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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2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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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영상은 동바리를 잘못 설치하여 붕괴사고가 일어난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슬래브를 받치던 동바리가 한쪽으로 쏠려 무너져 내렸다. 파이프서포트와 멍에가 뒤엉켜 바닥에 쏟아져 있고, 위에 얹혀 있던 각재가 비스듬히 걸려 있다.

동바리가 서 있던 바닥은 다져지지 않은 맨흙이고, 무너진 자리에는 동바리 발이 흙에 깊이 박힌 자국이 남아 있다. 받침판이나 깔판은 보이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받침목의 사용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제1호 —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네 가지가 두 갈래입니다. ①②는 하중을 넓게 펴는 방식, ③④는 바닥 자체를 바꾸는 방식입니다. 방법만 다를 뿐 목적은 동바리 발밑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 하나입니다.

①②의 원리압력 = 힘 ÷ 면적입니다. 파이프서포트 하나가 딛는 면적은 손바닥만 한데, 그 힘이 무른 흙에 그대로 실리면 말뚝처럼 박혀 들어갑니다. 영상에 남은 자국이 바로 그것입니다. 깔판을 대면 같은 힘이 넓은 면적으로 퍼져 압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③④의 원리는 다릅니다. 콘크리트를 쳐서 단단한 판을 만들거나, 말뚝을 박아 깊은 곳의 굳은 지층까지 하중을 내려보냅니다.

동바리 침하가 왜 곧 붕괴인가 하면, 한 개만 가라앉아도 그 자리의 슬래브가 처지면서 옆 동바리로 하중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몰린 쪽이 다시 가라앉고, 도미노처럼 연쇄로 무너집니다.

같은 조문의 나머지 조치도 함께 외우세요.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할 것, 상부·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받침목에 고정시킬 것,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U헤드 등의 단판이 없는 동바리의 상단에 멍에 등을 올릴 경우에는 해당 상단에 U헤드 등의 단판을 설치하고 멍에 등이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킬 것, 동바리의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이나 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것, 깔판이나 받침목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깔판·받침목을 단단히 연결할 것입니다.

침하 방지 = 아래, 미끄러짐·이탈 방지 = 위로 나누어 기억하면 발문이 어느 쪽을 묻는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문제 2

영상은 작업장에 설치된 계단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 구분에 따라 쓰시오(숫자를 정확히 밝힐 것).


▶ 영상 설명

작업장 한쪽에 여러 층을 오르내리는 철제 계단이 있고, 중간중간 평평하게 넓어지는 구간이 있다.

디딤판은 작은 구멍이 촘촘히 뚫린 판이고, 계단 위쪽으로는 배관과 덕트가 가로질러 지나가며, 개방된 측면에는 난간이 세워져 있다.


① 계단 및 계단참의 강도(하중·안전율)와,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의 구조

② 계단의 폭과 계단 위 물건 적치 제한

③ 계단참의 설치기준

④ 계단 바닥면으로부터의 천장 높이와 그 취지

⑤ 계단의 난간

정답 및 해설

① 강도: 매 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 안전율 4 이상 /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할 것

② 폭: 1미터 이상(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 등은 제외) /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지 말 것

③ 계단참: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④ 천장 높이: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 취지: 계단을 오르내리는 근로자가 머리 위 장애물에 부딪혀 다치거나, 놀라 균형을 잃고 굴러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⑤ 난간: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계단의 강도)·제27조(계단의 폭)·제28조(계단참의 설치)·제29조(천장의 높이)·제30조(계단의 난간).

숫자만 뽑으면 500·4 / 1 / 3·3·1.2 / 2 / 1입니다. 이 사슬 하나로 다섯 조문이 전부 정리됩니다.

제26조의 안전율 정의도 조문 안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입니다. 안전율 4는 실제로 견뎌야 하는 힘의 4배까지 버티도록 설계한다는 뜻으로, 재료 편차·시공 오차·부식·충격을 모두 감안한 여유입니다.

구멍 뚫린 디딤판이 제26조 제2항의 대상입니다. 구멍이 크면 위층에서 떨어뜨린 공구가 그대로 빠져 아래 사람을 칩니다.

제27조의 폭 1미터에는 제외가 붙습니다.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은 제외합니다.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적치 금지도 한 세트입니다. 계단은 통로이자 비상시 대피로라, 자재를 쌓으면 통행 폭이 좁아져 걸려 넘어지고 대피까지 막힙니다.

