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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2년 1회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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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거푸집 동바리(지보공)를 이루는 부재에 관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부재의 명칭을 각각 쓰시오.


① 동바리와 동바리 사이를 대각선(빗방향)으로 이어 구조가 옆으로 찌그러지는 것을 막는 부재

② 동바리 맨 위(U헤드)에 얹혀 그 위의 장선을 받치는, 보 방향으로 지나는 굵은 각재

정답 및 해설

가새

멍에


해설

거푸집 동바리의 하중 전달 순서를 알면 부재 이름이 저절로 정리됩니다.

콘크리트 → 거푸집널 → 장선 → 멍에 → 동바리 → 지반 순으로 힘이 내려갑니다.

거푸집널콘크리트에 직접 닿는 판(합판·금속판)입니다. 장선거푸집널을 바로 밑에서 촘촘히 받치는 부재이고, 멍에장선을 다시 받치는 더 굵은 부재로 장선과 직각 방향으로 놓입니다. 동바리는 그 멍에를 수직으로 받쳐 하중을 바닥으로 내려보냅니다.

①의 가새가 왜 필요한가가 핵심입니다. 동바리는 수직 하중에만 강한 부재입니다. 그런데 기둥만 여러 개 세워 놓으면 옆에서 미는 힘(수평력)에 그대로 찌그러집니다. 대각선 부재를 넣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져 형상이 고정됩니다. 삼각형은 변의 길이가 정해지면 각도가 바뀌지 않는 유일한 다각형입니다.

수평연결재와 가새를 구분하세요. 수평연결재는 가로로 지나며 동바리의 좌굴 길이를 짧게 나누는 역할이고, 가새는 비스듬히 지나며 틀이 기우는 것을 막습니다. 방향과 목적이 다릅니다.

②의 멍에와 U헤드도 함께 알아두세요. 규칙 제332조 제5호는 U헤드 등의 단판이 없는 동바리의 상단에 멍에 등을 올릴 경우에는 해당 상단에 U헤드 등의 단판을 설치하고, 멍에 등이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킬 것을 정합니다.

U자 홈이 왜 필요한가 하면, 둥근 관 위에 각재를 그냥 얹으면 좌우로 굴러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파이프서포트 관련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제332조의2 제1호).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말 것,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로 이을 것,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변위를 방지할 것입니다.

문제 2

영상은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교각 위에 짜 놓은 상판 거푸집으로 콘크리트가 부어지고 있다. 아래쪽에 세운 장비에서 붐이 길게 뻗어 상판까지 닿아 있다.

붐 끝 호스가 콘크리트가 밀려 나올 때마다 크게 흔들리고, 상판 가장자리에는 난간 없이 작업자가 서 있다.

붐이 위치를 옮기는 순간 머리 위로 지나가는 전선에 붐대가 닿을 듯 스치고, 장비가 놓인 바닥은 다져지지 않은 흙이다.

정답 및 해설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②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네 항목이 각기 다른 위험을 막습니다. ①은 장비 고장, ②는 사람의 추락, ③은 감전, ④는 장비의 전도입니다. 이 네 갈래로 외우면 몇 가지를 요구하든 빠짐없이 씁니다.

②의 ‘호스의 요동·선회’가 조문의 고유 표현이므로 그대로 쓰세요. 콘크리트가 밀려 나오는 순간 호스 끝은 사람 힘으로 잡기 어려울 만큼 크게 흔들립니다. 그 반동에 밀려 난간 없는 상판 밖으로 떨어지는 것이 이 작업의 대표 재해입니다.

③의 감전이 특히 치명적인 이유는 붐이 길고 금속이며 위를 향해 뻗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는 아래에서 조작하므로 붐 끝과 전선의 거리를 눈으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붐이 가공전선에 닿으면 장비 전체가 충전되어, 붐 근처 작업자와 아웃트리거 주변 사람이 함께 감전됩니다.

④의 아웃트리거는 장비를 땅에 붙들어 두는 다리입니다. 붐이 길게 뻗으면 무게중심이 그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아웃트리거는 받침 범위를 넓혀 무게중심이 그 안에 남도록 합니다. 그런데 지반이 무르면 받침점 자체가 가라앉아 붐이 뻗은 방향으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받침판(깔판)을 깔고 지반을 다집니다.

①이 첫 번째인 이유는, 고압으로 콘크리트를 밀어내는 장비라 배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콘크리트 덩어리가 총알처럼 튀기 때문입니다.

조문이 규정하는 세 장비도 구분해 두세요. 펌프카는 차량에 붐과 펌프가 함께 달린 것, 플레이싱 붐은 건물에 고정해 세운 배출용 붐, 분배기는 타설 위치에서 콘크리트를 나눠 주는 장치입니다.

