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2년 2회 3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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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건물 외벽에 걸려 있는 낙하물 방지망을 손보러 올라간다. 보안경도 안전대도 착용하지 않았다.
발판 대신 방지망을 받치는 강관 파이프를 밟고 옆으로 이동하는데, 파이프가 미끄러우면서 균형을 잃고 그대로 아래로 떨어진다.
① 이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2가지를 쓰시오.
②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 설치 간격: 높이 ( ㉠ )m 이내마다
· 내민 길이: 벽면으로부터 ( ㉡ )m 이상
· 설치 각도: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 ㉢ )도 이하
① 추락 방지대책
㉮ 작업발판 설치
㉯ 추락방호망 설치
㉰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부착설비(구명줄 등) 설치 후 체결
② ㉠ 10 / ㉡ 2 / ㉢ 30
[해설]
근거 ①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②는 같은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3항.
이 문항의 아이러니를 짚고 가세요. 낙하물 방지망은 물건을 받는 설비이지 사람이 딛는 발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영상의 근로자는 그 지지 파이프를 발판 삼아 이동하다 떨어졌습니다. 안전설비를 손보다 사고가 나는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①의 순서는 제42조 그대로입니다. 작업발판 → 추락방호망 → 안전대. 방지망 보수처럼 발판을 설치하기 어려운 작업이라면 안전대 부착설비를 먼저 걸고 안전대를 체결한 뒤 올라가야 합니다.
'안전대 착용'만 쓰면 부족합니다. 걸 곳이 없으면 착용해도 소용없으므로 부착설비(구명줄·수직구명줄 등)를 함께 답에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44조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지지로프의 요건도 있습니다.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②의 세 숫자는 10m마다 · 2m 이상 · 20~30도입니다. 이 문항은 각도의 상한만 물었지만 하한 20도가 늘 함께 나옵니다.
㉢의 각도에 상한이 있는 이유가 이 설비의 원리입니다. 수평으로 깔면 떨어진 물체가 튀어 바깥으로 빠져나가므로 바깥을 들어 올립니다. 그런데 30도를 넘게 세우면 받아 내는 면적이 줄고 충격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세워도 안 되고 눕혀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추락방호망과 숫자를 비교해 두세요. 추락방호망은 수직거리 10m 이내·수평 설치·처짐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내민 길이 3m 이상이고, 낙하물 방지망은 높이 10m 이내마다·20~30도·내민 길이 2m 이상입니다. 사람은 수평 3m, 물건은 경사 2m로 짝지으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보안경 미착용도 지적사항입니다. 방지망에 쌓인 먼지와 파편이 눈에 들어갑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 시설물 4가지와,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의 대체 조치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골조만 세워진 건물 내부에 승강기가 들어갈 자리가 위에서 아래까지 뚫려 있다.
구멍 둘레에는 난간도 덮개도 없고, 어두워서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구멍인지 알아보기 어렵다.
① 안전난간 설치
② 울타리 설치
③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④ 덮개 설치(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⑤ 대체 조치 — 추락방호망 설치
⑥ 대체 조치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고 부착설비에 걸도록 함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④는 제1항, ⑤⑥은 제2항입니다.
제1항의 ①~④를 조문에서 '난간등'이라 묶어 부릅니다. 무엇을 쓰든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덮개에는 별도의 단서가 붙습니다.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합판을 얹어만 두면 한쪽 끝을 밟는 순간 지렛대처럼 들려 함께 떨어집니다. 고정이 없으면 덮개는 오히려 함정이 됩니다.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라는 요구도 같은 항에 있습니다. 어두운 실내에서는 표시가 곧 생명입니다.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⑤⑥은 제2항의 대체 수단이며 순서가 있습니다. 난간등을 설치하기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상 임시로 해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게 합니다. 난간 → 방망 → 안전대 순으로 내려갑니다.
'뒷걸음질'과 청소작업이 개구부 재해의 결정적 조건입니다. 비질·청소·배선 작업은 뒤로 물러나거나 바닥만 보며 옆으로 이동하는 일이라 가는 방향을 보지 못합니다. 게다가 청소는 공정이 끝난 뒤 하는 일이라 방호설비가 이미 걷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구부 방호는 '조심하라'는 주의가 아니라 물리적 차단이어야 하고, 최후에 철거하는 설비여야 합니다.
