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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2년 2회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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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터널 입구 옆에 울타리를 두른 작은 건물이 있고, 벽면에 “화약저장소”라고 크게 쓰여 있다.

출입구 옆에는 지켜야 할 사항을 적은 게시판이 붙어 있고, 건물 안쪽 한편에는 물통과 모래통, 소화기가 놓여 있다.


화약류취급소의 주위에 근로자가 볼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할 것 1가지를 쓰시오.

화약류 저장소 내에 비치되어야 할 것 1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표시할 것: 화약류 취급상 필요한 안전수칙

② 비치할 것

방화수

방화사

소화기


해설

근거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8조(화약류취급소).

‘취급소’와 ‘저장소’를 구분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취급소는 발파 준비(뇌관 결선 등)를 하는 곳이고, 저장소는 화약을 보관해 두는 곳입니다.

①의 '안전수칙 표시'사람에게 알리는 조치입니다. 화약을 다루는 사람이 매번 확인할 수 있도록 주위에 눈에 보이게 붙입니다.

②의 세 가지가 모두 소화 수단입니다. 방화수(물), 방화사(모래), 소화기입니다.

모래가 왜 함께 있는가 하면, 화약류 화재에는 물이 듣지 않거나 오히려 위험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래는 덮어서 산소를 차단하는 방식이라 대부분의 초기 화재에 쓸 수 있습니다.

화약류취급소의 요건도 함께 알아두세요. 「총포화약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며, 화약류의 관리 및 발파의 준비에만 전용되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화약류 취급의 대원칙도 정리하세요. 화약류는 사용 직전에 필요한 양만 반출하고, 남은 것은 즉시 반납하며, 뇌관과 폭약은 분리해 보관·운반합니다. 함께 두면 하나의 사고가 곧바로 폭발로 이어집니다.

장약 작업 시 준수사항(같은 지침 제13조)도 함께 나옵니다. 장약작업 장소 인근에서는 화기 사용 및 흡연 금지, 전기용접 작업이나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 사용 금지, 안전모 등 적절한 보호구 착용, 기존의 발파에 사용된 발파공에는 장약하지 않을 것, 장약봉은 마찰·충격·정전기에 안전한 부도체(플라스틱·나무 등) 사용입니다.

규칙 제348조(발파의 작업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를 위험한 방법으로 융해하지 말 것, 장전 시 부근에서 화기 사용이나 흡연 금지, 장전구는 마찰·충격·정전기에 안전한 것 사용, 충진재료는 점토·모래 등 발화성·인화성이 없는 재료 사용, 불발 시 전기뇌관은 5분·그 외는 15분 이상 경과 후 접근입니다.

문제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전기기계·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의 성능 기준에 관하여 ( )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전기기계·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 ① )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 ② ) 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200밀리암페어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30mA(밀리암페어)

0.03초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30mA와 0.03초를 짝으로 외우세요. 둘 다 '30'이 들어간다고 기억하면 편합니다.

왜 하필 30mA인가가 이 기준의 근거입니다. 인체에 흐르는 전류가 50mA를 넘으면 심실세동(심장이 제 박자를 잃고 떠는 상태)이 일어나 사망에 이릅니다. 그 절반 수준인 30mA에서 미리 끊어 여유를 둡니다.

0.03초가 왜 중요한가도 같은 이유입니다. 심실세동은 전류의 크기뿐 아니라 흐른 시간에 좌우됩니다. 같은 전류라도 순식간에 끊기면 심장이 버팁니다. 사람이 '앗' 하기도 전에 끊어져야 하므로 0.03초입니다.

단서의 200mA·0.1초큰 설비의 오작동을 막기 위한 완화 규정입니다. 대형 기계는 정상 운전 중에도 미세한 누설전류가 흐르므로, 30mA로 맞추면 자꾸 차단되어 오히려 사람들이 차단기를 무력화합니다.

설치 대상도 함께 외우세요.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입니다.

'저압'의 정의도 조문에 있습니다. 1.5천볼트 이하 직류전압이나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입니다.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 시작 전에 접지선의 연결 및 접속부 상태 등이 적합한지 확실하게 점검해야 합니다(제2항).

감전 방지의 기본 3원칙충전부 절연·격리,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입니다.

문제 3

영상에 나오는 비계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실내에서 작업자가 작은 의자 모양의 발판 위에 올라서서 천장 부근을 손보고 있다.

사다리꼴로 벌어진 다리 두 짝 위에 좁고 긴 판을 얹어 놓은 형태로, 사람 허리 정도 높이다. 다리와 다리 사이는 짧은 부재로 이어져 있다.


① 이 비계의 명칭을 쓰시오.

② 이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명칭: 말비계

② 준수사항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

‘말’이라는 이름은 네 다리로 선 모양이 말(馬)을 닮았다는 데서 왔습니다. 목수들이 쓰는 작업대(우마)와 같은 형태로, 사다리꼴 다리 두 짝 위에 좁고 긴 판을 얹은 모양이 정체성입니다.