교량 상부 작업의 특수성도 있습니다. 아래가 하천이나 도로라 떨어지면 곧바로 사망으로 이어지고, 붐을 길게 뻗어야 해 전도 위험도 커집니다.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와 반드시 구분하세요. 그쪽은 당일 작업 시작 전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점검, 작업 중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거푸집 붕괴 우려 시 충분한 보강조치, 설계도서상의 양생기간 준수 후 해체,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 타설입니다.

문제 3

영상에 보이는 흙막이 공법의 명칭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 구간의 벽면이 H형강 기둥과 그 사이에 끼운 널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굴착 공간을 가로지르는 버팀보도, 배면으로 박아 넣은 강선도 보이지 않는다. 벽이 아무런 지지 없이 스스로 서 있고, 굴착 깊이는 비교적 얕다.

앞줄과 뒷줄의 엄지말뚝을 이어 주는 부재와 띠장이 보인다.

정답 및 해설

자립식 흙막이 공법


해설

‘자립식’은 이름 그대로 지지 없이 스스로 서는 공법입니다. 버팀보(스트러트)도 어스앵커도 쓰지 않고, 흙막이 벽 자체의 강성과 근입부(땅에 박힌 부분)의 저항만으로 배면 토압을 버팁니다.

세 공법을 지지 방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자립식은 아무것도 없고, 버팀대식은 굴착 공간 안쪽에서 밀어 버티며, 어스앵커식은 배면 지반 쪽에서 당겨 버팁니다.

영상에서 알아보는 단서‘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굴착면을 가로지르는 버팀보가 없으면서 벽에서 나가는 강선도 없다면 자립식입니다.

장점굴착 공간이 완전히 비어 장비 진출입과 작업이 자유롭고, 공정이 단순해 공기가 짧으며, 인접 대지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명확합니다. 깊게 팔 수 없습니다. 지지가 없으므로 굴착이 깊어질수록 벽 상단의 변위가 급격히 커집니다. 대체로 얕은 굴착에 한정되며, 연약지반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인접 구조물 침하 우려가 있는 곳에서도 쓸 수 없습니다.

구조 방식으로 본 분류도 함께 정리하세요. H파일+토류판(엄지말뚝식), 시트파일(강널말뚝), 지하연속벽(슬러리월), 주열식(CIP·SCW)입니다. 이 영상은 H파일+토류판 구조에 자립식 지지 방식을 쓴 것입니다.

‘엄지말뚝’은 H형강 기둥을 부르는 말이고, ‘토류판’은 그 사이에 끼워 흙을 막는 널판입니다.

흙막이 지보공 정기점검 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침하의 정도입니다(제347조).

문제 4

영상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고층 아파트 신축현장이다. 골조가 올라간 건물 외벽을 따라, 벽면에서 바깥쪽으로 비스듬히 뻗어 나온 그물이 여러 층에 걸쳐 걸려 있다.

그물은 벽에서 멀어질수록 위로 들려 있고, 아래층에서 작업하는 사람들 머리 위를 덮고 있다.


① 위에서 떨어지는 물체를 받아 막아 주는 망의 명칭과, 그물 대신 판재로 만들어 같은 목적으로 쓰는 설비의 명칭을 쓰시오.

②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 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명칭 — 그물: 낙하물 방지망 / 판재: 방호선반

② 준수사항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할 것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할 것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3항. 조문이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라고 둘을 묶어 규정하므로 기준이 완전히 같습니다.

10 - 2 - 20 - 30을 한 줄로 외우세요. 10m마다 · 2m 이상 내밀고 · 20~30도입니다.

둘의 차이는 재료뿐입니다. 낙하물 방지망은 그물, 방호선반은 판재(강판·목재)로 만듭니다.

방호선반을 쓰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출입구나 통로처럼 사람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물은 작은 물체를 통과시키거나 처지지만, 판재는 완전히 막아 아래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왜 비스듬히 올리는가가 이 설비의 원리입니다. 수평으로 깔면 떨어진 물체가 그물 위에서 튀어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쪽이 낮고 바깥이 높으면 물체가 벽 쪽으로 굴러 모여 안전하게 남습니다.

각도에 상한과 하한이 모두 있는 이유도 알아 두세요. 20도 미만이면 튀어 나가고, 30도를 초과하면 받아 내는 면적이 줄고 충격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세워도 안 되고 눕혀도 안 됩니다.

2m 이상 내미는 이유는 물체가 수직으로만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타거나 튕기면 벽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떨어집니다.

10m마다 설치하는 이유낙하 거리를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떨어지는 거리가 길수록 충돌 에너지가 커져 그물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위층에서 떨어진 물건은 바로 위 방지망이 받아야 합니다.

세 방호설비를 구분하세요. 낙하물 방지망은 비스듬히 내밀어 받는 그물, 수직보호망은 비계 바깥면에 세로로 쳐서 물체가 나가지 못하게 막는 그물, 방호선반은 그물 대신 판재로 만든 것입니다.

