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1회 2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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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 기준을 작업 구분에 따라 4가지 쓰시오.
(단,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제외하며, 지하실 내부 작업과 자재창고의 작업면이 각각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쓸 것)
①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② 정밀작업: 300럭스(lux) 이상
③ 보통작업: 150럭스(lux) 이상 — 지하실 내부 작업 등 일반적인 건설작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④ 그 밖의 작업: 75럭스(lux) 이상 — 자재창고의 작업면이 여기에 해당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
750 - 300 - 150 - 75를 순서대로 외우세요. 뒤로 갈수록 대략 절반이라는 규칙으로 기억하면 편합니다. 750 → 300은 절반보다 조금 더 줄고, 300 → 150 → 75는 정확히 절반씩 줄어듭니다. 뒤의 세 숫자가 규칙적이라 앞의 750만 따로 외우면 됩니다.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가 조문의 표현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라 작업하는 면을 기준으로 잽니다.
단서의 뜻도 알아두세요.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제외됩니다. 감광재료는 빛에 반응하는 재료라 오히려 밝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하실 내부 작업이 보통작업인 이유는 골조·설비·마감 등 일반적인 건설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정밀한 조립이나 검사가 아니므로 정밀작업이 아니고, 단순히 물건을 쌓아 두는 창고도 아니므로 '그 밖의 작업'도 아닙니다. 지하실은 자연광이 전혀 들지 않아 조명이 나가면 완전한 암흑이 됩니다.
자재창고가 '그 밖의 작업'인 이유는 물건을 쌓고 꺼내는 곳이라 정밀함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두워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창고는 자재가 높이 쌓여 있고 통로가 좁아, 어두우면 걸려 넘어지거나 쌓인 자재에 부딪힙니다. 문항에서 '초정밀·정밀·보통작업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면 나머지, 즉 그 밖의 작업으로 읽는 것이 요령입니다.
조도가 왜 안전 문제인가 하면, 어두우면 발밑의 개구부나 자재를 보지 못해 걸려 넘어지거나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통로의 조도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75lux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해야 합니다(제21조). '그 밖의 작업'과 같은 값이라 함께 기억하세요.
터널 작업장의 조도는 별도입니다. 막장구간 70lux 이상, 중간구간 50lux 이상, 입·출구와 수직구 구간 30lux 이상입니다(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자재창고의 다른 안전 문제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적재물 붕괴가 대표적이라, 규칙 제393조는 바닥·하역작업장 및 통로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제173조는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로프 걸이 및 덮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①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②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1/3)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④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⑤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
다섯 호가 두 갈래입니다. ①③④는 부재끼리 어떻게 잇는가, ②⑤는 밑과 옆을 어떻게 잡는가입니다.
시스템 비계는 부재마다 연결부가 미리 만들어져 있어 끼워 맞추는 방식의 비계입니다. 클램프로 하나씩 조이는 단관비계보다 조립이 빠르고 강도가 균일합니다.
①의 세 부재가 기본 골격입니다. 수직재는 기둥, 수평재는 가로대, 가새재는 대각선 보강재입니다. 가새재가 있어야 삼각형이 만들어져 형상이 고정됩니다. 사각형만으로는 평행사변형처럼 찌그러집니다.
②의 3분의 1이 이 조문의 대표 숫자입니다. 수직재를 받침철물에 꽂을 때 충분히 깊이 넣으라는 요구입니다. 얕게 걸치면 옆으로 조금만 밀려도 빠집니다.
‘밀착되도록’이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수직재 밑면과 받침철물 사이에 틈이 있으면 하중이 걸리는 순간 그 틈만큼 주저앉으면서 충격이 발생하고 비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⑤의 ‘제조사 기준’이 다른 비계와 다릅니다. 단관비계는 수직 5m·수평 5m, 강관틀비계는 수직 6m·수평 8m로 법에 숫자가 있지만, 시스템 비계는 제품마다 구조가 달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합니다.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와 구분하세요. 그쪽은 밑둥에 밑받침 철물 사용(고저차가 있으면 조절형 밑받침철물), 경사진 바닥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 등으로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 가공전로에 근접한 경우 이설하거나 절연용 방호구 설치, 상하·좌우 이동 시 지정된 통로 이용, 같은 수직면상의 상하 동시작업 금지,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 준수 및 표지판 부착입니다.