세 호가 전부인 짧은 조문이라 통째로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제1호(㉮)의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지 말 것’이 사고의 핵심입니다. 다리 바깥쪽 끝을 밟으면 시소처럼 들려 그대로 넘어집니다. 몸을 옆으로 크게 뻗는 동작도 같은 결과를 냅니다.

‘미끄럼 방지장치’는 다리 밑에 붙이는 고무 등입니다. 매끄러운 바닥에서 하중을 받으면 다리가 좌우로 벌어지며 미끄러져 주저앉기 때문입니다.

제2호(㉯)의 75도는 다리를 얼마나 벌리는가입니다. 수직에 가까울수록(각도가 클수록) 넘어지기 쉬우므로 상한을 둡니다. 다리를 벌릴수록 받침 범위(지지 면적)가 넓어져 무게중심이 그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제24조의 사다리식 통로 기울기 75도 이하와 숫자가 같아 함께 외우면 편합니다.

보조부재는 다리와 다리 사이를 이어 벌어지지 않게 잡아 주는 부재입니다. 조문이 기울기와 보조부재를 한 호에 묶은 이유는, 벌리기만 하고 묶지 않으면 하중을 받는 순간 다리가 미끄러져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3호(㉰)의 40cm작업발판의 일반 기준(제56조 폭 40cm 이상)과 같은 값입니다. 다만 높이 2m를 초과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2m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서 추락 위험이 시작되는 높이입니다.

말비계가 왜 사고가 잦은가 하면, 낮고 간단해 보여서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안전대를 걸지 않고 올라가는 것이 보통이라 떨어지면 그대로 머리를 부딪치고, 높이가 낮아 법적 규제도 덜하다고 오해합니다.

말비계는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에서 제외됩니다. 달비계·달대비계·말비계는 각각 별도 조문(제63조·제64조·제67조)이 적용됩니다.

이동식비계와 구분하세요. 이동식비계는 브레이크·쐐기로 바퀴 고정 후 아웃트리거 설치, 승강용사다리 견고하게 설치, 최상부 작업 시 안전난간, 최대적재하중 250kg입니다(제68조). 달비계는 밧줄로 매달아 오르내리는 비계, 달대비계는 철골에 매달아 고정한 비계입니다.

문제 4

영상에서 보이는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창문이 아직 없는 창틀을 영희가 붓으로 칠하고 있다. 빨간 면장갑을 끼고 안전모는 썼으나, 보안경·마스크·안전대·안전화는 모두 착용하지 않았다.

딛고 선 것은 허리 높이의 말비계인데, 발판 폭이 구두 앞뒤가 삐져나올 정도로 좁다. 다리와 다리 사이를 이어 주는 부재도 보이지 않는다.

영희가 발판 끝부분으로 옮겨 딛는 순간 발을 헛디디며 떨어진다.

정답 및 해설

근로자가 말비계의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여 추락 위험이 있다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작업발판의 폭이 부족하다(높이 2m를 초과하는 경우 40cm 이상이어야 한다)

안전대·안전화·보안경·방진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이 말비계 사고의 전형입니다. 조문이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못 박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비계는 사다리꼴 다리 두 짝 위에 판을 얹은 구조라, 다리 바깥쪽 끝을 밟으면 시소처럼 들려 그대로 넘어집니다.

②의 보조부재는 다리와 다리 사이를 이어 벌어지지 않게 잡아 주는 부재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중을 받는 순간 다리가 좌우로 미끄러져 주저앉습니다. 조문은 기울기 75도 이하와 함께 한 호에 묶어 규정합니다.

③의 40cm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의 기준입니다. 영상의 말비계는 허리 높이라 2m 이하로 보이지만, 구두 앞뒤가 삐져나올 정도로 좁은 발판은 어느 높이에서도 위험합니다. 발이 발판을 벗어나면 디딜 곳이 없다는 것을 발바닥이 알아채기 전에 균형을 잃습니다.

④의 안전대2m 이상이 지급 기준이라 이 상황에서는 법적 의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경과 방진마스크는 도장작업의 유기용제 증기 때문에 필요하고, 안전화는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구두를 신은 것도 지적사항입니다. 밑창이 미끄럽고 발목을 잡아 주지 않아 좁은 발판 위에서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도장작업의 유해성도 함께 알아두세요. 페인트·신너의 유기용제 증기는 무겁게 깔리고 중추신경을 억제해, 밀폐된 실내에서는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규칙 제442조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을 게시하도록 정합니다.

문제 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 기준을 작업 구분에 따라 4가지 쓰시오.

(단,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제외하며, 지하실 내부 작업자재창고의 작업면이 각각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쓸 것)

정답 및 해설

①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② 정밀작업: 300럭스(lux) 이상

③ 보통작업: 150럭스(lux) 이상 — 지하실 내부 작업 등 일반적인 건설작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④ 그 밖의 작업: 75럭스(lux) 이상 — 자재창고의 작업면이 여기에 해당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

750 - 300 - 150 - 75를 순서대로 외우세요. 뒤로 갈수록 대략 절반이라는 규칙으로 기억하면 편합니다. 750 → 300은 절반보다 조금 더 줄고, 300 → 150 → 75는 정확히 절반씩 줄어듭니다. 뒤의 세 숫자가 규칙적이라 앞의 750만 따로 외우면 됩니다.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가 조문의 표현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라 작업하는 면을 기준으로 잽니다.