승강로 개구부의 위험은 낙차입니다. 한 층이 아니라 여러 층이 한 번에 뚫려 있어 수십 미터를 떨어지므로 거의 예외 없이 사망합니다. 설비 배관용 개구부는 반대로 크기가 작아 잊히기 쉬운데, 발이 빠지면 정강이가 부러지고 자재를 쌓아 두면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제42조와 제43조의 관계도 정리하세요. 제42조는 작업발판의 끝·개구부를 제외한 일반 추락 위험 장소, 제43조는 바로 그 작업발판의 끝과 개구부를 다룹니다. 두 조문이 서로를 보완합니다.
안전모 턱끈 미착용은 보호구 착용 의무(규칙 제32조) 위반입니다 — 턱끈을 매지 않은 안전모는 떨어지는 순간 벗겨집니다.
조도 부족도 함께 지적할 수 있습니다 — 규칙 제8조(조도)의 ‘그 밖의 작업’ 75lux 이상, 통로는 제21조에 따라 75lux 이상.
영상에 나오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바퀴가 달린 기계가 앞쪽에 큰 삽 모양의 버킷을 달고 있다. 버킷을 낮춰 앞으로 밀며 흙을 퍼 담은 뒤, 그대로 들어 올려 옆에 선 덤프트럭 적재함에 쏟아 넣는다.
다시 버킷을 낮춰 바닥을 밀고 지나가자 노면이 평평하게 정리된다.
① 이 건설기계의 명칭과 용도 2가지를 쓰시오.
②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명칭: 로더(loader) / 용도: 지반 고르기(정지, 整地), 적재(상차), 운반
②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제3호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①의 로더는 이름 그대로 싣는(load) 기계이며 페이로더(payloader)라고도 부릅니다. 버킷이 앞쪽 아래에 달려 있고 위로 들어 올린다는 것이 정체성이라 퍼서 → 들고 → 쏟는 동작이 자연스럽습니다. 대표 용도는 적재(상차)가 첫째, 짧은 거리 운반과 노면 정리(정지)가 뒤따릅니다.
굴착기와 무엇이 다른가가 자주 나옵니다. 굴착기(백호)는 자기보다 낮은 곳을 파는 기계이고, 로더는 이미 파 놓은 흙을 퍼서 싣는 기계입니다. 로더는 땅을 깊이 파지 못합니다.
불도저와의 차이도 알아두세요. 불도저는 블레이드(평평한 판)로 밀기만 하고 들어 올리지 못하며 적정 운반거리는 60m 이내입니다. 로더는 버킷에 담아 들어 올려 트럭에 실을 수 있습니다. 두 기계 모두 차량계 건설기계이므로 작업계획서 항목은 동일합니다.
타이어식과 무한궤도식이 있습니다. 타이어식은 이동이 빠르고 도로 주행에 유리하며, 무한궤도식은 접지압이 낮아 연약지반에 강합니다.
②는 세 항목뿐이라 통째로 외우기 쉽습니다. 무엇으로 → 어디를 다니며 → 어떻게 할 것인가 순입니다.
'운행경로'가 왜 계획 항목인가 하면, 건설기계 재해의 상당수가 이동 중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경로가 없으면 기계가 아무 데나 다니고, 그러면 사람과 마주칩니다. 경로를 정하고 그 구간에서 사람을 분리하는 것이 대책의 출발입니다.
사전조사 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해당 기계의 전락(轉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를 조사해야 합니다.
다른 작업의 계획서와 비교하면 세 항목이 얼마나 간결한지 알 수 있습니다. 교량작업 7가지, 중량물 취급 5가지(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해체작업 7가지, 터널굴착 3가지입니다.
로더 작업의 대표 재해는 후진 중 부딪힘입니다. 버킷을 들면 정면 시야가 완전히 가려지고 후진 시에도 뒤가 잘 보이지 않으므로 유도자 배치와 후진 경보장치가 필요합니다. 버킷을 든 채 이동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무게중심이 앞·위로 옮겨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앞으로 고꾸라집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공통 조치도 함께 외우세요. 작업계획서 작성(제38조), 제한속도 지정(제98조, 최대 제한속도가 시속 10km 이하인 것은 제외),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제99조 — 버킷 등을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리고,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 전도 등의 방지(제199조), 접촉 방지·유도자 배치(제200조), 승차석 외 탑승 금지(제202조), 주용도 외 사용 제한(제204조)입니다.
영상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하수관로(흄관)를 매설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의 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4가지씩 짝지어 쓰시오.
▶ 영상 설명
타이어식 백호가 대형 흄관을 한 줄로만 걸어 들어 올려 굴착 구간으로 옮긴다. 매달린 관이 좌우로 크게 흔들리는데 방향을 잡아 줄 유도로프가 없다.
구덩이 안에는 작업자 두 명이 매달린 관 바로 아래에 서서 앞서 놓아 둔 관과 이음을 맞추려 하고 있고, 운전자에게 방향을 알려 주는 신호수는 배치되어 있지 않다.