⚠️ 제28조는 2023.11.14 개정되었습니다. 조문명이 ‘계단참의 높이’에서 ‘계단참의 설치’로 바뀌었고, 문구도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입니다. 옛 교재·옛 기출해설의 ‘너비 1.2미터’는 현행이 아닙니다. 너비(폭)가 아니라 오르내리는 방향의 길이로, 사람이 두 걸음 정도 평지를 딛을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계단참의 두 역할쉬어 가는 곳추락을 중간에서 끊어 주는 곳입니다. 후자가 안전상의 본래 목적으로, 굴러떨어져도 3미터 아래에서 멈춥니다. 3미터는 대략 한 층 높이이며, 그보다 길게 이어진 계단을 굴러떨어지면 가속이 붙어 치명상을 입습니다.

제29조는 조문명이 ‘천장의 높이’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 두세요. 계단 조문 중 제28조와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2미터는 성인 남성의 키에 안전모와 걸음의 상하 움직임을 더한 높이입니다. 계단에서는 발밑을 보게 되므로 머리 위 장애물을 알아채지 못하고, 부딪히는 순간 놀라 균형을 잃습니다. 부딪힘이 곧 추락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여기에도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 제외가 붙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배관에 완충재를 감싸고 눈에 띄는 색으로 표시하는 것이 실무의 보완책이지만, 어디까지나 차선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계단 상부 공간을 비워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30조의 난간은 제13조의 안전난간 요건(상부 난간대 90센티미터 이상 · 발끝막이판 10센티미터 ·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100킬로그램)으로 세웁니다.

가설계단 특유의 점검 — 강관 조립식은 클램프 조임과 디딤판 걸침이 풀리기 쉬워 사용 전 점검이 필요하고, 옥외 계단은 강우 후 미끄럼을 확인합니다. 양옆을 수직보호망(그물)으로 감싸는 것은 공구·자재 낙하를 막는 조치입니다.

계단참 네 쌍 복습계단 3-3-1.2 / 사다리식 통로 10-5 / 수직갱 가설통로 15-10 / 비계다리 8-7.

문제 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 포함)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착용시켜야 하는 보호구 2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안전모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대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높이 또는 깊이'라는 표현이 조문의 정확한 문구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작업뿐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작업(굴착, 맨홀, 피트)도 포함됩니다. '2미터 이상'이 안전대의 기준 높이입니다.

안전대는 걸 곳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제44조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답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함께 언급하면 완성도가 높습니다.

부착설비의 요건도 알아두세요.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보호구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42조의 순서는 작업발판 설치 → 곤란하면 추락방호망 →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입니다. 안전대는 떨어지는 것을 막지 못하고 떨어진 뒤 붙잡는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작업발판 없는 비계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가로로 지나는 강관을 밟고 이동하면 둥글고 미끄러워 발이 옆으로 굴러 균형을 잃습니다. 통로에는 반드시 폭 40cm 이상의 작업발판을 깔아야 하며, 이 경우 진짜 원인은 보호구가 아니라 발판입니다.

제32조의 다른 작업별 보호구도 함께 외우세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입니다.

2m가 나오는 다른 조문도 모아 두면 좋습니다. 말비계는 높이가 2m를 초과하면 작업발판 폭 40cm 이상,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작업발판 설치, 화물자동차는 짐 윗면까지 높이가 2m 이상이면 승강설비 설치, 철근조립 작업위치가 2m 이상이면 작업발판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입니다.

안전모 턱끈도 함께 알아두세요. 매지 않은 안전모는 떨어지는 순간 벗겨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m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m 이상인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할 때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모두 쓰시오.

정답 및 해설

작업 방법 및 순서

부재(部材)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사용·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제8호 교량작업.

대상 요건의 두 숫자를 먼저 외우세요. 높이 5m 이상 또는 최대 지간 길이 30m 이상입니다. ‘또는’이므로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작업계획서 대상입니다.

‘지간(支間)’은 교각과 교각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길수록 상판 하나가 길고 무거워져 가설 중의 위험이 급격히 커집니다.

일곱 항목이 세 갈래입니다. ①⑤는 어떻게 할 것인가, ②③은 무엇을 막을 것인가, ④⑥⑦은 무엇으로 뒷받침할 것인가입니다.

②와 ③이 교량작업의 두 대표 재해입니다. 무거운 강재 부재가 떨어지는 낙하·전도와, 사람이 상판 끝에서 떨어지는 추락입니다. 상판이 끊긴 자리에 난간이 없는 현장이라면 ③이 곧바로 문제가 됩니다.