단서의 뜻도 알아두세요.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제외됩니다. 감광재료는 빛에 반응하는 재료라 오히려 밝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하실 내부 작업이 보통작업인 이유는 골조·설비·마감 등 일반적인 건설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정밀한 조립이나 검사가 아니므로 정밀작업이 아니고, 단순히 물건을 쌓아 두는 창고도 아니므로 '그 밖의 작업'도 아닙니다. 지하실은 자연광이 전혀 들지 않아 조명이 나가면 완전한 암흑이 됩니다.

자재창고가 '그 밖의 작업'인 이유는 물건을 쌓고 꺼내는 곳이라 정밀함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두워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창고는 자재가 높이 쌓여 있고 통로가 좁아, 어두우면 걸려 넘어지거나 쌓인 자재에 부딪힙니다. 문항에서 '초정밀·정밀·보통작업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면 나머지, 즉 그 밖의 작업으로 읽는 것이 요령입니다.

조도가 왜 안전 문제인가 하면, 어두우면 발밑의 개구부나 자재를 보지 못해 걸려 넘어지거나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통로의 조도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75lux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해야 합니다(제21조). '그 밖의 작업'과 같은 값이라 함께 기억하세요.

터널 작업장의 조도는 별도입니다. 막장구간 70lux 이상, 중간구간 50lux 이상, 입·출구와 수직구 구간 30lux 이상입니다(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자재창고의 다른 안전 문제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적재물 붕괴가 대표적이라, 규칙 제393조는 바닥·하역작업장 및 통로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제173조는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로프 걸이 및 덮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문제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6가지를 쓰시오. (단, 숫자가 포함된 기준은 숫자를 함께 쓸 것.)

정답 및 해설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여섯 호가 세 갈래입니다. ①은 구조 자체, ②③은 경사, ④⑤⑥은 떨어지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숫자만 뽑으면 30 · 2 · 15 / 15-10 · 8-7입니다.

30도와 15도의 관계가 자주 헷갈립니다. 30도는 넘어서는 안 되는 상한이고, 15도는 미끄럼방지 구조가 필요해지는 시작점입니다. 즉 15도~30도 구간은 통행이 허용되되 미끄럼방지가 반드시 붙어야 하는 구간입니다.

②의 단서가 실무의 요점입니다. 계단을 설치했거나 높이 2m 미만이면서 튼튼한 손잡이가 있으면 30도를 넘어도 됩니다. 일반 건물 계단이 대략 30~35도인 것을 떠올리면, 발을 딛는 수평면이 확보될 때 각도 제한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m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서 추락 위험이 시작되는 높이입니다.

③의 미끄럼방지 구조란 발판에 미끄럼방지판을 대거나 가로 디딤대(각재)를 일정 간격으로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30도 이하라도 비 오는 날이나 흙 묻은 신발이면 15도부터 이미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④의 단서도 눈여겨보세요.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습니다. 전부 걷어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임시로이며, 해체했으면 제43조 제2항에 따라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로 대체합니다.

⑤⑥의 조건과 간격을 헷갈리지 마세요. 수직갱은 15m 이상일 때 10m마다, 비계다리는 8m 이상일 때 7m마다입니다. 앞의 숫자가 적용 조건, 뒤의 숫자가 설치 간격입니다.

수직갱과 비계다리의 숫자가 다른 이유는 통행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직갱은 사다리 형태라 붙잡을 곳이 많고 통행량이 적지만, 비계다리는 자재를 들고 오르내리는 통행로라 더 촘촘히 계단참을 둡니다. 계단참의 두 역할은 쉬어 가는 곳과 추락을 중간에서 끊어 주는 곳이며, 후자가 안전상 본래 목적입니다.

계단참 숫자 세 쌍의 구분이 이 주제 최대의 함정입니다. 계단은 높이 3m 초과 시 3m 이내마다(진행방향 길이 1.2m 이상) / 수직갱 가설통로는 15m 이상 시 10m 이내마다 / 비계다리는 8m 이상 시 7m 이내마다이고, 여기에 사다리식 통로(제24조)의 10m 이상 시 5m 이내마다까지 더하면 네 쌍입니다.

