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2회 3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2회 3부
1/ 1 페이지A4 출력 미리보기
드래그하거나 버튼으로 페이지 이동
💡 최적 출력을 위한 프린트 설정
용지크기: A4 • 여백: 기본 • 배경그래픽: 체크 • 머릿말/바닥글: 사용안함
일부 브라우저(카카오톡 인앱브라우저 등)에서는 출력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 Chrome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 시설물 4가지와,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의 대체 조치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골조만 세워진 건물 내부에 승강기가 들어갈 자리가 위에서 아래까지 뚫려 있다.

구멍 둘레에는 난간도 덮개도 없고, 어두워서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구멍인지 알아보기 어렵다.

정답 및 해설

안전난간 설치

울타리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덮개 설치(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⑤ 대체 조치 — 추락방호망 설치

⑥ 대체 조치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고 부착설비에 걸도록 함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④는 제1항, ⑤⑥은 제2항입니다.

제1항의 ①~④를 조문에서 '난간등'이라 묶어 부릅니다. 무엇을 쓰든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덮개에는 별도의 단서가 붙습니다.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합판을 얹어만 두면 한쪽 끝을 밟는 순간 지렛대처럼 들려 함께 떨어집니다. 고정이 없으면 덮개는 오히려 함정이 됩니다.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라는 요구도 같은 항에 있습니다. 어두운 실내에서는 표시가 곧 생명입니다.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⑤⑥은 제2항의 대체 수단이며 순서가 있습니다. 난간등을 설치하기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상 임시로 해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게 합니다. 난간 → 방망 → 안전대 순으로 내려갑니다.

'뒷걸음질'과 청소작업이 개구부 재해의 결정적 조건입니다. 비질·청소·배선 작업은 뒤로 물러나거나 바닥만 보며 옆으로 이동하는 일이라 가는 방향을 보지 못합니다. 게다가 청소는 공정이 끝난 뒤 하는 일이라 방호설비가 이미 걷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구부 방호는 '조심하라'는 주의가 아니라 물리적 차단이어야 하고, 최후에 철거하는 설비여야 합니다.

승강로 개구부의 위험은 낙차입니다. 한 층이 아니라 여러 층이 한 번에 뚫려 있어 수십 미터를 떨어지므로 거의 예외 없이 사망합니다. 설비 배관용 개구부는 반대로 크기가 작아 잊히기 쉬운데, 발이 빠지면 정강이가 부러지고 자재를 쌓아 두면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제42조와 제43조의 관계도 정리하세요. 제42조는 작업발판의 끝·개구부를 제외한 일반 추락 위험 장소, 제43조는 바로 그 작업발판의 끝과 개구부를 다룹니다. 두 조문이 서로를 보완합니다.

안전모 턱끈 미착용은 보호구 착용 의무(규칙 제32조) 위반입니다 — 턱끈을 매지 않은 안전모는 떨어지는 순간 벗겨집니다.

조도 부족도 함께 지적할 수 있습니다 — 규칙 제8조(조도)의 ‘그 밖의 작업’ 75lux 이상, 통로는 제21조에 따라 75lux 이상.

문제 2

영상에 나오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무한궤도로 움직이는 기계가 앞쪽에 넓고 곧은 강판(블레이드)을 달고 있다.

기계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 판으로 흙을 밀어 옮기고, 지나간 자리는 평평하게 다듬어져 있다.


① 이 건설기계의 명칭을 쓰시오.

② 이 건설기계의 사용 용도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명칭: 불도저

② 용도

운반작업(흙을 밀어 옮기는 작업)

지반 고르기(정지작업)

굴착작업


[해설]

불도저의 정체성은 앞에 달린 넓은 판입니다. 이 판을 블레이드(배토판)라 하며, 기계가 앞으로 나아가는 힘 자체로 흙을 밀어냅니다.

따라서 용도도 '미는 일'로 모입니다. 흙을 깎아(굴착), 밀어 옮기고(운반), 펴서 고릅니다(정지). 세 가지가 한 동작의 앞뒤일 뿐이라 셋을 함께 외우면 잊히지 않습니다.

운반거리가 짧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대체로 60m 이내의 단거리에 적합하고, 그 이상은 스크레이퍼나 덤프트럭이 맡습니다.

다른 토공기계와 구분하세요. 백호(드래그 셔블)는 버킷을 앞으로 당기며 파므로 지반보다 낮은 곳, 파워 셔블은 버킷이 앞을 향해 밀며 파므로 지반보다 높은 곳에 적합합니다.

스크레이퍼는 굴착·적재·운반·정지를 한 대로 하는 장거리 토공기계이고, 모터그레이더는 긴 블레이드로 노면을 정밀하게 다듬는 기계입니다.

불도저와 로더의 차이가 자주 나옵니다. 불도저는 밀기만 하고 들어 올리지 못하지만, 로더는 버킷에 담아 들어 올려 트럭에 실을 수 있습니다.