④의 ‘가설 철구조물’은 동바리·비계·가설 벤트(임시 교각) 등을 말합니다. 완성 후에는 사라지는 구조물이라 설계·점검이 소홀해지기 쉬운데, 실제로는 가설 중이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⑥의 작업지휘자는 별표 4의 다른 작업(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중량물 취급 등)에도 반복해 등장합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움직이는 작업에서는 지시를 한 사람에게 모으는 것 자체가 안전조치입니다.

작업 시 준수사항(제369조)과 세트로 외우세요. 작업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 재료·기구·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때 달줄·달포대 사용, 중량물 부재 인양 시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두 군데 이상 결속하며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 걸이로프 해제 금지, 낙하·전도·붕괴 우려 시 출입금지구역 설정과 좌굴·변형 방지 보강재 부착입니다.

별표 4의 다른 작업과도 구분해 두세요. 제1호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 제2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 제3호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제9호 채석작업, 제10호 건물 등의 해체작업, 제11호 중량물의 취급 작업 등입니다.

문제 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②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1/3)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④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

다섯 호가 두 갈래입니다. ①③④는 부재끼리 어떻게 잇는가, ②⑤는 밑과 옆을 어떻게 잡는가입니다.

시스템 비계는 부재마다 연결부가 미리 만들어져 있어 끼워 맞추는 방식의 비계입니다. 클램프로 하나씩 조이는 단관비계보다 조립이 빠르고 강도가 균일합니다.

①의 세 부재가 기본 골격입니다. 수직재는 기둥, 수평재는 가로대, 가새재는 대각선 보강재입니다. 가새재가 있어야 삼각형이 만들어져 형상이 고정됩니다. 사각형만으로는 평행사변형처럼 찌그러집니다.

②의 3분의 1이 이 조문의 대표 숫자입니다. 수직재를 받침철물에 꽂을 때 충분히 깊이 넣으라는 요구입니다. 얕게 걸치면 옆으로 조금만 밀려도 빠집니다.

‘밀착되도록’이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수직재 밑면과 받침철물 사이에 틈이 있으면 하중이 걸리는 순간 그 틈만큼 주저앉으면서 충격이 발생하고 비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⑤의 ‘제조사 기준’이 다른 비계와 다릅니다. 단관비계는 수직 5m·수평 5m, 강관틀비계는 수직 6m·수평 8m로 법에 숫자가 있지만, 시스템 비계는 제품마다 구조가 달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합니다.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와 구분하세요. 그쪽은 밑둥에 밑받침 철물 사용(고저차가 있으면 조절형 밑받침철물), 경사진 바닥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 등으로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 가공전로에 근접한 경우 이설하거나 절연용 방호구 설치, 상하·좌우 이동 시 지정된 통로 이용, 같은 수직면상의 상하 동시작업 금지,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 준수 및 표지판 부착입니다.

시스템 비계의 강점은 수직재와 수평재의 연결이 하나의 절점에 모여 힘이 축을 따라 곧게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클램프 체결은 편심이 생기지만 시스템 비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6

영상은 토사굴착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굴착작업 시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하여야 할 조치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깊게 파내려 간 굴착면이 거의 수직에 가깝게 서 있다. 벽면 위쪽에 금이 가 있고, 그 위로 큰 돌이 반쯤 드러난 채 걸려 있다.

굴착면을 지지하는 흙막이나 방호망은 보이지 않고, 바로 아래에서 작업자들이 오간다.

정답 및 해설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호망 설치

근로자의 출입 금지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굴착작업 시 위험방지) — 사업주는 굴착작업 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세 조치가 각기 다른 층위입니다. ①은 무너지지 않게 붙잡는 것, ②는 떨어진 것을 받는 것, ③은 사람을 그 아래에서 빼는 것입니다.

‘미리’라는 표현이 조문에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무너진 뒤가 아니라 우려가 있는 시점에 조치해야 합니다.

①의 흙막이 지보공이 근본 대책입니다. 굴착면이 깊어질수록 흙이 스스로 서 있을 수 없으므로 벽을 세워 붙잡습니다. 흙막이를 세우지 않으려면 기울기를 완만하게 해야 합니다(별표 11).

②의 방호망은 굴착면 위에서 돌이 굴러떨어지는 것을 받습니다. 이 영상처럼 부석(浮石, 뜬돌)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부석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 낫습니다.

