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3회 1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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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 시설물 4가지와,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의 대체 조치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골조만 세워진 건물 내부에 승강기가 들어갈 자리가 위에서 아래까지 뚫려 있다.
구멍 둘레에는 난간도 덮개도 없고, 어두워서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구멍인지 알아보기 어렵다.
① 안전난간 설치
② 울타리 설치
③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④ 덮개 설치(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⑤ 대체 조치 — 추락방호망 설치
⑥ 대체 조치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고 부착설비에 걸도록 함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④는 제1항, ⑤⑥은 제2항입니다.
제1항의 ①~④를 조문에서 '난간등'이라 묶어 부릅니다. 무엇을 쓰든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덮개에는 별도의 단서가 붙습니다.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합판을 얹어만 두면 한쪽 끝을 밟는 순간 지렛대처럼 들려 함께 떨어집니다. 고정이 없으면 덮개는 오히려 함정이 됩니다.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라는 요구도 같은 항에 있습니다. 어두운 실내에서는 표시가 곧 생명입니다.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⑤⑥은 제2항의 대체 수단이며 순서가 있습니다. 난간등을 설치하기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상 임시로 해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게 합니다. 난간 → 방망 → 안전대 순으로 내려갑니다.
'뒷걸음질'과 청소작업이 개구부 재해의 결정적 조건입니다. 비질·청소·배선 작업은 뒤로 물러나거나 바닥만 보며 옆으로 이동하는 일이라 가는 방향을 보지 못합니다. 게다가 청소는 공정이 끝난 뒤 하는 일이라 방호설비가 이미 걷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구부 방호는 '조심하라'는 주의가 아니라 물리적 차단이어야 하고, 최후에 철거하는 설비여야 합니다.
승강로 개구부의 위험은 낙차입니다. 한 층이 아니라 여러 층이 한 번에 뚫려 있어 수십 미터를 떨어지므로 거의 예외 없이 사망합니다. 설비 배관용 개구부는 반대로 크기가 작아 잊히기 쉬운데, 발이 빠지면 정강이가 부러지고 자재를 쌓아 두면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제42조와 제43조의 관계도 정리하세요. 제42조는 작업발판의 끝·개구부를 제외한 일반 추락 위험 장소, 제43조는 바로 그 작업발판의 끝과 개구부를 다룹니다. 두 조문이 서로를 보완합니다.
안전모 턱끈 미착용은 보호구 착용 의무(규칙 제32조) 위반입니다 — 턱끈을 매지 않은 안전모는 떨어지는 순간 벗겨집니다.
조도 부족도 함께 지적할 수 있습니다 — 규칙 제8조(조도)의 ‘그 밖의 작업’ 75lux 이상, 통로는 제21조에 따라 75lux 이상.
영상은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교각 위에 짜 놓은 상판 거푸집으로 콘크리트가 부어지고 있다. 아래쪽에 세운 장비에서 붐이 길게 뻗어 상판까지 닿아 있다.
붐 끝 호스가 콘크리트가 밀려 나올 때마다 크게 흔들리고, 상판 가장자리에는 난간 없이 작업자가 서 있다.
붐이 위치를 옮기는 순간 머리 위로 지나가는 전선에 붐대가 닿을 듯 스치고, 장비가 놓인 바닥은 다져지지 않은 흙이다.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②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네 항목이 각기 다른 위험을 막습니다. ①은 장비 고장, ②는 사람의 추락, ③은 감전, ④는 장비의 전도입니다. 이 네 갈래로 외우면 몇 가지를 요구하든 빠짐없이 씁니다.
②의 ‘호스의 요동·선회’가 조문의 고유 표현이므로 그대로 쓰세요. 콘크리트가 밀려 나오는 순간 호스 끝은 사람 힘으로 잡기 어려울 만큼 크게 흔들립니다. 그 반동에 밀려 난간 없는 상판 밖으로 떨어지는 것이 이 작업의 대표 재해입니다.
③의 감전이 특히 치명적인 이유는 붐이 길고 금속이며 위를 향해 뻗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는 아래에서 조작하므로 붐 끝과 전선의 거리를 눈으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붐이 가공전선에 닿으면 장비 전체가 충전되어, 붐 근처 작업자와 아웃트리거 주변 사람이 함께 감전됩니다.
