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상수도관을 잇기 위하여 전기용접기로 용접작업을 하는 모습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터파기한 도랑 안에서 철수가 대형 관의 이음부를 용접하고 있다. 용접봉 끝에서 강한 빛과 불꽃이 사방으로 튄다.
얼굴을 가리는 장비 없이 고개를 돌린 채 작업하고 있고, 맨손에 면장갑만 끼었다. 앞치마도 없어 불티가 작업복에 그대로 튀며, 용접기에는 손을 떼면 전압을 낮춰 주는 장치가 달려 있지 않다.
① 이 작업에서 착용하여야 할 개인 보호구 3가지를 쓰시오.
② 교류아크용접기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① 개인 보호구
㉮ 용접용 보안면
㉯ 용접용 가죽제 안전장갑
㉰ 용접용 앞치마
㉱ 용접용 안전화
② 방호장치: 자동전격방지기
[해설]
용접 보호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보호구 지급 원칙에 따라 불꽃·불티·자외선을 막는 용접용 제품을 쓴다. 교류아크용접기의 감전 방호장치는 자동전격방지기다.
- 용접용 보안면 — 아크의 강한 빛·자외선과 불꽃으로부터 눈과 얼굴 전체를 가린다.
- 용접용 가죽제 안전장갑 — 면장갑과 달리 불티에 타지 않고 홀더를 잡을 때 감전을 줄인다.
- 용접용 앞치마 — 몸통과 작업복에 튀는 불티를 막는다.
- 용접용 안전화 — 발등을 덮어 불티가 신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
자동전격방지기는 용접하지 않는 동안 높은 무부하전압을 25V 이하로 낮춰 홀더·모재를 만져도 감전되지 않게 한다. ‘전격’은 감전을 뜻하며, 영상의 ‘손을 떼면 전압을 낮춰 주는 장치’가 바로 이것이다.
영상에 나오는 비계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실내에서 작업자가 작은 의자 모양의 발판 위에 올라서서 천장 부근을 손보고 있다.
사다리꼴로 벌어진 다리 두 짝 위에 좁고 긴 판을 얹어 놓은 형태로, 사람 허리 정도 높이다. 다리와 다리 사이는 짧은 부재로 이어져 있다.
① 이 비계의 명칭을 쓰시오.
② 이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명칭: 말비계
② 준수사항
㉮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사다리꼴 다리 두 짝 위에 좁은 발판을 얹은 비계는 말비계이며, 조립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에 있다.
-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면 다리가 벌어지며 미끄러지지 않고,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지 않으면 발판이 시소처럼 들리지 않는다.
-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다리 사이를 보조부재로 고정하면 다리가 벌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
- 높이가 2m를 초과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해 발을 헛디디지 않게 한다.
혼동 주의: 말비계는 조문의 호가 세 개뿐이며, 바퀴 고정·최대적재하중 250kg은 이동식비계(제68조) 기준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②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③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는 경우에는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부재에 두 군데 이상 결속하여 인양하여야 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는 걸이로프를 해제시키지 아니할 것
④ 자재나 부재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자재 또는 가설시설의 좌굴(挫屈) 또는 변형 방지를 위한 보강재 부착 등의 조치를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9조는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 시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다.
-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 — 위에서 떨어지는 물체에 하부 통행인이 맞지 않게 한다.
- 달줄·달포대 사용 — 재료·공구를 손으로 던지거나 건네다 놓치는 일을 막는다.
-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로프를 두 군데 이상 결속하며,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 걸이로프를 풀지 않는다 — 한 점 걸이는 부재가 돌며 미끄러지고, 미리 풀면 넘어진다.
- 출입금지구역 설정과 좌굴 또는 변형 방지 보강재 부착 — 좌굴은 가늘고 긴 부재가 눌려 옆으로 휘어 꺾이는 현상이다.