KS 적합 요구는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에 붙습니다(제2항). 방호선반은 그 문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눈여겨보세요.

추락방호망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은 물건을 받고, 추락방호망은 사람을 받습니다. 추락방호망은 작업면에서 망까지 수직거리 10m 초과 금지, 수평으로 설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바깥쪽 설치 시 벽면으로부터 3m 이상입니다.

문제 5

영상은 굴착작업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굴착작업을 할 때 미리 조사하여야 하는 사전조사 내용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도로를 파내려 가는 터파기 현장이다. 굴착면 한쪽에서 물이 스며 나와 흙이 젖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오래된 관이 흙 속에서 드러나 있다.

파낸 벽면 위쪽에는 금이 가 있고, 그 위로 자재가 쌓여 있다.

정답 및 해설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균열·함수(含水)·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제6호 및 제38조.

네 항목이 영상의 네 장면과 그대로 대응합니다. ②는 스며 나오는 물과 벽면의 금, ③은 드러난 관입니다.

②의 '균열·함수·용수·동결'이 가장 자주 나오는 항목입니다. 모두 흙이 스스로 서 있는 힘을 잃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물이 흙 입자 사이를 채우면 서로 붙잡는 힘이 사라지고 무게만 늘어납니다.

③의 매설물이 왜 사전조사 항목인가 하면, 도심지 굴착에서 가스관·상수도관·전력케이블·통신선을 건드리는 사고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가스관을 터뜨리면 폭발, 전력케이블을 끊으면 감전으로 이어집니다.

④의 지하수위는 굴착 깊이를 정하는 결정적 정보입니다. 지하수위보다 깊이 파면 물이 계속 들어오고, 사질토라면 보일링이, 점토라면 히빙이 발생합니다.

①의 형상·지질·지층은 나머지 셋의 바탕입니다. 어떤 흙인지에 따라 기울기와 흙막이 공법이 달라집니다.

사전조사와 점검을 구분하세요. 제338조(굴착작업 사전조사 등)는 작업 중 점검할 사항으로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 두 가지를 정합니다. 사전조사는 4가지, 점검은 2가지입니다.

작업계획서 내용도 함께 외우세요.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등 반출 방법,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보호대책,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굴착면 기울기 기준(별표 11)도 함께 정리하세요. 모래 1:1.8, 연암 및 풍화암 1:1.0, 경암 1:0.5, 그 밖의 흙 1:1.2입니다.

문제 6

철골작업에서 작업자가 기둥을 오르내릴 수 있도록 기둥에 설치하는 승강용 트랩의 규격을 다음 구분에 따라 쓰시오.


▶ 영상 설명

세워 놓은 H형강 기둥 옆면에, 짧은 철근을 사다리 가로대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용접해 붙여 놓았다.

작업자가 그 철근을 잡고 딛으며 기둥 위로 올라간다.


① 설치 간격

② 폭

③ 사용하는 철근의 규격

정답 및 해설

① 설치 간격: 30cm 이내

② 폭: 30cm 이상

③ 철근 규격: 지름 16mm(⌀16)


[해설]

근거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16조.

①②의 두 숫자가 모두 30cm인데 ‘이내’와 ‘이상’이 반대라는 점이 이 문항의 함정입니다.

간격은 30cm ‘이내’입니다. 사람의 보폭에 맞춰야 하므로 상한을 둡니다. 너무 벌어지면 다리를 크게 뻗어야 해 균형을 잃습니다.

폭은 30cm ‘이상’입니다. 두 손이나 두 발이 놓일 최소 폭이므로 하한을 둡니다.

왜 방향이 반대인가를 이해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간격은 좁을수록 안전하고 폭은 넓을수록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쪽으로 열어 두고 위험한 쪽에 선을 긋는 것이 기준의 일반 원리입니다.

③의 16mm손아귀에 잡히면서 휘지 않는 굵기입니다. 이보다 가늘면 사람 몸무게에 휘고, 너무 굵으면 움켜쥐기 어렵습니다.

왜 기둥에 트랩을 붙이는가 하면, 철골 건립 중에는 계단도 비계도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지침은 건립 위치까지 작업자가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는 사다리, 계단, 외부비계, 승강용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도록 하되, 실제로는 기둥을 이용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 기둥 제작 시 트랩을 미리 붙여 두도록 정합니다.

공장에서 미리 붙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높은 곳에 매달려 용접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므로, 기둥을 세우기 전에 지상 또는 공장에서 부착합니다.

트랩을 오를 때도 안전대가 필요합니다. 지침 제10조는 작업자가 기둥을 오르내릴 때에는 기둥의 트랩을 이용하고, 인양 와이어로프를 제거할 때는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수직 이동 중 추락을 막으려면 수직구명줄과 추락방지대를 함께 씁니다.