④의 아웃트리거는 장비를 땅에 붙들어 두는 다리입니다. 붐이 길게 뻗으면 무게중심이 그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아웃트리거는 받침 범위를 넓혀 무게중심이 그 안에 남도록 합니다. 그런데 지반이 무르면 받침점 자체가 가라앉아 붐이 뻗은 방향으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받침판(깔판)을 깔고 지반을 다집니다.
①이 첫 번째인 이유는, 고압으로 콘크리트를 밀어내는 장비라 배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콘크리트 덩어리가 총알처럼 튀기 때문입니다.
조문이 규정하는 세 장비도 구분해 두세요. 펌프카는 차량에 붐과 펌프가 함께 달린 것, 플레이싱 붐은 건물에 고정해 세운 배출용 붐, 분배기는 타설 위치에서 콘크리트를 나눠 주는 장치입니다.
교량 상부 작업의 특수성도 있습니다. 아래가 하천이나 도로라 떨어지면 곧바로 사망으로 이어지고, 붐을 길게 뻗어야 해 전도 위험도 커집니다.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와 반드시 구분하세요. 그쪽은 당일 작업 시작 전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점검, 작업 중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거푸집 붕괴 우려 시 충분한 보강조치, 설계도서상의 양생기간 준수 후 해체,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 타설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 기준을 작업 구분에 따라 4가지 쓰시오.
(단,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제외하며, 지하실 내부 작업과 자재창고의 작업면이 각각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쓸 것)
①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② 정밀작업: 300럭스(lux) 이상
③ 보통작업: 150럭스(lux) 이상 — 지하실 내부 작업 등 일반적인 건설작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④ 그 밖의 작업: 75럭스(lux) 이상 — 자재창고의 작업면이 여기에 해당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
750 - 300 - 150 - 75를 순서대로 외우세요. 뒤로 갈수록 대략 절반이라는 규칙으로 기억하면 편합니다. 750 → 300은 절반보다 조금 더 줄고, 300 → 150 → 75는 정확히 절반씩 줄어듭니다. 뒤의 세 숫자가 규칙적이라 앞의 750만 따로 외우면 됩니다.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가 조문의 표현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라 작업하는 면을 기준으로 잽니다.
단서의 뜻도 알아두세요.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제외됩니다. 감광재료는 빛에 반응하는 재료라 오히려 밝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하실 내부 작업이 보통작업인 이유는 골조·설비·마감 등 일반적인 건설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정밀한 조립이나 검사가 아니므로 정밀작업이 아니고, 단순히 물건을 쌓아 두는 창고도 아니므로 '그 밖의 작업'도 아닙니다. 지하실은 자연광이 전혀 들지 않아 조명이 나가면 완전한 암흑이 됩니다.
자재창고가 '그 밖의 작업'인 이유는 물건을 쌓고 꺼내는 곳이라 정밀함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두워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창고는 자재가 높이 쌓여 있고 통로가 좁아, 어두우면 걸려 넘어지거나 쌓인 자재에 부딪힙니다. 문항에서 '초정밀·정밀·보통작업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면 나머지, 즉 그 밖의 작업으로 읽는 것이 요령입니다.
조도가 왜 안전 문제인가 하면, 어두우면 발밑의 개구부나 자재를 보지 못해 걸려 넘어지거나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통로의 조도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75lux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해야 합니다(제21조). '그 밖의 작업'과 같은 값이라 함께 기억하세요.
터널 작업장의 조도는 별도입니다. 막장구간 70lux 이상, 중간구간 50lux 이상, 입·출구와 수직구 구간 30lux 이상입니다(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자재창고의 다른 안전 문제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적재물 붕괴가 대표적이라, 규칙 제393조는 바닥·하역작업장 및 통로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제173조는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로프 걸이 및 덮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영상에 나오는 비계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실내에서 작업자가 작은 의자 모양의 발판 위에 올라서서 천장 부근을 손보고 있다.
사다리꼴로 벌어진 다리 두 짝 위에 좁고 긴 판을 얹어 놓은 형태로, 사람 허리 정도 높이다. 다리와 다리 사이는 짧은 부재로 이어져 있다.
① 이 비계의 명칭을 쓰시오.
