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1회 3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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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하수관로를 매설하는 작업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타이어식 백호가 대형 흄관을 한 줄로만 걸어 들어 올려 굴착 구간으로 옮긴다. 매달린 관이 좌우로 크게 흔들린다.
구덩이 안에는 작업자 두 명이 매달린 관 바로 아래에 서서 앞서 놓아 둔 관과 이음을 맞추려 하고 있다. 운전자에게 방향을 알려 주는 신호수는 배치되어 있지 않다.
관이 내려오는 순간, 한 작업자의 다리가 앞서 놓아 둔 관과 새 관 사이에 들어간다.
① 이 재해의 발생형태를 쓰시오.
② 재해의 발생원인을 1가지 쓰시오.
① 재해발생 형태: 끼임(옛 용어 협착)
② 발생원인
㉮ 신호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않았다
㉯ 긴 자재를 인양하면서 2줄 걸이를 하지 않았다
㉰ 인양물 아래에 근로자가 출입하였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접촉의 방지)·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①의 답이 '끼임'인 이유를 정확히 짚으세요. 사람이 두 물체(앞서 놓은 관과 새 관) 사이에 끼였으므로 끼임입니다. 떨어진 물체에 맞은 것이라면 '맞음'이지만, 이 영상은 사이에 낀 것입니다.
흄관 이음작업이 끼임을 부르는 구조입니다. 관과 관을 정확히 맞춰 끼워야 하므로 사람이 그 틈에 손이나 발을 넣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매달린 관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대로 끼입니다.
②의 신호수가 왜 결정적인가는 시야 때문입니다. 백호 운전자는 붐 너머와 구덩이 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221조의5는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작업을 신호하게 할 것을 명시하고, 제146조는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을 정합니다.
1줄 걸이도 직접 원인입니다. 원통형 관을 한 점만 걸면 축을 중심으로 돌면서 미끄러집니다.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2조는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가장 무거운 대책은 출입금지입니다. 아무리 잘 걸어도 떨어질 가능성은 남으므로, 매달린 하물 아래와 그 반경은 사람이 없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방향을 잡을 때는 맨손이 아니라 유도로프(태그라인)를 써야 합니다. 손으로 잡으면 하물이 움직이는 순간 피할 시간이 없습니다.
재해형태·가해물·기인물을 함께 묻는 형태로도 나옵니다. 이 영상은 재해형태 끼임, 가해물 흄관, 기인물 백호입니다. 가해물은 '무엇이 닿았나', 기인물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나'로 나누어 생각하세요.
옛 용어와 현행 용어도 정리하세요. 추락→떨어짐, 낙하·비래→맞음, 전도→넘어짐, 붕괴·도괴→무너짐, 협착→끼임, 충돌→부딪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 시설물 4가지와,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의 대체 조치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골조만 세워진 건물 내부에 승강기가 들어갈 자리가 위에서 아래까지 뚫려 있다.
구멍 둘레에는 난간도 덮개도 없고, 어두워서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구멍인지 알아보기 어렵다.
① 안전난간 설치
② 울타리 설치
③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④ 덮개 설치(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⑤ 대체 조치 — 추락방호망 설치
⑥ 대체 조치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고 부착설비에 걸도록 함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④는 제1항, ⑤⑥은 제2항입니다.
제1항의 ①~④를 조문에서 '난간등'이라 묶어 부릅니다. 무엇을 쓰든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덮개에는 별도의 단서가 붙습니다.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합판을 얹어만 두면 한쪽 끝을 밟는 순간 지렛대처럼 들려 함께 떨어집니다. 고정이 없으면 덮개는 오히려 함정이 됩니다.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라는 요구도 같은 항에 있습니다. 어두운 실내에서는 표시가 곧 생명입니다.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⑤⑥은 제2항의 대체 수단이며 순서가 있습니다. 난간등을 설치하기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상 임시로 해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게 합니다. 난간 → 방망 → 안전대 순으로 내려갑니다.
'뒷걸음질'과 청소작업이 개구부 재해의 결정적 조건입니다. 비질·청소·배선 작업은 뒤로 물러나거나 바닥만 보며 옆으로 이동하는 일이라 가는 방향을 보지 못합니다. 게다가 청소는 공정이 끝난 뒤 하는 일이라 방호설비가 이미 걷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구부 방호는 '조심하라'는 주의가 아니라 물리적 차단이어야 하고, 최후에 철거하는 설비여야 합니다.