철골작업 중지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풍속이 초당 10m 이상,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입니다(규칙 제383조).

문제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물자동차의 짐걸이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섬유로프 등의 조건 2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8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두 항목뿐인 짧은 조문이라 그대로 외우면 됩니다.

'꼬임이 끊어진 것'이 섬유로프 고유의 표현입니다. 섬유로프는 여러 가닥을 꼬아 만든 구조라, 꼬임이 풀리거나 끊어지면 가닥끼리 힘을 나눠 받지 못하고 남은 가닥에 하중이 몰려 차례로 끊어집니다.

와이어로프의 기준과 비교해 두세요. 와이어로프는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 제외)의 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입니다.

차이가 뚜렷합니다. 와이어로프는 숫자로 재는 기준(10%·7%)이 있지만, 섬유로프는 눈으로 보는 기준뿐입니다. 섬유는 소선처럼 세어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섬유로프의 특성도 알아두세요. 가볍고 하물에 상처를 내지 않아 마감재나 정밀 자재를 묶는 데 유리하지만, 자외선·화학약품·열에 약하고 마모가 빠릅니다. 특히 겉은 멀쩡해 보여도 안쪽이 삭아 있는 경우가 있어 정기 점검이 중요합니다.

'부식'이 섬유로프에도 적용된다는 점이 의아할 수 있는데, 화학약품이나 습기로 섬유가 삭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화물자동차 관련 조문도 함께 정리하세요. 제187조(승강설비)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까지의 높이가 2m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제86조 제8항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울 등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고 정합니다.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도 있습니다. 차량 등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쌓여 있는 화물의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입니다.

문제 8

영상은 타워크레인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낙하 재해를 재현한 것이다. 이 재해의 원인(불안전 요소)과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각각 3가지씩 쓰시오.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철근 다발을 한 곳에만 줄을 걸어 들어 올린다. 매달린 철근이 한쪽으로 기울며 크게 흔들린다.

운전자에게 방향을 알려 주는 신호수는 보이지 않고, 아래 작업 공간으로는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그대로 오간다.

출입을 막는 차단선이나 위험표지판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정답 및 해설

위험요인(원인) → 안전대책

자재(화물) 인양 시 와이어로프를 한 가닥만 묶어 1줄로 걸어 운반하였다 — 화물이 무게중심을 잃고 낙하 → 자재 인양·운반 시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한다

작업 공간(작업 반경) 내에 다른 작업자들이 출입·접근하고 있다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여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통제한다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다신호수를 배치하고 정해진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작업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착용하게 한다

위험표지판 등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위험표지판·차단선 등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제40조(신호)·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2조(걸이).

위험요인과 대책을 짝지어 쓰는 형식이므로, 같은 번호끼리 대응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①의 1줄 걸이가 왜 위험한가는 물리적으로 명확합니다. 한 점만 걸면 하물은 그 점을 축으로 회전하려 합니다. 무게중심이 정확히 그 아래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기울고, 기울면 줄이 미끄러져 빠집니다. 철근 다발처럼 둥글고 매끄러운 자재는 기울면 하나씩 흘러내리기까지 합니다. 대책의 핵심 표현은 2줄 걸이 이상으로, 두 점에 걸면 하물이 기울 수 있는 자유도 자체가 사라집니다.

②가 가장 무거운 위반입니다. ①을 아무리 잘해도 떨어질 가능성은 남으므로, 매달린 하물 아래와 그 반경은 사람이 없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제146조는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정합니다. '미리'가 핵심으로,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작업 전에 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③의 신호수는 운전자가 하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타워크레인 운전실은 수십 미터 위에 있어 지상의 상황이 작게 보이고, 구조물에 가려 아예 보이지 않는 구간도 생깁니다. 제146조는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이라고 정합니다.

④의 안전모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 지급·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32조). 턱끈을 매지 않으면 충격 순간 벗겨져 소용이 없습니다.

⑤의 안전표지는 그 구역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리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현장에는 여러 업체가 섞여 일하므로, 다른 업체 근로자는 오늘 어디서 인양작업을 하는지 모릅니다. 물리적 차단이 어려울 때라도 표지와 차단선은 있어야 합니다.

매다는 각도도 함께 외우세요. 지침 제22조는 매다는 각도를 60도 이내로 하도록 정합니다. 각도 0도면 각 줄이 하물 무게의 절반씩 받지만, 60도에서는 약 0.58배씩, 120도가 되면 각 줄이 하물 무게 전체를 받습니다.

지침 제22조의 나머지 기준도 정리하세요.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훅 중심에 걸 것,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에는 위의 물체를 제거한 후에 할 것,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재해의 발생형태는 맞음(옛 용어 낙하·비래)입니다.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도 함께 정리하세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면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면 운전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문제 1

거푸집 동바리(지보공)를 이루는 부재에 관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부재의 명칭을 각각 쓰시오.


