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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4회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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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②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1/3)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④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

다섯 호가 두 갈래입니다. ①③④는 부재끼리 어떻게 잇는가, ②⑤는 밑과 옆을 어떻게 잡는가입니다.

시스템 비계는 부재마다 연결부가 미리 만들어져 있어 끼워 맞추는 방식의 비계입니다. 클램프로 하나씩 조이는 단관비계보다 조립이 빠르고 강도가 균일합니다.

①의 세 부재가 기본 골격입니다. 수직재는 기둥, 수평재는 가로대, 가새재는 대각선 보강재입니다. 가새재가 있어야 삼각형이 만들어져 형상이 고정됩니다. 사각형만으로는 평행사변형처럼 찌그러집니다.

②의 3분의 1이 이 조문의 대표 숫자입니다. 수직재를 받침철물에 꽂을 때 충분히 깊이 넣으라는 요구입니다. 얕게 걸치면 옆으로 조금만 밀려도 빠집니다.

‘밀착되도록’이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수직재 밑면과 받침철물 사이에 틈이 있으면 하중이 걸리는 순간 그 틈만큼 주저앉으면서 충격이 발생하고 비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⑤의 ‘제조사 기준’이 다른 비계와 다릅니다. 단관비계는 수직 5m·수평 5m, 강관틀비계는 수직 6m·수평 8m로 법에 숫자가 있지만, 시스템 비계는 제품마다 구조가 달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합니다.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와 구분하세요. 그쪽은 밑둥에 밑받침 철물 사용(고저차가 있으면 조절형 밑받침철물), 경사진 바닥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 등으로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 가공전로에 근접한 경우 이설하거나 절연용 방호구 설치, 상하·좌우 이동 시 지정된 통로 이용, 같은 수직면상의 상하 동시작업 금지,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 준수 및 표지판 부착입니다.

시스템 비계의 강점은 수직재와 수평재의 연결이 하나의 절점에 모여 힘이 축을 따라 곧게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클램프 체결은 편심이 생기지만 시스템 비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2

영상은 상수도관을 매설하기 위하여 노천굴착작업을 하는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도로를 길게 파낸 구간에서 백호가 흙을 퍼내고 있다. 파낸 벽면은 위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도록 비스듬히 다듬어져 있다.

굴착 바닥에는 이어 붙일 대형 관이 놓여 있고, 벽면 한쪽에서는 물이 스며 나와 흙이 젖어 있다.


① 다음 지반 종류에 따른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쓰시오.

· 모래 → ( ㉠ )

· 연암 및 풍화암 → ( ㉡ )

· 경암 → ( ㉢ )

· 그 밖의 흙 → ( ㉣ )

② 굴착작업을 할 때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해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굴착면의 기울기

㉠ 모래: 1 : 1.8 ㉡ 연암 및 풍화암: 1 : 1.0 ㉢ 경암: 1 : 0.5 ㉣ 그 밖의 흙: 1 : 1.2

② 점검사항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含水)·용수(湧水)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


[해설]

근거 ①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②는 같은 규칙 제338조(굴착작업 사전조사 등).

기울기는 '높이 : 수평거리'입니다. 뒤의 숫자가 클수록 더 완만하게 판다는 뜻입니다.

순서를 외우기 쉽게 정리하면 모래 1.8 → 그 밖의 흙 1.2 → 연암·풍화암 1.0 → 경암 0.5입니다. 무를수록 완만하게, 단단할수록 급하게 — 상식과 그대로 맞습니다.

2023년 11월 14일 개정으로 표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암반을 풍화암·연암·경암 셋으로 나누고 보통흙을 습지·건지로 나눴는데, 지금은 모래 / 연암 및 풍화암 / 경암 / 그 밖의 흙 네 가지입니다. 옛 기준으로 답하면 틀립니다. 풍화암과 연암이 하나로 묶인 것이 개정의 핵심으로, 값은 둘 다 1 : 1.0입니다.

모래가 가장 완만한 이유점착력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모래알은 서로 붙잡는 힘 없이 마찰로만 버티므로, 급하게 파면 그대로 흘러내립니다.

경암이 0.5로 가장 급한 이유암반 자체가 하나의 덩어리라 거의 수직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절리(균열)가 발달한 암반은 그 면을 따라 미끄러지므로 기울기만으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②의 두 항목이 이 영상과 직결됩니다. 벽면에서 물이 스며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용수입니다. 흙 입자 사이를 물이 채우면 서로 붙잡는 힘이 사라지고 무게만 늘어나, 마른 상태로는 서 있던 벽이 비 한 번에 무너집니다. '동결'이 들어간 이유도 같습니다. 얼었을 때는 단단해 보이지만 녹으면서 한꺼번에 흘러내립니다.

비고도 알아두세요. 굴착면의 기울기는 굴착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하며, 굴착면의 경사가 달라서 기울기를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반의 종류별 굴착면의 기울기에 따라 붕괴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각 부분의 경사를 유지해야 합니다.

제339조의 예외도 함께 외우세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표 11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제339조의 빗물 대책도 있습니다.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문제 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m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m 이상인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할 때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모두 쓰시오.

정답 및 해설

작업 방법 및 순서

부재(部材)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사용·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제8호 교량작업.

대상 요건의 두 숫자를 먼저 외우세요. 높이 5m 이상 또는 최대 지간 길이 30m 이상입니다. ‘또는’이므로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작업계획서 대상입니다.