② 이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명칭: 말비계
② 준수사항
㉮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
‘말’이라는 이름은 네 다리로 선 모양이 말(馬)을 닮았다는 데서 왔습니다. 목수들이 쓰는 작업대(우마)와 같은 형태로, 사다리꼴 다리 두 짝 위에 좁고 긴 판을 얹은 모양이 정체성입니다.
세 호가 전부인 짧은 조문이라 통째로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제1호(㉮)의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지 말 것’이 사고의 핵심입니다. 다리 바깥쪽 끝을 밟으면 시소처럼 들려 그대로 넘어집니다. 몸을 옆으로 크게 뻗는 동작도 같은 결과를 냅니다.
‘미끄럼 방지장치’는 다리 밑에 붙이는 고무 등입니다. 매끄러운 바닥에서 하중을 받으면 다리가 좌우로 벌어지며 미끄러져 주저앉기 때문입니다.
제2호(㉯)의 75도는 다리를 얼마나 벌리는가입니다. 수직에 가까울수록(각도가 클수록) 넘어지기 쉬우므로 상한을 둡니다. 다리를 벌릴수록 받침 범위(지지 면적)가 넓어져 무게중심이 그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제24조의 사다리식 통로 기울기 75도 이하와 숫자가 같아 함께 외우면 편합니다.
보조부재는 다리와 다리 사이를 이어 벌어지지 않게 잡아 주는 부재입니다. 조문이 기울기와 보조부재를 한 호에 묶은 이유는, 벌리기만 하고 묶지 않으면 하중을 받는 순간 다리가 미끄러져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3호(㉰)의 40cm는 작업발판의 일반 기준(제56조 폭 40cm 이상)과 같은 값입니다. 다만 높이 2m를 초과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2m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서 추락 위험이 시작되는 높이입니다.
말비계가 왜 사고가 잦은가 하면, 낮고 간단해 보여서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안전대를 걸지 않고 올라가는 것이 보통이라 떨어지면 그대로 머리를 부딪치고, 높이가 낮아 법적 규제도 덜하다고 오해합니다.
말비계는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에서 제외됩니다. 달비계·달대비계·말비계는 각각 별도 조문(제63조·제64조·제67조)이 적용됩니다.
이동식비계와 구분하세요. 이동식비계는 브레이크·쐐기로 바퀴 고정 후 아웃트리거 설치, 승강용사다리 견고하게 설치, 최상부 작업 시 안전난간, 최대적재하중 250kg입니다(제68조). 달비계는 밧줄로 매달아 오르내리는 비계, 달대비계는 철골에 매달아 고정한 비계입니다.
영상은 굴착작업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굴착작업을 할 때 미리 조사하여야 하는 사전조사 내용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도로를 파내려 가는 터파기 현장이다. 굴착면 한쪽에서 물이 스며 나와 흙이 젖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오래된 관이 흙 속에서 드러나 있다.
파낸 벽면 위쪽에는 금이 가 있고, 그 위로 자재가 쌓여 있다.
①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② 균열·함수(含水)·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③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④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제6호 및 제38조.
네 항목이 영상의 네 장면과 그대로 대응합니다. ②는 스며 나오는 물과 벽면의 금, ③은 드러난 관입니다.
②의 '균열·함수·용수·동결'이 가장 자주 나오는 항목입니다. 모두 흙이 스스로 서 있는 힘을 잃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물이 흙 입자 사이를 채우면 서로 붙잡는 힘이 사라지고 무게만 늘어납니다.
③의 매설물이 왜 사전조사 항목인가 하면, 도심지 굴착에서 가스관·상수도관·전력케이블·통신선을 건드리는 사고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가스관을 터뜨리면 폭발, 전력케이블을 끊으면 감전으로 이어집니다.
④의 지하수위는 굴착 깊이를 정하는 결정적 정보입니다. 지하수위보다 깊이 파면 물이 계속 들어오고, 사질토라면 보일링이, 점토라면 히빙이 발생합니다.
①의 형상·지질·지층은 나머지 셋의 바탕입니다. 어떤 흙인지에 따라 기울기와 흙막이 공법이 달라집니다.
사전조사와 점검을 구분하세요. 제338조(굴착작업 사전조사 등)는 작업 중 점검할 사항으로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와 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 두 가지를 정합니다. 사전조사는 4가지, 점검은 2가지입니다.