외우는 요령: ‘출입 · 달줄 · 두 군데 · 보강’으로 묶어 외운다.
영상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고층 아파트 신축현장이다. 골조가 올라간 건물 외벽을 따라, 벽면에서 바깥쪽으로 비스듬히 뻗어 나온 그물이 여러 층에 걸쳐 걸려 있다.
그물은 벽에서 멀어질수록 위로 들려 있고, 아래층에서 작업하는 사람들 머리 위를 덮고 있다.
① 위에서 떨어지는 물체를 받아 막아 주는 망의 명칭과, 그물 대신 판재로 만들어 같은 목적으로 쓰는 설비의 명칭을 쓰시오.
②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 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명칭 — 그물: 낙하물 방지망 / 판재: 방호선반
② 준수사항
㉮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할 것
㉯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할 것
㉰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해설]
그물로 된 것은 낙하물 방지망, 판재로 된 것은 방호선반이며, 둘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의 같은 기준을 따른다.
-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해 물체가 떨어지는 거리를 제한하고 충격 에너지를 줄인다.
- 벽면에서 2m 이상 내밀어 바람을 타거나 튕겨 벽에서 멀리 떨어지는 물체까지 받는다.
- 수평면과 20도 이상 30도 이하로 바깥쪽을 들어 올려 받아 낸 물체가 밖으로 튀지 않고 벽 쪽으로 모이게 한다.
혼동 주의: 추락방호망은 물체가 아니라 사람을 받는 망으로, 작업면에서 망까지 10m를 넘지 않게 수평으로 설치하는 등 기준이 다르다.
영상은 둥근톱기계로 작업하던 중 발생한 재해 사례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수가 가설분전함의 누전차단기 작동 상태와 전선 체결 상태를 점검한 뒤, 둥근톱기계로 합판을 자른다.
둥근톱의 톱날접촉예방장치가 톱날 위로 들려 올라가 톱날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톱날 뒤쪽에 있어야 할 얇은 쐐기 모양 부품도 보이지 않는다.
철수는 빨간 면장갑을 낀 손으로 합판을 밀어 넣으면서 다른 곳을 쳐다본다.
톱밥과 분진이 뿌옇게 날리는데 보안경도 마스크도 쓰지 않았다.
① 이 재해의 발생원인 3가지를 쓰시오.
②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러한 전동기계·기구를 사용할 때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작업장소 2가지를 쓰시오.
① 재해발생 원인
㉮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목재가 튕겨 나오거나 손이 톱날에 닿아 절단될 위험이 있다
㉯ 톱날접촉예방장치가 들려 있어 톱날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 회전하는 기계를 다루면서 말려 들어갈 수 있는 면장갑을 착용하였다
㉱ 작업 중 다른 곳을 쳐다보아 주시가 태만하였다
㉲ 분진작업 중 보안경과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② 누전차단기 설치 작업장소
㉮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장소
㉯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장소
㉰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장소
㉱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장소
[해설]
둥근톱 방호장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반발예방장치·톱날접촉예방장치 조항에서, 누전차단기 설치장소는 같은 규칙 제304조에서 나온다.
-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 미설치 — 분할날은 톱날 뒤의 얇은 쐐기판으로, 잘린 틈이 오므라들어 목재가 튕겨 나오는 것을 막는다.
- 톱날접촉예방장치가 들려 있음 — 톱날이 드러나 손이 직접 닿을 수 있다.
- 면장갑 착용 — 회전하는 날에 실오라기가 걸리면 손이 말려 들어간다.
- 작업 중 다른 곳을 쳐다봄 — 손과 톱날이 가까운 작업이라 주시 태만이 곧 사고다.
- 보안경·방진마스크 미착용 — 날리는 톱밥이 눈과 호흡기를 상하게 한다.
- 대지전압 150V 초과 이동형·휴대형 기계·기구를 쓰는 장소.
- 물 등 도전성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저압용 기계·기구를 쓰는 장소.
