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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5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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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영상은 굴착기로 굴착한 흙을 덤프트럭에 실어 운반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의 문제점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기가 흙을 퍼서 옆에 선 덤프트럭에 쏟아 넣는다. 적재함 가장자리를 넘칠 만큼 실었는데 덮개를 씌우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다.

트럭이 지나가자 흙먼지가 뿌옇게 일고, 바닥에 자재와 돌이 널려 있는데도 치우지 않았다.

기계 주변으로 작업자들이 오가지만 유도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트럭은 속도를 줄이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장애물을 제거한 후 작업하지 않았다

적재적량 상차 및 덮개를 덮고 운반하지 않았다

살수를 실시하고 운행 속도를 제한하지 않았다


해설

세 항목이 각기 다른 위험을 가리킵니다. ①은 부딪힘과 전도, ②는 화물 낙하, ③은 비산먼지와 과속입니다.

①의 유도자는 규칙 제200조(접촉 방지)가 근거입니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유도자를 배치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굴착기는 선회할 때 뒤쪽 카운터웨이트가 크게 돌아 뒤에 있던 사람을 칩니다.

'장애물 제거'도 함께 요구되는 이유는, 바닥에 자재가 널려 있으면 기계가 지나다 걸려 기울고 사람도 걸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②의 '적재적량'은 과적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넘치게 실으면 주행 중 흙이 떨어져 뒤차나 사람을 칩니다. 규칙 제173조는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로프 걸이 및 덮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③의 살수는 비산먼지 대책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발생사업은 살수시설과 세륜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안전 측면에서도 먼지가 시야를 가려 사고를 부릅니다.

'운행 속도 제한'은 규칙 제98조가 근거입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과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최대 제한속도가 시속 10km 이하인 것은 제외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공통 조치도 함께 외우세요. 작업계획서 작성, 제한속도 지정, 유도자 배치,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 승차석 외 탑승 금지, 주용도 외 사용 제한입니다.

문제 2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상 장약작업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터널 굴진면에 천공한 구멍이 여러 줄로 나 있고, 작업자들이 그 구멍에 약포를 하나씩 밀어 넣고 있다.

한쪽에서는 아직 천공이 끝나지 않아 드릴이 계속 돌아가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장약이 진행 중이다.

바닥에는 뚫으면서 나온 돌 부스러기가 그대로 쌓여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폭약을 장진할 때는 발파구멍을 잘 청소하며, 이때 공저(구멍 바닥)까지 완전히 청소하여 작은 돌 등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천공작업이 완료된 후 장약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천공과 장약의 동시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장약봉은 똑바르고 옹이가 없는 목재 등 부도체로 하고, 장진구는 마찰·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성이 없는 절연성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약포는 1개씩 신중히 장약봉으로 집어넣고, 사전에 측정한 폭약의 길이와 천공깊이의 차를 점검하면서 약포 간의 빈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포장이 없는 화약이나 폭약을 장진할 때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하고 근접한 곳에서 흡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약포를 발파공 내에서 강하게 압착하지 않아야 한다

장진물에는 종이, 솜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전기뇌관을 사용할 때에는 전선, 모터 등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11조(장약작업).

②가 이 영상의 직접 지적사항입니다. 천공과 장약의 동시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동시에 하면 안 되는가는 명확합니다. 드릴은 회전과 타격으로 열과 불꽃을 만듭니다. 옆에서 화약을 다루는 중에 그 진동과 불꽃이 전해지면 그대로 폭발합니다. 게다가 잔공(이전 발파의 남은 구멍)을 잘못 뚫으면 그 안의 불발 화약을 건드립니다.

①의 ‘공저까지 청소’도 이 영상과 관련됩니다. 구멍 바닥에 돌 부스러기가 남아 있으면 약포가 끝까지 들어가지 않아 빈 공간이 생기고, 그 상태로 발파하면 폭굉이 끊겨 불발이 됩니다.

④의 ‘빈틈이 없도록’이 같은 이유입니다. 약포 사이에 공간이 있으면 연쇄 폭발이 중간에 멈춥니다. 그래서 사전에 잰 폭약 길이와 천공 깊이의 차를 계속 확인하며 넣습니다.

③의 부도체 장약봉정전기와 마찰 불꽃을 막습니다. 금속 막대를 쓰면 구멍 벽과 부딪쳐 불꽃이 튑니다. ‘옹이가 없는’이라는 단서는, 옹이가 있으면 그 부분이 부러져 구멍 안에 남기 때문입니다.

⑥의 ‘강하게 압착하지 마라’도 중요합니다. 화약은 충격에 반응하므로 세게 누르면 그 자체로 터질 수 있습니다.

