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4회 시험지 PDF 다운로드
일부 브라우저(카카오톡 인앱브라우저 등)에서는 출력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 Chrome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영상은 작업장에 설치된 계단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 구분에 따라 쓰시오(숫자를 정확히 밝힐 것).
▶ 영상 설명
작업장 한쪽에 여러 층을 오르내리는 철제 계단이 있고, 중간중간 평평하게 넓어지는 구간이 있다.
디딤판은 작은 구멍이 촘촘히 뚫린 판이고, 계단 위쪽으로는 배관과 덕트가 가로질러 지나가며, 개방된 측면에는 난간이 세워져 있다.
① 계단 및 계단참의 강도(하중·안전율)와,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의 구조
② 계단의 폭과 계단 위 물건 적치 제한
③ 계단참의 설치기준
④ 계단 바닥면으로부터의 천장 높이와 그 취지
⑤ 계단의 난간
① 강도: 매 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 안전율 4 이상 /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할 것
② 폭: 1미터 이상(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 등은 제외) /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지 말 것
③ 계단참: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④ 천장 높이: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 취지: 계단을 오르내리는 근로자가 머리 위 장애물에 부딪혀 다치거나, 놀라 균형을 잃고 굴러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⑤ 난간: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계단의 강도)·제27조(계단의 폭)·제28조(계단참의 설치)·제29조(천장의 높이)·제30조(계단의 난간).
숫자만 뽑으면 500·4 / 1 / 3·3·1.2 / 2 / 1입니다. 이 사슬 하나로 다섯 조문이 전부 정리됩니다.
제26조의 안전율 정의도 조문 안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입니다. 안전율 4는 실제로 견뎌야 하는 힘의 4배까지 버티도록 설계한다는 뜻으로, 재료 편차·시공 오차·부식·충격을 모두 감안한 여유입니다.
구멍 뚫린 디딤판이 제26조 제2항의 대상입니다. 구멍이 크면 위층에서 떨어뜨린 공구가 그대로 빠져 아래 사람을 칩니다.
제27조의 폭 1미터에는 제외가 붙습니다.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은 제외합니다.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적치 금지도 한 세트입니다. 계단은 통로이자 비상시 대피로라, 자재를 쌓으면 통행 폭이 좁아져 걸려 넘어지고 대피까지 막힙니다.
⚠️ 제28조는 2023.11.14 개정되었습니다. 조문명이 ‘계단참의 높이’에서 ‘계단참의 설치’로 바뀌었고, 문구도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입니다. 옛 교재·옛 기출해설의 ‘너비 1.2미터’는 현행이 아닙니다. 너비(폭)가 아니라 오르내리는 방향의 길이로, 사람이 두 걸음 정도 평지를 딛을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계단참의 두 역할은 쉬어 가는 곳과 추락을 중간에서 끊어 주는 곳입니다. 후자가 안전상의 본래 목적으로, 굴러떨어져도 3미터 아래에서 멈춥니다. 3미터는 대략 한 층 높이이며, 그보다 길게 이어진 계단을 굴러떨어지면 가속이 붙어 치명상을 입습니다.
제29조는 조문명이 ‘천장의 높이’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 두세요. 계단 조문 중 제28조와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2미터는 성인 남성의 키에 안전모와 걸음의 상하 움직임을 더한 높이입니다. 계단에서는 발밑을 보게 되므로 머리 위 장애물을 알아채지 못하고, 부딪히는 순간 놀라 균형을 잃습니다. 부딪힘이 곧 추락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여기에도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 제외가 붙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배관에 완충재를 감싸고 눈에 띄는 색으로 표시하는 것이 실무의 보완책이지만, 어디까지나 차선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계단 상부 공간을 비워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30조의 난간은 제13조의 안전난간 요건(상부 난간대 90센티미터 이상 · 발끝막이판 10센티미터 ·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100킬로그램)으로 세웁니다.
