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m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m 이상인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할 때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모두 쓰시오.
① 작업 방법 및 순서
② 부재(部材)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③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④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사용·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⑤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
⑥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⑦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서 교량작업 작업계획서에 넣도록 정한 7가지 항목이다.
- 작업 방법 및 순서 — 설치·해체 공정의 전체 흐름.
- 부재의 낙하·전도·붕괴 방지 방법 — 무거운 강재·콘크리트 부재에 대비한다.
- 근로자 추락 방지 안전조치 방법 — 상판 끝·교각 위 작업에 대비한다.
- 가설 철구조물의 설치·사용·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 동바리·가설 벤트처럼 임시로 세우는 구조물이 대상이다.
-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 — 크레인 등 투입 장비를 정한다.
-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 작업 지시를 한 사람에게 모은다.
-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대상은 높이 5m 이상 또는 최대 지간(교각과 교각 사이 거리) 30m 이상인 교량으로,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작성해야 한다. 외우는 요령: 방법·순서 → 막아야 할 재해(낙하·추락) → 가설물 검토 → 장비 → 지휘자 → 기타 순으로 묶는다.
영상은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 굴착 현장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도로를 길게 파낸 굴착 구간이다. 양쪽 벽면은 흙막이판으로 막혀 있고, 위쪽으로 버팀보가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질러 걸려 있다.
버팀보와 띠장이 만나는 지점마다 볼트로 조여진 접속부가 보이고, 일부 버팀보 끝에는 계측기가 물려 있다.
버팀보를 아래에서 받치는 받침기둥(중간말뚝) 주변 바닥이 움푹 파여 내려앉은 듯 보이고, 버팀보 하나는 가운데가 살짝 휘어 있다.
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② 위 점검 외에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를 쓰시오.
① 정기점검 사항
㉮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 침하의 정도
② 점검 외의 조치: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을 하고, 계측 분석 결과 토압의 증가 등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에 따라 흙막이 지보공은 정기점검(제1항)과 계측(제2항)을 함께 한다.
-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 — 영상의 휜 버팀보처럼 부재 자체에 생긴 이상을 본다.
- 버팀대의 긴압 정도 — 긴압은 버팀대가 흙막이 벽을 조여 미는 힘으로, 느슨해지면 벽이 안으로 밀려든다.
-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 상태 — 볼트가 풀리는 등 이음 자리가 빠지면 부재가 멀쩡해도 무너진다.
- 침하의 정도 — 영상처럼 받침기둥 주변이 내려앉으면 버팀보가 처져 벽을 받치는 힘을 잃는다.
점검 외에는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을 하고, 분석 결과 토압 증가 등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강조치한다. 혼동 주의: 터널 지보공(제366조)은 ‘부재의 긴압’과 ‘기둥침하’를 수시로 점검한다.
영상은 근로자가 화물을 싣고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면이다. 이 작업의 위험요인을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로 구분하여 각각 2가지씩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에 설치된 리프트가 자재를 싣고 오르내린다. 각 층에서 기다리던 작업자가 안전난간과 문짝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리프트가 어디쯤 왔는지 살핀다.
자재를 싣고 내리는 사람은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리프트 출입구가 열린 채로 운반이 이루어진다.
탑승자는 마스트(기둥) 쪽에 바짝 붙어 서 있다.
① 불안전한 행동
㉮ 각 층에서 탑승 대기 중인 작업자가 안전난간이나 문짝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리프트 위치를 확인함
㉯ 자재 인양작업 중 안전모 미착용
② 불안전한 상태
㉮ 고소작업의 자재 운반방법 불량(개구부가 개방된 채 운반)에 의한 화물의 낙하 위험
㉯ 탑승 시 탑승자가 마스트 중심 쪽으로 탑승하여 추락 위험
[해설]
재해의 직접원인은 사람이 잘못한 불안전한 행동과 설비·환경에 결함이 있는 불안전한 상태로 나눈다.
- 머리 내밀기(행동) — 운반구 위치를 보려고 난간·문짝 밖으로 머리를 내밀면, 내려오는 운반구와 층 바닥 사이에 머리가 끼인다.
- 안전모 미착용(행동) — 자재 인양 중 떨어지는 물체로부터 머리를 보호하지 못한다.
- 개구부 개방 운반(상태) — 출입구가 열린 채 운반하면 자재가 그 틈으로 떨어진다.
- 마스트 중심 쪽 탑승(상태) — 마스트(리프트 기둥) 쪽은 벽과 운반구 사이에 틈이 있는 방향이라 추락 위험이 있다.