⑦의 ‘종이·솜 금지’불이 잘 붙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충진재는 점토·모래처럼 타지 않는 것을 씁니다.

⑧의 전기뇌관미주전류(떠도는 전류)에 반응합니다. 전선이나 모터 근처에서는 유도전류만으로도 기폭될 수 있습니다.

규칙 제348조(발파의 작업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불발 시 전기뇌관은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단락시킨 뒤 5분 이상, 전기뇌관 외의 것은 15분 이상 지난 후가 아니면 장전장소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문제 3

영상은 폭설과 한파가 지난 건설현장이다. 이때 하여야 할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밤새 내린 눈이 현장 바닥과 통로, 비계 발판 위에 두껍게 쌓여 있다. 낮에 녹았다 밤에 다시 언 자리는 표면이 반들반들하게 얼어 있다.

작업자가 통로를 지나다 미끄러져 휘청인다. 가설 지붕과 자재 위에도 눈이 그대로 얹혀 있다.

정답 및 해설

동결구간의 얼음을 제거한다

모래 또는 염화칼슘을 살포하여 미끄럼을 방지한다

통로·작업발판 등에 쌓인 눈을 제거한다

가설구조물에 쌓인 눈(적설하중)을 제거하여 붕괴를 방지한다


해설

대책이 두 갈래입니다. ①②③은 사람이 미끄러지는 것, ④는 구조물이 무너지는 것을 막습니다.

①과 ②의 차이를 알아 두세요. 제거는 근본 대책이고 살포는 보조 대책입니다. 얼음을 깨서 치우는 것이 우선이고, 다 치울 수 없는 곳에 모래나 염화칼슘을 뿌립니다.

모래와 염화칼슘의 원리가 다릅니다. 모래는 마찰을 높이는 방식이고, 염화칼슘은 어는점을 낮춰 얼음을 녹이는 방식입니다. 염화칼슘은 금속을 부식시키고 콘크리트를 상하게 하므로, 구조물 위에는 모래가 낫습니다.

④의 적설하중이 자주 놓치는 항목입니다. 눈은 보기보다 무겁습니다. 특히 젖은 눈은 같은 부피의 마른 눈보다 몇 배 무거워, 가설 지붕이나 비계에 쌓이면 설계하중을 넘어 무너집니다. 실제로 폭설 뒤 가설구조물 붕괴 사고가 반복됩니다.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4조특수하중적설을 포함합니다.

한파의 다른 위험도 알아 두세요. 콘크리트가 얼면 강도가 나지 않으므로 한중콘크리트 양생이 필요하고, 거푸집 존치기간이 길어집니다(평균기온 10℃ 이상 20℃ 미만이면 조강 3일·보통 6일).

동결융해도 구조물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스민 물이 얼면서 부피가 늘어 벽을 밀고, 녹으면서 빈틈이 생기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석축·옹벽 붕괴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근로자 건강도 조치 대상입니다.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을 지급하고 휴식시간과 온열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악천후 작업 중지도 함께 외우세요.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이면 철골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제383조).

문제 4

영상은 일반적인 콘크리트 타설작업 장면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단,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할 사항을 포함할 것)


▶ 영상 설명

슬래브 거푸집 위로 콘크리트가 부어지고 있다. 아래층에서 올려다보면 동바리가 빽빽하게 서서 거푸집을 받치고 있는데, 지켜보는 사람은 없다.

일부 동바리는 가운데가 살짝 휘어 보이고 한 곳은 발밑 흙이 내려앉아 있으며, 콘크리트는 한쪽 구석에만 집중해서 쏟아지고 있다.

정답 및 해설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②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④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

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다섯 항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외우기 쉽습니다. ①은 타설 전, ②③⑤는 타설 중, ④는 타설 후입니다.

'변형'과 '변위'를 구분하는 것이 ①의 핵심입니다. 변형은 부재 자체의 모양이 바뀐 것(휘거나 구부러짐)이고, 변위는 부재가 제자리에서 이동한 것(기울거나 밀림)입니다. 영상의 두 장면이 그대로 대응합니다 — 동바리가 휘어 보이는 것은 변형, 발밑 흙이 내려앉은 것은 침하입니다.

'당일 작업 시작 전'인가 하면, 거푸집·동바리는 어제 멀쩡했어도 오늘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밤새 비가 오면 지반이 물러지고, 다른 작업자가 통행하다 부재를 건드리기도 합니다.

동바리의 변형이 왜 치명적인가는 좌굴 때문입니다. 동바리는 눌리는 힘에만 강한 가늘고 긴 부재라, 조금이라도 휘면 그 휨이 스스로 커지면서 순식간에 꺾입니다. 이미 휘어 있다는 것은 붕괴 직전이라는 신호입니다.