가설계단 특유의 점검 — 강관 조립식은 클램프 조임과 디딤판 걸침이 풀리기 쉬워 사용 전 점검이 필요하고, 옥외 계단은 강우 후 미끄럼을 확인합니다. 양옆을 수직보호망(그물)으로 감싸는 것은 공구·자재 낙하를 막는 조치입니다.
계단참 네 쌍 복습 — 계단 3-3-1.2 / 사다리식 통로 10-5 / 수직갱 가설통로 15-10 / 비계다리 8-7.
영상은 이동식 크레인으로 철제 배관을 운반하던 중, 신호수 간에 신호방법이 맞지 않아 물체가 흔들리며 철골에 부딪쳐 작업자 위로 자재가 떨어지는 재해 사례이다.
이 재해와 관련하여 이동식 크레인 운전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이동식 크레인이 긴 철제 배관을 매달아 옮기고 있다. 지상에 신호수가 두 명 있는데 서로 다른 손짓을 보내고, 운전자는 어느 쪽을 따를지 몰라 잠시 멈칫한다.
그 사이 매달린 배관이 크게 흔들려 철골 기둥에 부딪히고, 튕긴 배관이 아래 작업자 쪽으로 떨어진다.
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② 화물을 매단 채 운전석을 이탈하지 않는다
③ 작업 종료 후 크레인에 동력을 차단시키고 정지조치를 확실히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①이 이 재해의 직접 원인입니다. 규칙 제40조는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등에서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일정한 신호방법'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신호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모두가 같은 신호 체계를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영상처럼 신호수가 둘인데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면, 신호수가 있어도 없느니만 못합니다.
실무의 원칙도 알아 두세요. 신호는 한 사람이 합니다. 여러 명이 필요하면 주신호수를 정하고 나머지는 보조 역할만 합니다. 운전자는 지정된 한 사람의 신호에만 반응해야 합니다.
다만 '정지 신호'는 예외입니다. 누가 보내든 즉시 멈추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입니다.
②의 '화물을 매단 채 이탈 금지'는 제99조와 같은 취지입니다. 매달린 하물은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상태이므로, 운전자가 자리를 비우면 아무도 제어할 수 없습니다.
③의 동력 차단은 무단 조작과 오작동을 막습니다.
제146조의 준수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흔들림을 줄이는 방법도 알아 두세요. 유도로프(태그라인)를 매달아 지상에서 방향을 잡고, 급조작을 피해 천천히 가감속합니다. 긴 배관은 2줄 걸이 이상으로 걸어야 회전하지 않습니다.
영상은 작업자가 외부비계를 타고 오르다 추락한 재해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작업자 A가 캔음료를 마시며 서 있고, 작업자 B는 리프트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간다.
A는 마시던 캔을 바닥에 그대로 버리고, 리프트를 기다리지 않은 채 외부비계의 강관을 붙잡고 기어오르기 시작한다.
비계에는 작업발판이 깔려 있지 않고, 오르는 길에 손잡이나 울도 없다. 아래로는 여러 층이 그대로 뚫려 있는데 그물도 없다.
① 추락재해를 유발한 시설 측면의 불안전한 상태 3가지를 쓰시오.
② 이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 3가지를 쓰시오.
① 시설 측면의 불안전한 상태: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울·손잡이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발판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② 안전대책
㉮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울·손잡이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발판 등을 설치한다
㉯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방망 설치도 곤란하면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착용하게 한다
㉰ 비계 내에서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할 때에는 지정된 통로(승강용 사다리·계단)를 이용하도록 주지시키고,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에는 안전난간·울타리·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를 설치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시설 측면’이라는 조건이 답을 좁힙니다. 보호구 착용이나 교육 같은 사람 쪽 요인이 아니라, 설비로 무엇이 없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①은 “~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라는 형태로 씁니다.