① 위험요인: 흄관을 1줄 걸이로 인양하여 하물이 회전·미끄러질 위험 → 대책: 양 끝 등 2군데 이상을 묶어(2줄 걸이 이상) 무게중심을 지나도록 결속하여 인양·운반
② 위험요인: 유도로프(태그라인)를 사용하지 않아 하물이 흔들리고 방향 제어가 되지 않음 → 대책: 유도로프를 사용하여 흔들림을 잡고 이동(맨손으로 하물을 잡지 않을 것)
③ 위험요인: 신호수(유도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음 → 대책: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신호수를 배치하고 운전자는 그 유도·신호에 따르도록 할 것
④ 위험요인: 인양물 아래 및 작업 반경 안에 근로자가 출입하여 맞거나 끼일 위험 → 대책: 접촉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킨 뒤 인양·하역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접촉의 방지)·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2조(걸이).
제172조의 구조를 정확히 아세요. 제1항은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가 원칙이고, '다만,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예외입니다. 즉 출입금지가 먼저이고 유도자 배치는 그 예외 조건입니다. 제2항은 운전자가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①의 1줄 걸이가 이 영상의 출발점입니다. 원통형 관을 한 점만 걸면 축을 중심으로 돌면서 미끄러집니다. 지침 제22조는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②의 유도로프(태그라인)는 하물에 매달아 지상에서 잡고 방향을 잡는 줄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사람이 하물에서 떨어진 거리에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맨손으로 하물을 잡으면 움직이는 순간 피할 시간이 없습니다.
③의 신호수가 왜 결정적인가는 시야 때문입니다. 백호 운전자는 붐 너머와 구덩이 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221조의5는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작업을 신호하게 할 것을 명시하고, 제146조는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을 정합니다.
④의 출입금지가 가장 무거운 대책입니다. 앞의 셋을 아무리 잘해도 떨어질 가능성은 남으므로, 매달린 하물 아래와 그 반경은 사람이 없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흄관 이음작업의 특수한 위험은 끼임입니다. 앞서 놓은 관과 새 관 사이에서 위치를 맞추다 관 사이에 손이나 다리가 끼입니다. 그래서 맨손이 아니라 유도로프나 지렛대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훅 해지장치 부재도 별도 지적사항입니다. 훅 입구를 막는 걸쇠로, 하물이 흔들리다 줄이 훅에서 빠지는 것을 막습니다.
백호로 인양하는 것 자체에도 요건이 있습니다. 제221조의5는 퀵커플러 또는 달기구가 부착되어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일 것, 제조사에서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될 것,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낙하 우려가 없을 것을 전제로, 제조사 작업설명서에 따라 인양할 것,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작업을 신호하게 할 것, 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을 금지시킬 것, 지반의 침하 우려가 없고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할 것, 정격하중을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같은 장면의 재해분석 문항도 대비하세요. 관 사이에 끼였다면 재해형태는 끼임, 가해물은 흄관, 기인물은 백호입니다. 떨어진 물체에 맞았다면 맞음입니다.
영상과 같이 분진과 파편이 발생하는 작업을 할 때 작업자가 안면(얼굴)에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계단실에서 철수가 말비계 위에 올라서서 콘크리트 벽면을 핸드그라인더로 갈아 내고 있다.
갈리는 자리에서 흰 가루가 안개처럼 퍼져 주변이 뿌옇고, 작은 파편이 사방으로 튄다.
철수는 안전모만 썼을 뿐 얼굴에는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았다.
① 보안경
② 방진마스크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안면(얼굴)에 착용’이라는 조건이 답을 좁힙니다. 안전모·안전대·안전화는 얼굴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두 보호구가 막는 것이 다릅니다. 보안경은 튀는 파편으로부터 눈을, 방진마스크는 들이마시는 분진으로부터 호흡기를 지킵니다.
조문의 근거는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과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입니다. 건설현장의 연마·절단 작업도 같은 취지로 방진마스크가 필요합니다.
콘크리트 연마가 왜 특히 위험한가 하면, 콘크리트와 석재에는 결정형 유리규산이 들어 있어 진폐증(규폐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폐가 굳어 가는 병으로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수십 년 뒤에 나타나 스스로 조심하기 어렵습니다.
목재 분진도 유해합니다. 둥근톱으로 합판을 자르는 작업도 같은 답이 됩니다. 흔히 돌가루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목분진은 비강암·부비동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방부처리 목재에는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면 마스크는 방진마스크가 아닙니다. 미세한 분진은 그대로 통과합니다. 분진의 종류와 농도에 따라 특급·1급·2급 방진마스크를 구분해 선택합니다.