⑤가 이 영상의 직접 지적사항입니다. 편심(偏心)이란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으로, 한 곳에 몰아 부으면 그 지점의 동바리에만 하중이 집중되어 거기서부터 무너지고, 하나가 무너지면 옆으로 하중이 옮겨 가며 연쇄 붕괴합니다.

②의 감시자도 영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붕괴는 예고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처짐·휨·소리로 신호를 보내므로, 그 신호를 볼 사람이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가 감시자의 임무로, 보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을 빼라는 순서입니다.

④의 양생기간은 설계도서 기준입니다.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는 경우 기초·보·기둥 및 벽의 측면은 평균기온 20℃ 이상에서 조강포틀랜드시멘트 2일·보통포틀랜드시멘트 4일, 10℃ 이상 20℃ 미만에서 조강 3일·보통 6일입니다.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와 구분하세요. 그쪽은 작업 시작 전 장비 점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한 추락 방지(안전난간 설치), 붐 조정 시 주변 전선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지반 침하·아웃트리거 손상 등에 의한 전도 방지입니다.

문제 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바퀴 고정에 사용하는 것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포함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답안 ①~⑤가 각각 제1호~제5호이며, 바퀴 고정은 제1호, 최대적재하중은 제5호입니다.

다섯 항목이 세 갈래입니다. ①은 굴러가는 것, ②③④는 떨어지는 것, ⑤는 무너지는 것을 막습니다.

①의 조치는 두 단계입니다. 조문은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순차입니다.

왜 바퀴만으로는 부족한가 하면, 바퀴를 잠가서 막을 수 있는 것은 굴러가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동식비계는 바닥 면적에 비해 높이가 커서 사람이 몸을 옆으로 뻗는 것만으로도 무게중심이 받침 범위를 벗어나 넘어집니다. 아웃트리거의 원리는 받침 범위(지지 다각형)를 넓히는 것이라, 다리를 벌릴수록 무게중심이 그 범위를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③의 안전난간은 최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조건입니다. 난간이 없으면 몸을 뻗다 그대로 떨어집니다.

④의 두 금지사항이 가장 자주 나옵니다.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는 것과 발판 위에 상자·받침대·사다리를 올려놓고 그 위에 올라서는 것 — 둘 다 키를 높이려다 하는 행동인데, 무게중심이 그만큼 올라가 비계가 통째로 넘어집니다. 높이가 모자라면 비계를 한 단 더 쌓아야지 위에 무언가를 올려서는 안 됩니다.

난간은 사람을 막는 부재이지 딛는 부재가 아닙니다.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100kg의 수평 하중에는 견디지만, 사람이 올라서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②의 승강용사다리가 별도 항목인 이유는, 이동식비계는 올라가는 동작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비계 바깥 면을 타고 오르는 것은 금물입니다.

⑤의 250kg이 이동식비계 고유의 숫자입니다. 성인 한 명이 약 70kg인데 여기에 공구와 자재를 얹으면 두세 명만 올라서도 곧바로 250kg을 넘습니다. 실무에서 2인 이상 동시 탑승이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강관비계의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400kg과 구분하세요.

말비계(제67조)와도 구분하세요. 지주부재의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할 것,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입니다. 달비계는 작업발판 폭 40cm 이상에 틈새가 없도록 하고, 달기 체인·달기 훅의 안전계수는 5 이상,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강선은 10 이상, 달기 강대와 하부·상부 지점은 강재 2.5 이상·목재 5 이상입니다.

250 · 400 · 75도 · 40cm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세요.

조문 위치까지 정확히 — 바퀴 고정은 제68조 제1호, 최상부 안전난간은 제3호입니다.

문제 6

영상은 강교량 가설현장이다. 이와 같은 교량에서 고소작업을 할 때 설치하여야 할 추락방지시설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하천을 가로지르는 강교량 가설현장이다. 이미 세워진 교각 위 상판에서 작업자들이 다음 부재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상판과 상판 사이는 끊겨 있어 아래가 그대로 뚫려 보이는데 그 가장자리에 난간이 없고, 발밑을 받쳐 줄 발판도 깔려 있지 않다. 작업자들은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

정답 및 해설

작업발판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42조의 순서가 그대로 답의 뼈대입니다. ①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 ② 곤란하면 추락방호망 → ③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입니다.

왜 작업발판이 첫 번째인가 하면, 애초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대책이기 때문입니다. 추락방호망과 안전대는 떨어진 뒤에 붙잡는 대책입니다. 위험 제거의 순서상 발판이 먼저입니다.

교량 가설의 특수성도 알아 두세요. 상판이 끊긴 채로 진행되므로 그 단부가 항상 노출됩니다. 게다가 아래가 하천이나 도로라 떨어지면 곧바로 사망입니다.