승강로 개구부의 위험은 낙차입니다. 한 층이 아니라 여러 층이 한 번에 뚫려 있어 수십 미터를 떨어지므로 거의 예외 없이 사망합니다. 설비 배관용 개구부는 반대로 크기가 작아 잊히기 쉬운데, 발이 빠지면 정강이가 부러지고 자재를 쌓아 두면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제42조와 제43조의 관계도 정리하세요. 제42조는 작업발판의 끝·개구부를 제외한 일반 추락 위험 장소, 제43조는 바로 그 작업발판의 끝과 개구부를 다룹니다. 두 조문이 서로를 보완합니다.
안전모 턱끈 미착용은 보호구 착용 의무(규칙 제32조) 위반입니다 — 턱끈을 매지 않은 안전모는 떨어지는 순간 벗겨집니다.
조도 부족도 함께 지적할 수 있습니다 — 규칙 제8조(조도)의 ‘그 밖의 작업’ 75lux 이상, 통로는 제21조에 따라 75lux 이상.
영상은 가스용기의 운반 및 용접작업을 보여 준다. 다음 구분에 따라 문제점을 각각 2가지씩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높은 곳에서 맨손으로 아크 용접을 하고 있다. 얼굴을 가리는 보호구는 착용하지 않았고, 발밑에는 안전난간도 안전대도 없다.
그 옆에 세워 둔 트럭 두 대에 회색 가스통과 녹색 가스통이 각각 실려 있다.
다른 작업자가 회색 가스통을 트럭에서 내리는데, 캡을 씌우지 않은 채 땅에 세게 내려놓자 폭발이 일어난다.
① 가스용기 운반 시 문제점
② 용접작업 시 문제점
① 가스용기 운반 시 문제점
㉮ 운반할 때에는 캡을 씌워야 하나 캡을 씌우지 않고 운반하였다
㉯ 진동·충격을 주지 않아야 하나 세게 내려놓아 충격이 가해졌다
② 용접작업 시 문제점
㉮ 추락의 위험이 있다(안전난간·안전대 등 추락 방지조치 미흡)
㉯ 보안면(보안경)을 사용하지 않아 전광성 안염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해설
근거 ①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②는 같은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의 캡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가스용기에서 가장 약한 곳이 밸브이기 때문입니다. 용기 몸통은 두꺼운 강철이지만 밸브는 돌출된 금속 부품이라, 넘어지거나 부딪히면 밸브가 부러집니다. 그 순간 안에 갇혀 있던 고압가스가 한꺼번에 뿜어 나오며 용기 자체가 로켓처럼 날아갑니다. 콘크리트 벽을 뚫을 정도의 힘입니다.
제234조의 나머지 준수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용해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 둘 것, 용기의 부식·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입니다.
장소 제한도 있습니다.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위험물 또는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에서 사용하거나 설치·저장·방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②의 보안면이 용접의 첫 번째 보호구입니다. 용접 아크의 강한 자외선은 잠깐만 봐도 전광성 안염(아크 눈병)을 일으킵니다. 몇 시간 뒤부터 눈에 모래가 들어간 듯한 통증이 시작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안경’이 아니라 ‘보안면’인 이유는, 눈뿐 아니라 얼굴 전체를 자외선과 불티로부터 가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맨손 용접도 지적사항입니다. 용접용 가죽제 안전장갑이 필요하며, 면장갑은 불티에 곧바로 타고 젖으면 전기가 통합니다.
용기 색깔도 단서입니다. 국내 규정상 산소는 녹색, 아세틸렌은 황색, 일반 가연성·기타 가스는 회색 계열로 구분합니다.
교류아크용접기의 방호장치는 자동전격방지기입니다.
영상은 폭설과 한파가 지난 건설현장이다. 이때 하여야 할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밤새 내린 눈이 현장 바닥과 통로, 비계 발판 위에 두껍게 쌓여 있다. 낮에 녹았다 밤에 다시 언 자리는 표면이 반들반들하게 얼어 있다.
작업자가 통로를 지나다 미끄러져 휘청인다. 가설 지붕과 자재 위에도 눈이 그대로 얹혀 있다.