③이 가장 확실한 대책입니다. 붕괴는 예측이 어려우므로, 위험 구간 아래에 사람이 없으면 무너져도 사람은 다치지 않습니다.

굴착작업 사전조사(제338조)도 함께 외우세요. 작업 중 점검할 사항은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함수(含水)·용수(湧水)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 두 가지입니다. 이 영상의 균열부석이 바로 그 점검 대상입니다.

굴착면 기울기 기준(별표 11)도 정리하세요. 모래 1:1.8, 연암 및 풍화암 1:1.0, 경암 1:0.5, 그 밖의 흙 1:1.2입니다.

제339조 제2항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문제 7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지 않는 굴착작업에서 경사면의 안정성을 검토할 때 확인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지질조사: 층별 또는 경사면의 구성 토질구조

토질시험: 최적함수비, 삼축압축강도, 전단시험, 점착도 등의 시험

사면붕괴 이론적 분석: 원호활절법, 유한요소법 해석

과거의 붕괴된 사례 유무

토층의 방향과 경사면의 상호 관련성

단층·파쇄대의 방향 및 폭

풍화의 정도

용수의 상황


해설

근거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30조(경사면의 안정성 검토).

흙막이를 세우지 않는다는 전제가 이 문항의 출발점입니다. 벽을 대지 않으므로 흙 자체가 스스로 서 있어야 하고, 따라서 흙이 어떤 성질인가를 훨씬 깊이 알아야 합니다.

여덟 항목이 세 갈래입니다. ①⑤⑥⑦은 흙과 암반의 상태, ②③은 시험과 계산, ④⑧은 현장의 이력과 물입니다.

⑤의 '토층의 방향과 경사면의 상호 관련성'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지층이 경사면과 같은 방향으로 기울어 있으면, 그 층을 따라 흙덩이가 미끄러져 내립니다. 반대 방향이면 훨씬 안정합니다. 같은 흙이라도 층의 방향에 따라 위험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⑧의 용수가 가장 흔한 붕괴 원인입니다. 물이 흙 입자 사이를 채우면 서로 붙잡는 힘(점착력)이 사라지고 무게만 늘어납니다.

②의 '최적함수비'는 다짐이 가장 잘되는 물의 양이고, 삼축압축시험·전단시험은 흙이 어느 정도 힘까지 버티는지를 재는 시험입니다.

③의 '원호활절법'은 사면 파괴면을 원호(둥근 활 모양)로 가정해 안전율을 계산하는 고전적 방법입니다. 점성토 사면에 잘 맞습니다.

⑥의 '파쇄대'는 단층 활동으로 암반이 잘게 부서진 띠입니다. 겉보기에 단단한 암반이라도 그 안에 파쇄대가 지나가면 그 선을 따라 통째로 미끄러집니다.

④의 '과거 붕괴 사례'가 항목에 들어간 이유는, 같은 지역·같은 지층에서 같은 형태의 붕괴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계산보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답안 작성 요령도 알아두세요. 3가지를 쓰라면 정확히 3개만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에서부터 채점하므로 확실한 것을 먼저 적습니다.

문제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안전계수는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 쓰시오.

정답 및 해설

10 이상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제1항 제1호.

네 가지 구분을 통째로 외우세요.

㉮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10 이상

㉯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5 이상

㉰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 3 이상

㉱ 그 밖의 경우: 4 이상

10 - 5 - 3 - 4 순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왜 사람이 10인가가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사람의 목숨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화물은 떨어져도 손해로 끝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으므로, 화물의 두 배인 안전계수를 요구합니다.

‘안전계수’의 정의도 조문에 있습니다. 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입니다. 즉 안전계수 10이면 실제 걸리는 하중의 10배에서 끊어지는 로프를 쓴다는 뜻입니다.

㉰의 훅·샤클이 3으로 낮은 이유금속 덩어리라 균일하고 예측 가능한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와이어로프는 여러 소선이 꼬인 구조라 마모와 손상이 불규칙하게 진행되므로 여유를 더 둡니다.

제2항도 함께 외우세요. 달기구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달비계의 안전계수도 함께 정리하세요(제63조).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는 10 이상, 달기 체인 및 달기 훅의 안전계수는 5 이상,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재의 경우 2.5 이상, 목재의 경우 5 이상입니다.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도 함께 나옵니다.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 제외)의 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입니다.