시스템 비계의 강점은 수직재와 수평재의 연결이 하나의 절점에 모여 힘이 축을 따라 곧게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클램프 체결은 편심이 생기지만 시스템 비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은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 굴착 현장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도로를 길게 파낸 굴착 구간이다. 양쪽 벽면은 흙막이판으로 막혀 있고, 위쪽으로 버팀보가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질러 걸려 있다.
버팀보와 띠장이 만나는 지점마다 볼트로 조여진 접속부가 보이고, 일부 버팀보 끝에는 계측기가 물려 있다.
버팀보를 아래에서 받치는 받침기둥(중간말뚝) 주변 바닥이 움푹 파여 내려앉은 듯 보이고, 버팀보 하나는 가운데가 살짝 휘어 있다.
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② 위 점검 외에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를 쓰시오.
① 정기점검 사항
㉮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 침하의 정도
② 점검 외의 조치: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을 하고, 계측 분석 결과 토압의 증가 등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 ①은 제1항, ②는 제2항입니다.
①의 네 항목을 부위별로 나누어 외우세요. ㉮는 부재 자체 · ㉯는 버팀대가 미는 힘 · ㉰는 이어진 자리 · ㉱는 바닥입니다. 몇 가지를 묻든 이 네 호 안에서 답합니다.
㉮의 다섯 단어 세트는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입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감점될 수 있는 나열형 문구라 통째로 암기하세요.
㉯의 '긴압'이 흙막이 지보공에만 있는 표현입니다. 버팀대는 흙막이 벽을 안쪽에서 밀어 버티는 부재이므로, 미는 힘이 느슨해지면 벽이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힘의 크기 자체를 점검 항목으로 둡니다.
㉰가 가장 잘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부재가 멀쩡해도 이어 붙인 곳이 빠지면 그대로 붕괴합니다. 영상의 볼트 접속부가 점검 대상이고, 볼트 풀림·용접부 균열·브래킷 변형을 봅니다.
㉱의 침하가 영상의 직접 지적사항입니다. 버팀보를 받치는 받침기둥(중간말뚝) 주변이 내려앉으면 버팀보가 처지고, 처지면 수평으로 밀어 주는 힘이 줄어 흙막이 벽이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레이커(경사 버팀대) 방식이라면 발밑 킥커 블록의 침하가 같은 위험입니다.
버팀보가 휜 것은 변형(㉮)이자 좌굴(座屈)의 전조입니다. 압축을 받는 긴 부재는 힘이 한계를 넘으면 옆으로 갑자기 휘며 버티는 힘을 잃습니다. 조금이라도 휘었으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②가 이 문항의 변별점입니다. 제347조는 제1항의 눈으로 하는 점검과 제2항의 계측 두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의 점검 외에'라는 문구 그대로, 계측은 점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하는 것입니다. 흙막이는 땅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눈으로 볼 수 없고, 붕괴는 변형이 조금씩 누적되다 한계를 넘는 것이므로 계측으로 징후를 미리 잡아야 합니다.
동사 구분이 서술형 채점 포인트입니다. 점검에서 이상을 발견하면 보수, 계측 분석에서 이상을 발견하면 보강조치입니다.
영상 속 계측기는 하중계입니다. 흙막이 계측기는 하중계(버팀대·앵커 축력) · 변형률계(부재 변형) · 지중경사계(벽체 기울기) · 지하수위계 · 간극수압계 · 지표침하계 · 건물경사계가 있습니다.
흙막이 조문 세트도 조번호까지 외우세요. 재료(제345조) · 조립도(제346조: 흙막이판·말뚝·버팀대 및 띠장 등 부재의 배치·치수·재질 및 설치방법과 순서를 명시) · 붕괴 등의 위험 방지(제347조)이며, 거푸집·동바리 계열(제328~331조)과 번호가 다릅니다.
터널 지보공 점검(제366조)과 구분하세요. 터널은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탈락의 유무 및 상태 / 부재의 긴압 정도 /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이며 수시로 점검합니다. 흙막이는 '버팀대의 긴압'과 '침하'를 '정기적으로', 터널은 '부재의 긴압'과 '기둥침하'를 '수시로'가 두 조문의 차이입니다.