사다리식 통로 기준과도 구분해 두세요. 발판 간격은 일정하게,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폭은 30cm 이상,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기울기는 75도 이하(고정식은 90도 이하이고 높이 7m 이상이면 바닥으로부터 2.5m 지점부터 등받이울)입니다. 가설통로는 경사로(30도 이하), 사다리식 통로는 75도 이하로 규정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빈칸형으로 출제되면 묻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사는 ( )도 이하 → 30, 경사가 ( )도를 초과하면 미끄럼 방지 구조 → 15, 수직갱 통로가 15m 이상이면 ( )m 이내마다 계단참 → 10,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는 ( )m 이내마다 계단참 → 7입니다. 앞의 두 개는 각도(도), 뒤의 두 개는 계단참 간격(m)이라는 갈래로 나누어 외우면 자리를 바꿔 넣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계단참이 왜 필요한가도 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는 쉬어 가는 곳이고, 다른 하나는 떨어졌을 때 받아 주는 곳입니다. 계단참이 없으면 한 번 미끄러졌을 때 바닥까지 내리 굴러떨어집니다. 30도가 상한인 이유는 그보다 가파르면 걸어서 오르내리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고, 그래서 단서에서 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15도는 미끄러짐이 시작되는 지점이라 그 위로는 미끄럼 방지 구조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통로에 자재를 쌓아 두지 않는 것은 계단 조문(제27조 제2항: 손잡이 외 물건 설치·적치 금지)과 같은 취지입니다.

문제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영상과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백호가 터파기 작업을 하다가 멈춘다. 운전자가 버킷을 공중에 든 채 운전석에서 내려와 자리를 뜬다.

시동은 걸린 상태이고, 시동키도 그대로 꽂혀 있다. 주변에는 다른 작업자들이 오간다.

정답 및 해설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③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세 항목이 각기 다른 사고를 막습니다. ①은 매달린 것이 떨어지는 것, ②는 기계가 저절로 움직이는 것, ③은 자격 없는 사람이 만지는 것입니다.

①이 이 영상의 직접 지적사항입니다. 버킷을 든 채 내렸습니다. 유압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새어 버킷이 스스로 내려옵니다. 몇 톤짜리 버킷이 천천히 내려오는 것을 사람은 알아채지 못하고, 그 아래에 있으면 그대로 깔립니다.

②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가 현행 조문 표현입니다(2024년 6월 28일 개정). 개정 전에는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이었습니다.

③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위반됩니다. 잠깐 내리는 것이라며 시동키를 꽂아 둡니다. 그러면 운전자격이 없는 사람이 호기심이나 편의로 조작하다 사고를 냅니다.

③의 단서도 알아두세요.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키를 뽑지 않아도 됩니다. 목적이 무단 조작 방지이므로, 그 목적이 달성되면 수단은 달라도 됩니다.

제2항도 함께 외우세요. 같은 내용이 운전자 본인의 의무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시키는 것과 별개로 운전자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로더가 긴 자재를 든 채 이탈하는 영상이면 지적할 것이 더 늘어납니다. 포크에 얹은 PHC 말뚝은 원통형이라 구르고 길어서 한쪽이 기울면 지렛대처럼 튕기므로 반드시 결속해야 하며, 제204조의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에도 걸립니다. 로더는 퍼서 싣는 기계이지 긴 자재를 운반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관련 조문을 정리하세요. 제98조 제한속도의 지정(최대 제한속도가 시속 10km 이하인 것은 제외), 제99조 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제199조 전도 등의 방지, 제200조 접촉 방지, 제201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제202조 승차석 외의 탑승금지, 제204조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입니다.

작업 반경 안 통행은 제172조(접촉의 방지) 위반 — 하역·운반 중인 화물이나 기계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합니다.

문제 8

영상은 철근 배근이 끝난 슬래브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준비하는 장면이다. 안전통로와 관련한 위험요인(불안전한 상태)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넓게 배근된 슬래브 철근 위를 작업자들이 철근을 직접 밟으며 오간다. 위로 삐져나온 이음철근이 곳곳에 서 있다.

철근 위에 깔아 놓은 가설발판이나 메시(mesh) 통로는 보이지 않고, 어디가 통로인지 표시도 없다.

철근공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고 운동화를 신었으며, 각반도 하지 않았다.

정답 및 해설

안전통로 미설치

통로표시 미표시

가설발판(통로용 발판) 미설치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조문이 세 항으로 간단합니다. 제1항은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제2항은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 제3항은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입니다.

답의 세 항목이 제1항·제2항에 그대로 대응합니다. ①③은 통로 자체가 없는 것, ②는 표시가 없는 것입니다.

철근 위를 걷는 것이 왜 위험한가를 구체적으로 알아 두세요. 첫째, 발이 철근 사이로 빠집니다. 배근 간격은 대개 15~20cm라 발이 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면 정강이가 찍히거나 발목이 꺾입니다.

둘째, 위로 선 이음철근에 찔립니다. 넘어지는 방향에 수직 철근이 있으면 몸을 관통합니다. 그래서 철근 캡(안전캡)을 씌웁니다.

셋째, 철근이 둥글고 미끄럽습니다. 비나 이슬에 젖으면 특히 그렇고, 운동화는 밑창이 이를 잡아 주지 못합니다.

대책은 '통로를 따로 만드는 것'입니다. 철근 위에 발판이나 메시 통로를 깔아 사람이 다닐 면을 별도로 확보하고, 그 위치를 표시합니다.

제3항의 '2m 이내 장애물 없도록'도 함께 외우세요. 머리 높이의 장애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딪히므로 특히 위험합니다. 부득이 설치해야 하거나 제거가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21조(통로의 조명)도 함께 나옵니다. 75lux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해야 합니다.