불도저 작업의 위험경사면에서의 전도후진 시 협착입니다. 뒤가 보이지 않아 뒤에 있던 사람을 치는 사고가 반복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공통 조치도 함께 외우세요. 작업계획서 작성, 제한속도 지정, 유도자 배치,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버킷·디퍼 등을 지면에 내려두고,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이동 방지 조치), 승차석 외 탑승 금지, 주용도 외 사용 제한입니다.

문제 3

영상은 근로자가 화물을 싣고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면이다. 이 작업의 위험요인을 불안전한 행동불안전한 상태로 구분하여 각각 2가지씩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에 설치된 리프트가 자재를 싣고 오르내린다. 각 층에서 기다리던 작업자가 안전난간과 문짝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리프트가 어디쯤 왔는지 살핀다.

자재를 싣고 내리는 사람은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리프트 출입구가 열린 채로 운반이 이루어진다.

탑승자는 마스트(기둥) 쪽에 바짝 붙어 서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불안전한 행동

㉮ 각 층에서 탑승 대기 중인 작업자가 안전난간이나 문짝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리프트 위치를 확인함

㉯ 자재 인양작업 중 안전모 미착용

② 불안전한 상태

㉮ 고소작업의 자재 운반방법 불량(개구부가 개방된 채 운반)에 의한 화물의 낙하 위험

㉯ 탑승 시 탑승자가 마스트 중심 쪽으로 탑승하여 추락 위험


[해설]

불안전한 행동은 사람이 한 것, 불안전한 상태는 설비·환경이 그런 것으로 나누는 것이 이 문항의 채점 기준입니다.

①㉮가 리프트 사망사고의 대표 유형입니다. 머리를 내밀고 위를 올려다보는 순간 내려오는 운반구와 층 바닥 사이에 머리가 끼입니다. 리프트는 마스트를 따라 벽면에 바짝 붙어 오르내리므로 틈이 거의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머리를 내미는가 하면, 운반구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본 대책은 주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층별 위치 표시등과 인터폰을 두고 출입문 인터록으로 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운행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②㉮의 개구부 개방도 같은 맥락입니다. 각 층 출입구는 운반구가 그 층에 정지했을 때만 열려야 합니다. 열린 채로 두면 자재가 그 틈으로 떨어지고, 사람도 빠집니다. 운반구보다 큰 자재를 실으려다 문이 닫히지 않는 상황이 전형적인데, 규격에 맞지 않는 자재는 리프트가 아니라 크레인으로 올려야 합니다.

②㉯의 ‘마스트 중심 쪽’이 왜 위험한가도 알아 두세요. 마스트 쪽은 건물 벽과 운반구 사이의 틈이 있는 방향입니다. 그쪽에 붙어 서면 오르내리는 중에 틈으로 몸이 빠지거나 벽 구조물에 부딪힙니다.

⚠️ ㉯(마스트 쪽 탑승)은 자료에 따라 ‘불안전한 행동’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구분 자체보다 위험요인을 정확히 지목했는지가 채점의 핵심이므로, 구분을 요구하지 않는 발문이면 네 가지를 나란히 쓰면 됩니다.

리프트의 방호장치를 함께 외우세요.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에 더해 출입문 인터록, 3상 전원차단장치, 조속기가 있습니다.

탑승 제한도 중요합니다. 규칙 제86조 제3항은 내부에 비상정지장치·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154조(붕괴 등의 방지)도 알아두세요. 순간풍속이 초당 35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작업용 리프트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문제 4

영상에 나오는 비계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실내에서 작업자가 작은 의자 모양의 발판 위에 올라서서 천장 부근을 손보고 있다.

사다리꼴로 벌어진 다리 두 짝 위에 좁고 긴 판을 얹어 놓은 형태로, 사람 허리 정도 높이다. 다리와 다리 사이는 짧은 부재로 이어져 있다.


① 이 비계의 명칭을 쓰시오.

② 이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명칭: 말비계

② 준수사항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

‘말’이라는 이름은 네 다리로 선 모양이 말(馬)을 닮았다는 데서 왔습니다. 목수들이 쓰는 작업대(우마)와 같은 형태로, 사다리꼴 다리 두 짝 위에 좁고 긴 판을 얹은 모양이 정체성입니다.

세 호가 전부인 짧은 조문이라 통째로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제1호(㉮)의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지 말 것’이 사고의 핵심입니다. 다리 바깥쪽 끝을 밟으면 시소처럼 들려 그대로 넘어집니다. 몸을 옆으로 크게 뻗는 동작도 같은 결과를 냅니다.

‘미끄럼 방지장치’는 다리 밑에 붙이는 고무 등입니다. 매끄러운 바닥에서 하중을 받으면 다리가 좌우로 벌어지며 미끄러져 주저앉기 때문입니다.