제42조의 순서가 그대로 답의 뼈대입니다. 작업발판 설치 → (곤란하면) 추락방호망 → (곤란하면) 안전대. 순서를 바꿔 쓰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왜 이 순서인가가 산업안전의 기본 원리입니다. 발판은 애초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방망은 떨어져도 받아 주며, 안전대는 사람이 제대로 걸었을 때만 듣습니다. 뒤로 갈수록 사람의 행동에 의존하므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이 영상의 근본 문제는 ‘오를 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리프트를 기다리기 싫어 비계를 타고 오른 것인데, 애초에 안전한 승강로(계단·사다리식 통로)가 가깝고 편했다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의 부주의로만 결론짓지 않는 것이 이 문항의 취지입니다. 위험한 지름길이 존재하면 언젠가 누군가는 그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대책은 주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름길을 없애고 정상 경로를 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계 강관을 밟는 것이 왜 위험한가도 짚고 가세요. 둥근 파이프는 발바닥이 닿는 면이 선(線)이라 발이 옆으로 굴러 균형을 잃습니다. 젖어 있거나 흙이 묻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작업발판의 기준은 폭 40cm 이상·발판재료 간 틈 3cm 이하이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합니다(제56조).
추락방호망은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 10m 이내, 수평으로 설치하고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입니다.
비계 통행 관련 규정도 알아두세요. 제70조는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주지시킬 것을 정합니다.
바닥에 캔을 버린 것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정리정돈 불량은 걸려 넘어짐과 낙하물의 원인입니다. 다만 이는 행동 측면이므로 ①(시설 측면)의 답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영상은 건물의 엘리베이터 피트(pit) 거푸집 공사 장면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골조가 올라간 건물 안, 승강기가 들어갈 자리가 위층부터 아래까지 뻥 뚫려 있다. 그 구멍 안쪽으로 거푸집을 대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구멍 둘레에는 난간도 덮개도 없고, 안쪽을 가로막는 그물도 없다. 작업자가 몸을 구멍 쪽으로 내밀어 거푸집을 잡고 있다.
① 이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종류를 쓰시오.
② 그 원인을 1가지 쓰시오.
① 사고 종류: 추락(떨어짐)
② 원인
㉮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 수직형 추락방망(추락방호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 안전대 부착설비가 없어 안전대를 걸 수 없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엘리베이터 피트가 왜 특별히 위험한가가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첫째, 낙차가 압도적입니다. 승강로는 지하부터 최상층까지 한 번에 뚫려 있어 한 층이 아니라 수십 미터를 떨어집니다. 거의 예외 없이 사망합니다.
둘째, 어둡습니다. 안쪽에 조명이 없어 가까이 가기 전까지 구멍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문은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셋째, 몸을 내밀어야 하는 작업이라는 점입니다. 승강로 안쪽 벽에 거푸집을 대려면 구멍 위로 상체를 기울여야 합니다. 난간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가는 작업이므로, 안전대 체결이 필수입니다.
방호 조치 네 가지를 함께 외우세요. 안전난간·울타리·수직형 추락방망·덮개이며,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덮개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합니다.
제2항의 대체 순서도 중요합니다. 난간등을 설치하기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상 임시로 해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마저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하게 합니다. 이 영상처럼 거푸집 작업 때문에 난간을 둘 수 없다면 방망 또는 안전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안전대는 걸 곳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제44조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바퀴 고정에 사용하는 것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포함할 것)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답안 ①~⑤가 각각 제1호~제5호이며, 바퀴 고정은 제1호, 최대적재하중은 제5호입니다.
다섯 항목이 세 갈래입니다. ①은 굴러가는 것, ②③④는 떨어지는 것, ⑤는 무너지는 것을 막습니다.
①의 조치는 두 단계입니다. 조문은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순차입니다.