추락방호망의 기준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 10m 이내, 수평으로 설치하고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입니다.

작업발판의 기준폭 40cm 이상·발판재료 간 틈 3cm 이하이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합니다(제56조).

안전난간상부 난간대 90cm 이상, 120cm 초과 시 중간 난간대 2단 이상, 발끝막이판 10cm 이상,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 금속제 파이프,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것입니다.

교량작업 준수사항(제369조)도 함께 외우세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 달줄·달포대 등 사용, 인양용 고리 설치 및 두 군데 이상 결속, 거치 전 걸이로프 해제 금지, 출입금지구역 설정 및 좌굴·변형 방지 보강재 부착입니다.

문제 7

영상은 건물 외부 작업을 위하여 옥상 위에 지브 크레인을 설치한 모습이다. 이와 같이 구조물 위에 크레인을 설치할 경우, 구조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옥상 슬래브 위에 소형 지브 크레인이 세워져 있다. 붐이 건물 바깥쪽으로 길게 뻗어 아래로 자재를 내리고 있다.

크레인 받침은 슬래브에 직접 놓여 있고, 뒤쪽에는 균형을 잡기 위한 무거운 콘크리트 블록이 얹혀 있다.

정답 및 해설

전도(넘어짐)에 대한 안전성 확보

활동(미끄러짐)에 대한 안전성 확보

지반(구조물) 지지력에 대한 안전성 확보


해설

세 가지가 구조물 안정의 3대 조건입니다. 옹벽의 안정조건과 같은 틀이라 함께 외우면 편합니다.

①의 전도넘어지는 것입니다. 지브 크레인은 붐을 바깥으로 뻗으므로 무게중심이 그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무게중심이 받침 범위를 벗어나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뒤쪽 밸런스 웨이트(균형추)가 그것을 막습니다.

②의 활동옆으로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크레인이 선회하거나 하물이 흔들리면 수평 방향의 힘이 걸립니다. 받침과 바닥 사이의 마찰만으로 부족하면 미끄러지므로, 앵커로 고정하거나 마찰을 높입니다.

③의 지지력이 옥상 설치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슬래브가 크레인 무게를 견디는가의 문제입니다. 옥상 슬래브는 사람과 마감재 정도를 상정해 설계된 것이라, 수 톤짜리 크레인과 균형추를 얹으면 설계하중을 훨씬 초과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조검토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슬래브 아래에 동바리를 세워 보강하거나, 하중을 기둥·보로 직접 전달하도록 받침대를 배치합니다.

규칙 제209조(무너짐의 방지)도 같은 취지입니다.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이라는 조항이 정확히 이 상황을 다룹니다.

크레인의 방호장치도 함께 외우세요.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입니다.

강풍 시 조치도 알아 두세요. 순간풍속 30m/s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켜야 하며(제140조), 순간풍속 30m/s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中震) 이상 진도의 지진이 있은 후에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계 각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제143조).

문제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손잡이의 탈락 여부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變位) 또는 흔들림 상태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점검이 필요한 두 경우를 조문이 먼저 정합니다.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입니다.

왜 이 두 경우인가는 명확합니다. 기상 악화는 사람이 없는 사이에 비계를 흔들어 놓고, 조립·해체·변경은 사람이 직접 손을 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둘 다 어제와 다른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섯 항목을 부위별로 나누면 외우기 쉽습니다. ①은 딛는 것, ②③은 이어진 자리, ④는 잡는 것, ⑤는 서 있는 것, ⑥은 매달린 것입니다.

②③이 가장 잘 문제되는 자리입니다. 비계는 수많은 부재를 클램프로 이어 붙인 구조라, 부재 자체가 멀쩡해도 이음이 풀리면 그대로 무너집니다. 특히 진동과 통행으로 클램프는 서서히 풀립니다.

⑤의 '기둥의 침하'는 비계 발밑이 가라앉는 것입니다. 비 온 뒤 지반이 물러지면 밑받침이 박혀 들어가 비계 전체가 기울어집니다.

⑥은 달비계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로프의 부착 상태매단 장치의 흔들림은 매달린 비계에서만 문제가 됩니다.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가 조문의 마무리입니다. 점검만 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고치고 나서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비계 관련 다른 조문도 정리해 두세요. 제56조 작업발판의 구조(폭 40cm 이상·틈 3cm 이하·둘 이상 지지물에 고정), 제60조 강관비계의 구조(띠장 방향 1.85m·장선 방향 1.5m·띠장 간격 2.0m·적재하중 400kg·31m 지점 밑 2본 묶음), 제62조 강관틀비계, 제67조 말비계, 제68조 이동식비계, 제69조·제70조 시스템 비계입니다.