① 동결구간의 얼음을 제거한다
② 모래 또는 염화칼슘을 살포하여 미끄럼을 방지한다
③ 통로·작업발판 등에 쌓인 눈을 제거한다
④ 가설구조물에 쌓인 눈(적설하중)을 제거하여 붕괴를 방지한다
해설
대책이 두 갈래입니다. ①②③은 사람이 미끄러지는 것, ④는 구조물이 무너지는 것을 막습니다.
①과 ②의 차이를 알아 두세요. 제거는 근본 대책이고 살포는 보조 대책입니다. 얼음을 깨서 치우는 것이 우선이고, 다 치울 수 없는 곳에 모래나 염화칼슘을 뿌립니다.
모래와 염화칼슘의 원리가 다릅니다. 모래는 마찰을 높이는 방식이고, 염화칼슘은 어는점을 낮춰 얼음을 녹이는 방식입니다. 염화칼슘은 금속을 부식시키고 콘크리트를 상하게 하므로, 구조물 위에는 모래가 낫습니다.
④의 적설하중이 자주 놓치는 항목입니다. 눈은 보기보다 무겁습니다. 특히 젖은 눈은 같은 부피의 마른 눈보다 몇 배 무거워, 가설 지붕이나 비계에 쌓이면 설계하중을 넘어 무너집니다. 실제로 폭설 뒤 가설구조물 붕괴 사고가 반복됩니다.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4조도 특수하중에 적설을 포함합니다.
한파의 다른 위험도 알아 두세요. 콘크리트가 얼면 강도가 나지 않으므로 한중콘크리트 양생이 필요하고, 거푸집 존치기간이 길어집니다(평균기온 10℃ 이상 20℃ 미만이면 조강 3일·보통 6일).
동결융해도 구조물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스민 물이 얼면서 부피가 늘어 벽을 밀고, 녹으면서 빈틈이 생기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석축·옹벽 붕괴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근로자 건강도 조치 대상입니다. 규칙은 한랭작업 시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을 지급하도록 하고, 휴식시간과 온열 공간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악천후 작업 중지도 함께 외우세요.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이면 철골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제383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바퀴 고정에 사용하는 것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포함할 것)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답안 ①~⑤가 각각 제1호~제5호이며, 바퀴 고정은 제1호, 최대적재하중은 제5호입니다.
다섯 항목이 세 갈래입니다. ①은 굴러가는 것, ②③④는 떨어지는 것, ⑤는 무너지는 것을 막습니다.
①의 조치는 두 단계입니다. 조문은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순차입니다.
왜 바퀴만으로는 부족한가 하면, 바퀴를 잠가서 막을 수 있는 것은 굴러가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동식비계는 바닥 면적에 비해 높이가 커서 사람이 몸을 옆으로 뻗는 것만으로도 무게중심이 받침 범위를 벗어나 넘어집니다. 아웃트리거의 원리는 받침 범위(지지 다각형)를 넓히는 것이라, 다리를 벌릴수록 무게중심이 그 범위를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③의 안전난간은 최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조건입니다. 난간이 없으면 몸을 뻗다 그대로 떨어집니다.
④의 두 금지사항이 가장 자주 나옵니다.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는 것과 발판 위에 상자·받침대·사다리를 올려놓고 그 위에 올라서는 것 — 둘 다 키를 높이려다 하는 행동인데, 무게중심이 그만큼 올라가 비계가 통째로 넘어집니다. 높이가 모자라면 비계를 한 단 더 쌓아야지 위에 무언가를 올려서는 안 됩니다.
난간은 사람을 막는 부재이지 딛는 부재가 아닙니다.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100kg의 수평 하중에는 견디지만, 사람이 올라서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②의 승강용사다리가 별도 항목인 이유는, 이동식비계는 올라가는 동작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비계 바깥 면을 타고 오르는 것은 금물입니다.
⑤의 250kg이 이동식비계 고유의 숫자입니다. 성인 한 명이 약 70kg인데 여기에 공구와 자재를 얹으면 두세 명만 올라서도 곧바로 250kg을 넘습니다. 실무에서 2인 이상 동시 탑승이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강관비계의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400kg과 구분하세요.