‘지간(支間)’은 교각과 교각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길수록 상판 하나가 길고 무거워져 가설 중의 위험이 급격히 커집니다.

일곱 항목이 세 갈래입니다. ①⑤는 어떻게 할 것인가, ②③은 무엇을 막을 것인가, ④⑥⑦은 무엇으로 뒷받침할 것인가입니다.

②와 ③이 교량작업의 두 대표 재해입니다. 무거운 강재 부재가 떨어지는 낙하·전도와, 사람이 상판 끝에서 떨어지는 추락입니다. 상판이 끊긴 자리에 난간이 없는 현장이라면 ③이 곧바로 문제가 됩니다.

④의 ‘가설 철구조물’은 동바리·비계·가설 벤트(임시 교각) 등을 말합니다. 완성 후에는 사라지는 구조물이라 설계·점검이 소홀해지기 쉬운데, 실제로는 가설 중이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⑥의 작업지휘자는 별표 4의 다른 작업(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중량물 취급 등)에도 반복해 등장합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움직이는 작업에서는 지시를 한 사람에게 모으는 것 자체가 안전조치입니다.

작업 시 준수사항(제369조)과 세트로 외우세요. 작업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 재료·기구·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때 달줄·달포대 사용, 중량물 부재 인양 시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두 군데 이상 결속하며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 걸이로프 해제 금지, 낙하·전도·붕괴 우려 시 출입금지구역 설정과 좌굴·변형 방지 보강재 부착입니다.

별표 4의 다른 작업과도 구분해 두세요. 제1호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 제2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 제3호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제9호 채석작업, 제10호 건물 등의 해체작업, 제11호 중량물의 취급 작업 등입니다.

문제 4

영상은 밀폐공간에서 작업 중 질식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이다. 산소 결핍이 우려되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 이 작업의 문제점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작업자 세 명이 맨홀 옆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중 두 명이 뚜껑을 열고 안으로 내려간다.

들어가기 전에 공기 상태를 재는 장비도, 바람을 넣어 주는 설비도 보이지 않고, 두 사람 모두 일반 마스크만 쓰고 있다.

위에 남은 한 명은 다른 일을 하러 자리를 떠났다가 한참 뒤에 돌아와, 안을 들여다보고서야 두 사람이 쓰러진 것을 발견한다.

정답 및 해설

작업 시작 전 밀폐공간의 공기 상태(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았다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았다

환기(송기)설비를 갖추지 않았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기록 등)·제620조(환기 등)·제640조(긴급 구조훈련) 등.

세 항목이 시간 순으로 이어집니다. ①은 들어가기 전, ②는 들어갈 때, ③은 들어간 뒤의 대책입니다.

①이 가장 근본입니다. 밀폐공간의 공기는 무색·무취라 감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산소가 부족한 공기는 냄새도 답답함도 없이 몇 번의 호흡 만에 의식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재 보기 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가 절대 원칙입니다.

②의 '일반 마스크는 소용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방진마스크나 방독마스크는 공기 중의 오염물을 걸러 주는 것이지 산소를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산소가 없는 공간에서는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처럼 바깥 공기를 공급받는 장비여야 합니다.

③의 감시인이 왜 생명을 가르는가는 이 영상이 그대로 보여 줍니다. 안에서 쓰러지면 스스로 나올 수 없고 소리도 지르지 못합니다. 바깥에서 계속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야 몇 분 안에 발견됩니다.

구조하러 들어간 사람이 함께 죽는 것이 밀폐공간 재해의 가장 비극적인 특징입니다. 반드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가야 하며, 그래서 구조용 장비를 미리 비치해 둡니다.

적정공기의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산소농도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1.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입니다.

작업 전 확인사항(제619조 제2항)도 정리하세요. 작업 일시·기간·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관리감독자·근로자·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비상연락체계입니다.

흡연 후 진입도 위험합니다. 밀폐공간에 인화성 가스가 고여 있으면 담뱃불이 기폭원이 됩니다.

문제 5

영상과 같이 분진과 파편이 발생하는 작업을 할 때 작업자가 안면(얼굴)에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계단실에서 철수가 말비계 위에 올라서서 콘크리트 벽면을 핸드그라인더로 갈아 내고 있다.

갈리는 자리에서 흰 가루가 안개처럼 퍼져 주변이 뿌옇고, 작은 파편이 사방으로 튄다.

철수는 안전모만 썼을 뿐 얼굴에는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았다.

정답 및 해설

보안경

방진마스크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안면(얼굴)에 착용’이라는 조건이 답을 좁힙니다. 안전모·안전대·안전화는 얼굴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두 보호구가 막는 것이 다릅니다. 보안경은 튀는 파편으로부터 눈을, 방진마스크는 들이마시는 분진으로부터 호흡기를 지킵니다.

조문의 근거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입니다. 건설현장의 연마·절단 작업도 같은 취지로 방진마스크가 필요합니다.

콘크리트 연마가 왜 특히 위험한가 하면, 콘크리트와 석재에는 결정형 유리규산이 들어 있어 진폐증(규폐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폐가 굳어 가는 병으로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수십 년 뒤에 나타나 스스로 조심하기 어렵습니다.

목재 분진도 유해합니다. 둥근톱으로 합판을 자르는 작업도 같은 답이 됩니다. 흔히 돌가루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목분진은 비강암·부비동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방부처리 목재에는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면 마스크는 방진마스크가 아닙니다. 미세한 분진은 그대로 통과합니다. 분진의 종류와 농도에 따라 특급·1급·2급 방진마스크를 구분해 선택합니다.