제2호(㉯)의 75도는 다리를 얼마나 벌리는가입니다. 수직에 가까울수록(각도가 클수록) 넘어지기 쉬우므로 상한을 둡니다. 다리를 벌릴수록 받침 범위(지지 면적)가 넓어져 무게중심이 그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제24조의 사다리식 통로 기울기 75도 이하와 숫자가 같아 함께 외우면 편합니다.

보조부재는 다리와 다리 사이를 이어 벌어지지 않게 잡아 주는 부재입니다. 조문이 기울기와 보조부재를 한 호에 묶은 이유는, 벌리기만 하고 묶지 않으면 하중을 받는 순간 다리가 미끄러져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3호(㉰)의 40cm작업발판의 일반 기준(제56조 폭 40cm 이상)과 같은 값입니다. 다만 높이 2m를 초과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2m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서 추락 위험이 시작되는 높이입니다.

말비계가 왜 사고가 잦은가 하면, 낮고 간단해 보여서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안전대를 걸지 않고 올라가는 것이 보통이라 떨어지면 그대로 머리를 부딪치고, 높이가 낮아 법적 규제도 덜하다고 오해합니다.

말비계는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에서 제외됩니다. 달비계·달대비계·말비계는 각각 별도 조문(제63조·제64조·제67조)이 적용됩니다.

이동식비계와 구분하세요. 이동식비계는 브레이크·쐐기로 바퀴 고정 후 아웃트리거 설치, 승강용사다리 견고하게 설치, 최상부 작업 시 안전난간, 최대적재하중 250kg입니다(제68조). 달비계는 밧줄로 매달아 오르내리는 비계, 달대비계는 철골에 매달아 고정한 비계입니다.

문제 5

영상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고층 아파트 신축현장이다. 골조가 올라간 건물 외벽을 따라, 벽면에서 바깥쪽으로 비스듬히 뻗어 나온 그물이 여러 층에 걸쳐 걸려 있다.

그물은 벽에서 멀어질수록 위로 들려 있고, 아래층에서 작업하는 사람들 머리 위를 덮고 있다.


① 위에서 떨어지는 물체를 받아 막아 주는 망의 명칭과, 그물 대신 판재로 만들어 같은 목적으로 쓰는 설비의 명칭을 쓰시오.

②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 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명칭 — 그물: 낙하물 방지망 / 판재: 방호선반

② 준수사항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할 것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할 것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3항. 조문이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라고 둘을 묶어 규정하므로 기준이 완전히 같습니다.

10 - 2 - 20 - 30을 한 줄로 외우세요. 10m마다 · 2m 이상 내밀고 · 20~30도입니다.

둘의 차이는 재료뿐입니다. 낙하물 방지망은 그물, 방호선반은 판재(강판·목재)로 만듭니다.

방호선반을 쓰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출입구나 통로처럼 사람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물은 작은 물체를 통과시키거나 처지지만, 판재는 완전히 막아 아래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왜 비스듬히 올리는가가 이 설비의 원리입니다. 수평으로 깔면 떨어진 물체가 그물 위에서 튀어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쪽이 낮고 바깥이 높으면 물체가 벽 쪽으로 굴러 모여 안전하게 남습니다.

각도에 상한과 하한이 모두 있는 이유도 알아 두세요. 20도 미만이면 튀어 나가고, 30도를 초과하면 받아 내는 면적이 줄고 충격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세워도 안 되고 눕혀도 안 됩니다.

2m 이상 내미는 이유는 물체가 수직으로만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타거나 튕기면 벽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떨어집니다.

10m마다 설치하는 이유낙하 거리를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떨어지는 거리가 길수록 충돌 에너지가 커져 그물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위층에서 떨어진 물건은 바로 위 방지망이 받아야 합니다.

세 방호설비를 구분하세요. 낙하물 방지망은 비스듬히 내밀어 받는 그물, 수직보호망은 비계 바깥면에 세로로 쳐서 물체가 나가지 못하게 막는 그물, 방호선반은 그물 대신 판재로 만든 것입니다.

KS 적합 요구는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에 붙습니다(제2항). 방호선반은 그 문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눈여겨보세요.

추락방호망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은 물건을 받고, 추락방호망은 사람을 받습니다. 추락방호망은 작업면에서 망까지 수직거리 10m 초과 금지, 수평으로 설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바깥쪽 설치 시 벽면으로부터 3m 이상입니다.

문제 6

영상은 터널공사에서 콘크리트 라이닝을 시공하는 장면이다. 콘크리트 라이닝의 목적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과 숏크리트 타설이 끝난 터널 구간에, 아치 모양의 대형 강재 거푸집이 들어와 있다.

거푸집과 암반 사이의 빈 공간으로 콘크리트가 채워지고, 굳은 뒤 거푸집을 떼어 내자 매끈한 콘크리트 내벽이 드러난다.