문제 1

영상은 동바리를 잘못 설치하여 붕괴사고가 일어난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슬래브를 받치던 동바리가 한쪽으로 쏠려 무너져 내렸다. 파이프서포트와 멍에가 뒤엉켜 바닥에 쏟아져 있고, 위에 얹혀 있던 각재가 비스듬히 걸려 있다.

동바리가 서 있던 바닥은 다져지지 않은 맨흙이고, 무너진 자리에는 동바리 발이 흙에 깊이 박힌 자국이 남아 있다. 받침판이나 깔판은 보이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받침목의 사용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제1호 —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네 가지가 두 갈래입니다. ①②는 하중을 넓게 펴는 방식, ③④는 바닥 자체를 바꾸는 방식입니다. 방법만 다를 뿐 목적은 동바리 발밑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 하나입니다.

①②의 원리압력 = 힘 ÷ 면적입니다. 파이프서포트 하나가 딛는 면적은 손바닥만 한데, 그 힘이 무른 흙에 그대로 실리면 말뚝처럼 박혀 들어갑니다. 영상에 남은 자국이 바로 그것입니다. 깔판을 대면 같은 힘이 넓은 면적으로 퍼져 압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③④의 원리는 다릅니다. 콘크리트를 쳐서 단단한 판을 만들거나, 말뚝을 박아 깊은 곳의 굳은 지층까지 하중을 내려보냅니다.

동바리 침하가 왜 곧 붕괴인가 하면, 한 개만 가라앉아도 그 자리의 슬래브가 처지면서 옆 동바리로 하중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몰린 쪽이 다시 가라앉고, 도미노처럼 연쇄로 무너집니다.

같은 조문의 나머지 조치도 함께 외우세요.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할 것, 상부·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받침목에 고정시킬 것,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U헤드 등의 단판이 없는 동바리의 상단에 멍에 등을 올릴 경우에는 해당 상단에 U헤드 등의 단판을 설치하고 멍에 등이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킬 것, 동바리의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이나 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것, 깔판이나 받침목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깔판·받침목을 단단히 연결할 것입니다.

침하 방지 = 아래, 미끄러짐·이탈 방지 = 위로 나누어 기억하면 발문이 어느 쪽을 묻는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문제 2

영상은 작업장에 설치된 계단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 구분에 따라 쓰시오(숫자를 정확히 밝힐 것).


▶ 영상 설명

작업장 한쪽에 여러 층을 오르내리는 철제 계단이 있고, 중간중간 평평하게 넓어지는 구간이 있다.

디딤판은 작은 구멍이 촘촘히 뚫린 판이고, 계단 위쪽으로는 배관과 덕트가 가로질러 지나가며, 개방된 측면에는 난간이 세워져 있다.


① 계단 및 계단참의 강도(하중·안전율)와,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의 구조

② 계단의 폭과 계단 위 물건 적치 제한

③ 계단참의 설치기준

④ 계단 바닥면으로부터의 천장 높이와 그 취지

⑤ 계단의 난간

정답 및 해설

① 강도: 매 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 안전율 4 이상 /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할 것

② 폭: 1미터 이상(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 등은 제외) /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지 말 것

③ 계단참: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④ 천장 높이: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 취지: 계단을 오르내리는 근로자가 머리 위 장애물에 부딪혀 다치거나, 놀라 균형을 잃고 굴러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⑤ 난간: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계단의 강도)·제27조(계단의 폭)·제28조(계단참의 설치)·제29조(천장의 높이)·제30조(계단의 난간).

숫자만 뽑으면 500·4 / 1 / 3·3·1.2 / 2 / 1입니다. 이 사슬 하나로 다섯 조문이 전부 정리됩니다.

제26조의 안전율 정의도 조문 안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입니다. 안전율 4는 실제로 견뎌야 하는 힘의 4배까지 버티도록 설계한다는 뜻으로, 재료 편차·시공 오차·부식·충격을 모두 감안한 여유입니다.

구멍 뚫린 디딤판이 제26조 제2항의 대상입니다. 구멍이 크면 위층에서 떨어뜨린 공구가 그대로 빠져 아래 사람을 칩니다.

제27조의 폭 1미터에는 제외가 붙습니다.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은 제외합니다.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적치 금지도 한 세트입니다. 계단은 통로이자 비상시 대피로라, 자재를 쌓으면 통행 폭이 좁아져 걸려 넘어지고 대피까지 막힙니다.