눈이 왜 위험한가도 명확합니다. 그라인더 디스크가 깨지면 파편이 총알 속도로 날아가 실명 사고가 반복되고, 둥근톱은 목재 조각과 옹이를, 못이 박힌 목재라면 금속 파편을 튀겨 냅니다. 보안면을 함께 쓰면 얼굴 전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

대책의 우선순위도 정리하세요. 습식작업(물을 뿌려 먼지를 가라앉힘) → 밀폐 → 국소배기장치(집진장치) → 전체환기 → 보호구 순입니다. 보호구가 마지막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작업의 다른 보호구도 알아두세요. 귀마개(소음)가 필요하고, 장갑은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장갑 등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것을 써야 합니다(제95조). 말비계 위라면 그라인더의 반동에 몸이 밀려 균형을 잃을 수 있으므로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지 말 것이 함께 요구됩니다.

문제 6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상 장약작업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터널 굴진면에 천공한 구멍이 여러 줄로 나 있고, 작업자들이 그 구멍에 약포를 하나씩 밀어 넣고 있다.

한쪽에서는 아직 천공이 끝나지 않아 드릴이 계속 돌아가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장약이 진행 중이다.

바닥에는 뚫으면서 나온 돌 부스러기가 그대로 쌓여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폭약을 장진할 때는 발파구멍을 잘 청소하며, 이때 공저(구멍 바닥)까지 완전히 청소하여 작은 돌 등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천공작업이 완료된 후 장약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천공과 장약의 동시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장약봉은 똑바르고 옹이가 없는 목재 등 부도체로 하고, 장진구는 마찰·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성이 없는 절연성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약포는 1개씩 신중히 장약봉으로 집어넣고, 사전에 측정한 폭약의 길이와 천공깊이의 차를 점검하면서 약포 간의 빈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포장이 없는 화약이나 폭약을 장진할 때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하고 근접한 곳에서 흡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약포를 발파공 내에서 강하게 압착하지 않아야 한다

장진물에는 종이, 솜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전기뇌관을 사용할 때에는 전선, 모터 등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11조(장약작업).

②가 이 영상의 직접 지적사항입니다. 천공과 장약의 동시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동시에 하면 안 되는가는 명확합니다. 드릴은 회전과 타격으로 열과 불꽃을 만듭니다. 옆에서 화약을 다루는 중에 그 진동과 불꽃이 전해지면 그대로 폭발합니다. 게다가 잔공(이전 발파의 남은 구멍)을 잘못 뚫으면 그 안의 불발 화약을 건드립니다.

①의 ‘공저까지 청소’도 이 영상과 관련됩니다. 구멍 바닥에 돌 부스러기가 남아 있으면 약포가 끝까지 들어가지 않아 빈 공간이 생기고, 그 상태로 발파하면 폭굉이 끊겨 불발이 됩니다.

④의 ‘빈틈이 없도록’이 같은 이유입니다. 약포 사이에 공간이 있으면 연쇄 폭발이 중간에 멈춥니다. 그래서 사전에 잰 폭약 길이와 천공 깊이의 차를 계속 확인하며 넣습니다.

③의 부도체 장약봉정전기와 마찰 불꽃을 막습니다. 금속 막대를 쓰면 구멍 벽과 부딪쳐 불꽃이 튑니다. ‘옹이가 없는’이라는 단서는, 옹이가 있으면 그 부분이 부러져 구멍 안에 남기 때문입니다.

⑥의 ‘강하게 압착하지 마라’도 중요합니다. 화약은 충격에 반응하므로 세게 누르면 그 자체로 터질 수 있습니다.

⑦의 ‘종이·솜 금지’불이 잘 붙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충진재는 점토·모래처럼 타지 않는 것을 씁니다.

⑧의 전기뇌관미주전류(떠도는 전류)에 반응합니다. 전선이나 모터 근처에서는 유도전류만으로도 기폭될 수 있습니다.

규칙 제348조(발파의 작업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불발 시 전기뇌관은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단락시킨 뒤 5분 이상, 전기뇌관 외의 것은 15분 이상 지난 후가 아니면 장전장소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문제 7

영상은 작업장에 설치된 계단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 구분에 따라 쓰시오(숫자를 정확히 밝힐 것).


▶ 영상 설명

작업장 한쪽에 여러 층을 오르내리는 철제 계단이 있고, 중간중간 평평하게 넓어지는 구간이 있다.

디딤판은 작은 구멍이 촘촘히 뚫린 판이고, 계단 위쪽으로는 배관과 덕트가 가로질러 지나가며, 개방된 측면에는 난간이 세워져 있다.


① 계단 및 계단참의 강도(하중·안전율)와,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의 구조

② 계단의 폭과 계단 위 물건 적치 제한

③ 계단참의 설치기준

④ 계단 바닥면으로부터의 천장 높이와 그 취지

⑤ 계단의 난간

정답 및 해설

① 강도: 매 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 안전율 4 이상 /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할 것

② 폭: 1미터 이상(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 등은 제외) /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지 말 것

③ 계단참: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④ 천장 높이: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 취지: 계단을 오르내리는 근로자가 머리 위 장애물에 부딪혀 다치거나, 놀라 균형을 잃고 굴러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⑤ 난간: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계단의 강도)·제27조(계단의 폭)·제28조(계단참의 설치)·제29조(천장의 높이)·제30조(계단의 난간).

