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건물 외벽에 걸려 있는 낙하물 방지망을 손보러 올라간다. 보안경도 안전대도 착용하지 않았다.
발판 대신 방지망을 받치는 강관 파이프를 밟고 옆으로 이동하는데, 파이프가 미끄러우면서 균형을 잃고 그대로 아래로 떨어진다.
① 이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2가지를 쓰시오.
②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 설치 간격: 높이 ( ㉠ )m 이내마다
· 내민 길이: 벽면으로부터 ( ㉡ )m 이상
· 설치 각도: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 ㉢ )도 이하
① 추락 방지대책
㉮ 작업발판 설치
㉯ 추락방호망 설치
㉰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부착설비(구명줄 등) 설치 후 체결
② ㉠ 10 / ㉡ 2 / ㉢ 30
[해설]
추락 방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의 작업발판 → 추락방호망 → 안전대 순서를 따르고, 낙하물 방지망은 같은 규칙 제14조를 따른다.
- 작업발판 설치 — 방지망을 받치는 파이프가 아니라 제대로 된 발판 위에서 작업하게 한다.
- 추락방호망 설치 — 발판을 설치하기 어려우면 떨어져도 사람을 받아 내는 망을 친다.
- 안전대 착용 및 부착설비 체결 — 구명줄 같은 걸 곳을 먼저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어야 착용한 의미가 있다.
낙하물 방지망은 높이 10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하고, 벽면에서 2m 이상 내밀며, 수평면과 20~30도를 이루게 한다.
혼동 주의: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내민 길이가 3m 이상이라 숫자가 다르다.
영상은 상수도관을 매설하기 위하여 노천굴착작업을 하는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도로를 길게 파낸 구간에서 백호가 흙을 퍼내고 있다. 파낸 벽면은 위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도록 비스듬히 다듬어져 있다.
굴착 바닥에는 이어 붙일 대형 관이 놓여 있고, 벽면 한쪽에서는 물이 스며 나와 흙이 젖어 있다.
① 다음 지반 종류에 따른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쓰시오.
· 모래 → ( ㉠ )
· 연암 및 풍화암 → ( ㉡ )
· 경암 → ( ㉢ )
· 그 밖의 흙 → ( ㉣ )
② 굴착작업을 할 때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해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쓰시오.
① 굴착면의 기울기
㉠ 모래: 1 : 1.8 ㉡ 연암 및 풍화암: 1 : 1.0 ㉢ 경암: 1 : 0.5 ㉣ 그 밖의 흙: 1 : 1.2
② 점검사항
㉮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 함수(含水)·용수(湧水)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
[해설]
근거 ①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②는 같은 규칙 제338조(굴착작업 사전조사 등).
기울기는 '높이 : 수평거리'입니다. 뒤의 숫자가 클수록 더 완만하게 판다는 뜻입니다.
순서를 외우기 쉽게 정리하면 모래 1.8 → 그 밖의 흙 1.2 → 연암·풍화암 1.0 → 경암 0.5입니다. 무를수록 완만하게, 단단할수록 급하게 — 상식과 그대로 맞습니다.
2023년 11월 14일 개정으로 표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암반을 풍화암·연암·경암 셋으로 나누고 보통흙을 습지·건지로 나눴는데, 지금은 모래 / 연암 및 풍화암 / 경암 / 그 밖의 흙 네 가지입니다. 옛 기준으로 답하면 틀립니다. 풍화암과 연암이 하나로 묶인 것이 개정의 핵심으로, 값은 둘 다 1 : 1.0입니다.
모래가 가장 완만한 이유는 점착력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모래알은 서로 붙잡는 힘 없이 마찰로만 버티므로, 급하게 파면 그대로 흘러내립니다.
경암이 0.5로 가장 급한 이유는 암반 자체가 하나의 덩어리라 거의 수직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절리(균열)가 발달한 암반은 그 면을 따라 미끄러지므로 기울기만으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②의 두 항목이 이 영상과 직결됩니다. 벽면에서 물이 스며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용수입니다. 흙 입자 사이를 물이 채우면 서로 붙잡는 힘이 사라지고 무게만 늘어나, 마른 상태로는 서 있던 벽이 비 한 번에 무너집니다. '동결'이 들어간 이유도 같습니다. 얼었을 때는 단단해 보이지만 녹으면서 한꺼번에 흘러내립니다.