눈이 왜 위험한가도 명확합니다. 그라인더 디스크가 깨지면 파편이 총알 속도로 날아가 실명 사고가 반복되고, 둥근톱은 목재 조각과 옹이를, 못이 박힌 목재라면 금속 파편을 튀겨 냅니다. 보안면을 함께 쓰면 얼굴 전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
대책의 우선순위도 정리하세요. 습식작업(물을 뿌려 먼지를 가라앉힘) → 밀폐 → 국소배기장치(집진장치) → 전체환기 → 보호구 순입니다. 보호구가 마지막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작업의 다른 보호구도 알아두세요. 귀마개(소음)가 필요하고, 장갑은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장갑 등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것을 써야 합니다(제95조). 말비계 위라면 그라인더의 반동에 몸이 밀려 균형을 잃을 수 있으므로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지 말 것이 함께 요구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6가지를 쓰시오. (단, 숫자가 포함된 기준은 숫자를 함께 쓸 것.)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⑥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여섯 호가 세 갈래입니다. ①은 구조 자체, ②③은 경사, ④⑤⑥은 떨어지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숫자만 뽑으면 30 · 2 · 15 / 15-10 · 8-7입니다.
30도와 15도의 관계가 자주 헷갈립니다. 30도는 넘어서는 안 되는 상한이고, 15도는 미끄럼방지 구조가 필요해지는 시작점입니다. 즉 15도~30도 구간은 통행이 허용되되 미끄럼방지가 반드시 붙어야 하는 구간입니다.
②의 단서가 실무의 요점입니다. 계단을 설치했거나 높이 2m 미만이면서 튼튼한 손잡이가 있으면 30도를 넘어도 됩니다. 일반 건물 계단이 대략 30~35도인 것을 떠올리면, 발을 딛는 수평면이 확보될 때 각도 제한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m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서 추락 위험이 시작되는 높이입니다.
③의 미끄럼방지 구조란 발판에 미끄럼방지판을 대거나 가로 디딤대(각재)를 일정 간격으로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30도 이하라도 비 오는 날이나 흙 묻은 신발이면 15도부터 이미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④의 단서도 눈여겨보세요.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습니다. 전부 걷어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임시로이며, 해체했으면 제43조 제2항에 따라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로 대체합니다.
⑤⑥의 조건과 간격을 헷갈리지 마세요. 수직갱은 15m 이상일 때 10m마다, 비계다리는 8m 이상일 때 7m마다입니다. 앞의 숫자가 적용 조건, 뒤의 숫자가 설치 간격입니다.
수직갱과 비계다리의 숫자가 다른 이유는 통행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직갱은 사다리 형태라 붙잡을 곳이 많고 통행량이 적지만, 비계다리는 자재를 들고 오르내리는 통행로라 더 촘촘히 계단참을 둡니다. 계단참의 두 역할은 쉬어 가는 곳과 추락을 중간에서 끊어 주는 곳이며, 후자가 안전상 본래 목적입니다.
계단참 숫자 세 쌍의 구분이 이 주제 최대의 함정입니다. 계단은 높이 3m 초과 시 3m 이내마다(진행방향 길이 1.2m 이상) / 수직갱 가설통로는 15m 이상 시 10m 이내마다 / 비계다리는 8m 이상 시 7m 이내마다이고, 여기에 사다리식 통로(제24조)의 10m 이상 시 5m 이내마다까지 더하면 네 쌍입니다.
사다리식 통로 기준과도 구분해 두세요. 발판 간격은 일정하게,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폭은 30cm 이상,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기울기는 75도 이하(고정식은 90도 이하이고 높이 7m 이상이면 바닥으로부터 2.5m 지점부터 등받이울)입니다. 가설통로는 경사로(30도 이하), 사다리식 통로는 75도 이하로 규정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빈칸형으로 출제되면 묻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사는 ( )도 이하 → 30, 경사가 ( )도를 초과하면 미끄럼 방지 구조 → 15, 수직갱 통로가 15m 이상이면 ( )m 이내마다 계단참 → 10,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는 ( )m 이내마다 계단참 → 7입니다. 앞의 두 개는 각도(도), 뒤의 두 개는 계단참 간격(m)이라는 갈래로 나누어 외우면 자리를 바꿔 넣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계단참이 왜 필요한가도 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는 쉬어 가는 곳이고, 다른 하나는 떨어졌을 때 받아 주는 곳입니다. 계단참이 없으면 한 번 미끄러졌을 때 바닥까지 내리 굴러떨어집니다. 30도가 상한인 이유는 그보다 가파르면 걸어서 오르내리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고, 그래서 단서에서 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15도는 미끄러짐이 시작되는 지점이라 그 위로는 미끄럼 방지 구조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통로에 자재를 쌓아 두지 않는 것은 계단 조문(제27조 제2항: 손잡이 외 물건 설치·적치 금지)과 같은 취지입니다.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지 않는 굴착작업에서 경사면의 안정성을 검토할 때 확인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지질조사: 층별 또는 경사면의 구성 토질구조
② 토질시험: 최적함수비, 삼축압축강도, 전단시험, 점착도 등의 시험
③ 사면붕괴 이론적 분석: 원호활절법, 유한요소법 해석
④ 과거의 붕괴된 사례 유무
⑤ 토층의 방향과 경사면의 상호 관련성
⑥ 단층·파쇄대의 방향 및 폭
⑦ 풍화의 정도
⑧ 용수의 상황
해설
근거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30조(경사면의 안정성 검토).