① 동바리와 동바리 사이를 대각선(빗방향)으로 이어 구조가 옆으로 찌그러지는 것을 막는 부재

② 동바리 맨 위(U헤드)에 얹혀 그 위의 장선을 받치는, 보 방향으로 지나는 굵은 각재

정답 및 해설

가새

멍에


해설

거푸집 동바리의 하중 전달 순서를 알면 부재 이름이 저절로 정리됩니다.

콘크리트 → 거푸집널 → 장선 → 멍에 → 동바리 → 지반 순으로 힘이 내려갑니다.

거푸집널콘크리트에 직접 닿는 판(합판·금속판)입니다. 장선거푸집널을 바로 밑에서 촘촘히 받치는 부재이고, 멍에장선을 다시 받치는 더 굵은 부재로 장선과 직각 방향으로 놓입니다. 동바리는 그 멍에를 수직으로 받쳐 하중을 바닥으로 내려보냅니다.

①의 가새가 왜 필요한가가 핵심입니다. 동바리는 수직 하중에만 강한 부재입니다. 그런데 기둥만 여러 개 세워 놓으면 옆에서 미는 힘(수평력)에 그대로 찌그러집니다. 대각선 부재를 넣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져 형상이 고정됩니다. 삼각형은 변의 길이가 정해지면 각도가 바뀌지 않는 유일한 다각형입니다.

수평연결재와 가새를 구분하세요. 수평연결재는 가로로 지나며 동바리의 좌굴 길이를 짧게 나누는 역할이고, 가새는 비스듬히 지나며 틀이 기우는 것을 막습니다. 방향과 목적이 다릅니다.

②의 멍에와 U헤드도 함께 알아두세요. 규칙 제332조 제5호는 U헤드 등의 단판이 없는 동바리의 상단에 멍에 등을 올릴 경우에는 해당 상단에 U헤드 등의 단판을 설치하고, 멍에 등이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킬 것을 정합니다.

U자 홈이 왜 필요한가 하면, 둥근 관 위에 각재를 그냥 얹으면 좌우로 굴러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파이프서포트 관련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제332조의2 제1호).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말 것,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로 이을 것,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변위를 방지할 것입니다.

문제 2

영상은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교각 위에 짜 놓은 상판 거푸집으로 콘크리트가 부어지고 있다. 아래쪽에 세운 장비에서 붐이 길게 뻗어 상판까지 닿아 있다.

붐 끝 호스가 콘크리트가 밀려 나올 때마다 크게 흔들리고, 상판 가장자리에는 난간 없이 작업자가 서 있다.

붐이 위치를 옮기는 순간 머리 위로 지나가는 전선에 붐대가 닿을 듯 스치고, 장비가 놓인 바닥은 다져지지 않은 흙이다.

정답 및 해설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②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네 항목이 각기 다른 위험을 막습니다. ①은 장비 고장, ②는 사람의 추락, ③은 감전, ④는 장비의 전도입니다. 이 네 갈래로 외우면 몇 가지를 요구하든 빠짐없이 씁니다.

②의 ‘호스의 요동·선회’가 조문의 고유 표현이므로 그대로 쓰세요. 콘크리트가 밀려 나오는 순간 호스 끝은 사람 힘으로 잡기 어려울 만큼 크게 흔들립니다. 그 반동에 밀려 난간 없는 상판 밖으로 떨어지는 것이 이 작업의 대표 재해입니다.

③의 감전이 특히 치명적인 이유는 붐이 길고 금속이며 위를 향해 뻗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는 아래에서 조작하므로 붐 끝과 전선의 거리를 눈으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붐이 가공전선에 닿으면 장비 전체가 충전되어, 붐 근처 작업자와 아웃트리거 주변 사람이 함께 감전됩니다.

④의 아웃트리거는 장비를 땅에 붙들어 두는 다리입니다. 붐이 길게 뻗으면 무게중심이 그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아웃트리거는 받침 범위를 넓혀 무게중심이 그 안에 남도록 합니다. 그런데 지반이 무르면 받침점 자체가 가라앉아 붐이 뻗은 방향으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받침판(깔판)을 깔고 지반을 다집니다.

①이 첫 번째인 이유는, 고압으로 콘크리트를 밀어내는 장비라 배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콘크리트 덩어리가 총알처럼 튀기 때문입니다.

조문이 규정하는 세 장비도 구분해 두세요. 펌프카는 차량에 붐과 펌프가 함께 달린 것, 플레이싱 붐은 건물에 고정해 세운 배출용 붐, 분배기는 타설 위치에서 콘크리트를 나눠 주는 장치입니다.