숫자만 뽑으면 500·4 / 1 / 3·3·1.2 / 2 / 1입니다. 이 사슬 하나로 다섯 조문이 전부 정리됩니다.

제26조의 안전율 정의도 조문 안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입니다. 안전율 4는 실제로 견뎌야 하는 힘의 4배까지 버티도록 설계한다는 뜻으로, 재료 편차·시공 오차·부식·충격을 모두 감안한 여유입니다.

구멍 뚫린 디딤판이 제26조 제2항의 대상입니다. 구멍이 크면 위층에서 떨어뜨린 공구가 그대로 빠져 아래 사람을 칩니다.

제27조의 폭 1미터에는 제외가 붙습니다.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은 제외합니다.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적치 금지도 한 세트입니다. 계단은 통로이자 비상시 대피로라, 자재를 쌓으면 통행 폭이 좁아져 걸려 넘어지고 대피까지 막힙니다.

⚠️ 제28조는 2023.11.14 개정되었습니다. 조문명이 ‘계단참의 높이’에서 ‘계단참의 설치’로 바뀌었고, 문구도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입니다. 옛 교재·옛 기출해설의 ‘너비 1.2미터’는 현행이 아닙니다. 너비(폭)가 아니라 오르내리는 방향의 길이로, 사람이 두 걸음 정도 평지를 딛을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계단참의 두 역할쉬어 가는 곳추락을 중간에서 끊어 주는 곳입니다. 후자가 안전상의 본래 목적으로, 굴러떨어져도 3미터 아래에서 멈춥니다. 3미터는 대략 한 층 높이이며, 그보다 길게 이어진 계단을 굴러떨어지면 가속이 붙어 치명상을 입습니다.

제29조는 조문명이 ‘천장의 높이’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 두세요. 계단 조문 중 제28조와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2미터는 성인 남성의 키에 안전모와 걸음의 상하 움직임을 더한 높이입니다. 계단에서는 발밑을 보게 되므로 머리 위 장애물을 알아채지 못하고, 부딪히는 순간 놀라 균형을 잃습니다. 부딪힘이 곧 추락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여기에도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 제외가 붙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배관에 완충재를 감싸고 눈에 띄는 색으로 표시하는 것이 실무의 보완책이지만, 어디까지나 차선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계단 상부 공간을 비워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30조의 난간은 제13조의 안전난간 요건(상부 난간대 90센티미터 이상 · 발끝막이판 10센티미터 ·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100킬로그램)으로 세웁니다.

가설계단 특유의 점검 — 강관 조립식은 클램프 조임과 디딤판 걸침이 풀리기 쉬워 사용 전 점검이 필요하고, 옥외 계단은 강우 후 미끄럼을 확인합니다. 양옆을 수직보호망(그물)으로 감싸는 것은 공구·자재 낙하를 막는 조치입니다.

계단참 네 쌍 복습계단 3-3-1.2 / 사다리식 통로 10-5 / 수직갱 가설통로 15-10 / 비계다리 8-7.

문제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영상과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백호가 터파기 작업을 하다가 멈춘다. 운전자가 버킷을 공중에 든 채 운전석에서 내려와 자리를 뜬다.

시동은 걸린 상태이고, 시동키도 그대로 꽂혀 있다. 주변에는 다른 작업자들이 오간다.

정답 및 해설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③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세 항목이 각기 다른 사고를 막습니다. ①은 매달린 것이 떨어지는 것, ②는 기계가 저절로 움직이는 것, ③은 자격 없는 사람이 만지는 것입니다.

①이 이 영상의 직접 지적사항입니다. 버킷을 든 채 내렸습니다. 유압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새어 버킷이 스스로 내려옵니다. 몇 톤짜리 버킷이 천천히 내려오는 것을 사람은 알아채지 못하고, 그 아래에 있으면 그대로 깔립니다.

②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가 현행 조문 표현입니다(2024년 6월 28일 개정). 개정 전에는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이었습니다.

③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위반됩니다. 잠깐 내리는 것이라며 시동키를 꽂아 둡니다. 그러면 운전자격이 없는 사람이 호기심이나 편의로 조작하다 사고를 냅니다.

③의 단서도 알아두세요.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키를 뽑지 않아도 됩니다. 목적이 무단 조작 방지이므로, 그 목적이 달성되면 수단은 달라도 됩니다.

제2항도 함께 외우세요. 같은 내용이 운전자 본인의 의무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시키는 것과 별개로 운전자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로더가 긴 자재를 든 채 이탈하는 영상이면 지적할 것이 더 늘어납니다. 포크에 얹은 PHC 말뚝은 원통형이라 구르고 길어서 한쪽이 기울면 지렛대처럼 튕기므로 반드시 결속해야 하며, 제204조의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에도 걸립니다. 로더는 퍼서 싣는 기계이지 긴 자재를 운반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관련 조문을 정리하세요. 제98조 제한속도의 지정(최대 제한속도가 시속 10km 이하인 것은 제외), 제99조 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제199조 전도 등의 방지, 제200조 접촉 방지, 제201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제202조 승차석 외의 탑승금지, 제204조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입니다.

작업 반경 안 통행은 제172조(접촉의 방지) 위반 — 하역·운반 중인 화물이나 기계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합니다.