문제 1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터널 입구 옆에 울타리를 두른 작은 건물이 있고, 벽면에 “화약저장소”라고 크게 쓰여 있다.

출입구 옆에는 지켜야 할 사항을 적은 게시판이 붙어 있고, 건물 안쪽 한편에는 물통과 모래통, 소화기가 놓여 있다.


화약류취급소의 주위에 근로자가 볼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할 것 1가지를 쓰시오.

화약류 저장소 내에 비치되어야 할 것 1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표시할 것: 화약류 취급상 필요한 안전수칙

② 비치할 것

방화수

방화사

소화기


해설

근거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8조(화약류취급소).

‘취급소’와 ‘저장소’를 구분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취급소는 발파 준비(뇌관 결선 등)를 하는 곳이고, 저장소는 화약을 보관해 두는 곳입니다.

①의 '안전수칙 표시'사람에게 알리는 조치입니다. 화약을 다루는 사람이 매번 확인할 수 있도록 주위에 눈에 보이게 붙입니다.

②의 세 가지가 모두 소화 수단입니다. 방화수(물), 방화사(모래), 소화기입니다.

모래가 왜 함께 있는가 하면, 화약류 화재에는 물이 듣지 않거나 오히려 위험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래는 덮어서 산소를 차단하는 방식이라 대부분의 초기 화재에 쓸 수 있습니다.

화약류취급소의 요건도 함께 알아두세요. 「총포화약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며, 화약류의 관리 및 발파의 준비에만 전용되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화약류 취급의 대원칙도 정리하세요. 화약류는 사용 직전에 필요한 양만 반출하고, 남은 것은 즉시 반납하며, 뇌관과 폭약은 분리해 보관·운반합니다. 함께 두면 하나의 사고가 곧바로 폭발로 이어집니다.

장약 작업 시 준수사항(같은 지침 제13조)도 함께 나옵니다. 장약작업 장소 인근에서는 화기 사용 및 흡연 금지, 전기용접 작업이나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 사용 금지, 안전모 등 적절한 보호구 착용, 기존의 발파에 사용된 발파공에는 장약하지 않을 것, 장약봉은 마찰·충격·정전기에 안전한 부도체(플라스틱·나무 등) 사용입니다.

규칙 제348조(발파의 작업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를 위험한 방법으로 융해하지 말 것, 장전 시 부근에서 화기 사용이나 흡연 금지, 장전구는 마찰·충격·정전기에 안전한 것 사용, 충진재료는 점토·모래 등 발화성·인화성이 없는 재료 사용, 불발 시 전기뇌관은 5분·그 외는 15분 이상 경과 후 접근입니다.

문제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전기기계·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의 성능 기준에 관하여 ( )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전기기계·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 ① )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 ② ) 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200밀리암페어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30mA(밀리암페어)

0.03초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30mA와 0.03초를 짝으로 외우세요. 둘 다 '30'이 들어간다고 기억하면 편합니다.

왜 하필 30mA인가가 이 기준의 근거입니다. 인체에 흐르는 전류가 50mA를 넘으면 심실세동(심장이 제 박자를 잃고 떠는 상태)이 일어나 사망에 이릅니다. 그 절반 수준인 30mA에서 미리 끊어 여유를 둡니다.

0.03초가 왜 중요한가도 같은 이유입니다. 심실세동은 전류의 크기뿐 아니라 흐른 시간에 좌우됩니다. 같은 전류라도 순식간에 끊기면 심장이 버팁니다. 사람이 '앗' 하기도 전에 끊어져야 하므로 0.03초입니다.

단서의 200mA·0.1초큰 설비의 오작동을 막기 위한 완화 규정입니다. 대형 기계는 정상 운전 중에도 미세한 누설전류가 흐르므로, 30mA로 맞추면 자꾸 차단되어 오히려 사람들이 차단기를 무력화합니다.

설치 대상도 함께 외우세요.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입니다.

'저압'의 정의도 조문에 있습니다. 1.5천볼트 이하 직류전압이나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입니다.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 시작 전에 접지선의 연결 및 접속부 상태 등이 적합한지 확실하게 점검해야 합니다(제2항).

감전 방지의 기본 3원칙충전부 절연·격리,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입니다.

문제 3

영상에 나오는 비계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실내에서 작업자가 작은 의자 모양의 발판 위에 올라서서 천장 부근을 손보고 있다.

사다리꼴로 벌어진 다리 두 짝 위에 좁고 긴 판을 얹어 놓은 형태로, 사람 허리 정도 높이다. 다리와 다리 사이는 짧은 부재로 이어져 있다.


① 이 비계의 명칭을 쓰시오.

② 이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명칭: 말비계

② 준수사항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

‘말’이라는 이름은 네 다리로 선 모양이 말(馬)을 닮았다는 데서 왔습니다. 목수들이 쓰는 작업대(우마)와 같은 형태로, 사다리꼴 다리 두 짝 위에 좁고 긴 판을 얹은 모양이 정체성입니다.