교량 상부 작업의 특수성도 있습니다. 아래가 하천이나 도로라 떨어지면 곧바로 사망으로 이어지고, 붐을 길게 뻗어야 해 전도 위험도 커집니다.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와 반드시 구분하세요. 그쪽은 당일 작업 시작 전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점검, 작업 중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거푸집 붕괴 우려 시 충분한 보강조치, 설계도서상의 양생기간 준수 후 해체,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 타설입니다.

문제 3

영상에 보이는 흙막이 공법의 명칭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 구간의 벽면이 H형강 기둥과 그 사이에 끼운 널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굴착 공간을 가로지르는 버팀보도, 배면으로 박아 넣은 강선도 보이지 않는다. 벽이 아무런 지지 없이 스스로 서 있고, 굴착 깊이는 비교적 얕다.

앞줄과 뒷줄의 엄지말뚝을 이어 주는 부재와 띠장이 보인다.

정답 및 해설

자립식 흙막이 공법


해설

‘자립식’은 이름 그대로 지지 없이 스스로 서는 공법입니다. 버팀보(스트러트)도 어스앵커도 쓰지 않고, 흙막이 벽 자체의 강성과 근입부(땅에 박힌 부분)의 저항만으로 배면 토압을 버팁니다.

세 공법을 지지 방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자립식은 아무것도 없고, 버팀대식은 굴착 공간 안쪽에서 밀어 버티며, 어스앵커식은 배면 지반 쪽에서 당겨 버팁니다.

영상에서 알아보는 단서‘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굴착면을 가로지르는 버팀보가 없으면서 벽에서 나가는 강선도 없다면 자립식입니다.

장점굴착 공간이 완전히 비어 장비 진출입과 작업이 자유롭고, 공정이 단순해 공기가 짧으며, 인접 대지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명확합니다. 깊게 팔 수 없습니다. 지지가 없으므로 굴착이 깊어질수록 벽 상단의 변위가 급격히 커집니다. 대체로 얕은 굴착에 한정되며, 연약지반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인접 구조물 침하 우려가 있는 곳에서도 쓸 수 없습니다.

구조 방식으로 본 분류도 함께 정리하세요. H파일+토류판(엄지말뚝식), 시트파일(강널말뚝), 지하연속벽(슬러리월), 주열식(CIP·SCW)입니다. 이 영상은 H파일+토류판 구조에 자립식 지지 방식을 쓴 것입니다.

‘엄지말뚝’은 H형강 기둥을 부르는 말이고, ‘토류판’은 그 사이에 끼워 흙을 막는 널판입니다.

흙막이 지보공 정기점검 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침하의 정도입니다(제347조).

문제 4

영상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고층 아파트 신축현장이다. 골조가 올라간 건물 외벽을 따라, 벽면에서 바깥쪽으로 비스듬히 뻗어 나온 그물이 여러 층에 걸쳐 걸려 있다.

그물은 벽에서 멀어질수록 위로 들려 있고, 아래층에서 작업하는 사람들 머리 위를 덮고 있다.


① 위에서 떨어지는 물체를 받아 막아 주는 망의 명칭과, 그물 대신 판재로 만들어 같은 목적으로 쓰는 설비의 명칭을 쓰시오.

②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 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명칭 — 그물: 낙하물 방지망 / 판재: 방호선반

② 준수사항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할 것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할 것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3항. 조문이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라고 둘을 묶어 규정하므로 기준이 완전히 같습니다.

10 - 2 - 20 - 30을 한 줄로 외우세요. 10m마다 · 2m 이상 내밀고 · 20~30도입니다.

둘의 차이는 재료뿐입니다. 낙하물 방지망은 그물, 방호선반은 판재(강판·목재)로 만듭니다.

방호선반을 쓰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출입구나 통로처럼 사람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물은 작은 물체를 통과시키거나 처지지만, 판재는 완전히 막아 아래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왜 비스듬히 올리는가가 이 설비의 원리입니다. 수평으로 깔면 떨어진 물체가 그물 위에서 튀어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쪽이 낮고 바깥이 높으면 물체가 벽 쪽으로 굴러 모여 안전하게 남습니다.

각도에 상한과 하한이 모두 있는 이유도 알아 두세요. 20도 미만이면 튀어 나가고, 30도를 초과하면 받아 내는 면적이 줄고 충격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세워도 안 되고 눕혀도 안 됩니다.

2m 이상 내미는 이유는 물체가 수직으로만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타거나 튕기면 벽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떨어집니다.

10m마다 설치하는 이유낙하 거리를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떨어지는 거리가 길수록 충돌 에너지가 커져 그물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위층에서 떨어진 물건은 바로 위 방지망이 받아야 합니다.

세 방호설비를 구분하세요. 낙하물 방지망은 비스듬히 내밀어 받는 그물, 수직보호망은 비계 바깥면에 세로로 쳐서 물체가 나가지 못하게 막는 그물, 방호선반은 그물 대신 판재로 만든 것입니다.