영상은 항타작업 현장이다. 이때 사용하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조건 6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넓은 터파기 현장에 무한궤도식 항타기가 서 있다. 긴 리더가 수직으로 세워져 있고, 그 위쪽에 매달린 해머가 강관말뚝 머리를 내리치고 있다.
해머를 끌어올리는 와이어로프가 리더 꼭대기의 도르래를 지나 권상장치로 이어진다. 로프 표면에는 끊어진 소선 가닥이 여러 곳에서 삐져나와 있고, 일부 구간은 눌린 자국이 남아 있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을 제외한다)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꼬인 것
⑤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 및 제210조(이음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여섯 항목을 성격별로 나누면 외우기 쉽습니다. ①④는 만들거나 다룰 때 생긴 결함, ②③은 수치로 재는 마모, ⑤⑥은 눈으로 보는 손상입니다. 문제에서 이음매와 꼬인 것을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면 나머지 넷에서 답합니다.
두 숫자만 정확히 외우세요. 소선은 10%, 지름은 7%입니다. 서로 바꿔 쓰는 실수가 가장 흔합니다.
'한 꼬임'(1스트랜드)은 로프를 이루는 가닥 다발이 한 바퀴 감기는 구간입니다. 그 안에서 10% 넘게 끊어졌다면 같은 자리가 계속 하중을 받아 곧 전체가 끊어집니다.
'필러선을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는 이유는, 필러선이 소선 사이를 채워 형태를 잡아 주는 보조 가닥이라 하중을 직접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름이 왜 줄어드는가 하면, 반복 굽힘으로 소선끼리 마모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단면이 줄어 있으므로 버니어캘리퍼스로 재서 판정합니다.
계산 문제로도 나옵니다. 공칭지름 20mm라면 20 × 0.07 = 1.4mm가 허용 감소량이고, 18.6mm 이상이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타기에 특히 위험한 이유는 해머가 무겁고, 들었다 놓기를 같은 구간에서 수없이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로프의 한 지점만 집중적으로 상합니다.
달기구의 안전계수도 함께 외우세요(제163조).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은 10 이상,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은 5 이상,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은 3 이상, 그 밖의 경우는 4 이상입니다.
달비계 달기와이어로프는 제63조에 따로 규정되어 있으니 함께 확인해 두세요. 소선이 10% 이상 절단된 것과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외에도 사용을 금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항타기 무너짐 방지도 함께 나옵니다(제209조). 연약한 지반에서는 깔판·받침목 등 사용, 시설·가설물에 설치할 때는 내력 확인 및 보강,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면 말뚝 또는 쐐기로 고정,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것은 레일 클램프 및 쐐기로 고정, 상단은 버팀대·버팀줄로 고정하고 하단은 버팀·말뚝 또는 철골로 고정입니다.
영상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고층 아파트 신축현장이다. 골조가 올라간 건물 외벽을 따라, 벽면에서 바깥쪽으로 비스듬히 뻗어 나온 그물이 여러 층에 걸쳐 걸려 있다.
그물은 벽에서 멀어질수록 위로 들려 있고, 아래층에서 작업하는 사람들 머리 위를 덮고 있다.
① 위에서 떨어지는 물체를 받아 막아 주는 망의 명칭과, 그물 대신 판재로 만들어 같은 목적으로 쓰는 설비의 명칭을 쓰시오.
②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 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명칭 — 그물: 낙하물 방지망 / 판재: 방호선반
② 준수사항
㉮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할 것
㉯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할 것
㉰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3항. 조문이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라고 둘을 묶어 규정하므로 기준이 완전히 같습니다.
10 - 2 - 20 - 30을 한 줄로 외우세요. 10m마다 · 2m 이상 내밀고 · 20~30도입니다.
둘의 차이는 재료뿐입니다. 낙하물 방지망은 그물, 방호선반은 판재(강판·목재)로 만듭니다.
방호선반을 쓰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출입구나 통로처럼 사람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물은 작은 물체를 통과시키거나 처지지만, 판재는 완전히 막아 아래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왜 비스듬히 올리는가가 이 설비의 원리입니다. 수평으로 깔면 떨어진 물체가 그물 위에서 튀어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쪽이 낮고 바깥이 높으면 물체가 벽 쪽으로 굴러 모여 안전하게 남습니다.