정답 및 해설

지하수 등으로부터의 수밀성 확보

사용 중 점검·보수 등의 작업성 증대

동바리공(지보공)의 국부적인 변형·좌굴 방지

동바리공(지보공)의 강도 증가

터널 내부 시설물 설치 용이

지질의 불균일성, 지보재의 품질저하 등으로 인한 터널의 강도저하 보강

터널 구조물의 내구성 증진으로 인한 붕괴 방지


해설

‘라이닝(lining)’은 터널 굴착이 끝난 뒤 안쪽 벽면에 콘크리트를 쳐서 마감하는 최종 구조물입니다. 규칙과 별표 4에서는 복공(覆工)이라고도 부릅니다.

목적이 크게 세 갈래입니다. ①은 물을 막는 것, ③④⑥⑦은 구조를 튼튼하게 하는 것, ②⑤는 쓰기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①의 수밀성이 가장 실질적인 목적입니다. 터널은 산 속이나 지하수위 아래를 지나므로 암반 틈으로 물이 계속 스며듭니다. 물이 새면 노면이 얼어 미끄럽고, 전기설비가 손상되며, 암반이 점점 약해집니다.

NATM에서 라이닝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NATM은 숏크리트와 록볼트로 주변 암반 자체를 지지 구조로 활용하는 공법이라, 1차 지보(숏크리트·록볼트)가 이미 하중을 받고 있습니다. 라이닝은 그 위에 치는 2차 지보로, 평상시에는 하중을 거의 받지 않다가 1차 지보가 시간이 지나 약해질 때 이를 대신합니다.

⑥의 표현이 그 취지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지질의 불균일성과 지보재의 품질저하미리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므로, 라이닝이 그 여유분을 감당합니다.

②⑤의 '작업성·시설물 설치'도 실용적인 목적입니다. 매끈한 내벽이라야 조명·환기·소화 설비를 붙이기 쉽고, 점검할 때 이상 부위를 눈으로 찾기 좋습니다.

공법 선정 전 검토사항도 함께 외우세요(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2조). 지질·암질 상태, 단면 형상, 라이닝의 작업능률, 굴착공법입니다.

라이닝 작업의 위험요인거푸집(폼) 이동 중 협착, 고소작업 중 추락, 타설 중 거푸집 붕괴, 밀폐된 터널 내 타설로 인한 산소 결핍과 유해가스입니다.

문제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시스템 비계를 조립 작업하는 경우 준수사항에 관하여 ( )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1)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시스템 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① ) 또는 ( ② )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3)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 ③ )를 설치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정답 및 해설

피벗형 받침 철물

쐐기

절연용 방호구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와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를 구분하세요. 제69조는 비계가 어떻게 생겨야 하는가, 제70조는 세울 때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입니다.

①의 '피벗형 받침 철물'이 낯선 용어입니다. 피벗(pivot)은 회전축이라는 뜻으로, 받침 밑면이 기울어진 바닥에 맞춰 각도가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야 수직재는 똑바로 서고 밑면은 바닥에 밀착합니다.

왜 수평이 중요한가 하면, 밑면이 기울어진 채로 하중을 받으면 미끄러지려는 힘이 생기고 접촉면적이 줄어 한 점에 압력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③의 '절연용 방호구'전선에 씌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몸에 걸치는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절연화)와 구분하세요.

가공전로 조치의 순서도 조문에 담겨 있습니다. ① 전로를 이설(옮기고) → ② 곤란하면 방호구 설치입니다. 위험원 자체를 치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나머지 세 호도 함께 외우세요.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주지시킬 것,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할 것, 작업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아니 되며 최대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입니다.

'같은 수직면상의 상하 동시작업 금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위에서 떨어뜨린 물건이 곧바로 아래 사람에게 갑니다.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시키고 연결부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 수직재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는 구조,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 기준입니다.

문제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둥·보·벽체·슬래브 등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할 것

③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를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3조(조립·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제1항.

네 항목이 각기 다른 위험을 막습니다. ①은 관계없는 사람의 피해, ②는 기상, ③은 물건을 주고받다 놓치는 것, ④는 해체 순간의 돌발 붕괴입니다.

④가 이 조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거푸집·동바리 해체는 조립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조립할 때는 하중이 없지만, 해체할 때는 이미 콘크리트 무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지지물을 빼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하나를 뺄 때 전체가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라는 요구가 붙습니다. 떼어 내기 전에 미리 크레인 등에 매달아 두면, 떨어져도 붙잡힙니다. 버팀목도 같은 목적으로, 갑작스레 내려앉는 것을 받칩니다.

③의 달줄·달포대손으로 던지거나 건네지 말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에서 물건을 주고받다 놓치는 사고가 잦습니다. 달포대는 자루 형태로 볼트·공구처럼 작은 물건을 담아 오르내립니다.

②의 '몹시 나쁜 경우'는 구체적 수치가 없는 정성적 기준입니다. 철골작업(제383조)풍속 초당 10m 이상, 강우량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 시간당 1cm 이상으로 숫자가 있으니 구분해 두세요.