작업계획서 내용도 함께 외우세요.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등 반출 방법,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보호대책,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굴착면 기울기 기준(별표 11)도 함께 정리하세요. 모래 1:1.8, 연암 및 풍화암 1:1.0, 경암 1:0.5, 그 밖의 흙 1:1.2입니다.
영상은 터널 내에서 뿜어붙이기 콘크리트(숏크리트)를 시공하는 장면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터널 굴착이 끝난 구간에서 노즐로 모르타르를 암반 벽면에 강한 압력으로 뿜어 붙이고 있다.
소리가 요란하고, 뿜어진 재료 일부는 벽면에 붙지 못하고 바닥으로 튕겨 떨어진다.
① 뿜칠 공법 2가지를 쓰시오.
② 지반 및 암반의 상태에 따른 뿜어붙이기 콘크리트의 최소 두께 기준을 쓰시오.
① 뿜칠 공법: ㉮ 건식공법 ㉯ 습식공법
② 최소 두께
㉮ 약간 취약한 암반: 2cm
㉯ 약간 파괴되기 쉬운 암반: 3cm
㉰ 파괴되기 쉬운 암반: 5cm
㉱ 매우 파괴되기 쉬운 암반: 7cm
㉲ 팽창성의 암반: 15cm
[해설]
근거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 제16조(작업계획)·제17조(일반사항).
①의 두 공법은 '물을 언제 섞느냐' 한 가지로 갈립니다.
건식공법은 마른 재료(시멘트+골재)를 압축공기로 보내 노즐에서 비로소 물과 섞는 방식입니다. 운반거리를 길게 할 수 있고 장비가 간단하며 중간에 굳을 걱정이 없지만, 분진이 매우 심하고 리바운드가 많으며 노즐맨 숙련도에 따라 품질 편차가 큽니다.
습식공법은 미리 물과 섞은 것을 펌프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분진과 리바운드가 적고 품질이 균일하지만, 운반거리가 짧고 도중에 굳을 수 있어 장비 세척과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영상의 '튕겨 떨어지는 재료'가 리바운드입니다. 뿜어 붙인 양 중 벽에 붙지 못하고 떨어지는 비율로, 재료 손실이자 안전 문제입니다. 바닥에 쌓이면 미끄러지고, 뿜는 순간 튕긴 조각이 사람을 칩니다.
②는 2 - 3 - 5 - 7 - 15 순으로 외우세요. 암반이 나쁠수록 두껍게라는 상식과 그대로 맞습니다.
팽창성 암반의 15cm가 눈에 띄게 큰 이유가 있습니다. 팽창성 암반은 물을 만나면 부피가 늘어나는 점토광물(스멕타이트 등)을 함유한 암반입니다. 단순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밀고 들어오므로 훨씬 두꺼운 지보가 필요합니다.
숏크리트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암반 표면을 밀봉해 풍화와 낙석을 막고, 굴착으로 느슨해진 암반이 서로 물리도록 붙잡아 지지력을 만들어 냅니다.
NATM의 핵심 사상과 연결됩니다. NATM은 주변 암반 자체를 지지 구조로 활용하는 공법이라, 숏크리트와 록볼트는 암반을 대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티게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굴착 직후 빠르게 뿜어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의 위험요인은 분진에 의한 진폐, 고압 노즐의 반동, 리바운드된 재료에 맞음, 급결제에 의한 화상과 피부 손상입니다. 급결제는 강알칼리성이라 방진마스크·보안경·보호복이 필수입니다.
같은 지침의 조도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막장구간 70lux 이상, 터널 중간구간 50lux 이상, 입·출구와 수직구 구간 30lux 이상입니다.
영상은 타워크레인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낙하 재해를 재현한 것이다. 이 재해의 원인(불안전 요소)과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각각 3가지씩 쓰시오.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철근 다발을 한 곳에만 줄을 걸어 들어 올린다. 매달린 철근이 한쪽으로 기울며 크게 흔들린다.
운전자에게 방향을 알려 주는 신호수는 보이지 않고, 아래 작업 공간으로는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그대로 오간다.
출입을 막는 차단선이나 위험표지판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위험요인(원인) → 안전대책
① 자재(화물) 인양 시 와이어로프를 한 가닥만 묶어 1줄로 걸어 운반하였다 — 화물이 무게중심을 잃고 낙하 → 자재 인양·운반 시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한다
② 작업 공간(작업 반경) 내에 다른 작업자들이 출입·접근하고 있다 →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여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통제한다
③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다 → 신호수를 배치하고 정해진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④ 작업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착용하게 한다
⑤ 위험표지판 등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 위험표지판·차단선 등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제40조(신호)·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2조(걸이).