각도에 상한과 하한이 모두 있는 이유도 알아 두세요. 20도 미만이면 튀어 나가고, 30도를 초과하면 받아 내는 면적이 줄고 충격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세워도 안 되고 눕혀도 안 됩니다.
2m 이상 내미는 이유는 물체가 수직으로만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타거나 튕기면 벽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떨어집니다.
10m마다 설치하는 이유는 낙하 거리를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떨어지는 거리가 길수록 충돌 에너지가 커져 그물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위층에서 떨어진 물건은 바로 위 방지망이 받아야 합니다.
세 방호설비를 구분하세요. 낙하물 방지망은 비스듬히 내밀어 받는 그물, 수직보호망은 비계 바깥면에 세로로 쳐서 물체가 나가지 못하게 막는 그물, 방호선반은 그물 대신 판재로 만든 것입니다.
KS 적합 요구는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에 붙습니다(제2항). 방호선반은 그 문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눈여겨보세요.
추락방호망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은 물건을 받고, 추락방호망은 사람을 받습니다. 추락방호망은 작업면에서 망까지 수직거리 10m 초과 금지, 수평으로 설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바깥쪽 설치 시 벽면으로부터 3m 이상입니다.
영상은 밀폐공간에서 작업 중 질식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이다. 산소 결핍이 우려되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 이 작업의 문제점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작업자 세 명이 맨홀 옆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중 두 명이 뚜껑을 열고 안으로 내려간다.
들어가기 전에 공기 상태를 재는 장비도, 바람을 넣어 주는 설비도 보이지 않고, 두 사람 모두 일반 마스크만 쓰고 있다.
위에 남은 한 명은 다른 일을 하러 자리를 떠났다가 한참 뒤에 돌아와, 안을 들여다보고서야 두 사람이 쓰러진 것을 발견한다.
① 작업 시작 전 밀폐공간의 공기 상태(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았다
②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③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았다
④ 환기(송기)설비를 갖추지 않았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기록 등)·제620조(환기 등)·제640조(긴급 구조훈련) 등.
세 항목이 시간 순으로 이어집니다. ①은 들어가기 전, ②는 들어갈 때, ③은 들어간 뒤의 대책입니다.
①이 가장 근본입니다. 밀폐공간의 공기는 무색·무취라 감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산소가 부족한 공기는 냄새도 답답함도 없이 몇 번의 호흡 만에 의식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재 보기 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가 절대 원칙입니다.
②의 '일반 마스크는 소용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방진마스크나 방독마스크는 공기 중의 오염물을 걸러 주는 것이지 산소를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산소가 없는 공간에서는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처럼 바깥 공기를 공급받는 장비여야 합니다.
③의 감시인이 왜 생명을 가르는가는 이 영상이 그대로 보여 줍니다. 안에서 쓰러지면 스스로 나올 수 없고 소리도 지르지 못합니다. 바깥에서 계속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야 몇 분 안에 발견됩니다.
구조하러 들어간 사람이 함께 죽는 것이 밀폐공간 재해의 가장 비극적인 특징입니다. 반드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가야 하며, 그래서 구조용 장비를 미리 비치해 둡니다.
적정공기의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산소농도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1.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입니다.
작업 전 확인사항(제619조 제2항)도 정리하세요. 작업 일시·기간·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관리감독자·근로자·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비상연락체계입니다.
흡연 후 진입도 위험합니다. 밀폐공간에 인화성 가스가 고여 있으면 담뱃불이 기폭원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타워크레인 포함)에 갖추어야 할 방호장치를 쓰시오. (양중기 공통 4가지와 타워크레인에 추가되는 것 4가지)
■ 양중기 공통
① 과부하방지장치 ② 권과방지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④ 제동장치
■ 타워크레인에 추가로 갖추는 것
⑤ 훅 해지장치 ⑥ 선회제한 리미트 스위치 ⑦ 트롤리 내·외측 제한장치 ⑧ 충돌방지장치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제1항.
①~④가 모든 양중기 공통이고, ⑤~⑧이 타워크레인 특유입니다. ‘크레인의 방호장치를 쓰시오’라고만 물으면 앞의 넷을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장치가 각기 다른 사고를 막습니다. 과부하방지는 너무 무거운 것을 드는 것, 권과방지는 너무 많이 감아올리는 것, 비상정지는 급히 멈춰야 할 때, 제동은 매달린 하물이 스스로 내려오는 것을 막습니다.