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②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1/3)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④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

다섯 호가 두 갈래입니다. ①③④는 부재끼리 어떻게 잇는가, ②⑤는 밑과 옆을 어떻게 잡는가입니다.

시스템 비계는 부재마다 연결부가 미리 만들어져 있어 끼워 맞추는 방식의 비계입니다. 클램프로 하나씩 조이는 단관비계보다 조립이 빠르고 강도가 균일합니다.

①의 세 부재가 기본 골격입니다. 수직재는 기둥, 수평재는 가로대, 가새재는 대각선 보강재입니다. 가새재가 있어야 삼각형이 만들어져 형상이 고정됩니다. 사각형만으로는 평행사변형처럼 찌그러집니다.

②의 3분의 1이 이 조문의 대표 숫자입니다. 수직재를 받침철물에 꽂을 때 충분히 깊이 넣으라는 요구입니다. 얕게 걸치면 옆으로 조금만 밀려도 빠집니다.

‘밀착되도록’이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수직재 밑면과 받침철물 사이에 틈이 있으면 하중이 걸리는 순간 그 틈만큼 주저앉으면서 충격이 발생하고 비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⑤의 ‘제조사 기준’이 다른 비계와 다릅니다. 단관비계는 수직 5m·수평 5m, 강관틀비계는 수직 6m·수평 8m로 법에 숫자가 있지만, 시스템 비계는 제품마다 구조가 달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합니다.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와 구분하세요. 그쪽은 밑둥에 밑받침 철물 사용(고저차가 있으면 조절형 밑받침철물), 경사진 바닥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 등으로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 가공전로에 근접한 경우 이설하거나 절연용 방호구 설치, 상하·좌우 이동 시 지정된 통로 이용, 같은 수직면상의 상하 동시작업 금지,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 준수 및 표지판 부착입니다.

시스템 비계의 강점은 수직재와 수평재의 연결이 하나의 절점에 모여 힘이 축을 따라 곧게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클램프 체결은 편심이 생기지만 시스템 비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2

영상은 상수도관을 매설하기 위하여 노천굴착작업을 하는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도로를 길게 파낸 구간에서 백호가 흙을 퍼내고 있다. 파낸 벽면은 위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도록 비스듬히 다듬어져 있다.

굴착 바닥에는 이어 붙일 대형 관이 놓여 있고, 벽면 한쪽에서는 물이 스며 나와 흙이 젖어 있다.


① 다음 지반 종류에 따른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쓰시오.

· 모래 → ( ㉠ )

· 연암 및 풍화암 → ( ㉡ )

· 경암 → ( ㉢ )

· 그 밖의 흙 → ( ㉣ )

② 굴착작업을 할 때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해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굴착면의 기울기

㉠ 모래: 1 : 1.8 ㉡ 연암 및 풍화암: 1 : 1.0 ㉢ 경암: 1 : 0.5 ㉣ 그 밖의 흙: 1 : 1.2

② 점검사항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含水)·용수(湧水)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


[해설]

근거 ①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②는 같은 규칙 제338조(굴착작업 사전조사 등).

기울기는 '높이 : 수평거리'입니다. 뒤의 숫자가 클수록 더 완만하게 판다는 뜻입니다.

순서를 외우기 쉽게 정리하면 모래 1.8 → 그 밖의 흙 1.2 → 연암·풍화암 1.0 → 경암 0.5입니다. 무를수록 완만하게, 단단할수록 급하게 — 상식과 그대로 맞습니다.

2023년 11월 14일 개정으로 표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암반을 풍화암·연암·경암 셋으로 나누고 보통흙을 습지·건지로 나눴는데, 지금은 모래 / 연암 및 풍화암 / 경암 / 그 밖의 흙 네 가지입니다. 옛 기준으로 답하면 틀립니다. 풍화암과 연암이 하나로 묶인 것이 개정의 핵심으로, 값은 둘 다 1 : 1.0입니다.

모래가 가장 완만한 이유점착력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모래알은 서로 붙잡는 힘 없이 마찰로만 버티므로, 급하게 파면 그대로 흘러내립니다.

경암이 0.5로 가장 급한 이유암반 자체가 하나의 덩어리라 거의 수직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절리(균열)가 발달한 암반은 그 면을 따라 미끄러지므로 기울기만으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②의 두 항목이 이 영상과 직결됩니다. 벽면에서 물이 스며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용수입니다. 흙 입자 사이를 물이 채우면 서로 붙잡는 힘이 사라지고 무게만 늘어나, 마른 상태로는 서 있던 벽이 비 한 번에 무너집니다. '동결'이 들어간 이유도 같습니다. 얼었을 때는 단단해 보이지만 녹으면서 한꺼번에 흘러내립니다.

비고도 알아두세요. 굴착면의 기울기는 굴착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하며, 굴착면의 경사가 달라서 기울기를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반의 종류별 굴착면의 기울기에 따라 붕괴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각 부분의 경사를 유지해야 합니다.

제339조의 예외도 함께 외우세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표 11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제339조의 빗물 대책도 있습니다.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문제 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m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m 이상인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할 때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모두 쓰시오.

정답 및 해설

작업 방법 및 순서

부재(部材)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사용·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제8호 교량작업.

대상 요건의 두 숫자를 먼저 외우세요. 높이 5m 이상 또는 최대 지간 길이 30m 이상입니다. ‘또는’이므로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작업계획서 대상입니다.