⚠️ 제28조는 2023.11.14 개정되었습니다. 조문명이 ‘계단참의 높이’에서 ‘계단참의 설치’로 바뀌었고, 문구도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입니다. 옛 교재·옛 기출해설의 ‘너비 1.2미터’는 현행이 아닙니다. 너비(폭)가 아니라 오르내리는 방향의 길이로, 사람이 두 걸음 정도 평지를 딛을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계단참의 두 역할쉬어 가는 곳추락을 중간에서 끊어 주는 곳입니다. 후자가 안전상의 본래 목적으로, 굴러떨어져도 3미터 아래에서 멈춥니다. 3미터는 대략 한 층 높이이며, 그보다 길게 이어진 계단을 굴러떨어지면 가속이 붙어 치명상을 입습니다.

제29조는 조문명이 ‘천장의 높이’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 두세요. 계단 조문 중 제28조와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2미터는 성인 남성의 키에 안전모와 걸음의 상하 움직임을 더한 높이입니다. 계단에서는 발밑을 보게 되므로 머리 위 장애물을 알아채지 못하고, 부딪히는 순간 놀라 균형을 잃습니다. 부딪힘이 곧 추락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여기에도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 제외가 붙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배관에 완충재를 감싸고 눈에 띄는 색으로 표시하는 것이 실무의 보완책이지만, 어디까지나 차선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계단 상부 공간을 비워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30조의 난간은 제13조의 안전난간 요건(상부 난간대 90센티미터 이상 · 발끝막이판 10센티미터 ·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100킬로그램)으로 세웁니다.

가설계단 특유의 점검 — 강관 조립식은 클램프 조임과 디딤판 걸침이 풀리기 쉬워 사용 전 점검이 필요하고, 옥외 계단은 강우 후 미끄럼을 확인합니다. 양옆을 수직보호망(그물)으로 감싸는 것은 공구·자재 낙하를 막는 조치입니다.

계단참 네 쌍 복습계단 3-3-1.2 / 사다리식 통로 10-5 / 수직갱 가설통로 15-10 / 비계다리 8-7.

문제 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 포함)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착용시켜야 하는 보호구 2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안전모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대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높이 또는 깊이'라는 표현이 조문의 정확한 문구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작업뿐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작업(굴착, 맨홀, 피트)도 포함됩니다. '2미터 이상'이 안전대의 기준 높이입니다.

안전대는 걸 곳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제44조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답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함께 언급하면 완성도가 높습니다.

부착설비의 요건도 알아두세요.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보호구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42조의 순서는 작업발판 설치 → 곤란하면 추락방호망 →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입니다. 안전대는 떨어지는 것을 막지 못하고 떨어진 뒤 붙잡는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작업발판 없는 비계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가로로 지나는 강관을 밟고 이동하면 둥글고 미끄러워 발이 옆으로 굴러 균형을 잃습니다. 통로에는 반드시 폭 40cm 이상의 작업발판을 깔아야 하며, 이 경우 진짜 원인은 보호구가 아니라 발판입니다.

제32조의 다른 작업별 보호구도 함께 외우세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입니다.

2m가 나오는 다른 조문도 모아 두면 좋습니다. 말비계는 높이가 2m를 초과하면 작업발판 폭 40cm 이상,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작업발판 설치, 화물자동차는 짐 윗면까지 높이가 2m 이상이면 승강설비 설치, 철근조립 작업위치가 2m 이상이면 작업발판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입니다.

안전모 턱끈도 함께 알아두세요. 매지 않은 안전모는 떨어지는 순간 벗겨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m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m 이상인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할 때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모두 쓰시오.

정답 및 해설

작업 방법 및 순서

부재(部材)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사용·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제8호 교량작업.

대상 요건의 두 숫자를 먼저 외우세요. 높이 5m 이상 또는 최대 지간 길이 30m 이상입니다. ‘또는’이므로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작업계획서 대상입니다.

‘지간(支間)’은 교각과 교각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길수록 상판 하나가 길고 무거워져 가설 중의 위험이 급격히 커집니다.

일곱 항목이 세 갈래입니다. ①⑤는 어떻게 할 것인가, ②③은 무엇을 막을 것인가, ④⑥⑦은 무엇으로 뒷받침할 것인가입니다.

②와 ③이 교량작업의 두 대표 재해입니다. 무거운 강재 부재가 떨어지는 낙하·전도와, 사람이 상판 끝에서 떨어지는 추락입니다. 상판이 끊긴 자리에 난간이 없는 현장이라면 ③이 곧바로 문제가 됩니다.