제2항의 철근조립 작업도 함께 외우세요.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할 것, 작업위치의 높이가 2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도 이어서 정리하세요.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해체할 것,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입니다.

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 시설물 4가지와,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의 대체 조치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골조만 세워진 건물 내부에 승강기가 들어갈 자리가 위에서 아래까지 뚫려 있다.

구멍 둘레에는 난간도 덮개도 없고, 어두워서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구멍인지 알아보기 어렵다.

정답 및 해설

안전난간 설치

울타리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덮개 설치(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⑤ 대체 조치 — 추락방호망 설치

⑥ 대체 조치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고 부착설비에 걸도록 함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④는 제1항, ⑤⑥은 제2항입니다.

제1항의 ①~④를 조문에서 '난간등'이라 묶어 부릅니다. 무엇을 쓰든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덮개에는 별도의 단서가 붙습니다.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합판을 얹어만 두면 한쪽 끝을 밟는 순간 지렛대처럼 들려 함께 떨어집니다. 고정이 없으면 덮개는 오히려 함정이 됩니다.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라는 요구도 같은 항에 있습니다. 어두운 실내에서는 표시가 곧 생명입니다.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⑤⑥은 제2항의 대체 수단이며 순서가 있습니다. 난간등을 설치하기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상 임시로 해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게 합니다. 난간 → 방망 → 안전대 순으로 내려갑니다.

'뒷걸음질'과 청소작업이 개구부 재해의 결정적 조건입니다. 비질·청소·배선 작업은 뒤로 물러나거나 바닥만 보며 옆으로 이동하는 일이라 가는 방향을 보지 못합니다. 게다가 청소는 공정이 끝난 뒤 하는 일이라 방호설비가 이미 걷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구부 방호는 '조심하라'는 주의가 아니라 물리적 차단이어야 하고, 최후에 철거하는 설비여야 합니다.

승강로 개구부의 위험은 낙차입니다. 한 층이 아니라 여러 층이 한 번에 뚫려 있어 수십 미터를 떨어지므로 거의 예외 없이 사망합니다. 설비 배관용 개구부는 반대로 크기가 작아 잊히기 쉬운데, 발이 빠지면 정강이가 부러지고 자재를 쌓아 두면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제42조와 제43조의 관계도 정리하세요. 제42조는 작업발판의 끝·개구부를 제외한 일반 추락 위험 장소, 제43조는 바로 그 작업발판의 끝과 개구부를 다룹니다. 두 조문이 서로를 보완합니다.

안전모 턱끈 미착용은 보호구 착용 의무(규칙 제32조) 위반입니다 — 턱끈을 매지 않은 안전모는 떨어지는 순간 벗겨집니다.

조도 부족도 함께 지적할 수 있습니다 — 규칙 제8조(조도)의 ‘그 밖의 작업’ 75lux 이상, 통로는 제21조에 따라 75lux 이상.

문제 2

영상에 나오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무한궤도로 움직이는 기계가 앞쪽에 넓고 곧은 강판(블레이드)을 달고 있다.

기계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 판으로 흙을 밀어 옮기고, 지나간 자리는 평평하게 다듬어져 있다.


① 이 건설기계의 명칭을 쓰시오.

② 이 건설기계의 사용 용도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명칭: 불도저

② 용도

운반작업(흙을 밀어 옮기는 작업)

지반 고르기(정지작업)

굴착작업


[해설]

불도저의 정체성은 앞에 달린 넓은 판입니다. 이 판을 블레이드(배토판)라 하며, 기계가 앞으로 나아가는 힘 자체로 흙을 밀어냅니다.

따라서 용도도 '미는 일'로 모입니다. 흙을 깎아(굴착), 밀어 옮기고(운반), 펴서 고릅니다(정지). 세 가지가 한 동작의 앞뒤일 뿐이라 셋을 함께 외우면 잊히지 않습니다.

운반거리가 짧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대체로 60m 이내의 단거리에 적합하고, 그 이상은 스크레이퍼나 덤프트럭이 맡습니다.

다른 토공기계와 구분하세요. 백호(드래그 셔블)는 버킷을 앞으로 당기며 파므로 지반보다 낮은 곳, 파워 셔블은 버킷이 앞을 향해 밀며 파므로 지반보다 높은 곳에 적합합니다.

스크레이퍼는 굴착·적재·운반·정지를 한 대로 하는 장거리 토공기계이고, 모터그레이더는 긴 블레이드로 노면을 정밀하게 다듬는 기계입니다.

불도저와 로더의 차이가 자주 나옵니다. 불도저는 밀기만 하고 들어 올리지 못하지만, 로더는 버킷에 담아 들어 올려 트럭에 실을 수 있습니다.