비고도 알아두세요. 굴착면의 기울기는 굴착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하며, 굴착면의 경사가 달라서 기울기를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반의 종류별 굴착면의 기울기에 따라 붕괴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각 부분의 경사를 유지해야 합니다.
제339조의 예외도 함께 외우세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표 11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제339조의 빗물 대책도 있습니다.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영상은 작업자가 외부비계를 타고 오르다 추락한 재해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작업자 A가 캔음료를 마시며 서 있고, 작업자 B는 리프트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간다.
A는 마시던 캔을 바닥에 그대로 버리고, 리프트를 기다리지 않은 채 외부비계의 강관을 붙잡고 기어오르기 시작한다.
비계에는 작업발판이 깔려 있지 않고, 오르는 길에 손잡이나 울도 없다. 아래로는 여러 층이 그대로 뚫려 있는데 그물도 없다.
① 추락재해를 유발한 시설 측면의 불안전한 상태 3가지를 쓰시오.
② 이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 3가지를 쓰시오.
① 시설 측면의 불안전한 상태: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울·손잡이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발판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② 안전대책
㉮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울·손잡이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발판 등을 설치한다
㉯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방망 설치도 곤란하면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착용하게 한다
㉰ 비계 내에서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할 때에는 지정된 통로(승강용 사다리·계단)를 이용하도록 주지시키고,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에는 안전난간·울타리·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를 설치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추락 방지 조항은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대 순서로 대책을 요구한다. 영상 속 현장은 이 가운데 어느 것도 갖추지 않았다.
- 작업발판 미설치 — 발 디딜 곳이 둥근 강관뿐이라 발이 미끄러지기 쉽다.
- 울·손잡이·충분한 강도의 발판 미설치 — 오르내릴 때 붙잡거나 딛을 곳이 없다.
- 추락방호망 미설치 — 떨어져도 받아 줄 그물이 없어 여러 층 아래로 그대로 추락한다.
대책은 비계를 조립해 발판·울·손잡이를 먼저 설치하는 것이다. 발판 설치가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치고, 이것도 곤란하면 안전대 부착설비를 달아 안전대를 착용시킨다.
비계 안에서 오르내릴 때는 승강용 사다리·계단 같은 지정 통로를 쓰게 한다. 발판 끝과 개구부에는 안전난간·울타리·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를 둔다.
혼동 주의: 캔을 바닥에 버린 것은 정리정돈, 즉 행동 측면이라 시설 측면 답에는 넣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②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③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는 경우에는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부재에 두 군데 이상 결속하여 인양하여야 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는 걸이로프를 해제시키지 아니할 것
④ 자재나 부재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자재 또는 가설시설의 좌굴(挫屈) 또는 변형 방지를 위한 보강재 부착 등의 조치를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9조가 정한 교량의 설치·해체·변경작업 준수사항이다.
- 출입 금지 — 위에서 떨어지는 물건에 아래 사람이 맞지 않도록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막는다.
- 달줄·달포대 — 자재·공구를 손으로 던지거나 건네다 놓치지 않도록 줄이나 자루(달포대)에 담아 올리고 내린다.
- 중량물 인양 — 긴 부재를 한 점에만 걸면 돌면서 미끄러지므로 두 군데 이상 결속하고, 제자리에 완전히 거치될 때까지 걸이로프를 풀지 않는다.
- 낙하·붕괴 대비 — 출입금지구역을 정하고, 가늘고 긴 부재가 눌려 옆으로 휘어 꺾이는 좌굴을 막도록 보강재를 댄다.
외우는 요령: '출입 · 달줄 · 두 군데 · 보강' 네 단어로 묶어 외운다.
영상에서 교량 상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는 기계의 명칭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교량 아래 도로에 트럭 한 대가 아웃트리거를 펴고 서 있다. 차체에서 관절로 접히는 긴 붐이 위로 뻗어 올라가 교량 상판까지 닿아 있다.