왜 바퀴만으로는 부족한가 하면, 바퀴를 잠가서 막을 수 있는 것은 굴러가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동식비계는 바닥 면적에 비해 높이가 커서 사람이 몸을 옆으로 뻗는 것만으로도 무게중심이 받침 범위를 벗어나 넘어집니다. 아웃트리거의 원리는 받침 범위(지지 다각형)를 넓히는 것이라, 다리를 벌릴수록 무게중심이 그 범위를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③의 안전난간은 최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조건입니다. 난간이 없으면 몸을 뻗다 그대로 떨어집니다.
④의 두 금지사항이 가장 자주 나옵니다.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는 것과 발판 위에 상자·받침대·사다리를 올려놓고 그 위에 올라서는 것 — 둘 다 키를 높이려다 하는 행동인데, 무게중심이 그만큼 올라가 비계가 통째로 넘어집니다. 높이가 모자라면 비계를 한 단 더 쌓아야지 위에 무언가를 올려서는 안 됩니다.
난간은 사람을 막는 부재이지 딛는 부재가 아닙니다.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100kg의 수평 하중에는 견디지만, 사람이 올라서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②의 승강용사다리가 별도 항목인 이유는, 이동식비계는 올라가는 동작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비계 바깥 면을 타고 오르는 것은 금물입니다.
⑤의 250kg이 이동식비계 고유의 숫자입니다. 성인 한 명이 약 70kg인데 여기에 공구와 자재를 얹으면 두세 명만 올라서도 곧바로 250kg을 넘습니다. 실무에서 2인 이상 동시 탑승이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강관비계의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400kg과 구분하세요.
말비계(제67조)와도 구분하세요. 지주부재의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할 것,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입니다. 달비계는 작업발판 폭 40cm 이상에 틈새가 없도록 하고, 달기 체인·달기 훅의 안전계수는 5 이상,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강선은 10 이상, 달기 강대와 하부·상부 지점은 강재 2.5 이상·목재 5 이상입니다.
250 · 400 · 75도 · 40cm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세요.
조문 위치까지 정확히 — 바퀴 고정은 제68조 제1호, 최상부 안전난간은 제3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잠함, 우물통, 수직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 구분에 따라 쓰시오.
▶ 영상 설명
작업자들이 우물통 안으로 내려가 굴착작업을 하고 있다. 깊이가 상당해 위에서는 안쪽이 잘 보이지 않는다.
공기 상태를 재는 장비도, 바람을 넣어 주는 설비도 보이지 않고, 작업자들은 일반 마스크만 쓰고 있다.
① 산소 결핍의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② 측정 결과 산소 결핍이 인정되는 경우의 조치
③ 그 밖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2가지
①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② 측정 결과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기(送氣)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할 것
③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④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 등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게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7조(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
①과 ②의 관계가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①은 재는 것, ②는 재고 나서 나쁘면 공기를 넣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으므로 어느 쪽을 먼저 묻든 헷갈리지 않습니다.
①의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세요. 누구나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지명된 사람이 잽니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조치입니다.
②의 조건이 두 가지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측정 결과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깊이 20m를 넘으면 측정값과 무관하게 송기설비가 필요합니다.
20m가 두 번 나옵니다. 송기설비와 통신설비 모두 20m 초과가 기준입니다.
③의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가 왜 조문에 있는가 하면, 깊은 구덩이에서는 줄사다리나 임시 발판을 대충 걸어 두는 일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오르내리다 떨어지면 그 자체로 치명적이고, 사고가 났을 때 구조하러 들어갈 길도 되지 못합니다. ④의 통신설비는 깊은 곳에서 소리가 닿지 않아 안에서 이상이 생겨도 밖에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마스크는 소용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방진마스크나 방독마스크는 공기 중의 오염물을 걸러 주는 것이지 산소를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산소가 없는 공간에서는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처럼 바깥 공기를 공급받는 장비여야 합니다.
‘잠함(潛函)’은 물속이나 땅속에 가라앉혀 넣는 상자 모양 구조물입니다. 깊고 좁으며 위가 막힌 구조라 공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흙 속 유기물이 썩으면서 산소를 먹고, 지하수에 녹아 있던 가스가 나오며, 철재가 녹스는 과정에서도 산소가 소모되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산소는 줄어듭니다.