불도저 작업의 위험경사면에서의 전도후진 시 협착입니다. 뒤가 보이지 않아 뒤에 있던 사람을 치는 사고가 반복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공통 조치도 함께 외우세요. 작업계획서 작성, 제한속도 지정, 유도자 배치,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버킷·디퍼 등을 지면에 내려두고,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이동 방지 조치), 승차석 외 탑승 금지, 주용도 외 사용 제한입니다.

문제 3

영상은 근로자가 화물을 싣고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면이다. 이 작업의 위험요인을 불안전한 행동불안전한 상태로 구분하여 각각 2가지씩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에 설치된 리프트가 자재를 싣고 오르내린다. 각 층에서 기다리던 작업자가 안전난간과 문짝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리프트가 어디쯤 왔는지 살핀다.

자재를 싣고 내리는 사람은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리프트 출입구가 열린 채로 운반이 이루어진다.

탑승자는 마스트(기둥) 쪽에 바짝 붙어 서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불안전한 행동

㉮ 각 층에서 탑승 대기 중인 작업자가 안전난간이나 문짝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리프트 위치를 확인함

㉯ 자재 인양작업 중 안전모 미착용

② 불안전한 상태

㉮ 고소작업의 자재 운반방법 불량(개구부가 개방된 채 운반)에 의한 화물의 낙하 위험

㉯ 탑승 시 탑승자가 마스트 중심 쪽으로 탑승하여 추락 위험


[해설]

불안전한 행동은 사람이 한 것, 불안전한 상태는 설비·환경이 그런 것으로 나누는 것이 이 문항의 채점 기준입니다.

①㉮가 리프트 사망사고의 대표 유형입니다. 머리를 내밀고 위를 올려다보는 순간 내려오는 운반구와 층 바닥 사이에 머리가 끼입니다. 리프트는 마스트를 따라 벽면에 바짝 붙어 오르내리므로 틈이 거의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머리를 내미는가 하면, 운반구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본 대책은 주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층별 위치 표시등과 인터폰을 두고 출입문 인터록으로 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운행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②㉮의 개구부 개방도 같은 맥락입니다. 각 층 출입구는 운반구가 그 층에 정지했을 때만 열려야 합니다. 열린 채로 두면 자재가 그 틈으로 떨어지고, 사람도 빠집니다. 운반구보다 큰 자재를 실으려다 문이 닫히지 않는 상황이 전형적인데, 규격에 맞지 않는 자재는 리프트가 아니라 크레인으로 올려야 합니다.

②㉯의 ‘마스트 중심 쪽’이 왜 위험한가도 알아 두세요. 마스트 쪽은 건물 벽과 운반구 사이의 틈이 있는 방향입니다. 그쪽에 붙어 서면 오르내리는 중에 틈으로 몸이 빠지거나 벽 구조물에 부딪힙니다.

⚠️ ㉯(마스트 쪽 탑승)은 자료에 따라 ‘불안전한 행동’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구분 자체보다 위험요인을 정확히 지목했는지가 채점의 핵심이므로, 구분을 요구하지 않는 발문이면 네 가지를 나란히 쓰면 됩니다.

리프트의 방호장치를 함께 외우세요.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에 더해 출입문 인터록, 3상 전원차단장치, 조속기가 있습니다.

탑승 제한도 중요합니다. 규칙 제86조 제3항은 내부에 비상정지장치·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154조(붕괴 등의 방지)도 알아두세요. 순간풍속이 초당 35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작업용 리프트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문제 4

영상에 나오는 비계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실내에서 작업자가 작은 의자 모양의 발판 위에 올라서서 천장 부근을 손보고 있다.

사다리꼴로 벌어진 다리 두 짝 위에 좁고 긴 판을 얹어 놓은 형태로, 사람 허리 정도 높이다. 다리와 다리 사이는 짧은 부재로 이어져 있다.


① 이 비계의 명칭을 쓰시오.

② 이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명칭: 말비계

② 준수사항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

‘말’이라는 이름은 네 다리로 선 모양이 말(馬)을 닮았다는 데서 왔습니다. 목수들이 쓰는 작업대(우마)와 같은 형태로, 사다리꼴 다리 두 짝 위에 좁고 긴 판을 얹은 모양이 정체성입니다.

세 호가 전부인 짧은 조문이라 통째로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제1호(㉮)의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지 말 것’이 사고의 핵심입니다. 다리 바깥쪽 끝을 밟으면 시소처럼 들려 그대로 넘어집니다. 몸을 옆으로 크게 뻗는 동작도 같은 결과를 냅니다.

‘미끄럼 방지장치’는 다리 밑에 붙이는 고무 등입니다. 매끄러운 바닥에서 하중을 받으면 다리가 좌우로 벌어지며 미끄러져 주저앉기 때문입니다.

제2호(㉯)의 75도는 다리를 얼마나 벌리는가입니다. 수직에 가까울수록(각도가 클수록) 넘어지기 쉬우므로 상한을 둡니다. 다리를 벌릴수록 받침 범위(지지 면적)가 넓어져 무게중심이 그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제24조의 사다리식 통로 기울기 75도 이하와 숫자가 같아 함께 외우면 편합니다.