붐을 따라 배관이 이어져 있고, 그 끝 호스에서 콘크리트가 쏟아져 나온다. 뒤에는 레미콘 트럭이 붙어 차체 뒤쪽 호퍼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콘크리트 펌프카(콘크리트 펌프트럭)
[해설]
교량 아래 트럭에서 관절식 붐을 펴 올려 배관으로 콘크리트를 보내는 기계는 콘크리트 펌프카(콘크리트 펌프트럭)다.
레미콘이 차량 뒤 호퍼에 부은 콘크리트를 펌프가 밀어 올려, 붐 끝 호스로 원하는 위치에 연속으로 타설한다. 아웃트리거는 붐을 뻗었을 때 차체가 넘어지지 않도록 옆으로 펴서 지면을 받치는 지지다리다.
혼동 주의: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은 건물에 고정해 세우는 배출용 붐이고, 분배기는 타설 위치에서 콘크리트를 나눠 주는 장치로 펌프카와 다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안전조치사항 3가지를 숫자 기준을 포함하여 쓰시오.
▶ 영상 설명
슬래브 아래에 빨간색 파이프 서포트가 줄지어 서 있다. 서포트와 서포트 사이는 은색 비계파이프가 가로로 두 방향으로 지나며 연결철물로 물려 있다.
①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②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③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는 파이프 서포트를 동바리로 쓸 때의 기준을 정한다.
- 이음 개수 — 이음매가 늘수록 축이 어긋나 좌굴이 쉬워지므로 3개 이상 이어 쓰지 않는다(2개까지만 허용).
- 이음 방법 — 이을 때는 이음부가 돌거나 벌어지지 않도록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쓴다.
- 수평연결재 — 높이가 3.5m를 넘으면 2m 이내마다 서로 직각인 2개 방향으로 연결해 좌굴 길이를 짧게 끊고, 연결재가 밀리지 않게 고정한다.
혼동 주의: 조립강주는 높이 4m 초과 시 4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두고, 동바리 공통 조치는 제332조에 따로 있다.
영상에 나온 재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할 안전 시설물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주황색으로 칠한 철골 보 위를, 작업자가 안전모만 쓴 채 걸어서 건너간다. 보 위에는 구명줄이 걸려 있으나 안전대를 걸지 않았다.
철골 위 곳곳에 볼트가 여러 개씩 뭉쳐 놓여 있는데, 작업자가 그것에 발이 걸리며 아래로 떨어진다.
① 근로자의 주요 이동통로에 고정된 가설통로를 설치한다
②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도록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철골작업 때 주요 이동통로에 고정된 가설통로를 두되, 안전대 부착설비를 갖추면 이를 대신할 수 있게 한다.
- 고정된 가설통로 — 좁고 미끄러운 철골 보 위를 직접 걷지 않도록 발판과 난간이 있는 통로를 만든다.
- 안전대 부착설비 — 수평구명줄 같은 걸이 설비를 두어 이동 중에도 안전대를 계속 걸게 한다.
영상은 구명줄이 있는데도 안전대를 걸지 않아, 뭉쳐 놓은 볼트에 걸린 순간 그대로 추락으로 이어진 경우다.
영상은 철근 배근이 끝난 슬래브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준비하는 장면이다. 안전통로와 관련한 위험요인(불안전한 상태)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넓게 배근된 슬래브 철근 위를 작업자들이 철근을 직접 밟으며 오간다. 위로 삐져나온 이음철근이 곳곳에 서 있다.
철근 위에 깔아 놓은 가설발판이나 메시(mesh) 통로는 보이지 않고, 어디가 통로인지 표시도 없다.
철근공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고 운동화를 신었으며, 각반도 하지 않았다.
① 안전통로 미설치
② 통로표시 미표시
③ 가설발판(통로용 발판) 미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해 유지하고,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해야 한다.
- 안전통로 미설치 — 작업자가 다닐 전용 통로가 없어 배근된 철근을 직접 밟고 다닌다.
- 통로표시 미표시 — 어디로 다녀야 하는지 표시가 없어 동선이 흩어진다.
- 가설발판 미설치 — 철근 위에 발판이나 메시 통로를 깔지 않아 발이 철근 사이로 빠지거나 미끄러진다.
혼동 주의: 안전대·안전화·각반을 착용하지 않은 것은 보호구 문제라 '안전통로' 위험요인으로 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