‘산소결핍’의 정의는 제618조에 있습니다.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입니다.
‘적정공기’는 산소농도 18% 이상 23.5% 미만, 이산화탄소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입니다.
감시인 부재가 이런 영상의 공통 결함입니다. 밀폐공간에서 쓰러지면 스스로 나올 수 없고, 구조하러 들어간 사람이 함께 숨지는 2차 재해가 가장 비극적인 특징입니다. 구조자는 반드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가야 하며, 진입 전 흡연도 인화성 가스의 기폭원이 되므로 금물입니다.
영상은 타워크레인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낙하 재해를 재현한 것이다. 이 재해의 원인(불안전 요소)과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각각 3가지씩 쓰시오.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철근 다발을 한 곳에만 줄을 걸어 들어 올린다. 매달린 철근이 한쪽으로 기울며 크게 흔들린다.
운전자에게 방향을 알려 주는 신호수는 보이지 않고, 아래 작업 공간으로는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그대로 오간다.
출입을 막는 차단선이나 위험표지판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위험요인(원인) → 안전대책
① 자재(화물) 인양 시 와이어로프를 한 가닥만 묶어 1줄로 걸어 운반하였다 — 화물이 무게중심을 잃고 낙하 → 자재 인양·운반 시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한다
② 작업 공간(작업 반경) 내에 다른 작업자들이 출입·접근하고 있다 →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여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통제한다
③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다 → 신호수를 배치하고 정해진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④ 작업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착용하게 한다
⑤ 위험표지판 등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 위험표지판·차단선 등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제40조(신호)·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2조(걸이).
위험요인과 대책을 짝지어 쓰는 형식이므로, 같은 번호끼리 대응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①의 1줄 걸이가 왜 위험한가는 물리적으로 명확합니다. 한 점만 걸면 하물은 그 점을 축으로 회전하려 합니다. 무게중심이 정확히 그 아래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기울고, 기울면 줄이 미끄러져 빠집니다. 철근 다발처럼 둥글고 매끄러운 자재는 기울면 하나씩 흘러내리기까지 합니다. 대책의 핵심 표현은 2줄 걸이 이상으로, 두 점에 걸면 하물이 기울 수 있는 자유도 자체가 사라집니다.
②가 가장 무거운 위반입니다. ①을 아무리 잘해도 떨어질 가능성은 남으므로, 매달린 하물 아래와 그 반경은 사람이 없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제146조는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정합니다. '미리'가 핵심으로,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작업 전에 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③의 신호수는 운전자가 하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타워크레인 운전실은 수십 미터 위에 있어 지상의 상황이 작게 보이고, 구조물에 가려 아예 보이지 않는 구간도 생깁니다. 제146조는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이라고 정합니다.
④의 안전모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 지급·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32조). 턱끈을 매지 않으면 충격 순간 벗겨져 소용이 없습니다.
⑤의 안전표지는 그 구역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리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현장에는 여러 업체가 섞여 일하므로, 다른 업체 근로자는 오늘 어디서 인양작업을 하는지 모릅니다. 물리적 차단이 어려울 때라도 표지와 차단선은 있어야 합니다.
매다는 각도도 함께 외우세요. 지침 제22조는 매다는 각도를 60도 이내로 하도록 정합니다. 각도 0도면 각 줄이 하물 무게의 절반씩 받지만, 60도에서는 약 0.58배씩, 120도가 되면 각 줄이 하물 무게 전체를 받습니다.
지침 제22조의 나머지 기준도 정리하세요.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훅 중심에 걸 것,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에는 위의 물체를 제거한 후에 할 것,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재해의 발생형태는 맞음(옛 용어 낙하·비래)입니다.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도 함께 정리하세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면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면 운전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영상은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 굴착 현장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도로를 길게 파낸 굴착 구간이다. 양쪽 벽면은 흙막이판으로 막혀 있고, 위쪽으로 버팀보가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질러 걸려 있다.