‘지간(支間)’은 교각과 교각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길수록 상판 하나가 길고 무거워져 가설 중의 위험이 급격히 커집니다.

일곱 항목이 세 갈래입니다. ①⑤는 어떻게 할 것인가, ②③은 무엇을 막을 것인가, ④⑥⑦은 무엇으로 뒷받침할 것인가입니다.

②와 ③이 교량작업의 두 대표 재해입니다. 무거운 강재 부재가 떨어지는 낙하·전도와, 사람이 상판 끝에서 떨어지는 추락입니다. 상판이 끊긴 자리에 난간이 없는 현장이라면 ③이 곧바로 문제가 됩니다.

④의 ‘가설 철구조물’은 동바리·비계·가설 벤트(임시 교각) 등을 말합니다. 완성 후에는 사라지는 구조물이라 설계·점검이 소홀해지기 쉬운데, 실제로는 가설 중이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⑥의 작업지휘자는 별표 4의 다른 작업(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중량물 취급 등)에도 반복해 등장합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움직이는 작업에서는 지시를 한 사람에게 모으는 것 자체가 안전조치입니다.

작업 시 준수사항(제369조)과 세트로 외우세요. 작업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 재료·기구·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때 달줄·달포대 사용, 중량물 부재 인양 시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두 군데 이상 결속하며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 걸이로프 해제 금지, 낙하·전도·붕괴 우려 시 출입금지구역 설정과 좌굴·변형 방지 보강재 부착입니다.

별표 4의 다른 작업과도 구분해 두세요. 제1호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 제2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 제3호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제9호 채석작업, 제10호 건물 등의 해체작업, 제11호 중량물의 취급 작업 등입니다.

문제 4

영상은 밀폐공간에서 작업 중 질식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이다. 산소 결핍이 우려되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 이 작업의 문제점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작업자 세 명이 맨홀 옆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중 두 명이 뚜껑을 열고 안으로 내려간다.

들어가기 전에 공기 상태를 재는 장비도, 바람을 넣어 주는 설비도 보이지 않고, 두 사람 모두 일반 마스크만 쓰고 있다.

위에 남은 한 명은 다른 일을 하러 자리를 떠났다가 한참 뒤에 돌아와, 안을 들여다보고서야 두 사람이 쓰러진 것을 발견한다.

정답 및 해설

작업 시작 전 밀폐공간의 공기 상태(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았다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았다

환기(송기)설비를 갖추지 않았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기록 등)·제620조(환기 등)·제640조(긴급 구조훈련) 등.

세 항목이 시간 순으로 이어집니다. ①은 들어가기 전, ②는 들어갈 때, ③은 들어간 뒤의 대책입니다.

①이 가장 근본입니다. 밀폐공간의 공기는 무색·무취라 감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산소가 부족한 공기는 냄새도 답답함도 없이 몇 번의 호흡 만에 의식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재 보기 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가 절대 원칙입니다.

②의 '일반 마스크는 소용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방진마스크나 방독마스크는 공기 중의 오염물을 걸러 주는 것이지 산소를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산소가 없는 공간에서는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처럼 바깥 공기를 공급받는 장비여야 합니다.

③의 감시인이 왜 생명을 가르는가는 이 영상이 그대로 보여 줍니다. 안에서 쓰러지면 스스로 나올 수 없고 소리도 지르지 못합니다. 바깥에서 계속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야 몇 분 안에 발견됩니다.

구조하러 들어간 사람이 함께 죽는 것이 밀폐공간 재해의 가장 비극적인 특징입니다. 반드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가야 하며, 그래서 구조용 장비를 미리 비치해 둡니다.

적정공기의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산소농도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1.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입니다.

작업 전 확인사항(제619조 제2항)도 정리하세요. 작업 일시·기간·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관리감독자·근로자·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비상연락체계입니다.

흡연 후 진입도 위험합니다. 밀폐공간에 인화성 가스가 고여 있으면 담뱃불이 기폭원이 됩니다.

문제 5

영상과 같이 분진과 파편이 발생하는 작업을 할 때 작업자가 안면(얼굴)에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계단실에서 철수가 말비계 위에 올라서서 콘크리트 벽면을 핸드그라인더로 갈아 내고 있다.

갈리는 자리에서 흰 가루가 안개처럼 퍼져 주변이 뿌옇고, 작은 파편이 사방으로 튄다.

철수는 안전모만 썼을 뿐 얼굴에는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았다.

정답 및 해설

보안경

방진마스크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안면(얼굴)에 착용’이라는 조건이 답을 좁힙니다. 안전모·안전대·안전화는 얼굴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두 보호구가 막는 것이 다릅니다. 보안경은 튀는 파편으로부터 눈을, 방진마스크는 들이마시는 분진으로부터 호흡기를 지킵니다.

조문의 근거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입니다. 건설현장의 연마·절단 작업도 같은 취지로 방진마스크가 필요합니다.

콘크리트 연마가 왜 특히 위험한가 하면, 콘크리트와 석재에는 결정형 유리규산이 들어 있어 진폐증(규폐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폐가 굳어 가는 병으로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수십 년 뒤에 나타나 스스로 조심하기 어렵습니다.

목재 분진도 유해합니다. 둥근톱으로 합판을 자르는 작업도 같은 답이 됩니다. 흔히 돌가루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목분진은 비강암·부비동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방부처리 목재에는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면 마스크는 방진마스크가 아닙니다. 미세한 분진은 그대로 통과합니다. 분진의 종류와 농도에 따라 특급·1급·2급 방진마스크를 구분해 선택합니다.