흙막이를 세우지 않는다는 전제가 이 문항의 출발점입니다. 벽을 대지 않으므로 흙 자체가 스스로 서 있어야 하고, 따라서 흙이 어떤 성질인가를 훨씬 깊이 알아야 합니다.
여덟 항목이 세 갈래입니다. ①⑤⑥⑦은 흙과 암반의 상태, ②③은 시험과 계산, ④⑧은 현장의 이력과 물입니다.
⑤의 '토층의 방향과 경사면의 상호 관련성'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지층이 경사면과 같은 방향으로 기울어 있으면, 그 층을 따라 흙덩이가 미끄러져 내립니다. 반대 방향이면 훨씬 안정합니다. 같은 흙이라도 층의 방향에 따라 위험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⑧의 용수가 가장 흔한 붕괴 원인입니다. 물이 흙 입자 사이를 채우면 서로 붙잡는 힘(점착력)이 사라지고 무게만 늘어납니다.
②의 '최적함수비'는 다짐이 가장 잘되는 물의 양이고, 삼축압축시험·전단시험은 흙이 어느 정도 힘까지 버티는지를 재는 시험입니다.
③의 '원호활절법'은 사면 파괴면을 원호(둥근 활 모양)로 가정해 안전율을 계산하는 고전적 방법입니다. 점성토 사면에 잘 맞습니다.
④의 '과거 붕괴 사례'가 항목에 들어간 이유는, 같은 지역·같은 지층에서 같은 형태의 붕괴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계산보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흙막이를 세우는 경우는 별도로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의 정기점검이 적용됩니다.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침하의 정도입니다.
굴착면 기울기 기준(별표 11)도 함께 외우세요. 모래 1:1.8, 연암 및 풍화암 1:1.0, 경암 1:0.5, 그 밖의 흙 1:1.2입니다.
영상은 호이스트를 수리·점검하는 작업이다. 이때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명칭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천장에 달린 호이스트를 점검하기 위해 작업자가 제어반의 덮개를 열고 안쪽 배선을 만진다.
전원을 차단했다는 표시는 보이지 않고, 작업자는 맨손으로 단자를 만지다가 순간 몸이 굳으며 손을 뗀다.
절연용 고무장갑(절연장갑)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3조(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및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절연용 보호구’와 ‘절연용 방호구’를 구분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보호구는 사람이 몸에 걸치는 것(절연장갑·절연화·절연복·절연모), 방호구는 전선이나 설비에 씌우는 것(고무절연관·절연시트·절연커버)입니다. 이 문항은 보호구를 물었으므로 절연용 고무장갑입니다.
근본 대책은 보호구가 아닙니다. 규칙 제319조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도록 정합니다. 정전작업이 원칙이고 보호구는 그 위의 보조 수단입니다.
정전작업의 절차도 함께 외우세요.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배선도 등으로 확인 → 전원 차단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 →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 → 잔류전하 방전 → 검전기로 충전 여부 확인 → 단락 접지기구로 단락 접지입니다.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Lock Out Tag Out)'가 특히 중요합니다. 누군가 상황을 모르고 전원을 다시 넣는 것이 감전 사망의 흔한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잔류전하 방전이 필요한 이유는, 전원을 끊어도 콘덴서 등에 전하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절연장갑의 관리도 알아두세요. 사용 전에 공기를 불어 넣어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미세한 구멍이나 균열이 있으면 폐기합니다. 젖거나 기름이 묻어도 절연 성능이 떨어집니다.
감전 방지의 기본 3원칙은 충전부 절연·격리,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입니다. 누전차단기의 성능은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작동시간 0.03초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