대상 양중기는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입니다. 승강기에는 여기에 더해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록이 붙습니다.
‘권과(捲過)’는 한자 그대로 지나치게 감는다는 뜻입니다. 훅을 계속 올리면 권상장치까지 끌어당겨 와이어로프가 끊어지고 하물이 그대로 떨어집니다.
간격 기준이 숫자로 출제됩니다. 훅·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달기구에 권상용 도르래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도르래의 윗면)이 드럼·상부 도르래·트롤리프레임 등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간격이 0.25m 이상, 직동식 권과방지장치는 0.05m 이상이 되도록 조정합니다.
권과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크레인에 대해서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위험표시를 하고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3항).
①의 과부하방지장치는 정격하중을 넘는 하물을 들면 동작을 정지시키고 경보를 울립니다. 타워크레인은 같은 무게라도 지브 끝으로 갈수록 위험해지므로, 거리에 따라 허용 하중이 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⑤의 훅 해지장치는 훅 입구를 막는 작은 걸쇠로, 하물이 흔들리다 줄이 훅에서 빠지는 것을 막습니다. ⑦의 트롤리 내·외측 제한장치는 트롤리가 지브의 안쪽 끝이나 바깥쪽 끝을 넘어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바깥으로 넘어가면 모멘트가 급증해 크레인이 넘어갑니다.
강풍 시 작업 중지도 함께 외우세요.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 중지, 15m/s 초과 시 운전작업 중지입니다.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도 함께 정리하세요.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제134조가 기계에 붙이는 장치라면, 제146조는 그 기계를 쓰는 방법에 관한 기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영상과 같은 동력을 사용하는 건설기계(항타기)의 작업에서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5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물기가 남아 질척한 터파기 바닥에 항타기가 세워져 있다. 리더가 수직으로 높이 뻗어 있고 그 꼭대기에 해머가 매달려 있다.
기계를 받치는 아웃트리거가 깔판 없이 흙 위에 그대로 놓여 있고, 한쪽 발이 조금 가라앉아 기계가 미세하게 기울어 보인다.
리더 상단을 잡아 주는 버팀줄은 걸려 있지 않다.
①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②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
③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④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rail clamp)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⑤ 상단 부분은 버팀대·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9조(무너짐의 방지). 답안 ①~⑤가 각각 제1호~제5호이며, 빈칸형으로는 제1호(깔판·받침목)와 제4호(레일 클램프 및 쐐기)가 특히 자주 나옵니다.
다섯 항목이 세 갈래입니다. ①②는 아래로 가라앉는 것, ③④는 옆으로 밀리는 것, ⑤는 위로 넘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항타기가 왜 유난히 잘 넘어지는가 하면, 가늘고 긴 리더를 수직으로 세운 구조라 무게중심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해머를 들어 올리면 그 무게가 맨 꼭대기에 실립니다. 조금만 기울어도 그대로 넘어갑니다.
①이 이 영상의 직접 지적사항입니다. 물기 있는 터파기 바닥은 대표적인 연약지반인데 깔판이 없습니다. 아웃트리거가 박혀 들어가는 순간 기계가 그 방향으로 기웁니다.
⑤도 빠져 있습니다. 버팀줄이 없으면 리더가 흔들리는 것을 잡아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와 아래를 모두 고정하라는 것이 조문의 요구입니다.
②의 '시설 또는 가설물 위'는 슬래브나 가설 데크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입니다. 바닥이 아무리 평평해도 그 구조물이 기계 무게를 견디는지가 별개의 문제입니다.
④의 레일 클램프는 궤도식 항타기가 레일 위에서 저절로 굴러가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항타기는 해머가 말뚝을 내리칠 때마다 반동으로 밀립니다. 그 반복이 쌓이면 조금씩 이동해 어느 순간 궤도를 벗어납니다.
버팀줄 관련 별도 조문도 있습니다. 제210조는 버팀줄만으로 상단을 고정하는 경우 버팀줄을 3개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간격으로 배치할 것, 버팀줄의 상단과 하단을 견고하게 고정할 것을 정합니다.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도 항타기 문항과 함께 자주 나옵니다.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 제외)의 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