KS 적합 요구는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에 붙습니다(제2항). 방호선반은 그 문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눈여겨보세요.

추락방호망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은 물건을 받고, 추락방호망은 사람을 받습니다. 추락방호망은 작업면에서 망까지 수직거리 10m 초과 금지, 수평으로 설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바깥쪽 설치 시 벽면으로부터 3m 이상입니다.

문제 5

영상은 굴착작업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굴착작업을 할 때 미리 조사하여야 하는 사전조사 내용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도로를 파내려 가는 터파기 현장이다. 굴착면 한쪽에서 물이 스며 나와 흙이 젖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오래된 관이 흙 속에서 드러나 있다.

파낸 벽면 위쪽에는 금이 가 있고, 그 위로 자재가 쌓여 있다.

정답 및 해설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균열·함수(含水)·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제6호 및 제38조.

네 항목이 영상의 네 장면과 그대로 대응합니다. ②는 스며 나오는 물과 벽면의 금, ③은 드러난 관입니다.

②의 '균열·함수·용수·동결'이 가장 자주 나오는 항목입니다. 모두 흙이 스스로 서 있는 힘을 잃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물이 흙 입자 사이를 채우면 서로 붙잡는 힘이 사라지고 무게만 늘어납니다.

③의 매설물이 왜 사전조사 항목인가 하면, 도심지 굴착에서 가스관·상수도관·전력케이블·통신선을 건드리는 사고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가스관을 터뜨리면 폭발, 전력케이블을 끊으면 감전으로 이어집니다.

④의 지하수위는 굴착 깊이를 정하는 결정적 정보입니다. 지하수위보다 깊이 파면 물이 계속 들어오고, 사질토라면 보일링이, 점토라면 히빙이 발생합니다.

①의 형상·지질·지층은 나머지 셋의 바탕입니다. 어떤 흙인지에 따라 기울기와 흙막이 공법이 달라집니다.

사전조사와 점검을 구분하세요. 제338조(굴착작업 사전조사 등)는 작업 중 점검할 사항으로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 두 가지를 정합니다. 사전조사는 4가지, 점검은 2가지입니다.

작업계획서 내용도 함께 외우세요.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등 반출 방법,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보호대책,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굴착면 기울기 기준(별표 11)도 함께 정리하세요. 모래 1:1.8, 연암 및 풍화암 1:1.0, 경암 1:0.5, 그 밖의 흙 1:1.2입니다.

문제 6

철골작업에서 작업자가 기둥을 오르내릴 수 있도록 기둥에 설치하는 승강용 트랩의 규격을 다음 구분에 따라 쓰시오.


▶ 영상 설명

세워 놓은 H형강 기둥 옆면에, 짧은 철근을 사다리 가로대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용접해 붙여 놓았다.

작업자가 그 철근을 잡고 딛으며 기둥 위로 올라간다.


① 설치 간격

② 폭

③ 사용하는 철근의 규격

정답 및 해설

① 설치 간격: 30cm 이내

② 폭: 30cm 이상

③ 철근 규격: 지름 16mm(⌀16)


[해설]

근거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16조.

①②의 두 숫자가 모두 30cm인데 ‘이내’와 ‘이상’이 반대라는 점이 이 문항의 함정입니다.

간격은 30cm ‘이내’입니다. 사람의 보폭에 맞춰야 하므로 상한을 둡니다. 너무 벌어지면 다리를 크게 뻗어야 해 균형을 잃습니다.

폭은 30cm ‘이상’입니다. 두 손이나 두 발이 놓일 최소 폭이므로 하한을 둡니다.

왜 방향이 반대인가를 이해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간격은 좁을수록 안전하고 폭은 넓을수록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쪽으로 열어 두고 위험한 쪽에 선을 긋는 것이 기준의 일반 원리입니다.

③의 16mm손아귀에 잡히면서 휘지 않는 굵기입니다. 이보다 가늘면 사람 몸무게에 휘고, 너무 굵으면 움켜쥐기 어렵습니다.

왜 기둥에 트랩을 붙이는가 하면, 철골 건립 중에는 계단도 비계도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지침은 건립 위치까지 작업자가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는 사다리, 계단, 외부비계, 승강용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도록 하되, 실제로는 기둥을 이용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 기둥 제작 시 트랩을 미리 붙여 두도록 정합니다.

공장에서 미리 붙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높은 곳에 매달려 용접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므로, 기둥을 세우기 전에 지상 또는 공장에서 부착합니다.

트랩을 오를 때도 안전대가 필요합니다. 지침 제10조는 작업자가 기둥을 오르내릴 때에는 기둥의 트랩을 이용하고, 인양 와이어로프를 제거할 때는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수직 이동 중 추락을 막으려면 수직구명줄과 추락방지대를 함께 씁니다.