눈이 왜 위험한가도 명확합니다. 그라인더 디스크가 깨지면 파편이 총알 속도로 날아가 실명 사고가 반복되고, 둥근톱은 목재 조각과 옹이를, 못이 박힌 목재라면 금속 파편을 튀겨 냅니다. 보안면을 함께 쓰면 얼굴 전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

대책의 우선순위도 정리하세요. 습식작업(물을 뿌려 먼지를 가라앉힘) → 밀폐 → 국소배기장치(집진장치) → 전체환기 → 보호구 순입니다. 보호구가 마지막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작업의 다른 보호구도 알아두세요. 귀마개(소음)가 필요하고, 장갑은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장갑 등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것을 써야 합니다(제95조). 말비계 위라면 그라인더의 반동에 몸이 밀려 균형을 잃을 수 있으므로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지 말 것이 함께 요구됩니다.

문제 6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상 장약작업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터널 굴진면에 천공한 구멍이 여러 줄로 나 있고, 작업자들이 그 구멍에 약포를 하나씩 밀어 넣고 있다.

한쪽에서는 아직 천공이 끝나지 않아 드릴이 계속 돌아가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장약이 진행 중이다.

바닥에는 뚫으면서 나온 돌 부스러기가 그대로 쌓여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폭약을 장진할 때는 발파구멍을 잘 청소하며, 이때 공저(구멍 바닥)까지 완전히 청소하여 작은 돌 등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천공작업이 완료된 후 장약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천공과 장약의 동시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장약봉은 똑바르고 옹이가 없는 목재 등 부도체로 하고, 장진구는 마찰·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성이 없는 절연성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약포는 1개씩 신중히 장약봉으로 집어넣고, 사전에 측정한 폭약의 길이와 천공깊이의 차를 점검하면서 약포 간의 빈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포장이 없는 화약이나 폭약을 장진할 때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하고 근접한 곳에서 흡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약포를 발파공 내에서 강하게 압착하지 않아야 한다

장진물에는 종이, 솜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전기뇌관을 사용할 때에는 전선, 모터 등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11조(장약작업).

②가 이 영상의 직접 지적사항입니다. 천공과 장약의 동시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동시에 하면 안 되는가는 명확합니다. 드릴은 회전과 타격으로 열과 불꽃을 만듭니다. 옆에서 화약을 다루는 중에 그 진동과 불꽃이 전해지면 그대로 폭발합니다. 게다가 잔공(이전 발파의 남은 구멍)을 잘못 뚫으면 그 안의 불발 화약을 건드립니다.

①의 ‘공저까지 청소’도 이 영상과 관련됩니다. 구멍 바닥에 돌 부스러기가 남아 있으면 약포가 끝까지 들어가지 않아 빈 공간이 생기고, 그 상태로 발파하면 폭굉이 끊겨 불발이 됩니다.

④의 ‘빈틈이 없도록’이 같은 이유입니다. 약포 사이에 공간이 있으면 연쇄 폭발이 중간에 멈춥니다. 그래서 사전에 잰 폭약 길이와 천공 깊이의 차를 계속 확인하며 넣습니다.

③의 부도체 장약봉정전기와 마찰 불꽃을 막습니다. 금속 막대를 쓰면 구멍 벽과 부딪쳐 불꽃이 튑니다. ‘옹이가 없는’이라는 단서는, 옹이가 있으면 그 부분이 부러져 구멍 안에 남기 때문입니다.

⑥의 ‘강하게 압착하지 마라’도 중요합니다. 화약은 충격에 반응하므로 세게 누르면 그 자체로 터질 수 있습니다.

⑦의 ‘종이·솜 금지’불이 잘 붙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충진재는 점토·모래처럼 타지 않는 것을 씁니다.

⑧의 전기뇌관미주전류(떠도는 전류)에 반응합니다. 전선이나 모터 근처에서는 유도전류만으로도 기폭될 수 있습니다.

규칙 제348조(발파의 작업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불발 시 전기뇌관은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단락시킨 뒤 5분 이상, 전기뇌관 외의 것은 15분 이상 지난 후가 아니면 장전장소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문제 7

영상은 작업장에 설치된 계단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 구분에 따라 쓰시오(숫자를 정확히 밝힐 것).


▶ 영상 설명

작업장 한쪽에 여러 층을 오르내리는 철제 계단이 있고, 중간중간 평평하게 넓어지는 구간이 있다.

디딤판은 작은 구멍이 촘촘히 뚫린 판이고, 계단 위쪽으로는 배관과 덕트가 가로질러 지나가며, 개방된 측면에는 난간이 세워져 있다.


① 계단 및 계단참의 강도(하중·안전율)와,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의 구조

② 계단의 폭과 계단 위 물건 적치 제한

③ 계단참의 설치기준

④ 계단 바닥면으로부터의 천장 높이와 그 취지

⑤ 계단의 난간

정답 및 해설

① 강도: 매 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 안전율 4 이상 /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할 것

② 폭: 1미터 이상(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 등은 제외) /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지 말 것

③ 계단참: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④ 천장 높이: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 취지: 계단을 오르내리는 근로자가 머리 위 장애물에 부딪혀 다치거나, 놀라 균형을 잃고 굴러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⑤ 난간: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계단의 강도)·제27조(계단의 폭)·제28조(계단참의 설치)·제29조(천장의 높이)·제30조(계단의 난간).

