럼 방지장치·양측 끝 금지 — 다리 밑이 미끄러지거나, 끝을 밟아 시소처럼 들려 넘어지는 것을 막는다.
  • 기울기 75도 이하·보조부재 — 다리를 충분히 벌려 받침 범위를 넓히고, 다리 사이를 보조부재로 묶어 더 벌어지지 않게 한다.
  • 높이 2m 초과 시 발판 폭 40cm 이상 — 추락 위험이 커지는 높이부터 발 디딜 폭을 확보한다.

혼동 주의: 이동식비계는 바퀴 고정·아웃트리거·최대적재하중 250kg이 기준이라 말비계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