문제 1

영상은 굴착기로 굴착한 흙을 덤프트럭에 실어 운반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의 문제점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기가 흙을 퍼서 옆에 선 덤프트럭에 쏟아 넣는다. 적재함 가장자리를 넘칠 만큼 실었는데 덮개를 씌우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다.

트럭이 지나가자 흙먼지가 뿌옇게 일고, 바닥에 자재와 돌이 널려 있는데도 치우지 않았다.

기계 주변으로 작업자들이 오가지만 유도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트럭은 속도를 줄이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장애물을 제거한 후 작업하지 않았다

적재적량 상차 및 덮개를 덮고 운반하지 않았다

살수를 실시하고 운행 속도를 제한하지 않았다


해설

세 항목이 각기 다른 위험을 가리킵니다. ①은 부딪힘과 전도, ②는 화물 낙하, ③은 비산먼지와 과속입니다.

①의 유도자는 규칙 제200조(접촉 방지)가 근거입니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유도자를 배치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굴착기는 선회할 때 뒤쪽 카운터웨이트가 크게 돌아 뒤에 있던 사람을 칩니다.

'장애물 제거'도 함께 요구되는 이유는, 바닥에 자재가 널려 있으면 기계가 지나다 걸려 기울고 사람도 걸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②의 '적재적량'은 과적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넘치게 실으면 주행 중 흙이 떨어져 뒤차나 사람을 칩니다. 규칙 제173조는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로프 걸이 및 덮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③의 살수는 비산먼지 대책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발생사업은 살수시설과 세륜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안전 측면에서도 먼지가 시야를 가려 사고를 부릅니다.

'운행 속도 제한'은 규칙 제98조가 근거입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과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최대 제한속도가 시속 10km 이하인 것은 제외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공통 조치도 함께 외우세요. 작업계획서 작성, 제한속도 지정, 유도자 배치,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 승차석 외 탑승 금지, 주용도 외 사용 제한입니다.

문제 2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상 장약작업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터널 굴진면에 천공한 구멍이 여러 줄로 나 있고, 작업자들이 그 구멍에 약포를 하나씩 밀어 넣고 있다.

한쪽에서는 아직 천공이 끝나지 않아 드릴이 계속 돌아가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장약이 진행 중이다.

바닥에는 뚫으면서 나온 돌 부스러기가 그대로 쌓여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폭약을 장진할 때는 발파구멍을 잘 청소하며, 이때 공저(구멍 바닥)까지 완전히 청소하여 작은 돌 등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천공작업이 완료된 후 장약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천공과 장약의 동시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장약봉은 똑바르고 옹이가 없는 목재 등 부도체로 하고, 장진구는 마찰·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성이 없는 절연성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약포는 1개씩 신중히 장약봉으로 집어넣고, 사전에 측정한 폭약의 길이와 천공깊이의 차를 점검하면서 약포 간의 빈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포장이 없는 화약이나 폭약을 장진할 때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하고 근접한 곳에서 흡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약포를 발파공 내에서 강하게 압착하지 않아야 한다

장진물에는 종이, 솜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전기뇌관을 사용할 때에는 전선, 모터 등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11조(장약작업).

②가 이 영상의 직접 지적사항입니다. 천공과 장약의 동시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동시에 하면 안 되는가는 명확합니다. 드릴은 회전과 타격으로 열과 불꽃을 만듭니다. 옆에서 화약을 다루는 중에 그 진동과 불꽃이 전해지면 그대로 폭발합니다. 게다가 잔공(이전 발파의 남은 구멍)을 잘못 뚫으면 그 안의 불발 화약을 건드립니다.

①의 ‘공저까지 청소’도 이 영상과 관련됩니다. 구멍 바닥에 돌 부스러기가 남아 있으면 약포가 끝까지 들어가지 않아 빈 공간이 생기고, 그 상태로 발파하면 폭굉이 끊겨 불발이 됩니다.

④의 ‘빈틈이 없도록’이 같은 이유입니다. 약포 사이에 공간이 있으면 연쇄 폭발이 중간에 멈춥니다. 그래서 사전에 잰 폭약 길이와 천공 깊이의 차를 계속 확인하며 넣습니다.

③의 부도체 장약봉정전기와 마찰 불꽃을 막습니다. 금속 막대를 쓰면 구멍 벽과 부딪쳐 불꽃이 튑니다. ‘옹이가 없는’이라는 단서는, 옹이가 있으면 그 부분이 부러져 구멍 안에 남기 때문입니다.

⑥의 ‘강하게 압착하지 마라’도 중요합니다. 화약은 충격에 반응하므로 세게 누르면 그 자체로 터질 수 있습니다.