④의 ‘가설 철구조물’은 동바리·비계·가설 벤트(임시 교각) 등을 말합니다. 완성 후에는 사라지는 구조물이라 설계·점검이 소홀해지기 쉬운데, 실제로는 가설 중이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⑥의 작업지휘자는 별표 4의 다른 작업(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중량물 취급 등)에도 반복해 등장합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움직이는 작업에서는 지시를 한 사람에게 모으는 것 자체가 안전조치입니다.

작업 시 준수사항(제369조)과 세트로 외우세요. 작업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 재료·기구·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때 달줄·달포대 사용, 중량물 부재 인양 시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두 군데 이상 결속하며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 걸이로프 해제 금지, 낙하·전도·붕괴 우려 시 출입금지구역 설정과 좌굴·변형 방지 보강재 부착입니다.

별표 4의 다른 작업과도 구분해 두세요. 제1호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 제2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 제3호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제9호 채석작업, 제10호 건물 등의 해체작업, 제11호 중량물의 취급 작업 등입니다.

문제 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②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1/3)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④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

다섯 호가 두 갈래입니다. ①③④는 부재끼리 어떻게 잇는가, ②⑤는 밑과 옆을 어떻게 잡는가입니다.

시스템 비계는 부재마다 연결부가 미리 만들어져 있어 끼워 맞추는 방식의 비계입니다. 클램프로 하나씩 조이는 단관비계보다 조립이 빠르고 강도가 균일합니다.

①의 세 부재가 기본 골격입니다. 수직재는 기둥, 수평재는 가로대, 가새재는 대각선 보강재입니다. 가새재가 있어야 삼각형이 만들어져 형상이 고정됩니다. 사각형만으로는 평행사변형처럼 찌그러집니다.

②의 3분의 1이 이 조문의 대표 숫자입니다. 수직재를 받침철물에 꽂을 때 충분히 깊이 넣으라는 요구입니다. 얕게 걸치면 옆으로 조금만 밀려도 빠집니다.

‘밀착되도록’이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수직재 밑면과 받침철물 사이에 틈이 있으면 하중이 걸리는 순간 그 틈만큼 주저앉으면서 충격이 발생하고 비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⑤의 ‘제조사 기준’이 다른 비계와 다릅니다. 단관비계는 수직 5m·수평 5m, 강관틀비계는 수직 6m·수평 8m로 법에 숫자가 있지만, 시스템 비계는 제품마다 구조가 달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합니다.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와 구분하세요. 그쪽은 밑둥에 밑받침 철물 사용(고저차가 있으면 조절형 밑받침철물), 경사진 바닥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 등으로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 가공전로에 근접한 경우 이설하거나 절연용 방호구 설치, 상하·좌우 이동 시 지정된 통로 이용, 같은 수직면상의 상하 동시작업 금지,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 준수 및 표지판 부착입니다.

시스템 비계의 강점은 수직재와 수평재의 연결이 하나의 절점에 모여 힘이 축을 따라 곧게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클램프 체결은 편심이 생기지만 시스템 비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6

영상은 토사굴착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굴착작업 시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하여야 할 조치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깊게 파내려 간 굴착면이 거의 수직에 가깝게 서 있다. 벽면 위쪽에 금이 가 있고, 그 위로 큰 돌이 반쯤 드러난 채 걸려 있다.

굴착면을 지지하는 흙막이나 방호망은 보이지 않고, 바로 아래에서 작업자들이 오간다.

정답 및 해설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호망 설치

근로자의 출입 금지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굴착작업 시 위험방지) — 사업주는 굴착작업 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세 조치가 각기 다른 층위입니다. ①은 무너지지 않게 붙잡는 것, ②는 떨어진 것을 받는 것, ③은 사람을 그 아래에서 빼는 것입니다.

‘미리’라는 표현이 조문에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무너진 뒤가 아니라 우려가 있는 시점에 조치해야 합니다.

①의 흙막이 지보공이 근본 대책입니다. 굴착면이 깊어질수록 흙이 스스로 서 있을 수 없으므로 벽을 세워 붙잡습니다. 흙막이를 세우지 않으려면 기울기를 완만하게 해야 합니다(별표 11).

②의 방호망은 굴착면 위에서 돌이 굴러떨어지는 것을 받습니다. 이 영상처럼 부석(浮石, 뜬돌)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부석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 낫습니다.