보조부재는 다리와 다리 사이를 이어 벌어지지 않게 잡아 주는 부재입니다. 조문이 기울기와 보조부재를 한 호에 묶은 이유는, 벌리기만 하고 묶지 않으면 하중을 받는 순간 다리가 미끄러져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3호(㉰)의 40cm작업발판의 일반 기준(제56조 폭 40cm 이상)과 같은 값입니다. 다만 높이 2m를 초과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2m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서 추락 위험이 시작되는 높이입니다.

말비계가 왜 사고가 잦은가 하면, 낮고 간단해 보여서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안전대를 걸지 않고 올라가는 것이 보통이라 떨어지면 그대로 머리를 부딪치고, 높이가 낮아 법적 규제도 덜하다고 오해합니다.

말비계는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에서 제외됩니다. 달비계·달대비계·말비계는 각각 별도 조문(제63조·제64조·제67조)이 적용됩니다.

이동식비계와 구분하세요. 이동식비계는 브레이크·쐐기로 바퀴 고정 후 아웃트리거 설치, 승강용사다리 견고하게 설치, 최상부 작업 시 안전난간, 최대적재하중 250kg입니다(제68조). 달비계는 밧줄로 매달아 오르내리는 비계, 달대비계는 철골에 매달아 고정한 비계입니다.

문제 5

영상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고층 아파트 신축현장이다. 골조가 올라간 건물 외벽을 따라, 벽면에서 바깥쪽으로 비스듬히 뻗어 나온 그물이 여러 층에 걸쳐 걸려 있다.

그물은 벽에서 멀어질수록 위로 들려 있고, 아래층에서 작업하는 사람들 머리 위를 덮고 있다.


① 위에서 떨어지는 물체를 받아 막아 주는 망의 명칭과, 그물 대신 판재로 만들어 같은 목적으로 쓰는 설비의 명칭을 쓰시오.

②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 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명칭 — 그물: 낙하물 방지망 / 판재: 방호선반

② 준수사항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할 것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할 것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3항. 조문이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라고 둘을 묶어 규정하므로 기준이 완전히 같습니다.

10 - 2 - 20 - 30을 한 줄로 외우세요. 10m마다 · 2m 이상 내밀고 · 20~30도입니다.

둘의 차이는 재료뿐입니다. 낙하물 방지망은 그물, 방호선반은 판재(강판·목재)로 만듭니다.

방호선반을 쓰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출입구나 통로처럼 사람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물은 작은 물체를 통과시키거나 처지지만, 판재는 완전히 막아 아래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왜 비스듬히 올리는가가 이 설비의 원리입니다. 수평으로 깔면 떨어진 물체가 그물 위에서 튀어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쪽이 낮고 바깥이 높으면 물체가 벽 쪽으로 굴러 모여 안전하게 남습니다.

각도에 상한과 하한이 모두 있는 이유도 알아 두세요. 20도 미만이면 튀어 나가고, 30도를 초과하면 받아 내는 면적이 줄고 충격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세워도 안 되고 눕혀도 안 됩니다.

2m 이상 내미는 이유는 물체가 수직으로만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타거나 튕기면 벽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떨어집니다.

10m마다 설치하는 이유낙하 거리를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떨어지는 거리가 길수록 충돌 에너지가 커져 그물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위층에서 떨어진 물건은 바로 위 방지망이 받아야 합니다.

세 방호설비를 구분하세요. 낙하물 방지망은 비스듬히 내밀어 받는 그물, 수직보호망은 비계 바깥면에 세로로 쳐서 물체가 나가지 못하게 막는 그물, 방호선반은 그물 대신 판재로 만든 것입니다.

KS 적합 요구는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에 붙습니다(제2항). 방호선반은 그 문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눈여겨보세요.

추락방호망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은 물건을 받고, 추락방호망은 사람을 받습니다. 추락방호망은 작업면에서 망까지 수직거리 10m 초과 금지, 수평으로 설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바깥쪽 설치 시 벽면으로부터 3m 이상입니다.

문제 6

영상은 터널공사에서 콘크리트 라이닝을 시공하는 장면이다. 콘크리트 라이닝의 목적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과 숏크리트 타설이 끝난 터널 구간에, 아치 모양의 대형 강재 거푸집이 들어와 있다.

거푸집과 암반 사이의 빈 공간으로 콘크리트가 채워지고, 굳은 뒤 거푸집을 떼어 내자 매끈한 콘크리트 내벽이 드러난다.