철골작업 중지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풍속이 초당 10m 이상,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입니다(규칙 제383조).

문제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물자동차의 짐걸이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섬유로프 등의 조건 2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8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두 항목뿐인 짧은 조문이라 그대로 외우면 됩니다.

'꼬임이 끊어진 것'이 섬유로프 고유의 표현입니다. 섬유로프는 여러 가닥을 꼬아 만든 구조라, 꼬임이 풀리거나 끊어지면 가닥끼리 힘을 나눠 받지 못하고 남은 가닥에 하중이 몰려 차례로 끊어집니다.

와이어로프의 기준과 비교해 두세요. 와이어로프는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 제외)의 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입니다.

차이가 뚜렷합니다. 와이어로프는 숫자로 재는 기준(10%·7%)이 있지만, 섬유로프는 눈으로 보는 기준뿐입니다. 섬유는 소선처럼 세어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섬유로프의 특성도 알아두세요. 가볍고 하물에 상처를 내지 않아 마감재나 정밀 자재를 묶는 데 유리하지만, 자외선·화학약품·열에 약하고 마모가 빠릅니다. 특히 겉은 멀쩡해 보여도 안쪽이 삭아 있는 경우가 있어 정기 점검이 중요합니다.

'부식'이 섬유로프에도 적용된다는 점이 의아할 수 있는데, 화학약품이나 습기로 섬유가 삭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화물자동차 관련 조문도 함께 정리하세요. 제187조(승강설비)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까지의 높이가 2m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제86조 제8항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울 등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고 정합니다.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도 있습니다. 차량 등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쌓여 있는 화물의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입니다.

문제 8

영상은 타워크레인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낙하 재해를 재현한 것이다. 이 재해의 원인(불안전 요소)과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각각 3가지씩 쓰시오.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철근 다발을 한 곳에만 줄을 걸어 들어 올린다. 매달린 철근이 한쪽으로 기울며 크게 흔들린다.

운전자에게 방향을 알려 주는 신호수는 보이지 않고, 아래 작업 공간으로는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그대로 오간다.

출입을 막는 차단선이나 위험표지판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정답 및 해설

위험요인(원인) → 안전대책

자재(화물) 인양 시 와이어로프를 한 가닥만 묶어 1줄로 걸어 운반하였다 — 화물이 무게중심을 잃고 낙하 → 자재 인양·운반 시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한다

작업 공간(작업 반경) 내에 다른 작업자들이 출입·접근하고 있다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여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통제한다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다신호수를 배치하고 정해진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작업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착용하게 한다

위험표지판 등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위험표지판·차단선 등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제40조(신호)·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2조(걸이).

위험요인과 대책을 짝지어 쓰는 형식이므로, 같은 번호끼리 대응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①의 1줄 걸이가 왜 위험한가는 물리적으로 명확합니다. 한 점만 걸면 하물은 그 점을 축으로 회전하려 합니다. 무게중심이 정확히 그 아래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기울고, 기울면 줄이 미끄러져 빠집니다. 철근 다발처럼 둥글고 매끄러운 자재는 기울면 하나씩 흘러내리기까지 합니다. 대책의 핵심 표현은 2줄 걸이 이상으로, 두 점에 걸면 하물이 기울 수 있는 자유도 자체가 사라집니다.

②가 가장 무거운 위반입니다. ①을 아무리 잘해도 떨어질 가능성은 남으므로, 매달린 하물 아래와 그 반경은 사람이 없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제146조는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정합니다. '미리'가 핵심으로,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작업 전에 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③의 신호수는 운전자가 하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타워크레인 운전실은 수십 미터 위에 있어 지상의 상황이 작게 보이고, 구조물에 가려 아예 보이지 않는 구간도 생깁니다. 제146조는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이라고 정합니다.

④의 안전모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 지급·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32조). 턱끈을 매지 않으면 충격 순간 벗겨져 소용이 없습니다.

⑤의 안전표지는 그 구역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리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현장에는 여러 업체가 섞여 일하므로, 다른 업체 근로자는 오늘 어디서 인양작업을 하는지 모릅니다. 물리적 차단이 어려울 때라도 표지와 차단선은 있어야 합니다.

매다는 각도도 함께 외우세요. 지침 제22조는 매다는 각도를 60도 이내로 하도록 정합니다. 각도 0도면 각 줄이 하물 무게의 절반씩 받지만, 60도에서는 약 0.58배씩, 120도가 되면 각 줄이 하물 무게 전체를 받습니다.

지침 제22조의 나머지 기준도 정리하세요.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훅 중심에 걸 것,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에는 위의 물체를 제거한 후에 할 것,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재해의 발생형태는 맞음(옛 용어 낙하·비래)입니다.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도 함께 정리하세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면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면 운전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