⑦의 ‘종이·솜 금지’불이 잘 붙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충진재는 점토·모래처럼 타지 않는 것을 씁니다.

⑧의 전기뇌관미주전류(떠도는 전류)에 반응합니다. 전선이나 모터 근처에서는 유도전류만으로도 기폭될 수 있습니다.

규칙 제348조(발파의 작업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불발 시 전기뇌관은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단락시킨 뒤 5분 이상, 전기뇌관 외의 것은 15분 이상 지난 후가 아니면 장전장소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문제 3

영상은 폭설과 한파가 지난 건설현장이다. 이때 하여야 할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밤새 내린 눈이 현장 바닥과 통로, 비계 발판 위에 두껍게 쌓여 있다. 낮에 녹았다 밤에 다시 언 자리는 표면이 반들반들하게 얼어 있다.

작업자가 통로를 지나다 미끄러져 휘청인다. 가설 지붕과 자재 위에도 눈이 그대로 얹혀 있다.

정답 및 해설

동결구간의 얼음을 제거한다

모래 또는 염화칼슘을 살포하여 미끄럼을 방지한다

통로·작업발판 등에 쌓인 눈을 제거한다

가설구조물에 쌓인 눈(적설하중)을 제거하여 붕괴를 방지한다


해설

대책이 두 갈래입니다. ①②③은 사람이 미끄러지는 것, ④는 구조물이 무너지는 것을 막습니다.

①과 ②의 차이를 알아 두세요. 제거는 근본 대책이고 살포는 보조 대책입니다. 얼음을 깨서 치우는 것이 우선이고, 다 치울 수 없는 곳에 모래나 염화칼슘을 뿌립니다.

모래와 염화칼슘의 원리가 다릅니다. 모래는 마찰을 높이는 방식이고, 염화칼슘은 어는점을 낮춰 얼음을 녹이는 방식입니다. 염화칼슘은 금속을 부식시키고 콘크리트를 상하게 하므로, 구조물 위에는 모래가 낫습니다.

④의 적설하중이 자주 놓치는 항목입니다. 눈은 보기보다 무겁습니다. 특히 젖은 눈은 같은 부피의 마른 눈보다 몇 배 무거워, 가설 지붕이나 비계에 쌓이면 설계하중을 넘어 무너집니다. 실제로 폭설 뒤 가설구조물 붕괴 사고가 반복됩니다.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4조특수하중적설을 포함합니다.

한파의 다른 위험도 알아 두세요. 콘크리트가 얼면 강도가 나지 않으므로 한중콘크리트 양생이 필요하고, 거푸집 존치기간이 길어집니다(평균기온 10℃ 이상 20℃ 미만이면 조강 3일·보통 6일).

동결융해도 구조물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스민 물이 얼면서 부피가 늘어 벽을 밀고, 녹으면서 빈틈이 생기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석축·옹벽 붕괴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근로자 건강도 조치 대상입니다.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을 지급하고 휴식시간과 온열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악천후 작업 중지도 함께 외우세요.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이면 철골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제383조).

문제 4

영상은 일반적인 콘크리트 타설작업 장면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단,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할 사항을 포함할 것)


▶ 영상 설명

슬래브 거푸집 위로 콘크리트가 부어지고 있다. 아래층에서 올려다보면 동바리가 빽빽하게 서서 거푸집을 받치고 있는데, 지켜보는 사람은 없다.

일부 동바리는 가운데가 살짝 휘어 보이고 한 곳은 발밑 흙이 내려앉아 있으며, 콘크리트는 한쪽 구석에만 집중해서 쏟아지고 있다.

정답 및 해설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②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④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

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다섯 항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외우기 쉽습니다. ①은 타설 전, ②③⑤는 타설 중, ④는 타설 후입니다.

'변형'과 '변위'를 구분하는 것이 ①의 핵심입니다. 변형은 부재 자체의 모양이 바뀐 것(휘거나 구부러짐)이고, 변위는 부재가 제자리에서 이동한 것(기울거나 밀림)입니다. 영상의 두 장면이 그대로 대응합니다 — 동바리가 휘어 보이는 것은 변형, 발밑 흙이 내려앉은 것은 침하입니다.

'당일 작업 시작 전'인가 하면, 거푸집·동바리는 어제 멀쩡했어도 오늘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밤새 비가 오면 지반이 물러지고, 다른 작업자가 통행하다 부재를 건드리기도 합니다.

동바리의 변형이 왜 치명적인가는 좌굴 때문입니다. 동바리는 눌리는 힘에만 강한 가늘고 긴 부재라, 조금이라도 휘면 그 휨이 스스로 커지면서 순식간에 꺾입니다. 이미 휘어 있다는 것은 붕괴 직전이라는 신호입니다.