세 호가 전부인 짧은 조문이라 통째로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제1호(㉮)의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지 말 것’이 사고의 핵심입니다. 다리 바깥쪽 끝을 밟으면 시소처럼 들려 그대로 넘어집니다. 몸을 옆으로 크게 뻗는 동작도 같은 결과를 냅니다.

‘미끄럼 방지장치’는 다리 밑에 붙이는 고무 등입니다. 매끄러운 바닥에서 하중을 받으면 다리가 좌우로 벌어지며 미끄러져 주저앉기 때문입니다.

제2호(㉯)의 75도는 다리를 얼마나 벌리는가입니다. 수직에 가까울수록(각도가 클수록) 넘어지기 쉬우므로 상한을 둡니다. 다리를 벌릴수록 받침 범위(지지 면적)가 넓어져 무게중심이 그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제24조의 사다리식 통로 기울기 75도 이하와 숫자가 같아 함께 외우면 편합니다.

보조부재는 다리와 다리 사이를 이어 벌어지지 않게 잡아 주는 부재입니다. 조문이 기울기와 보조부재를 한 호에 묶은 이유는, 벌리기만 하고 묶지 않으면 하중을 받는 순간 다리가 미끄러져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3호(㉰)의 40cm작업발판의 일반 기준(제56조 폭 40cm 이상)과 같은 값입니다. 다만 높이 2m를 초과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2m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서 추락 위험이 시작되는 높이입니다.

말비계가 왜 사고가 잦은가 하면, 낮고 간단해 보여서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안전대를 걸지 않고 올라가는 것이 보통이라 떨어지면 그대로 머리를 부딪치고, 높이가 낮아 법적 규제도 덜하다고 오해합니다.

말비계는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에서 제외됩니다. 달비계·달대비계·말비계는 각각 별도 조문(제63조·제64조·제67조)이 적용됩니다.

이동식비계와 구분하세요. 이동식비계는 브레이크·쐐기로 바퀴 고정 후 아웃트리거 설치, 승강용사다리 견고하게 설치, 최상부 작업 시 안전난간, 최대적재하중 250kg입니다(제68조). 달비계는 밧줄로 매달아 오르내리는 비계, 달대비계는 철골에 매달아 고정한 비계입니다.

문제 4

영상에서 보이는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창문이 아직 없는 창틀을 영희가 붓으로 칠하고 있다. 빨간 면장갑을 끼고 안전모는 썼으나, 보안경·마스크·안전대·안전화는 모두 착용하지 않았다.

딛고 선 것은 허리 높이의 말비계인데, 발판 폭이 구두 앞뒤가 삐져나올 정도로 좁다. 다리와 다리 사이를 이어 주는 부재도 보이지 않는다.

영희가 발판 끝부분으로 옮겨 딛는 순간 발을 헛디디며 떨어진다.

정답 및 해설

근로자가 말비계의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여 추락 위험이 있다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작업발판의 폭이 부족하다(높이 2m를 초과하는 경우 40cm 이상이어야 한다)

안전대·안전화·보안경·방진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이 말비계 사고의 전형입니다. 조문이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못 박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비계는 사다리꼴 다리 두 짝 위에 판을 얹은 구조라, 다리 바깥쪽 끝을 밟으면 시소처럼 들려 그대로 넘어집니다.

②의 보조부재는 다리와 다리 사이를 이어 벌어지지 않게 잡아 주는 부재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중을 받는 순간 다리가 좌우로 미끄러져 주저앉습니다. 조문은 기울기 75도 이하와 함께 한 호에 묶어 규정합니다.

③의 40cm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의 기준입니다. 영상의 말비계는 허리 높이라 2m 이하로 보이지만, 구두 앞뒤가 삐져나올 정도로 좁은 발판은 어느 높이에서도 위험합니다. 발이 발판을 벗어나면 디딜 곳이 없다는 것을 발바닥이 알아채기 전에 균형을 잃습니다.

④의 안전대2m 이상이 지급 기준이라 이 상황에서는 법적 의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경과 방진마스크는 도장작업의 유기용제 증기 때문에 필요하고, 안전화는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구두를 신은 것도 지적사항입니다. 밑창이 미끄럽고 발목을 잡아 주지 않아 좁은 발판 위에서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도장작업의 유해성도 함께 알아두세요. 페인트·신너의 유기용제 증기는 무겁게 깔리고 중추신경을 억제해, 밀폐된 실내에서는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규칙 제442조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을 게시하도록 정합니다.

문제 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 기준을 작업 구분에 따라 4가지 쓰시오.

(단,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제외하며, 지하실 내부 작업자재창고의 작업면이 각각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쓸 것)

정답 및 해설

①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② 정밀작업: 300럭스(lux) 이상

③ 보통작업: 150럭스(lux) 이상 — 지하실 내부 작업 등 일반적인 건설작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④ 그 밖의 작업: 75럭스(lux) 이상 — 자재창고의 작업면이 여기에 해당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

750 - 300 - 150 - 75를 순서대로 외우세요. 뒤로 갈수록 대략 절반이라는 규칙으로 기억하면 편합니다. 750 → 300은 절반보다 조금 더 줄고, 300 → 150 → 75는 정확히 절반씩 줄어듭니다. 뒤의 세 숫자가 규칙적이라 앞의 750만 따로 외우면 됩니다.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가 조문의 표현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라 작업하는 면을 기준으로 잽니다.