위험요인과 대책을 짝지어 쓰는 형식이므로, 같은 번호끼리 대응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①의 1줄 걸이가 왜 위험한가는 물리적으로 명확합니다. 한 점만 걸면 하물은 그 점을 축으로 회전하려 합니다. 무게중심이 정확히 그 아래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기울고, 기울면 줄이 미끄러져 빠집니다. 철근 다발처럼 둥글고 매끄러운 자재는 기울면 하나씩 흘러내리기까지 합니다. 대책의 핵심 표현은 2줄 걸이 이상으로, 두 점에 걸면 하물이 기울 수 있는 자유도 자체가 사라집니다.
②가 가장 무거운 위반입니다. ①을 아무리 잘해도 떨어질 가능성은 남으므로, 매달린 하물 아래와 그 반경은 사람이 없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제146조는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정합니다. '미리'가 핵심으로,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작업 전에 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③의 신호수는 운전자가 하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타워크레인 운전실은 수십 미터 위에 있어 지상의 상황이 작게 보이고, 구조물에 가려 아예 보이지 않는 구간도 생깁니다. 제146조는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이라고 정합니다.
④의 안전모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 지급·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32조). 턱끈을 매지 않으면 충격 순간 벗겨져 소용이 없습니다.
⑤의 안전표지는 그 구역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리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현장에는 여러 업체가 섞여 일하므로, 다른 업체 근로자는 오늘 어디서 인양작업을 하는지 모릅니다. 물리적 차단이 어려울 때라도 표지와 차단선은 있어야 합니다.
매다는 각도도 함께 외우세요. 지침 제22조는 매다는 각도를 60도 이내로 하도록 정합니다. 각도 0도면 각 줄이 하물 무게의 절반씩 받지만, 60도에서는 약 0.58배씩, 120도가 되면 각 줄이 하물 무게 전체를 받습니다.
지침 제22조의 나머지 기준도 정리하세요.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훅 중심에 걸 것,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에는 위의 물체를 제거한 후에 할 것,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재해의 발생형태는 맞음(옛 용어 낙하·비래)입니다.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도 함께 정리하세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면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면 운전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영상에 보이는 강관비계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을 따라 강관을 하나씩 엮어 세운 비계가 여러 층으로 올라가 있다. 세로로 선 기둥과 가로로 지나는 관이 클램프로 물려 있다.
비계 위에는 작업발판이 깔려 있고, 그 위로 자재가 쌓여 있다.
① 비계기둥의 간격: 띠장 방향에서는 ( )m 이하
② 비계기둥의 간격: 장선 방향에서는 ( )m 이하
③ 띠장의 간격: ( )m 이하
④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 ( )kg 초과 금지
① 1.85
② 1.5
③ 2.0
④ 400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1.85 - 1.5 - 2.0 - 400을 한 줄로 외우세요.
띠장 방향과 장선 방향의 구분이 이 문항의 관건입니다. 띠장 방향은 건물 벽면을 따라가는 가로 방향, 장선 방향은 벽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폭 방향입니다. 넓은 쪽(띠장 1.85m)이 좁은 쪽(장선 1.5m)보다 크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①의 단서가 2023년 11월 14일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이나 장비 반입·반출을 위하여 공간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등 작업의 성질상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작업은,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m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③의 단서는 작업의 성질상 준수하기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입니다.
‘지상에서 첫 번째 띠장은 2m 이하’라는 조항은 현행 조문에 없습니다. 2023년 11월 14일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므로, 옛 자료를 보고 답하면 틀립니다.
제3호의 31m도 반드시 외우세요.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야 합니다. 아래로 갈수록 위층의 무게가 모두 실리기 때문입니다. 다만 브라켓(까치발)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면 예외입니다.
④의 400kg은 이동식비계 작업발판의 250kg과 구분해 외우세요.
벽이음 간격도 함께 정리합니다. 단관비계(강관비계)는 수직 5m·수평 5m, 강관틀비계는 수직 6m·수평 8m, 통나무비계는 수직 5.5m·수평 7.5m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