-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이동형·휴대형을 쓰는 장소.
-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이동형·휴대형을 쓰는 장소.
혼동 주의: 반발예방장치(분할날)는 목재 튕김을, 톱날접촉예방장치(덮개)는 손 접촉을 막는 것으로 막는 대상이 다르다.
영상은 항타작업 현장이다. 이때 사용하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조건 6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넓은 터파기 현장에 무한궤도식 항타기가 서 있다. 긴 리더가 수직으로 세워져 있고, 그 위쪽에 매달린 해머가 강관말뚝 머리를 내리치고 있다.
해머를 끌어올리는 와이어로프가 리더 꼭대기의 도르래를 지나 권상장치로 이어진다. 로프 표면에는 끊어진 소선 가닥이 여러 곳에서 삐져나와 있고, 일부 구간은 눌린 자국이 남아 있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을 제외한다)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꼬인 것
⑤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0조는 항타기·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달비계 규정(제63조제1항제1호)의 사용금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 이음매가 있는 것은 이은 부분의 강도가 원래 로프보다 약하다.
-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이면 끊어진 자리부터 전체가 끊어진다(형태만 잡아 주는 필러선은 세지 않는다).
-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면 마모로 단면이 줄어 하중을 버티지 못한다.
- 꼬인 것은 킹크(꺾여 꼬인 자국)가 생긴 부분으로, 강도가 크게 떨어진다.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은 눈으로 봐도 손상이 드러난 상태다.
- 열과 전기충격으로 손상된 것은 소선의 재질이 약해진 상태다.
혼동 주의: 소선 절단은 10% 이상, 지름 감소는 7% 초과이니 두 숫자와 '이상·초과'를 바꿔 쓰지 않도록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시스템 비계를 조립 작업하는 경우 준수사항에 관하여 ( )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1)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시스템 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① ) 또는 ( ② )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3)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 ③ )를 설치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① 피벗형 받침 철물
② 쐐기
③ 절연용 방호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의 문구 그대로다.
경사진 바닥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를 써서 밑받침 철물 바닥면을 수평으로 맞춘다. 피벗형은 받침 밑면이 회전축(pivot)처럼 기울어 바닥에 밀착하면서도 수직재는 똑바로 서게 하는 구조다.
가공전로 가까이에서는 전로를 이설하거나 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씌워 접촉을 막는다. 혼동 주의: 방호구는 전선에 씌우는 것이고, 절연장갑·절연화처럼 사람이 착용하는 것은 절연용 보호구다.
영상은 건물의 엘리베이터 피트(pit) 거푸집 공사 장면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골조가 올라간 건물 안, 승강기가 들어갈 자리가 위층부터 아래까지 뻥 뚫려 있다. 그 구멍 안쪽으로 거푸집을 대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구멍 둘레에는 난간도 덮개도 없고, 안쪽을 가로막는 그물도 없다. 작업자가 몸을 구멍 쪽으로 내밀어 거푸집을 잡고 있다.
① 이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종류를 쓰시오.
② 그 원인을 1가지 쓰시오.
① 사고 종류: 추락(떨어짐)
② 원인
㉮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 수직형 추락방망(추락방호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 안전대 부착설비가 없어 안전대를 걸 수 없다
[해설]
승강로는 여러 층이 한 번에 뚫린 개구부라 몸을 내밀고 작업하면 추락(떨어짐) 사고가 나며, 방호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있다.
- 안전난간이 없으면 몸이 구멍 쪽으로 기울 때 막아 줄 것이 없다.
- 수직형 추락방망이 없으면 승강로 안쪽으로 떨어지는 몸을 받아 줄 것이 없다.
- 안전대 부착설비가 없으면 안전대를 착용해도 걸 곳이 없어 소용이 없다.
원인은 이 가운데 하나만 쓰면 된다. 난간 등을 설치하기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순서로 대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