혼동 주의: 마스트 쪽 탑승은 자료에 따라 불안전한 행동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이 문항에서는 모범답안대로 상태로 쓴다. 근본 대책은 층별 위치표시와 출입문 인터록(문이 열리면 운행되지 않게 하는 장치)이다.
영상은 일반적인 콘크리트 타설작업 장면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단,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할 사항을 포함할 것)
▶ 영상 설명
슬래브 거푸집 위로 콘크리트가 부어지고 있다. 아래층에서 올려다보면 동바리가 빽빽하게 서서 거푸집을 받치고 있는데, 지켜보는 사람은 없다.
일부 동바리는 가운데가 살짝 휘어 보이고 한 곳은 발밑 흙이 내려앉아 있으며, 콘크리트는 한쪽 구석에만 집중해서 쏟아지고 있다.
①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②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④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
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는 콘크리트 타설작업 준수사항을 다섯 가지로 정하며, 그중 첫째가 당일 작업 시작 전 점검이다.
- 작업 시작 전 점검 — 거푸집·동바리의 변형·변위와 지반 침하를 살피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한다.
- 감시자 배치 — 작업 중 변형·변위·침하를 지켜보다가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킨다.
- 보강조치 — 거푸집이 무너질 우려가 있으면 충분히 보강한다.
- 양생기간 준수 — 설계도서상의 양생기간을 지킨 뒤에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한다.
- 분산 타설 — 한쪽에 몰아 부으면 하중이 치우치는 편심이 생기므로 골고루 나누어 붓는다.
영상의 휜 동바리와 내려앉은 발밑은 점검·감시 대상이고, 한쪽 구석에만 붓는 것은 편심 위반이다. 혼동 주의: 제335조는 펌프카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쓸 때의 준수사항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 기준을 작업 구분에 따라 4가지 쓰시오.
(단,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제외하며, 지하실 내부 작업과 자재창고의 작업면이 각각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쓸 것)
①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② 정밀작업: 300럭스(lux) 이상
③ 보통작업: 150럭스(lux) 이상 — 지하실 내부 작업 등 일반적인 건설작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④ 그 밖의 작업: 75럭스(lux) 이상 — 자재창고의 작업면이 여기에 해당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작업의 정밀도에 따라 4단계로 정한다.
- 초정밀작업 — 750lux 이상.
- 정밀작업 — 300lux 이상.
- 보통작업 — 150lux 이상이며, 지하실 내부 작업 같은 일반적인 건설작업이 여기에 든다.
- 그 밖의 작업 — 75lux 이상이며, 물건을 쌓고 꺼내는 자재창고 작업면이 여기에 든다.
외우는 요령: 750-300-150-75 순서이고, 300부터는 정확히 절반씩 줄어든다.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 취급 작업장은 이 기준에서 제외된다.
영상은 석축이 붕괴된 현장이다. 붕괴의 원인을 3가지 쓰시오.
▶ 영상 설명
하천을 따라 쌓아 올린 돌 옹벽의 가운데가 배부르듯 부풀어 오르다가 한 구간이 통째로 흘러내려 있다.
무너진 자리에서 흙이 물과 함께 밀려 나와 있고, 남아 있는 벽면에는 물이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다.
돌과 돌 사이는 크기가 제각각이라 틈이 벌어져 있고, 하단부는 바닥이 꺼져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
① 배수공(물빼기 구멍) 설치 불량 또는 배수 불량
② 뒷채움 재료 및 다짐 불량
③ 기초지반의 침하
④ 석축 쌓기(맞물림) 불량 및 줄눈 시공 불량
⑤ 석재 자체의 불량(강도 부족·풍화)
⑥ 동결융해의 반복
⑦ 석축 배면의 지장물(상하수도관 등) 파열에 의한 유수 침투
[해설]
석축은 뒤쪽 흙이 미는 힘을 돌의 무게와 맞물림으로 버티는 구조라, 붕괴 원인은 물·기초·쌓기 세 갈래로 모인다.
- 배수공 설치 불량·배수 불량 — 물빼기 구멍이 없으면 배면에 물이 차서 수압이 벽을 민다.
- 뒷채움 재료·다짐 불량 — 물이 잘 빠지는 재료로 다지지 않으면 흙이 물을 머금어 토압이 커진다.
- 기초지반 침하 — 하단이 꺼지면 윗돌이 맞물림을 잃고 기운다.
- 쌓기(맞물림)·줄눈 불량 — 돌 크기가 제각각이고 틈이 벌어지면 돌끼리 힘을 나누지 못한다.