⑤가 이 영상의 직접 지적사항입니다. 편심(偏心)이란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으로, 한 곳에 몰아 부으면 그 지점의 동바리에만 하중이 집중되어 거기서부터 무너지고, 하나가 무너지면 옆으로 하중이 옮겨 가며 연쇄 붕괴합니다.

②의 감시자도 영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붕괴는 예고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처짐·휨·소리로 신호를 보내므로, 그 신호를 볼 사람이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가 감시자의 임무로, 보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을 빼라는 순서입니다.

④의 양생기간은 설계도서 기준입니다.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는 경우 기초·보·기둥 및 벽의 측면은 평균기온 20℃ 이상에서 조강포틀랜드시멘트 2일·보통포틀랜드시멘트 4일, 10℃ 이상 20℃ 미만에서 조강 3일·보통 6일입니다.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와 구분하세요. 그쪽은 작업 시작 전 장비 점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한 추락 방지(안전난간 설치), 붐 조정 시 주변 전선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지반 침하·아웃트리거 손상 등에 의한 전도 방지입니다.

문제 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바퀴 고정에 사용하는 것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포함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답안 ①~⑤가 각각 제1호~제5호이며, 바퀴 고정은 제1호, 최대적재하중은 제5호입니다.

다섯 항목이 세 갈래입니다. ①은 굴러가는 것, ②③④는 떨어지는 것, ⑤는 무너지는 것을 막습니다.

①의 조치는 두 단계입니다. 조문은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순차입니다.

왜 바퀴만으로는 부족한가 하면, 바퀴를 잠가서 막을 수 있는 것은 굴러가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동식비계는 바닥 면적에 비해 높이가 커서 사람이 몸을 옆으로 뻗는 것만으로도 무게중심이 받침 범위를 벗어나 넘어집니다. 아웃트리거의 원리는 받침 범위(지지 다각형)를 넓히는 것이라, 다리를 벌릴수록 무게중심이 그 범위를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③의 안전난간은 최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조건입니다. 난간이 없으면 몸을 뻗다 그대로 떨어집니다.

④의 두 금지사항이 가장 자주 나옵니다.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는 것과 발판 위에 상자·받침대·사다리를 올려놓고 그 위에 올라서는 것 — 둘 다 키를 높이려다 하는 행동인데, 무게중심이 그만큼 올라가 비계가 통째로 넘어집니다. 높이가 모자라면 비계를 한 단 더 쌓아야지 위에 무언가를 올려서는 안 됩니다.

난간은 사람을 막는 부재이지 딛는 부재가 아닙니다.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100kg의 수평 하중에는 견디지만, 사람이 올라서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②의 승강용사다리가 별도 항목인 이유는, 이동식비계는 올라가는 동작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비계 바깥 면을 타고 오르는 것은 금물입니다.

⑤의 250kg이 이동식비계 고유의 숫자입니다. 성인 한 명이 약 70kg인데 여기에 공구와 자재를 얹으면 두세 명만 올라서도 곧바로 250kg을 넘습니다. 실무에서 2인 이상 동시 탑승이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강관비계의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400kg과 구분하세요.

말비계(제67조)와도 구분하세요. 지주부재의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할 것,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입니다. 달비계는 작업발판 폭 40cm 이상에 틈새가 없도록 하고, 달기 체인·달기 훅의 안전계수는 5 이상,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강선은 10 이상, 달기 강대와 하부·상부 지점은 강재 2.5 이상·목재 5 이상입니다.

250 · 400 · 75도 · 40cm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세요.

조문 위치까지 정확히 — 바퀴 고정은 제68조 제1호, 최상부 안전난간은 제3호입니다.

문제 6

영상은 강교량 가설현장이다. 이와 같은 교량에서 고소작업을 할 때 설치하여야 할 추락방지시설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하천을 가로지르는 강교량 가설현장이다. 이미 세워진 교각 위 상판에서 작업자들이 다음 부재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상판과 상판 사이는 끊겨 있어 아래가 그대로 뚫려 보이는데 그 가장자리에 난간이 없고, 발밑을 받쳐 줄 발판도 깔려 있지 않다. 작업자들은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

정답 및 해설

작업발판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42조의 순서가 그대로 답의 뼈대입니다. ①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 ② 곤란하면 추락방호망 → ③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입니다.

왜 작업발판이 첫 번째인가 하면, 애초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대책이기 때문입니다. 추락방호망과 안전대는 떨어진 뒤에 붙잡는 대책입니다. 위험 제거의 순서상 발판이 먼저입니다.

교량 가설의 특수성도 알아 두세요. 상판이 끊긴 채로 진행되므로 그 단부가 항상 노출됩니다. 게다가 아래가 하천이나 도로라 떨어지면 곧바로 사망입니다.