말비계(제67조)와도 구분하세요. 지주부재의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할 것,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입니다. 달비계는 작업발판 폭 40cm 이상에 틈새가 없도록 하고, 달기 체인·달기 훅의 안전계수는 5 이상,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강선은 10 이상, 달기 강대와 하부·상부 지점은 강재 2.5 이상·목재 5 이상입니다.
250 · 400 · 75도 · 40cm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세요.
조문 위치까지 정확히 — 바퀴 고정은 제68조 제1호, 최상부 안전난간은 제3호입니다.
영상은 건축물의 거푸집을 조립하는 장면이다. 일반적인 거푸집 조립 순서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인 층에서 작업자들이 거푸집을 세우고 있다. 먼저 세로로 선 부재의 거푸집을 짜고, 이어서 벽체 거푸집을 세운다.
그 위로 수평으로 지나는 부재의 거푸집을 걸고, 마지막으로 바닥 전체를 덮는 판을 깐다.
기둥 → 보받이 내력벽 → 큰보 → 작은보 → 바닥판 → 내벽 → 외벽
해설
순서의 원리는 '받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중을 받는 부재부터 세우고, 그것에 걸리는 부재를 나중에 놓습니다.
기둥이 첫 번째인 이유는 모든 하중이 결국 기둥으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기둥 거푸집이 서야 그 사이에 보를 걸 수 있습니다.
보받이 내력벽은 보를 받치는 벽입니다. 기둥과 함께 수직 지지체 역할을 하므로 기둥 다음에 옵니다.
큰보 → 작은보 순서도 같은 원리입니다. 작은보는 큰보에 걸리므로 큰보가 먼저입니다.
바닥판이 그다음이고, 내벽·외벽이 마지막입니다. 벽은 하중을 받는 순서에서 뒤에 있고, 나중에 세워야 안쪽 작업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철근 배근까지 포함한 전체 순서도 함께 알아 두세요. 기둥철근 배근 → 기둥과 벽의 내측 거푸집 → 벽체 철근배근 → 벽의 외측 조립 → 보 및 바닥판 거푸집 조립 → 보 철근배근 → 바닥판 철근배근 → 콘크리트 타설입니다.
거푸집 부재의 하중 전달 순서도 함께 정리하세요. 콘크리트 → 거푸집널 → 장선 → 멍에 → 동바리 → 지반입니다.
해체 순서는 조립의 역순이 원칙이지만,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기둥·벽의 측면)부터 먼저 떼고, 하중을 받는 부분(슬래브·보 밑면)은 나중에 뗍니다.
존치기간도 함께 외우세요.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기초·보·기둥 및 벽의 측면은 평균기온 20℃ 이상에서 조강포틀랜드시멘트 2일·보통포틀랜드시멘트 4일, 10℃ 이상 20℃ 미만에서 조강 3일·보통 6일입니다.
조립·해체 작업의 준수사항(제333조)도 관련됩니다.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 기상상태 불안정 시 작업 중지, 달줄·달포대 등 사용, 버팀목 설치 및 인양장비에 매단 후 작업입니다.
영상은 상수도관을 매설하기 위하여 노천굴착작업을 하는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도로를 길게 파낸 구간에서 백호가 흙을 퍼내고 있다. 파낸 벽면은 위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도록 비스듬히 다듬어져 있다.
굴착 바닥에는 이어 붙일 대형 관이 놓여 있고, 벽면 한쪽에서는 물이 스며 나와 흙이 젖어 있다.
① 다음 지반 종류에 따른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쓰시오.
· 모래 → ( ㉠ )
· 연암 및 풍화암 → ( ㉡ )
· 경암 → ( ㉢ )
· 그 밖의 흙 → ( ㉣ )
② 굴착작업을 할 때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해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쓰시오.
① 굴착면의 기울기
㉠ 모래: 1 : 1.8 ㉡ 연암 및 풍화암: 1 : 1.0 ㉢ 경암: 1 : 0.5 ㉣ 그 밖의 흙: 1 : 1.2
② 점검사항
㉮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 함수(含水)·용수(湧水)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
[해설]
근거 ①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②는 같은 규칙 제338조(굴착작업 사전조사 등).
기울기는 '높이 : 수평거리'입니다. 뒤의 숫자가 클수록 더 완만하게 판다는 뜻입니다.