정답 및 해설

지하수 등으로부터의 수밀성 확보

사용 중 점검·보수 등의 작업성 증대

동바리공(지보공)의 국부적인 변형·좌굴 방지

동바리공(지보공)의 강도 증가

터널 내부 시설물 설치 용이

지질의 불균일성, 지보재의 품질저하 등으로 인한 터널의 강도저하 보강

터널 구조물의 내구성 증진으로 인한 붕괴 방지


해설

‘라이닝(lining)’은 터널 굴착이 끝난 뒤 안쪽 벽면에 콘크리트를 쳐서 마감하는 최종 구조물입니다. 규칙과 별표 4에서는 복공(覆工)이라고도 부릅니다.

목적이 크게 세 갈래입니다. ①은 물을 막는 것, ③④⑥⑦은 구조를 튼튼하게 하는 것, ②⑤는 쓰기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①의 수밀성이 가장 실질적인 목적입니다. 터널은 산 속이나 지하수위 아래를 지나므로 암반 틈으로 물이 계속 스며듭니다. 물이 새면 노면이 얼어 미끄럽고, 전기설비가 손상되며, 암반이 점점 약해집니다.

NATM에서 라이닝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NATM은 숏크리트와 록볼트로 주변 암반 자체를 지지 구조로 활용하는 공법이라, 1차 지보(숏크리트·록볼트)가 이미 하중을 받고 있습니다. 라이닝은 그 위에 치는 2차 지보로, 평상시에는 하중을 거의 받지 않다가 1차 지보가 시간이 지나 약해질 때 이를 대신합니다.

⑥의 표현이 그 취지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지질의 불균일성과 지보재의 품질저하미리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므로, 라이닝이 그 여유분을 감당합니다.

②⑤의 '작업성·시설물 설치'도 실용적인 목적입니다. 매끈한 내벽이라야 조명·환기·소화 설비를 붙이기 쉽고, 점검할 때 이상 부위를 눈으로 찾기 좋습니다.

공법 선정 전 검토사항도 함께 외우세요(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2조). 지질·암질 상태, 단면 형상, 라이닝의 작업능률, 굴착공법입니다.

라이닝 작업의 위험요인거푸집(폼) 이동 중 협착, 고소작업 중 추락, 타설 중 거푸집 붕괴, 밀폐된 터널 내 타설로 인한 산소 결핍과 유해가스입니다.

문제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시스템 비계를 조립 작업하는 경우 준수사항에 관하여 ( )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1)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시스템 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① ) 또는 ( ② )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3)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 ③ )를 설치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정답 및 해설

피벗형 받침 철물

쐐기

절연용 방호구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와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를 구분하세요. 제69조는 비계가 어떻게 생겨야 하는가, 제70조는 세울 때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입니다.

①의 '피벗형 받침 철물'이 낯선 용어입니다. 피벗(pivot)은 회전축이라는 뜻으로, 받침 밑면이 기울어진 바닥에 맞춰 각도가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야 수직재는 똑바로 서고 밑면은 바닥에 밀착합니다.

왜 수평이 중요한가 하면, 밑면이 기울어진 채로 하중을 받으면 미끄러지려는 힘이 생기고 접촉면적이 줄어 한 점에 압력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③의 '절연용 방호구'전선에 씌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몸에 걸치는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절연화)와 구분하세요.

가공전로 조치의 순서도 조문에 담겨 있습니다. ① 전로를 이설(옮기고) → ② 곤란하면 방호구 설치입니다. 위험원 자체를 치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나머지 세 호도 함께 외우세요.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주지시킬 것,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할 것, 작업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아니 되며 최대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입니다.

'같은 수직면상의 상하 동시작업 금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위에서 떨어뜨린 물건이 곧바로 아래 사람에게 갑니다.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시키고 연결부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 수직재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는 구조,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 기준입니다.

문제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둥·보·벽체·슬래브 등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할 것

③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를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3조(조립·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제1항.

네 항목이 각기 다른 위험을 막습니다. ①은 관계없는 사람의 피해, ②는 기상, ③은 물건을 주고받다 놓치는 것, ④는 해체 순간의 돌발 붕괴입니다.

④가 이 조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거푸집·동바리 해체는 조립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조립할 때는 하중이 없지만, 해체할 때는 이미 콘크리트 무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지지물을 빼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하나를 뺄 때 전체가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라는 요구가 붙습니다. 떼어 내기 전에 미리 크레인 등에 매달아 두면, 떨어져도 붙잡힙니다. 버팀목도 같은 목적으로, 갑작스레 내려앉는 것을 받칩니다.

③의 달줄·달포대손으로 던지거나 건네지 말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에서 물건을 주고받다 놓치는 사고가 잦습니다. 달포대는 자루 형태로 볼트·공구처럼 작은 물건을 담아 오르내립니다.

②의 '몹시 나쁜 경우'는 구체적 수치가 없는 정성적 기준입니다. 철골작업(제383조)풍속 초당 10m 이상, 강우량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 시간당 1cm 이상으로 숫자가 있으니 구분해 두세요.

제2항의 철근조립 작업도 함께 외우세요.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할 것, 작업위치의 높이가 2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도 이어서 정리하세요.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해체할 것,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