버팀보와 띠장이 만나는 지점마다 볼트로 조여진 접속부가 보이고, 일부 버팀보 끝에는 계측기가 물려 있다.
버팀보를 아래에서 받치는 받침기둥(중간말뚝) 주변 바닥이 움푹 파여 내려앉은 듯 보이고, 버팀보 하나는 가운데가 살짝 휘어 있다.
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② 위 점검 외에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를 쓰시오.
① 정기점검 사항
㉮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 침하의 정도
② 점검 외의 조치: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을 하고, 계측 분석 결과 토압의 증가 등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 ①은 제1항, ②는 제2항입니다.
①의 네 항목을 부위별로 나누어 외우세요. ㉮는 부재 자체 · ㉯는 버팀대가 미는 힘 · ㉰는 이어진 자리 · ㉱는 바닥입니다. 몇 가지를 묻든 이 네 호 안에서 답합니다.
㉮의 다섯 단어 세트는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입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감점될 수 있는 나열형 문구라 통째로 암기하세요.
㉯의 '긴압'이 흙막이 지보공에만 있는 표현입니다. 버팀대는 흙막이 벽을 안쪽에서 밀어 버티는 부재이므로, 미는 힘이 느슨해지면 벽이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힘의 크기 자체를 점검 항목으로 둡니다.
㉰가 가장 잘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부재가 멀쩡해도 이어 붙인 곳이 빠지면 그대로 붕괴합니다. 영상의 볼트 접속부가 점검 대상이고, 볼트 풀림·용접부 균열·브래킷 변형을 봅니다.
㉱의 침하가 영상의 직접 지적사항입니다. 버팀보를 받치는 받침기둥(중간말뚝) 주변이 내려앉으면 버팀보가 처지고, 처지면 수평으로 밀어 주는 힘이 줄어 흙막이 벽이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레이커(경사 버팀대) 방식이라면 발밑 킥커 블록의 침하가 같은 위험입니다.
버팀보가 휜 것은 변형(㉮)이자 좌굴(座屈)의 전조입니다. 압축을 받는 긴 부재는 힘이 한계를 넘으면 옆으로 갑자기 휘며 버티는 힘을 잃습니다. 조금이라도 휘었으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②가 이 문항의 변별점입니다. 제347조는 제1항의 눈으로 하는 점검과 제2항의 계측 두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의 점검 외에'라는 문구 그대로, 계측은 점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하는 것입니다. 흙막이는 땅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눈으로 볼 수 없고, 붕괴는 변형이 조금씩 누적되다 한계를 넘는 것이므로 계측으로 징후를 미리 잡아야 합니다.
동사 구분이 서술형 채점 포인트입니다. 점검에서 이상을 발견하면 보수, 계측 분석에서 이상을 발견하면 보강조치입니다.
영상 속 계측기는 하중계입니다. 흙막이 계측기는 하중계(버팀대·앵커 축력) · 변형률계(부재 변형) · 지중경사계(벽체 기울기) · 지하수위계 · 간극수압계 · 지표침하계 · 건물경사계가 있습니다.
흙막이 조문 세트도 조번호까지 외우세요. 재료(제345조) · 조립도(제346조: 흙막이판·말뚝·버팀대 및 띠장 등 부재의 배치·치수·재질 및 설치방법과 순서를 명시) · 붕괴 등의 위험 방지(제347조)이며, 거푸집·동바리 계열(제328~331조)과 번호가 다릅니다.
터널 지보공 점검(제366조)과 구분하세요. 터널은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탈락의 유무 및 상태 / 부재의 긴압 정도 /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이며 수시로 점검합니다. 흙막이는 '버팀대의 긴압'과 '침하'를 '정기적으로', 터널은 '부재의 긴압'과 '기둥침하'를 '수시로'가 두 조문의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