③이 가장 확실한 대책입니다. 붕괴는 예측이 어려우므로, 위험 구간 아래에 사람이 없으면 무너져도 사람은 다치지 않습니다.

굴착작업 사전조사(제338조)도 함께 외우세요. 작업 중 점검할 사항은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함수(含水)·용수(湧水)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 두 가지입니다. 이 영상의 균열부석이 바로 그 점검 대상입니다.

굴착면 기울기 기준(별표 11)도 정리하세요. 모래 1:1.8, 연암 및 풍화암 1:1.0, 경암 1:0.5, 그 밖의 흙 1:1.2입니다.

제339조 제2항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문제 7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지 않는 굴착작업에서 경사면의 안정성을 검토할 때 확인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지질조사: 층별 또는 경사면의 구성 토질구조

토질시험: 최적함수비, 삼축압축강도, 전단시험, 점착도 등의 시험

사면붕괴 이론적 분석: 원호활절법, 유한요소법 해석

과거의 붕괴된 사례 유무

토층의 방향과 경사면의 상호 관련성

단층·파쇄대의 방향 및 폭

풍화의 정도

용수의 상황


해설

근거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30조(경사면의 안정성 검토).

흙막이를 세우지 않는다는 전제가 이 문항의 출발점입니다. 벽을 대지 않으므로 흙 자체가 스스로 서 있어야 하고, 따라서 흙이 어떤 성질인가를 훨씬 깊이 알아야 합니다.

여덟 항목이 세 갈래입니다. ①⑤⑥⑦은 흙과 암반의 상태, ②③은 시험과 계산, ④⑧은 현장의 이력과 물입니다.

⑤의 '토층의 방향과 경사면의 상호 관련성'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지층이 경사면과 같은 방향으로 기울어 있으면, 그 층을 따라 흙덩이가 미끄러져 내립니다. 반대 방향이면 훨씬 안정합니다. 같은 흙이라도 층의 방향에 따라 위험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⑧의 용수가 가장 흔한 붕괴 원인입니다. 물이 흙 입자 사이를 채우면 서로 붙잡는 힘(점착력)이 사라지고 무게만 늘어납니다.

②의 '최적함수비'는 다짐이 가장 잘되는 물의 양이고, 삼축압축시험·전단시험은 흙이 어느 정도 힘까지 버티는지를 재는 시험입니다.

③의 '원호활절법'은 사면 파괴면을 원호(둥근 활 모양)로 가정해 안전율을 계산하는 고전적 방법입니다. 점성토 사면에 잘 맞습니다.

⑥의 '파쇄대'는 단층 활동으로 암반이 잘게 부서진 띠입니다. 겉보기에 단단한 암반이라도 그 안에 파쇄대가 지나가면 그 선을 따라 통째로 미끄러집니다.

④의 '과거 붕괴 사례'가 항목에 들어간 이유는, 같은 지역·같은 지층에서 같은 형태의 붕괴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계산보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답안 작성 요령도 알아두세요. 3가지를 쓰라면 정확히 3개만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에서부터 채점하므로 확실한 것을 먼저 적습니다.

문제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안전계수는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 쓰시오.

정답 및 해설

10 이상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제1항 제1호.

네 가지 구분을 통째로 외우세요.

㉮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10 이상

㉯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5 이상

㉰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 3 이상

㉱ 그 밖의 경우: 4 이상

10 - 5 - 3 - 4 순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왜 사람이 10인가가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사람의 목숨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화물은 떨어져도 손해로 끝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으므로, 화물의 두 배인 안전계수를 요구합니다.

‘안전계수’의 정의도 조문에 있습니다. 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입니다. 즉 안전계수 10이면 실제 걸리는 하중의 10배에서 끊어지는 로프를 쓴다는 뜻입니다.

㉰의 훅·샤클이 3으로 낮은 이유금속 덩어리라 균일하고 예측 가능한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와이어로프는 여러 소선이 꼬인 구조라 마모와 손상이 불규칙하게 진행되므로 여유를 더 둡니다.

제2항도 함께 외우세요. 달기구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달비계의 안전계수도 함께 정리하세요(제63조).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는 10 이상, 달기 체인 및 달기 훅의 안전계수는 5 이상,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재의 경우 2.5 이상, 목재의 경우 5 이상입니다.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도 함께 나옵니다.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 제외)의 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