단서의 뜻도 알아두세요.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제외됩니다. 감광재료는 빛에 반응하는 재료라 오히려 밝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하실 내부 작업이 보통작업인 이유는 골조·설비·마감 등 일반적인 건설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정밀한 조립이나 검사가 아니므로 정밀작업이 아니고, 단순히 물건을 쌓아 두는 창고도 아니므로 '그 밖의 작업'도 아닙니다. 지하실은 자연광이 전혀 들지 않아 조명이 나가면 완전한 암흑이 됩니다.

자재창고가 '그 밖의 작업'인 이유는 물건을 쌓고 꺼내는 곳이라 정밀함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두워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창고는 자재가 높이 쌓여 있고 통로가 좁아, 어두우면 걸려 넘어지거나 쌓인 자재에 부딪힙니다. 문항에서 '초정밀·정밀·보통작업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면 나머지, 즉 그 밖의 작업으로 읽는 것이 요령입니다.

조도가 왜 안전 문제인가 하면, 어두우면 발밑의 개구부나 자재를 보지 못해 걸려 넘어지거나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통로의 조도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75lux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해야 합니다(제21조). '그 밖의 작업'과 같은 값이라 함께 기억하세요.

터널 작업장의 조도는 별도입니다. 막장구간 70lux 이상, 중간구간 50lux 이상, 입·출구와 수직구 구간 30lux 이상입니다(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자재창고의 다른 안전 문제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적재물 붕괴가 대표적이라, 규칙 제393조는 바닥·하역작업장 및 통로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제173조는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로프 걸이 및 덮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문제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6가지를 쓰시오. (단, 숫자가 포함된 기준은 숫자를 함께 쓸 것.)

정답 및 해설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여섯 호가 세 갈래입니다. ①은 구조 자체, ②③은 경사, ④⑤⑥은 떨어지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숫자만 뽑으면 30 · 2 · 15 / 15-10 · 8-7입니다.

30도와 15도의 관계가 자주 헷갈립니다. 30도는 넘어서는 안 되는 상한이고, 15도는 미끄럼방지 구조가 필요해지는 시작점입니다. 즉 15도~30도 구간은 통행이 허용되되 미끄럼방지가 반드시 붙어야 하는 구간입니다.

②의 단서가 실무의 요점입니다. 계단을 설치했거나 높이 2m 미만이면서 튼튼한 손잡이가 있으면 30도를 넘어도 됩니다. 일반 건물 계단이 대략 30~35도인 것을 떠올리면, 발을 딛는 수평면이 확보될 때 각도 제한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m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서 추락 위험이 시작되는 높이입니다.

③의 미끄럼방지 구조란 발판에 미끄럼방지판을 대거나 가로 디딤대(각재)를 일정 간격으로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30도 이하라도 비 오는 날이나 흙 묻은 신발이면 15도부터 이미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④의 단서도 눈여겨보세요.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습니다. 전부 걷어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임시로이며, 해체했으면 제43조 제2항에 따라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로 대체합니다.

⑤⑥의 조건과 간격을 헷갈리지 마세요. 수직갱은 15m 이상일 때 10m마다, 비계다리는 8m 이상일 때 7m마다입니다. 앞의 숫자가 적용 조건, 뒤의 숫자가 설치 간격입니다.

수직갱과 비계다리의 숫자가 다른 이유는 통행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직갱은 사다리 형태라 붙잡을 곳이 많고 통행량이 적지만, 비계다리는 자재를 들고 오르내리는 통행로라 더 촘촘히 계단참을 둡니다. 계단참의 두 역할은 쉬어 가는 곳과 추락을 중간에서 끊어 주는 곳이며, 후자가 안전상 본래 목적입니다.

계단참 숫자 세 쌍의 구분이 이 주제 최대의 함정입니다. 계단은 높이 3m 초과 시 3m 이내마다(진행방향 길이 1.2m 이상) / 수직갱 가설통로는 15m 이상 시 10m 이내마다 / 비계다리는 8m 이상 시 7m 이내마다이고, 여기에 사다리식 통로(제24조)의 10m 이상 시 5m 이내마다까지 더하면 네 쌍입니다.