숫자만 뽑으면 500·4 / 1 / 3·3·1.2 / 2 / 1입니다. 이 사슬 하나로 다섯 조문이 전부 정리됩니다.

제26조의 안전율 정의도 조문 안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입니다. 안전율 4는 실제로 견뎌야 하는 힘의 4배까지 버티도록 설계한다는 뜻으로, 재료 편차·시공 오차·부식·충격을 모두 감안한 여유입니다.

구멍 뚫린 디딤판이 제26조 제2항의 대상입니다. 구멍이 크면 위층에서 떨어뜨린 공구가 그대로 빠져 아래 사람을 칩니다.

제27조의 폭 1미터에는 제외가 붙습니다.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은 제외합니다.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적치 금지도 한 세트입니다. 계단은 통로이자 비상시 대피로라, 자재를 쌓으면 통행 폭이 좁아져 걸려 넘어지고 대피까지 막힙니다.

⚠️ 제28조는 2023.11.14 개정되었습니다. 조문명이 ‘계단참의 높이’에서 ‘계단참의 설치’로 바뀌었고, 문구도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입니다. 옛 교재·옛 기출해설의 ‘너비 1.2미터’는 현행이 아닙니다. 너비(폭)가 아니라 오르내리는 방향의 길이로, 사람이 두 걸음 정도 평지를 딛을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계단참의 두 역할쉬어 가는 곳추락을 중간에서 끊어 주는 곳입니다. 후자가 안전상의 본래 목적으로, 굴러떨어져도 3미터 아래에서 멈춥니다. 3미터는 대략 한 층 높이이며, 그보다 길게 이어진 계단을 굴러떨어지면 가속이 붙어 치명상을 입습니다.

제29조는 조문명이 ‘천장의 높이’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 두세요. 계단 조문 중 제28조와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2미터는 성인 남성의 키에 안전모와 걸음의 상하 움직임을 더한 높이입니다. 계단에서는 발밑을 보게 되므로 머리 위 장애물을 알아채지 못하고, 부딪히는 순간 놀라 균형을 잃습니다. 부딪힘이 곧 추락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여기에도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 제외가 붙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배관에 완충재를 감싸고 눈에 띄는 색으로 표시하는 것이 실무의 보완책이지만, 어디까지나 차선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계단 상부 공간을 비워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30조의 난간은 제13조의 안전난간 요건(상부 난간대 90센티미터 이상 · 발끝막이판 10센티미터 ·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100킬로그램)으로 세웁니다.

가설계단 특유의 점검 — 강관 조립식은 클램프 조임과 디딤판 걸침이 풀리기 쉬워 사용 전 점검이 필요하고, 옥외 계단은 강우 후 미끄럼을 확인합니다. 양옆을 수직보호망(그물)으로 감싸는 것은 공구·자재 낙하를 막는 조치입니다.

계단참 네 쌍 복습계단 3-3-1.2 / 사다리식 통로 10-5 / 수직갱 가설통로 15-10 / 비계다리 8-7.

문제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영상과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백호가 터파기 작업을 하다가 멈춘다. 운전자가 버킷을 공중에 든 채 운전석에서 내려와 자리를 뜬다.

시동은 걸린 상태이고, 시동키도 그대로 꽂혀 있다. 주변에는 다른 작업자들이 오간다.

정답 및 해설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③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세 항목이 각기 다른 사고를 막습니다. ①은 매달린 것이 떨어지는 것, ②는 기계가 저절로 움직이는 것, ③은 자격 없는 사람이 만지는 것입니다.

①이 이 영상의 직접 지적사항입니다. 버킷을 든 채 내렸습니다. 유압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새어 버킷이 스스로 내려옵니다. 몇 톤짜리 버킷이 천천히 내려오는 것을 사람은 알아채지 못하고, 그 아래에 있으면 그대로 깔립니다.

②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가 현행 조문 표현입니다(2024년 6월 28일 개정). 개정 전에는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이었습니다.

③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위반됩니다. 잠깐 내리는 것이라며 시동키를 꽂아 둡니다. 그러면 운전자격이 없는 사람이 호기심이나 편의로 조작하다 사고를 냅니다.

③의 단서도 알아두세요.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키를 뽑지 않아도 됩니다. 목적이 무단 조작 방지이므로, 그 목적이 달성되면 수단은 달라도 됩니다.

제2항도 함께 외우세요. 같은 내용이 운전자 본인의 의무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시키는 것과 별개로 운전자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로더가 긴 자재를 든 채 이탈하는 영상이면 지적할 것이 더 늘어납니다. 포크에 얹은 PHC 말뚝은 원통형이라 구르고 길어서 한쪽이 기울면 지렛대처럼 튕기므로 반드시 결속해야 하며, 제204조의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에도 걸립니다. 로더는 퍼서 싣는 기계이지 긴 자재를 운반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관련 조문을 정리하세요. 제98조 제한속도의 지정(최대 제한속도가 시속 10km 이하인 것은 제외), 제99조 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제199조 전도 등의 방지, 제200조 접촉 방지, 제201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제202조 승차석 외의 탑승금지, 제204조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입니다.

작업 반경 안 통행은 제172조(접촉의 방지) 위반 — 하역·운반 중인 화물이나 기계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