- 석재 불량 — 강도가 약하거나 풍화된 돌은 하중을 받으면 깨진다.
- 동결융해 반복 — 배면의 물이 얼면서 벽을 밀고, 녹으면서 빈틈을 남긴다.
- 배면 지장물 파열 — 상하수도관이 터지면 물이 배면으로 스며든다.
영상에서 흙이 물과 함께 밀려 나오고 벽에 구멍이 없는 것은 배수 불량, 기운 하단은 기초 침하, 벌어진 틈은 쌓기 불량에 해당한다.
인양 중인 하물을 샤클(shackle)로 걸어 매다는 방법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2줄 걸이로 인양할 때, 슬링(와이어로프)을 샤클의 핀(pin) 쪽에 거는 방법과 바디(body, U자형 몸통) 쪽에 거는 방법 중 올바른 것을 쓰시오.
② 그 이유를 쓰시오.
① 슬링은 샤클 바디(U자형 몸통) 쪽에 걸어야 한다. (핀 쪽에 거는 것은 부적합하다.)
② 이유: 2줄 걸이는 슬링이 비스듬히 벌어진 방향으로 당기므로, 슬링을 핀에 걸면 그 힘이 핀을 옆으로 굽히거나 돌려 핀이 풀리거나 부러질 수 있다. 넓은 바디 쪽에 걸어야 벌어지는 힘을 몸통 전체가 받아 안전하다.
[해설]
샤클은 U자형 바디와 그 입구를 가로지르는 핀으로 이루어진다. 원칙은 움직이는 슬링은 바디에, 고정된 쪽(훅·하물 고리)은 핀에 거는 것이다.
2줄 걸이에서는 두 슬링이 비스듬히 벌어진 각도로 당기므로, 핀에 걸면 핀을 옆으로 굽히거나 돌리는 힘이 생긴다. 나사로 조여 놓은 핀은 이런 힘에 약해 풀리거나 부러지므로, 곡면 전체로 힘을 받는 바디 쪽에 건다.
혼동 주의: 매다는 각도가 벌어질수록 각 줄에 걸리는 장력이 커지며, 120°가 되면 줄 하나가 하물 무게 전체를 받는다.
영상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하수관로(흄관)를 매설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의 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4가지씩 짝지어 쓰시오.
▶ 영상 설명
타이어식 백호가 대형 흄관을 한 줄로만 걸어 들어 올려 굴착 구간으로 옮긴다. 매달린 관이 좌우로 크게 흔들리는데 방향을 잡아 줄 유도로프가 없다.
구덩이 안에는 작업자 두 명이 매달린 관 바로 아래에 서서 앞서 놓아 둔 관과 이음을 맞추려 하고 있고, 운전자에게 방향을 알려 주는 신호수는 배치되어 있지 않다.
① 위험요인: 흄관을 1줄 걸이로 인양하여 하물이 회전·미끄러질 위험 → 대책: 양 끝 등 2군데 이상을 묶어(2줄 걸이 이상) 무게중심을 지나도록 결속하여 인양·운반
② 위험요인: 유도로프(태그라인)를 사용하지 않아 하물이 흔들리고 방향 제어가 되지 않음 → 대책: 유도로프를 사용하여 흔들림을 잡고 이동(맨손으로 하물을 잡지 않을 것)
③ 위험요인: 신호수(유도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음 → 대책: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신호수를 배치하고 운전자는 그 유도·신호에 따르도록 할 것
④ 위험요인: 인양물 아래 및 작업 반경 안에 근로자가 출입하여 맞거나 끼일 위험 → 대책: 접촉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킨 뒤 인양·하역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5는 굴착기로 인양할 때 신호수 지정과 출입금지를 요구하고, 제172조는 작업지휘자·유도자 배치를 정한다.
- 1줄 걸이 인양 → 원통형 관은 한 점만 걸면 돌면서 빠지므로, 양 끝 등 2줄 걸이 이상으로 무게중심을 지나게 묶는다.
- 유도로프 미사용 → 하물에 매단 보조줄(태그라인)을 잡고 떨어진 곳에서 흔들림과 방향을 잡는다.
- 신호수 미배치 → 운전자는 구덩이 안이 보이지 않으므로 작업지휘자·유도자·신호수를 두고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른다.
- 인양물 아래 출입 → 떨어지거나 끼일 수 있는 반경에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한 뒤 인양한다.
혼동 주의: 크레인 작업(제146조)에서도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지나가지 않도록 미리 출입을 통제한다.