사다리식 통로 기준과도 구분해 두세요. 발판 간격은 일정하게,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폭은 30cm 이상,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기울기는 75도 이하(고정식은 90도 이하이고 높이 7m 이상이면 바닥으로부터 2.5m 지점부터 등받이울)입니다. 가설통로는 경사로(30도 이하), 사다리식 통로는 75도 이하로 규정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빈칸형으로 출제되면 묻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사는 ( )도 이하 → 30, 경사가 ( )도를 초과하면 미끄럼 방지 구조 → 15, 수직갱 통로가 15m 이상이면 ( )m 이내마다 계단참 → 10,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는 ( )m 이내마다 계단참 → 7입니다. 앞의 두 개는 각도(도), 뒤의 두 개는 계단참 간격(m)이라는 갈래로 나누어 외우면 자리를 바꿔 넣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계단참이 왜 필요한가도 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는 쉬어 가는 곳이고, 다른 하나는 떨어졌을 때 받아 주는 곳입니다. 계단참이 없으면 한 번 미끄러졌을 때 바닥까지 내리 굴러떨어집니다. 30도가 상한인 이유는 그보다 가파르면 걸어서 오르내리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고, 그래서 단서에서 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15도는 미끄러짐이 시작되는 지점이라 그 위로는 미끄럼 방지 구조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통로에 자재를 쌓아 두지 않는 것은 계단 조문(제27조 제2항: 손잡이 외 물건 설치·적치 금지)과 같은 취지입니다.

문제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영상과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백호가 터파기 작업을 하다가 멈춘다. 운전자가 버킷을 공중에 든 채 운전석에서 내려와 자리를 뜬다.

시동은 걸린 상태이고, 시동키도 그대로 꽂혀 있다. 주변에는 다른 작업자들이 오간다.

정답 및 해설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③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세 항목이 각기 다른 사고를 막습니다. ①은 매달린 것이 떨어지는 것, ②는 기계가 저절로 움직이는 것, ③은 자격 없는 사람이 만지는 것입니다.

①이 이 영상의 직접 지적사항입니다. 버킷을 든 채 내렸습니다. 유압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새어 버킷이 스스로 내려옵니다. 몇 톤짜리 버킷이 천천히 내려오는 것을 사람은 알아채지 못하고, 그 아래에 있으면 그대로 깔립니다.

②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가 현행 조문 표현입니다(2024년 6월 28일 개정). 개정 전에는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이었습니다.

③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위반됩니다. 잠깐 내리는 것이라며 시동키를 꽂아 둡니다. 그러면 운전자격이 없는 사람이 호기심이나 편의로 조작하다 사고를 냅니다.

③의 단서도 알아두세요.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키를 뽑지 않아도 됩니다. 목적이 무단 조작 방지이므로, 그 목적이 달성되면 수단은 달라도 됩니다.

제2항도 함께 외우세요. 같은 내용이 운전자 본인의 의무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시키는 것과 별개로 운전자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로더가 긴 자재를 든 채 이탈하는 영상이면 지적할 것이 더 늘어납니다. 포크에 얹은 PHC 말뚝은 원통형이라 구르고 길어서 한쪽이 기울면 지렛대처럼 튕기므로 반드시 결속해야 하며, 제204조의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에도 걸립니다. 로더는 퍼서 싣는 기계이지 긴 자재를 운반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관련 조문을 정리하세요. 제98조 제한속도의 지정(최대 제한속도가 시속 10km 이하인 것은 제외), 제99조 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제199조 전도 등의 방지, 제200조 접촉 방지, 제201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제202조 승차석 외의 탑승금지, 제204조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입니다.

작업 반경 안 통행은 제172조(접촉의 방지) 위반 — 하역·운반 중인 화물이나 기계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합니다.

문제 8

영상은 철근 배근이 끝난 슬래브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준비하는 장면이다. 안전통로와 관련한 위험요인(불안전한 상태)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넓게 배근된 슬래브 철근 위를 작업자들이 철근을 직접 밟으며 오간다. 위로 삐져나온 이음철근이 곳곳에 서 있다.

철근 위에 깔아 놓은 가설발판이나 메시(mesh) 통로는 보이지 않고, 어디가 통로인지 표시도 없다.

철근공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고 운동화를 신었으며, 각반도 하지 않았다.

정답 및 해설

안전통로 미설치

통로표시 미표시

가설발판(통로용 발판) 미설치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조문이 세 항으로 간단합니다. 제1항은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제2항은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 제3항은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입니다.

답의 세 항목이 제1항·제2항에 그대로 대응합니다. ①③은 통로 자체가 없는 것, ②는 표시가 없는 것입니다.

철근 위를 걷는 것이 왜 위험한가를 구체적으로 알아 두세요. 첫째, 발이 철근 사이로 빠집니다. 배근 간격은 대개 15~20cm라 발이 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면 정강이가 찍히거나 발목이 꺾입니다.

둘째, 위로 선 이음철근에 찔립니다. 넘어지는 방향에 수직 철근이 있으면 몸을 관통합니다. 그래서 철근 캡(안전캡)을 씌웁니다.

셋째, 철근이 둥글고 미끄럽습니다. 비나 이슬에 젖으면 특히 그렇고, 운동화는 밑창이 이를 잡아 주지 못합니다.

대책은 '통로를 따로 만드는 것'입니다. 철근 위에 발판이나 메시 통로를 깔아 사람이 다닐 면을 별도로 확보하고, 그 위치를 표시합니다.

제3항의 '2m 이내 장애물 없도록'도 함께 외우세요. 머리 높이의 장애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딪히므로 특히 위험합니다. 부득이 설치해야 하거나 제거가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21조(통로의 조명)도 함께 나옵니다. 75lux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