추락방호망의 기준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 10m 이내, 수평으로 설치하고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입니다.

작업발판의 기준폭 40cm 이상·발판재료 간 틈 3cm 이하이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합니다(제56조).

안전난간상부 난간대 90cm 이상, 120cm 초과 시 중간 난간대 2단 이상, 발끝막이판 10cm 이상,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 금속제 파이프,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것입니다.

교량작업 준수사항(제369조)도 함께 외우세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 달줄·달포대 등 사용, 인양용 고리 설치 및 두 군데 이상 결속, 거치 전 걸이로프 해제 금지, 출입금지구역 설정 및 좌굴·변형 방지 보강재 부착입니다.

문제 7

영상은 건물 외부 작업을 위하여 옥상 위에 지브 크레인을 설치한 모습이다. 이와 같이 구조물 위에 크레인을 설치할 경우, 구조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옥상 슬래브 위에 소형 지브 크레인이 세워져 있다. 붐이 건물 바깥쪽으로 길게 뻗어 아래로 자재를 내리고 있다.

크레인 받침은 슬래브에 직접 놓여 있고, 뒤쪽에는 균형을 잡기 위한 무거운 콘크리트 블록이 얹혀 있다.

정답 및 해설

전도(넘어짐)에 대한 안전성 확보

활동(미끄러짐)에 대한 안전성 확보

지반(구조물) 지지력에 대한 안전성 확보


해설

세 가지가 구조물 안정의 3대 조건입니다. 옹벽의 안정조건과 같은 틀이라 함께 외우면 편합니다.

①의 전도넘어지는 것입니다. 지브 크레인은 붐을 바깥으로 뻗으므로 무게중심이 그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무게중심이 받침 범위를 벗어나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뒤쪽 밸런스 웨이트(균형추)가 그것을 막습니다.

②의 활동옆으로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크레인이 선회하거나 하물이 흔들리면 수평 방향의 힘이 걸립니다. 받침과 바닥 사이의 마찰만으로 부족하면 미끄러지므로, 앵커로 고정하거나 마찰을 높입니다.

③의 지지력이 옥상 설치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슬래브가 크레인 무게를 견디는가의 문제입니다. 옥상 슬래브는 사람과 마감재 정도를 상정해 설계된 것이라, 수 톤짜리 크레인과 균형추를 얹으면 설계하중을 훨씬 초과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조검토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슬래브 아래에 동바리를 세워 보강하거나, 하중을 기둥·보로 직접 전달하도록 받침대를 배치합니다.

규칙 제209조(무너짐의 방지)도 같은 취지입니다.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이라는 조항이 정확히 이 상황을 다룹니다.

크레인의 방호장치도 함께 외우세요.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입니다.

강풍 시 조치도 알아 두세요. 순간풍속 30m/s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켜야 하며(제140조), 순간풍속 30m/s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中震) 이상 진도의 지진이 있은 후에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계 각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제143조).

문제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손잡이의 탈락 여부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變位) 또는 흔들림 상태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점검이 필요한 두 경우를 조문이 먼저 정합니다.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입니다.

왜 이 두 경우인가는 명확합니다. 기상 악화는 사람이 없는 사이에 비계를 흔들어 놓고, 조립·해체·변경은 사람이 직접 손을 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둘 다 어제와 다른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섯 항목을 부위별로 나누면 외우기 쉽습니다. ①은 딛는 것, ②③은 이어진 자리, ④는 잡는 것, ⑤는 서 있는 것, ⑥은 매달린 것입니다.

②③이 가장 잘 문제되는 자리입니다. 비계는 수많은 부재를 클램프로 이어 붙인 구조라, 부재 자체가 멀쩡해도 이음이 풀리면 그대로 무너집니다. 특히 진동과 통행으로 클램프는 서서히 풀립니다.

⑤의 '기둥의 침하'는 비계 발밑이 가라앉는 것입니다. 비 온 뒤 지반이 물러지면 밑받침이 박혀 들어가 비계 전체가 기울어집니다.

⑥은 달비계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로프의 부착 상태매단 장치의 흔들림은 매달린 비계에서만 문제가 됩니다.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가 조문의 마무리입니다. 점검만 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고치고 나서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비계 관련 다른 조문도 정리해 두세요. 제56조 작업발판의 구조(폭 40cm 이상·틈 3cm 이하·둘 이상 지지물에 고정), 제60조 강관비계의 구조(띠장 방향 1.85m·장선 방향 1.5m·띠장 간격 2.0m·적재하중 400kg·31m 지점 밑 2본 묶음), 제62조 강관틀비계, 제67조 말비계, 제68조 이동식비계, 제69조·제70조 시스템 비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