순서를 외우기 쉽게 정리하면 모래 1.8 → 그 밖의 흙 1.2 → 연암·풍화암 1.0 → 경암 0.5입니다. 무를수록 완만하게, 단단할수록 급하게 — 상식과 그대로 맞습니다.
2023년 11월 14일 개정으로 표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암반을 풍화암·연암·경암 셋으로 나누고 보통흙을 습지·건지로 나눴는데, 지금은 모래 / 연암 및 풍화암 / 경암 / 그 밖의 흙 네 가지입니다. 옛 기준으로 답하면 틀립니다. 풍화암과 연암이 하나로 묶인 것이 개정의 핵심으로, 값은 둘 다 1 : 1.0입니다.
모래가 가장 완만한 이유는 점착력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모래알은 서로 붙잡는 힘 없이 마찰로만 버티므로, 급하게 파면 그대로 흘러내립니다.
경암이 0.5로 가장 급한 이유는 암반 자체가 하나의 덩어리라 거의 수직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절리(균열)가 발달한 암반은 그 면을 따라 미끄러지므로 기울기만으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②의 두 항목이 이 영상과 직결됩니다. 벽면에서 물이 스며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용수입니다. 흙 입자 사이를 물이 채우면 서로 붙잡는 힘이 사라지고 무게만 늘어나, 마른 상태로는 서 있던 벽이 비 한 번에 무너집니다. '동결'이 들어간 이유도 같습니다. 얼었을 때는 단단해 보이지만 녹으면서 한꺼번에 흘러내립니다.
비고도 알아두세요. 굴착면의 기울기는 굴착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하며, 굴착면의 경사가 달라서 기울기를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반의 종류별 굴착면의 기울기에 따라 붕괴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각 부분의 경사를 유지해야 합니다.
제339조의 예외도 함께 외우세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표 11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제339조의 빗물 대책도 있습니다.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영상은 근로자가 손수레에 모래를 싣고 작업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근로자가 리프트를 타고 올라와, 모래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밀고 나온다. 혼자서 뒤로 물러나며 모래를 뿌리는데, 뒤를 보지 않는다.
그곳은 리프트가 설치된 자리로 안전난간이 해체된 상태이고, 아래는 그대로 뚫려 있다.
근로자가 안전모 턱끈을 푼 채 뒷걸음질하다 그대로 떨어진다.
① 리프트의 안전장치 2가지를 쓰시오.
② 이 사고의 종류를 쓰시오.
③ 재해 발생원인을 쓰시오.
① 리프트의 안전장치
㉮ 과부하방지장치
㉯ 권과방지장치
㉰ 비상정지장치
㉱ 조작반에 잠금장치 설치
② 사고의 종류: 추락(떨어짐)
③ 재해 발생원인
㉮ 운전 한계를 초과할 때까지 적재하였다
㉯ 1인이 운반하여 주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 안전난간이 해체된 상태에서 작업하였다
㉱ 안전모 턱끈을 매지 않았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
해설
근거 ①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조(권과 방지 등), ②③은 제42조(추락의 방지)·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의 근거 조문을 정확히 알아 두세요. 제151조는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제외)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③의 '1인 운반'이 이 재해의 핵심입니다. 손수레를 뒤로 밀며 모래를 뿌리는 동작은 가는 방향을 볼 수 없는 자세입니다. 혼자 하면 뒤를 봐 줄 사람이 없습니다.
'운전 한계를 초과할 때까지 적재'도 지적사항입니다. 손수레에 모래를 가득 실으면 무거워 멈추기 어렵고, 앞이 가려 시야가 더 나빠집니다.
'안전난간이 해체된 상태'가 구조적 원인입니다. 리프트 출입구는 자재를 싣고 내리느라 난간을 임시로 걷는 일이 잦은데, 그 상태가 그대로 방치됩니다. 제43조 제2항은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정합니다.
안전모 턱끈도 중요합니다. 매지 않은 안전모는 떨어지는 순간 벗겨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리프트의 다른 방호장치도 함께 외우세요. 출입문 인터록(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운행되지 않게 함), 3상 전원차단장치, 조속기입니다.
탑승 제한도 알아 두세요. 제86조 제3항은 내부에 비상정지장치·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154조(붕괴 등의 방지)는 순간풍속이 초당 35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작업용 리프트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붕괴 방지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